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일자리정책과), (재)부천산업진흥원
일 시 2025년 11월 28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장해영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장해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로 5일 차를 맞았습니다. 감사가 반환점을 도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깊이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에 기반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에 따라 경제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객이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방청인이 없으므로 방청 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위원장 장해영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은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지역사회 성장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미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종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민삼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환경국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 현황과 우리 국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추진실적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할 때 모두발언으로 제일시장 사고 관련된 현재 진행 상황 그다음에 향후 조치들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간략하게
○위원장 장해영 그래서 경제환경국이 사고 대응 총괄 부서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 상황과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제일시장 사고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부분으로 간략히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시장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상인분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 4명, 중상 7명, 경상 10명 등 총 2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상인 피해는 3명입니다. 또한 점포 피해는 총 22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일시장에 대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닝 등 공용시설물 보수는 모두 완료가 되었으며 영업 재개가 어려운 3개 점포를 제외하고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편의시설 보강 중심으로 추진돼 오면서 정작 사고 위험과 직결되는 안전 대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고 시설 현대화사업도 전통시장의 편의성과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내 차량 통제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시장님 주재로 즉시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차량 통제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11월 17일 부천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17개 전통시장 내 차량 통행 제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0일 오정경찰서와 함께 차량 통제 시간 및 통제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먼저 오정구 소재 6개 전통시장에 대해 12월 초 오정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통시장 내 차량 통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미구와 소사구에 소재한 나머지 1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차량 통제를 상인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색선 정비, 단속 개선 방안은 지금 내부적으로 자체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자동심장제세동기가 미설치된 6개소는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제일시장 내 8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추가 안전에 필요한 사항들도 즉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일시장 피해 및 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국장님, 부천 제일시장 사고 관련 수습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관기관들과 신속하고 촘촘하게 현장 수습을 위해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수습 계획이나 피해 복구 방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상인들의 영업 재개와 재기를 위해서 실질적이고 섬세한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황색선에 대한 단속 문제나 아니면 차량 통행 관련된 것들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민원을 통해서 위험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오정시장이나 신흥시장 이런 일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 통제를 하고 있지만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 왜 진작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황색선 단속이 지금 상인회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지금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민원이 발생되면 구청에서 나가서 단속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 동안 단속 내용을 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답변을 받은 건 도시미관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어서 도시미관과의 업무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이라는 게 말이 단속이지 그냥 계도예요, 계도.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런 계도만 했을 경우에 이 황색선에 대한 준수가 잘될 것이냐 이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따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따로 질문을 하겠지만 볼라드 설치나 황색선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하나의 부서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면 국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따로 질문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아까 사건 조치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차량 통제 이외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 통제나 물건 적치나 소방차량 안전 확보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국에서 주관으로 구청과 관련 부서에 대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세부 과 과장님들 주요 업무보고해 주실 때 질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행녀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최정기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명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박영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침 일찍 고생 많으십니다. 자주 뵀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항상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소통하시면서 일하시는 거를 매번 봐왔는데요. 그래도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면을 보게 되면 일은 열심히 하지만 꼭지, 꼭지에서 좀 기준에 미달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서로 소통하면서 논의해볼까 합니다.
작년과 올해 사업별 예산 증감 추이를 보게 되면 적극행정으로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집행률 100%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신용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100%니까 벌써 소진이 다 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지금 저희가 여기 예산 집행액을 적은 건 사실 e호조상에 집행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올해 12억을 출연했거든요. 그 12억을 가지고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그 재단에서는 1년 동안 보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지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소진된 것은 아니고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집행률 100%라고 한 건 소진이 된 거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선화 위원 예상으로 적은 거예요, 지금 이거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아니요, 예산, 예산.
○김선화 위원 예산,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예산을 이제 집행한 거고
○김선화 위원 25년도 올해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은 업무실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 100%라고 했던 건 작년과 올해 비교하다가 지금 본 케이스고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김선화 위원 그리고 이건 잘했다는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시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아니요.
(웃음소리)
○김선화 위원 네. 상권활성화 지원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99%,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고 쭉 이어진 사업 예산들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일을 했다는 게 보여져서 그건 한 가지 칭찬해 드립니다.
그거 대비해서 제가 보는 상황은 매번 부서마다 게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는데 이건 행감자료에 게재가 잘 되어 있네요, 작년 대비. 2024년도 사업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부기명으로 봤을 때 역곡 상상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들어간 예산 1억 4000이 있는데 이게 미집행 건으로 지금 40%가 게재되어 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쭉 나열한 거 보니까, 이거를 먼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안의 지출액이 지금 한 60%는 썼는데 집행 사유에 미집행 40%가 게재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보통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특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청 단계에서는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고 또 견적을 받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가게 되면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집행률이, 집행이 남은 거고요.
○김선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게 실제로
○김선화 위원 미집행 사유를 대부분 보게 되면 좀 안 좋은 예로 적시되어 있는데 보니까 추진결과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집행 예산이 남은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정립하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는 저희 직원들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화 위원 그 절감 예산이 일을 진행 잘해서 추진 결과 공사비가 남은 거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미집행 관련해서 집행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3건을 나열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케이드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예산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또 의원님들이 특조금 주시고 그러면 그걸로 사업하고 그러거든요.
○김선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서 돈을 더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집행률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미집행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잔액이 남았다고 하니 긍정적인 효과로 보면 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건 칭찬드릴게요. 그다음에 밑에 거 있잖아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방안. 이건 지금 논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70% 이상이 미집행 건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예산 자체가 6월에 내려와서 7월부터 사업을 해서 12월까지
○김선화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12월까지 추진된 사업이고 이 사업의 내용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배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제가 봤을 때 당초에 이 예산을 내려줄 때 예산액 자체가 사실 저희가 좀 수용하기 힘든 예산이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착한가격업소가 작년에 54개소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사실 요식업이 주로 배달앱을 사용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소가 한 10개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예산을 배분할 때, 그러니까 인구수하고 그 지역에, 그 도시에 배달앱 전체 사용하는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좀 강제적으로 내려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배분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이 얘기는 지금 핑계로 들리는 게 행안부에서 돈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줬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김선화 위원 그거를 홍보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쓰셨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지급 대상 자체가 저희 착한가격업소가 54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체는 대부분 요식업소거든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는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이런 업체여서 사실상 그렇게 배달앱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집행률이 크게 되면 차후에, 올해나 내년에 이거를 소진 다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면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작년으로 종료됐습니다. 사실 저희만 이렇게 미집행률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좀 높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해서는 배달앱에 들어가는 비용이 물품 대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나 시에서 조금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아요. 현장에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 사업주, 대표들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집행 비율이 크다고 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보여지는 행감자료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추진적으로 안 했다라는 그런 결과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이 종료됐다니까 차후에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25년도, 올해 구성되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게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이 사업은 2024년도에
○김선화 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추진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일회성으로 소상공인들의 배달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일시적, 2024년도 하반기에 내려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착한가격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착한가격업소 우리 지금 올해 16개소 늘어났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추가해서 지금.
○김선화 위원 추진하는 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자세 그런 것들도 좀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많이 애쓰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행감자료에서는 일할 수 있는 체계의 활성화를 우리 부서나 시에서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하소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논할 수 있는 자리나 소통의 창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한말씀드렸고요. 올해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인정하니까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우리 전미숙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이제 팀 이름 바뀌고 처음 오신 과장님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여기 업무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하는 거 좋다”, 정부 기조에 맞춰서 확대할 수는 있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소진율로 제가 점검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소진율 어떻게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지금 저희가 국비 2차 사업의 경우에, 그러니까 27일 기준으로 정리해서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액이 197억이거든요. 그런데 131억이 집행돼서 잔액이 지금 65억 정도 남아 있는데 12월 집행이 32억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럼 예산 불용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래서 최종 83% 정도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럼 이제 예산 불용되는 건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17% 정도는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얼마쯤 되죠? 금액으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잔액으로 하게 되면 33억 정도가 예상되는 잔액입니다.
○장성철 위원 33억.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더 확대하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아직까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바뀌어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에 대해서 확정적인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 또 지역경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과유불급이다. 못 쓰는 거를 예산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33억 불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로 돌렸으면 좋았을 예산인데, 국비든 시비든 간에 지금 세워놓고서 못 쓰는 금액 33억이다라는 부분, 최대한 썼을 때 그 정도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지금 이번 달도 그렇고 지난달도 그냥 10%씩 인센티브 다 주는데도 충전이 안 돼요. 사람들이 지금 더 이상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쓰는 사람들은 그렇고 또 안 쓰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많고 금융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희가 올해 7월부터 국비가 증액되면서 예산이 늘어나서 사실 7월부터 지역화폐가 집행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했었는데 7∼8월에는 민생소비쿠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7%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집행이 저조했었고 이건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런 문제에 놓여 있다. 과도한 지역화폐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 점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코나아이 회사가 지역화폐 대행사로 되어 있죠?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금 그 소송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언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소송은 지금 저희가 2월 26일인가 그때 항소를 하고 6월 중에 조정에 대한 부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조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조정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이었고 코나아이는 거부하는 입장이어서 조정은 결렬되었고 일단 1차 변론이 다음 달 24일에 잡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께서 소송을 하겠다고, 변호사 출신의 우리 조용익 시장께서 소송에 대해 사인했지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자문 변호사 6명이 이거는 민법 제684조에 수임인의 취득물 등에 대한 인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받을 수 있다, 정해지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시민이 충전한 선수금 이자에 대해서는 환수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한 부분인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히나 또 얼마를 받아 갈 건지에 대한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시다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끌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기각을 했었고요. 제가 또 항소를 해야 된다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또 항소를 하셨어요. 좋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고 우리 시장께서 편향되지 않게 하셨다고 보고 있지만 사법부가 굉장히 신뢰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과에서도 어쨌든 소송한 입장에서는 승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이 부분 경기도에서도,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소송에 휩싸여 있는 코나아이라는 지역화폐 대행사가 이렇게 또 쉽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냐, 금융의 가장 핵심은 신뢰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충전한 선수금 이자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경기도 감사에서 나왔다시피 유용한 부분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회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정확하게는 전자거래금융업이죠.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금융권 출신의 위원으로서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소진율이나 이런 거를 데이터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내년 행감에 또 다음번에 이제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아마 보실 수도 있겠죠. 불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지역경제과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산이 남으면 배정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데이터가 있고 통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올해 소상공인의 날이 언제였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11월 5일입니다.
○장성철 위원 11월 5일에 행사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없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또 공교롭게도 제가 조례 발의한 부천시와 지역 대학 간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에 의해서 라이즈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12월 9일이죠.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스링크 빙파니아 행사도 소상공인협회가, 사업자가 어디였죠? 지금 주관사 사업자가? 아레나스포츠인가요?
(「네.」하는 이 있음)
아레나스포츠와 같이 계약을 하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시가 어떤 예산을 단체에 지원할 때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서 움직여야 또 다른 단체들도 더 시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적다고 봅니다, 10만 원.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저희 과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천역 BJ 관련해서도 이번 경기통큰세일에 거기가 원래 상권이 지금 상인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 연합회로 해서 배정받은 걸 가지고 부천역에서 지금 경기통큰세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을 받아서 부천역에 있는 상인분들 4개 업소에 대해서 홍보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도 하셨고, 또 여름에는 저희 소상공인 어려우신 분들한테 열차단필름 사업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지금 저희하고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드려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다음 연도에는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도 거기서 또 자문위원으로 열심히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저 역시도 시를 위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소상공인연합회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거기에 있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께서 더 한마음을 가지고 시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예산에는 그런 부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빙파니아가 이제 오픈을 해서,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께 사계절 놀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또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도모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체육진흥과가 물론 주도적으로 하지만 지역경제과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저희도 이제 지류상품권 관련해서
○장성철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류상품권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께서 어렵게 조례 통과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저는 여야를 떠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쪽에 불용되지 않게 예산을 써라. 행정 발행하면 지류로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특히나 사업 진행에 있어서 계획된 것들이 어떤 행정상의 절차적인 부분 미비로 인해서 중간에 사업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마지막인데요. 이건 꼭 지역경제과의 문제라고만은 할 수 없는데 제가 오정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천 제일시장 아케이드 지방채 반납을 하는데 제가 이건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써야 될 건 쓰고, 그렇죠? 갚아야 될 건 갚는 게 제대로 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우리가 지금 꽤 오랫동안 이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49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납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일단 명시이월됐던 사업이어서 연내 미발주로 인해서 불용이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단은 반환을
○장성철 위원 반환하기로 결정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예산법무과에서는 이걸 마치 지방채를 상환한 것처럼 시민들께서 착각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습니다. 이거는 쓰지 못하는 돈을 그냥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집행은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정확하게 시민들께서 아셔야 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반납하게 됐고 그 사이에 49억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발생했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희가 이자를 1억 1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1억 1000만 원은 행정으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부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물론 지역경제과에 다 책임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제가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올해 지방채도 발행된 사업이고 해서 굉장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상인회 분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반시설이 너무 많다는 물리적인 조건도 있었고 또 제일 문제되는 것 자체가 영업중지 기간이 160일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 입장이어도 선뜻 이거를 160일간 중지하고 그냥 영업을 아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반대 민원을 많이, 저희 쪽으로 찾아오시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동의율이 충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했는데 그거하고
○장성철 위원 과장님 너무 말씀 많이 하시면 제 발언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과장께 책임을 다 묻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60일이면 5개월 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을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건 사실 처음부터 더 면밀하게 고민해서 방법을 마련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된다. 제가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나 우리 빙파니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최초에 조금만 고민을 하면 이렇게 큰 예산 그냥 불용시키지 않는다라는 어떤 교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반드시 이 49억에 대한 지방채 반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기획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지, 의회에 어떻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장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럼 보좌기관에서 잘해야죠. 시장님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도와주실 분들이. 충분히 세심하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예산 요구를 하셔라.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에만 써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당 대 당 부딪혔던 이슈들이 다 지금 이번에 좌초돼서 못 하게 됐어요. 신흥고가도 처음에 100억 달라고 그래서 가져왔더니 130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서 30% 이상 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못하게 됐어요, 지금. 그렇죠? 공식적으로 내년 6월까지가 임기시죠? 지금 조용익 시장께서. 그 임기 내에 지금 못할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따질 겁니다. 명품거리 그것도 그쪽 상인회에서 반대해서, 아주 많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제가 하반기로 연기한 걸로 정보를 듣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건 모르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 부분은 잘……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울 때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 예산, 쓸 수 없는 거에 대한 과한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그런 부분이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과장께서 올 한 해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연합회 협력해서 발로 뛰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자리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들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내년에도 열심히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성철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깊게 공감하였습니다. 저희 시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상인분들 도와주시려고 50억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동의율을 못 얻어서 예산이 불용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윤단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지원 실적, 올해 추진했었던 사업들의 추진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진 중’이라고 명시돼 있고 26년 12월에 사업이 끝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잘못 표기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이 부분은 행감자료 작성하는 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계획대로 그냥 작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다가 10월 이후에 불용하는 게 결정되고 사업 방향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돼서, 그전에 작성된 자료라서 지금 준공 예정으로 기존에 있던 사항으로 들어간 겁니다.
○윤단비 위원 네. 그러면 본예산 자료에는 불용예산으로 이게 올라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본예산에 지금 반환하는 걸로, 상환하는 걸로 올라가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행감자료랑 본예산 자료랑 저희가 같이 받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본예산 자료에는 그래도 불용예산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올라가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행감자료는 미처 수정하지 못한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동의율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동의율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채를 어쨌든 50억 발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되실 줄 알고 그런 판단을 하셨던 건지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제가 그 당시 작년에는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도 아마 11월쯤에 상인회에서는 계속 추진하고자 했으나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추진하는 걸로 돼서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들었거든요.
