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1일 (목)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연일 이어지는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특위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추경예산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기간이었으며 본 특위의 심사일정은 제53회 임시회에서의 의사일정이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월 4일과 5월 5일은 휴일인 관계로 사실상 5월 3일까지 3일간이 본 특위의 심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심사일정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특위의 위원 여러분께 내실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부천시의 재정규모와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p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5160억원보다 367억원이 증가한 55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781억원보다 370억원이 증가한 3151억원 규모이며 증가사유는 도세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79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한 2376억원이 되겠으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25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한 1986억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에서 30억원이 감소되고 상수도사업에서 3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에서는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4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한 390억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구획정리 32억원과 경영수익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p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2781억원보다 370억원이 증가한 3151억원으로 세입증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77억원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25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이 49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억원, 도비보조금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2025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한 1986억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영개발사업 중 사업수입에서 158억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외수입에서 1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중 사업외수입에서 33억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중 사업수입에서 21억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외수입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4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한 390억원으로 주요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사업수입이 9000만원 감소하였고 사업외수입이 33억원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 중 주차장관리수입이 31억원 감소하였고 기타 교통사업수입이 3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중 사업외수입이 2억 9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 6, 7, 8p는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업별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분석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본청 예산으로 주요사항은 도당공원조성공사 27억 5000만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25억 8000만원, 하수도공기업전출금 24억 2000만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금 20억 5000만원, 신흥로개설공사 19억 8000만원, 경인우회도로개설공사 10억원, 송내지하도설치공사 6억 5000만원, 약대로개설공사 5억 9000만원이며 춘의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억 8000만원, 문화의 집 설치 5억 2000만원, 역세권상세계획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5억 1000만원,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 계약금 5억원과 영상테마파크사업 및 공원지구 기본설계비 3억원, 부천국제영화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구청예산으로 원미구 예산에는 중동 민·관종합복지관 건립에 4억 8000만원과 심곡1동 경로당 신축 2억 3000만원, 각종 도로용지 보상에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사구 예산에는 고가교 철도횡단구간 보수 7억 8000만원과 소사본동 경인유리 앞 보차도정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오정구에는 고강본동 마을회관 재건축 2억 6000만원,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주변도로개설 4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주요사업 중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은 상수도공기업에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설치공사를 당해년도 사업에서 연차별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비 50억원이 감소되었고 하수도공기업에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2지구 중첩지역 토지보상 2억원과 심곡동 294-1번지 일원 도로개설 1억 3000만원, 여월동 산9-35번지 공원부지 매입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청소관련 경비 그리고 의회 및 시청사 이전 관련경비 등이 많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9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한 370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추경재원 확보가 여의치 못하다.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그래서 추경재원을 확보 못 한다는 뜻은 간단히 얘기해서 세입증대율을 저희가 감안해야 되는데 아직 순세입증대율을 감안을 못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재원을 넉넉하게 확보를 못 했다 하는 걸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 사업수입이 157억 감소를 예상한 거고 상수도사업에서는 사업외수입이 32억 감소될 걸 예상했잖아요.
이 근거가 뭡니까? 3쪽.
사업수입 중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157억 감소가 예상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외수입이 32억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 심사하실 때 그 내용을 여쭤봤으면,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위가 크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파악하시고 보고를 하셔야죠.
거기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34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48억 정도가 계상됐어요.
이 양여금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많은 부분이 계상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한테 청소년육성사업비 3400만원만 지시가 됐고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이 편성된 후에 1월 7일자로 내무부에서 양여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분이 이번 추경에 전혀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이.
그런데 이게 지금 즈음이면 세원확보 노력이라든지 추가로 세원을 포착한다든지 징수독려 노력이라든지 적극적인 세정관리를 통해서 당연히 이 즈음쯤 되면 더 많은 재원이 포착되는 것이 그 동안의 예였는데 올해 추경에서는 전혀 지방세 부분의 증감이 없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관례가 기획실장은 총괄적인 것만 보고를 하고 각 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다시 하니까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세외수입계장,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세요.
세외수입계장이 옆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만큼만.
당초예산에 작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지방세 부분은 거의 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의 수준 책정한 것에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지방세가, 그러니까 책정을 거의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검토도 안해봤죠?
올해 들어서 유난히, 그게 잘 한 거예요?
흡연인구의 확대를 생각해서 75억원을 했을 텐데 공공기관의 금연확산이 따르다보니까 담배소비세도 좀 감소가 됐고-작년도 수준으로 봐서-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추계를 정확히 저희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더 늘어날 부분이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점검해야 되는데 전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완벽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증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금연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담배소비세가 계속해서 하강국면에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가.
