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 (월)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8.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9.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0.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6.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7.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9.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2.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4.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5.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6.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7.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8.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9.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0.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22분 개의)
제2차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올해의 마지막 운영위원회로 예상되는 금일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될「지방자치법」에 대비하여 20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2022년도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및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등 규칙안 11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고 나머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이상윤 간사님께서 서면동의해 주신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부 나누어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건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25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서면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각 조례안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각 조례의 담당팀장 및 과장이 보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선서의 방식에 “오른 손을 들고”라고 돼 있거든요. 꼭 오른 손을 들어야 합니까?
이게 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굳이 전에 만들어진 것에 대한 생각 없이 계속 따르는 것 같은데 혹시 바꿀 수 있으면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제3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5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절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9.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2.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4.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3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이어서 규칙안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각 담당팀장 및 과장이 보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제9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10항 부천시의회
다음 제10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제11항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2항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다음 제1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예전에 시 보면 비서실장 자리에 공업직도 오셨는데 지금 공업, 통신, 정보 나머지 이 3개 대직렬 외에는 모두다 못 받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 사서도 못 오게 돼 있거든요.
세무도 못 오죠?
“앞으로 사서나 통신이나 공업은 의회에 오지 마십시오. 6급 이상으로는.” 이거잖아요.
최소한 전체 공무원 숫자의 배분에 따른 배치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급 열어놓는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 올 때마다 규칙을 그렇게 바꿀 건가요? 운영위도 통과해야 하는데.
전체 숫자로 보면, 전체 공직자 숫자로 보면 직렬별 숫자가 있습니다.
직렬별 숫자를 계산해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배열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열어두고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열지조차 않는 건 아예 봉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사업단에 사서 정도를 넣고 예를 들면 공업 쪽은 재문위 쪽에 하나 열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나씩만 배치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걸 이 직렬 3개로 딱 정리해 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행정 5급이 된다 칩시다. 행정 5급이 된다 쳐요. 여기 공업 5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행정의 중심에는 행정직을 중심에 세워놓고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급 조정할 때 비서실장도 공업 5급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활용과장도 건축 5급이 한 적이 있습니다.
평가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미리 열어두는 건 필요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사업단 정도에 사서를 열어두는 건 상징적으로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를 차치하고라도.
통신도 워낙, 지금 상태로 보면 통신은 어디로 가 있죠. 시설에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열어놓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필요하면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외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회 위아래, 예를 들면 행정복지 위아래 6급이나 또 행정 5급에는 사회 정도는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워낙에 인구수가 많으니까. 지금 9급 뽑는 혹은 8급 정원은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40%에 육박하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육박되는 숫자에 맞춰서 풀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니까.
저희가 조직「지방자치법」개정 내지는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인사권이 일부 독립은 됐는데 정원권하고 예산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하고 정원 관련된 것을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절차가 시하고 정원 이런 게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이 대로 둬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사전절차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바꾸도록 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그러니까 정재현 위원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수급에서는 운영에 있어서는 불편이 없는지 지금 사서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충분한 위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살펴서 한번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우리 조례나 규칙들 일괄 정비하는데 이 기회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14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OO구”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의원 신분증이라는 말은 제목이 안 맞습니다. “의원증”이 맞고요.
신분증은 이 자체가 신분증이기 때문에 혹시나 쓸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봐. 현재 의원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검토보고서 예시에는 “의원 신분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자를 빼시고, 혹시나 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8건의 규칙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이상윤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용 위원장 이상윤 간사와 사회교대)
15.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0시47분)
의사일정 제15항 김성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등 서식, 주민조례 청구요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방법 규정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과장으로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용 의원님과 의회운영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조례를 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기 위한 조례인데. 열심히 내라 이런 취지의 조례 아닐까요?
시민 1,000명 검토하는데 지금 여기 “100분의 1의 이내에서”니까 그 밑으로는 1,000분의 1이건 1만 분의 1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 같은데 하한선을 두지는 않았잖아요.
상한선은 있고 하한선은 두지는 않았는데 다른 의회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의회에서 모두 상한선에 맞췄고 보정일도 상한선으로 맞췄습니다.