아마도 상인회에서는 이게 2019년부터 소망했던 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크셨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일시장에 가보시면 정말 거기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오고 나니 이미 지방채는 발행된 상황이었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지방채가 발행된 상태에서 동의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 판단에는 그 노력은 당연히 상인회의 몫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나서서 동의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왜냐하면 제일시장의 조건이 사실 다른 시장하고 너무나 달라서 협의해야 되는 부서도 많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 기간 자체가 길게 되어 있고 해서 저희도 그 기간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부서와도 계속적인 협의를 했었고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본인들도 나름 공법이라든가 설계 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러면 또 저희가 그거를 저희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노력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는 또 나름 기초가 너무 크니까 작게 들어가서 공기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단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제안을 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조율이 안 됐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설득은 과장님보다 상인회의 몫이 더 크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잡고 동의를 막 해 달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수차례 부서와 상인회분들과 회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렇다면 행정의 역할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설득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도 그 당시에 될 것이다라고 그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때 그 결재라인에 있으셨다면 지금 돌아보실 때 그때 좀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글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제일시장을 어쨌든 회계상 이제 불용이 돼서 아니, 이월 발주가 안 되니까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롭게 다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동의가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인회 쪽에서는 그 동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상인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서
○윤단비 위원 과장님 제가 드렸던 질문은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판단하거나 검증하거나 어디에서 놓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실수는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를 막연하게 발행해 준 게 판단 미스였다고 보는데, 그런 사전 판단과 검증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사전 경상원을 통해서 컨설팅도 받고 할 텐데, 그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받고 또 그 설계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한 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진짜 궁금한 건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도 동의율이 똑같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지방채를 또 발행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잘못했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고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사업 혹은 내년에도 또 계속 추진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로잡고 진행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래서 아마 상인회에서도 이제 그 동의율 부분 때문에 제외 구간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또 시장 상인분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압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똑같이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건 내년에도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한다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동의율이 막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율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기일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끝까지, 막연히 이번에도 또 동의율 나올 거라고 판단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 자체도 이렇게 중간에 불용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그런데 사전보고하실 때 저한테 말씀주셨던 건 어쨌든 내년에도 이 사업하기는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상인회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지금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의 부분도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돼야지만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에 특조금도 들어가 있는데 특조금 사용하는 시기가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지금 내년 12월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저희가 아케이드사업이 잘되길 바라지만 혹시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조금 예산이 날아가지 않도록 예산 전용하거나 혹은 시장 상인분들,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대안 사업이 있는지 현실적으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전미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저는 짚으려고 생각 안 했는데 2024년도 미집행사업 현황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김선화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어요. 역곡 상상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실제 1억 4000이 이게 도비로, 지금 100% 도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특조금 사업입니다.
○박순희 위원 특조금 사업이어서, 사실 상상시장에 이만큼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왔는데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뛰어주시고 우리 상상시장 상인회와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굉장히, 절반 넘는 예산을 절감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저희도 당시 24년도 말에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좀 쓰자 했는데 목 전용이 안 되더라고요. 정해진 목으로만 쓸 수 있어서 이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머리 좀, 우리 쓸 수 있는 아이디어 좀 모아보자. 이왕 받아온 예산이니 우리 시 전통시장을 위해 쓸 수 있게 하자 했는데 못 찾으신 건가요, 결국?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이 사업은 사실 지나간, 2024년도에
○박순희 위원 네, 24년도 말에 완료된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완료가 된 사업이라서 만약에 역곡 상상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환경 개선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특조금 사업이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더 이상 다른 시장에 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사실. 어렵게 확보해 온 특조금이고 우리 시 예산이 아니지만 외부 자원이어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아끼고 아껴서 해놓은 노고에 빛나게 다른 곳에도 좀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움을 당시에도 제가 토로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역곡 상상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없는 곳이, 우리 상상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요. 활용 인구는, 이용하시는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전국에서도 손꼽히게 활성화된 전통시장인데요. 북부광장에 그래서 상상시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기청 공모를 받아서 교통광장과 지하주차장을 마련할 계획까지 다 세웠고 돼 있는데, 사실 부지 미확보와 지방채 발행이든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인선 지하화 정책과 맞물려서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을 우리는 이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받아서 사용하고 싶으나 그 장소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한다 해도 이중 예산이 중복으로 또 사용돼야 될 예산이 있어서 이왕이면 상상시장 주차장이라도 살려보자라고 지금 부지 확보를 교통정책과와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역경제과는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노력들을 펼쳐주고 계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도 이제 좀 봤는데 역곡역 북부광장 복합개발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주차장 관련 사업이.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교통정책과장님하고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으로만 간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눈 건 없고 저희도 교통정책과랑 같이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은 사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연초부터 계속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올 연초에는 저희가 이건태 의원님과 함께 이 대안을 찾아서 교통정책과와 논의를 하고 이게 부지가 확정이 가능한지, 확보 가능한지도 보시라고 했는데 쉽지는 않은 과정이에요. 두 곳이 선정돼서 지금 조사하고 있지만 한 곳은 좀 멀고, 한 곳은 바로 근처지만 부지가 넉넉지 않고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교통정책과 한 부서만 갖고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어쨌든 부지가 확보돼야 국·도비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뛸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박순희 위원 상상시장 상인 분들은 애가 타고 목이 타서 거의 포기 지경에 이르고 있고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중앙정책과 경인선 지하화가 맞물려 있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라면 이제 시장 상인회와 소통도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어떤 물꼬가 터야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사실 저희끼리만 논의하고 교통정책과에 요청을 하고 부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부지 확보에 대한 방안을 국장님,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 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상상시장을 이용하시는 상인 분들께서 주차장으로 인한 불편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최고 불편함이거든요, 개선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상시장에서는 중기청에 그 애를 써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척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교통정책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천 지역화폐가 발행이 됐어요. 제가 이제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꽤 많은 금액을 구입해 가셨고 이제 회수돼 온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아직
○박순희 위원 기간이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고 그런 까닭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4만 장인가 제가 회수된 걸 확인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아주 없지는 않고 반갑네, 그래도 회수돼서 돌아오고 있네’예요. 저도 지역화폐를 다른 지역에 가서 사용하면 당일에 사용 안 하거든요. 필요해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일단 돌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건 반가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열심히 노력, 조례 개정부터 시작, 재정부터 시작해서 뛰어주신 부서의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이왕 빙파니아 사업과 지금 루미나래 사업에 같이 활용되고 있으니 이 사업들이 예산이 돌아서 부천시 생활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발행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추경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찌 보면 물꼬가 트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도 돌아오는 걸 보면서, 몇 곳 상인들께 들어보면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정책 사업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오더라고요, 부서에도.
○박순희 위원 네. 활성화시키셔서 부천 지역경제가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이나 “이것 때문에 좀 살겠다”라는 얘기가 돌아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께는 이번에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차량 통행 제한 관련해서 지금 부천시에 17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부 다 다중이 밀집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차량 출입 통제하는 곳이 8개가 있고, 그 8개 중에 2개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정시장, 신흥시장. 자체통제가 있어요. 강남, 원종종합, 소사종합, 조공, 원종중앙, 원미종합 그리고 비통제가 있습니다, 9개 그 이외에 나머지. 이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이번 사고를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정에 있는 시장부터 9시부터 20시까지 차량 통제는 들어갈 것 같고 소사하고 원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쫙 말씀해 주셨어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손준기 위원 너무 안타까운 게 그전에도 차량 통제와 관련해서 위험하다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었었고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눈빛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전에 그런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손준기 위원 제가 공용 CCTV 설치 현황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료를 통해서. 이 공용 CCTV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황색선, 적치물을 이 선 바깥으로 내놓지 마라. 그게 계도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지금 3년 치 자료를 봤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 요청한 거.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손준기 위원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계도를 했어요. 23년도에 또 적발되고 또 적발되고 또 적발되고 그러다가 24년 넘어갑니다. ‘오정구 도시미관과’, ‘도시미관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월에 3번, 2월에 3번, 3월에 3번. 이 정도 몇 번 반복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희가 황색선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시장을 예로 든다고 하면 항상 지키지 않는 상인 분들이 좀 고질적으로 있어서
○손준기 위원 그렇죠,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회장님들도 저희한테 많이 말씀하시고
○손준기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회장님들도 말씀하신다, 고질적으로 말 안 듣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안전에 관련된 것이고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잖아요.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거를 민간에 책임을 떠넘겨 놓은 거예요.
상인회분들이 시장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싸우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되겠어요, 그 안에서? 전통시장 안에서 상인회한테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본인들끼리 싸우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건 시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원래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인회 회장님들이 거꾸로 저희한테 민원이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황색실선 때문에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상인회에 이야기를 하면 상인회에서 거꾸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요? 부서에 얘기하면 말만 하고 갑니다. 나와서 그냥 한 번 쓱 보고 한마디하고 갑니다.”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를 제가 살펴봤는데 CCTV로 모니터링하다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실시간으로 보이면 방송을 통해서 하든 실시간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하지 못하게 하든 이게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고, 제가 지금 여기 공용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던 제일시장은 공용 CCTV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거기
○손준기 위원 그 이유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아요. 아케이드 사업하고 나면 하려고 했다.
아케이드 사업 제대로 됐습니까? 이거 안 된 게, 아케이드 사업 설치하겠다고 막 했던 게 2016년도부터예요. 이거 언제 될 줄 알고 아케이드 사업 끝나면 공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그 큰, 제일시장이면 부천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시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손준기 위원 이런 부분이 세심한,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번에 부천시 전통시장 등 보행 밀집지역 교통안전 차량 돌진 사고 예방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미 전통시장 주변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어요. 부천시는 지금 이런 전통시장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 차량이 돌진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대응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통제나 또 황색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단속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총체적인 문제예요. 아까 아케이드 사업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아케이드 사업 때문에 CCTV 설치도 안 해, 황색선은 상인회에 그냥 떠넘겨 놔. 지하 매설물이 그렇게 많아서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으면 진작에 파악했었어야죠. 그럼 우리가 아케이드 가지고 상인회나 집행부나 의원들이 몇 년 동안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케이드 사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원종 중앙시장에 아케이드 사업 설치를 했어요, 목돈을 들여서.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하자가 그렇게 많은데 준공이 난 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해결 안 됐죠?
과장님, 지금 아직 완벽하게 하자 해결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원종 중앙시장이요?
○손준기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원종 중앙시장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갔다 오고 그런데 사실 빗물 샘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손준기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아케이드를 역곡 남부도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아케이드가 기존 건물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런지 이 빗물 샘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번에 상동시장도 보수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기철에 비가 오면 또 새는 구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업체랑 보완을 해서 수정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생기면 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1년 반 정도를 원종 중앙시장을, 상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출퇴근하시냐고.
저도 바쁜 일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상인분들의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불만 해소를 위해서 엄청 불려다니고 시달렸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적이에요. 이 아케이드 사업 계약이 상인회하고 그 업체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하고 업체하고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시에서 계약한 거죠.
○손준기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손준기 위원 그럼 계약 당사자인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상인들이 맨날 1년 반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업체? 안 나와요, 나온다고 말만 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왔다 갑니다. 비가 오면 와서 보겠다. 비 오는데 안 와요. 비 오는 날 상인회장님한테 전화 옵니다, 업체 안 온다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불러서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손준기 위원 과장님께서 진작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러스 구조물, 기둥 도색하는 것도 녹 방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3단으로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도색이 그 3단계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상인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상 차원에서 얼마 드릴 테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 업체에서. 그게 시하고 계약한 업체에서 할 말인가요?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준공 내면 안 된다. 상인회에서도 분명히 부서에다가 이거 준공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하자보수 의무기간 2년인데 다음 달 5월까지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5월까지입니다.
○손준기 위원 5월 지난 뒤에 그런 비슷한 하자가 또 발생하거나 완전히 해소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
○손준기 위원 거기 있는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왜? 비가 안 새던 곳이 비가 새요. 양동이를 받쳐놓고 일을 합니다. CCTV 공사한다고 떼어놓고 다시 붙여달라니까 붙여주지도 않는대요. 그런데 이런 때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시니까 시에서 너무 나서면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니까 “야, 너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전국의 다른 지자체 어디에서도 계약 못 하게 할 거야.”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원종 중앙시장은 저희 직원들이 사실 많이 출장을 나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직원분들이 출장 많이 나온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많이 출장을 가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서 닦달을 하고 쪼았어야죠. 그 사업을 시하고 그 업체가 했지만 그 예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민간업체에 너무 압력을 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부담 주면 안 된다, 시에서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3자의 입장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앞으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앞으로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역 상점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들의 대변인처럼 싸워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노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시장에. 그 노점들을 전통시장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사실 저희가 별도로 노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점이 사업자를 내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아마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지원도 못 받고 부천페이 가맹 이런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노점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만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원리원칙대로만, 물론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 계시는데 지역경제과와 상관없지만 우리 자율방범대 초소들 불법으로 돼 있는 거 본 위원이 시유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올라가 있는 것들 불법 상태로 내놓지 말고 시에서 임대료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아라. 그럼 회계상으로는 시 예산 지출되는 거 없이 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다행히 우리 의원님께서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거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도.
“거기는 사업자도 안 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요. 그다음은요? 만약에 이 사고가 노점까지 사고 났으면 어떡합니까? 그 안에 노점이, 시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노점 상인들이 만약에 다수가 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거 사고 처리하시려면.
어떻게든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 제도적으로 안 된다, 그들도 사업자도 안 내고 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그럼 부서에서 음지에 있는 걸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해 주셔야죠. 적극적으로 사업자 등록하라고 하시든가 거기 시유지 위에 무단으로 하고 있거나 사유지, 뭐든지 우리가 법이나 절차라는 게 단서조항에 예외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최대한 활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일단 상인회를 통해서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상인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인회에 속해 있는 분들, 전통시장에 속해 있는 분들과 노점 분들 간에 개인적인 감정들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들 간의 감정싸움이라고 시에서 방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들여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장시간 힘드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괜찮습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도 시장 직접 가서 보고 그러시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윤병권 위원 시장 보실 때 카드 쓰시잖아요, 페이카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저는 많이 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혹시 페이카드 내면서 거절당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페이카드 안 됩니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는 거절당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얼마 이상 사용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최근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혹시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카드 거부하는 건 저는
○윤병권 위원 아니, 카드가 아니라 페이카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페이.
○윤병권 위원 “부천페이카드 이 카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나만 그런가? 부천 페이카드를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희가 그런 게 민원으로 가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가맹점일 경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정조치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일단 시장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공교롭게 또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는 이쪽 중동 사랑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거절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시장조사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간혹 민원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 전체로 한번 조사해 볼,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매니저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경기도. 경기하고 매칭해서.
○윤병권 위원 매니저를 지원해 주는데 매칭 5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50%.
○윤병권 위원 네, 50%죠. 5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등록돼 있는 시장이 17개인가 돼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윤병권 위원 17개 중에서 14개 시장을 지원해 주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윤병권 위원 14개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그 매니저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일단 전통시장 관련해서 업무들을 추진하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걸 발행했을 때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도 도와주시고 또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십니다.
○윤병권 위원 지원되는 매니저들은 그 시장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냐면 그 시장이 없으면 그 매니저는 그냥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퇴직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 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매니저도 직장이 보장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윤병권 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가 전체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 되는 시장은 잘 되고 있거든, 지금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네, 어쩌네 해도.
