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5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3인)
2.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명순 의원 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명순 의원 동의)(찬성 의원 1인)
4.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12분 개의)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한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또한 87만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6대 부천시의회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 질적, 양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운영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특히 3년 전 주민들과의 약속이 성공적으로 완료·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서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3인)
(14시14분)
본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13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정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병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검사의견서와 그 부속서류를 결산심사를 하도록 부의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그 결산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행정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재정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차기연도 이후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지표로 활용하는 등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와 결산심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 시 조례는 2008년 단 한 차례 개정된 이후에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신분상실과 결원이 생긴 경우 등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상위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결산검사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부천시의 결산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3조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서 위원 중 1명은 시장이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고유의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원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제3조2항에 보면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3개 정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5항에는 결산검사 기간 중 생긴 경우에 선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검사위원의 신분상실의 경우와 의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1항과 2항에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 시한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서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의회가 결산심의 시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6월 20일에 원정은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원정은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듯이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회의 권리를 회복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위원 중 1명을 시장이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검사위원 전원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부천시 거주자로 제한하였으며 자격요건을 세분화 및 결원 시에 선임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의회의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개정된 조례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부천시 거주자로 제한했을 경우에 정부회계에 유능한 인물을 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원정은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3조5항에 보면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6조2항에 보면 의회의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임은 의장이 폐회 중에 직권으로 할 수 있고 해임은 의결로 해야 된다는 것이 선임과 해임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출납폐쇄 기한이 3월 말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월 회기 때 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대략 6월 20일경까지 결산검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10일 이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7월 정례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결정돼 있어서 그러면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 회기가 없는 기간 동안에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 생겼을 때는 부득이하게 결산검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을 시키고, 그런데 만약에 해임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임에 해당하는 안은 제6조2항에 보시면 해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의회 의결로 해임될 수 있는 사항이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임시회라도 열어서 결산검사위원을 해임해야 되겠다는 좀 더 체계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겠다. 해임에 관한 사항은 검사위원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해임에 관한 사항은 선임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어서 해임을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이걸 다시 변경해야 되나요?
그리고「지방자치법」에 7월 정례회에 결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변동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목 조목 잘 해놓으셨고 몇 가지 신설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조2항의 경우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뒀어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결산을 할 때에 전문가면 되는 것이지 꼭 부천 사람으로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2항을 삭제하면 어떻겠는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결산을 했을 때 결산에 결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차라리 삭제하는 편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사업목적을 제대로 이행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의도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정도의 부분을 알려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 애정이 좀 있어야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발전적인 제언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회계사나 세무사가 수치적으로는 결산을 제대로 잘 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결산을 제대로 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했던 사업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사업을 구상할 때는 어떤 요구조건들이 필요하겠는가를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천시가 인구 90만을 가진 도시고 충분한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을 때 좀 더 결산검사에 대해서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또 애정어린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내에 있는 사람들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그 외의 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앞에 제약을 둬 버리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결산검사를 했을 때 수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것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시정조치할 수 있고 올바르게 감사, 이게 하나의 감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산검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외부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두면 더 좋은 인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관내 분들로 많이 할 텐데 그렇게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결산검사나 모든 걸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에도 위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그러한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게.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 문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가장 잘 아는, 그 사업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의 의장이 됐건 자치단체의 의원이 됐건 그분들의 기호에 맞는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되었을 때 우려도 일정 부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이 선임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산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본 조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조1항에 보면 검사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죠?
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의결을 위해서 임시회를 해야 되겠네요, 해임을 위해서.
