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8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박홍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총 2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 심사와 심사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2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홍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숙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내역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2019년도 부천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706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4424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8760억 원, 잔액은 5663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694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8001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7415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88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497억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76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96억 원으로 수납액은 7008억 원, 불납결손액은 2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65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706억 원, 지출액은 1조 8760억 원이며 이월액은 2049억 원, 집행잔액은 2895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1건 8억 원이고, 예산이체는 1,070건 122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조 3185억 원이고, 지난해 2052억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8조 5237억 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316억 원에서 118억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34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8.3%인 1970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39억 원, 특별회계에 19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191억 원으로 지난해 4억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87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1조 4485억 원이며 총 부채는 527억 원으로 순 자산액은 11조 3958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권은 203억 원이며 채무는 2019회계연도의 채무잔액 3억 원을 전액 상환하여 2019년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179개 중 129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72.1%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내역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부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9회계연도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확장과 경제활력에 중점을 두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시정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식 배명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분석팀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분석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재정분석팀장 박경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부천시 재정여건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0.3%, 재정자주도는 54.6%이며,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4.8%와 3.7%가 각각 하락하였고, 경기도 내 주요도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적정 수준 및 양호한 상태이며 2019년도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최근 5년간 재정상황과 타 지자체 재정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부천시의 세입결산액은 2조 442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조 876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를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5663억 원으로 전년도 6172억 원보다 5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7415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5548억 원으로 세입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867억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008억 원, 세출결산액은 3212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7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2049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2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431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45억 원, 특별회계는 24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2019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2조 3706억 2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5298억 9000만 원, 수납액은 2조 4424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5%로 874억 원이 미수납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586억 원, 특별회계는 28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8쪽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연도별 현황과 아래에 세계잉여금 연도별 현황, 9쪽에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 현황과 아래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의 2019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3706억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79%에 해당하는 1조 876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9억 원, 집행잔액은 28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조 6325억 원 대비 24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245억 원, 특별회계는 18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2049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43억 원, 특별회계는 130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2895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8%인 649억 원, 특별회계는 33.2%인 22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 1조 8760억 원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1.8%인 1조 554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7.5%인 3212억 원으로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4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969억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대비 집행률은 평균 79.1%로 일반회계는 91.8%인 반면 특별회계 집행률은 47.5%로 평균보다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 비중은 일반회계의 47.6%인 7402억 원을 차지하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1277억 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능별 세출결산의 집행률은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가 97%, 보건 93%,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98% 등 복지와 교육 관련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정비촉진과 기반시설 설치 예산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 14쪽의 성질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의 실·국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총 139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에 해당되고 특별회계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5%인 총 3552억 원으로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당초 무리한 예산 확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사유 및 기간 그리고 의회 사전승인 여부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2049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180건에 675억 원, 사고이월은 31건에 124억 원, 계속비는 57건에 124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증감 추이를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은 총 6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20억 원이 증가된 441억 원, 특별회계는 526억 원이 감소된 234억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총 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3억 원이 감소된 52억 원,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가된 71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1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3억 원이 증가한 249억 원, 특별회계는 285억 원이 증가하여 999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미도래 그리고 국·도비 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부족, 절대 공기부족, 재원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은 예산현액 2242억 원 중 지출액이 62%인 1401억 원에 불과하고 30%인 67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예산현액 589억 원 중 60%인 354억을 지출하고 21%인 124억 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사업은 1657억 원 중 22%인 365억 원을 지출하고 75%인 1249억 원을 이월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승인해 주고 있는 이월제도를 남용한다고도 할 수 있는바 향후에는 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지연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부터 35쪽까지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현황은 총 13개 기금에 조성액은 114억 원, 사용액은 118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의하면 유사·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며, 적립재원이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대체하여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기금 등 5개 기금을 제외한 재량기금과 자체기금 등 7개 기금은 저금리로 인한 예치금 이자수익 감소와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등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8쪽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금조성액 현황과 아래에 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의 9.1%에 해당하는 1970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0억 원, 특별회계는 19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집행액은 일반회계에서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3건에 27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특별회계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40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현재 채무가 없는 상태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채무액 3억 42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여 2019년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41쪽부터 50쪽까지의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결산검사위원회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세입분야 4건과 53쪽의 세출분야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재정분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재정분석팀장 검토보고를 마치고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기금 사용액을 보니까 저희가 이자수입보다 사용액이 더 많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에 초과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되죠, 기금 사용에 있어서.
○회계과장 배명숙 예산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금 조성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양정숙 위원 조성액이요.
○회계과장 배명숙 조성액은 그때그때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기금을 필요한 경우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는 예산을 더 편성하겠지만 보통은 통장 이자수입으로,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기금이나 발전기금이나 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초과를 했어요, 이자수입을. 그 초과하는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 초과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8쪽입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이 부분 기금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결산총괄은 합니다만 기금에 관련되는 부분은
양정숙 위원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이 안 되고 초과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보통은 통상 이자 범위 내에서 예상되는 이자 조성액을 갖고 당해연도를 편성하는데 하다 보면 오버되면 기금을 좀
양정숙 위원 기금에서 덜어서 써도 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덜어서 쓸 수밖에는 없죠.
