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요약해서 핵심 포인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4일 자로 부천시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전용한입니다.
  90만 시민을 대표하여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어린이가 건강하고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사업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조직 개편된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양재성 소사보건센터장입니다.
  장선숙 오정보건센터장입니다.
  이선숙 건강증진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보건소 조직개편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소 조직개편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조직은 7월 4일 자로 3보건소 2과에서 1보건소 2과 2센터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주요업무로는 부천시보건소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로 나눴으며 보건정책과는 보건사업을 총괄하고 시립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00세 건강실을 총괄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 방역사업을 하면서 향후에는 여성 및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특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사·오정보건센터는 진료와 건강증진, 결핵, 접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소사보건센터는 어린이를 특화하고 오정보건센터는 어르신 건강관리에 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건강실은 현재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문보건사업과 지역주민에 대한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00세 건강실 현황은 현재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력은 센터당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BMI 등 9종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취약계층과 노인, 지역주민 등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주민의 반응은 다양한 원스톱 건강서비스에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실적은 1일 평균 센터별로 25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빈도 건강관리 서비스 항목은 혈압·혈당 등 만성질환 관리와 체성분 검사, 골밀도 측정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100세 건강실 운영에 따른 이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기장소가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민원 대기장소 공동 사용과 번호표 배부, 신규 및 재방문 민원인에 대한 검진주기 표준화 매뉴얼을 적용하고 7월 한 달간 운영결과 분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센터별로 100세 건강실이 오픈되었기 때문에 의료장비 등 분실 우려가 있습니다. 분실 우려에 따라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외에 일반동에 대한 주민의 이용률을 분석해서 필요시에 이동건강버스를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37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135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278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262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전체 예산액의 4.8%인 13억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예비비 1억 4300만 원을 감염예방 물품과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방역 봉사자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과 센터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소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효율적 업무가 되는지 아니면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라든지 보건행정서비스를 펼치는 데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죠.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조직개편 사항을 30일 현황을 분석해 보고 100일 현황을 분석해 보고 6개월 지나서 분석해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언제 분석해서, 분석하다가 한 해 다 가겠네요. 조직개편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부천시 3개 보건소가 전부 특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를 보면 오정보건소에서는 방역을 담당했었고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사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부천시보건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방역의 경우에 지금 부천시보건소에서 하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것을 관리했던 시스템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역에 대한 관리요.
○보건소장 전용한 장비와 인력은 아직까지 오정보건센터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정보건센터에 있고 그냥 관리만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관리하네요. 그러면 부천시보건소 안에는 이 부서가 없고 방역에 대한 팀은 오정보건센터에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아니요, 건강증진과 방역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 회계과나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어도 다른 데 근무를 하고 그렇듯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아닙니다. 현재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직원들만 오정보건센터에 따로 있으면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현재 방역팀은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12명은 오정보건센터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정보건센터에 있고 방역팀장은 부천시보건소에 있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요. 또 진료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시보건소에 의료진 의사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보건소에는 일반의가 두 분 계시고 치과 한 분, 한방 한 분 계시고요.
김관수 위원 이분들이 부천시보건소에 계시는 분이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다음에 소사보건센터에는 일반의 두 분과 한방 그다음에 오정보건센터에는 일반의 한 분과 한방 이렇게 두 분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소사보건센터하고 오정보건센터는, 워낙 시에서 너무 과잉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과대광고를 내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도 다 이렇게 100세 건강실이니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거기를 가는데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느냐고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정보건센터나 소사보건센터가 과거의 보건소 체제보다 환자들 관리나 이용도는 어때요?
○보건소장 전용한 아직까지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세 건강실 홍보를 작은보건소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진료를 보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다양화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성곡동 같은 데 가보면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주 조그마하게 5평 정도에 직원들 4명인가 5명인가 책상 놓고 앉아 있고 주민들은 앉을 자리도 하나 없어요. 그렇게 선전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100세 건강실이라고 하니까 진료를 성곡동에 와서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구청이 다 없어져서 성곡동에 와서 하는 줄 알아요.
  또 그 업무를 성곡동에서 한다고 하니까 보건소도 보건지소 같이, 보건소도 진료기관이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진료기관에 대한 개념이 행정적 용어로만 정리됐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조직 개편된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물론 보건소에 여러 보건행정이 있는데 혼돈스러움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하려면 소사와 오정보건센터의 의료진들을 다 없애야 돼요.
○보건소장 전용한 기존에 소사센터와 오정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정보건센터에서 순수 진료하는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오정보건센터, 소사보건센터의 내원환자, 재진환자, 초진환자 1일 평균 1년 치 싹 다 뽑아서 주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하고 6월 30일까지 보는 것하고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환자 관리하는 것하고, 이 자료는 지금 달라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7월에 운영했던 것도 같이 뽑아서 주세요. 이것을 비교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과잉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너무 많이 선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 건강실을 보건소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소사보건센터나 오정보건센터를 많이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다시 한 번 개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소사보건센터에서 1일 평균 80여 명 정도 진료를 받고 계시고 오정보건센터의 경우에는 70여 명이 진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사보건센터는 일반의가 두 분 계시고 한방도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한방도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한방까지 다 포함해서 80여 명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일반진료만입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내원하는 환자와 초진하는 환자 이러한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소장님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100세 건강실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간이 진짜 협소해요. 저도 심곡2동 갔더니 너무 비좁아서 어르신이 두 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꽉 차요, 여기가.
  화상으로 이렇게 통화도 하죠. 그것도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앉아 있는데 거기를 누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할 수도 없고 그 공간을 처음에 조성하고 리모델링할 때 왜 그렇게 좁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는 안 하셨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 당시에 100세 건강실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센터당 20평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기공간까지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별로도 여유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어쨌든 100세 건강실은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은 좁더라도 일단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복지센터 내에 공간을 더 확보해서 대기석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일단은 다 높잖아요. 어르신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개편한 것은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고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야간진료는 안 하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이게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야간진료를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원래 야간진료는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있어야 야간진료를 하는 것이고 100세 건강실은 의사가 없습니다. 간호사만 근무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야간진료는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의사가 없으니까 거기는 측정하거나 화상통화를 해서 하는 것뿐이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센터라고 알려졌잖아요. 센터라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규모를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려면 명칭 자체도 센터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100세 건강실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다 센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행정복지센터 내에 그게 있어서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센터라고 알고 있으면서 보건소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미비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어쨌든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보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진료도 우리가 꼭 보건소에서만, 보건소는 야간진료 몇 번 합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여기도 야간진료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100세 건강실에서는 의료진 여건상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야간에는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지역보건법」상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빨리 검토하셔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전용한 소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이전 세 분의 소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각 구에서 그때는 구 보건소였죠. 세 분의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지역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됨으로 인해서 부천시보건소라는 명칭 하나만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양쪽은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장님의 더 큰 책임과 의무, 무게를 느끼겠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 조금 전에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에 따라서 100세 건강실이, 저희가 행복센터를 가보니까 정말 잘해 놔서 놀라웠습니다.