저는 이건 시민의 조례 입법청구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당초 김성용 의원이 제안한 130분의 1이 전향적이기는 한데 저는 200분의 1 정도로 전향적으로 낮춰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남발이 좀 우려되고요.
1,184명이었는데 조례를 만들을 위해서 1,000명 정도 이상의 서명을 받는 일을 시민에게 시키는 게 적절하냐 이 판단을 들여다 볼 때 제 판단에는 1,000명 정도 수준에 맞추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면 400분의 1이나 300분의 1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1,000명이 될 텐데, 그 정도 이상부터는 열어놓고 사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이건 수정안을 좀 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보정기간에 관한 건데 10일 이상으로 하되 최단기간을 10일로 해놨는데 10일로 보정기간을 잡은 것도 저는 30일 정도로, 한 달 정도로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넓게 주는 걸 일단 운영위가 운영해 보고 이게 과도하거나 이러면 다음 대에서 수정하면 될 일이니까 그렇게 고치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고요. 그런데 마음과 조례가 동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현행에서 어쨌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수를 늘려놓고 그걸 다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마음 같아서는 200분의 1, 300분의 1이 타당하다고 보나 200분의 1과 300분의 1까지 갔을 때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것까지도 검토했을 거라고 보고요.
발의하신 우리 김성용 의원님께서도, 특정 한 단체가 5,000명이 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합심하여 이룬다면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 따라 200분의 1을 갔다가 나중에 100분의 1로 수정하면 그것조차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적어도 한 150분의 1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데는 마음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문제점으로 야기될지에 대한 가늠이 지금 당장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130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타당성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타 시·군·구는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주민 청원하고 조례 발의는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GS파워의 경우는 청원이었고요. 조례는 우리가 규칙을 바꿔서 우리 모든 부천시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걸 결정하게 된 근거를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지 우리 발의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 이것 자체는 상위 법률에 청구자 100분의 1로 기준 설정이 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0만에서 100만 시여서 100분의 1 이하, 다 아시다시피 상한선만 두었습니다.
상한선만 두었던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다른 시·군도 다 상한선으로 했고.
두 분 의견처럼 저 역시 100분의 1이 아니라 200분의 1, 150분의 1, 사실 저는 150분의 1 정도까지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말씀대로 조례안이 부천시민 전체를 규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해 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면 낮춰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곽내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후에 주민들의 참여 정도 하는 것에 보면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8세 이상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정수가 80만이 채 못 돼요. 70만이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수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80만과 70만의 차이는 1,000명 정도가 달라지는 덩치 덩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를 어떤 계획 하에 이런 논의가 더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급하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싶지만 뭔가 문제점에 대한 야기되는 다른 요소들이 아직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72만 기준으로 해서 150분의 1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에요? 72만 지금.
하지만 우리 시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 19세 이상이나 18세 이상이나 베이스가 되는 1월 10일자 공표가 되는 숫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9월 말 현재 18세 이상이 12만 6000명이고요.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3,000명 수준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게 전국적으로 다 처음인데 지금까지 조례 발의 들어온 전체 역대 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실제로 몇 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규격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규정이 힘들어서 오히려 활성화를 강요하는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전체 모수를 계산하더라도 3,000명 수준에 낮춰서 200분의 1 정도가 저는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시의회가 특정 직군에 요구되는 조례나 이런 것을 막아내거나 이런 맷집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례가 보면 시민들도 반대할 거고요.
그러면 그걸 업어서 발현시키는 게 의회의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 발의 최저 인원수를 3,000명에 맞춰서 거꾸로 역산해서 3,000명에 맞추면 200분의 1, 300분의 1이 아니고 213분의 1 이렇게 나와도 시민 편익을 위해서 오히려 몇 분의 1로 안 하고 3,000명에 맞춰서 개정안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분의 1은 그 뒤에 역산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 조례 발의 건수의 인원수를 우리가 정해 주는 게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에게 지금 주민조례 법률안에서 청구요건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각 호의 구분 이내”에서라고 하고 했는데 그 “이내”라는 부분이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서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구에 따른 기준 수의 부분을 읽어주시고 그 이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할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할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의결절차가 남았는데 수정안을 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협의, 합의한 바가 없는데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했잖아요.