그런데 안 되는 시장은 매니저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럼 그 매니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우리 지원해 주시는 부서에서도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시장이 되지 않는데 거기다 자꾸 퍼부으면 뭐해.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어서 매니저들을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어디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상권활성화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저희 시에서도 하고 경상원이나 이런 데서도 매니저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저런 큰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부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윤병권 위원 큰 점포, 이를테면 백화점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안 해줘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걸 다 견뎌 나가고 있거든. 견뎌 나가는 데는 거기에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죠. 그건 뭐냐, 지금 본 위원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듯이 상품의 규격화, 상품의 품질 향상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면 잘 되는 시장도 제가 가보고, 힘들어하는 시장도 가보면 벌써 그 자체가 틀려. 잘 되는 시장에 가보면 진짜 눈길이 자꾸 가게 만들어놨어, 상품들을. 하다못해 진열 문제, 품질이야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진열 상태가 눈길이 가게, 한 번 다시 쳐다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더라 이런 것이죠, 잘 되는 시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걸 마케팅시켜야 되는데, 벤치마킹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그분들이 몰라요. 가서 우리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매니저분들이, 그 시장에 또 간부님들 계시잖아요. 시장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런 분들과 함께 입을 모아서 하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지금 들어가 보면 시장 중간, 중간 문이 닫혀 있어요. 빈 점포가 돼버린 거지. 시장에 빈 점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니저들은 그걸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시는 것 같아.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그걸 지도해 줘야 돼요, 거기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거기서 그분들의 교육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거기까지 안 될 때는 그 매니저들까지는 우리가 손을 대줘서 매니저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본인의 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손을 대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저희가 마케팅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그래서 26년도 1월 업무보고 때는 우리 17개 시장의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전파를 시켰다. 우리 매니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매니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진행보고도 좀 그때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미숙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원종 제일시장 사고로 인해서, 원래 전통시장 부서가 민원도 많고 진짜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담당 부서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정말 제가 그때 나가 있을 때도 보니까 우리 최정기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너 시간, 저 가서도 몇 시간 있는데 나와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 보고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아울러 그 사고로 인해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 지역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사고가 나기 전과 후에 담당 부서에서는 일이 2배, 3배 엄청 늘어나잖아요. 다른 전통시장도 살펴봐야 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안전이라든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업무량이 2배, 3배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데 물론 할 일이기는 하나 우리 담당, 우리 임권빈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담당 부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이러기는 하나, 원래 전통시장 담당은 공직자분들이 힘든 부서다. 오래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되고 이런 분도 봤어요. 그래서 이번 일로 사고 수습하는 데 많이 수고해 주시고 했는데 일 업무량이 2배, 3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현원 18명이네, 부서에.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구점자 위원 이분들이 다 나름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지, 업무량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앞으로 전통시장이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는 일이 많잖아, 일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원만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정 재래시장에 몇 년 동안 숙원한 주차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이용 잘하고 동민들도 좋아해서 감사하다는 말 덧붙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감사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그 담당 부서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나 한번 살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일한 모습들을 보면 이게 손톱 밑 가시 같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당장 쏙 뽑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정해진 기준, 규정, 유관기관하고 또 협력해야 될 부분, 이해관계자도 워낙 다양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확 내기 어려운 민원들도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나 현장에 대해서 피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보여주고 계셔서 그것이 또한 시민들과 상인들한테는 희망으로 다가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적되거나 당부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꼭 새기시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민 행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기업정책팀장은 장기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시 특화산업팀장입니다.
손용희 마케팅팀장입니다.
한상훈 기업SOS팀장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의원 김선화입니다.
지금 저희 기업지원과잖아요. 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자료 첨부된 것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5대 특화산업이라고 해서 5개에 점진적으로 부천시에서 매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금형을 중심으로 세라믹까지. 5개 특화산업에 들어가는 우리 사업 예산이 지금 총 1년에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지금 14.4억 정도 됩니다.
○김선화 위원 그거는 시비만이고 매칭 사업으로 다 총괄하면 지금 28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 많은 비용으로 부천에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5개에 매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 104페이지를 보게 되면, 행감자료 지금 보시면 금형을 중심으로 조명, 패키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양성 지원 실적에 대해 작년, 올해 비교하면서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 실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원 업체 수, 지원 건수, 교육 횟수, 교육 인원 이렇게 중심으로만 진행이 돼서 관리되어 있는데 28억이라는, 우리 부천시 매칭사업 예산이기는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원에 대한 결과를 지금 예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결과의 예시라고 하게 되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를 들어서 신규 고용이나 고용 유지, 그 회사마다의 매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가에 따른 추적 조사 이런 것들을 같이 보편적으로 해서 결과물로 좀 책정됐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교육이나 컨설팅 교육 위주의 실적 쌓기에만 우선시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R&D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R&D기관을 통해서 관내 기업체의 인력 양성이나 아니면 기술 지원 이런 부분을 하려고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R&D기관에서 관내 기업에 가장 크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장비 사용료 같은 경우 관내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장비를 사용해서 써야 되는 부분을 관내 기업은 30%, 세라믹 같은 경우는 70%까지 관외 기업에 대비해서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합쳐보면 한 3억 이상은 관내 기업이 금액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장비를 금방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시험이나 이런 측정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무형의
○김선화 위원 지금 결과물의 사실에 대해서 저한테 구두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니, 책자에 나와 있지가 않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보편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결과에 대한 예시나 아니면 결과물에 대한 것들도 다 여기 평가서에 작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게 되면 그냥 눈으로 보여주기식, 그냥 컨설팅 교육 위주의 실적 쌓기에만 지금 편중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행감자료 안에는 28억이라는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부과돼서 기업에 대한 향후 발전적인 그런 예산의 비중이 책정됐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지역 주력 산업의 구조 고도화나 아니면 요새 일자리 많이 부족하잖아요. 청년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결과의 만족도에 대한 그런 기대치까지 포함시켰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 실적에 대해서 구비되는 내용이 편중되게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만 구비가 됐다고 하게 되면 차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결과치까지 포함된 내용이 합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말씀드리면 R&D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고용을 창출하라고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R&D가
○김선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 부천시 시비 예산을 투입시켰으니까 결과치에 상응하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결과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왜 투입을 하겠습니까? 일자리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상향이 되게끔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포괄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말씀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팀장님들도 다 애쓰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예산, 내년 예산까지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없는 예산도 맞춤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일의 능률이나 효율성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같이, 뒤에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협업해서 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양한 사업들 진행하고 또 기업들 지원하시느라 많이 답답하고 고생 많으실 텐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테크노파크 진흥원 입주 기업 중에 하나, 입주 기업 대표 중에 한 분이 그 건물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79년생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82년생인데 엄청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자금난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입주 기업이면 어느 정도 기준점을 통과해서 거기 입주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이, 물론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업들의 자금난을 다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진흥원 측에서 임대료 감면이라도 좀 해줘라라고 먼저 제시를 했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때마침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기업들의 임대료를 감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너무, 물론 그 임대료 때문에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하시지는 않았겠죠.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주 기업 대표가 자금난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책임지는 부서에서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미 진흥원에서도 자금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으니, 진흥원 측에서 자금 관련해서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임대료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따로 책정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것조차도 근거가 없다고 해서 거절된 거예요.
만약 근거가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천시만의 어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마련한다든가 지원책을 빨리 재빠르게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금난 때문에 그 젊은 대표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까? 그 건물 안에서. 저도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펐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시의 전반적인 기업들을 대하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 보면 참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맞춤형 기업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예를 들면 여기 전시회 개별참가 및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해서 8400만 원, 57개 사 하면 1개 회사당 150만 원 정도씩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ESG 실사 컨설팅 지원 1억 3000인데 45개 사. 그러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더 중요하고 더 긴박한 데다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또 판별해 내는 게, 찾아내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요.
기업 환경개선사업 좋죠. 근로자분들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LED 교체, 바닥 도장 이런 것들을 보면 자꾸 어제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투입돼야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에서 다른 기업의 대표는 자금난에 허덕여서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너무 기계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기업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예산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나눌까 이런 고민도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부분은 참 저희로서도 안타깝고 창업한 지 이제 2년 차밖에 안 된 기업이기는 한데 매출액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에는 20억 정도 이뤄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비보가 들려서 저희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임대료 부분은 이게 저희 자치단체한테 위임되어 있지 않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법으로만 정해 놓고 조례로 위임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재난사태 때만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감면을 한번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추가로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라서 올해 25년도 1년 치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고 지금 한 53개 사에 42∼43억 정도는 감면이 들어갈 예정으로 평균 한 800만 원 정도씩은 감면이 될 겁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어기고 해주지 않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기업들이 힘들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60% 정도밖에 안 되는 비중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세에 비하면. 그런데 그 정도로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기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세심하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요즘 이제 AI를 빼고는, 우리가 기업과 AI는 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박상현 도의원님과 함께 또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경기AI혁신클러스터 관련해서 진행했었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다양한 국비나 도비를 이용한 AI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확보한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냥 기사를 쳐봤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천안 AX 실증산단, 군산도 마찬가지고요. 대구시는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AI 공모사업을 휩쓸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포항시 디지털 AI 역량 결집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이런, 부천시에 혹시 AI 관련된 중장기 마스터플랜 이런 게 지금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지금 시 차원에서 AI 관련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아직 수립한 건 없고요, 일단 저희는 R&D기관 국가 공모사업에 AI 쪽을 많이 참여해서, 그걸 응모해서 공모가 된 다음에 그걸 관내 기업한테 이렇게 전파시키는, 현재로서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나 싶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그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우리가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칭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유일한 핑계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은 어디에다 우리가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에서 매칭을 하게 되면 남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비나 도비로. 그러면 우리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다른 데서 뺄 건 빼더라도 더 중요한 곳에 투자를 해서 최대한 외부 재원을 많이 활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요구를 해서 이제 올해 6월인가, 12월까지 과 정도 규모의 AI 전담 부서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AI 관련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시고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AI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투자를 해 주십시오, 시 차원에서.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산진원 쪽에, AI 쪽에 저희가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 통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 이게 아무리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기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몇 번 부서하고 미팅할 때 이야기했고, 또 외청에 있다 보니까 많이 썩었습니다, 고인 물이.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감사나 부천시 감사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났고요. 실제로 조치도 이루어졌고, 그것을 산업진흥원이나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업지원과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들, 예비사회적기업 아니면 사회적기업, 어쨌든 근본은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약간 결은 다르더라도 좀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나.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서의 의사를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오해 없이 더욱 세심하게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먼저 예산 설명하러 갔을 때 그 부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산진원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을 산진원하고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산진원이나 기업지원과가 관내 기업의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르다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그리고 법 취지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고용 쪽에서 맡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고 그걸 산진원이나 기업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해서 그거에 따른 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고용 승계라든지 화학적 업무가 융합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본 바로는 더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방안 개선 검토라고 해서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에 기업지원과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었던 거고요. 나중에 따로 저한테 이 부서 내에 합리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따로 찾아뵙고 한번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 중에 AI 관련해서 공모사업 등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업무 주요 보고에 보면 경기도AI혁신클러스터 공모에 6월에 선정된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 공모 선정 이후에 지금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추가로 제가 좀 여쭙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AI혁신클러스터가 지금 삼보테크노파크 21층에 입주할 건데요. 경기도에서 입주 업체를 선정해서 일단 30평짜리 3개 호실이기 때문에 한 100평이 조금 안 되는 공간을 리모델링, 실내 인테리어를 경과원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기업은 5개의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고, 그 모든 것은 이제 경과원에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업체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 업체.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2개 업체는 추가로 모집하고 있어서 내년 2월쯤에는 업체가 입주할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러면 이게 경기도 사업에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는, 부천시가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위원장 장해영 사업 과제 목표 중에 시·군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우리 부천시의 색깔을 담은 그 맞춤형 공간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는 부천이 정통제조업이 강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AI로 다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통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AI로 전환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어필했고요. 그 과정에 저희 R&D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R&D기관들과 같이 해서 부천에 있는 정통제조업의 AX로 전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제안했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보통 경기도 사업들 보면 경기도가 주도성을 갖는 과정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는 공간을 제공하고 행정적인 일부 지원을 하면서 부천만의 소기의 목적이나 프로그램들이 잘 담겨 있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다소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기업 선정도 시가 개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위원장 장해영 그래서 가급적 우리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산업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의 사업에 협력적으로 시가 참여하지만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어서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우리 박종대 기업지원과장께서 기업지원과로 오셔서 그전에 계셨던 정환표, 지금 이제 중1동장으로 가셨죠. 전 과장님도 잘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여러 가지 기업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가시고, 그러다 이제 저하고도 가끔 뵀었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같이 가는 줄 몰랐다가 같이 워크숍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원이라는 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부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우리 재정문화위원회가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뒤에서 발언은 한 번도 안 하셨지만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계셨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계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를 느끼셨을 텐데, 그중에 제가 질의했던 R&D센터 관련된 부분 기억하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130톤이 넘는 폐기물이 발생했고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공간 2층부터 7층까지 인테리어를 그냥 다 뜯어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그로 인해서 제가 발의했던 ESG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도 맞지 않게 그냥 멀쩡한 자재들을 다 폐기물로 만들어서 13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보니까 이게 사업의 원래 주관은 원도심재생과였고요.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한 거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또 운영은 기업지원과에서 맡게 된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또 공간에 대한 부분이 원미구청 있는 데서 R&D센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께서는 이 R&D센터 지금 여기도 보면, 행감자료에도 보면 인테리어 같은 거 이렇게 고쳐서 하는 부분들 일부, 거의 말미에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지난 다음에 알게 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제가 25년도 1월에 와서 교육을 갔다가 2월에 복귀했더니 그때 한창 R&D센터를 경과원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장성철 위원 그러면 자재 뜯어내는 걸 보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어쨌든 경과원에서 전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뜯는 건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공간 배치나 이런 인테리어는 그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비 편성해서 했지만 바닥까지 뜯는 건 조금 저도 안타까웠고요.
○장성철 위원 바닥도 다 뜯어내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그래서 이제 130톤이 나온 겁니다. 실내 내부는 사실 가벽으로 설치를 했고, 5개 호실을 전부 다 뜯는 걸 감안해서 가벽으로 설치했었고요. 그 안에 이제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섀시만 설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바닥과 천장과 섀시를 뜯은 건데 그 부분이 이제 130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장성철 위원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과장님 댁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용도에 안 맞는다고 멀쩡한 거 다 뜯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사결정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상식적으로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그런데 이제 경과원 입장에서는 지금 50평짜리 5개를 이렇게 교실처럼 만들어놨는데 80개의 기업을 거기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 그거에 맞는 인테리어나 공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필수불가결했다고 봅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듣고 저도 현장을 갔다가 도시공사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것까지, 그러면 이제 비용도 일단 경과원이 쓰는 비용은 부천시의 시비는 아니었었고 도에서 14억 원을 지원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었고, 특히나 시점상으로 여러 가지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제가 들어서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지만 그래도 또 석연치 않아서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의원 지금 부위원장께 더 심도 있게 한번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으면 좋겠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재생과에서 사과를 했어요, 그저께.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봤습니다.
○장성철 위원 소통을 해서 서로 조율을 했다면 설계 변경이 가능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고받은 내용하고 달라요. 그때 제가 현장까지 가서 상황을 들었고 아마 그다음에 한번 기업지원과에도 여쭤봤을 것 같아요. 저는 합리적으로, 억지로 이거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을 했으면 아까운 그 자재들 뜯어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폐기물이 130톤가량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일단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인정하시고 소통을 충분히 했었다면 할 수 있었다라고 원도심재생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를 제가 저녁에 위원회 끝나고 다른 위원회 모니터링하면서 정확하게 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지금 과장님도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던 분이시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시정질문 나오고 나서 이제 모든 서류나 객관적인 그 당시 상황을 다 봤을 때는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저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케이드 공사도 이미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대안을 가져가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의 서명 못 받으면 다음부터는 지방채 동의받은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또 다음번에 그냥 불용되지 말고, 특조금도 있으니까 그거 그냥 반납하지 말고 다른 쪽에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주셨거든요. 굉장히 저는 탁월했다고 보고요. 저도 대안을 드리는 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뭔가 어떤 부서에서 불합리하고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레드플래그를 좀 흔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빨간 깃발.
