제28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6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손준기·박순희·윤병권·구점자·이종문·정창곤·최은경·임은분·박찬희·김건·최초은·윤단비·김선화 의원 발의)   
2.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박순희·정창곤·김선화·윤병권·손준기·이학환·김건·최옥순·김미자·안효식·윤단비 의원 발의)
3.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18일 금요일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장성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장해영 위원장 장성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손준기·박순희·윤병권·구점자·이종문·정창곤·최은경·임은분·박찬희·김건·최초은·윤단비·김선화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장성철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의사진행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의원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해영 의원입니다.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카드형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를 발행하고 이는 시민 일상 속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강화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드형은 부천시의 문화, 관광 등 특정 정책사업에 활용이 어렵고 외부 관광객이 접근할 때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류형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부천시 축제, 관광,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입장료 일부를 지류형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등의 목적이 분명한 부천시 정책사업을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실행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운영의 실효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자금 관리체계 정비, 재발급 및 사용한도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지역화폐 조례 개정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천시의 문화, 관광 등을 체험하게끔 유도하고 그 경험이 우리 부천지역에서 다시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지역경제정책을 실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부천의 매력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장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카드형 중심의 지역화폐 체계에 지류형지역화폐를 추가 도입하여 제도의 활용 폭을 확대하고 운영자금 관리, 인센티브 운영, 환전 및 폐기 관리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부천시 지역화폐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담고 있어 타당성이 높으며 특히, 지류형지역화폐의 도입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외부 방문객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해영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해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부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 환영하면서도 우려되는 지점들이 몇 곳 있습니다.
  우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와 충분히 소통을 했고 발행의 취지 또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점입니다.
  저 역시 제 지역 안에 자연생태공원을 갖고 있어서, 지역 안에 누구나숲길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지류화폐를 발행한다든지 할인형 제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의회 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개장될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합한다면, 또 잠시 후에 발의하게 될 구점자 의원님의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도 연계되는 조례여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하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류형은 가맹점이고 카드형은 판매대행점에서 환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지류형 가맹점은 몇 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희가 지금 카드형 같은 경우 2만 5600개 정도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지류형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저희 전통시장에 점포 수가 1,900개 정도 되고 골목상권도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점 점포 위주로 지류형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상점가를 다 가맹점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협의회라든가 골목상점협의회가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또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2만 5000개를 당장 가입할 수는 없고 해서 이 부분부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가 위주로 먼저 가맹점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가를 가맹점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는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가맹점이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온누리상품권은 약간 다른 게 일단 저희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류형지역화폐를 고민하게 된 게 지류형지역화폐를 쓰게 되면 부천시 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 아니면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했을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 되거든요.
박순희 위원 제가 질문하는 바는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부천시 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맹점 수와 지금 이 지류형 가맹점 수가 같냐고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골목상점가가 사실 온누리상품권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사실 온누리상품권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전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류형은 사실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조폐공사를 통해서. 그래서 시일의 시급성도 있고 해서 지금 장해영 위원장께서 총대를 메고 발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맹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렇다면 확정 짓지는 않지만 일단은 온누리상품권처럼 그렇게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그리고 지류형화폐를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누구나숲길, 루미나리에나 스케이트장이나 지역 곳곳의 R&D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만약에 예정을 해서 유료로 입장권을 발매하는 곳에 사용할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광객들이 사실 부천시 내 전체로 관광을 확대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어쨌든 시작은 좁은 의미에서 시작할 거란 말이죠. 이 관광상품권이 활용되는 근처 가맹점을 빠른 속도로 협약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요구가 들어온 부서가 공원조성과 루미나리에사업하고 체육진흥과 아이스링크사업이거든요. 저희는 일단 전통시장하고 골목상점이 되면 루미나리에 주변에도 골목상점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일단 추진하고 점차 확대돼서 가맹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가맹점은 천천히 모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이런 계획들까지 촘촘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좀 염려되는 지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다음에 지류형화폐 관리 지점이 농협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판매대행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금고 관련된 농협을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 조례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미팅을 해 봤어요. 지류형화폐를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게 지류형 상품권이다 보니까 1만 장 정도가 한 박스가 된대요. 10만 장이라고 하면 열 박스 정도 되니까 판매대행점에서는 보관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 외에는 별다른 특이 사항의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건 물론 우리 시에 농협이 가맹점이 제일 많습니다, 판매대행점을 본다면. 그러면 지류형 가맹점들에서 관광객들로부터 지류형화폐를 받았는데 이걸 어느 정도 모아서 가져가고 가져오는 이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수료는 혹시 몇 %를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지금 판매대행점에서 판매하고 환전하는 수수료 기준의 최고가 0.5∼0.8%인데 일단 저희는 최대치인 0.8%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환전 해서 1.6%, 그건 권면가액의 1.6%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1.6%면 16원이 되고 5,000원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80원 정도가 됩니다, 판매·환전하는 수수료가.