이의가 존재하는 건 정회 중에 협의가 안 된 거죠, 합의도 안 됐고.
그러면 그냥 의사를 물으셔야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무엇인가를 공포할 때는 합의된 안을 내놓아야 하는 거잖아요, 사회자가.
그러면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건 “정회 중에 협의한 바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는 건 협의를 했지만 합의한 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회를 적절하게 봐달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시민들의 조례청구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원안이 아니라 150이나 200 혹은 명수로 구체적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안이랑 수정안 놓고 표결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먼저 정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안에 대한 부분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안가결에 대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분 아니, 찬성하시는 분.
(장내소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부천시의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8인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석에 있는 분 다섯 분하고
(장내소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7인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5인, 반대하시는 위원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부터는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윤 간사 김성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일 이상으로 돼 있는 걸 10일 이내로 착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정기간을 늘리는 것도 결국은 답변이 그렇게 왔고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의안을 결정할 때 허위로 된 사실 때문에 제가 법안을 다시 뒤져봤더니 10일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점은 짚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속기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회의 때마다 벌어지는 위원장에 대한 조언 아닌 조언들이 크게 나가면 그건 사실상 원칙적으로 속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본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관객석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까지 다 속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속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회의하실 때 어지간하시면 정회 중에 따로 말씀하시거나 정회를 요청하시는 게 더 적절해 보이고요.
실수가 있으면 실수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정회 요청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상윤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7.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33분)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확산에 어느 위중함 이런 것은 뭔가 각각의 판단에 의한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지금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 쳐요. 그러면 지금은 위중하다고 판단해서 감염병 확산 및 이렇게 대표들이 합의해서 원격 영상회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것은 더 다루어지는 건지, 지금 이게 규칙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본회의든 상임위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할 경우가 대비해서 저희가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먼저 의미가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어떤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단계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6,000명이 넘어야 이 시기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재난의 경보나 경고나 이런 게 있는 것 아니에요? 등급이.
그럴 때 이걸 한다든가 뭔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으면 양당 대표가 합의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다른 회의도 아니고 시의 여러 가지를 중차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사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석이나 발언이나 표결 외에도 여러 가지 발언 자체에도 어떤 의미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옳지 않나 싶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조례안을 일부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조4항 중 주민청구 조례안에 “공무원이 하되 청구인 대표자는 그 청구 취지들을 청구인 대표자의 취지 설명으로 갈음하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네요.
41조3항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41조3항의 기존의 수정안은 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대표자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안을 넣어놨어요. 이 재문위 저기와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거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잖아요. 청원에 마찬가지로 청구인.
이런 건 원안이 더 민주적인 것 아니에요?
“청구인 대표자는 그 청구들을 취지를 갈음하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생략”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드리는 소리예요.
저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무로 넣을 사항이라고 봐요.
수많은, 5,000명 이상의 조례개정안을 가져왔거나 이런데 그 사람의 청구 취지의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넣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넣으면 시장이 재의 요청 안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데
다만 그 말씀이 법률에서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취지 설명으로 갈음하되 청구인 대표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거나 그 앞에 단서를 차라리 붙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거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생략할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내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제한을 받는 것보다는 청구인 대표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걸 한정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가능한 건지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 사정들을 다 내용을 적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가 서두에 있으니 그것이 뭔가를 제한하는 조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지원팀장님이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어차피 의미가 동일하다면
이게 주체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심사에 어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청구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략할 수 있다.”를 만약에 “생략하여야 한다.” 또는 “생략할 수 없다.”라고 넣는 건 도리어 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을 제약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개정안에 수정안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를 생략할 수 있다.”에 청구인 대표자 자신이 요청하여 생략할 수 있는 것하고 이 법률에 의하면 위원들이 결정하여 생략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위원회가 “생략할 수 있다.”를 결정해 버리면 그 청구인 대표자는 이것에 대한 발의자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구인 대표자가 생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스스로 생략하게 되는 수가 생길까봐 염려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청구인 대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발표를 해야 누가 내 의지를 다 알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각종 사건사고라든가 그렇게 돼서 이분이 취지 설명을 못할 수도 있는 경우고, 딱 그쪽에서 원한다고 한 것만 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 한 가지 경우만 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발언권 얻고서 얘기하세요, 발언권.」하는 위원 있음)
네? 제 질의 순서인데요.
