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5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3인)  
2.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명순 의원 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명순 의원 동의)(찬성 의원 1인)   
4.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강병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한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또한 87만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6대 부천시의회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 질적, 양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운영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특히 3년 전 주민들과의 약속이 성공적으로 완료·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서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3인)
(14시14분)

○위원장 강병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13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정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병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검사의견서와 그 부속서류를 결산심사를 하도록 부의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그 결산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행정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재정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차기연도 이후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지표로 활용하는 등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와 결산심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 시 조례는 2008년 단 한 차례 개정된 이후에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신분상실과 결원이 생긴 경우 등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상위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결산검사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부천시의 결산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3조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서 위원 중 1명은 시장이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고유의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원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제3조2항에 보면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3개 정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5항에는 결산검사 기간 중 생긴 경우에 선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검사위원의 신분상실의 경우와 의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1항과 2항에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 시한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서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의회가 결산심의 시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6월 20일에 원정은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원정은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듯이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회의 권리를 회복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위원 중 1명을 시장이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검사위원 전원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부천시 거주자로 제한하였으며 자격요건을 세분화 및 결원 시에 선임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의회의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개정된 조례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부천시 거주자로 제한했을 경우에 정부회계에 유능한 인물을 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정은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3조5항에 보면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6조2항에 보면 의회의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임은 의장이 폐회 중에 직권으로 할 수 있고 해임은 의결로 해야 된다는 것이 선임과 해임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원정은 의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출납폐쇄 기한이 3월 말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월 회기 때 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대략 6월 20일경까지 결산검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10일 이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7월 정례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결정돼 있어서 그러면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 회기가 없는 기간 동안에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 생겼을 때는 부득이하게 결산검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을 시키고, 그런데 만약에 해임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임에 해당하는 안은 제6조2항에 보시면 해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의회 의결로 해임될 수 있는 사항이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임시회라도 열어서 결산검사위원을 해임해야 되겠다는 좀 더 체계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겠다. 해임에 관한 사항은 검사위원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해임에 관한 사항은 선임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어서 해임을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우리 부천시의회가 결산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결산시기를 변경하면 이 안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 결산심사 기간이 우리 부천이 원정은 의원님 말씀대로 6월 20일 정도 되면 만료가 되고 7월 회의가 시작되니까 해임은 전 의원의 의결을 받아서 하자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이 시기가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이걸 다시 변경해야 되나요?
원정은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3월 말까지 세입세출 출납폐쇄 기한입니다. 그렇게 되면 5월 19일 거의 한 달 20일 정도 돼야 지방자치단체가 결산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에 7월 정례회에 결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변동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목 조목 잘 해놓으셨고 몇 가지 신설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조2항의 경우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뒀어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결산을 할 때에 전문가면 되는 것이지 꼭 부천 사람으로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2항을 삭제하면 어떻겠는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결산을 했을 때 결산에 결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차라리 삭제하는 편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이 이 결산검사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들고 나왔을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세입세출의 계수를 맞추는 것이 결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사업목적을 제대로 이행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의도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정도의 부분을 알려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 애정이 좀 있어야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발전적인 제언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회계사나 세무사가 수치적으로는 결산을 제대로 잘 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결산을 제대로 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했던 사업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사업을 구상할 때는 어떤 요구조건들이 필요하겠는가를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천시가 인구 90만을 가진 도시고 충분한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을 때 좀 더 결산검사에 대해서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또 애정어린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애정을 갖고 결산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맞고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결산을 할 때는 반대로 그것을 조금 묵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내에 있는 사람들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그 외의 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앞에 제약을 둬 버리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결산검사를 했을 때 수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것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시정조치할 수 있고 올바르게 감사, 이게 하나의 감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산검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외부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두면 더 좋은 인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관내 분들로 많이 할 텐데 그렇게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결산검사나 모든 걸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에도 위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그러한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게.
원정은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행 조례를 개정할 때 사실 장애인을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해서 그분들한테 이동편의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위임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차별을 두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 문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가장 잘 아는, 그 사업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의 의장이 됐건 자치단체의 의원이 됐건 그분들의 기호에 맞는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되었을 때 우려도 일정 부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이 선임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산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본 조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아까 추가발언을 한다는 걸 못 했습니다.
  3조1항에 보면 검사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죠?
원정은 의원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의결을 해서 선임했지 않습니까. 선임이 중요한데 중도에, 부천시 실례로 보면 6월에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부천시의회의 경우 6월에 회기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의결을 위해서 임시회를 해야 되겠네요, 해임을 위해서.