  100세 건강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100세 건강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가면서 100세 건강실이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건강서비스에 최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시민들의 문제점 의견을 다 소중히 받아서 바로바로 시정조치하면서 100세 건강실이 최대한 빨리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소사보건센터나 오정보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사보건센터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체계화되고 특화된 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고 기존에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소사보건센터는 어린이건강체험관을 특화사업으로 갈 생각이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기존에 있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 어린이건강체험관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시민들이 어린이 건강하면 소사보건센터를 찾을 수 있게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보건센터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특화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특화사업을 앞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공직자는 정치색도 없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 소장님은 정치색이 강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서원호 위원 정치색이 강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위원님이 얘기도 하고 많이 하던데, 저도 느꼈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소장님 입장에서도 안 좋은 부분이고 제가 2년 동안 도시교통에 있다가 와서 행복위 처음인데 그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고, 2년 동안 오정보건소장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서원호 위원 저하고도 몇 번 뵙기도 했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더라고요, 어디에서 봐도.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여쭤도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느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공직자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 모든 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고맙습니다.
최갑철 위원 조직개편이 7월 4일 자로 됐는데 주요내용, 업무를 부서별로 편제한 것을 보니까 나름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냐. 사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물론 관심을 덜 가져서 생소한지 모르지만 변화된 부분에 홍보계획 같은 게 짜여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지속적으로 리플릿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리플릿을 3만 부 제작해서 전체 시민에게 홍보하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각 지역신문이나 통반장님들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과 직접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순회를 하면서 주민센터라든가 각 단체가 모인 자리 그러니까 회의자리, 연석자리에서 다가가는 홍보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실 모르면 하나마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 앞에 놓고 이런 소리하면 그렇지만 내가 맡은 바 일을 해야 하는데 마냥 기다리는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모임에 그런 모임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가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담입니다만 좀 더 발걸음, 보폭을 넓게 하셔서 다가가는 홍보정책을 세워보시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립노인복지시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7월 14일에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선고 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몇 차죠?
○보건소장 전용한 3차 변론까지 끝났고 이번 7월 14일에 선고입니다. 1심 판결 선고가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대로 될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전용한 글쎄요, 승소든 패소든 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기대하면서 7월 14일에 나오는 대로 빨리 수습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자꾸 설왕설래가 많고, 특히 정치권과 연결됐다는 등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계획대로 선고판결이 나옴과 동시에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보건소 산하에 방역팀이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방역 관련해서 부천시 36개 동 전체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중동, 상동 일부 몇 개 동에서는 방역활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바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 부분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만약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물론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독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각 동에 지급되고 있는 약품들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약품과 물과 이렇게 배합해서 쓰는데 문제는 방역차량이 연기를 뿜어내지 않고 소리만 내고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그 과정에서 마찰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그 약품을 충분하게 공급하면 연막이 방역하는 것처럼 나오는 모양이에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약품을 충분하게 공급해서 방역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반 민간인들하고 어떠한 충돌과 마찰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연막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 소독요원들과 자율방역대에서 소독하시는 분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차이 때문에 연기가 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연막제도 충분히 보급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역차량에 3명이 타고 다니는데 한 사람당 지원되는 금액이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전에는 두 사람만 지급이 되다가 금년부터 세 사람으로 지급되고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반드시 세 사람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올해부터는 세 분의 실비보상금을 세웠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부천시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의료보건서비스가 최상이 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과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황계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책의 기반, 건강도시, 조례, 홍보 등을 맡고 있는 장동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시립노인병원, 정신 업무, 공공의료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정원 공공의료팀장입니다. 공공의료팀은 신설된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전체의 의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찬희 의무팀장입니다.
  부천시 전체 약무 민원 및 어린이 약물 오남용 교육을 맡고 있는 장윤희 약무팀장입니다. 당초에 의약무 업무가 통합되었던 것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무팀과 약무팀으로 분리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심폐소생술, 재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영애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응급의료팀도 이번에 신설된 팀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15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금액 남은 것 중에 예산액이 과다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이.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강병일 위원 왜 과다 책정이 됐습니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자체가, 7월 1일에 신규로 정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했더라면 예산이 지출됐을 텐데 7월 1일에 신규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강병일 위원 국비가 나왔는데 신규가 돼서 그대로 다시 이월한다고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그 밑의 보건소 구급차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소 구급차도, 소방서 차량 같은 게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이게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었는데 막상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않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특수차가 아닌 차량을 구입한 건가요, 무슨 차량을 구입했어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특수구급차로 차량은 구입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구급차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소방서 기준보다는 특수구급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덜 쓰게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위원 참석률 저조,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직인데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심의위원회겠네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었고 사실 메르스가 발생되다 보니까 개최를 못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참석하도록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을 어느 분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참석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명도로 가게 되면 그분들은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잘 안 나오시니까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참고로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그 부분은 없고 현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도비에서도 심심치 않게 액수가 제법 많이 나오던데요, 도에서 지원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보면.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도비지원은 받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거의 60% 정도가 부천시 세종병원과 순천향병원에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태는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돼서 이게 먼저 도의원들하고,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1년에 몇 개 정도 보건소에 통상적으로, 국비가 주로 공모사업입니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닙니다. 의료비지원사업도 있고 국비 매칭사업은 보건사업 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병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아까 응급의료팀인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거 한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 상당히 중요한 교육 같아요.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도 더불어서 100세 건강실 동사무소에서 같이 병행하면 굉장히 좋겠다.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는 분들이 그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자격증이나 간단하게 교육 이수증 이런 것들도 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응급의료팀이 신설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응급의료팀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설교육장을 부천시보건소에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가구당 1명이라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설된 팀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용하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곳은 소방서도 하고 찾아가자는 얘기죠, 센터 내로. 100세 건강실에서 어르신들도 같이 배우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대중속으로 찾아가 보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사고이월된 것 있잖아요. 이게 국비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국비지원 자체가 2015년도에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2016년도 2월에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안 시켜서 예산을 못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를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을 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비 매칭사업들이 보니까 대부분 국비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올려서 먼저 예산을 받아요. 받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것을 또 반납하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매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반납하는 형식으로는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에 대해 심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100세건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00세건강팀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100세건강팀장 문옥영 건강증진과장 대신 업무대행을 맡은 100세건강팀장 문옥영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은옥입니다.
  감염관리팀장 이한종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이경아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조희진입니다.
  방역팀장 최현복입니다.
  2015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00세건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결핵환자가 산정특례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본인부담금이 기존에 5%에서 0%가 돼서 70%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보건소건강증진과100세건강팀장 문옥영 네, 그렇습니다. 결핵환자가 원래 산정특례 대상인데 본인부담금이 5%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0%로 감액되어서 본인부담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13년도에 7건이고 14년도에 3건, 15년도에 3건으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결핵환자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네요?
○보건소건강증진과100세건강팀장 문옥영 결핵환자 중에서 활성화가 되거나 치료가 잘 관리되지 않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입원명령을 하는 것인데 그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핵환자 지원비가 제로가 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100세건강팀장 문옥영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인력공백 집행잔액 발생에 보니까 4월에 채용해야 할 것을 9월에 채용함으로 인해서 61.4%의 잔액이 발생됐죠.
○보건소건강증진과100세건강팀장 문옥영 네.