그거 내 일 아니다. 우리가 지금 늦었다. 멀쩡한 거 뜯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도 조치를 안 하니까 시민들이 제보를 한 겁니다.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제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본 거예요. 멀쩡한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는데 이거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 위기라고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부천시에 재정이 없어서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 65개나 멈추고 축소되는데 멀쩡한 자재 다 뜯어내서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들 간에 이거 공사를 부수고 다시 해야 사업비가 집행되니 그냥 눈 감고 집행한 것 아니냐라는,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과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어쨌든 시비가
○장성철 위원 아니, 과장님이 반성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시비가 낭비된 부분은 반성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2개 기관 아니면 2개 부서 이상이 협업할 때는 미리미리 이런 걸 사전에 교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이 부분 시정질문에도 분명히 넣고 시장님과 일문일답도 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들 시장께서 핫라인으로 보고받으실 수 있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낭비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멀쩡한 게 뜯어지고 있는데 손 들 수 있잖아요. 레드플래그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거 멀쩡한 거 다 뜯어내는데 너무 아깝다, 세금 낭비하고 있다” 들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제가 시민 대표로서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몇 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런데 과정을 살펴, 살펴, 살펴나가다 보니까 막을 수 있었던 혈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과장님을 포함한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떤 식으로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경제환경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장성철 위원 임권빈 국장님 여러 가지로 부천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를 살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될 수도 있는데 환경도 챙기시느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개가 지금 다 해당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낭비도 있었고 또 환경도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같이 말하는 거 들으셨을 텐데 어떤 고민과 해결 방안이 있을지를 한번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R&D센터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다음에 원도심재생과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공모사업과 같이 진행되면서 서로 의견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의 설계부터 내부 인테리어 발주 과정을 전체적으로 진행한 것을 보면 경기과학진흥원에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이미 발주가 다 끝나 있는 상태로 저희는 파악을 했었고 그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어제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을 하셨다, 인정을 했다고 부위원장님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특히나 굉장히 팀 조직 구성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경제도 살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다 보면 환경도 약간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 거를 이렇게 같이 한 부서에 있으면서 수장으로서 국장님이 계신데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고민하셔서 시스템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손을 들어서 “이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들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각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레이존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부서가 엮여 있었고 복잡한 어떤 변경이나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일이 행해질 때는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낭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부천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 한 대목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장해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주신 행감자료를 보고 또 내년에 어떤 계획들을 보면서, 이제 시대가 변하고 진짜 AI시대입니다. 이럴 때 너무 현장에서 바쁘고 생산해내고 하루하루 진짜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기업들, 부천시 관내에는 또 100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95% 이상 99%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그런 곳에 가장 단비같이 우리가 내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게 뭔가를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ESG가 한 번 이슈로 떠올랐을 때도 가장 빠르게 경기도 기초의회 중에서 말씀을 드렸고, 부천시는 또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AI 관련된 조례를 의원님들께 또 다 공부하시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챗GPT한테 올해 부천시가 또 경기도가 사업 진행했던 거, 부천시가 AI를 통해서, AI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뭔가 정책적으로 도움을 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고 했더니 한 30초도 안 돼서 쫙 다 나왔어요.
과장님, 한 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챗GPT로는 찾아본 적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제가 행정국에 제안을 할까 봐요. 우리 공무원분들 이런 AI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도 다 지금 행감하면서도 굉장히 행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면서. 그런데 이제 기업에는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진짜 무한경쟁 시대에 나가 있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이건 이제 사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AI에 대한 부분들,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혁신센터라든지 또 그라운드21도 거기에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어떤 구성을 해서 그곳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산업진흥원과 함께 연계해서, 물론 산업진흥원은 또 그런 일부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지원과도 발맞춰서 그런 AI 지원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나와요. 제가 시정연구원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유도 다 해 줍니다. AI실증 사업, AI밸류업 프로그램, 기업역량 강화, AI기업 고성능 컴퓨터 HPC 지원, AI멤버십혁신클러스터 공유공간 네트워킹,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과제형 소액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다 나와서 정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굉장히 저비용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문서화돼서 보고할 수 있고 드러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천시 기업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2026년 AI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지원 방향을 이쪽에 역량을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식했고요. 그래서 산진원 조직 개편을 일부 해서 AI 조직을 일부 만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산진원 쪽에 AI 관련 예산을 좀,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AI 쪽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이제는 AI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기업 CEO들 교육해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실무진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교육을, 저희가 시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강소기업협회에서 했을 때 구름같이 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에 어쨌든 AI 관련 사업을 더 면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또 이제 한 축으로 상공회의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켜서 부천시가 AI가 기반이 돼서 기업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 자료 요청을 했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 기준과 집행내역을 요청했는데, 확인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성과급은 확인을 못 했고 명절수당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명절수당이요, 죄송합니다. 성과급은 따로 얘기할 거고, 명절수당 확인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박순희 위원 특히나 산업진흥원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과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나 만화영상진흥원 기준이 우리 공무원의 기준과 비슷비슷해요. 때로는 조금 더 많거나 아주 적거나. 많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준이. 좀 더 적거나 한데, 유독 산업진흥원이 제일 적어요. 예산이 왜 그렇게 책정이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부천시에 5개 출연기관이 있고 출자기관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연봉제인 데도 있고 호봉제인 데도 있고 그다음에 명절수당 같은 경우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기본급의 60%를 주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산진원같이 30만 원씩 2번 60만 원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초에도 손준기 위원님하고 얘기를 일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직급별로 분석했었습니다. 해보니 지금 산진원이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주임부터 대리, 차장 이렇게. 가장 하위인 주임과 대리 정도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하위지만 차장부터는 거의 상위급에 해당이 됐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시 재정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전체적인 급여 체계, 연봉을 형평성 있게 봐야지 명절수당이라는 그 단일 수당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박순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이라는 건 우리 시가 출연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명절수당은 동일한가요, 부서마다 다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동일합니다.
○박순희 위원 동일하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박순희 위원 급여의 60%입니다. 2회 맞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박순희 위원 그럼 그 기준이 동일하다라면 출연기관은 5개, 우리 시의 출연기관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데 어느 곳은 똑같이 공무원에 준하는 기본급의 60%를 2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기관은 그 금액을 산정해서 총괄임금제로 해서 받고 있어요, 급여에 포함해서. 그런데 어느 기관은 50만 원이에요, 2번. 또 어느 기관은, 여기 산진원은 지금 보면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쨌든 공무원에 준하는 출연기관이라는 건 우리 시가 할 일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그렇다면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수당, 고위직 임원들 급여 다 다르죠. 그렇지만 명절수당의 기준이 공무원은 정해져 있어요. 기본급의 60% 명절 2회. 그런데 왜 출연기관은 다 다르죠? 똑같은 출연기관인데요, 우리 시의 기관인데.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기업지원과에서 출연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이 30만 원이에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렇다면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도 한 번 여쭸고 질문을 했어요, 여름에. 그리고 제가 기다렸다가 혹여 내년 예산이 다른가 하고 보고 있다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다른 수당이 더 많다면 그것도 기준을 맞춰야죠, 사실은. 공무원들은 기준이 일률적이잖아요. 급수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적용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출연기관인데 “우리는 30만 원이야, 우리는 50만 원이야, 우리는 60%야, 우리는 총괄임금제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관리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시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일단 급여 체계가 출자·출연기관마다 다 다른 게 현실이고요. 태생부터 어쨌든 그렇게 지금 굳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 모든 거의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이 급여 체계가 연봉 체계도 다르고 기본급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산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산진원을 미워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산진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저도 알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이라는 부분도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급여 체계를 봤을 때 산진원 연봉이 다른 데보다 기본급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의 역할과 문화재단의 역할과 도시공사의 역할과 여성청소년재단의 역할과 만진원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박순희 위원 기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직업 분야의 전문성도 다릅니다. 하는 업무 또한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금 체계를 적용시켰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각 기관의 보수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이기는 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보수 기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출연기관이 태초에 임금 기준을 정할 때 출연기관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산을 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출연하니까. 맞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라면 호봉 기준은 시가 출연했더라면 최소한 명절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호봉이 다르니까 너네 30만 원이야.” 그런데 그 호봉이 높은 건 고위직 임원이죠.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도 똑같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른 출연기관인데 100만 원을 받아, 이 호봉에 적용해서 60%니까. 그걸 맞다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연기관이 호봉을 정하는 거 시의 기준에 의해서 정했지 출연기관들이 알아서 예산을 마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그렇게 출연해 준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다라면 명절수당도 기준이 각 부서마다 출연기관이 달라요. 출연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다르다면 그 부서들끼리 이런 정도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예요. 왜, 우리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명절수당은 전부 다 동일하게 60%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단하고 아트센터가 이제 기본급의 6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박순희 위원 네. 만진원도 아마 그에 적용해서 총괄임금으로 저는 적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만진원은 연봉 체계인데 전체적인 급여 체계는 저희 산진원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임금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임금 체계는 부서하고 논의의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협의를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출연금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그걸 논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에 따른 복지 얘기하셨습니다. 처우 얘기하셨어요. 그 처우나 복지도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기관은 “그래, 우리 부서에서 출연한 기관은 우리 공무원 기준하고 똑같이 60%, 어느 기관은 그 60%를 총액임금제에 반영해서, 연차로 다 나눠서 총액임금으로 나갈게.” 세 곳은 불만 없습니다. 왜, 기본급 공무원들과 기준을 같이 했으니까.
그러나 두 기관은 55만 원, 30만 원이라는 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기준으로 지원하냐는 거죠. 잘못됐다면 그건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봉이 업무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면 그 또한 바로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다른 기관이 높은 건 산진원과의 급여 체계를 비교해서 산진원보다 자기들이 적으니 이 수당을 올려달라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그나마 명절수당이 올라간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산진원이 좀 적어 보이는 수준인데 구체적인 급여 체계로는
○박순희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말씀 언제 결정된 내용입니까? “타 출연기관은 우리는 급여가 낮아도 명절수당은 그냥 높이 받으니까 됐고” 이 말 지금 결정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예전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도 기본급의 60%가 아니었는데 그 부분이
○박순희 위원 여기는 55만 원입니다, 문화재단은.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느 기관은 55만 원이고 어느 기관은 30만 원이다. 그런데 급여 호봉 체계는 사실 산진원은 여기 업무와 달라요, 문화재단의 업무와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고 산업진흥원은 우리 시의 먹거리 생태계, 산업진흥 체계를 책임지고 밖에서 뛰어와서 기업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업무가 다릅니다, 사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업무 다릅니다.
○박순희 위원 그에 따라서 과장께서 관리 부서로서 이걸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명절수당이 대한민국 공무원 공히 60%입니다. 제 남편도 공무원인데 60%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출연기관도 어디는 60%고 어디는 55만 원이고 어디는 3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묻는 건데 과장께서 자꾸 호봉을 얘기합니다. 그 호봉을 협상하는 건 출자·출연기관과 협상을 할 때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걸 적용시켜놓고 그랬으니 “너네는 이거 30만 원만 줘” 이게 맞느냐는 거죠. 직원들께 들어온 민원이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그 부분은 내년 산진원 예산에 일단 조금 증액은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보수 규정은 또 중요규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의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만 승인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어쨌든 지금 30만 원이 절대적인 금액으로 적은 건 사실인데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전체 5개 출자·출연기관의 연봉, 급여 체계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박순희 위원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맡은 업무에 따라 그리고 시의 기여도에 따라, 출연기관들이 시에 기여하거나 재정이든 어떤 발전이든 기여도에 따라서 그것이 책정돼야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임금은. 그러나 주는 기본 복지수당은 비슷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느 기관은 임금이 높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우리 기업을 유치해 와서 우리 시의 재정을 확보해 왔다라면 많이 줘야죠. 출연기관이 우리 시의 업무를 대신해서 시에 기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랬으니까 대신에 수당은 조금 받아라, 이해가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님 월급 조금 더 받아, 다른 과장님보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명절수당이 다른 사람은 60%인데 30만 원만 받으세요” 하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이해가 될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히. 그런데 산업진흥원은 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30만 원만 주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건데 좀 전에 조금 더 반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예산법무과가 응해 주셔야죠. 그 기준을 설득하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러고 나서 산진원에 “역량을 발휘하셔라. 그래서 먹거리 생태계 기업도 유치해 오시고 뛰셔라”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그런데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진원에 지금 5급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 원이 한꺼번에 뜁니다, 바로.
○박순희 위원 급여가?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공무원은 9급에서 8급 승진하면 3만 원 뜁니다. 이런 체계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타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거기 3급 차장 월급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으면 좋겠고
○박순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임금 체계를 협상할 때도 기업지원과 출연기관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박순희 위원 저희가 그걸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여도를 반영해서 그 임금 체계를 책정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과다하다면 그걸 조율하셔야죠. 그렇게 협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더 받는다고 해서 똑같은 기준이 대한민국 어디나 다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데 여기만 30만 원이다라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저도 어느 직급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50만 원씩 뛰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때는. 아마 산진원도 그렇고 다른 출자·출연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 체계 모릅니다. 저희는 초선도, 재선도, 3선도, 4선도 똑같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부서를 인정합니다, 예산의 전문성에 반영되는 부분은. 그렇다라면 그건 부서에서 협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소한 복지나 처우는 기준이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공감이 아직 안 되실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수당 체계가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박순희 위원 금액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형평성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원론은 갖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모두가 급여가 같은 부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국장님?
다 호봉체계에 따라 다르고요, 급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명절수당 규정은 고위직이건 하위직이건 다 기본급의 60% 곱하기 2회입니다. 저는 그 기준을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체계는 제가 잘 모른다고요. 저희하고 다르니까요. 저희는 만년 10선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 기본 호봉이니까요. 명절수당도 저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에.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 우리 공직자들의 기준을 봤을 때 출연기관인데 똑같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같아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그리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장께서는 자꾸 호봉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협상하는 건 과장께서 하셨는데요.
그러니 산진원과 협의를 하시든 하고 이런 기준들은 직원들이 최소한 우리 산진원이 소외받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직원 40여 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호봉을 다시 임금 조정하시든 그것은 과장님의 역량이십니다. 그러나 기본 처우는 비슷하게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복지나 급여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어쨌든「근로기준법」상 그렇고, 제가 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혹시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요? 옆에 계셨으니까 한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당에 대한 균등한, 그다음에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이 태생적으로 처음 출범했을 때의 임금 체계가 각자 다 다르고 그 이후에 벌써 10여 년 이상이 흘러왔고 이제 각 출자·출연기관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호봉을 조정하고 본봉을 조정하고 수당을 조정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박순희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다만 이제
○박순희 위원 후퇴하는 건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의하는 노사도 절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60%의 기준이 있는데 이 적용을 안 하고 있고 터무니없으니 임금을 협상하실 때 그러면 “그래, 이 금액이 적다면 올해 임금 협상은 이만큼이지만 여기 30만 원이 최소한 문화재단과 같은 55만 원까지는 갑시다, 우리가 60%까지는 어려우니.” 이렇게 해서 예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으니 조정을 하라는 얘기지 임금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협상을 하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금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결국은 어느 수당은 내려야 되고 어느 수당은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형평성을 맞추는데 상향되는 부분은 각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오케이를 하지만 삭감되는 부분은 절대 수용을 안 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박순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 국장께 묻는 이유가 과장님, 국장님 동일합니다. 임금 협상을 처음 테이블에서 만들 때, 우리가 출연기관을 만들 때 그 출연기관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임금 협상을 해서 정했을 거예요, 초반부터. 맞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문화재단, 여청재단, 도시공사, 산진원, 만진원 똑같아요. 그럼 그 호봉 체계 다르게 적용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후퇴할 수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러니까 호봉 체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저희 공무원 호봉처럼 30호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산업진흥원은 각 직급별 5호봉밖에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5호봉부터 1호봉까지 있다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리고 임금 체계가 많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5호봉밖에 없기 때문에 호봉별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임금 격차가.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렇죠. 그러면서 5급 하위직은 5호봉까지 있으면 이게 승진이 적체가 되면 호봉이 동결되잖아요, 임금이. 그런 부분 때문에 하위직에 대해서 산진원에서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제가 예산법무과장으로 있을 때 전반적으로 일반 호봉처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의 임금 총액을 따져보면 이 1호봉의 임금이 워낙 높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1급부터 3급까지는 그냥 동결을 하고 4급, 5급에 대한 부분은 현실이 인정이 돼서 호봉을 10호봉까지 늘려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봉도 중요하고 수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액 연봉, 요즘은 연봉 개념이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두드러지냐 이 부분입니다.