그래가지고 담배소비세는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가 50억이 적게 잡혔고 종토세 같은 것은 한 30억이 적게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다행히 한 50억 더 늘려 잡았는데 총 규모로 볼 때 97년도가 96년도 대비 한 36억 정도가 더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부동산경기, 유통 이런 것으로 볼 때도 저희 지방세가 특히 부동산세가 많기 때문에, 관련세가 많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 합당치 않는 것이 왜냐 하면 김만수 위원이 했던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고.
지금 부동산 세외수입만 자꾸 따지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가외로 자꾸 잡아서 그걸 지적을 해주니까 이렇게 맞춰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죠?
1회 추경 때 추경자원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얘기지.
그 금액이 못 받은 것도 들어오는 금액이 있을 텐데 이렇게 딱 맞을 리는 없다는 거지.
줄 수가 없는 거야. 딱 맞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충분하게 해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다음 7월이나 8월 추경 때는 올리겠다고 하는 약속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고,
네, 박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을 못 한다거나 신규사업이나 한다거나,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지만 인건비 상승분 같은 거 이런 것은 일체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추경은 저희가 원래 5월에, 도에도 아직 추경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추경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예산 이런 것을 하면 6월 초 정도면 다시 추경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급한 것만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현재 새로운 신규사업이 계속 돌출되는데 거기다 투자하다 보면 기존사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재원을 놓고 봤을 때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세는 거의 없다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기획담당관, 우리가 심사를 부분적으로 해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더러 나와요.
그렇다고 일일이 제안설명을 받고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심사가 어느 면에서는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을 원하는 대로 통과해준다든가 아니면 삭감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사안의 성격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해부족 내지는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점점 더 살아야 될 게 죽어버리는 수가 생긴다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세워져야 할 부분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이나 기획실에서는 예산의 규모도 규모겠지만 최소한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가 각 부서와의 형평을 조정하셔서 어떤 지침이 서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게 아닌 부분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에 저희가 청소사업비라든지 청사이전비라든지 양여금사업부담금이라든지 국비사업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이번 추경에서 사업을 해야 될 가용재원은 한 170억 정도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국에서 꼭 이 사업을 금년도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들어오는 건 한 1000억 정도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을 우리의 장기계획이라든지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의가 됐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을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의견차이라든지 미비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큰 원칙만 가지고 하는 것이 돼서 조금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제,」하는 이 있음)
영화제는 1억 들어갔습니다.
영화제는 1억이 들어갔고 사업별로…,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수리비라든가 영사기를 산다든가 총무위원회에서 뭐 한다든가 이번에 시설비 투자하고, 그 내역을 전부 다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영화제 문제를 간단히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면,
그것까지 한번 자료를,
그런데 영화제에 1억뿐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사를 이전하면 우리 대회의실에는 영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영사기가 있는데 이번에 이게 국제영화제하고 더블이 돼가지고 마치 국제영화제를 위해서 영사기를 산다,
그 내용이 이번 추경에 제일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속사업 빼면.
그게 5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영사기를 산다거나 비품을 산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상영이고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게 영화제 때문에 전부 다 다시 들어가는 돈 아니냐 이거야.
그것만 말씀드릴 게요.
그것은 쓰고 소향관에 영사기를 한 대 사고 시청회의실에 한 대 사고, 그러니까 회의실에 어차피 있어야 될 영사기다 그런 말씀이죠. 비품이니까.
영화제를 위해서 소사구청 소향관 같은 경우 영화를 돌릴 적에, 지금 한 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돌릴 때는 한 대가 예비적으로 더 있어야 된답니다.
이 필름이 끝나면서 이 필름을 같이 돌려줘야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 더 추가분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하나 신규로 사는 건 신청사 것….
영사기 한 대를 소사구청 걸로 봤을 때 한 대로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하면 필름 되감기 하는 시간은 20분뿐이 안 걸린다 이거야. 20분 걸리면 그 필름을 다시 바로 상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화상영을 했을 때 손님이 들어와서 20분만에 사람이 전부 다 바뀌느냐 이거야. 1시간이나 3, 40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한 영화 끝났을 때.
그러면 필름감는 시간은 20분이면 감는데 한 대만 하면 충분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의 주목적이 영화제가 계속사업 빼놓고 나면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만 시인하자 이거야. 그러면 나는 다른 얘기 안하겠다.
(장내소란)
이것은 영화제 3억이고 2억이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시가 영화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다른 규모에 비해서 너무 비중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는 영화제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야. 전부 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을 4개 위원회 이번에 영화제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항목별로 해가지고 뽑아보세요.