황진희 위원 이런 경우는 4월에 채용을 해야 하는데 9월까지 가면 5개월이라는 공백 동안 같이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100세건강팀장 문옥영 결핵실에 전담간호사 직원 한 분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한 분 있고 시간제근로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근로자 분이 4월에 그만 둠에 따라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백이 되었던 것이고 담당 간호사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힘들지만 커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인력을 채용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 공백 없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건강증진과100세건강팀장 문옥영 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리미리 채용해서 옆에 분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보건소건강증진과100세건강팀장 문옥영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면 평생건강관리센터 체육시설 이용자 배상책임보험이 있잖아요. 이게 최소화 금액인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100세건강팀장 문옥영 21만 8000원은 배상보험료 가입한 액수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가입 액수는 다르고 4층 평생관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다치거나 그럴 경우에 나가는 것인데 나가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건소건강증진과100세건강팀장 문옥영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80%나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세건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센터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재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백명숙 통합건강관리팀장입니다.
  한숙현 보건사업팀장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납세태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총 4명 정도 되는데「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인데 사실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조금 붙고 본인한테 계속 독촉을 하는데 3회 이상 독촉이 안 됐을 경우에 재산을 압류한다 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과태료네요? 담배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과태료 중에서도「국민건강증진법」위반이 4건이 되고「의료법」위반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인데 의료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부천시보건소 의약무관리팀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관리하다가 이것을 또 안 내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불용처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저희가 계속 관리하다가 재산이 없다든지 압류를 했는데 압류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재산이 없고 무재산이라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5년 동안 관리하다가「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불용이나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형순 위원 5년간 일단은 관리하는 거네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압류라든지 그런 조취는 다 합니다.
이형순 위원 최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받을 수 있는 노력은 다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센터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장선숙 오정보건센터장 장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보건센터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순자 팀장입니다.
  통합건강관리팀 이홍희 팀장입니다.
  보건사업팀 임선희 팀장입니다.
  오정보건센터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노인예방접종 있잖아요. 백신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이러면 어르신들 예방접종에 문제가 없나요?
○오정보건센터장 장선숙 작년에 실시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이 처음부터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의료기관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예방접종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오정보건센터장 장선숙 네.
이형순 위원 궁금해서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혹시나 예방접종을 못한다든지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정보건센터장 장선숙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제7대 하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환경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자 의회사무국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온 박형목 과장입니다.
  7월 4일 자 발령으로 원도심지원과장에서 수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명원 과장입니다.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김명광 정수과장과 최승헌 청소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이므로 정수과는 정수행정팀 윤기태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청소과도 청소행정팀 임권빈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환경사업단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해서 핵심 포인트만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폐기물기타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547억 7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99억 5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550억 1300만 원, 미수납액이 49억 4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 14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6억 25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81억 1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3억 7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95억 5400만 원, 미수납액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억 15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서 예산현액은 2266억 6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95억 8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54억 5800만 원, 미수납액은 41억 2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 12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8억 10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261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42억 4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07억 1000만 원, 집행잔액 1012억 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994억 9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75억 2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2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266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67억 1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97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속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인건비 3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18억 2975만 6000원으로 2015년도 기금조성액은 6605만 9000원이며 사용액은 7761만 8000원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18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결산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단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황진희 위원 환경사업단이 행정복지위원회의 과부하로 인해서 도시교통위원회로 과가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사업단 중 청소과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할할 수 있어서 또 단장님을 늘 볼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나마 청소과를 남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보니까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3억 1443만 원인가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은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징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결손처리되는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 미납된 것이 5년 지나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결손처리 부분이 감소되고 있나요, 아니면 더 증가되고 있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감소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해가 갈수록 감소된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결손처리 부분이 계속 감소량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환경사업단이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도 여기 남기를 원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 어떻게 반으로 쪼개져서, 그나마 청소과가 남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단장께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 시간이기는 하지만 의회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또는 공무원 공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이 얘기로 해서 시의 위상이나 의회 위상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한 가지 하나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 잠시 났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난 후 시청이나 의회 주변에 나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련된 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그로 인한 쇼크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병가를 2주 정도 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은 보안을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소문은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문, 아시는 것 말고 돌아다니는 거.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들어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그 단체가 본 위원이 여러 번 조례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환경부에 질의 회신을 해서 법적단체냐 임의단체냐 이런 명확한 근거나 명시나 또한 이 단체에 예산운용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오고 가는 틈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를 확인해 보니까 5월 28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새벽에 나와서 환경정책과 담당 여직원이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쇼크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리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과 단장께서 알고 계시는 것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해서 우리 담당 여직원이 그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잘 갔다 오시라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김범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께서 왜 왔느냐, 가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여직원은 또 다시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버스가 출발할 때 다시 한 번 버스 타는 사람들한테 잘 갔다 오십시오 하니까 거기서 다시 한 번 밀어치는 바람에 우리 여직원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 10일을 끊어서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를 냈는데 우리 행정조직상 전결규정 사항이라 과장전결로 처리하고 그다음 날 저는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해서 어제 병가를 내고 10일 동안 집에서 요양 중에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시가 어떤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팀장하고 과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서실장은 나중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김관수 위원 시장 비서실장에게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 여직원 의견이 “자기 하나로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좀 참으면 되니까 문제 삼지 말아 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본인이 참아 달라, 나 혼자 감당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지 않고 또 보안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건 간에 그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고 더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했던 데 직원이 나갔는데 그 직원에게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밀치듯이 그렇게 폭행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도 이해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정말 관리하는 단체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단장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당사자 본인이 이 부분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했던 거니까 담당부서에서 공식적으로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런 유감표명을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지금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통보 온 것은 없지만 신문기사나 자기들 기자회견을 해서 총 사퇴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까지 하고 신문 언론에도 났기 때문에, 김범용 회장하고 지금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도 거기 사무국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그것하고는 별개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공직세계에 사과 정도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극구 조용히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김관수 위원 이미 알았으면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채널이 된다면 유감표명이라도 받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라도, 본인들이 지금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다음에 지원하다 그러면 향후에라도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그림자도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림자도 생기면 안 되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장께서 이 정도로 해서 적정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쪽, 7쪽을 봐주면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앞장에 있는 거라서 제일 주무부서인 6쪽, 7쪽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있는데 사유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는 게 예를 든다면 환경보전과 시민활동,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저조해서 42% 정도가 불용이 됐다. 예산이 7400만 원 있는데 집행잔액 3100만 원 정도 남았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온실가스 감축률 저조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발굴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하다 보면 이렇게 불용이 발생될 수도 있죠.
  또 차량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들도 역시 동일한 사항입니다. 업무용차량,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매년 차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차도 있는데 유지관리비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여기에 지금 업무용 경차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니까 1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아닙니다. 우리가 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M 운반하는 차 2대 하고 승용차, 경차
김관수 위원 아니, 업무용차량 경차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1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경차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1년 예산을 36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360만 원을 세워서 170만 원을 사용하고 180만 원을 불용해서 52%를 불용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나. 유지관리 및 유류비 등 긴축재정으로 예산절감을 했다. 유류비 긴축재정이 뭡니까? 안 다니면 되는 거니까.
  또 전기자동차도 새로 구입했는데 연간 유지관리비를 100만 원 정도 해서 69만 원 정도 써서 철저한 유지관리로 예산절감을 했다. 유지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새 차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리고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행정우편을 등기로 많이 보내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등기로 보내세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옛날에는 일반우편으로 했는데 소송문제라든가 그 사람이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단장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오히려 수취인이 전달받는 게 더 힘들어요. 요즘은 집에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 일곱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없어요, 등기로 오면.