명절수당이 60% 동일하지만 산업진흥원은 본봉이 워낙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명절수당을 60%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타 출자·출연기관보다 명절수당의 총액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또 형평성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을 하고 검토할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제가 박종대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름이죠. 여름에 아마 전화통화로 이 내용을 문의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호봉 체계가 높게 책정됐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출연기관들이, 어제 저희가 도시공사를 하면서 윤단비 위원께서 이 댓글들을 읽어주신 걸 들으셨죠, 혹시.
“어디든 그냥 버티기에는 괜찮더라, 그냥 희망 없이. 인정받지 않는, 성과 인정받지 않는.” 지금 그 말씀을 여기다 적용한다라는 느낌이 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산진원과 도시공사 업무와 특성이 달라요. 도시공사에 주차 관리하고 있는 직원과 산업진흥원에 기업 유치를 위해 뛰는 직원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테이블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감안해서 출연기관별로 임금 협상을 하지 않았냐라고 아까 물었던 거고요. 그렇다라면 기업 유치를 하는 직원은 당연히 호봉이 높겠죠, 같은 호봉이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월급이 높기 때문에 명절수당은 적어야 된다,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 비율을 맞추기는 예산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60%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진원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호봉이 많으니 60%까지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은 조율해 나갈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60%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본은 60%지만, 그런데 답변이 똑같으세요. 여름에도 똑같고 국장님, 과장님 똑같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냥 호봉 받고 그대로 그것만큼만 일해라예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당근도 적절하게 줘야 됩니다. 아주 큰 걸 처음에 줘버리면 그다음에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성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급한다라면 계속적으로 업무 능력은 향상이 됩니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들을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뛰게 해 주는 것 또한 우리 부서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3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실랑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제가 60%를 주장하는 건 기본이라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지가 있냐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잠깐. 의지가 있다. 그러나 예산법무과하고도 논의해야죠. 당연히 알죠, 우리 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예산법무과와 논의하면 당연히 60% 안 될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지만 반영이 되는 일정 수준의 합의선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치도 물러섬이 없이, 아마 산진원이 다음 부서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다음 부서.
○박순희 위원 다음 부서니까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넣으셨던 그 산진원의 직원들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느 부서, 어느 출연기관 똑같이 일을 해야 되나? 임금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니 딱 그만큼만 일해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 월급만큼 다른 출연기관보다 더 높으니 내가 일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 자극을 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어차피 총괄 부서는 예산법무과고 주무부서가 기업지원과니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 대해서 논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늘 열심히 뛰어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짧게 5분도 안 돼서 끝날 줄 알고 들어왔는데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장해영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고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부천에 기업들이 많아야 부천 세수에 도움이 돼서 부천에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일단 행감자료 보면, 100페이지에 전기용품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24년도에 신성전기산업이 전원 케이블에 문제가 있어서 판매 중지가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25년도에 같은 기업이 또 콘센트라는 제품으로 판매 중지가 됐는데 원래 판매 중지하면 보통 몇 개월, 1년 이렇게 있죠? 기간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리고 이 전원 케이블이라는 게 보통 콘센트 보면 같이 연결되는 게 전원 케이블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정창곤 위원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앞에서 전원 케이블 판매가 중지됐는데 이 기업이 어떤 콘센트를, 어쨌든 이 전원 케이블을 그럼 계속 콘센트에 연결시킨 전원 케이블이 있을 텐데 계속 판매가 되고 있던 거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이 부분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는 곳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부분인데요. 24년도에 신성전기산업 보시면 전원 케이블 위반 사항이 안전인증을 미획득한 부분입니다. 안전인증을 획득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판매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 중지가 들어간 거고 법 제5조제1항 위반이고요. 밑에 25년도 2번, 3번에 있는 건 위반사항이 좀 다르고 법 조항도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 중지됐는데 같은 제품을 판매한 건 아닙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 위반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79페이지, 저희 부천에 중소기업 업체 수가 몇 개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저희 제조업이 1만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조업이 1만 2000개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정창곤 위원 업체 수가 많이 있네요, 중소기업 업체 수가.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중소기업 여기 보니까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원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4년도에는 47개사가 1억 4400 정도고 25년도는 32개사가 7000만 원 정도 지원받았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정창곤 위원 1만 2000개 중소기업 수에 비하면 적은 업체 수, 비율로 따지면 너무 적은 업체 수가 지원받았는데 이건 신청해서 지원받기가 많이 까다롭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이 부분은 저희가 경과원에 예산을 줘서 경과원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24년도 대비 25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기업들 지원 실적이 좀 적습니다만 이건 창업 개발이나 제품 생산, 판로 개척 이렇게 세 가지 타이틀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기업에서는 대부분 2 대 1이나 3 대 1 정도 이렇게 경쟁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2 대 1, 3 대 1이어도 1만 2000개의 업체 수에 비하면 적은 업체 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면 업체 수는 한 15개 회사가 줄었는데 지원 금액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2024년도랑 25년도 비교했을 때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 24년도 거 내용 보면서 몇 개, 예를 들면 한 업체는 다섯 번의 지원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같은 산업재산권 안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한 업체가요. 보통 한 업체가 이렇게 세 번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80페이지에 보면 거기 한 업체가 세 번 지원받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씨엠26이 세 번 받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실 이건 경쟁률도 아까 2 대 1, 3 대 1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원하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한 업체가 이렇게 세 번이나 지원받는 게 가능한지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세 번 받은 걸로 봐서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니까 세 번 받았겠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전체 중소기업 1만 2000개나 되는 업체에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업체인데, 이 경쟁률이 떨어진 업체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한 업체에 많이 지원되는 것보다 다양한 업체에, 여러 업체에 지원되는 게 맞지 않나. 작년에도 어쨌든 다른 분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 기업에 혜택이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작년 행감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행감자료 77페이지, 76페이지 보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실적 및 인증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정창곤 위원 해외규격 인증 받기 위해서 이제 지원보조금이 나가는데 같은 인증을 받는데 지원 금액이 이렇게 다른 건 뭐죠? 예를 들면 CE인증 받는데 어디는 400 받고 어디는 400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같은 FCC인증 받는 것도 금액이 다르고. ISO45001도 다른 업체들은 예를 들면,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신청 인증이 ISO45001인데 이 해외인증 받기 위해서 모든 업체는 400씩 지원보조금을 받았는데 한 업체만 299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FCC인증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한 업체는 400 받았는데 어디는 96만 원, 어디는 192만 원. 또 하나 CE인증은 보통 400이 다 지원되는데 여기는 380만 원 지원받은 데도 있고. 이렇게 같은 인증인데, 그러면 말 그대로 CE인증 같은 건 유럽인증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 인증에 대해서 받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동일할 텐데, 뭐 다른 게 있다면 기업마다 다 다른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몇 개 업체만 이렇게 금액이 적거나 다른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80% 한도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도 400 이상이기 때문에 최대 400이고 해서 최대 금액이 지원된 걸로 보이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똑같은 인증인데 금액이 다른 부분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업체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같은 인증인데 금액이 다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리는데, 일단 말씀하신 건 어떤 범위가 있는데, 범위 최대한도는 400인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이 내용 보기 전에 인증을 한 번 받으면 인증에 대한 어떤 유효기간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인증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한 번 받으면 계속 기업체가 존치될 때까지는 그 인증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지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정창곤 위원 여기 이상한 게 모든 기업들은 인증을 한 번씩 받았는데 여기 24년도 77페이지 보면 연번 25번에 우정테크가 CE인증을 받았습니다. 거기 32번에 무타테크도 NRTL인증을 받았어요, 24년도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정창곤 위원 25년도 보니까 이 두 회사에 같은 인증으로 또 지원보조금이 나갔습니다. 25년도 연번 14번에 무타테크 보면 같은 NRTL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원보증금 400 받았습니다. 연번 22번 보면 우정테크가 같은 CE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지원보조금 400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거를 물어보기 전에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는지 질의드렸던 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가, 나중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한 번만 받으면 된다면 이 기업들은 왜 이렇게 두 번 받았을까. 만약에 유효기간이 여러 번 받아야 된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중복해서 시의 지원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청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두 업체는 바로 다음 해에 같은 인증으로 이렇게 같은 금액 지원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같이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아시는 팀장님들 계신가요? 파악하셔야 되나요, 팀장님들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자료 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내용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항상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큰 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인데요. 행감 지적사항 59페이지 보시면 제가 전년도에 해외 진출 지원하는 사업들, 이 사업들이 단순히 계약 예상액으로 되어 있어서 판매 성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우리가 실제 지원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4페이지 보시면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실적표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올해 지원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상담액, 건수 몇 건 그리고 상담 액의 금액으로 추정되는 몇천 달러치만큼 상담을 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 예상액 몇천 달러, 9400달러 계약 예상액으로 표기해 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이 계약 예상액은 저희가 분류를 할 때 3년 이내에 혹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나갔다 오셨던 CEO분들한테 파악을, 그렇게 답변을 해달라고 한 부분이고요.
○윤단비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성과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의미 없는 숫자 실적이니까 헷갈리니까 쓰지 말라고, 그리고 상담했었던 이런 건수나 금액이 실제 매출액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숫자만 들입다 써놓고 눈속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쓰시냐.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지표 설계에 대한 것 자체가 그냥 기대치 혹은 실적으로 숫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을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일단 해외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고 해외전시회 참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기업을 이끌고 해외시장에 올해도 제가 몽골하고 키르키스스탄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가서는 실적을,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다. 바이어하고의 신뢰가 쌓이고 내년에도 보고 후년에도 보고 이렇게 해야, 한 3년 정도는 그 바이어하고 계속 미팅을 해야 계약이 될동망동하기 때문에 1년 차 한 번 갔다 온 걸 가지고 실적을, 계약 성사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해외지원을 받았었던 기업들은 일회성으로는 실적을 내기 어려우니 2∼3년 팔로우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상담을 몇 건 했는지, 상담하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이분이 계약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계약 예상으로 1년 뒤쯤에 기대되는 금액치를 CEO한테 물어봐서 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량적인 거 말고 2∼3년 팔로우업해야 되면 이 기업들 실제 해외지원한 다음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혹은 기대 효과가 뭐가 있는지 이 해외에, 만약에 베트남 갔으면 베트남에서 원하는 시장 효과는 뭐고 마케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표에 실적 숫자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이게 작년에도 주식회사 네오몬드라는 회사가 금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약이 된 게 있는지
○윤단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계약되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지금 이 표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담 금액, 상담 금액은 이 사람이 한 얼마쯤 살 것 같다라고 예상한 금액을 써놓은 거고, 계약 예상액은 1년 뒤쯤에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3년.
○윤단비 위원 3년 뒤. 1년에서 3년 뒤에 해외의 어떤 기업이 우리 부천시 관내 기업에 계약을 할 거라고 예상한 걸 써놓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헷갈린다고요. 왜, 이런 걸 쓰지 말고 진짜로 해외에 진출하고 해외기업과 네트워크를 맺고 싶어 하는 부천시 관내 기업들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행감자료에 이렇게 계약 예상액 써놓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특례보증 74억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실률 같은 게 핵심 성과인데 이것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결 건 이것도 13건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적만 적혀 있고 기업의 만족도나 애로사항을 저희가 듣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알 수가 없어요. 감사는 ‘지원을 몇 건 했다, 실적을 몇 개 했다’ 예산을 소진하고 집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핵심은 정작 그 지원받은 기업이 부천시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생존을 했는지, 그 기업 매출이 우리가 지원해 줘서 증가했는지, 고용은 늘었는지 이런 거를 추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그 부분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파견 갔다 온 기업 22년도부터 24년까지 3개년 사후분석을 해 보면 이제 6개 사에서 한 20만 불 계약이 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베트남 갔다 온 기업 중에 현지에서 바로 MOU도 맺고 이런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전에 그 강소기업 선정된 기업이 3년 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투자는 얼마나 왔고 R&D는 얼마나 했고 인력은 얼마나 더 늘었는지 이런 부분은 분석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 감사자료에 넣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적으로만 내다보니 데이터 숫자로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건대 과장님께서 감사자료에는 실적 위주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니 이 다음 업무보고나 혹은 감사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고, 저희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186억 정도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전년, 최종 예산 대비 이것도 엄청 줄어서, 30% 정도 줄어서 80억 예산 삭감되고 올해 추진하는 금액이 186억인데 적다면 엄청 적은 금액이죠, 부천시 관내 기업들 많으니까. 그런데 이 186억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집행됐는지 이 숫자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R&D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은 만들었는데 정작 사용하는 입주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기업 지원하는 것도 이 기업이 원하는, 요구하는 바가 실제로 얼마큼 이루어지고 지원을 받은 후에 얼마큼의 성과, 매출 혹은 생존, 기업의 애로사항이 나아졌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의 실제 니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숫자 끼워 넣는 것 말고 실무적인 것 위주로 이 예산의 집행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시의원분들과 함께 같이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사자료에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서 계약 예상액 이거는 좀 빼주세요. 기대 예상액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작성한 부분은 아니고 갔다 오신 분들한테 다 보고서를 받는데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한테 그렇다면 다른 거를 제시를 해야죠. 계약 예상액말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어쨌든 실적 데이터로 금액으로 건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갔다 오신 분들한테 다음에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 이번에 뭐가 불편했냐, 어떤 부분이 미진했냐, 어떤 바이어가 더 왔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은 갔다 올 때마다 저희가 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지표의 재설계 더 꼼꼼하게 해드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좀 있어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공공자금이 기업 지원에 투여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 물론 세수에 도움도 되겠지만 기업이 단단하게 성장하는 과정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기틀이 되기 때문에 기업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주로 지원한 건수들에 대한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기록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업들이 지원받아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가 잘 보여지지 않아서 아마도 윤단비 위원님도 지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단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내년도 업무보고에 기업지원과가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못 담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서 우리 공적자금이 투여돼서 기업들 경영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성과를 좀 더 챙겨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수당 얘기하셨는데 이거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제 방에서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때 “기본급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당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위해서 맞추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손준기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기본급이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마다 업무의 전문성이나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처음에 다르게 책정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업무의 전문성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이 다르게 책정돼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왜 다시 수당으로 통일성을 맞추려고 합니까? 저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출자·출연기관 간에는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 난이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금액 차이만 같이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여기서 올리면 이쪽에서도 올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손준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본급을 똑같이 맞춰놨었어야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기본급은 똑같이
○손준기 위원 그 설명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더 깊게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AI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일단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꼭 최대한 빨리 전략담당관이나 정책기획과랑 협의를 하시든 만들어야 될 거라고 주문을 드리고요.
산업진흥원에 AI 관련된 예산을 넣어주셨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간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큰 금액은 아니고 내년에 2∼3억 정도.
