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9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방춘하·이준영·민맹호·윤병국·이형순·서원호·김한태 의원 발의)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서헌성 의원 대표발의)(한선재·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방춘하·이준영·민맹호·윤병국·이형순·서원호·김한태 의원 발의)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들은 사안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도로정책과장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본 조례는 보류된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궁금사항이나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 발의한 의원님은 안 오셨어요?
○위원장 이동현 발의한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그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빼지 못할 대학 강의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서헌성 의원 대표발의)(한선재·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으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재개발과장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시가 입법예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저희가
윤병국 위원 자료 혹시 준비 안 해왔습니까? 자료 준비 없어도 그냥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말씀하시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저희가 금년도 2월 28일에 입법예고한 내용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직권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직권해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발의된 조례안 9조2항에 구체적으로 1, 2, 3, 4, 5가 있는데 그중에 4번, 5번을 빼고 1, 2, 3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4호, 5호를 빼고는 집행부 안하고 지금 발의된 조례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똑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서헌성 의원 조례안에서 4호, 5호를 빼게 되면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조례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우리가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하게 되면 입법예고되어 있는 조례는 철회하시겠네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아니, 철회하는 게 아니고 도정법이 2월 9일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반영해서 했는데 이번에 만약 통과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은 그냥 원용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나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원정은 위원 다른 부분
○재개발과장 전재성 바뀐 부분이요?
원정은 위원 네.
○재개발과장 전재성 바뀐 부분은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6개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3개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또 주택이라는 말이 빠지고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도시환경정비기금이 재산세의 3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과도해서 이건 10%로 낮추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우리가 이 조례를, 부천시의회가 본회의를 통과해 봐야 알겠지만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게 되면 4월 회기에 또다시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다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런데 이 직권해제 조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례가 한 달 때문에 또다시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본 위원이 2월에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이 조례 때문에 논의를 했을 때 좀 서둘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상위법 개정 발효시한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을 좀 담아서 3월 회기에 같이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렇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 사항이 법은 2월 9일 자로 시행이 됐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그 당시에는 개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원정은 위원 그게 언제 개정이 됐어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게 2월 9일 자로 개정은 됐는데 2월 5일경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촉박함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분명히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듣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다룰 때 굳이 조례를 3월 회기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4월 회기에 또다시 개정안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3월 회기에 반영해서 담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게 의견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전달되지 않아서 결국 우리 위원회는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4월 회기에 또다시 조례를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입법예고된 조문을 이번 회기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반영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이 정부안이나 의회안이나 별 다름이 없잖아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수정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법예고된 사안들을
○재개발과장 전재성 입법예고된 사안들이요?
한선재 위원 네. 입법예고된 것을 지금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안으로 발의를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 입법예고된 사안을 반영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건 절차상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선재 위원 아니, 절차는 무슨 절차예요.
  그러니까 법률 개정을 꼭 집행부 정부안으로 개정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맹점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법률안도, 조례안도 다 국회나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0∼80%는 정부안과 지방자치단체안이 지금 계속해서 의회로 상정되잖아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의회가 좀 권한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입법예고안 내용을 우리가 이번에 수정해서 넣으면 돼요, 반영을 하면 된다고요.
윤병국 위원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한선재 위원 그렇지.
원정은 위원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자는 거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선재 위원 가능한 거죠, 국장님?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 수정의결이 되면, 본회의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4월 회의 때 올리는 것은 9조2항은 빼고 나머지 개정된 부분만 올려서 하면 되는 거죠.
한선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오늘 반영한다라는 거지.
원정은 위원 오늘 그것을 이 안에다가 넣겠다는 거죠.
우지영 위원 그 많은 걸 어떻게 오늘 다 수정을 할 수 있겠어요.
원정은 위원 아니 입법예고가
윤병국 위원 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위원회 대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죠.
한선재 위원 그렇지.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일단 빨리 복사 좀 해 오세요.