선임이
「지방자치법」제64조의 방법에 따라서 의결을 통해서 선임하고 해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 부득이하게 결원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결산검사를 대략 20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거의 15일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결산검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은 하되 다음 회기에, 그러니까 7월 1일 회기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분을 왜 선임을 했는지 분명히 보고를 하고 역시 의결을 거쳐서 그분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지금「지방자치법」에서 결산은 3명에서 5명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의결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만이 위촉이 되는 것으로, 3명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임을 폐회 중에 의장이 했듯이 역시 해임도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게 공사 입찰을 한다거나 제한을 둘 때 경기도의 면허를 가진 업체 이렇게 조례가 다 돼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그런 제한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셨느냐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서울시는 제한이 있어도 유능한 인재가 거의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선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나중에 그런 제약이 있을 경우 우리가 잘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법리검토를 해봤느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더 좋은 점도 있고 반대로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원정은 의원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리해석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여기서 삭제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따 토의시간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 조례를 검토해봤는데 서울시가 최근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조례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2013년도에.
거기에 보면 서울시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를 만들었는데 별 이의가 없었고 다른 지자체가 지역제한을 둬 가는 추세로 조례의 흐름이,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관악구가 우리보다 먼저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법리검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정회 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를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2명 이상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동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명순 의원 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명순 의원 동의)(찬성 의원 1인)
(15시00분)
안건을 서면 동의하신 경명순 의원님께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경명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중 폐지 부서인 정책개발단과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을 삭제하고 둘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중 폐지된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의원이 조례안 발의 시 의안접수 전에 주민, 관계 부서,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의원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할 경우 의견제출, 공청회 등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의견청취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단축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난 3월 25일「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의 폐지·신설에 맞춰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개발단과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는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나 기간이 짧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청취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견제출이나 공청회 등 사전에 다양한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자는 안건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의견청취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9조3항을 신설하여 공청회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된 회의 규칙안대로 의결된다면 의원 조례 발의 시 20일 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보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뜻에 부응한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관련해서 조례안 처리현황을 보니까 시장 제출한 조례안건은 원안의결이 많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원안의결은 굉장히 적다, 발의된 안건에 비하면. 이런 취지에서 고민이 올라오게 된 겁니까?
물론 입법 발의를 하는데 급하게 한 사안도 있겠지만 그 사안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개정 절차를 밟는 것하고 그리고 제정을 할 경우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반향성이 일어나거나 내지는 장기간 준비를 해서 발의되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것이 어느 사람들에게 어느 분야까지 이 조례 발의과정들을 공유했느냐의 차이거든요.
의원들에게 공유가 되었느냐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과 준비를 해서 만들었느냐의 차이인 건데 그것은 폭넓게 공개되지 않은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공청회 과정으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이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첨부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 의견이 다 의원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또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우리 의원들에게 회의 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사실 아직 의견을 첨부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건 직접적 의원 당사자에게도 결부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들이 입법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의원들의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개정안을 내시기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의견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이건 7월 회기가 열리게 되면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도 받고 의원들도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져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한 무한책임을 본인이 지고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고 나서 집행부 안건으로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 제출한 조례안하고 의원 발의안이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죠? 그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어땠어요? 의사팀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의원발의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6 대 4 정도로 의원발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도 거의 5 대 5 정도로 의원발의를 많이 권장하고 있다.
의원발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좌관제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규칙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수정이 되지 않고 부결이 없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낸 겁니다.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발의안에 대한 개정규칙인데 여기에 의원들의 뜻,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낸 것에 대해 국장님한테도, 사전에 충분히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 문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규칙안에 공청회 문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조차도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의원들하고도 전혀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4.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서류 31쪽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의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7월 1일에 있으며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안 등 10개의 안건을 다룰 계획이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로 2012회계연도 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결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5일간이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로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32쪽 의사일정안을 보시고 원안대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시정에 관한 질문이 통상적으로는 개회하는 날이라든가 다음날 했었거든요. 뒤로 밀린 이유가 뭐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다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7월 1일 자로 위원장 선출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임위 활동 전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1차 본회의 다음날 하는 건 어때요? 시정에 관한 질문을.
그래야만 나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의원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저는 그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7월 2일에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정질문 보충질의할 때 하루 정도 쉬었잖아요, 준비하도록.