박순희 위원 판매수수료는 수입과 판매를 합해서 1.5% 정도를 한다고 하셨어요, 가맹점에.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1.6%.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조폐공사에서 발행할 때 금액이 우리가 1,000원부터 5,000원이든, 1,000원부터 1만 원이든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조폐공사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박순희 위원 협약을 체결할 때 발행할 때 수수료가 있을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박순희 위원 인쇄비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인쇄비가 30만 장 이내는 115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0만 장 이상이 되면 125원입니다, 장당 인쇄비.
박순희 위원 30만 장 이하면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115원입니다.
박순희 위원 115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박순희 위원 왜 더 낮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발행 부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보통 인쇄비가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단가는 좀 낮아집니다. 보통 인쇄도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30만 장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발행이 적어지면 단가가 좀 높아지고 발행 부수가 많아지면 단가가 좀 낮아집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30만 장 이하는 115원이고 30만 장 이상은 126원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제가 잘못, 30만 장 미만은 115원이고 30만 장 이상은 110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부서와 논의는 됐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지류화폐를 사용할 부서는 체육진흥과와 공원조성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원조성과에서 3,000원을 할인하겠다. 체육진흥과는 5,000원을 할인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을 텐데 혹시 협의는 해 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일단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셔서 위원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미팅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한번 검토했었고, 같이 논의했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논의는 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박순희 위원 부서에서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세부적인 논의는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처음 지류화폐가 부천시에서 발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류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믿습니다. 그런 차원의 취지에서 환영하는 거고 그렇다면 준비하는 부서와 사업하는 부서가 긴밀하게 협업하셔서 차질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짧게 질의할게요. 제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천지역의 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염려 차원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류형지역화폐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 위원이 의원 전체 연구용역과도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 건,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종이 줄이기를 사업으로 내비치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류형지역화폐라는 건 거기에 좀 역행하는 부분으로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의 긍정적인 면에서는 강하게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 일환의 반대로 보면 전체적인 탄소중립에서 종이 활성화가 지극히 많이 될 거라는 거죠, 찍어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나 처신을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부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류형지역화폐를 찍어내서 상용화가 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지류형화폐가 예를 들어서 집안 장롱에, 지갑 안에 숨겨져 있고 쟁여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류형지역화폐가 시행되게 되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 지역 안의 관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침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모색해서 진행하셔야지, 환경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과 종이 줄이기 대처방안 모색과 상충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류형화폐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서 이게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바로바로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많이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선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갯수나 체계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박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겹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발행하고 수수료 또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지류형화폐를 사용했을 때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커야 성공한 정책이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제가 이 안건을 봤을 때 지역화폐가 지자체 내부의 소비를 진작하고 외부로 소비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지류형화폐를 하는 이유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부천시 내에서 소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축제나 이럴 때.
