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
12.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17.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2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임성환·정재현·이진연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이형순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12.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서원호·한선재·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13.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교통위원회 제안)  
17.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방춘하·이준영·민맹호·윤병국·이형순·서원호·김한태 의원 발의)  
1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3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제225회 임시회에서 서헌성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찬성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임성환·정재현·이진연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강동구 그러면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정재현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했고 10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병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문학의 다양성 실현과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업지원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산활용과 소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산활용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재산활용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마찬가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원미도서관 소관 소새울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마찬가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신청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토론신청한 안건은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 중 토론신청한 제4항, 제5항, 제9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토론신청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방청을 불허하고 의회를 통제한다는 것은 2006년도 제5대 시의회 화장장 반대할 때 그렇게 시민이 양분돼 있을 때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을 경시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시의회에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반대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민법」상 재단법인은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이러한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 감독의 제도적인 장치의 하나로 조례안에다가 대표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출자·출연기관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고 또 의회가 미리 한 번 검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경기도나 광역 지방자치단체같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검증의 필요의 하나로 청문회 협약을 맺어서 청문회를 개최하든지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만 좋은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방법론적인 것은 추후 8대 의회에서 서로 또다시 한 번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임명 동의안을 삭제하는 것을 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므로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됐습니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네. 사전에 신청했습니다. 의사팀장님, 제가 찬성토론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까? 토론신청서를.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지금 서면으로 제출하면)
  네. 회의 시작 전에 토론신청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은주 의원님.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지금 말씀하신 원칙은 저희 의원들의 발언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겨난 지가 7대 의회 중간에 생겨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회의 전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관례적으로 남긴다면 나머지 다음 대 의회에서 이게 관습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서는 토론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헌성 의원에게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주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7대 의회 중간에 토론신청, 사전 토론신청 접수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회의 규칙상 사전 토론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다만, 우리 부천시의회가 관행적으로 원칙을 어기고 회의를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제가 의장이 된 이후에 원칙을 바로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5인, 반대 8인,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토론신청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이 안건에 대해서는 앞의 안건과 동일한 안이기 때문에 반대토론 없이 표결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관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신 내용처럼 전 안건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5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토론신청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중동신도시를 계획할 때 호텔부지로 계획됐던 그런 땅입니다.
  전체 문예회관 부지까지 해서 1만 평에 해당되는 부지이고 문예회관에는 지금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고 이 부지에도 999세대, 49층 6개 동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안건은 그 중간에 있는 도로 2개를 폐지하고 그 도로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안건인데 단지 도로 2개를 매각하는, 지금은 용도가 없어진 도로 2개를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부지 전체, 구 문예회관 부지 전체 계획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전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논의를 할 때 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도로 부지를 매각할 때 최종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다 하고 안건을 미뤄놓고 미뤄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공유재산 계획안이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더 논의할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건축 관련해서 특혜의혹이 불식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놓고 있지만 관련 건이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 보충답변보다는 반대토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사업자는 건축심의 대상의 26%의 소유권만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도로를 제외한 51%의 시유지는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시가 사용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사용승낙은 재산활용과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과장 전결사항으로 돼 있는데 담당 팀장이 대결을 해서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이 어디를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 외국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반드시 해 줘야 되는 일도 아니고 팀장이 대결을 해야 될 정도로 급한 일인지, 그리고 팀장이 대결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팀장이 대결한 사용승낙을 근거로 사업주는 2017년 11월 27일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유권 확보를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3개월, 지금 심의되고 있는 도로부지 소유권은 아직 매각계획도 결정을 안 했는데 이것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5개월 이상 건축을 단축시킨 것입니다. 그 기간에 금융 이자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업자는 엄청난 이익을 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을 위해 팀장이 대결까지 해 가면서 기간을 단축해 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업주의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명이 된 다음에 공유재산 계획을 처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부지는 이제야 공유재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심의는 형식적으로 취급한 것입니까?
  건축신청 당시에 전체 건축대상의 22%에 해당하는 도로부지는 소유권 확보는커녕 도로폐지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올해 1월 31일에 도로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도로를 포함한 건축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시가 마음만 먹으면 시의회는 무조건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시의회는 허수아비고 들러리입니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많은 의혹과 질문이 있었고 심사가 보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시의회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잠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 공유재산 도로부지 매각 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니셔티브를 잡고 매각할 수 있을지, 안 할지 판단해야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999세대가 들어오면 교통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교육청의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들이 제출이 돼야지 그냥 도로만 폐지하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공유재산 매각동의를 시의회가 해 버리면 이 부지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더 이상 의회에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하자는 의견이 제출됐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가 3월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 가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부지활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지 전체가 1만 평에 불과한데 2,000세대와 근린상가까지 건축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에 세운 도시계획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난개발입니다.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하면서도 통합개발을 안 하면 난개발이 된다라고 시 집행부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부분매각을 해 버리고 지금 이 부지까지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할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검토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소통하자고 호소하고 저항을 해도 시의회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격론에 휩싸여 있는데도 문예회관 부지는 매각을 강행해 버렸습니다.