한선재 위원 그 안을 오늘 수정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의원발의가 된 조항이 9조2항이잖아요. 9조2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한선재 위원 아니지.
원정은 위원 위원회 대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 도교위에서 대안을 만들겠다고요?
원정은 위원 네. 도교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만들겠다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게 해서 우리 입법예고한 내용을 여기서
한선재 위원 반영을 하면 되는 거지.
○주택국장 이영만 반영을 해서 위원회에 올려주겠다?
한선재 위원 네.
원정은 위원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중복행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기이 입법예고된 조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과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는 명확하게 안 끝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다시 선포할 테니 집행부에서는 법무팀과 조속히 상의해 보시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위원장 이동현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법무팀장을 상임위원회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법무팀장님 상임위 출석 요청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또 하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원정은 위원 지금 집행부가 발의한 이 조례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입법예고되어 있는 그 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입법예고된 안을 페이퍼로 만드셔서 조속히 교부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요청한 집행부가 기이 입법예고한 안이 여러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정회하기 직전 회의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에 따른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률검토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정회 전 우리 위원회가 국장님께 요청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입법예고되어 있는 조례안과 현행 서헌성 의원의 조례안을 합쳐서 우리가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리 시 법무팀장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시켰고 검토한 결과 절차상, 내용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 답변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전재성 재개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입법예고된 법률 조항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이 입법예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 조례에 의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재산세의 30%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단 한 번도 30%를 조성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적립액이 모자랐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 기금조성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기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항상 기금조성액이 법정적립액에 모자라서 그 부분 많이 지적되고 또 법정적립액 만큼 조성이 돼서 도시주거환경사업이 제대로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의회가 항상 드렸었는데 그것을 적립하지 못해서 또 여러 군데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도 받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10%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상위법령 따로 조례 따로, 그러나 행정력은 미치지 못해서 지적받고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10%로 좀 낮아져서 완화된 만큼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법정적립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낮아지게 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 재산세의 10%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 적립을 얼마나 해 나가야 합니까?
○재개발과장 전재성 저희가 30%로 했을 경우에는 400억 정도를 적립해야 되는데 10% 떨어지면 100억 남짓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연 100억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적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가 얼마나 더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이 부분 좀 향후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기금적립액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적립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잘 감안하시고 혹시 이 부분 우리 시가 10% 적립액이 과다하다면, 물론 상위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영에 좀 탄력을 기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검토해 주시고 4월 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주택국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좀.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님 잠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국장님, 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금 총 기금이 얼마나 조성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안들이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궁극적 목적은.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금이 얼마 정도인지, 목표액을 갖고 있는.
○주택국장 이영만 목표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선재 위원 기준액.
○주택국장 이영만 기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선재 위원 기준액. 기준액은 얼마고, 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국장 이영만 기준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재산세의 30%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따라주지 않고 있고요.
한선재 위원 그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만이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이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정비기금이 그렇죠.
한선재 위원 다른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금은 없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
한선재 위원 없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예전에 도촉기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해서 이것으로 하나로 묶여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로?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50조 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하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국가에서요. 매년 10조
한선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국가가 50조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지방정부가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러면 기금을 줄여놓으면 대응이 가능해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한선재 위원 안정적으로 기금을 관리해야만 국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국장 이영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매년 10조 원씩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50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허브렉스에 400억, 또 소사 근생에 200억, 그리고 이쪽 원미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 100억 이렇게 했는데 매칭이니까 5 대 5 정도 해서 우리 시비를 결국 70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 지금은 예산으로만 세워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4∼5년 지속하다 보면 할 수가
한선재 위원 없어지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힘에 버거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고 안정적인 기금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 비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죠.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지역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추가로 돼도 우리 시가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재원이 없으면 못하지만, 지금 2단계까지 왔는데 우리 3단계 7개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략계획에.
한선재 위원 네.