이런 배려가 없이 이렇게 나가면 결국 의원들한테 의사진행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건데 위원장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사일정 제4항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5시47분)
오늘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은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교류의회도시 초청 및 방문단 영접계획안,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방문계획안 총 두 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쪽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교류의회도시 초청 및 방문단 영접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초청대상은 포항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방문인원은 아직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왔고 초청 예정기간은 7월 18일부터 19일로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부천시의회를 방문하고 의정정보 교류를 위한 만찬간담회를 하고 제 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 참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부담예산으로는 식비 및 현장견학 비용, 의전행사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방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포항시가 개최하는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에 우리 의회를 초청함에 따라 축제 참관을 통한 양 의회 간 우호교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방문 예정기간은 7월 27일부터 28일로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의회를 방문하고 교류를 위한 만찬 간담회와 불꽃축제 개막식에 참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예산으로는 숙박료, 항공료, 자체 일정 소요비용이 되겠고 작년의 예를 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참관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협의해 주실 사항은 참석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은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교류의회도시 초청 및 방문단 영접계획안과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방문계획안에 대하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자료를 보면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행사기간 중 국내 교류의회도시인 포항시의회를 초청하여, 밑줄 쫙이 이겁니다. “함께 즐기면서” 양 도시 의회 간 우의를 돈독히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류는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우호도시니까 제 생각에는 “포항시의회를 초청하여 양 도시 간” 이것만 해야지 “함께 즐기면서”가 뭡니까?
다른 분들이 이 사항을 봤을 때, 서로 양 도시 간에 우의를 돈독히 발전시켜 나가고 즐기는 건 함께 만나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지 이걸 이렇게 문서까지 “함께 즐기면서”를 문서로 만든다는 것은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중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교류의회도시 초청 및 방문단 영접계획안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방문단 영접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방문계획안 협의의 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에는 부천시의회 각 상임위별 3명씩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전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것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과 상충되게 충돌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의장님께서 유감의 뜻도 전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홉 분의 위원들이 의결한 사항이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거기에 미비점은 무엇인지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유감의 뜻으로 정식 안건이 아닌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의장의 의사진행권에 대한 방해문제 또 효력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의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아홉 명의 위원들이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의장님께서 직접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의장님을 통해서 의사팀장께서 말했듯이 정식 안건이 아니더라도 회의 규칙을 운영위에서 다뤄서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의장의 회의진행권을 침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안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이 뭐냐 하면 다툼이 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회의록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
그 부분은 회의 진행하시는 의장님께서 참고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본회의장의 회의를 진행하는 의사정리권은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건 의장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의결을 할 때 부대조건은 조건부 표결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제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귀속성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 규칙상에 삽입을 해서 그 부분 회의 규칙이 개정이 되면
시정질문을 1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3·7·10·11월 정례회 때 네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게 계속 전통으로 이어오게 됐던 거죠. 그게 회의 규칙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귀속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법리해석의 차이인데 마음 아프고 유감의 뜻을 갖게 됩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갑작스럽게 나온 안건이었고 또 그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귀속력을 갖자라는 의견도 나왔고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그때 회의 규칙을 바꾸냐 안 바꾸냐, 물론 우리 위원들이 귀속력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도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귀속력 있는 의결로 봤는데 존경하는 운영위원장께서 의결에 앞서서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물론 그 전에는 저도 회의 규칙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 또 서강진 위원님 말씀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토의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마지막 귀속력 본론 부분에서 결정되는 의결부분에서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속기록에 남기셨잖아.
만약에 그걸 넣어놨을 경우에 본회의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수시로 이석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이걸 꼭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규칙에 넣어놓으면.
그런 상황 때문에 안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의결된 사항을 회의 규칙을 통해서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는 의장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귀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아홉 명이 다뤘던 그 안건이 결국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효력이 없다는 건, 귀속력이 없다는 건.
우리는 법을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친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귀속력을 가지도록 자문해 주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게 전문위원으로서의 의무고 보좌잖아요.