  일반우편으로 오면 이게 다 수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로 오는 것은 확인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화해서 우체국에 가서 가져오거나 또 찾아오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찰관서에서도 고소·고발사건이나 중요한 행정문서도 등기로 안 보내요. 등기로 보내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달을 정확하게 하려면 오히려 등기보다는 일반우편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5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 전체에 다섯 군데인데 위치별로 다 파악하고 계시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최갑철 위원 규정이 없다면 옮길 수는 있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환경정책과장 박형목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 최용길 팀장입니다.
  녹색정책팀 이진주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 박태식 팀장입니다.
  환경허가팀 박정희 팀장입니다.
  대기환경팀 이동식 팀장입니다.
  환경안전팀 김주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5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반갑습니다.
황진희 위원 환경사업단에 7월 4일 자로 오셨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업무 파악이 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오자마자 지속협 사건으로 일주일간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사항은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6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42.3%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으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온실가스 감축률 저조. 참여자의 저조라고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대략 알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나 가스 이런 사용에 대해서 작년보다 덜 쓰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보통 한 가정당 평균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혜택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올해는 1만 2300원 정도가 제 통장에 입금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서 환경을 보전하자는 시민활동에 대한 정책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참여자의 저조라고 집행잔액에 사유로 써놨데 4∼5년 전에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것을 서명해서, 그때는 경비들이 각 라인마다 다 있었습니다, 주거가 아파트로 되어 있었을 때는.
  그래서 일일이 사인을 받아서 경비아저씨가 이 포인트제에 대한 설명을 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그다음 해부터 계속 1만 원 이상의 돈이 큰 것은 아닌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 대비해서 ‘내가 올해는 가스나 전기를 덜 썼구나.’라는 기쁜 생각이 들죠.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아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참여자들만 모집했지 그 외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는, 행정복지 위원들도 다 계시지만 여기에 참여 안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덜 되고 있지 않나, 홍보를 덜 하면서 참여자는 없다, 그래서 지금 반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긴다. 이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를 발굴할 수 있게 계속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환경정책과장으로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고 한 번 더 4∼5년 전처럼 홍보를 해서 참여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또 혜택을 봄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감사합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단장님께 질의한 것에 대한 연속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대기오염, 이게 어느 지역이죠?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기오염 측정소가 5곳이 있는데 그중에 계남공원 대기오염 측정소 쪽의 에어컨이 낡아서 고장률이 많아서 그 에어컨을 바꾸느라고 이렇게
최갑철 위원 계남공원, 그렇죠. 제가 다섯 군데를 대충 이렇게 보니까 측정 장소가 가장 양호한 그중에 계남대로 쪽에 있는 부분이 오염수치가 많이 나왔어요.
  아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 예컨대 공원 쪽이나 산꼭대기 이런 데에 갖다 놓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예컨대 대장동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 신흥동 내지는 대장동 내지는 오정동 지역 쪽으로 옮기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숙지를 못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최갑철 위원 추가 한 곳을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답변 가능한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대기환경팀장 이동식입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다섯 군데인데 1개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1개의 측정항목기계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갑철 위원 장소는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아니요. 장소는 예산이 국비와 다 매칭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소는 환경전광판이라고 해서 홍보하는 것은 우리 시의 권한이지만 측정하는 장소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 위원회에서 장소가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 시 자체에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 내동, 신흥동 동사무소 옥상에 있고 구 오정구청 옥상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청에 그 측정소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공원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지금 계남공원 측정소는 지역의 측정이 아니고 계남공원사거리 도로변 오염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로 매칭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냐고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1개의 항목을 측정하는 장비 가격이 3000만 원입니다. 그 항목이 6개면 2억 정도 되는데 새로운 장소를 측정하는 것은 많은 절차가
최갑철 위원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민원이 있더라도 설치가 불가합니다. 현재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임시적으로 설치한 건 상동호수공원이랑 중앙공원이랑, 상동은 일주일 동안 버스로 하는 이동용으로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장비를 측정해 주고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망이라든가 모든 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승인된 자료가 우리 전광판으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측정하는 장소에 대한 것은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갑철 위원 절차 방법하고 부천시 대기오염 측정 현황 그러니까 장비 갖고 이동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그렇죠. 장비가 중앙공원이랑 상동호수공원이랑 일주일씩 측정하는데 수시로 필요한 곳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 대기오염 측정소 현황하고 장비 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오염측정기를 설치 하나 하고 운영하는데 전체 비용, 신규로 설치할 때 기준하고 최근 3년 치 측정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가 미세먼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기오염 측정 장비에 미세먼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전광판에 미세먼지 수치가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네.
임성환 위원 그런데 그 장비를 지금 국비로 받고 있다?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국비랑 이렇게 매칭해서
임성환 위원 그래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5개소 측정되고 있습니다. 측정소가 5개입니다.
임성환 위원 중앙에서 5개소를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칭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선택권이 없는 거네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요청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이유를 들어서 그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서울이라든가 인천에는 1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편이라서 승인 받기가
임성환 위원 타 시에 비해서 운영 장비가 많은 편이다?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그렇죠. 다른 데는 1개, 2개 이 정도인데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께서 그런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면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면적에 비해서 5개, 6개소를 운영한다면 장소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면 될 것이고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는데 별도의 정책이나 우리 시가 수립하는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네, 최근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50이라는 수치가 외국에서 오는 게 50%, 국내에서 50%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국내에서 받는 게 경유자동차가 2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29%를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기폐차보조금을 줘가면서 1대에 150만 원 정해서 하는데 823대를 상반기에 조기폐차를 했습니다. 수도권의 가장 큰 원인인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데 그런 조기폐차하는 쪽으로 업무를 집중하고 있고 그 외에 측정을 이동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고정된 망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고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임성환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조기폐차 비용 150만 원 지급하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 별로, 830대가 150만 원 받기 위해서 일찍 폐차했다라기보다 나름대로 이유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조기폐차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별도의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중앙하고 상의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없죠, 제가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별도로 우리
임성환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셨는데 CNG버스 있잖아요. CNG버스를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든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지금 구입하면 1200만 원
임성환 위원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경유값보다 CNG가 싸니까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CNG버스를 구매하겠다면 저희가 12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나 되나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CNG버스를 올해 30대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전체 CNG버스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수립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그 계획은 없는데 조금씩 바꿔나가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저도 행복위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돼서 간략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가 대기환경이라든가 이것을 개선해 나갈 정책들을 예를 들면 CNG버스 확대 이런 예산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그런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자. 우리 시 주위 자연환경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산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제 질의의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이동식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도 이번 7월 4일 자 조직개편으로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가 통합되어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에 대한 소관 결산안을 수도과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 박정환 팀장입니다.
  수입관리팀 이충호 팀장입니다.
  수도요금팀 황보영종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김예진 팀장은 지금 병가 중에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옥내급수지원팀 박성훈 팀장입니다.
  관로개량팀 유도식 팀장입니다.
  누수수리팀 한기민 팀장입니다.
  계량기관리팀 이준배 팀장입니다.
  스마트검침팀 박병수 팀장입니다.
  이상 9개 팀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도과장님께서도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해서 핵심 포인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납세태만, 행방불명 이런 사람들은 5년 지나면 불용처리하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재산이 없을 시에는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것 철저하게 조사하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무재산이라든가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한 1억 3500만 원 중에서 대다수 차지하는 1억 3000만 원이 타이거월드 것입니다. 소송 종료 후에 재산 상태라든가 조회를 다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받을 방법이
이형순 위원 그게 몇 년 됐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은 금액이 거기 게 큰 건데,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게 1억 3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래 거기가 재산이 없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았는데.