올해 추경예산이 당초예산 5160억 정도에서 7.1%인 약 307억원 정도 되죠?
약 30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계상하시면서, 최근 사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10% 예산절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경제살리기에 관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이런 비효율적인 낭비예산을 절감하고 실지로 내실있고 착실한 예산운용을 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 하는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9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작년도 예산 대비를 해서 상비 중에서 약 47억원을 저희가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당초부터.
그리고 자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실행예산은 아니지만 실행계획서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31억원을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이나 도에 보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1회 추경이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자세하게 절감내용이 어떻다 이런 것은 보고를 드릴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절대로, 지금 편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것, 또 필요없는 것 이런 것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을 우리 주민의 편익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원칙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원칙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 1회용 소모품, 1회성인 사업에 너무 이번 추경예산이 편중됐다는 게 지적사항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제를 한다든지 전부 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부천시민의 복지를 위한 계속사업이 아닌 외국인이나 관외 사람을 초청해서 가시적인, 부천이 어떻다는 이것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 하실 적에 아까도 지적한 거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한 몫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서부터 예산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세우셔서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인정 안해요?
허위보고를 왜 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
금방 박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예산을 30 몇 억인가 삭감했다고 그랬죠?
8평을 금으로 합니까? 금으로.
그게 줄이는 거예요?
금방 조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뭘 줄이겠다는 얘기냐 이거야.
이게 전부 영화제 때문에, 영화제에 화장실 만드는데 7000만원짜리 화장실, 그것도 8평이에요. 8평. 평수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올리면, 그래서 이 영화제에 들어가는 금액을 보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이런 대목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못 하시면 세외수입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 회계별 세입내역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당초에 285억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이 224억이나, 약 78%가 인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갑자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증가가 됩니까? 78%나.
이게 원래 추경에 쓰려고 당초예산에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당초 285억으로 돼 있다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81억 140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잔액이 1억 77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잔액이 2억 1700만원, 기타수입에서 39억 8100만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잡힌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2월에 연도폐쇄기 해서 전부 장부를 마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260억 잡았는데 이 잡는 것은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3개년이라든지 이것을 봐가지고 추정을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2월 가서 폐쇄기 때 장부를 마감해 보면 확실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에 폐쇄를 해보면 쓰고 나머지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았다가 이것은 다시 반납 세출예산으로 짜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보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방비 보조까지 해가지고 사업해서 나중에 보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딱 맞출 수도….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영세민이라든가 어떤 지원사업에 그 돈을 왜 남겨가지고 반납을 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것을 100% 쓸 수가 있는 거지 정부에서 돈 받아가라고 해서 공짜로 받아다가 부천시민한테 주라고 하는 것도 다 못 주고 반납시키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 국고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영세민 지원이다, 국고가 내려오는데 지원에는 지원근거가 있다 이거죠,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근거에 의해서 맞춰서 주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때는 확실한 돈을, 금년에 몇 명을 딱 주고 결산을 해서 보고해가지고 타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면 부천의 못 사는 사람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주라고 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반납액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것을 실제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줄 사람들을 세밀하게 파악해 봤느냐 이거야.
반납액이 너무 많다 이거야.
제가 잠깐만,
예산서 38p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7000이거든요.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0p에 2억 1700만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반납하는 돈이 30억 가량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왜 주는 돈도 못 쓰고 반납하느냐 그래가지고 각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거는 사실 보건소에서 쓰는 보조금, 녹지과, 산업과,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등 각 부서에 걸친 잔액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조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내시에 의한, 조건에 의한 지출일 텐데 그 조건이라는 게 부서별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창고 보조비를 사용 못 하고 있다, 왜 못 하느냐, 농지법, 여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촉이 돼서 시행을 못 한다는 말을 해요.
또는 우리가 볼 때 도로부지면 도로부지로 안 쓰고 남아 있는데 그런 데다가 분명히 창고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쪽이 도로부지 해제를 안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 간 사항별 예산을 보면 자기들의 원칙 때문에 이것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못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 차원에서 조정해 주면 상당부분 이것이 사용될 수 있을 부분이 생길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영세민 하면 법정영세민이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농기계 보관창고 지으라고 예산 잡으면 창고 지을 장소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또 반납해.
그런데 그것을 좀더 근본적으로 판단해 보면 충분히,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조정해줘야지 각 국별로 과별로 보면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자기원칙만 고집하다 보면 못 쓴다고.
조건이 없어 나간단 말이에요. 반납해 버리고.
돈이 내려왔어. 돈이 내려와 있는데 이 돈 놔두고 우물우물 하다가 그냥 1년 가는 거야. 그 돈이 있는지도 몰라,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돈 남으니까 그냥 반납시킨 그런 예도 많죠? 그렇게 반납이 되는 거야.