  그러면 축제나 이런 부천시에서 하는 행사에 외부 인원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소비가 있을 거 같다는 게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됐나요, 고려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지금 저희가 지류화폐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조성과 사업하고 체육진흥과 아이스링크사업에서 발단이 됐는데 일단 공원조성과에서는 제가 정확한 인원을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외부 관광객이 다수 많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고요. 내부 할인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내부 고객이죠. 관내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권도 지류화폐로 해서 지급해서 관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인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 인원수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전체적인 방문객 인원은 한 14만 명으로 루미나리에에서는 검토했거든요. 그건 확인했는데 외부 인원에 대한 숫자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혹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기왕이면 우리가 준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파악해 보고 어쨌든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말을 보태자면 이 조례안을 보고 이것저것 많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연구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대부분이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특히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자료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까 온누리상품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하고 집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밀집상권에 대한 보편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이다,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확실히 효과가 있으니까 그 대상범위를 좀 더 넓히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경기연구원의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현 정권에서 지역화폐의 활성화에 대한 많은 의지가 있는 만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그 흐름에 같이 발맞춰 가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사전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장해영 위원장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단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지, 이번에 지류형으로, 김선화 위원장님도 탄소중립을 우려하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조폐공사에서 만든 현금을 사용하는데도 현금을 불법유통, 부정적으로 현금을 프린트해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한국은행으로 회수돼서 손실될 텐데 사실 우리 지류형이 금액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걱정되고 우려가 돼서, 불법적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했을 텐데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했을 때는 접근성은 좀 낮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지류형이 손실되면 다시 회수된 것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갈 텐데 카드형이나 모바일이면 처음 투자비용은 많지만 나중의 유지비용을 봤을 때는 적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정창곤 위원 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지금 지류형지역화폐의 부정사용이나 부정유통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제조의 위·변조나 이런 건 사실 조폐공사가 공인된 기관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판매대행점에서 지류형화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매월 실적보고를 갖거나 아니면 폐기 시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다든지 판매대행점과 별도로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고려해서 협약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조폐공사에서 하더라도 언론 뉴스에 나왔듯이 극히 일부지만 5만 원권을 프린트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지자체는 지류형과 모바일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일단 저희는 카드형으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한 6년 됐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류형지역화폐를 고민하게 된 건 카드형을 가지고 페이백이나 이런 걸 하기가 시스템상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류형지역화폐를 고민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천페이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류형지역화폐를 고민하게 된 부분이고 아까 5만 원권 이런 것을 카피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발행하는 지류형지역화폐는 소액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TV 방송에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대량 불법유통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관련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약이나 협약을 할 때 체계를 잘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우리 부천페이도 카드형으로 나오잖아요. 카드 하나 맞출 때 비용은 얼마나 들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기존에는 재발급이나 이럴 때 사실 카드발급비용이 없었어요. 지금 운영협약이 아직까지, 저희는 공동운영을 완료를 아직 못하고 협약 중인데 지금 3,000원, 만약에 훼손으로 재발급하거나 분실해서 재발급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카드발급비용 3,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작비용, 카드를 제작할 때 하나당, 아까 지류는 30만 장 이상이면 110원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카드발급 비용은 분실이나 훼손 재발급할 때만 사용자가 3,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건 사용자 부담인데 어쨌든 부천시에서 제작을 하잖아요. 제작할 때 비용이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만약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제작한다면 그 비용도 3,000원입니다.