원정은 의원 네. 그렇습니다.
  선임이
경명순 위원 선임도 중요하고 해임도 중요합니다. 제가 봐서는 선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선임을 그렇게 중요하게 의결로 했는데 폐회 중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 해임은 꼭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그 해임을 위해서 임시회까지 소집해서 해임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3조하고 모든 조항이 일치가
원정은 의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임이나 해임은 모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의 방법에 따라서 의결을 통해서 선임하고 해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 부득이하게 결원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결산검사를 대략 20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거의 15일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결산검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은 하되 다음 회기에, 그러니까 7월 1일 회기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분을 왜 선임을 했는지 분명히 보고를 하고 역시 의결을 거쳐서 그분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지금「지방자치법」에서 결산은 3명에서 5명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의결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만이 위촉이 되는 것으로, 3명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물론 운영은 그렇게 선임해서 하는데 그럴 상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선임을 받은 분이 한 분이 아닌 여러 분이 검사 기간 중에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임을 폐회 중에 의장이 했듯이 역시 해임도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원정은 의원 기본적으로는 선임이나 해임 모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게 원칙이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인 줄은 알고 있지만
원정은 의원 그런데 편의적으로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선임을 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의회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발생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선임이나 해임 모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계공무원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죠.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원정은 의원님이 신중하게 잘해 오셨는데 법리 검토를 해보신 건지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안에 공사 관계도 해당 관내 기업으로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괜찮은 거예요?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에 회계사가 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건 사람은 충분히 있는데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둬버리면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걸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전문위원 김애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없다면 할 수가 있는 거고 관내 기업으로만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못 하거든요, 그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그래서 모든 게 공사 입찰을 한다거나 제한을 둘 때 경기도의 면허를 가진 업체 이렇게 조례가 다 돼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그런 제한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셨느냐는 거죠.
○전문위원 김애자 법리적인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검토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시는 다 서울시로 제한이 돼 있고 경기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지 제한이.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서울시는 제한이 있어도 유능한 인재가 거의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선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서강진 위원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천에 사람이 없을까봐 그래요. 부천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인재풀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나중에 그런 제약이 있을 경우 우리가 잘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법리검토를 해봤느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더 좋은 점도 있고 반대로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원정은 의원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리해석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여기서 삭제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따 토의시간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조례를 검토해봤는데 서울시가 최근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조례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2013년도에.
  거기에 보면 서울시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를 만들었는데 별 이의가 없었고 다른 지자체가 지역제한을 둬 가는 추세로 조례의 흐름이,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검토의견서 6쪽에 보니까 관악구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제한을 한 게 맞아요?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관악구의회는 언제 이렇게 제정이 된 거예요?
  관악구가 우리보다 먼저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법리검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2012년 11월 1일에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우리보다 먼저 한 거네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그런 선례가 있긴 있는 거네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정회 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를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2명 이상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동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명순 의원 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명순 의원 동의)(찬성 의원 1인)
(15시00분)

○위원장 강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 동의하신 경명순 의원님께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경명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중 폐지 부서인 정책개발단과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을 삭제하고 둘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중 폐지된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의원이 조례안 발의 시 의안접수 전에 주민, 관계 부서,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의원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할 경우 의견제출, 공청회 등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의견청취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단축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경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난 3월 25일「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의 폐지·신설에 맞춰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개발단과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는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나 기간이 짧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청취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견제출이나 공청회 등 사전에 다양한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자는 안건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의견청취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9조3항을 신설하여 공청회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된 회의 규칙안대로 의결된다면 의원 조례 발의 시 20일 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보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뜻에 부응한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관련해서 조례안 처리현황을 보니까 시장 제출한 조례안건은 원안의결이 많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원안의결은 굉장히 적다, 발의된 안건에 비하면. 이런 취지에서 고민이 올라오게 된 겁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네.
김은화 위원 현재 의원발의한 조례들의 문제점이나 다른 여타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조례안 개정을 올리신 건 아니고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을 다양하게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제기가 된 건가요?
○전문위원 김애자 단지 건수로 해석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너무 급하게 주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짧다. 그리고 주민권익하고 직접 연관된 것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다른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주민권익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수도 있고 사실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는 입법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건데 저는 이런 과정들은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 발의를 하는데 급하게 한 사안도 있겠지만 그 사안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개정 절차를 밟는 것하고 그리고 제정을 할 경우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반향성이 일어나거나 내지는 장기간 준비를 해서 발의되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것이 어느 사람들에게 어느 분야까지 이 조례 발의과정들을 공유했느냐의 차이거든요.
