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16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문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년에 비해 올해 들어 삼한사온이 아주 잘 지켜지는 해인 것 같습니다. 5년 만이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로 1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설날이 다가옵니다. 온정이 넘치는 행복한 설날되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2014년도 부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특위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준비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1734억 원으로 회계별 본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4쪽 성질별로는 내부거래에서 2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2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2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 주요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 부족을 사유로 통합관리기금 이자를 반영하지 못해 위원님들께 염려와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의회 사전 보고 등 소통 절차에 있어서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지난 연말에 심의를 못 했나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보류상태로
윤병국 위원 예결특위에서도?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결특위에서도 기금 심의는 전혀 안 다뤘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윤병국 위원 작년에 한 번 몇 개의 기금을 폐지한 적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보험기금하고 몇 개를 폐지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그건 우리 시 전체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같이 협의가 돼서 기금들을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를 한 건가요, 아니면 개별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한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건 몇 가지 정리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201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 기금이 있고 또 저희 자체 감사 부서에서 기금을 폐쇄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라는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 있어서 부시장 주재로 몇 개월간에 걸쳐서 부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동기금 같은 경우는 그때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존치가 된 거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건 다시 살아
윤병국 위원 국장님, 지금 기금운용계획 가지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윤병국 위원 이건 목차도 없어서 페이지 찾기가 힘드네요.
  55쪽에 아동기금이 있는데 지출계획은 59쪽에 있습니다. 전부 1억 800만 원 계획이 있는데 아동기금이 만일 폐지 됐으면 본예산 일반 예산에 편성을 했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세출계획이 기금에 있는 거하고 일반 예산에 있는 것하고 그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기금에 묶어 두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간 집행액이 미미한데 100억 이상, 몇 십억 이상 큰 금액을 묶어 두는 것은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못 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기금으로서의 특별한, 꼭 기금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면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무방한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떠시냐고요. 이 지출예산을 볼 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뒤에 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이건 그렇게 특별히,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무방하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윤병국 위원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이 기금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폐지되면 지출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어차피 일반회계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이 있으니까 놔두고 따로 일반회계 편성하기도 그렇고 해서.
윤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69쪽에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특별히 안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부터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회의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럴 때 과감하게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폐지하려는 기금 다 폐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금에 적립돼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각 사업부서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지만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애초에 기금 통폐합이라든지 존치, 폐지계획을 원칙없이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기금은 폐지해도 되고 성평등기금은 폐지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원칙없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그래도 이건 살아 남아야 된다 그냥 이렇게 의견이 갔다는 거죠. 폐지를 하려면 성질이 비슷한 것들은 다 기금을 폐지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폐지하는 기금, 존치하는 기금 나눌 때 지금 보셨다시피 노인기금이라든지 아동기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예산들입니다.
  이런 기금을 존치해 놓고 일부 기금만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원칙이 없으니까 제대로 재정경제국에서 계획한 대로 잘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폐지는 각 부서의 판단과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것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문호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지 중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심사 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실무적인 것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까지.
김관수 위원 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문호 네. 국장님과 도시디자인과장님 함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입니다.
  재원조성의 목적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여기 써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광고물기금으로요?
김관수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건
김관수 위원 작년, 2013년도에 기금을 사용했던 걸 설명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2013년도에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3년도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2014년도에 사용하려고 올렸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건 건교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셔서 그걸 반영시켰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건 기금계획에도 나와 있겠지만 아름다운 간판 조성
김관수 위원 참,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 기본적인 그 개념이 아니라 사용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다 정리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라든지 또 아름다운
김관수 위원 원래 계획 준비하신 거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비용과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시상이 있습니다. 그 비용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두 가지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교체하는 것 지금 관리를 광고물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김관수 위원 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기금에서만 하는 겁니까, 광고물조합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 계획입니까? 교체하는 것.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교체하는 건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냥 기금에서만, 자부담하는 건 없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관수 위원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못하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정도라면 이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을.