○손준기 위원 2∼3억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손준기 위원 산업진흥원에, 지금 AI가 모든 거를 다 판도를 뒤집고 있는 시대에 산업진흥원에 2∼3억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다음 타임에 또 산업진흥원이 있으니까 더 깊게 이야기를 하고 진흥원 측에서는 얼마나 많은 니즈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논의하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도 원래 일자리정책과 할 때 발언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산업진흥원을 담당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의 직할로 안 가더라도 산업진흥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기업의 결이 약간 다르다” 그건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산업진흥원에 넣어야 된다. 왜, 기본은 기업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나 반갑게도 제가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 이게 25년 9월 3일 기사인데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법 체계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 지정되어 있고 주로 고용지원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사회적기업들의 창업, 투자, 마케팅, R&D, 글로벌 진출과 수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기면 훨씬 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하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천산업진흥원을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처럼 경제진흥원으로 바꾸는 건 어떤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산업이라고 하면 제조나 기타 전통적인 그런 산업들을 이야기하는데, 경제라고 하면 산업이라는 범주보다 훨씬 넓게 기업과 그리고 기업과 관련돼 있는 지역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든 부천시 전체의 경제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기능을, 그러니까 정책에 관련된 개념을 재정립할 수도 있고 구조 변경이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하는 명분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광역단체에 있는 경과원과 같이 유사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에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업무분장 범위가 넓어지고, 사이즈가 커지면 또 시대 흐름에 맞춰나가면, 중앙정부와 흐름에 맞춰나가면 진흥원이 투자 유치하거나 할 때도 훨씬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십사 제안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산업진흥원을 경제진흥원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입장은 산업진흥원에 그 업무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저희 부서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의원님까지 참여해서 같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양시만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양시가 과연 성공 사례냐 이 부분은 또 퀘스천마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고양시도 결국은 산업진흥원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손준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발언했지만 생각을 한 아이디어가 그러면 경제진흥원으로 바꿔서 업무 범위를 넓히고 조직을 키우자라는 거거든요. 한 번 지금 말씀주셨으니까 이후에 유관 부처하고 다 모여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 예산이 제한적입니다. 많이 축소된 상태로 올해, 전년 대비 30% 정도 축소된 상태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스타트업 발굴부터 중소기업 성장 지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원받는 기업 수도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쟁력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셔서 공정하게 기업 지원에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부천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산업성장실장 김길용
지역경제실장 이연우
○위원장 장해영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부천산업진흥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입니다.
부천 경제의 발전과 산업 성장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길용 산업성장실장입니다.
이연우 지역경제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추진성과, 세부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원장님, 올 한 해 기업 유치부터 다양한 기업 지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다시 또 임기가 연임이 되셔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3년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1년입니다.
○장성철 위원 2년씩 연임되시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장성철 위원 그동안 부천에 대해 파악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원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산업 전반에 걸친 지식을 통해서 부천시 발전에 계속 최선을 다해서 기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아까 밖에서 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업지원과 박종대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 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원장께서 오셨을 때도 그 당시에 산업진흥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을 때 빨리 산업진흥원장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또 오셔서 처음 질의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 공조직에서 좀 기민하고 또 약간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부천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설립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2026년도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의 어떤 키워드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AI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또 산업진흥원에서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 부천시 내에 있는 다양한 여러 업종의 기업들이 AI라는 큰 키워드로 새롭게 다시 전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아마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워낙 경제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 원장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하여튼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말씀 올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지만 AX라고 표현을,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희 산업진흥원 입장으로서는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사업 산업구조가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의 한계를 그거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성장 모멘텀을 제공해 주고 형성시켜나가는 데 우리 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이 좀 더 확대되고 깊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문화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이제 AI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AI를 이용한 대내업무 역량이나 혁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각 팀별로 챗GPT를 이용한 업무를 올해 초부터 지원해서 계정을 하나씩 팀별로 만들어서 했더니 한 5일, 6일 걸릴 보고서가 10분, 15분이면 만들어집니다.
○장성철 위원 맞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런 업무능률 향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보고서의 정확성과 미래예측 가능성, 아니면 또 보고서의 효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고민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내부 혁신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시대 변환이고요. 시대가 바뀌는 부분이고 사실 ESG가 한창 산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이제 중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업들이 기민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가올 리스크를 미리미리 대비하게 도와주자는 입장에서의 어떤 정책과 역할이었다면 AI는 이제는 빠르게 참여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과 어떤 위기감을 모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이미 다 직관적으로, 체감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옳으신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얼마나 발전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빠르냐 하면 우리 손준기 위원님하고 얘기를 또 나눠봤는데 한 세 달 전하고 두 달 전하고 한 달 전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쓰던 사람은 그걸 체감해요. 그런데 안 쓰는 사람은 이제 변화에 민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원장께서 이렇게 팀별로 계정을 줘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돈이지만 자기 돈 내고 또 유료 계정으로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말씀을 간단히 올리면 직원들 중에서는 업무 효율이나 자기 일상생활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제미나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써보신 분은 이 ROI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계정을 이용하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맞습니다. 중독성도 좀 있죠.
○장성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부천산업진흥원이 기업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초기 체험의 경험을 많이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 참여시키고, 그러니까 앞만 보고 어제 생산, 오늘 생산 그리고 또 매번 어떤 매출이나 또 안에 있는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미처 고개를 돌려서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럼 구성을 해서 체험을 하게 하고, 단순히 그냥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 채널을 가지고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AI 기반의 기업경영이라든지 다양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어떤 방향성을 산업진흥원에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 발언기회 드린 건 예산을 현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정도는 더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답변을 사실 원한 거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지금 내년도 예산을 올해부터 문제인식을 좀 해서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요. AI 관련해서 저희가 한 3억 5000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로봇 분야 그다음에 창업도약 패키지 분야 그다음에 등등 해서 3억 5000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사업을 좀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산업통상자원, 이제 산업 자원이 빠졌거든요.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부로부터 예산 국비를 따오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했고요. 깊숙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 큰 변화가 AI가 활용돼야 되는 그런 변화도 있지만 부천시에 관내 대학이 4개 있습니다. 가톨릭대, 부천대, 서울신학대, 유한대 이렇게 4개 대학이 있는데 지금 라이즈라고 해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교육부가 예전에는 예산을 대학에 바로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 지자체 매칭 형식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아마 부천대가 산업진흥원하고 좀 긴밀하게 이제 뭔가 교류한다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4개 대학과 긴밀하게 원장께서 주도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주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AI 전환 시대에 맞춰서 뭔가 기업들과 함께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장성철 위원 제가 부천시 관내 대학과 부천시의 상생협력 발전 조례안을 통해서 이미 로드맵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좀 주축이 돼서 함께 남은 의정 활동을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원장께서 한번 저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시면서 부천시가 AI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여야가 나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AI기반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라이즈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면 제가 거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AI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의 공급 구조가 될 수 있는, 인력 공급 구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질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원장님 늘 노고가 많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오늘 질의할 거 중복되는 게 있을까봐 제가 오늘은 경청하는 자세로 있으려다가 행감자료를 보다가 눈에 콕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 질의 하나만 할게요. 이거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페이지를 말씀
○김선화 위원 예산이 작년, 올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 내역에 이렇게 쭉, 행감자료 10페이지부터 쭉 나열되어 쓰여 있는 것을 보다가 지금 사업내역,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이렇게 좀 지켜봤더니 마케팅 지원 사업에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분포도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은 100%, 97%로 해서 다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소진되게끔 쓴 건 맞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올해 10월 기준인 거죠, 여기 쓰여 있는 게.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2억 2400의 예산에 지금 790만 원, 3.5% 사용을 했어요. 이 한 자릿수의 예산 집행률이 맞나 싶어서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특히 이건 오프라인 시장별 마케팅 행사 지원이거든요. 그럼 상당히 중요한 행사로 저는 알고 있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소진될 수 있게끔 사업 내역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건 전체적으로 과반 이상 다 진행이 잘됐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한 자릿수 3.5%의 집행률을 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 돈이 나가는 시기가 아직 도래를 안 해서 집행,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8일 종료, 상권페스타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게 11월 8일에 종료됐고 12월 초에 예산이 그쪽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실무자들이
○김선화 위원 25년도 집행률 내역서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작성된 거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이게 돈이 나가는 시기가 12월 초로
○김선화 위원 정확하게, 밑에 거 보게 되면 돈 나가는 시간에, 그 예산이 나가는 것 책정이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해서 소상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3.5%라고 딱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현재 12월, 작년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야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밑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해서 전혀 나가지 않은 집행률을 보였고 사업이 종료되어 있는 상황도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5%가 아킬레스건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 부분은
○김선화 위원 잘못 게재된 건지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에 종료 예정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으면 크게 무리가 없었을 텐데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상권페스타도 다 끝났는데
○김선화 위원 그러면 11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몇 % 정도 소진이 된 거예요?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 상권페스타가 12월 초에 종료되면 99% 정도 집행되는 걸로
○김선화 위원 그러면 기존의 23년, 24년 대비 비슷한 시점으로 집행률이 편성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거 착오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충실하게
○김선화 위원 3.5%, 일 안 했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충실하게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선화 위원 이건 차후에 수정 가치성이 필요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제시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현장에서도 항상 우리 팀장님이나 아니면 주무관님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열심히 하는 거를 항상 지켜보기 때문에 이러한 오점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실하게 표현하게끔
○김선화 위원 네. 이건 공통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께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네. 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기업지원과하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를 빼놓고는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AI 기본 조례나 AI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에서 그래도 가장 빨리 만들어서 부천시가 AI의 선두 지자체로 앞장서게끔 하려는 그 의지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 예산이 모자라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AI 관련돼서 그렇게 다른, 우리와 비슷한, 유사한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전투적으로 막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 점은 송구스럽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서 진흥원에서 지금 AI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진행하는 것이 혹시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AI산업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한 건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우선 조직 개편을 하나 했고요. AI콘텐츠융합팀을 지난 6월에 신설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준기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AI혁신클러스터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기반 조명산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벤처펀드 4호 조성을 저희가 10억을 추가로 해서 총 300억, 300억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거기에 AI와 딥테크 분야가 부천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AI 관련해서 시 자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규모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지금 1억 5000 정도.
○손준기 위원 1억 5000 정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니, AI 로보파크까지 다 합치면 2억 5000 정도 됩니다.
○손준기 위원 2억 5000 정도 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업지원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2∼3억 정도 예산을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가 그렇게 20억, 30억도 아니고 2∼3억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할 그렇게 녹록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이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면 우리가 포털 기사만 검색해 봐도 다른 지자체에서 서로 앞다퉈서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일전에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산업진흥원이 일단 기업 지원과도 관련이 있고 또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하고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또 AI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손준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것이 산업진흥원을 경과원처럼 부천시경제과학진흥원이나 이런 식으로 조직을 바꿔나가는 것은 어떤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천시에 사회적경제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경제센터. 전통적으로 아주 초기부터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같은 가치를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쪽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9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된 게 있어요.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제 중심 부서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담당부서를.
그 흐름의 이유, 취지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단순히 일자리창출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 역량을 더 강화시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일자리창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오히려 일자리창출에만 목을 매고 있다 보니까 투자나 R&D나 글로벌 진출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확장하지 못하고 막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부천산업진흥원을 부천경제과학진흥원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면,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면 우리가 기업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다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 투입도 더 다각화할 수 있을 것 같고, 경기도에 이미 또 그런 경과원이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에 있는 기관과 정책적으로 연계하기도 훨씬 수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AI,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여러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산업진흥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를 만약에 산업진흥원이 품게 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기업지원과와 우리 정책기획과와 다 같이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당사자 기관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을 주문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저희들 소임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하여튼 정책부서와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신동학 원장님 반갑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그저께 전략담당관에도 얘기를 했고, 기업지원과 관리지만 어쨌든 전략담당관과 손을 잡고 일하시는 부분도 꽤 있었다는 얘기죠? 기업 유치.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일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 성과를 보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 노고만큼 내년에는 2배, 3배로 뛰어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간단히 묻고 싶은데요. 추진실적 자료를 보시면 정원 현황이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산진원은 아주 다행스럽게 정원, 현원이 다 100%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4∼5급 무기계약직이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설마 전부 다 무기계약이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한 분이 계십니다.
○박순희 위원 한 명인가요, 이 중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박순희 위원 그럼 그 1명에 대한 처분, 왜냐하면 아까 제가 기업지원과장님께도 들었고 경제환경국장께도 들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호봉수를 늘려서 급여 체계를 좀 더 조정하고 서로 정비하셔서 내년부터는 더 처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산업진흥원 원장님과 같이 협의 하에 조정을 하신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물론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하위직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처우도 중요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한데 단 한 명 있는 이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그럼 혹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무기계약직 그분이 최초 저희 진흥원에 입사하실 때는 계약직으로 들어오셔서 다년간 근무를 하셔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런데 계약직이다 보니까 처우 수준이, 급여가 굉장히 낮았어요.
○박순희 위원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런데 이게 최소한 저희 최하위 직급인 5급 수준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었고, 때마침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의회에서 그걸 제정을 해 주셔서 이분의 처우가 5급이랑 동일하게 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제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분 호봉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도록, 5급과 동일한 호봉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실 때는 계약 금액에 따라서 150∼160 정도를 받던 분이 생활임금에 의해서 5급과 동일한 금액을 받아서 한 240∼250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호봉이 상승이 안 되니까 매년 똑같은 걸 받게 됩니다. 이분도 호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시 당국과 협의를 해서, 실무자들께서는 이미 협의를 시작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금명간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저는 무기계약직이 23명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확인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제 자료의 조정 능력도 있고, 아까 제가 좀 전 부서 기업지원과장께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적용이 된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 원년부터 시작하신 계약직 직원이 단 한 명 계셨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무기계약직이요.
○박순희 위원 그분이 20여 년을 근무하셨고, 그런데 그분 한 분만 계약직이다 보니 급여 체계에도 좀 차등이 있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호봉 적용도 못 받았고. 그런데 이제 내년도 계획에는 그분까지도 일반직 5급으로 해서 같이 적용을 받아서 호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지금 개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다 관심 가져주신 덕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20년이 됐지만 어쨌든 호봉 적용도 못 받고 있었고 정규직 직원이 아니다라는 그 차별성에 대해서도 상실감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얼마큼 올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10∼20만 원이겠죠. 그렇지만 나를 인정해 줬다,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줬다라는 그 자존감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지만, 물론 한 명이라서 예산도 그닥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박순희 위원 그럼에도 그 1명까지, 소외계층에 있었던 내 직원 1명을 챙겨주신 건 노사 간의 화합을 위한 굉장한 노력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타 출자·출연기관들도 아마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비율이 몇 프로인지는 저는 자세히 안 봤습니다, 여기 비율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제가 확인을 했던 거고. 조치를 해 주시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화합하고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원 덕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좀 전에 기업지원과장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명절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까닭은 산업진흥원이 올해 사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치하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부천 대장산단의 먹거리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우리 전략담당관과 기업지원과장과 함께 손잡고 산업진흥원이 우리 공무원의, 내가 부천시민을 먹여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뛰어주시길 바란다는 응원을 담고 싶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작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개선이 됐나 자료를 보니 올해는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혹시 다른 사유가 있으실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자료가 안 올라왔다는 게……
○박순희 위원 작년에도 사실 산업진흥원만 급여명세서가 올라왔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자료를 보다 보니 그 내역은 빠져 있고 전반적인 건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훨씬 더 간편하고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반영돼 있다라면 “그래도 꼼꼼히 반영하셨네요”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다른 업무하면서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잘 관리는 되고 있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박순희 위원 직원 관리도 잘해 주시고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해 주셔서 실적을 반영하는 증명서류가 서류잖아요. 그러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셨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찬곤 위원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위원님.