정창곤 위원 부천시에서 제작할 때도 카드 하나 만드는 데 3,000원이 든단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지금처럼 정책사업으로 그걸 추진한다면 카드발급 비용이 3,000원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여러 지자체 관광지에 갔을 때 어떤 지자체에서는 지류형도 받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카드형도 받아서 카드발급 비용을 물어본 거거든요. 어떤 게 낫다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유지나 관리에 있어서 그런 고민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건데 개당 3,000원 정도의 제작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꼭 잘 챙겨서 문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영 위원장님께서도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는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생겨서 편하게 질문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든 첫 취지가 처음에는 부천시민들은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부천페이를 쓸 수 있고, 부천페이 카드형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데 외부에서 외부 관광객들이 부천으로 왔을 때 부천시민이 아니라서 부천페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역화폐와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외부 방문객이 지류형지역화폐 페이백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따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안내라든지 홍보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책사업이 시행되잖아요.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 과정에서도 사업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페이백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들어갈 것 같고요. 루미나리에 사업 같은 경우 TF도 구성돼서 각각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 지류형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루미나리에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카페나 그런 곳을 가겠죠. 한정적인 업소들, 업장들을 가서 사용할 테고 그분들이 3,000원, 5,000원 지역화폐를 받아서 그걸 쓰려고 굳이 전통시장까지 가는 연계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희가 상품권인 지류형화폐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당장 사용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지류형 상품권은 부천시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저희가 타 지역에 회수율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지류형화폐를 발행하는 데서는 회수율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관에 계신 분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내 시민들도 할인권 페이백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그건 저도 기대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꼭 5년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이게 지역사랑상품권법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10년인 곳도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건 제가 확인을, 잘 모르는 내용이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질문드리는 취지가 어쨌든 사용을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시에 다시 귀속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사용하지 않게 되면
윤단비 위원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지나게 되면 사용 못 하게 되는 거고 그 금액은 폐기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기간에 대한 논의도 추후 조례 개정 이후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외뿐만 아니라 부천시민들 입장에서도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환급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소비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사업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지역화폐의 양 있잖아요, 금액. 그 금액이 기존의 금액보다 앞으로 더 많이 발행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화폐 형식으로 환급을 받고 그 돈을 받게 되면 기존에 부천시민들이 받았던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외부 관광객과 나눠 가지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런 구조는 아니고 이게 지금 정책발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나눠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일반발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부천페이 전자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건 별개로 정책발행으로 페이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발행을 한다고 해서 일반발행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어쨌든 총액의 양은 앞으로 점점 늘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건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발행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편성돼서 운영되는 부분이어서 일반발행하고 같이 맞물려서 총액 기준으로 정책이 늘어나면 일반발행이 줄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관외에서 정책발행으로 부천페이 지역화폐 지류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관내 사람들도 지류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천페이 지역화폐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건 할인권을 받는 거죠. 페이백 형태로 내가 관람을 하거나 그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에 그걸 받는 거죠. 일반발행은 저희가 충전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과 별개라고 말씀드립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사실 앞으로 추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총량을 점차적으로 부천시에서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일반발행에 대한 부분도, 지류형화폐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개정했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비라든지 가맹점에 대한 부분, 판매대행점 이런 부분을 개선하게 되면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부천시민으로 지류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기존 카드형 화폐와 지류형화폐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 같았고 또 관리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창곤 위원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미첨부 사유가 1억 원 미만이어서 비용이 안 나왔는데 먼저 지류형지역화폐 인쇄비용은 얼마 정도, 지금 처음에 몇십만 장을 맞출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현재는 저희가 1차적으로 부서와 했을 때 공원조성과에서는 14만 명을 예상했고 체육진흥과는 6만 명 정도를 말씀해 주셔서 30만 장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30만 장 미만인데 30만 장을 맞춘다고 하면 지류형지역화폐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인쇄비용이 115원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115원으로 하면 3000만 원 조금 넘는 비용이 나오네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판매하고 환전수수료를 최고로 잡았을 때 1.6%거든요. 권면가액의 1.6%라서 발행규모에 맞게 1.6% 계산해서
정창곤 위원 이 부분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용을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루미나리에와 아이스링크를 이용했을 때 관광객이 1만 원을 만약에 쓰면 얼마 정도 페이백해 줄 계획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건 입장권이 들어오잖아요. 입장권을 구입하시는 분에 한해서 현재는 40∼50% 정도 페이백을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일단 1만 원을 쓴다고 하면 50%라고 하면 5,000원권으로 페이백을 해 준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 5,000원권을 가지고 관광객이 부천시 관내 식당이든 어디를 가서 더 추가해서 비용을 쓰는데 일단 5,000원 지류형이 상점에 들어오면 이 5,000원권이 농협에 와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가맹점에서 와서 환전
정창곤 위원 농협으로 회수가 되면 농협에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부천시가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렇죠. 운영비는 저희가