청구인의 더 입장을 헤아리는 상황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고가 일어나서 참석을 못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위원회가 계속 그거를 생략하는 걸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위원회 심사 중에.
주민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지금 해석에 있어서는 청구권자의 청구인 대표자로부터의 생략하지 않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더 포괄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딱 그 한 가지 그쪽에서 원하는 경우만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가지만 정해 놓으면 그러면 다른 경우가 발생했으면 “이게 아닌데 왜 이걸 생략하나.”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넣은 거지 한 가지 경우에만 넣을 수 없다고 전 보여집니다.
위원들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규칙에 예를 들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아예 빼버리거나 이러면 빠지잖아요. 재문위에서 예를 들면 행복위에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청구인이 못 오게 됐으니 이 조례안은 다루지 맙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해서 빼면 그건 안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여기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넣는 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때문에 회의를 못 하게 그분이 안 오게 돼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는 의사일정 변경해서 회의에서 제외하고 하잖아요.
심지어 조례안을 냈는데도 설명조차 안 듣고 의사일정에서 빼기도 하잖아요, 논의 끝에.
난 그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청구안이 그렇게 있으면 조례변경 청구안의 청구 취지를 충분히 듣는 게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 맞다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좀 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없으면.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이어서 제17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두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42조4항 “해당 조례안을 부의한 기관의 공무원이 하되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다.”를 “해당 조례안을 부의한 기관의 공무원이 하되”를 삭제하고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그 청구 취지(질의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2조제5항은 삭제. 그리고 제63조1항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를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의결한 안을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18.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9.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0.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이어서 안건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8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제19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제20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지금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만약에 부천시의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또 한 3개월이고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만약에 이 현안을 해결 못 하고 이게 연장이 됐을 때, 또 다시 3개월이고 연장이 됐을 때 그러면 그대로 가는 부분이죠? 이 윤리특별위원회.
그런데 우리가 윤리특위를 구성할 때 7명으로 했어요, 9명으로 했어요?
그걸 확인해 주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윤리특위를 9명으로 구성을 하고 당사자가 제척되고 본인이 회피라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윤리특위를 7명으로 처음에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정재현 위원이 제기하셨던 내 권한이 침해된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징계 청원이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에 내 권한이 제한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타당한 주장이거든요.
만약에 제 제명안이 올라오면 윤리특위에서 또 제가 제명되고 당사자가 또 회피하게 되면 5명이 남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처음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윤리특위를 구성할 때 그거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명으로 된 거죠. 그런데 중간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7명으로 된 것뿐이지
우리는 처음부터 당사자를 제척하고 시작했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그렇게 구성하면 안 되거든요.
본회의 윤리특위 명단은 운영위 전체니까 9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니까 두 사람이 제척과 회피를 한 거고요. 그래서 9명이 맞고요.
본회의에 의결할 때 운영위 전체로 한다니까 제가 운영위원이니까 당연직 윤리특위 위원이 되는데 그때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논의를 달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운영위원회에 다른 사람의 징계안이 또 별도로 발생하면 이 운영위원회가 한다는 건 다른 위원들의 권리 때문에 새로 구성해야 될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앞에 윤리특위가 부천시의회 윤리특위가 아니라 정재현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였기 때문에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다시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질의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본회의 의결사항이 7명이었으면.
사실은 본회의의 의결은 9명으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의결하고 나서 회의가 시작되면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의결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 9명으로 처음에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의결을 받아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공교롭게도 2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본인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처음에 의결 받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의결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회의할 때는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는 운영위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회의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실제 회의 아마 속기록에는 운영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20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기타 사항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그 부분 그건 본 위원도 보면 그걸 넣어야 되느냐. 오른손, 왼손 그걸 따져야 되느냐. 왜냐하면 관례는 오른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사실 오른손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어떤 분이 사고로 인해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따지지 말고 손을 들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김인경
재정분석팀장오미경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신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