양정숙 위원 그런데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한범위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보통 편성할 때는 조성액 대비해서 그 해의 이자수입에 준하는 만큼 예산을 어떤 범위로 쓸 것인가 보통 거기에 맞춰서 쓰거든요.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초과할 때는 그건 원래 이자수입 안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왜 초과를 했는지.
○회계과장 배명숙 그 부분은 각 과에서 꼭 쓰여질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보통 통상 기금은 그 해의 기금조성액의 이자수입되는 부분을 갖고 편성을 하는데 보통 원금을, 원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감해서 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 꼭 필요한 그럴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통상은 그렇고 그다음에 그것을 얼마만큼 써야 되는가는 실제적으로 몇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식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19쪽 보니까 재문위에서도 얘기한바 있는데 사고이월이 31건이나 돼요. 그런데 중복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품목에서 계속 중복적으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배명숙 예산상에 사고이월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사고이월을 해요.
○회계과장 배명숙 네, 그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상 명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번 명시이월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외부의 요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 번의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번에는 안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배명숙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했어요, 그다음에 사고이월했어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전용해서 써요. 그런 게 가능하나요?
○회계과장 배명숙 사고이월을 해서 하면 그 예산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전연도에 명시이월했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사고이월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올해에 그거를 써요, 이체해서 다시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러니까,
송혜숙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서, 하나를 재문위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사고이월했으면 그걸로 끝하고 다시 재편성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걸 다시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명숙 저는 한 번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면 사고이월금은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회계과장 배명숙 네.
송혜숙 위원 불용으로 처리돼야 맞는데 그걸 전용해서 쓴 경우를 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가 그걸 못 짚고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한번 따져볼 건데, 과에다 따져보기는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짚고 넘어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묻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식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보충질문을 할게요.
  29쪽 사고이월에 예를 들면 생활경제과의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사고이월됐거든요, 아예 한 푼도 못 쓰고. 그러면 이건 불용으로 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배명숙 네.
남미경 위원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도시가스 설치사업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배명숙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이 계속 2년 하는 동안에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차피 돈을 못 쓰는데 왜 자꾸 그 사업을 계속할까?” 그런 의심도 되거든요.
  “뭐지, 필요한데 왜 상인들이 이거를 안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사업이 있어요. 한 90% 이상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사업은 계속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예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회계과장 배명숙 지금 주로 사고이월을 보시면 전통시장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 시비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 국비하고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국비사업으로 매칭이 되면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로 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처리하는데 입찰을 해서 그 공사업체가 건실하면 괜찮은데 안 된다든지 공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게 그냥 할 수 없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또 하다가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어쨌든 그러저러한 공사업체의 그런 부분 때문에, 실은 저희가 하려고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꾸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매번 할 때 공사업체 선정에서 적격심사할 때 저희도 유의 깊게 하지만 일단 이런 사업 자체는 저희 시비사업이면 문제가 없는데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기간이라든가 공사업체의 부실 이런 사항 때문에 사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식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배명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성용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김성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억 882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2%인 25억 442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1억 8383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불용 건수는 총 3건 3020만 1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결산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남미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남미경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현액은 6180억 210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465억 2254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714억 9855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2%인 5146억 546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4084만 7073만 5000원, 특별회계 1061억 8389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4%인 701억 8340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 161억 1120만 7000원, 사고이월 29억 4418만 2000원, 계속비이월 511억 2801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인 323억 495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74억 7263만 1000원, 특별회계 148억 7695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억 3347만 7000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총 부채는 2019년 잔존 채무를 상환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0%를 달성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30.3%로 전년 대비 4.8% 감소하는 등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장기적 과제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등의 외부재원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전년 결산 시 이월액은 16.8%, 불용액은 14.2%였으나 2019회계연도에는 각각 11.4%와 5.2%로 집행의 효율성은 높아졌다 할 것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할 것이며 집행과정도 수시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19억 72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조성 목적과 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재원적립을 준용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대로 기금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운용의 목적에 합당한지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식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환석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빙모상의 사유로 공석인 관계로 구점자 간사님께서 대신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구점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65억 338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9429억 8021만 원, 기타특별회계 235억 5362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4%인 9121억 98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8993억 6964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127억 4019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183억 3275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 63억 2523만 9000원, 사고이월 3억 3642만 2000원이며, 계속비이월 116억 7109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7%인 257억 784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52억 1985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05억 1856만 4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이 우리 시의 전체 예산 중 46%인 7114억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이 사전 예측될 경우 미리 반납조치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63억 1347만 9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6억 7087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44억 4557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75억 3878만 5000원입니다.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대부분의 기금들이 조성목적에 부합하여 그 성과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식 구점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주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김주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심의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현액은 7833억 원으로 편성되어 4468억 원을 지출하였고 116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31억 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27%입니다.
  이는 2018회계연도 불용액 비율 32%보다 다소 줄긴 하였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세입금에 있어서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여전히 많아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 징수하여 부천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5억 8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24억 15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7억 78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2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대로 기금 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건은 총 3건으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사유로 총 2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식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박홍식 위원장 구점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점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출석대상을 요구할 관계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잘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결과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이틀간 진행하기로 예정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하루에 완료된 관계로 내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성용  김주삼  남미경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청가위원
  김환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경희
  예산법무과장황계연
  회계과장배명숙
  세정과장김영창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