가령 뭘 하겠다고 예산을 과에서 받아놓고도 과장이 한번 안 챙긴다고. 안 챙기고 연말됐고 그러니까 반납시키는 거야.
그런 돈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내려오면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쓸 데를 미리 해서 풀면 다 풀어줄 수 있는 돈을 그냥 우물우물 자기가 잡고 있다가 연말되니까 반납시켜야지.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야.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듣고자 하시는, 질의 하실 분 계세요?
네, 박노설 위원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이 무원칙하게 편성이 되고 적절하지 않게 편성된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거 이런 게 그대로 계상이 된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유가 뭔지.
원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170억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170억을 가지고 1000억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뚜렷하게 이렇게 저렇다 하는 원칙을 세운다는 게 저희 입장으로서는 곤란하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꼭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저희는 예산 1/10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170억을 짜는데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삭감이 된 것이 왜 올라왔느냐 이런 것은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시민을 위해서 하기 좋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조정을 하고 다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에서 다시 올리는 거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고의적으로 올린다거나, 제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사업설계비로 3억을 계상했다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동안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러면 타당성조사 먼저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예산에 올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000억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계로 요청됐어요?
예산규모가 얼마인데 추경에 1100억이 올라와요?
자기 맘대로 다 올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는 과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취지는 알겠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를 미리 상정을 해가지고 부풀려서 올린다든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이번에 찔러넣어보고 다음이라도 어떻게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기획실장님이 지금 총체적인 입장에서 앞에 발언대에 서셔서 설명을 하고 그러시는데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좀더 예산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정성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최대한도로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4p 기타특별회계를 보더라도 주차장관리수입 같은 예를 보면 당초예산이 42억 5000만원인데 이번 1회 추경 때 11억 2600만원 정도로 잡혀가지고 약 31억 2400만원이 감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만 당초하고 1차 추경하고의 증감상태가 근 3/4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계산을 못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안했나 그런 의아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우리 부천시에서 상기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쓰는 일이지만 가만히 보면 중동신도시 공터에 주차장 만들어서, 부천소방소 옆 북쪽으로 해서 스케이트장 했던 데 그쪽을 보면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변경이 되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한심한 생각도 들고, 투자에 대해서, 또 그것을 개인이나 어느 일정 단체한테 위탁을 준 건지 어떻게 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쉬운 감도 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고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해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변하고 그런 계획성 없는 일을 어떻게 했었나 하는,
그런데 그것은 각 실·국에서 각 실·국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물론 그런 것까지도 다 챙겨야 되겠지만 제 능력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해라라고까지 챙기기가 조금, 같은 실·국장의 입장으로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통제하기에는 어렵고 이 내용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같이 배석이 돼가지고 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했으면 좋았을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요청 해야 되고 실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니까 시간만 자꾸 끌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다 그런 얘기예요.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고 각 부서에서 해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것을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하시는 동안 그런 부담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총무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하겠으며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박효열 위원님께서 하시고 총무위원회는 간사이신 김만수 위원님, 환경복지위원회는 본 특위 간사이신 조성국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도 간사이신 고의범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내역을 설명하시고 심사의견을 나누고 심사 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의 진행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꺼번에 있으면 참고하는 부분도 있고,
의문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을 메모해놓으셨다가 그 때 가서 한꺼번에 쭉 하시면 실·국장들 있는 자리니까 서로 연결통로도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하는 이 있음)
그것 끝나고 바로 하자고요.
위원회별로 끝나고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심사할 때는 자체심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이 예비심사된 1회 추경예산안이 오늘 본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예산액 346억 2987만 8000원중 1억 2308만 5000원을 삭감한 345억 5679만 3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시설비인 귀빈실 화장실 설치공사비 5000만원, 전시실 바닥보수공사비 2000만원, 전시실 조명시설 보강공사비 2100만원 등을 전액 삭감조치하였고 대강당 커텐교체공사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귀빈실 내부보수공사비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점 논의된 사항으로는 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관련되어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심층있는 심사를 한 바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 편성하여 주자는 의견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심사토록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사진행 편의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정회시간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박효열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예산액 897억 5718만 9000원 중 2억 6102만원을 삭감한 894억 9616만 9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영상테마파크에 따른 홍보용 영상물제작비 5000만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신문공고료 450만원, 영상사업홍보용 조감도제작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영상사업 시민홍보 및 투자유치 홍보물제작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신청사 입주에 따른 비품구입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제작비 3200만원 전액을, 복사골예술제 등 문화예술행사 유선방송료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신청사 환경미화용 예술작품구입비 1억 2000만원 중 4000만원을,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보상금 2500만원 중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점 논의된 사항으로는 영상테마파크 외 제1회 부천국제영화제에 따른 예산요구액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국제영화제와 관련되어 계상된 예산은 기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임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계상되었으며 기타 당초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대폭 증액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한 요구액이거나 앞으로 있을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이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예산요구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심사토록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정회시간중에 나눈 심사의견 토론내용을 정리하자면 의문사항과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서주십시오.