우리가 그때 회의 규칙에 집어넣어서 변경했으면 서로가 바라보는 법리적 입장 차이의 다툼이 될 여지가 없잖아요, 의장님하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법을 만드는 것은 문구 하나 토씨 하나도 법적효력 여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하는 사무국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의 결정이 법적효력이 구속력을 갖도록 보좌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망각되고 다툼이 됐다는 것은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도 정말 부끄럽고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진행에 협조해 주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다툼의 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귀속력을 갖고 있는 회의 규칙에 넣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의결권이에요.
전문위원은 법적인 귀속력 여부의 검토에서 협조할 의무만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야 귀속력이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된 거야. 의장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의결사항하고.
그만큼 과장님은 지금 법 상식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야.
왜, 회의 규칙을 변경해야만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의사팀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귀속력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이런 다툼을 했을 때.
나머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고자료는 의미가 없는 거야, 다툼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의정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속력에 대해서.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것은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만 귀속력을 갖는다고 저희들한테 답변해 줬어야만 우리가 회의 규칙을 변경하도록 위원장님도 지시를 내렸을 거예요.
그런 걸 말씀드릴 때는 임의적으로는 못 드리잖아요, 어떤 개인 생각을.
그런데 결론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 했잖아요.
우리 운영위원회 아홉 명의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귀속력을 안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일단 귀속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아홉 명의 운영위원 여기에서 안건이 협의사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포항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협의사항이거든요. 그 협의사항이 여기서 의결되면 그게 의장에게 보고가 되고 의장이 다시 보고해서 결재가 나면 각 상임위원회가 보고해서 그렇게 의결돼 가는 거잖아요. 그게 법적인 겁니다. 여기서 안건이 공식적인 안건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 당시에 회의 규칙에 우리가 분기별로 네 번 한다는 걸로 규칙에 들어 있나요? 없죠, 시정질문은.
우리가 협의사항으로 네 번씩 하는 거죠.
그게 회의 규칙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5분 발언제 들어갔던 걸 없애버리고 시정질문을 매회기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협의한 거예요. 협의하면 그게 의결 아니겠어요. 그 의결된 것이 의장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매회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의 의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매 회기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장에게 보고됐을 때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재의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조례가 의결됐어도 시장에게 보내면 시장한테서 재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듯이.
의장이 우리가 낸 협의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의결이 된 거예요.
시정질문은 매 회기마다 한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도 회의 규칙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답변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은 회의 규칙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각심을 심어주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매회 시정질문이 많아지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의사팀장도 이걸 원치 않고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대안으로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그러면 시간이 좀 절약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발언한 거예요, 그 내용이.
회의 규칙에 넣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안 들어갔다고 해도 그 의결된 사항은 이미 귀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의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해당 과장과 팀장이 의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은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죠.
의장한테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전혀 그런 내용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의장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안 들었으니까.
의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안건으로 다뤘든, 아까 의사팀장이 회의 규칙에 한 줄을 더 넣어서 그걸 24시간을 48시간으로 바꿔도 됩니다하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사항이잖아요, 이 협의사항도 하나의 의결사항이면 여기서 의결된 내용이 의장에게 보고가 되고 의장이 바로 상임위원회로 통보해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통례적인 법도 법이야.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회의 규칙에 그걸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없어도 이미 회의 규칙에서 네 번씩 시정질문하자고 안 해도 우리가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그걸 없애고 매 회기마다 하자 해서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회의 규칙에 없는 걸 우리가 하고 있나요?
그런 걸 똑바로 알고 그걸 전달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의결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여기 회의 규칙에 없어서 안 되고 회의 규칙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하게 보고 보좌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좀 하십시오.
의사팀장님.
또 김관수 전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다시 제안을 하셨을 때 속기록에 보면 의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5대 의회, 6대 의회 전반기 때는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6대 의회 후반기에는 이석한 의원님의 질문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런 제안이 있으면 그게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이석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마냐를 본회의장에서 전체 29명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었어요.