○수도과장 최명원 타이거월드가 웅진플레이도시로 바뀌어서 웅진플레이도시에 다시 승계해서 부과를 했는데 웅진플레이도시에서 그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급을 해 주고 타이거월드 이사들까지 다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행방불명은 어떻게 하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업하다가 폐업을 하고 가면 그 사람들 재산을 조회해도 없고 그러니까 받을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도 5년 경과하면 결손처분하는 거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납세태만 자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단수처분도 하고 있는데 단수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단수를 하지 못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단수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받기가 너무 어렵죠, 이런 부분에서.
○수도과장 최명원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데 재산이 체납액보다 부족하거나 이럴 때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무튼 받으려고 무지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결손처리 부분들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도심지원과에서 제로주택 등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쪽으로 오셨네요. 원도심 쪽에 수도사업 계획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최갑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노후관 갱생공사 7억 8200만 원 전체가 다 이월됐어요. 이게 왜 이월된 거죠?
○수도과장 최명원 작년 9월에 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법선정, 이 기술이 신기술입니다. 신기술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1등 업체를 선정했는데 2등 업체에서 선정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이런 과정에
최갑철 위원 알겠고 갱생공사 액면 그대로 나눠보니까 m당 1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오픈공법으로 했을 때에는 m당 얼마 정도 나오죠,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제대로 못 해 봤습니다.
최갑철 위원 담당팀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픈공법으로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동안 물 공급이라든가 개착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도 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최갑철 위원 관경이 1100㎜, 연장 460m를 하는데 7억 8200만 원이 들어가요. 나누기를 해 보니까 m당 17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오픈공법으로 매설을 했을 때 m당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정확한 금액은 산정을 사실 못 해 봤는데
최갑철 위원 사업성이라는 게 그것을 보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네, 그런데 소사동의 경우는 경인철도를 밑으로 이렇게 해서 갱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최갑철 위원 지상에 그게 지나가서?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네, 철도 밑으로 해서 경인로에서 북쪽으로 횡단하는
최갑철 위원 횡단하는 구간이라?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추진공법도 있잖아요.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법 5개 중에 1개의 업체 PPR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이것은 굴착을 안 하고 비굴착 얘기하는 거죠?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네.
최갑철 위원 여기 보니까 비굴착 갱생이네요. 굴착했을 때의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가를 얘기하는데 그 구간이 철도가 횡단하는 지점이라 오픈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네.
최갑철 위원 그렇게 한다면 추진공법도 있잖아요. 세 가지를 놓고 비교 평가해서 가장 단가가 낮은 것을 선택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터널공법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배 이상
최갑철 위원 오픈공법 m당 단가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오픈공법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가 횡단구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하고 과연 평지였을 경우 얼마가 되냐 이거죠.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갱생공법보다는 비용은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그런데 비용대비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굴착공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고 개략적으로 나올 텐데 하도 많이 해 봤으면 대충, 많이 묻어봤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명원 가격은 추진공법이 제일 많이 들 거고 그다음에 개착해서 새로운 관을 묻는 게
최갑철 위원 그 대비가 몇 % 정도 들어 가냐는 얘기예요.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지금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갑철 위원 오픈공법의 40%요?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사고이월 부분인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경제적 타당성 조사용역이 어떤 내용이죠?
○수도과장 최명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하고 두 가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중간에 환경부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데, 앞서 한 달 만에 이게 중지가 됐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 당시에 환경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함에 따라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앞서 했던 것은 어떻게 됐냐고요.
○수도과장 최명원 앞서서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금액이 1300만 원이면 앞서 700여만 원이 지출됐다는 얘기인데
○수도과장 최명원 이것은 착수금이라든가 선급금 나간 부분이고
최갑철 위원 선급금으로 나간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러면서 표준조례에 따라서 부과대상이라든가 용량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진행된 게 없고 선급금 부분이라는 얘기죠, 700만 원 정도가.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단가계약을 10억 정도 했어요. 당초 입찰금액이 얼마죠? 당초 계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이.
○수도과장 최명원 계약금액이 10억입니다.
최갑철 위원 당초 계약금액이?
○수도과장 최명원 네, 10억 중에서 8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최갑철 위원 당초 계약금액이 10억 1700만 원입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용 맞습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정수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정수과 정수행정팀장 윤기태입니다.
  정수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태 정수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수광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정수과는 과도 이전돼서 도시교통으로 가야 되고 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수돗물 페트병 하는 거 있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올해는 얼마나 더 만들 계획이 있나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올해는 40만 병을 계획하고 있고 공급 확대를 위해서 20만 병을 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40만 병이 있으면 부천시민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만회가 다 될까요, 그래도 모자랄까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시민들께서 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 모두 공급을 하면 좋겠지만 현행 관련 규정상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근거들을 검토하고 만들어 가면서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기존 20만 병에서 40만 병으로 하면 거의 100%를 더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네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기존에 사업비 예산은 됐나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20만 병이 더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 해 20만 병을 더 만들어서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6개 팀에 3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팀 반완수 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 유진수 팀장입니다.
  하수시설1팀 김혁수 팀장입니다.
  하수시설2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심곡천복원팀 김우용 팀장입니다.
  하천팀 김승균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반침하 대응에 따른 관로 도면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천시 관내 관로 현황이.
○하수과장 최창근 20년 이상 된 300㎜ 이상 관로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조사는 전부 다 끝납니다. 국비가 지원돼서 노후하수관에 대해서 조사는 다 끝나고 일부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직 미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블록 단위로 정비계획이 세워줘야 되는데 그 블록에 관로가 몇 년이 됐고 손금 보듯이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원미구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현액 22억 중에 3500만 원이 이월되고, 29쪽 얘기하는 겁니다. 1개 금액이 22억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이게 1년 총괄된 예산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게 22억이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1개사가?
○하수과장 최창근 1개사가 아니고 구청 건설과에서 하수도 관련 유지관리 및 신설, 보수 여러 가지로 들어간 1년 예산입니다.
최갑철 위원 준설예산이 아니라?
○하수과장 최창근 준설도 있고
최갑철 위원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1년 동안 운영된 예산의 총액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넣으니까 1건으로 오해를 해서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최갑철 위원 18쪽에 베르네천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더뎌서 잔액이 생긴 거예요, 이월된 거예요?
○하수과장 최창근 이 사업은 작년 9월에 최종 준공됐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것은 2015년 예산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준공하면서 집행잔액 2억 1730만 1000원 남았다는 그런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연간 부천시 하수도 세입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도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갑철 위원 네.
○하수과장 최창근 사용료는 650억 정도
최갑철 위원 1년에 걷히는 게?
○하수과장 최창근 착각을 했습니다. 430억에서 450억 정도 됩니다.