69p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관계된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시 해주십시오.
도의원사무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으로 오기 전부터 들은 얘긴데 도의원님들이 시에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다거나 할 경우에 사무실에서 각자 한다고 하기보다는 시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집약된 장소가 하나 있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그 전부터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로 이사가면 여유공간을 가지고, 시의원들은 물론 의회청사가 있고 도의원들도 이런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집약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계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를 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75p 하단부분에 기본조사설계비, 그것이 부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쪽 자체사업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목이 변경되면서 영상테마파크 타당성조사 및 계획설계로 부기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앞서 74쪽에 보면 영상테마파크 견학 입장료 및 관람료(국외시설, 국내시설) 또 영상사업자료조사 및 시설견학, 영상사업 관련 업무추진활동비 250만원 × 8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의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까지 변경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타당성조사 및 계획을 설계하는데 국내나 국외를 견학시키고 또 업무추진비가 필요 있겠느냐. 이것이 중복돼 있는 게 아니냐.
일단 타당성조사부터 하고, 이것이 목이 변경되기 전에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나 거기에 관련된 소속공무원이 해외나 국내를 견학도 할 수가 있지만 타당성조사하는 것은 일단 관계부서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지 굳이 이것을 예산을 목 변경시켰는데 중복시킬 일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로서는 지금 부천시의 제1의 사업으로 강력하게 부천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될 게 뭐겠느냐, 우리 80만 거대도시에서 우리 시민들 휴식공간이 없다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테마파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테마파크 추진에 대해서는 수 차례 의회할 때마다 저희가 보고를 하고 해서 가닥이 잡혀가는 중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시설견학, 간담회, 설명회,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면 74쪽에 기본계획고시 신문공고, 테마파크 견학 및 입장료·관람료, 국내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손을 떼고 안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 사업에들어가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담회나 설명회 이것은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를 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 홍보도 못 하고 또 간담회도 안하고 공청회도 안한다 하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입장료 및 관람료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가라 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세울 때는 저희로서는 그래도 이게 되는 걸로 알고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다든지 일반인들을 모시고 간다든지, 대전엑스포를 간다든지 용인 에버랜드를 간다든지 할 때 가서 입장료 그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8명 25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국외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가 8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기본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기본설계해서 실시설계까지 가면 이미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부기가 변경된 것이 기본설계는 하지 말고 계획설계를 해라. 타당성조사를 해라.
그 다음에 부지선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오명근 위원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의를 해봤는데 위치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이따 다시 한 번 오 위원님이 자세하게 상의를 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이게 중복된 사항이거든요. 부기 변경되기 전하고 부기변경 후하고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국외시설 8명, 견학입장료 및 관람료가.
그 다음에 영상사업관련 업무추진활동비 해서 8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는데, 이 예산이 세워서 금방 오늘 내일 새 다 쓰는 건 아니다, 앞으로 1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워놓고 이런 소요가 있을 때 쓰는 거지 이게 당장 이것 했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외국을 간다거나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오명근 위원하고 얘기했는데 오명근 위원의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조사 전에 기본조사설계비해가지고 부기변경한 거는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게 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람료라든가 입장료가,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가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긴데 이미 거기에 대한 여비는 국제교류담당관실에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상단지를 어디에 만들죠?
부천시에서 영상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과 욕구만 있을 뿐 신상리 주민들에 대한, 상동지구에다 영상단지를 만드는데 신상리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95만 평을 개발을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지금 막연하게, 현재는 우리 부천시민 개인 개인의 땅이에요.
부천시에서 그 땅에다가 지금 영상단지를 계획하고 있어.
그러면 신상리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처우나 방법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명분은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고 부천시에서는 거기다 영상단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야.
즉, 영상단지 그것을 하나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동지구에 영상단지를 계획하고 나서 그쪽에 어떠한 보상이, 7월이나 8월에 보상을 해가지고 바로 정리가 되면 거기에 영상단지를 만들겠다.