○정창곤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하여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의 기업들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우리 부천산업진흥원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시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업을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하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얼마나,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새는 곳이 있나 없나 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책자로 이걸 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업무추친비 책자 있잖아요, 이 책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그래서 한번 책자를 봤는데 첫 번째, 제가 여기 접었습니다. 왜 접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탄소중립을 생각한다면 이게 맞나, 이걸 접은 게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제일 앞에 첫 페이지는 업추비 집행 내역 및 카드회사 월별 청구서 사본 해서 리스트를 24년도, 25년도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이어서 이제 12월부터 10월까지 이용대금 명세서를 여기 뒤에 첨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용대금 명세서가 두 번씩 첨부가 됐습니다. ‘한 달만 그랬겠지’ 해서 봤어요. 똑같은 이용대금 명세서가, 여기 법인카드가 몇 장인가요? 여러 장이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몇 장이 있는지 제가 잘……
○정창곤 위원 그래서 일단 이용대금 명세서 여기 12월 게, 일곱 장의 이용대금 명세서 12월 거 있는데 그거와 똑같은 게 뒤에 반복돼 있었어요, 같은 내용이. 같은 이용내용 명세서.
1월도 봤습니다. ‘1월도 그러려나?’ 1월도 똑같아요. 1월도 이용대금 명세서 여러 장을 첨부했는데 똑같은 게 또 그 뒤에 반복돼서 여기 첨부됐습니다. 2월도 그렇고 3월도 그렇게 해서 9월까지. 이용대금 명세서 다 똑같은 거를 두 번 첨부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긴장하고 신경을 썼으면, 우리 이게 책자가 하나만 맞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건 저희들이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12월 첫 번째 이용대금 명세서 뒤에 보면 휴대폰 메시지 가맹점 그 밑에 개성집 있잖아요. 리스트에 개성집, 12월 거. 첫 번째 거 보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몇 페이지를
○정창곤 위원 이 노란색, 노란색 바로 다음 거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그 뒷장 보시면 리스트에 개성집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그거 장수를 7장 넘겨보세요. 7장 넘겨보시면 똑같이, 같은 내용이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금액도 같고.
○정창곤 위원 그 뒷장 보면 앞에 것 두 번째 장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씩 복사가 된 거죠. 이용대금 명세서를 두 번, 여러 장을 두 번씩 복사한 거를 12월부터 9월까지 똑같은 거 첨부해서 책자로 만들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편집 업체에 주고 와서 가지고
○정창곤 위원 이거를 편집 업체에 주기 전에 한 번 확인을 했으면, 편집 업체에 주고 나면 거기서는 바로 출력하기 때문에 편집은 어쨌든 여기서 해서 주는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저희가 실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게 한 사람한테 주는 거면 괜찮지만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 여기 우리 의회에 다 제출하는 책자인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정창곤 위원 저희 상임위만 오시나요? 다른 상임위도 가시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니요. 다른 상임위 안 갑니다.
○정창곤 위원 한 달만 그랬으면 또 모르겠지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정창곤 위원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정창곤 위원 이 책자를 보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탄소중립’, ‘탄소중립’ 외치는데,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AI 첨단시대 얘기하지만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소한 것부터, AI시대에 우리 챗GPT에 키워드를 넣을 때도 그 단어 하나로 결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올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두 번째로 다시 업추비 내용 보면 제가 부천도시공사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월별 이용내역에서 선별해서, 이 앞에 리스트에 선별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법인카드로 다 쓰면 어쨌든 식당, 카페 같은 건 여기 리스트에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일단 저희들이 명세서를 다 첨부하고 있고요.
○정창곤 위원 첨부를 했는데 앞에 리스트에는, 이렇게 작성한 리스트에는 그 뒤 내용들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선별해서 리스트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게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거, 부천시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정창곤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쓴 것도 여기에 있어요, 보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구별을 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걸 확인을 안 하고
○정창곤 위원 부천시만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쓴 것도 있는데 그걸 선별해서 왜 이렇게 리스트를 앞에, 맨 앞에 제출하는데 선별해서 하는 건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기관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분야는 업무추진비 분야로,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비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제목이 법인카드 업무추진비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기관운영비는 여기 리스트에 없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리스트에 없는 것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게 법인카드 업무추진비니까 업무추진비만 선별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런 걸로
○정창곤 위원 네, 우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또 하나는 다 월별로 이용대금 명세서를 첨부했는데 제가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마지막 달에, 10월 말에 카드사에 들어가서 이용상세내역을 뽑은 것처럼, 뽑은 거겠죠. 그 리스트를 첨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카드청구서 오는 내용을 그대로 첨부했는데 마지막 달 10월은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용내역서 출력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다를까, 원래 우리 이용대금명세서에 보면 나오는 내용의 차이점이 소재지가 여기 이용상세 내역서에는 안 나와요, 마지막 달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용 금액들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름을 하나 봐가지고요, ‘불나방’.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불나방이요?
○정창곤 위원 네. 가맹점에 불나방이라고 있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10월이요?
○정창곤 위원 상호만 봐도 이거는 좀,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불나방 상호를 가진 게 부천에는 당연히 없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술집, 포장마차,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불나방 상호를 가진 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불나방……
○정창곤 위원 어디 있냐면 맨 뒤에 보면 불나방에서 15만 원 결제된 게 있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게 창원 지역에 가서 사용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창원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창원에 저희가 기업 유치 겸해서 전시회를 가거든요. 창원 지역에 가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5만 원 정도니까요.
○정창곤 위원 네, 15만 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행사를 할 텐데 9월 9일에는 어떤 행사가 있었죠? 여기 신라스테이 삼성점 있는데 누구 외빈들이 왔나요, 아니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얼핏 기억에는 저희가 펀드사들, 펀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라스테이 그쪽에서 기업 투자자들 데모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부천 기업을 포함해서 그 장소를
○정창곤 위원 거기 장소 대관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던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신라스테이 여기 삼성점에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900이 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금액인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대관료가 있고 그쪽으로 해야 투자자들이 오기 편하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정한 겁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아까 정원 44명에 계약직도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11명.
○정창곤 위원 11명이 다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다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44명에 총 인원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급여 수령액 이거 현황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4년도는 58명이 급여를 받았고요. 25년도는 60명의 인원이 급여를 받았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여기 현원은 44명에 계약직 11명까지 55명인데 2025년도로 보면 60명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일단 지금 퇴사자들이 좀 있고요.
○정창곤 위원 퇴사자면 정원에서 인원이 줄어야 되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게 퇴사자가 계약직들이 퇴사를 하면
○정창곤 위원 퇴사자하고 또 추가된 인원하고 해서 더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사자와 신규 계약직 채용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임원은 그러면 총 몇 분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인원이요?
○정창곤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현재 지금 55명이
○정창곤 위원 임원이요, 임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임원 두 분입니다.
○정창곤 위원 임원 두 명이요? 그럼 원장님하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상임이사.
○정창곤 위원 상임이사까지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임원입니다.
○정창곤 위원 임원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제가 한번,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쨌든, 우리 산업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다들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한 건 어떤 들은 내용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원은 별도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임원 말고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여기는 지금 9월 근태자료를 보니까 52명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11명까지 하면 55명인데 임원 두 분 하면 54명하고 55명, 1명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원이 더 계시나.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니요, 임원은 두 분이고요. 직원들 중에 출산휴가 가신 분들도 저희 정원에 들어가 있고
○정창곤 위원 한두 명은 그런 이유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자
○정창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내용은 보다 말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원장님께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 거 압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세심하게 배려, 직원들 챙기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항상 직원들이 우리 원장님이나 상임이사가 하는 언행에 대해서, 근태에 대해서 또 보고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럼요.
○정창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언행에 주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행감자료 29페이지 보면 감사결과 직원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총 다섯 분이 중징계를 받았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중징계 받으면 성과급이 없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요.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도에 지금 이분들이 이 중징계 때문에 잠깐 근무를 못해서 여기 인원에 없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 센터장님 있는데 여기 센터장을 우리 실장님이 겸직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돼 있고,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여기 팀장님 성함이 안 보이고, 조직도에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작년하고 성함이 안 보이는 분이 한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네 분 다 안 보여서, 세 분이 다 안 보여서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팀장이 한 분 조 팀장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창곤 위원 일단 다 있다는 거죠? 이건 작년 징계여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급여 수령액 보면 4페이지에 상임이사가 한 분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직도에 나온 이분인데 4페이지에 보면 이건 상임이사가 바뀌어서 두 분이 이제 여기에 명시돼 있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4월에 바뀌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4월에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7페이지 성과급 지급 보면 앞에는 윤 모 씨하고 이 모 씨였는데 여기 상임이사가 윤 모 씨하고 정 모 씨는 뭔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잠깐만요. 상임이사가 그전에, 성과급은 그다음 해에 주니까, 퇴직한 분들은 퇴직한 다음 해에 받습니다.
○정창곤 위원 퇴직한 다음에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급 지급 현황 연번 3번에 있는 정 모 씨는 윤 상임이사 그전 상임이사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게 돼서 이분이고, 그다음에 윤 상임이사고 그다음에 이 상임이사라는 말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윤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올해 받게 되죠, 퇴직을 했으니까.
○정창곤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4페이지에 성과급 지급 현황 보면 여기 성이 조 씨로 돼 있는 분은 여기 한 분밖에 없잖아요, 미지급으로 된 부분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징계 현황 보면 팀장 조 모 씨하고 센터장 조 모 씨 두 분이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성과급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조 모 씨라는 분 두 분이 성과급을 못 받은 분이 되어야 하는데 조 모 씨는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인원에 조 모 씨라는 분 한 분이 사라져 있는데, 이 자료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분이 두 번을 받은 거죠. 종합감사에 하나, 자체 감사에 하나.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때 로보파크 팀장을 하면서 센터장 겸직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니요. 센터장 겸직은 아니고요, 센터장 겸직은 아닌데.
○정창곤 위원 제 말씀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센터장 겸직은
○정창곤 위원 이 자료 4페이지에 성과급 미지급된 분들을 보는데 조 모 씨라는 분이 센터장 한 분밖에 없어서, 그러면 여기 24년도에 징계받은 로보파크 팀장 조 모 씨는 여기에 없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전보 인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창곤 위원 전보 인사 가면 여기 급여 안 나가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상권활성화센터로 갔고요, 조 모 씨라는 분이 성과급을 못 받은 겁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조 모 씨도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제가 알기로는 같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같은 분이죠?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 징계 비위 행위는 다른데요? 행감자료 29페이지에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두 번을 받은 거죠, 한 사람이.
○정창곤 위원 한 사람이 두 번을 받은 거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우리 급여 수령액 자료에 나와 있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 모 씨 한 사람이 여기 행감자료 29페이지에 있는 이 두 명이 아니라 이게 같은 인물이 두 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적인 얘기는 워낙 지금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잘 말씀해 주시고 잘 준비하고 또 AI시대에 미래를 대비해서 잘하고 계셔서, 어쨌든 기본부터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나를,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좀 짚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기본기를 한 번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본부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탄소중립’, ‘탄소중립’ 외치지만 이렇게 책자에 매달 똑같은 자료니까 절반이 낭비된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곤 위원 좀 세세하게 잘 챙겨서 앞으로도 산업진흥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해서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행감 중에 저의 소회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이번 행감에 있어서 자료를 굉장히 꼼꼼히 보시는데 그중에서도 정창곤 위원님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말 하나하나 촘촘히 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위원장 입장에서는 ‘원장이 답변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 수감 받으시는 그 자세와 태도 그리고 뒤에 계시는 양 실장님들뿐만 아니라 같이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태도가 너무 인상 깊어서 꼭 언급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바로 인정하시고 예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세세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쪽지로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는 양 실장님들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맞지요?”라고 확인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감하는 자세부터 시민들을 존중하면서 의회에 대한 깊은 존중의 마음이 느껴져서 중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아까 기업지원과에 질문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적 위주로 기업지원과가 사업을 보고하는데 과연 성과지표를 어디서 알 수 있냐라고 과장께 물었을 때 대답을 잘 못 하셨거든요.
저희 부천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미래비전 전략이나 어떤 사업들을 하고 나서 추후 성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챙기시는 걸로 아는데요. 올해 진행하셨던 사업들 쭉 보니까 그래도 꽤 신선한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여기 가서도 상도 받으시고 언론보도 자료도 충실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업 이후에 어떻게 성과를 평가하는 편이신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가능하면 정량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전시회를 갔다, 상담을 했다 그러면 상담해서 그 후에 계속 추적을 해 나갑니다. 이게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 7개월 후에도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외국에 전시회를 나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누구하고 상담을 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해서 구체적으로 계약이 된 게 뭔지 저희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몽골에 갔을 때 빅파이라고 하는 기업이 1년에 6만 불 정도를 계약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량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대기하시면서 TV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지원과에 제가 작년도 행감에서 이 양식이랑 서식을 좀 바꾸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윤단비 위원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해외시장 같은 거 갔을 때 저희 시 본청의 기업지원과는 계약 예상액을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만큼 계약이 앞으로 될 것 같다’라고 그냥 추정해서 써놓는 건데 저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산진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진행되는 과정은 거의 유사한데요. 저희가
○윤단비 위원 원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성과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전시회를 갔다 그러면 상담액이 3만 불이다, 10만 불이다 나오면 그중에서 액기스를 좀 골라봐라. 진짜로 계약 가능한 게 얼마인가,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한 10분의 1로 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금액이 계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계약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거를 계속 팔로우업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토로 삼아서 계약 추진액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렇죠? 좀 줄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비교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주셨던 자료에 상담액은 많이 부풀려져 있고 계약 예상액도 상담액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은 그냥 궁금한 건데 지금 산업진흥원이 있는 그 위치에서 혹시 이사나 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현재로서는 이사나 이전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편리한가에 대한 편의성 내지는 지원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정책 당국에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 건물이 많이 노후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대장동 유치되고 대장산단 들어서면 산진원이 그쪽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가치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조직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의 도움이 필요, 많이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 생태계가 어려워서 기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가깝게 가서 지원해야 되는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 중요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그마한, 요즘에 소소한 행사 지난번에 소상공인분들 골목상권페스타 같은 것도 저는 일정 놓치고 있었는데 보내주셔서 까치울역 카페거리나 고리울동굴시장 쪽에서 하는 그런 쪽 행사들 플리마켓 하는 거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산진원에서 그런 시장 상인 분들이랑 골목상권 쪽에다가 예산 투입해 주셨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랐는데요, ‘거기도 예산 없을 텐데 어떻게 빼서 했지?’라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저희들 자체 조직이나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에 보고를 해서 그거를 자체 예산들을 가지고, 자체 수익사업과 예산을 가지고 좀 지원하였습니다.
○윤단비 위원 원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일부 잘하고 계신다고 응원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기서 논의된 이야기들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도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차분히 이 논의 내용들 정리해서 내년에도 산진원이 더 발전되고 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의회와 소통 더 열심히 자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고민되는 지점들을 기업지원과에도 당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 R&D센터도 그렇고 AI클러스터도 그렇고 공모사업으로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부천시가 주도권을 갖기에는 좀 제한적인 사업들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과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의 예산과 공간이 제공되는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럴 때 우리 산업진흥원은 그 공모로 공간을 운영하는 과정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산업진흥원이 이야기하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천벤처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1681억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랑 같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펀드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대상이 부천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신뢰를 얻고 수익성을 높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의 역할은 그런 큰 장이 마련됐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우리 부천 기업들이 그 펀드의 혜택을 받든지 장소의 혜택을 받든지 정책적 지원의 혜택을 받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사업을 따와서 우리 부천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 큰 두 트랙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게 좋은 기업을 잘 지원한다, 혜택을 받게 한다. 물론 이제 펀드가 회수되기 시작하고, 다시 4호 펀드인가요? 다시 재투자되는 단계에 그때 사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진흥원이 AI산업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 부천산업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앞에 저기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부천시가 그 주도권을 갖기는 어려운 현실인 걸로 보여지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원 그리고 경기도 유관기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방향을 부천산업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이나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소임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네.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부천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진흥원이 별도의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공격적으로 제안해 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네. 이미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으나 그냥 자료로만 봐서는 그냥 공간 제공하고 부천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한 번 더 짚어서 당부드렸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알겠습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순 일자리정책팀 팀장입니다.