최갑철 위원 350억 정도 되지 않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350억에서 금년도에 25% 인상이 됐는데 작년부터 계속 인상이 됐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인상폭까지 감안해서 400억 정도 된다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400억 조금 넘을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하수과장 최창근 처리장부터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하수를 버리고 처리장에서 관로를 통해서 처리해서 굴포천으로 방류하는 모든 관로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결국은 하수유입이 최종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걸러지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최갑철 위원 그쪽 부분에도 쓸 수가 있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처리장도 많이 씁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수종말처리장 상부 복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저희가 처리장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굴포하고 역곡이 있는데 역곡처리장은 지하화를 시켜서 복개가 애초부터 되어 있는 것이고 굴포는 오래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복개 없이 노출돼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미치는 악취 영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복개는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4∼5년 전에 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다가 예산이 커지는 바람에 엄두를 못 내서 포기를 했는데 위원님이 이번에 그것을 다시 말씀하셨으니까 복개를 추진하는데 문제는 굴포처리장 같은 시설은 소유권이 부천시에 100% 있는 게 아니고 인천하고 부천시 5 대 5의 비율로 있어서, 부천시에 있다고 해서 재산이 다 부천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인천시하고 협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서둘러서, 복개를 했을 때 구조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시설로 이렇게 복개됐을 때 국비가 매칭하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국비까지 매칭하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변 지역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일단 거기에 따른 용역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최갑철 위원 일시적으로 한다면 예산 비용이나 이게 1000억이 넘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컨대 슬러지를 최초로 걸러주는 저류조 시설 상부를 먼저 덮는다든가 단계별로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해 주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부담이 덜 되고 그런 계획들을 알차게 짜서 중간중간에 분기별로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도 용역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언제라도 참여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당분간 에어커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냄새를 잡아줄 수 있는 오픈된 형태로 하지만 말고 냄새를 잡아줄 수 있는 약품도 최대한 사용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너무나 많이 논란이 되었던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을 맡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때문에 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이 잘되어 있는 지자체도 같이 방문해서 현장도 봤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 시민들도 있었고 거기 세입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2016년 12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현재 66% 정도 공정률로 계획 대비해서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행복위에서도 이 복개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소관을 떠나지만, 행정복지를 떠나서 도시교통으로 가시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가셔서 12월에 공사 완공을 통해서 ‘부천시가 생태복원사업을 잘했구나.’라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게 꾸준히,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제반적인 부분을 이어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복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신가요? 한 마디 하시죠.
○하수과장 최창근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형순 위원님께 최근 자료도 보고드린 바 있는데 계획 대비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 28일이 이 공사의 최종 준공입니다.
  도심 한복판이어서 올 말까지 모든 것을 마치도록 공정을 짜서 하는데 최근에 문제점이 어느 정도 완료될 때 돌을 거기에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차선 1차로가 줄어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원미경찰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바로 하다 보면 도심지 내 교통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외에 기타 차량은 공사기간 중 그러니까 전 구간이 한꺼번에 밀리는 게 아니고 공사 구간마다 병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안내표지판이나 플래카드를 붙여서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황진희 위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시민들과의 소통, 홍보 이런 것을 통하면 반대적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홍보되지 않고 시민의 소통에 의해서 서로가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오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명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얘기를 한 번도 못해 드리고 날마다 싫은 소리만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 부분 보니까 정지 글을 써놨더라고요, 바닥 면에.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어제도 제가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상판 깨고 있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거기에 보니까 물을 뿌리기는 하더라고요. 물은 뿌리는데 그래도 어제 바람 부니까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악취가 아직까지 조금 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덜 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동안은 악취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은 좀 덜 나는 거 같고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기 때문에 모기발생이나 오염 같은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선을 한 차선 또 없애면 한 차선만 남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상류 쪽에 3개월, 하류 쪽 해서 다음 주부터 10월 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러시시간 때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있을 때마다 가서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는 것을 많이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차선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많이 다니시지 말라고 홍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예산하고 도비하고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린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다른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고해 달라는 부탁도 함께 드리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에서 뵙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고 개선요청을 했습니다만 구도심 소사지역, 구도심 원미지역, 구도심 오정지역 하수차집관거에 대해서 복수차집관거를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준비 중인 게 있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정부 시책도 그렇고 합류식, 구도심권은 합류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요새 새로운 데는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서 분류식으로 하는데 구도심권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면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처럼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기회 있을 때 그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이 내용을 하수과장보다 더 많이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수년 동안 이 부분에 관해서 지역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류식이 분류식으로 개선되면 구도심 주민들의 기초생활 비용이 줄어듭니다. 맞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오수정화처리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2년, 3년, 4년 사이에 완성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차적 사업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기초 작업도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고 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자리에 단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청소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청소행정팀장 임권빈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결산 자료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청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창덕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안규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40쪽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반장순찰용 차량이 있는데 차가 개인적으로 1대씩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작업반장은 오토바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유류가격을 1인당 월 1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3개 구가 쓴 지출비용은 900만 원 정도로 비슷비슷한데 예산을 원미구만 2배를 잡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원미구는 작업반장이 2명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유류비는 오정구나 똑같이 나왔네요, 지출금이 비슷하게.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원미구가 지출이 적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을 2배로 잡아놔서 여쭤본 것이고 44쪽에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있는데 4400만 원은 어떻게 쓴 거예요? 44쪽에 운영비라고 있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4400만 원이나 썼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고 매월이라고 써놨는데 매월 4400만 원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매월 주민협의체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1년에 4400만 원이나 들어가요, 회의하는데?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그 사용내역은
서원호 위원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만 제출되어 환경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환경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환경사업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76억 2875만 4000원, 기정예산은 61억 6395만 4000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으로 14억 6480만 원을 편성해서 23.76%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 타 지자체 부담금으로서 강서구 부담금 9억 5212만 원, 안산시 부담금 5억 1268만 원 총 14억 648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소각로 증설계획은 1일 처리용량 300톤으로서 부천시 100톤, 안산시 70톤, 강서구 130톤입니다.
  사업비 분담액은 부천시는 사업비 부담이 없고 안산시 251억 원, 강서구 467억 원으로 합계가 7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폐촉법에 시설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2명 이내로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 시장이 추천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소각시설 벤치마킹 및 민간인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 수행으로 270만 원, 지역주민 등 국내 시설 견학으로 지역주민 900만 원, 입지선정위원회 660만 원 총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33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9억 1000만 원 총 14억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가 부천시만 치울 경우에 100톤이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100톤이 필요합니다.
이형순 위원 100톤이 필요한데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안산시 쓰레기와 강서구 쓰레기를 치워주면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해서 소각장을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돈 때문에 이런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당초 대장동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할 때 600톤 규모로 완성한 건물이고 그전에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600톤 규모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 당시 초창기에는 300톤 규모로 지었고 현재 100톤 정도 모자란데 우리 시 돈으로 짓다 보면 340억 원이 소요되는데 광역화로 짓게 되면 우리 부지하고 기존 건물 안에 짓게 됨으로써 사업비 부담이 우리 시는 없습니다.
  광역화로 하면 안산시하고 강서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예산도 절약되고 어차피 건물 자체가 600톤 규모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고 새로 나오는 소각시설은 다이옥신이나 완전 밀폐식으로 설치되는 것이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미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크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고 또 시에서는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차원에서 광역화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역화로 추진하게 되면 몇 년간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15년입니다. 15년이 기간인데 15년 지나서 대수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15년이면 내구연한이 15년이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이형순 위원 그때 되면 우리가 다시 소각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 아닙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2000년도에 소각장이 건립됐는데 내구연한이 1년이 지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번 고장이 났는데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있는데 타 소각장을 보면 내구연한 15년이 됐다고 해서 바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대수선을 합니다.