정창곤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회수된 비용에서 나가는 비용도 여기 비용추계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30만 장 발행하면 총 회수돼서 들어왔을 때 계산해 보니까 5,000원권이 30만 장 들어왔다고 하면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어쨌든 이 비용이 부천시에서 나중에 회수된 지류형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여기 비용추계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몇 천 원권 했을 때.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나중에 얼마의 금액이 투자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일단 운영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비라든지 판매·환전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입장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비용을 조례안에, 어쨌든 딱 정해져 있잖아요. 1,000원권은 몇만 장, 2,000원권 몇만 장, 3,000원권 몇만 장, 5,000원권 몇만 장 했을 때 우리가 발행한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회수됐을 때 총 이 정도의 비용이 나가겠다는 게 예측되는 거잖아요, 예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건 부서에서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측해서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서 얘기는 알겠지만 그 부서에서 어쨌든 이 정도의 비용이 나중에 회수됐을 때 나간다는 내용들은 여기에 첨부해 주셔야 여러 의원들이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나중에 지류형이 회수됐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또 나가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렇긴 한데 부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세입 그러니까 입장권 수입이라든지 이걸 발행하는 데 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계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부분만 파악해 봤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이 추계서라는 게 예측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예측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역화폐 관련해서 의정활동하면서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소송이나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세하게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장해영 위원장님께서 취지를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또 다른 정책을 확장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소상공인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항상 재원이 문제인데 아까 정창곤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할 때도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조례 자체는 어떤 수단을 마련한 거고 추후에 재원 마련이나 이런 건 부서에서 다시 고려해서 비용추계해서 행사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이걸 활용할지 말지, 얼마나 활용할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들려오는 우려는 지금 우리 부천시 부채가 지방채가 3500억 정도 발행되어 있고 65개 되는 시민 체감이 높은 아이들 급식이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중단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재원이 투입되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수단을 만들어 놨을 때 적절하게, 아까 박순희 위원님이나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과성을 보면서 그런 걸 발행하거나 예산 규모를 정해야 되는데 포퓰리즘성으로 과도하게 발행한다든지, 특히나 윤단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천시민이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분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과도하게 발행돼서 수지타산에 안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용을 덜 하게 된다든지 오히려 효과가 안 나타난다든지 이런 걸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해영 의원 시작은 수요조사를 했을 때 2개 부서가 수요조사 결과로 나와서 시범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류형이 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천의 문화, 축제, 관광으로 대상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류형을 발행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물론 소요될 수 있지만 공공이 부담한 예산이 지역에 다시 돌게 되고, 부천을 찾는 관광객이 한 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두 번 소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세수 확보 측면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지역화폐로 페이백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활발하게 될 수 있다면 관광객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장해영 의원님 말씀처럼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거고 정책이라는 건 좋은 취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기를 기대하고요.
  지역경제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시작하지만 기대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의 효과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나 운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천페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손준기 위원님께서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것은 7%밖에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분분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 새 정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이번 회기에 지역화폐 예산이 제일 크게, 120억 정도 인센티브 비용을 추가로 확대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센티브 줬던 것들이 다 소진이 안 돼서 그것들을 어떻게 소진해야 될까. 왜냐하면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10% 정도, 지금은 부천페이 70만 원에 7% 인센티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진이 안 되면 그대로 남는 거고 그게 지나가면 예산으로 치면 불용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걸 진행했을 때 아까 윤단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발행은 부서에서 새로 본인들 예산에서 그걸 만들어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발행으로 우리가 소진되지 않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아보이거든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요. 현재 저희가 정책발행을 위주로 해서 아까 장해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개 사업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반발행으로 갔을 경우에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가맹점의 확대 부분이라든가 판매대행점의 일반발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약간 선심성 정책이라고 국힘 쪽에서 많이 반대했던 아이스링크사업도 제가 사전에 들었던 바로는 입장료까지 총체적으로 다 대행사한테 다시 환원시켜서 그 예산을 마련했다는 것까지 보고를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반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정책을 실행하시면서 살펴봐 주시고요, 특히나 정책만 실행하지 마시고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이게 과도하게 포퓰리즘성으로 남발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조례 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조례를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세 군데 정도 약간 판단해 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보면 제4조의2항에 운영자금 관리의무가 있는데 여기 중간 부분에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산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금고에 환원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에는 없던 부분인데 신설했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의2항을 준용해서 만든 부분이고 지역화폐가 2019년에 시작될 때는 조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금운용 관리나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자체에 근거를 통해서 하도록 명문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이 사항을 넣은 거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님이 많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자금운용에 대해서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이자수익을 5억가량 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발행 규모가 줄어들어서 1억 정도의 이익을 세입으로 편성했어요. 