김향미 일자리지원팀 팀장입니다.
신화자 사회적경제팀 팀장입니다.
이재풍 노사협력팀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 오늘 본 위원이 오전부터 계속 다른 부서 행감할 때도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 1년 동안 있었던 사태를 봤을 때 그리고 그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여부 그리고 향후 사회적경제센터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 적극성, 방향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방향 설정을 다시 하고 지나간 과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부서에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 요청하면서 몇 번씩 중복으로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정보제공에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 모든 부서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정보제공하는 데 임하나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 저희가 계속 요구한 자료를 바로바로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단지 먼저 저희한테 의뢰했던 그 서류가 저희가 원본, 그 자료 자체가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감사를 보면서 발생했던 거라 감사기관에도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관계를 묻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의원님이 요청하시면 잘 제출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료 제출에 관련해서 오늘 여기 기록에 다시 한번 남겨야겠는데 많은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서에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했을 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때문에 안 된다, 공공기관 정보 제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세요.
그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라는 취지지 같은 기관, 특히 감사기관, 감사 활동을 하는 의원들한테까지 비공개를 하라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법제처 해석에도 나와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업체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도 아닐뿐더러 개인의 이름이나 직위 정도는 당연히 알려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번호나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 관계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에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거기에 연관돼 있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려면 업체명이랑 실명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비밀이라고 안 주려고 그래요. 한 번씩 꼭 걸림돌이 생겨요,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장 최근에 저한테 자료 제출을 소극적으로 했던 게 일자리정책과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때, 특히 행감이나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 요청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법대로 적극적으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동안의 관행 이런 건 법에 대한 해석을 깊게 안 들여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나 의원 분들이나.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감사도 하고 한 번 부천시에서 큰 난리가 났었는데 센터장은 계속 본인은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아무 잘못 없다, 억울하다, 모함이다. 심지어 SNS에서 의원 저격하는 듯한 글까지 올렸습니다. 저는 그거 다 캡처해 놨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SNS에서 마음대로 떠들라고 했으니까 지금 떠들게요. 이번에 감사를 했어요. 총 3건의 조치사항이 확인이 됐고요. 신분상 조치 1건, 여기 관련자 3명입니다. 기타 조치 통보 둘, 주의 둘 등 해서 총 5건의 처분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것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물증은 없지만 증언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보하는 분들이 공무원 한두 분이 아닙니다. 화면 캡처까지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감사기관도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일자리정책과하고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할 겁니다.
이 처분 나온 거 제가 다 시청홈페이지에 공개문으로 나와 있는 것만 그냥 추렸습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아까 열람해서 다 기록하기는 했지만 굳이 그것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16개의 컨설팅 중 사후평가한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셨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손준기 위원 이거 정상적입니까? 과장님 보셨을 때 어떠세요? 끝도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16개 컨설팅을 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단비기업 처음에 할 때 모집하면 초기, 용역한 건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센터 직원하고 확인한 결과 약간 고도화, 그러니까 이게 1차 모집을 하고 또 컨설팅을 받고, 집합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 절차가 1 대 1 컨설팅을 받고 거기서 이제 선정된 기업이 있잖아요. 처음에 신청한 기업이 선정되면 그 기업을 또 고도화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도화했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서 그 16개 사업 중에 2개만 평가를 하고 나머지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아니, 그게 컨설팅을 하는데 자체로 한 게 있었고 용역을 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용역한 이유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손준기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핑계도 가지가지입니다, 지금. 각각의 컨설팅 사업은 목적 및 추진 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컨설팅 사업이 만족도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게 지적받은 부서나 기관에서 할 변명인가요? “담당자 변경, 퇴사, 병가, 행감 및 감사자료 대응 등으로 시기 지연.” 제가 이거 보고 진짜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부천시에 어느 부서, 어느 기관이 행감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감하면 당연히 지연되는 건가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손준기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본인들이 지적을 받았는데도 핑계라고 대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적 안 받았을 때, 아무도 터치 안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담당자 변경, 퇴사, 행감 및 행감자료 대응 등으로 시기 지연.” 행감을 하나의 소설 같은 연극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랑 똑같아요. 심지어 부시장님 강조 사항,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사후 평가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일몰하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을 텐데 여기 부천시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외부 강의 등이 잦은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부천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 이렇게 냈어요.
본인이 외부 강의한 것 때문에 센터장 지적 많이 받았죠? 의회에서. 그래 놓고 행감 및 감사자료 대응 등으로 시기 지연됐다는 뻔뻔한 핑계를 댑니다. 주의, 훈계 통보를 받은 거 여기는 더 심각해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끝내면 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대가 지급, 부당함을 발견하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컨설팅 1회당 최소 몇 시간 또는 시간당 얼마라고 단가가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회당 얼마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업체가 혹은 컨설턴트가 컨설팅 시작하는 시작 일시만 적어놨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사후 보고서에. 그런데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수당을 딱딱 잘 지급해 주더라고요.
수진기업들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여기 수진기업이라는 건 컨설팅받는 기업들이에요. 수진기업들이 함께하는 집단 컨설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짜, 시간, 장소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해 놓고 개별 업체별로 컨설팅 진행한 것으로 간주해서 수당 중복 수령했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손준기 위원 과업지시서에 2인 1조로 구성해서 멘토링 추진하라고 명시했는데 27회 중에 5회는 1인 1조로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본인들은 기록에 넣은 거 보면 참석자라고 해놨어요, 참석자.
그리고 시간이 중첩되는데, 수진기업 간 컨설팅 시간이 중첩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수당 시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라는 컨설팅 업체가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컨설팅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B라는 컨설팅 업체가 11시부터 12시까지 돼 있다고 써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나와 있어요. 중간에 30분은 그럼 같이 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따로따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제가, 그리고 이 사항을 제보한 사람이, 그분이 그리고 익명 속에서 저한테 문자나 전화로 제보해 주신 분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제보한 건가요? 괜히 문제를, 분란을 만들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라고 엉뚱한 얘기를 꺼낸 건가요?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폐업해서 줄 수가 없대요, 폐업해서. 아니, 그럼 시에서 그거 안 가지고 있나요? 제출 안 받아요?
또 웃긴 거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이 다른데 사후 평가 똑같은 사진이 몇 개씩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사진이. 이 정도면 이거 훈계, 주의 이 단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런 작태를 알면서도 더 이상 캐지 않고, 한 조직의 장이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으니 고인물이 썩었다. 전문성이라는 핑계,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핑계로 한 사람을 계속 앉혀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 와중에 이 센터를 관리하는 팀장님, 과장님들은 계속 순환보직하니까 바뀌고 결국은 부서 간의 위계, 지휘감독 관계가 바뀐 것처럼 정작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갔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이 정도면 인정 안 하실 수가 없을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어쨌든 잘못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잘못된 거 많이 있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렇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서로 할 일을 하는 거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되게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재심신청을 했더라고요, 재심의. 재심의 신청을 했는데 바로 기각했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재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센터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재심의 신청인 명의자는 그전 과장님이시고요.
뭘 재심의하나 봤더니 “부당하다.” 센터에서도 신분상 처분을 받은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센터장인데 센터장 자기 것만 재심의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
○손준기 위원 네? 방금 웃을 뻔한 거 아니세요?
그렇게 가족 같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전결 규정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만 처벌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부의 팀장, 과장까지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예요. 맞죠? 아닌가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손준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의원들은 임기가 4년이니까 재선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거 끝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체제를 바꾸자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의견 제시를 드린 거고. 너무 많은 분들이 연관돼 있어서.
그런데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 검토를 보면, 물론 가져오신 건 서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손준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전에 있던 과장님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계셨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센터장과 지금 1세대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또 올리겠죠. 하겠다고 신청 접수를 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쪽에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고 그러면 또 전문성과 연속성을 이유로 또다시 위탁받을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 그때는 더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시의회에서 관여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인정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손준기 위원 그래서 지금 개선안 가져오신 게 사회적경제팀장의 센터장 겸직 후 전문관을 두어서 운영하자. 그리고 제가 제안한 산업진흥원 위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안이 나을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 왔을 때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부천산업진흥원을 경기도과학경제진흥원처럼, 경과원처럼 부천경제진흥원으로 개편을 한번 해보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산업이라는 좁은 범주보다는, 지금 그 산업에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끼기에 결이 안 맞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손준기 위원 경제원으로 조직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면, 구조조정을 하면 산업에서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우려하셨던 이 사업의 결이 다르다는 것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에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어요. 전통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 겁니다. 투자나 R&D나 마케팅이나 글로벌 진출 같은 게 다 막히고 있어요. 차라리 일자리창출에만 국한하지 말고 AI도 요즘에 많이 발전을 했고 모든 게 연관되어 있는 시대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다 모아서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역단체에도 경과원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단체가 부천시에 있으면 서로 전략적으로 연계하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사실 진짜 20분 전까지만 해도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될 정도로 진짜 너무 울분에 가득 찼었는데, 화가 났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늦었기 때문에 있는 사실만 그냥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자료 요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셨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장은 힘들고 누군가 상처를 받고 할 수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부서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삼숙 과장님.
우리 부천시에서 시범으로 상병수당을 실시했었는데 그게 다 끝났죠?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3년 7월인가, 어쨌든 작년 12월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이 끝나서 현재는 안 하고 있고. 실제 본격, 지금은 이제 시범으로만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인 거는 27년도부터 상병수당이 도입될 거라고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다른 시·군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
○구점자 위원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또 우리 부천시 근로자들이 혜택을 어쨌든, 한 2년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2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좀 괜찮았던 사업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일단 1차로 우리 부천시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혜택은 많이 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 그런 사업이 다시 진행이 돼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봤고 좋은 사업이었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정과 민원 상황을 보니까, 행감자료 130쪽, 131쪽 이렇게 보니까 물론 부천시노동복지관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역이 우리 오정권역에 있어서 그런지 신경이 좀 쓰이네요. 민원과 진정을 보면 유난히 노동복지관이 많았어요, 다른 데보다. 23년에도 3건, 25년에도 4건 이렇게 올라와 있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구점자 위원 어쨌든 좋은 민원이든, 좋은 민원은 없겠죠. 어쨌든 노동복지관에 여러 가지 진정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 않으니 잘 살펴보고, 저도 지역이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에서도, 여기 여러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노동복지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병수당에 대해서 2년 동안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작년 추진실적에 그게 올라왔었나요? 그러니까 좋은 시범사업인데 지금 우리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 올리잖아.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구점자 위원 내 기억에는 작년 행감할 때 그게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올해까지인가 그게 궁금했거든. 그런 좋은 사업에 대한 것도 어필을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데 23년도까지니까 일단 기간은 지났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26페이지에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 존중문화 확산 및 안전 강화에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박순희 위원 우리 시에 보니까 2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박순희 위원 활동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노동안전지킴이가 이제 두 분, 근로감독관 식으로 두 명 있는데요. 저희가 제조업하고 건설업 현장을, 건설업 같은 경우는 50억 미만하고 제조업은 50인 미만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계도입니다. 이분들이 기간제이셔서 계도하고 산업 현장에 가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화재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전모를 착용했다든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건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1,610건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개선 실적을 올렸습니다.
○박순희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인 미만, 50억 이하의 소규모 산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지도하고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노동안전지킴이입니다.
제가 이분들 전직을 여쭤봤어요, 사실. 시민 만남의 날에 있다가. 보니까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식한 그런 걸 갖고 계시는데 이름이 안전지킴이인 거예요, 우리 학교 앞에 그 지킴이처럼.
저는 사실 연세도 있으셔서 어떤 전직을 갖고 계시냐 했더니 전직을 얘기하시는데 굉장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 퇴직을 하시고, 이 현장에 사실 9개월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박순희 위원 8시간 9개월 근무예요. 그리고 임기제잖아요. 사실 계약직이라고 얘기하죠.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기간.
○박순희 위원 그리고 1년마다 다시 채용을 하는, 사실 어찌 보면 전문성을 보장받지 않아요, 안전지킴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전 경력과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어 명칭이 그렇다고 했더니 “맞다”고, 자기들도, 본인들도 “우리가 노동안전지킴이인 건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다, 하는 일에 비해서.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걸 명칭을 변경할 사안은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박순희 위원 이 경기 노동안전지킴이가 시행된 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를 하시던 2020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조사를 좀 해 보니. 10명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시범사업을 거쳐서 이게 효과가 있으니, 안전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높다 생각하니 안전한 현장을 위해서 해마다 확대가 됐어요, 작년에 104명에서 올해 112명까지.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면서 산업 현장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문화 확산 적극 참여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이 목적, 목표를 갖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가 2명이라고 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1,610건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9개월 동안 1,610건을 하려면, 또 2인 1조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박순희 위원 도대체 하루에 몇 건씩을 하시나 싶은데 그분들이 숨차다고 얘기해서 혹시 112명 근무하시면 2인 1조로 부천이, 부천은 정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경기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박순희 위원 “그럼 타 시·군도 이렇게 2인 1조로 1조만 활동을 하시나요?” 물었더니 “아닙니다. 2020년도 맨 처음 시작할 때 부천과 김포가 2명으로 2인 1조로 해서 산업재해 현장을 다니면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그리고 남양주, 안산시, 평택시 이곳들은 다 6명에서 8명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가. 새로 신설된 곳도.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시, 포천시, 안성시 다 4명입니다. 여기는 사실 인구는 저희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산업 현장 저희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2인 1조로 2조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급여는 똑같습니다, 비정규직인 건.
경기도에서 산업 현장을 안전하게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한 건 굉장히 잘한 제도여서 점점 늘고 있는데 부천시만 2명 2인 1조가, 김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이 활동을 하잖아요. 4명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그 2명 갖고 하는데 부천시만 이렇게 2명이 2인 1조로 활동하시는 건 두 분이 잘하셔서 이 2명 갖고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사실 커버되지는 않죠. 저희가 더 올해 확충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안 됐고, 내년에 지금 근로감독관 배치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계획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보다는 공무원이 배치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사실 이런 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고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분들이 다 체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어디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지역에도. 속속들이 알고 계셔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이분들이 2인 1조가 멘토멘티잖아요. 신입 지킴이와 예전 오래된 지킴이.
이 노동현장이 하도 강도가 높다 보니 초년도 2020년 활동하시던 열 분 중에 두 분 남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매해 바뀐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물며 6명인 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그 2명, 원년 멤버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떠시냐” 그랬더니 “정말로 이제는 버티기가 힘들다”
아무리 봉사를 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를 한다 해도 우리는 노후 작업장도 많고 제조업도 굉장히 노후한 곳이 많답니다. 그런데 2인 1조를 갖고 더 버티라고 하는 건 사실 그만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로감독관이 도입되는 것과 안전지킴이가 현장을 누비는 건 또 다릅니다, 공무원하고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라면 이분들을 좀 더 넓혀서 안전한 산업 현장을 조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만일에 안 된다 해도 2인 1조 2조는 돼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더 많이 배치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한 점 그건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예산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안전은 저희 부천시의회 27명 의원들이 모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산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박순희 위원 사후약방문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많이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의 전문성 보장에서 그 급여가 많지 않아요. 최소한의 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부천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해 주실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요새 추워서 감기가 극성입니다. 건강한 연말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올해 전국 일자리 대상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하셨어요. 우리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예산이나 인력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 유관기관들이 공동사업들을 꾸준히 펼쳐오면서 또 의미 있는 성과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감사에서 드린 지적과 제안들이 우리 부천시 일자리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더 튼튼한 일자리정책을 위해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경제환경국장임권빈 지역경제과장전미숙 기업지원과장박종대 일자리정책과장민삼숙○증인 (재)부천산업진흥원장신동학 (재)부천산업진흥원산업성장실장김길용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이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