  대수선을 하게 되면 다시 10년에서 15년을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얼른 이 소각장 300톤을 지어서 300톤 규모는 다시 대수선을 해서 600톤으로 가동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셨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생각하기 나름인데 인근 동의 동사무소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이 볼 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각종 단체를 초청해서 견학도 시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견학한 사람들은 단체원들 아닙니까, 일반 주민도 참여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디서 한다면 모임 같은 걸 안 하고 오지도 않으시니까 청소과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가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그때 가서 설명하는 그런 정도로 했고,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일부러 초청해서 견학도 시키면서 했고 작년 행복위에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전문가나 각 단체에서 26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5개월 동안 운영해서 충분한 의견도 반영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5회 했고 잘된 광역장 견학도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340억 드는 이 비용 때문에 100톤의 소각장을 우리가 안 짓고 이렇게 광역화로 가려는 것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지금은 돈 때문이 아니고 정부 정책이 쓰레기소각장은 전부 광역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우리처럼 하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2개, 3개 지자체가 합쳐서, 도나 환경부에서도 1개 시‧군이 소각장을 지으려면 그렇게 못 짓게 하고 인근 시‧군과 같이 지어라. 전부 그렇게 2개, 3개 합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우리 같은 경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100톤이 필요한데 우리가 굳이 300톤까지 지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내구연한 1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수선을 해야 하는데 그게 1년에서 1년 5개월이 걸립니다, 최소한 빨리했을 때. 그 안에 300톤 소각로를 지어서 처리할 것을 이쪽 새로 지은 소각로에서 처리하고 지금 처리하는 300톤 규모는 그 안에 얼른 수리해서, 만약에 이것을 수리하는 1년 반 동안은 우리가 소각하지 못하니까 타 지자체에 보내야 되는 입장이고 2018년부터는 인천에서 직매립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돼서 우리가 이것을 보수할 때 1년 반 동안은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없는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100톤의 쓰레기가 문제가 됐다면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해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소각로 폐쇄를 안 하고 썼으면 좋은데 그때 기술로는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폐쇄가 된 것이고 지금은 다이옥신이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이니까요.
이형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삼정동소각장이 폐쇄되면서 2000년도 9월에 여기로 오게 되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최갑철 위원 대장동으로 확정할 당시 광역화 얘기는 없었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 당시에는 광역화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15년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이미 수명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있다는 것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15년 후에 다시 지을 것을 고민하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나니까
최갑철 위원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고 폐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 비로소 예산을 세웁니까? 이미 예견됐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얘가 몇 살까지 산다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 당시에 제가 그쪽 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는 폐쇄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강력하게 나갔고 우리 시에서는
최갑철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대책이 없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체 다 하면 몇 백억이 들어가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718억입니다.
최갑철 위원 내구고 뭐고 고형연료까지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체.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최갑철 위원 이것만 액면 그대로 718억인데 실질적으로 718억 갖고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750억 이상이 들어가지. 그 금액이 없다고 해서 덜컥 주민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지역 의견도 안 물어보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지역 의견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지역 의견을 전부 수렴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다녀보면 반대하시는 분은 계속 반대하십니다. 그것은 어느 사건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 여론이라는 것은 여론 주도층이 있잖아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는데
최갑철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지난 3월 28일에 참여기관을 확정했어요. 안산시와 강서구를 얘기하는 거죠. 확정을 하고 4월 15일 한 달 있다가 기본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비로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그건 아니라니요, 그게 맞죠. 여기 위원들 중 그걸 체결했다고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고요, 한 번 물어보세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위원회에서 다룬 것만 해도 2년 전부터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가 도시교통에 있을 때 거론이 됐었고 2년 전에 왔을 때부터 계속 거론돼서 시의원님께서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최갑철 위원 단장님, 2년 전에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때부터 계속 거론이 돼서 여기서 끌고 갔던 겁니다.
최갑철 위원 저만 몰랐었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행복위에서 그렇게 거론이 쭉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기존의 행정복지 위원들은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2년 전부터?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건설교통 때부터 2013년, 2014년
최갑철 위원 아니, 지금 광역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광역화는 거론이 된 겁니다. 그 당시는 안산이 아니고 고양시, 강서구로 거론이 됐던 거고 올해 와서 고양이 포기를 하면서 안산이 들어온 거죠.
최갑철 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죠. 2년, 3년 전에 행정복지 위원들이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참여기관 확정하고 기본협약 체결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경기도에서 경기도 부지사님 주재 하에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맞냐고요 순서가.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시기를 놓칠까봐, 우리가 2018년에 직매립이 안 되고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도 급한 사항이 있어서
최갑철 위원 당초 2000년 9월에도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단지 1000억이 넘는 예산 때문에 이 정책을 집행부가 논의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고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주민설명회는 작년에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때 광역화라는 계획을 설명했다고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진행되다가 작년 5월에
최갑철 위원 제가 작년도에 어디 나가 있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의회에서
최갑철 위원 제가 소각장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광역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작년 초 의회 때
최갑철 위원 구성림 과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이 앞에 모셔 놓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광역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실무적인 것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갑철 간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실무적인 사업을 집행했던 당시의 과장이 현재 참여소통과장으로 있는데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이에 대한 것을 체결하고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아는 구성림 과장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 이 사업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구성림 당시 청소과장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본 건 관련하여 당시 청소과장이었던 구성림 과장을 출석시켜서 자세한 설명을 듣자는 의견이신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13쪽 보면 시민의견수렴 추진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2016년도 5월 4일에 15명, 워크숍 이전에는 광역화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었고 그 앞의 것은, 대장동소각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며 일상적인 일반 현황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논하는 자리였고 노원하고 안양하고 탐방 간 것은 소각장의 시설 현황을 둘러보러 간 거고 그 이후 2015년 8월에 오정동 참여예산 주민회의에서 설명을 했다고 써놓은 거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과장이 갔다 와서
최갑철 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때는 청소과장이 가서 설명을 했으니까 몇 명이 참석한 건
최갑철 위원 몇 명인지 몰라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정확히 모릅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5년 8월에 했는데 몇 명이나 참석한지도 모르죠. 단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아니, 주민설명회는 과장하고 담당팀장이 해서
최갑철 위원 제가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 부분은 적어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회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 구성림 전 청소과장님께서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종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 세밀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구성림 과장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아까 단장님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막힌 부분이 하나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단장님 말씀은 “3년 전에 이미 광역화가 계획되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제가 작년 6월 1일 자로 청소과로 갔습니다.
최갑철 위원 작년 6월 1일 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5월에 이게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서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을 내고 또 여기에 계신 단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이 제가 부임하기 전 3년 전인지 2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미 공론화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공론화라는 게 그 자리에 누구누구 있었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당시 공론화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되었던 것은 아니고 적어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공론화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2년 전이나 3년 전 업무보고서를 보면 나오겠네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있을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 2년 됐으니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아니면 3년이면 그 전년도에 받았던 그러겠죠? 예상컨대.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시발점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광역화 계획이 그때 논의가 됐단 얘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때는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갑철 위원 3년 전에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부분은 제가 3년 전이라고 하지 않았고 적어도 제가 오기 전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는 2년인지 3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좋아요. 2년 전이나 3년 전에 논의가 됐다고 해서 이게 금년도에 와서 이렇게 체결을 해도 되냐 이 얘기죠. 지금 주민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요는 그거예요. 설명회도 안 하고 설명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봅시다.