그리고 이건 좀 그렇지만 저희 예산성과금평가에서도 저희가 과에서 수익 증대에 노력했다는 평가도 받고 해서 사실 자금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문제 없이 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조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삭제가 된다 해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이 부분은 이따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같이 의견을 여쭙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인센티브가 국비로 많이 책정되는 상황에서 부천시가 전략적으로 금융 재원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6페이지 30조에 2항을 보면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께서 사전에 저와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이 부분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9년에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 개정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많이 확인해 봤는데 보통 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지휘·감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당시 조례로 하다 보니까, 조례에서 근거를 찾다 보니까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7조에 위반행위 조사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그 부분도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같이 토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32조에 보면 지류형지역화폐의 환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가맹점에 가입된 가맹점주들도 보고 우리 시민들도 보면서 조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맹점이 아니면 지류형지역화폐를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이라 함은 지류형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그리고 판매대행점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위원장대리 장성철 그래서 가맹점이 금융기관에 가서 받은 지류형지역화폐를 환전한다는 얘기인데 개인이 가서 바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모호해서 이 부분도 조문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말씀하신 내용으로 앞에 지류형지역화폐라는 부분을 넣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질의를 아까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4조의2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32조 중 “가맹점이”를 “지류형지역화폐 가맹점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은 장해영 위원장님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장성철 부위원장 장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박순희·정창곤·김선화·윤병권·손준기·이학환·김건·최옥순·김미자·안효식·윤단비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장성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세요. 구점자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선진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부천시 관광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지원,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천시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야간관광은 주간관광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류 시간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부천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천시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관광과장 직무대리인 관광마케팅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점자 의원님과 관광마케팅팀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검토를 다 하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관광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제653호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에 세정과에서 운영 중이던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감사담당관 소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41조 내지 제43조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자보호관의 권익보호 업무 확대 및 선정 대리인 운영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권익보호 체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실효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관계공무원께서 지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성실하게 신속한 태도로 조례 심의를 준비해야 될 공무원들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심의에 임하는 태도는 시민들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주십시오. 당부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강조드렸습니다.

4.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호입니다.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 5급 과장을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월 지급 한도액을 상향하여 세입징수 역량 및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제7항에 징수포상금 지급제한대상을 “국장”에서 “5급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임기제공무원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300만 원에서 건당 100만 원, 월 400만 원으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여 지급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안건처리에 있어 위원회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비하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어 안 제6조제5항에「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세입징수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임기제공무원의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한편 위촉위원 위촉 해제·기피 사유를 상위 조례 기준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및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징수과장님 사전에 저한테 내용을 같이 보고하고 공유했을 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어쨌든 시민 혈세가 더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개인별 월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물론 이게 예산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조사를 한번 했고 재정부담이 4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포상금을 상향하는 만큼 징수 실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에 더 많은 역점을 두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임기제공무원들 생활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하고 말씀 나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지금 임기제가 지방세 같은 경우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20시간이다 보니까 기본 연봉이 1945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이분들이 이 급여는, 물론 주20시간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요즘 현실에서 조금 약하다는 점이 있었고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이라든가 세입 역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두 가지로 하나는 동기부여를 해서 조금 더 세수 징수나 이런 것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현재 임기제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이라든지 경제적 부분이 충분히 이 정도는 반영되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김소영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취지에 맞도록 성과도 내시고 조직관리도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키셔서 성과도 내고 조직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네, 알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의 첫 취지가 권익위에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대상에 대한 직급을 5급 이상으로, 과장급 이상으로 제한하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개정을 하게 된 건데 사실상 5급 이상, 과장 이상 분들께서 징수포상금 받은 사례가 거의 없죠?