  의원들에게 공유가 되었느냐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과 준비를 해서 만들었느냐의 차이인 건데 그것은 폭넓게 공개되지 않은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공청회 과정으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이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첨부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 의견이 다 의원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또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우리 의원들에게 회의 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사실 아직 의견을 첨부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건 직접적 의원 당사자에게도 결부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들이 입법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의원들의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개정안을 내시기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의견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그래서 3항에 보시면 무리하게 꼭 의견청취에 얽매이지 않도록 최대한 완화하는 조항을 1·2·3·4를 넣어서 너무 제약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너무 갑작스런 조례 발의로 인해 있었던 애로사항을 없애는 방안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이 자발적으로 의원들 자체 내에서 개정안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점이 있기도 해요.
  이건 7월 회기가 열리게 되면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도 받고 의원들도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져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한 무한책임을 본인이 지고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고 나서 집행부 안건으로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제출한 조례안하고 의원 발의안이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죠? 그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어땠어요?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유재균 8 대 2 정도로 집행부 안이 많습니다.
장완희 위원 집행부 안이 많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의원발의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6 대 4 정도로 의원발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도 거의 5 대 5 정도로 의원발의를 많이 권장하고 있다.
  의원발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좌관제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규칙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전문위원 김애자 물론 전체 의원님들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시간이 긴박하게 이런 조례안을 하자고 주시는 점에 대해서
장완희 위원 이 문제를 과장님 독단적인 생각으로
○전문위원 김애자 그건 아니고요, 그 동안에 쌓여왔던
장완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문제 답변을 좀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의회사무국장 김정숙입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어디서 만든 거죠, 의회사무국에서 만든 겁니까?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만드셨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제 주관 하에 만든 걸로 말씀을 드리죠.
장완희 위원 네.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우리가 사실 입법기관이잖아요.
장완희 위원 네.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 부분 중에 자꾸만 수정요구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기간이 길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의회사무국에 오래된 직원들이 합해서 저도 물론 들어갔지만 정책토론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도출된 것이 수정안이 가결되는 것보다는 원안가결이 훨씬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장완희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정이 되지 않고 부결이 없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낸 겁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발의안에 대한 개정규칙인데 여기에 의원들의 뜻,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낸 것에 대해 국장님한테도, 사전에 충분히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 문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규칙안에 공청회 문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조차도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의원들하고도 전혀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소관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하게 되면 준비부터 필요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 활동비로 같이 책정해서 진행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김애자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병일 네.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29명의 의원들하고 충분히 토론과 소통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4.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회의 서류 31쪽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의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7월 1일에 있으며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안 등 10개의 안건을 다룰 계획이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로 2012회계연도 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결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5일간이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로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32쪽 의사일정안을 보시고 원안대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시정에 관한 질문이 통상적으로는 개회하는 날이라든가 다음날 했었거든요. 뒤로 밀린 이유가 뭐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다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첫날 안건이 많고 회의 날짜가 길기 때문에 이때 해도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7월 1일 자로 위원장 선출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임위 활동 전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1차 본회의 다음날 하는 건 어때요? 시정에 관한 질문을.
  그래야만 나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전문위원 김애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도 회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답변 자료가 충분히 나올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7월 5일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 답변자료는 언제 오는 거죠?
○전문위원 김애자 11일까지 오면 됩니다.
장완희 위원 12일에 보충질문을 한다. 이건 조금 촉박하죠.
  의원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저는 그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7월 2일에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정질문 보충질의할 때 하루 정도 쉬었잖아요, 준비하도록.
  이런 배려가 없이 이렇게 나가면 결국 의원들한테 의사진행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건데 위원장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시정질문 요지서를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사일정 제4항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5시47분)

○위원장 강병일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은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교류의회도시 초청 및 방문단 영접계획안,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방문계획안 총 두 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먼저 34쪽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교류의회도시 초청 및 방문단 영접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초청대상은 포항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방문인원은 아직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왔고 초청 예정기간은 7월 18일부터 19일로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부천시의회를 방문하고 의정정보 교류를 위한 만찬간담회를 하고 제 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 참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부담예산으로는 식비 및 현장견학 비용, 의전행사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방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포항시가 개최하는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에 우리 의회를 초청함에 따라 축제 참관을 통한 양 의회 간 우호교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방문 예정기간은 7월 27일부터 28일로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의회를 방문하고 교류를 위한 만찬 간담회와 불꽃축제 개막식에 참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예산으로는 숙박료, 항공료, 자체 일정 소요비용이 되겠고 작년의 예를 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참관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협의해 주실 사항은 참석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교류의회도시 초청 및 방문단 영접계획안과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방문계획안에 대하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회의자료를 보면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행사기간 중 국내 교류의회도시인 포항시의회를 초청하여, 밑줄 쫙이 이겁니다. “함께 즐기면서” 양 도시 의회 간 우의를 돈독히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류는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우호도시니까 제 생각에는 “포항시의회를 초청하여 양 도시 간” 이것만 해야지 “함께 즐기면서”가 뭡니까?