김관수 위원 아름다운 광고물 공모는 언제, 어느 지역에 대해서 공모할 계획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금년 사업이라.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9월이나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름다운 광고물에 대한 공모사업을 사업대상지를 정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닐 테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대상지는 관내 광고업자 그 사람들이 광고물을 만들면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간판을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일부 시상금도 주고 그런 사업을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광고물 디자인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광고물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어느 지역을 예로 들어서 광고물 정비에 대한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춘의가구단지를 아름다운 간판이 있는 거리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데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준비해서 해야지 광고물 자체 디자인을 해서 시상을 한다는 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지금 시에서 사업을 벌인 것 가지고 광고물 대상을 준다 그건 어폐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걸 가지고 저희가 공모할 수는 없고 간판 업자가 가장 아름다운 간판을 만든 게 뭐냐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관수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직 사업계획서는 작성을 안 했지만 이게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이 디자인적인 학생공모전이 있고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설치된 정말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특정 어느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된 것을 응모를 받아서 그걸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가, 왜 본 위원이 광고물정비기금의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데 다시 출석해서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천시가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저는 춘의가구단지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춘의가구단지에 대해 광고물 등 정비법 관리에 의해가지고 색깔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지 염려스러움 때문에 혹시라도 광고물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춘의가구단지의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 업체들이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법 안에서 춘의가구단지를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공모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담당 국장하고 과장하고 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도대체 이 질의 자체를 파악조차도 못 하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걸 국장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춘의단지나 이런 데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렇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업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또 요구사항이 있는지 공모안에 넣어서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판 지도단속 업무는 사실 좀 원활히 잘 됐다고 판단은 못합니다. 일부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의동 가구단지 간판정비사업은 기이 착공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고 업주들 설명회뿐이 아니고 춘의동 일원 주민들까지도 같이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이 아니라 타 시의 잘한 데를 주민들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민들하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공모전을 해서 거기에 내용을 포함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본 위원한테 몇몇 분이 찾아와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 보시면 규격광고물 외에 그 가구단지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법천지입니다.
  그런데 업주들도 아니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데리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니, 업주들도 같이 가는 겁니다. 주민 일부하고, 통반장님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업주들을 안양시 사례라든지 서울 일부 잘 된 데를 같이 벤치마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단지다 보니까 간판을 떼어내면 건물이 흉물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파사드 처리라고 그래서 일부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보수보강해가면서 간판정비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가「건축법」이나 광고물정비법에 간판 게시할 수 있는 규격이 있죠, 안 그러면 몇 개를 달아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창문을 가리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대로 그렇게 다 잘 실행이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그걸 설치를 해놓고 나서 몇 개월이고 지나서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거기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우리가 지금 8억 5000입니다.
김관수 위원 8억 5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6개월도 안 돼서 그 자체가 유야무야돼 버린다든지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불법 광고물이 난립되고 그런다면 누가 책임지세요, 담당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지시는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민원인이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가 미용업 이런 걸 할 때는 광고물 담당부서 사전 경유제를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를 경유하면 거기서 간판은 어떻게 해라, 규격은 어떻게 해라, 글씨는 어떤 색으로 넣어라 하는 걸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사후에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안 하면 허가 안 해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과태료나 벌금을 매겨야죠.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광고물 수입가지고 광고물 단속을 해서 과태료는 1%도 못 먹었어요, 1%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 과태료를 1%도 못 먹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저는 8억 5000만 원의 돈 예산낭비라는 게 눈에 훤하게 보여요. 특히 가구단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지만 가구단지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여러 배 이상의 크기로 다할 테고, 조금 있으면.
  처음에 과장이나 담당 팀장, 국장님 전임들이 다 바뀌었는데 그거 하시기 전에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을 때 거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이게 안 될 거다.
  한 가구점에서 대리점들을 여러 개 맺어놔서 자기네들이 대리점으로 맺어져 있는 광고물을 다 갖다 붙여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걸.