○주택국장 이영만 그래서 3단계 7개 지역까지는 현 예산상황에서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더 추가가 된다면 전략계획을 오버해서 공모사업이 계속 되고 한다면 기금의 안정성 문제는 고려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가용재원이, 모르겠어요, 2018년도는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가 안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상승돼야 되는 여러 비용들, 경비들 이런 걸 빼고 나면 도시재생에다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라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별로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정부가, 물론 우리 정부가 국토부에 제안을 내야 되겠지만,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가용재원이 없고 기금도 없으면, 다른 지자체는 노후된 주택들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용재원이 없으면 뭘로 할 거예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30% 기금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나, 또 우리 시가 2015년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37개 행정동 중에서 22개 동이 쇠퇴 심화동이에요.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으면 쇠퇴 심화동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무조건 비율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 비율을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자 줄이려고 하는 거지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금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기금의 안정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가 공사나 또는 여타의 기관과 투자를 협력해서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은 50%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금이나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장기계획도 아니에요. 당장 계획을 세워야 돼요, 당장. 내년부터라도.
  그래서 이 목표액을 30%로 놓고 다른 데에 좀 덜 쓰더라도 이 기금을 조성해야만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50조에 달하는 사업들을 우리 시도, 국가정책의 혜택을 우리 부천시도 가져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국장께서 기금에 대해서 심사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셔서
○주택국장 이영만 전혀 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준비가 좀 덜되신 것 같은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방금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사용되게 하려면 기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재개발사업, 그러니까 융자금이라든가 기반시설 설치금이라든가 임시주거시설 설치금이라든가 우리 용역 해보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방금과 같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면 기금 운용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회계가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기금적립액을 한 번도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10%도 적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연간 100억을 적립해 본 기억이 없거든요, 30% 돼 있을 때 400억이 넘으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립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금적립에 대한 목표도 좀 계속 세워나가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원정은 위원 앞으로, 네.
○주택국장 이영만 장기비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 지금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고요.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한테? 과장님한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회기부터 저희가 굉장히 이게, 정말 머리가 아픈 개정안인데 고생 많으셨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방춘하 위원 직권해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몇 개만 제가 여쭤보겠어요, 과장님께.
  지난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보면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토지면적 50%가요. 그게 사유가 뭔가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당초에 저희 조례안은 1번, 2번 항목입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제찬성을 하면 직권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었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거는 그 조항에다가 토지면적 50% 이상이 해제신청을 하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물론 이 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토지면적 50%로 한다면 소수의 소유자에 의해서 이 사업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토지면적 50%를 조합에서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정비사업은 추진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저번 회의 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전체가 800명이 넘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845명입니다.
방춘하 위원 845명이요? 그중에 절반이 분양 신청자가 되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조합 분양을 한 사람이 67.6% 됩니다.
방춘하 위원 67.6%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방춘하 위원 그럼 나머지에 의해서 면적을 따지면 그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제가 됐을 경우.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방춘하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나면, 물론 현금청산자나 분양신청자나 똑같은 부천시민이잖아요, 주민이고.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해제가 됐을 경우 그 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주민들도요. 지금은 해제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해제됐을 때 분양신청자들이 입는 피해는 뭔가.
○재개발과장 전재성 일단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토지면적 50% 이상을 확보해서 해제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일단 매몰비용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매몰비용은, 조합에서 저희한테 매몰비용을 신청을 할 건데 거기에 증빙자료라든가 영수증, 전반적으로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용역을 일단 하고 검증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검증을 해서 나온 금액의 70%를 매몰비용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정비업체에서 돈을 조합에 빌려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합의 임원들은 채무보증을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당연히 그분들한테 가압류가 들어갈 거고, 물론 조합임원들은 또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 의하면 총회나 이런 데서 결의하지 않는 한 조합원들이 그거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다시 또 민민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사실 해제가 됐을 경우를 제가 한번 가정을 해 봤는데 삼정동 그쪽이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잖아요. 노후건축물이 굉장히 즐비한데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특히 지진이요. 지금 해외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경주를 비롯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쪽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또 있나요? 그것도 좀 시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럴 경우 제시될 사안이 있나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일단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법에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를 지정하거나 여러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특별하게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만약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해제가 됐을 경우를 대비한 그것도 부천시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왜냐하면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어느 시든지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 보완책으로 시에서, 사실 주민에 대한 안전도 대책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건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비단 여기 뿐만은 아니겠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부천시에서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해제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해제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또 탓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방춘하 위원 그건 이제 부천시에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발 빠르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맨 처음에 현금청산자들이 감정평가 했을 때가 몇 년도였나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감정평가는 작년에 했는데요.