  다른 분들이 이 사항을 봤을 때, 서로 양 도시 간에 우의를 돈독히 발전시켜 나가고 즐기는 건 함께 만나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지 이걸 이렇게 문서까지 “함께 즐기면서”를 문서로 만든다는 것은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죄송합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즐기자는 표현이 꼭 그 뜻만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중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교류의회도시 초청 및 방문단 영접계획안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방문단 영접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방문계획안 협의의 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에는 부천시의회 각 상임위별 3명씩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장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네. 장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본 위원이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것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과 상충되게 충돌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의장님께서 유감의 뜻도 전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홉 분의 위원들이 의결한 사항이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거기에 미비점은 무엇인지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의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유감의 뜻으로 정식 안건이 아닌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의장의 의사진행권에 대한 방해문제 또 효력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의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아홉 명의 위원들이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네.
장완희 위원 우리가 임의로 운영위원회 도중에 안건으로 안을 만들어서 다룬 것이 문제가 됩니까? 정식 안건으로만 상정이 돼야만 되는 겁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그건 귀속성에 관한 건데 예를 들어서 회의 규칙에 명시가 돼서 그 부분이 개정이 됐다고 하면 의장님도 그걸 따라야 되는 거고요.
장완희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않은 안이잖아요. 서강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이.
○의사팀장 유재균 네.
장완희 위원 정식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않은 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뤘잖아요.
○의사팀장 유재균 네.
장완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지, 다룰 수 있는 건지 의사팀장이 얘기해 주세요.
○의사팀장 유재균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장완희 위원 다룰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회의 규칙도 개정할 수 있는 거죠?
○의사팀장 유재균 그렇죠.
장완희 위원 그렇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장완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본 운영위원회에 입장을 표명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장님께서 직접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의장님을 통해서 의사팀장께서 말했듯이 정식 안건이 아니더라도 회의 규칙을 운영위에서 다뤄서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의장의 회의진행권을 침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안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이 뭐냐 하면 다툼이 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회의록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
○의사팀장 유재균 어떤 회의록을 말씀하십니까?
장완희 위원 정식적으로 회의 규칙을 변경해서 안 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의장의 의사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네.
장완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리적인 거니까요.
○의사팀장 유재균 회의 규칙이 개정이 되지 않고, 회의 규칙을 개정할 때 이석의원 문제하고 매 회기 시정질문 관계는 위원회 의결에서도 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의견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회의 규칙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해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상황으로 보면 그게 조건부 의견이라든가 부대의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진행하시는 의장님께서 참고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본회의장의 회의를 진행하는 의사정리권은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건 의장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장완희 위원 귀속여부는 의장이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죠?
○의사팀장 유재균 그렇죠. 부대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의결을 할 때 부대조건은 조건부 표결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제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귀속성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 규칙상에 삽입을 해서 그 부분 회의 규칙이 개정이 되면
장완희 위원 전례를 묻겠는데 이러한 전례가 6대 의회 때 있었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글쎄, 6대 때
장완희 위원 회의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전례적으로 이런 것을 의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의결이라기보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아마 시정질문 관계 때문에 한 번 보고사항에 참고자료로 드렸던가요. 109회 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질문을 1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3·7·10·11월 정례회 때 네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게 계속 전통으로 이어오게 됐던 거죠. 그게 회의 규칙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법을 다루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기관은 가장 큰 문제가 법의 귀속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했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귀속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법리해석의 차이인데 마음 아프고 유감의 뜻을 갖게 됩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갑작스럽게 나온 안건이었고 또 그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귀속력을 갖자라는 의견도 나왔고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그때 회의 규칙을 바꾸냐 안 바꾸냐, 물론 우리 위원들이 귀속력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도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귀속력 있는 의결로 봤는데 존경하는 운영위원장께서 의결에 앞서서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물론 그 전에는 저도 회의 규칙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 또 서강진 위원님 말씀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토의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마지막 귀속력 본론 부분에서 결정되는 의결부분에서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속기록에 남기셨잖아.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지금까지 저희 의회 회의 규칙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내 타 시·군 의회 회의록을 비교해 봤을 때 들어간 의회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넣어놨을 경우에 본회의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수시로 이석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이걸 꼭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규칙에 넣어놓으면.