○징수과장 김소영 네, 현재 부천시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우리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들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기존과의 차별점은 없으나 이 조례에서 그래도 가장 실무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임기제공무원분들 징수포상금을 4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신 건별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100만 원을 더 상향시켜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혹은 열심히와 별개로 건수를 잘 채워서 100만 원을 더 받아 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건수를 못 채웠을 때 기존에는 300만 원이 한도였는데 지금부터 개정되면 300만 원을 받으려면 월별 건수를 3건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소영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3건을 못 채웠을 때는 기존보다 더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징수과장 김소영 저희가 기존에 임기제공무원들이 건당 100만 원이 초과된 경우가 있었는지를 파악해 봤거든요. 사실상 건당 100만 원 넘은 경우는 24년도에 1건 정도 발생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게 큰 영향을 미쳐서 임기제 직원들이 지금보다 덜 받아갈 것 같지는, 예측해 봤을 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해 봤거든요. 그전에도 건당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1건 정도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 그러면 월 400으로 징수포상금을 상향하게 되었을 때 건당 월 4건 이상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을 채울 수 있나요?
○징수과장 김소영 보통 이분들 건당 100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고 기본적으로 포상금 신청할 때 건수는 사실 4건이 아니라 몇백 건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100만 원 이하 금액인 경우에는.
윤단비 위원 그중에서 300만 원 초과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이 2명 있는데 오래 일하신 분과 신규로 들어오신 분의 신청 내역의 건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서로 받아 가는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상향하게 되었을 때 건수에 대한 우려가, 해당 직원 두 분은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기는 측면이 있나요?
○징수과장 김소영 저희가 사실 조례를 개정할 때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건당 100만 원의 제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본인들도 계산해 봤을 때 건당 100만 원이 넘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월 지급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 더 자기들한테 조금 더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징수포상금을 받아 가는 금액도 더 상향될 거라고
윤단비 위원 처음에는 약간 우려했지만 이해를 하고 더 반기셨다는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김소영 네, 건당 100만 원으로 징수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윤단비 위원 그리고 지방세 2명분의 인력에 대해서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 부천시가 인력이 상당히 적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2명이고 용인시도 19명이고 남양주시도 12명인데 저희 인력은 지방세 2명이 징수를 담당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인력의 양적으로는 인원이 많이 적으나 실질적으로 받아 가는 혜택이 더 보수가 괜찮아서 인원이 적은 건지
○징수과장 김소영 당초에 위원님한테 사전 설명드렸을 때는 저희가 부천시 2명은 지방세의 경우만 말씀드렸고 남양주시, 수원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같이 포함한 숫자였습니다. 부천시는 세외수입이 당초 7명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2명과 세외수입 7명 총 9명의 임기제가 있는 것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렇게 따져도 9명이면 인원이 많은 인력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김소영 고양시 같은 경우 세 분만 임기제를 채용하고 있어서 시·군 현황에 따라서 조율해서 적용해야 될 것으로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인력으로 충분히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복지, 보상을 받는 부분을 떼어놓고 실제로 징수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의 과중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징수과장 김소영 현재로는 사실상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인원이 많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현재 저희 부천시에서는 정리보류액만 배당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준비하시면서 기존에 임기제공무원분들과도 소통 많이 하셨을 텐데 이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일 자체도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그분들 잘 챙기면서, 소통하면서 함께 같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네, 알았습니다. 잘 보살펴서 함께 일해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인력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하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2명이면 너무 적지 않냐”라고 했을 때 자료 다시 주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안 드렸나요?
○징수과장 김소영 네, 다른 위원님들께는 사실 드리지 못했고 위원님께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라, 당초에 저희가
손준기 위원 마지막에 저한테 설명하셨어도 수정된 자료를 주실 때는 적어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김소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오늘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자료가 보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제가 수정된 자료를 받았을 때 그걸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 건 상임위에 오시기 전에 어쨌든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위원회고 위원님들이잖아요. 그런 자료를 애초 처음부터 다 안 주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수정된 자료를 주셨으면 다 같이 드려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무원들께서 깊이 고민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질문들을 하게 되거나 이미 설명된 자료가 배포되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받지 못하셨다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주의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징수과장김소영
  지역경제과장전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