  남은 땅, 도로부지를 활용해서라도 공공시설을 확충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용역이 끝난 광역동 계획 중에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4동센터를 이 부지 안에 건축할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 인근부지 신축이라고 돼 있고 중간 용역자료에는 1153번지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도 서로 모순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4동행정복지센터 지금 가보십시오. 얼마나 비좁고 복잡합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 아파트에 사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역동을 한다면.
  그래서 행정동을 계획하면서 지금 중4동센터를 이 부지 안에 계획할 것을 용역보고회에, 3월 5일에 제시된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시는 여기 전체를 팔아서 아파트를 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조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4동 청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시청 민원실 앞에 문예회관 건립,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에 공공청사 별동을 건립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충분히 협의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지, 또 환지를 해서 공공청사를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매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시간만 중요하고 우리 시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되고 본 의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문제가 전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1,000세대가 들어오면 250명의 초등학생이 증가할 거다라고 추정하는 게 교육청의 기본입니다.
  지금 앞에 푸르지오 쪽 999세대면 250명이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부명초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별동 건축을 해서 간신히 학생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새로 1,000세대가 지어지고 250명의 학생이 추가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학생 배치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전혀 협의가 없습니다. 그냥 건축계획 승인할 때 협의를 하겠다, 승인해 놓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짓고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협의가 아닙니다, 그건 통보지.
  그래서 건축허가를 진행하기 전에 그 담보로 저 부지를 우리가 잡고 있어야 겨우 협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니셔티브를,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함께 묶여서 나온 청소년문화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도 시 관련 만화애니과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바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외부 재원을 확보·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따져보니 지금 하는 거고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중에 청소년문화발전소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윤병국 의원께서 조목조목 몇 가지에 대한 현안문제와 부결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도로부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거에 대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20년 전에 중동에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층수를 제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 청사 좌우 주변에 3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였고 그 사이에 시청을 중심으로, 시 청사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와서, 이제 와서 3층을 지을 수 없는 부지는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이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대지의 지가는, 500만 원짜리 땅이 어떻게 해서 지가가 솟을 수 있느냐, 그 대지의 용도와 건축 용적률에 따라서 값이 10배 이상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장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왜 3층밖에 지을 수 없는 거를 더 확대해서 지어서 특혜를 주고 이제는 땅을 다 팔아먹다 못해 시민들이 왕래하는 도로까지 팔아먹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도로를, 시 청사 옆에 있는 도로를 파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3인, 반대 6인, 기권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이형순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12.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서원호·한선재·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13.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0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나머지 5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관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보훈대상자와 그 보훈단체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통해 영예롭고 안정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종사자에 대한 인정감 부여와 고용 창출 등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의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2018년 상반기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안전과 소관의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점 환경개선 및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안건 중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서헌성 의원 등으로부터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신청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토론신청한 안건은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 중 토론신청한 제11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토론신청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정재현 의원님.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조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다음 의회나 혹은 다음 대 의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의원으로부터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한 번 보류동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는 보류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보류가 가능하다는, 김은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이게 지금 보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7대 의회가 끝나면 그 보류가 자동적으로 다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류 남긴다고 해서 8대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제정돼서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규칙상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과 별개로 정재현 의원께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재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재청했습니다.)
  재청을 누가 했습니까?
  발언하셨습니까?
  김동희 의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제기하신 안건은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류동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김은주 의원님.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그럼 찬반토론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의사)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가능합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네. 그러면 서면을 사전제출 안 해도 이번에는 가능합니까?)
  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의제기하겠습니다.)
  보류동의가 회의진행 중에 요청된 안건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의장님!)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회의진행에 혼선이 좀 있습니다. 시나리오의 혼선도 있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의제로 성립된 보류동의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보류동의 유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동의와 같이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의 심의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표결진행 중에 들어오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재석의원에서, 현재 재석의원 24인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보류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김은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분명히 저는 아까 이의제기를 했고 의장에게 반대토론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봤고 토론이 있다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그런데 표결을 하겠다고 선포를 일방적으로 하시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건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이게 양해할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김은주 의원님.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방송도 안 나왔습니다. 통지도 없었습니다, 입장하라는, 사전.)
  방송 안 했나요? 방송.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방송했습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부의장실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부의장실 방송은 꺼놨나 보죠.)
  김은주 의원님, 잠시만요.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정회 전에 보류동의에 대한 약간의 시나리오상 착오가 있어서 의장이 회의진행하는 과정에 표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회과정에 김은주 의원님께서 입실하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류동의는 안건의 가부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이 없는 것이 회의 규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늦게 입실하셔서 이해를 못하셨는데 하여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는 찬반토론이 없답니다.