  그런 상황 때문에 안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의결된 사항을 회의 규칙을 통해서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는 의장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귀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아홉 명이 다뤘던 그 안건이 결국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효력이 없다는 건, 귀속력이 없다는 건.
  우리는 법을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친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귀속력을 가지도록 자문해 주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게 전문위원으로서의 의무고 보좌잖아요.
  우리가 그때 회의 규칙에 집어넣어서 변경했으면 서로가 바라보는 법리적 입장 차이의 다툼이 될 여지가 없잖아요, 의장님하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장완희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인지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입법기관이에요. 여기 계신 위원들 한 분 한 분은 입법기관의 개별 객체거든요.
  그분들이 법을 만드는 것은 문구 하나 토씨 하나도 법적효력 여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하는 사무국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의 결정이 법적효력이 구속력을 갖도록 보좌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망각되고 다툼이 됐다는 것은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도 정말 부끄럽고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진행에 협조해 주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다툼의 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이걸 회의 규칙에 넣음으로 해서
장완희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거든.
  귀속력을 갖고 있는 회의 규칙에 넣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의결권이에요.
  전문위원은 법적인 귀속력 여부의 검토에서 협조할 의무만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의 입장이나 의회사무국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좌를 해줄 의무도 있잖아요.
장완희 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분명히 회의 규칙을 변경했어야 돼요. 우리가 회의 규칙을 변경하도록 전문위원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을 이끄셨어야 돼요.
  그래야 귀속력이 생기는 거야.
○전문위원 김애자 그런데 저희가
장완희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툼이 안 되는 거야. 결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법리적 해석에 대한 보좌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된 거야. 의장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의결사항하고.
○전문위원 김애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장완희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부인하면 얘기가 안 되죠.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가 어떤 조례를
장완희 위원 저희가가 아니라
○전문위원 김애자 제가요.
장완희 위원 김애자 과장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발언권을 가졌으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가 검토나 보고를 드릴 때는 관례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장완희 위원 관례가 아니라 귀속력이 없는 관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다툼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시켰어야죠.
  그만큼 과장님은 지금 법 상식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야.
  왜, 회의 규칙을 변경해야만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의사팀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귀속력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이런 다툼을 했을 때.
○의사팀장 유재균 회의 규칙을 근거로 해서 회의진행을 하는 거니까 기준은 회의 규칙이 됩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죠. 그럼 개정돼야만 법적효력을 갖는 거예요.
  나머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고자료는 의미가 없는 거야, 다툼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의정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속력에 대해서.
○의정팀장 홍성관 좀 전에 의사팀장도 말씀하셨듯이 그걸 분명히 다뤄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걸 간과했고 우리 위원회 다른 분들도 간과한 거예요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것은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만 귀속력을 갖는다고 저희들한테 답변해 줬어야만 우리가 회의 규칙을 변경하도록 위원장님도 지시를 내렸을 거예요.
○전문위원 김애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거나 답변을 드릴 때는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문위원님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숙고해서 답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애자 제가 말씀드릴 기회도 주세요, 위원님.
  그런 걸 말씀드릴 때는 임의적으로는 못 드리잖아요, 어떤 개인 생각을.
장완희 위원 물어봤잖아, 위원장이. 속기록에도 나왔잖아.
○전문위원 김애자 여쭤보셨는데
장완희 위원 “회의 규칙을 변경해야 됩니까? 이 사항은 회의 규칙을 변경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 했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변경하지 않아도
장완희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답변하실 때 이 법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숙고하고 답변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전문위원 김애자 저는 회의 규칙에 넣지 않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장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 아홉 명의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귀속력을 안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
서강진 위원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위원장 강병일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장완희 위원님이 지금 전문위원님과 의사팀장에게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귀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일단 귀속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아홉 명의 운영위원 여기에서 안건이 협의사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포항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협의사항이거든요. 그 협의사항이 여기서 의결되면 그게 의장에게 보고가 되고 의장이 다시 보고해서 결재가 나면 각 상임위원회가 보고해서 그렇게 의결돼 가는 거잖아요. 그게 법적인 겁니다. 여기서 안건이 공식적인 안건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 당시에 회의 규칙에 우리가 분기별로 네 번 한다는 걸로 규칙에 들어 있나요? 없죠, 시정질문은.