팀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봐서는 다섯 분인가밖에 손을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다수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때 거기서 29명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앞으로 후반기 6대까지는 의장님은 계속 그렇게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전체 의원의 의견이 들어져서 6대 의회 끝날 때까지 그 사안이 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 185회 것만 유효한 건지?
전체 의원 29명에게 물으시면서 당신은 6대 의회 후반기까지 그렇게 가신다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전체 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장의 철학으로 시정질문 답변 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답변도 다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먼저 185회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고 그게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역시 회의 규칙에 삽입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야 앞으로 시정질문이나 모든 것은 여기서 회의 규칙에 넣어서 참석하지 않아도 듣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회의 규칙에 준용해서 한다면.
그러나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내 철학은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라는 걸 표명한 겁니다. 표명했는데 다음 회기에 의원이 이의제기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의사를 물어서 다수가 의견을 가지고 아니다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과반수가 넘어가게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런 걸 무시하고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디에도.
그건 185회에서 의장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면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의장한테 통보해서 의장의 의견을 받았으면 되는데 의장이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으면 당연히 의장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보고를 못 받아서 혼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회의 규칙에 넣어서 해야 된다, 아니다 그걸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바로 의결이 돼서 다시 추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도 협의된 내용이 가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의제기가 다시 들어올 겁니다.
각 위원회에서 지금 3명씩 가기로 됐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4명이 가야 되겠다고 이의 들어올 수도 있고.
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여기 회의 규칙에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를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협의한 내용은 바로 귀속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의장에게 확실하게 보고가 돼서 의장이 용인했다 그러면 바로 귀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보좌를 제대로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보좌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게 들어있었고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셨어요. 운영위에서 다뤘던 안건에 대해서.
185회는 그렇게 했는데 186회는 또 그렇게 해서 다르게 운영위에서 다룬 것을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의장한테 보고했느냐, 의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 안 할 수가 있나요?
좀 이해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결과에 대해 의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는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하러 갔는데 그냥 본인은 흘려 들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 그렇게 좋게 믿고 싶어요.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보고를 잘못해서 그랬네라고 내가 했더니 그래서 혼좀 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문서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구두로 했다고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안 들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따지면 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한쪽은, 이건 진실을 밝힐 수도 없는 거거든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서로 이런 내용들을 바로 보고해서 의장에게 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문서로 주고 받아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근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 없이 그동안의 보고 체계는 사무국에서 잘못된 거라고 전 봐요.
앞으로는 여기서 의결된 사항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의결된 사항이나 협의된 사항을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를 하고 여기서도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장완희 위원님과 그동안 얘기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전 잘 듣지 못했고 차후에 들은 얘기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고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의 규칙에 꼭 삽입하자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회의 규칙에 안 해도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 규칙에 안 넣어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보좌해 주시고 역시 의사팀이 옆에 앉아 보좌할 때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으면 이견이 생겼을 때는 바로 쪽지를 준다든가 해서,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들 간에, 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는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어쨌든 국장님이 34명의 공무원들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과 조언, 검토는 우리의 의사결정에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번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어떤 의결을 할 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조언해 주고 또 얘기를 해줘야만 의회운영위원들의 결정이 존중받고 대외적으로 존경받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은 구속력이 없으면 법의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이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이 견해 차이를 절감했습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의결한 내용을 회의 규칙에 변경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한 회기마다 한 번씩 하는 시정질문도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라볼 때. 이것도 매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에 담아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다음에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질문 답변서도 48시간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회의 규칙을 이번에 바꾸어주십사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회의 규칙이나 조례로 넣어주시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안. 들어보셨습니까?
귀속력을 갖지 못하는 의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고 또 다툼이 됐고 지금 시간낭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불편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법을 다루는 우리가 법적논리를 갖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결한 문제도 앞으로 다툼이 될 수 있고 귀속력을 갖지 못하는데, 개정하는 게 아니라 회의 규칙만 여기서 의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심도 있는 토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역할, 의회운영위원회 역할,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은화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불출석위원
김영숙 나득수
○위원아닌의원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의회사무국장김정숙
의정팀장홍성관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