  그건 처음에 안 할지 모르지만 옆에 붙이고 위에 붙이고 자기네들이 대리점에 관한 간판을 광고물을 따로 만들어서 전부 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금은 광고물 단속이나 이런 데다 줄 수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쓸 수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쓸 수 있죠? 광고물 단속에.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관수 위원 기금에 대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을 단속 포상금으로 쓸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관수 위원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일부 일반회계로 각 구청 단속 업무라든지 포상을 일부 일반회계에 세워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세워놨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운영해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관수 위원 운영해 봤는데 그걸 한시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거 할 때만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두세 달이면 고갈돼요. 고갈되는데 일반회계로 풍족하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못 쓰니까 이 기금에서 비용을 좀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건 차차로 보완해 드릴 거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그건 작년도에 시행했는데 여러 가지 보완점도 있고 해서 그걸 다시 보완해서 지침을 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다면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만 20세에서 65세로 강화를 시켰고 1인당 1일 3만 원을 2만 원으로, 월 30만 원을 20만 원으로 그래서 연중 고르게 집행할 수 있게 그건 보완을 해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면 단속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걸려져 있는데 대해서 그걸 단속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 보세요.
  본 위원이 2012년 1월 1일에 서울 마포구청에서 오정구까지 오는데, 4개의 구를 지나서 오는데 현수막 걸쳐져 있는 게 8개가 있다고 시장하고 국장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양천구 시계에서 부천시 시계 구간을 지나서 오정구까지 오는데 현수막이 몇 개 걸려있었냐 하면 98개가 걸려있었어요, 불법현수막이.
  1일 보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몇 개 할 수 없습니다. 몇 개 이걸 수거할 수 없어요.
  포상금액을 낮춘다는 건 모르겠지만 개수로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단가도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플래카드 큰 거 하나 뗄 때 2,000원을 1,000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단가도
김관수 위원 그래가지고 실효성이 없으면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건 작년에 해봤는데 너무 이게 단가가 크다 보니까 일시에 동이 났는데 그런 점은 보완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이 동이 났는데 대신에 그쪽을 단속했을 때는 불법현수막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불법현수막이 다시 있어서 오히려 비우고 잔뜩 갖다 더 걸어놓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발 부천시부터 불법현수막 안 걸게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왔어요. 계룡리슈빌에서 중앙공원 사거리까지 가는데 불법주차하면 견인하겠다고 원미구청에서 6개 달려 있습니다. 가로 질러서.
  그래놓고 무슨 국무총리상을 받는다고, 반납하세요.
  안전행정부에서 전화 왔죠. 제가 항의를 잔뜩 했습니다. 부천시가 광고물 단속은 엉망으로 하고 스스로 불법을 하는데 무슨 국무총리상을 받느냐고 말이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단속은 좀 미흡해도 정책은 잘 했다고 포상을 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김관수 위원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 정책도 새마을하고 KT하고 MOU 맺어놓은 걸 2, 3년 겪어보고 나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야지 작년 9월에 해가지고 그런 거 해서 이게 장난하는 거냐고 제가 이거 공중파에 얘기하겠다고 정부 포상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반납 다시 받으라고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수거제 같은 건 개수 제한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건 금년에 시행을 하고 내년에 보완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이 기금을 포상하는 데로 더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국장께서 검토를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 얼마나 섰어요. 3개 구청에 1억 정도 서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9000만 원 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9000만 원 가지고 이거 어림없습니다. 낮춰도 어림없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하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이 기금에서 부족분을 우선 써서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에도 수시로 공문도 보내세요. 광고물정비법에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정당 것 걸어 놓는 것도.
  안행부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안행부에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관할 기관하고 정당하고 해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부착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수시로 하시고 그 기금에서 포상제도를 이용해서, 부천시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조금만 단속을 안 하면 도시가 너무너무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건 아마 국장이나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시가 넓은 데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간판 정비한 곳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먹자골목 일원을 시범간판
○위원장 김문호 아니, 기존에 돼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길주로 뒤하고
○위원장 김문호 세 군데나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다른 데 나가서 벤치마킹하실 필요 없고 그런 데 가셔서 단점을 많이 보완하세요.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판 정비 이런 부분에서 김관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데 가셔서 기존에 간판 정비된 곳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표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그 모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문호 기존에 했던 데를 가서 잘 들으시고 문제점이 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1734억 5477만 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김동희 간사님, 김관수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박노설  서헌성  원정은  윤병국  한기천
○불출석위원
  원정은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중길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디자인과장박종구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