우선 상동지구가 개발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에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영상테마파크 공원지구 기본설계비에서 지금 부기변경이 됐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부기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을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시고, 우리가 작년도에 한양대학교에 맡겨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방대하고 큰 사업을 하기에는 실패가 될지 성공이 될지 확신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질의를 하신, 영상테마파크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우리가 하기 전에 일단 국내기업 뿐만이 아니고 외국 유수 기업에다, 또 대전엑스포를 견학하신 총무위원님들하고 일부 의원님들이 가서도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의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하고 해서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본설계가 아니라 기초조사와 타당성조사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하면 기초조사를 해야만 타당성조사가 나오겠지만 이것은 이 사항에,
기초조사로 해서 먼저번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을 주셨는데 그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우리한테 줄 때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줬는데 저희 예산이 그것을 가지고는, 이 용역비를 가지고는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부기를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번에 그것을 깎고, 깎는 겁니다.
몰론 이것도 하고 그 때 예산을 3억에서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3000만원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초조사에 관계된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예산집행이 간담회 같은 거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돈이 나가야 되고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쓴 겁니다.
양해해 주세요.
지금 질의 답변에서 실장님 말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기회가 된다면 내일 팀장님들도 참석하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테마파크를 하는 장소가 바로 유원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파크 장소를 변경하려면 기본계획이 다 변경되고, 제가 변경절차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계통에서 다시 변경해가지고 건설부까지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변경하겠다고 변경하고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유원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3억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3억을 해놓은 것은, 저희가 외국사람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디서 하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면 저희로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게 남는다고 하면, 2억이 든다면 2억만 집행을 할 거고,
기본설계비가 얼마 드는지 대략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게,
거기에 기본설계비가 0.83% 해가지고 30억 정도가 소요돼요.
그리고 그 공사비 3629억에 실시설계비를 2.57% 해가지고 약 93억원 정도거든요.
그러한 것을,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본설계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기본설계비를 3억으로 계상한 부분은, 당초에 말이에요. 부기변경하기 전에.
어떠한 사유로 해서 부기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브레이크 걸리니까 다시 부기변경을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총무위원회에서도 야단을 많이 맞은 건데 그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기본설계라는 게 꼭 기본설계만 법적으로 얘기하는 용어겠느냐, 우리하고는 잘못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가지고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관광연구원의 개발연구실장하고도 오늘 통화를 했는데 한 4억에서 4억 5000 정도는 가져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3억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 위원님이 알아보시는 그분 말씀이 정말로 타당한 거냐 우리가 알아본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다 알아본 건데….
거기 개발연구실장이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인천시 이런 데도 거기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저한테 자료 보내준 것도 있고 제가 통화도 했는데 3억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인천·경기도 내 테마파크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 있어요?
그 다음에 남양주시 서울종합촬영소가 영화진흥공사에서 추진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7년까지고 사업비가 80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면적은 40만 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니타운인데 이것은 면적이 3만 평 규모이고 조성 기간이 96년부터 2002년인데 사업비가 341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우와 상당히 다르고 영화촬영 세트장하고 만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 임해관광지 개발인데 이것은 안산시에 소재를 하고 있고 계획면적이 204만 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907억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원천유원지가 있는데 이것은 114만 평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거고 사업비가 7587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송도지구 106만 평, 대부도, 남양주 우리 바로 인접한 곳에 인천 경서동에서 약 150만 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99년 완공으로.
연수구에도 28만 평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부천 맨 끄트머리, 즉 경인운하 있는 지역 거기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수원, 안산, 분당, 평택, 이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평수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당초에 인천·경기, 서울 수도권 권역별로 과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영상단지를 각 도시마다 계획하고 있는데 단위권별로 파악을 해봤어요.
서울·경기 북부권은 서울랜드나 롯데월드, 이천 관광랜드, 남양주, 춘천, 이런 쪽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성남 권은 성남의 신도시나 하남주, 광주시민들이 그쪽으로 저기할 거고 수원 원천유원지는 수원이나 오산시민들이 갈 거고 평택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민관광지는 안성, 화성, 평택시민, 또 안산 화정유원지쪽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군포, 의왕, 안산시민, 대부도 임해관광단지는 인천시민 일부와 경기이남 시민이 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 영상단지는 우리 부천시민들만도 흡입력을 다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다 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간 624만 정도의 입장객이 왔을 때 20년 후에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영상을 주제로 한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열된 그런 공원과는 상당히 구성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 공원의 테마, 주가 뭐냐.
박 위원님 잘 아시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느 테마보다도 더 자신있게 좋은 테마를 가지고 좋은 파크를 만들고 하겠다는 게 저희 욕심입니다.