방춘하 위원 작년에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작년에 했는데 그 기준 시점이, 평가하는 시점이 2011년도입니다.
방춘하 위원 2011년도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2011년도 12월입니다.
  왜냐하면 도정법에서 종전·종후자산 평가는 사업시행일로부터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일이 2011년 1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작년에 평가를 한 거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자산평가를 다시 한다면 지금 2011년 기준으로 자산평가가 된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종전자산 평가는.
방춘하 위원 그렇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지금이 2018년도예요. 그럼 다시 자산평가를 하면 상승되겠네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송내1-2구역에 대해 당초에 조합원 했다가 현금청산자로 돌아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삼정1-2구역처럼 2010년도, 2011년도 그 정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든요. 거기 작년에 평가한 걸 보면 종전자산 평가에서 최저가 15%, 최고가 2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지금은 2011년 자산평가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 상승률에 대해서는 계산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맞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방춘하 위원 사실 우리 현금청산자들한테도 그거를 한번 의미 있게 부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물론 알고는 있겠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자산평가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렇죠.
방춘하 위원 그래서 27%까지 상승이 되면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종전자산보다도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방춘하 위원 그거 가지고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15%나 27% 상승해서는 시가에 훨씬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하기야 뭐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조금 더 주면 다 좋아하지. 아마 이걸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자산평가가 상승이 됐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그래서 그런 건 좀 현금청산자한테도 숙지 좀 해 드리고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사업시행인가가, 지금 건축허가가 난 걸로 봐야 되나요, 저희가?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당연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도정법상에서 의제처리되는 부분인데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사업계획 승인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사업승인이 난 걸로 보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사업승인이라는 건「건축법」상에서 말하는 건축허가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고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이제 관리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렇죠.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좀 안타까운 게 과장님, 본 위원이 참 이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조금 미리 서둘렀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사업이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양쪽에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의회에 회부된 것 같아요. 분명히 이따가 개정안을 다시 정회시간에 할 텐데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현금청산자든 조합 측이든 정말 한 사람의, 우리 주민들이 만족은 못하겠죠, 100%는. 한 발씩 한 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정말 피해가 하나도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전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집행부 입법예고안 다번을 보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단, 국공유지 제외. 이 국공유지 제외가 사업시행인가 즉, 최초 인가를 받을 때 이런 국공유지 제외냐, 포함이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전재성 사업시행인가 때는 아니고 조합설립인가 때
○위원장 이동현 조합설립인가 때.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조합설립인가 때 2010년도 이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고 2010년 6월 17일 이후에는 국공유지도 토지면적에 산입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 당시에 이미 그러면 이건 돼 있던 사항이네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런데 삼정1-2구역은 2009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제외됐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게 문구가 들어가 있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아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에게 퇴장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석.
○위원장 이동현 이석을 부탁드립니다.
원정은 위원 퇴장은 이상하잖아요.
한선재 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한 번씩 검토해 봐야 돼요.
○위원장 이동현 네?
한선재 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위원장 이동현 특별회계를요?
한선재 위원 네.
원정은 위원 되게 어려워요.
○위원장 이동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대안은 배부해 드린 조문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주택국장이영만
  재개발과장전재성
  도로사업단장최창근
  도로정책과장이상열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