  작년도 6월 1일 자로 청소과로 발령 나셔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2회에 걸쳐서 워크숍 소각장 탐방을 갔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전체 5회인가요? 2회 탐방에 3회 회의.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회의를 4회 했고 그중에 워크숍이 있고
최갑철 위원 여기에 회의 3회, 워크숍 2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워크숍은 분임토론을 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노원소각장을 방문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당시 기억으로는 청소과에 대한 일반 현황, 청소과의 인식, 세계의 변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과가 아니라 소각장 견학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졌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회의는 첫째로는 우리 시의 쓰레기 문제, 앞으로 닥칠 쓰레기 문제와 여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소각장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병행할 수 있도록 쓰레기 감량 정책 이런 부분들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토론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듬해에 12월, 마지막으로 워크숍을 갔다 오고 나서 정리가 됐죠. 제일 마지막에 견학을 갔다 오고 안양인가 노원인가 갔다 오고 마무리된 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안양소각장도 갔다 오고 노원소각장도 다녀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되고서 마무리된 거죠 이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이듬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화를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금년도 3월 28일에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한 달 후에 기본협약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회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한 번 따져봅시다.
  2015년 8월에, 그 자료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없습니다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오정동 참여예산 주민회의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설명회를 했고 몇 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제가 설명을 직접 했고 그 당시 기억으로 인원수는 세지 않았습니다만 그 방에 가득했습니다. 오정동 참여예산
최갑철 위원 오정동 참여예산 주민회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잘 모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가득 찼다는 표현이 몇 명을 얘기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때
최갑철 위원 10명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명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갑철 위원 참여예산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참여예산 위원뿐만 아니고 어떤 유형의 주민들이 참석했는지 몰라도 바로 저런 책상입니다. 저런 책상이 지금 얼핏 봐도
최갑철 위원 그러면 30여 명이라고 기억하고 계시고 동년 8월에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를 했다고 여기에 기재를 했는데 몇 명이나 되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때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약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이런
최갑철 위원 하여튼 주민자치 위원들 전체 다 참여는 안 하고 20여 명 되겠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참석인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20여 명 되네요. 부천시 여성연합회 8월에 탐방 및 현장 설명을 했는데 여성연합회에서 자원순환센터 탐방을 몇 명이나 했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일일이 인원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1층에 있는 시청각실이 그때 기억으로는 비어 있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최갑철 위원 30명 정도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이상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40명 정도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마 그
최갑철 위원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월에 설명회를 했다는데 여기는 몇 명이나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
최갑철 위원 보통 20∼30명 때로는 40명, 현재 5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30명씩 해도 3 5 15로 150명 내외고 40명씩 해도 200명 내외입니다.
  이게 설명회를 했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니, 저는 그런
최갑철 위원 오정구 쪽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오정동만 2만 3000에 신흥동의 몇 %나 될까요, 200명이.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이런 겁니다. 설명회를 할 때 사람들을 모으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설명회 횟수는 적을지 몰라도 물론 전 동민들을 상대로 설명했다고 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할 수 있는 월별로 따져보면 1회 이상 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와 관심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의지가 있다면 설명회를 의지를 갖고 하셨어야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 정도 갖고 설명을 했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 불과 200명, 저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200명 정도 갖고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소통 하여튼 선조치 후보고는 안 된다. 지역 사람들의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전체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YES 할 때까지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림 전 청소과장은 현재는 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림 전 청소과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병행해서 같이 질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세출예산안을 제출했던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지만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으로 나와 있는 청소행정팀장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같이 구성림 전 청소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팀장이 답변석에 나와서 같이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행정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예산서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도 들어가 있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벤치마킹 가고 지역주민 등 국내 시설 견학 가는데 지역주민 30명을 30만 원씩 900만 원 가지고 시설 견학을 하겠다.
  지역주민 30명을 두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일단 주민협의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지금
김관수 위원 입지선정위원회는 따로 있고 지역주민 30명이라고 따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거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그쪽 지역주민에 대해서 국내 벤치마킹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역주민이 30명밖에 안 살아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찬성하시는 분들만 30명 모시고 가는 건가?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더 반영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언제 구성할 건가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아직은 구성 안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림 전 청소과장, 입지선정위원회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소각장을 짓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느냐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이 계셨을 때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없었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김관수 위원 이것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보면 입지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하고 공고하는데 누가 해야 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 만들지도 않고 결정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고 이거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죠.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아직 이해를 못하셨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김관수 위원 폐촉법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제8항에 보면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입지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입지선정을 할 때에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되느냐, 제2항에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의 발생량,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결정해서 동의를 받고 난 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도 안 받고 여기에 안산과 강서 쓰레기를 같이 받겠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 내에 소각장이 있고 또 베드가 하나 나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의 잠정적인 계획이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타당성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명백하게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현재로서는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보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는 게 명백하게「행정절차법」위반이라는 거죠.
  사전에 선행돼야 할 것을 왜 하지 않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반대로 생각하시면
김관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행정은 법률행정과 문서행정입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고 문서로서 행정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거쳐지고 난 후에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제가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역화 추진 절차, 즉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을 할 때는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게 되는데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게 되면 우선 설치계획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에 대한 기본협약, 지자체 간 협약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착각하는 게 있으시네. 지침과 법령과 법 시행령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지침은 어떠한 것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지키고 이 법 시행령에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길라잡이 역할로 지침을 주는 것이지만 법률적 행정용어로 지침에 지키지 않아도 법률에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다만, 그 법과 시행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 입지선정위원회, 명백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결정해서 협약을 한 게「행정절차법」의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폐촉법 시행령 제7조 별표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촉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시의회 의원 2명, 시 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한 주민대표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대로 구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광역소각장을 부천시에 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지 아니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까 지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 법률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지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행정기관에서 지침을, 상급기관에서 지침을 할 때는 법률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사실상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세부내용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법률은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분석해 내서 이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이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려서 주민이 소송 걸면 100% 부천시 집니다. 왜, 법에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결정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해서 예산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절차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 그리고 의회와도 소통이 부족했었고 밀실행정의 표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것을 오픈해서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부천시 발전에 저해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천시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100% 오픈시켜서 같이 의회와 논의하고 지역 주민하고 논의해서, 시장도 몇몇 시민사회단체와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오류적인 절차를 벗어나서 함께하는 행정이 펼쳐졌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행정이 아니고 독선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발생됐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주실 수 있으면 주장을 하시든지, 하여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행정절차법」에 잘못됐다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려면 답변을 주시고, 이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본 위원이 지금 구성림 전 청소과장에게 책임 추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은 과장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입지선정위원회에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소각장을 짓겠다는 의사결정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일선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대단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의 부족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일을 추진하면서도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던 부분은 시의회가 또 위원님들이 적어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설명을 주셨잖아요, 과장께서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지만 문서의 행정이고 법률의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적어도 입지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왜, 여기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시의회 의원 2명, 시 공무원 2명,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오픈해서 같이 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질의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제가 잠깐 절차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림 전 청소과장은 현재 주무부서장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다 오셨기 때문에 우선 구성림 전 청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성림 전 청소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다소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질의를 꼭 하셔야 되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사업단장과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수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석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4분 기록중지)

(17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8937억 5244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6422억 2290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94억 7480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320억 5473만 1000원으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기타특별회계 194억 7480만 9000원 중 14억 6480만 원을 삭감한 180억 1000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참여소통과장구성림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장선숙
  환경사업단장김정수
  환경정책과장박형목
  수도과장최명원
  하수과장최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