그것보다도 물론 경쟁이 있기야 있겠지만 아까 단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서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7p와 78p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밑에 한 55평의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로 쓸까 하다가 저희 시에서 이것을 홍보전시관으로 사용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 제작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꾸미려고 합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8p에 보면 소사역 환승주차장 안내판제작 등 해서 2000만원, 또 80쪽에 보면 소사역 환승주차장 홍보전시관 비품구입 3000만원, 그 밑에 시설비 부문 소사역 환승주차장 시정홍보관 설치 해서 3000만원입니다. 계 8000만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시설비가 3000만원이면 평당 약 54만 5000원꼴인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같은 거 놓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설비에 그렇고 그 다음에 비품이, 그것은 비품이라 3000만원 올리신 거고 또 시설비에 보면 조명을 어떻게 하겠다 설계도까지 총무위원회에서 보여줬는데 2000만원에 대한, 주차장 안내판제작이라고 하셨어요, 2000만원이.
78쪽에 보면 소사역 환승주차장 안내판제작 등 2000만원 × 1식, 거기에 대한 내역 좀 알려주세요.
무슨 안내판을 어떻게 제작하길래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쫓아다니면서 알아보니까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서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장소 아닙니까?
안내판제작 등에 텔레비전도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7m 높이로 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을 한번 데리고 가봤습니다.
뭐뭐뭐 필요한가 해서 다시…,
다음은 총무과장님, 예산서 88p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부 숙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간호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배치해야지 바람직한데 지금 그렇게까지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정원동결령 때문에 곤란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파견근무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 형식으로 일단은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보건소 내지는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 이전에 간단하게 체킹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직원들도 거기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전문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로 찾아가서 측정을 해 보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 시청에 이것을 해놓고서 시청이 보건소의 기능, 물론 기능을 다 맡아서 하면 좋겠지만 측정에 일관된 게, 정말 이것을 원활하게 다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시청 내에서 이것은, 간이형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모양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를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마음먹고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한 사람도 수시 체킹해보고 “아, 이상하다.” 그러면 그 때 병원을 간다든지 보건소를 간다든지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시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도 바로바로 체킹해서 내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보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자주 찾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나 행정이 이거 과잉서비스 같지 않아요?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엄연히 보건소가 다 있고,
병원이 있는데 보건소 굳이 필요있을까 하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로 보건소라든지 병원을 찾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자 하는 뜻입니다.
저희 직원 뿐이 아니라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도. 지나가면서 보면 “한번 체킹해 볼까?”이렇게 해보게 하는.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보건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 필요있겠느냐 하면 맞습니다.
또 병원이 있는데 보건소가 필요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좀 저기한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게 108p가 되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에 대한 부분을 부천시민이 궁금해 하고 하는 이런 사항을 자기네가 촬영해서 보여주는 건데,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대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유선방송료를 또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냐 하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그것을 지불한 사례가 없는데 이번에 복사골행사라든가 앞으로 국제영화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작해서 시민에게, 현장에 참여 못 하는 분은 그것을 보고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은 좀 물량도 그렇고 우리가 여지껏 서비스 지원만 받았는데 이런 때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 예술계장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예술계장 말씀해 주세요.
유선방송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사골예술제라든가 일반 문화행사를 할 때 중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지껏 운영된 것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방송사로부터 그것을 무료서비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통 시민회관에서 실내행사를 할 경우에는 카메라가 세 대 정도 동원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금을 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반 문화행사까지 저희가 일반시민한테 중계해 주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커다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들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돈받고 방송료 또 받고.
(「꿩먹고 알먹고 하는 거지.」하는 이 있음)
그것은 뭐가 조금 저기 한 거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료를 더 만들어서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냐 아니면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주려고 하느냐 여기에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유선방송사도 우리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복사골예술제의 중요한 부분을 촬영해서 부천시민에게 유선방송으로라도 제공해줘야 될 그런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구했던 것도 아니죠? 업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영화관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제영화제.
관계 과장이 도장까지 찍어서 자료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무 과장이 안 와요?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과장이 부천국제영화제에 관련한 전체 각 위원회별로 분산돼 있는 예산들을 취합해가지고 자료를 해왔습니다.
오후에 박광천 과장께서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거의 누락되고 맞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영화제에 관련된 예산요구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했는데-재정경제위원회 소관만-9억 8000 나왔어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자료만 뽑아서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리고 부천시 전체 것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이건 5억 1000밖에 안 나온 거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자체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자료를 갖다 주는데 어떻게 이걸 심사를 하겠어요.