  의장이 정회 전에 회의진행을 미숙하게 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네. 서헌성 의원님, 표결 중에는 원칙적으로는 발언이 금지입니다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결이 진행되고 찬반까지 다 끝났는데 왜 의사진행발언을 허용을 합니까?)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좀 설명이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어떻게 이게 예외적인 사항입니까?
  이미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갖춰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파행적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 중 찬성 13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교통위원회 제안)
17.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방춘하·이준영·민맹호·윤병국·이형순·서원호·김한태 의원 발의)
1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제안 및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고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안 1건,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안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조례안 1건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 중 도시지역분 재산세 징수액에 대한 기금 재원 조성비율을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225회 임시회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일부개정안을 보류하였으나 직권해제 기준 마련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부개정으로 본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로정책과 소관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등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과 함께 동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차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용차량 및 네 자녀 이상 가정의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50%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다자녀가정의 주차요금 면제기간 범위를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토지정보과 소관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지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성골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물상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사업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집단민원 해소와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정형화된 개발을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월동 62-21번지 재검토, 여월동 78-7번지 훼손지 위주로 해제 최소화, 성골지구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 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 의사를 존중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안건 중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헌성 의원 등으로부터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신청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토론신청한 안건은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 중 토론신청한 제17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토론신청한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정재현 의원님.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이면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토론, 의견 접근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보류를 요청합니다.)
  정재현 의원으로부터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런 식으로 전부 보류하겠다는 것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짓이지.)(의석에서 ○서헌성 의원-2개입니다, 2개.)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때까지 보류를 안 받아준)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전부가 아니고 다 처리되었는데)
  그러면 보류동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아까는 보류동의안 관련해서 찬반토론이 가능하지 않다고, 회의 규칙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그것 설명 다 했습니다. 왜 자꾸 제가 발언한)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네. 그런데 회의 규칙 안에서는 보류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이 불가하다는 규칙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그럼 상임위원회는 뭐가 되냐고요.)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회의 규칙 안에는 없습니다, 출력해도.)
  우리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한,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네. 그 근거를 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찾아보시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아니, 지금 정회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정회 반대합니다.)
  위법한 의사진행이 아닌 이상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안건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어떤 걸, 누가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상열 의원-의장!)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상열 의원-의장!)
  네, 이상열 의원님.
    (의석에서 이상열 의원-의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는 그걸 해명해 주시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의석에서 이상열 의원-실무선이, 아니, 근거를 대주세요. 현재 진행되는 거기에 합당한)
  네,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회의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때는 그대로 적용하고)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어떤 때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김관수 의원 발언 제재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회의를 진행하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발언 신청하고 발언하도록)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회의진행을 명확하게, 원래 보류에 대한 것은 찬반토론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든지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야죠.)
  지금 회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동료의원님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걸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의회 의사진행의 부끄러움으로 알고 계셔야지.)
  김은주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확인 및 의견조정이 필요다고 판단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전 논의되었던 보류동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차후에 논의하자는 의사 처리의 한 방법으로 보류동의는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처리를 미루고자 하는 부수동의로 구두동의와 1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며 보류동의에 대한 찬반토론은 관례적으로 기본 조례 16조 의사일정 변경의 예에 준하여 토론 없이 표결처리해 왔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회운영 전문가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상황에 따라서는 찬반토론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준해서 사전에 5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 그렇지 않고 회의 도중에 보류동의를 거쳐서 보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고 절차상 문제가 없고 의사운영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서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이 결정한 경우라면 어떠한 안건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충분한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저)
  네, 김은주 의원님.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기본 조례 16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16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있거나 아니면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합니다. 지금 의원의 5분의 1 연서에 의한 동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의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십니까?)
  네. 기본 조례 16조에 의한 내용은 찬반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조항을, 규정을 준용을 하실 거면 전체를 준용을 하셔야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준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향후에 회의 규칙을 보완하거나 명확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그럼 이 동의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찬반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의장님의 직권으로 이 안건에 대해 찬반을 하실 건가요?)