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거기 관련 공무원이 자료제시한 거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장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회관 객석의자 세탁이라든가 귀빈실 내부 보수공사라든가 또 원미구에서 꽃 구입하는 거라든가 소사구에서 꽃 구입하는 거라든가 오정구에서 꽃 구입하는 거 이것이 박광천 과장이 내드린 자료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누락된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의 분석결과로는 이 시민회관 객석의자 세탁이나 귀빈실 내부공사가 꼭 국제영화제하고 관련해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오히려 국제영화제다 해서 이름을 붙이면 의원님들의 이해도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의 의견차이상으로 그렇게 나온 거지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누락시키고 빠뜨리려고 해서 자료를 드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영화 관련한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생각의 차이?」하는 이 있음)
저희 직원들 간의 생각의 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재정경제에서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국제영화제에 필요한 거다.
사실 아까 그 예산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영화필름을 하나 돌리고 난 후에 관객 순환시간 내에 재생을 해서, 되감기를 해서 다시 방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20분이면 필름을 되감기할 수 있습니다.
관객이 순환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 넘는데요.
다음 관람시간까지 합하면 보통 3, 40분 여유를 주지 않습니까, 관람시간을.
계장님, 지금 시중 영화관에는 두 개가 있지만 예비품입니다. 사실.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관객의 환불요구가 있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를 예비품으로 두는 거예요. 사업상.
한 테마를 상영할 적에 보통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길다고 해도.
그러면 영사기 감긴 것이 필름 하나로 감겨 있습니다.
보통 영화 오는 것 하나 감는 것이 40분용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짜리가 오게 되면 보통 두 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쪽 영사기가 틀리고 이쪽까지 갔다 와야만 모든 영화가 끝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극장이라든가 시민회관에서 영화를 할 때는 두 가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품 아니에요?
관객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질의를 받고 다음 문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나 관련법규 이런 거 대충 알고 계시죠?
122p입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해서 운영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의 사립도서관이라든지-아직 사립도서관은 없지만-사립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든지 하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접수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도서관에서 한번 해봐라 시장님이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업무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장의 입장에서 한번 지역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우수한, 건전한 도서관이 약대글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말에 젖달라는 애 먼저 젖을 주듯이 거기서 먼저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민원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우선 지원을 해서 앞으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각 사립문고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 건전하게 운영해달라. 또 건전하게 운영을 하면 운영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다 띄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래서 앞으로 약대글방마냥 우리도 지원해달라, 우리도 지원해달라 할 경우에는 앞으로 추경이 계속 있으니까 그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4월 28일까지가 접수 마감인 걸로 돼 있네요.
이게 어느 한 단체에 주는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는.
왜, 지금 사립문고 신고현황 신고연월표 해가지고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데 약대글방은 97년 4월 28입니다. 접수날짜가.
제일 빠른 것은 95년도 10월 28일 것도 있습니다.
4번으로 접수된 노민섭 씨라는 분이 95년 10월 24일에 접수하셨고 지금 약대글방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데가 97년 4월 28일입니다.
그러면 무려 2년 차이가 나죠? 연수로는.
받죠?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립문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박아져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인수를 맡자마자 바로 공문을,
그러면 거기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가 따라줘야 되겠죠,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사서까지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해서 순회해서 해주는데 그런 데다가 사설로, 여기 있는 사람가지고, 우리 거기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동도서관에.
그러면 그것도 해주고 또 영리를 목적한, 이 사람들이 영리목적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동문고를 우리 시 차원에서 해주는데 개인이 하는데 이게 독지가가 아니고서는 운영을 못 합니다.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대글방을 준다고 전제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은 없어요, 사실상.
지금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번에 예산이 각 동 단위로 문고를 설치하겠다고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8900만원이.
약대동에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내에.
무료로 다 빌려줘요.
신흥동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것을 각 동에다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지, 여기 이 사람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회원제로 하고 권당 몇 백원씩 받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이거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해줬어.」하는 이 있음)
그걸 일관성있게 해야지.
사립문고 지금 16개 있지만 50개 되면 50개 다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그리고 개인이 하는 지금 약대글방 같은 것은 사립문고고 학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당동에 있는 삼성 그런 큰 회사같은 데 구내에 있는 그런 것은 사립도서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발상에서 해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회원제로만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회원제로 연 얼마 받고 권당 또 얼마씩 받는지 이런 뭐를 다 확인을 해야지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들은 것으로 하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정회)
(19시02분 속개)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조정된 심사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5월 3일 계수조정 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심사된 내용을 각 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의 재정경제,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김덕균 김만수 김상택 김혜은 고의범
박노설 박효열 안창근 오명근 오세완
조성국
○불출석위원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장상진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시민복지국장김경호
기획담당관유진생
공보담당관한기철
총무과장박경선
영상사업단장한기석
시립중앙도서관장한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