  의원님들의 찬반토론 신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표결을 하실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안건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분명히 제가 기본 조례 16조에 근거해서 찬반토론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결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본 조례 16조 의사일정 변경의 예에 준하여 토론 없이 표결하는 것이 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관된 의견이지만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찬반토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소 좀,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그러면 이 앞에 보훈복지 기본 조례에 대해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의 의견은 그건 그것대로 유효하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유효한 걸로만 봐서 진행하시겠다 하는 건데 그건 여기 의회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본회의의 보류동의와 관련해서 회의 규칙이나 기본 조례에 명확한 명문규정이 없어서 이런 혼란이 초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방의회 전문가 또는 의회자문위원들로부터 유권해석 질의를 해서 받은 경우로 세 분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5분의 1의 서명을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분이고 두 분은 본회의에서 보류동의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에서 즉흥적으로 보류동의가 가능하다, 의원들의 동의만 전제된다면. 이렇게 좀 유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그 지방의회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해서는「지방자치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든지 지방의회의 전문변호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없이, 그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짧은 시간에 급히 의원님들께 이 안건과 관련돼서 답을 드려야 되는 관계로 법률전문가 또는 행자부나 상급기관의 질의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차후에 회의 규칙이나 다른 절차들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한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장께서도 지금 정확한 것을 내리지 못하고 지방의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실질적으로「지방자치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서 신빙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산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정확하게 열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조금 전에 보류결정을 내렸던, 그 결과에 따라서 보류결정을 내렸던 보훈단체 기본 조례까지 다 합쳐서 번안을 해 가지고라도 다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장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어떤 절차가 옳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도 명확한 답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별도로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진행하기 전에 그럼 회의를 산회하고 다시 의회를 열어서라도 다시 하게 해야죠.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려면.)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좋은 생각이십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원정은 의원님.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부천시의회가 회의를 진행하는, 특히 본회의장 회의진행의 전적인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이 일부 전문가의 판단을 이유로 들어서 회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명확한 회의 규칙,「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께서 지금 받으신 그 전문가들로부터의 견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 배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납득할 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잠시만요. 이 조례안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조례안은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고 그리고 나서 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해당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제 우리 부천시의회가 사사건건 상임위원회 의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보류하자는 안건이 받아들여진다면 상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좀 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류해야 되는 안건을 설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회기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지 마시고 결정이 맞는지 타당한지 아닌지에 의해서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네. 기이 처리된 보류안건과 관련해서는 의장이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념상 이해가 되고 본회의장 내에서 의원들의 동의가 이루어졌다라면 어떠한 의결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 우리 의결기관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번안을 하거나 다시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습니다. 안건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입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셨는데 안건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에 관련된 안건이 한 안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회를 저는 산회해야 된다고 다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근거가 되는 걸 받고 시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을 하든지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을 받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원포인트 의회를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 회기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의장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또 앞에 의결했던 것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전에 의장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의원들에게 배포하겠다.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명확한 근거를 한다는 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 번 산회를 하고 지방자치 법률전문가에게 전반적인 것을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보류 자체가 가결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월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보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같은 의견입니다. 그때, 이때까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제가 12년 시의원 하고 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보류라는 게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관수 의원님 제안처럼 일단 임시회를 새로 소집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교섭단체를 새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은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일인데 교섭단체대표들 간의 충분히 협의가 되면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회를 하고 교섭단체대표들 간의 향후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본회의 보류사례가 없다라는 정회 전 지적이 있으셔서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2006년 6월 16일 127회, 또 2011년 5월 25일 171회, 또 174회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가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보류의결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과 윤병국 의원님께서 보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 규칙 미비 또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네, 김은주 의원님.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저는 산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7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정해 놓고 예정되어 있는 건 이제 4월의 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마무리하지 않고 지금 오늘의 이 회의를 산회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권리와 방안에 대한 정당한 행사가 아니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께서 이걸 산회한다고 결정을 하시더라도 4월 회기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 이전에 원포인트 의회라도 저희가 개회를 해서 오늘 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마저 처리를 하고 시정질문도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저희가 언제 이것에 대해서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하실지에 대한 날짜를 명확히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나 과정들에 대해서 의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 회의도 의원님들이 지금 본회의장에 입실을 안 해서 의결정족수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의회는 의원 각각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만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나 과정을 의장이 확답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의회의 구조상.
  그래서 당대표와 또 상임위원장, 의장단들이 협의를 해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밖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형순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이형순 의원-원포인트를 만약에 열게 되면 의장님께서 여기서 결정하시는 것보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통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시정질문 답변을 먼저 듣고 그때도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산회하는 방법은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이형순 의원-의장!)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이렇게 하면 안 되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게 안건을 처리하다 말고 또 별안간 시정질문을 듣고 아니, 의회가 안 되면 산회를 하든지 아니면 독려를 해서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해야지 어떻게 의회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의석에서 이형순 의원-의장!)
  네, 이형순 의원님.
    (의석에서 이형순 의원-정족수가 안 되면 오늘 산회를 하시고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산회를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김한태 의원-의장!)
  네, 김한태 의원님.
    (의석에서 김한태 의원-산회를 하면서 원포인트를 열고 시정질문도 그날 같이 하는 걸로 하시죠. 정회를 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이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오늘 보류된 안건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청가의원
  이준영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정책실장윤여소
  365안전센터장신경동
  홍보실장안치완
  감사관김종오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김용익
  도시국장정방진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최창근
  공원사업단장민승용
  교육사업단장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