  우리가 협의사항으로 네 번씩 하는 거죠.
  그게 회의 규칙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5분 발언제 들어갔던 걸 없애버리고 시정질문을 매회기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협의한 거예요. 협의하면 그게 의결 아니겠어요. 그 의결된 것이 의장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매회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의 의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매 회기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장에게 보고됐을 때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재의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조례가 의결됐어도 시장에게 보내면 시장한테서 재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듯이.
  의장이 우리가 낸 협의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의결이 된 거예요.
  시정질문은 매 회기마다 한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도 회의 규칙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답변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은 회의 규칙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각심을 심어주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매회 시정질문이 많아지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의사팀장도 이걸 원치 않고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대안으로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그러면 시간이 좀 절약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발언한 거예요, 그 내용이.
  회의 규칙에 넣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안 들어갔다고 해도 그 의결된 사항은 이미 귀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의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해당 과장과 팀장이 의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
서강진 위원 보고했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
서강진 위원 보고가 안 돼 있으면, 해당 과장과 관계 공무원이 올라가서 당연히 이런 게 의결이 됐습니다 하고 묵인이 되면 의결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은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죠.
  의장한테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전혀 그런 내용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의장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안 들었으니까.
  의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안건으로 다뤘든, 아까 의사팀장이 회의 규칙에 한 줄을 더 넣어서 그걸 24시간을 48시간으로 바꿔도 됩니다하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사항이잖아요, 이 협의사항도 하나의 의결사항이면 여기서 의결된 내용이 의장에게 보고가 되고 의장이 바로 상임위원회로 통보해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통례적인 법도 법이야.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회의 규칙에 그걸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없어도 이미 회의 규칙에서 네 번씩 시정질문하자고 안 해도 우리가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그걸 없애고 매 회기마다 하자 해서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회의 규칙에 없는 걸 우리가 하고 있나요?
  그런 걸 똑바로 알고 그걸 전달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의결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여기 회의 규칙에 없어서 안 되고 회의 규칙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하게 보고 보좌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좀 하십시오.
경명순 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유재균 네.
경명순 위원 장완희 위원님이 주문하기 전에 저도 나름 이것 좀 여쭤보려고 속기록을 빼왔는데 저희가 185회 때 시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강동구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이석한 의원님의 답변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께서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87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 진행한다 그러시면서 하셨어요.
  또 김관수 전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다시 제안을 하셨을 때 속기록에 보면 의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5대 의회, 6대 의회 전반기 때는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6대 의회 후반기에는 이석한 의원님의 질문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런 제안이 있으면 그게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이석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마냐를 본회의장에서 전체 29명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었어요.
  팀장님 기억하시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경명순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장님께서 먼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봐서는 다섯 분인가밖에 손을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다수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의사팀장 유재균 네.
경명순 위원 그러나 6대 의회 후반기에는 이석한 의원님들의 질문도 계속 답변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명순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29명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앞으로 후반기 6대까지는 의장님은 계속 그렇게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전체 의원의 의견이 들어져서 6대 의회 끝날 때까지 그 사안이 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 185회 것만 유효한 건지?
  전체 의원 29명에게 물으시면서 당신은 6대 의회 후반기까지 그렇게 가신다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 문제는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 강병일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건 그 전에 의장의 철학이었고 우리가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 강병일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제 얘기는 29명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6대 후반기에 당신은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의견을 달라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다수가 그냥 답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6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종결이 된 건지 아니면 185회만 일시적인 건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서강진 위원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면 의장은 회의 진행자죠. 의장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장의 철학으로 시정질문 답변 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답변도 다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먼저 185회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고 그게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역시 회의 규칙에 삽입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야 앞으로 시정질문이나 모든 것은 여기서 회의 규칙에 넣어서 참석하지 않아도 듣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회의 규칙에 준용해서 한다면.
  그러나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내 철학은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라는 걸 표명한 겁니다. 표명했는데 다음 회기에 의원이 이의제기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의사를 물어서 다수가 의견을 가지고 아니다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과반수가 넘어가게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런 걸 무시하고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디에도.
  그건 185회에서 의장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면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의장한테 통보해서 의장의 의견을 받았으면 되는데 의장이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으면 당연히 의장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보고를 못 받아서 혼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회의 규칙에 넣어서 해야 된다, 아니다 그걸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바로 의결이 돼서 다시 추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도 협의된 내용이 가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의제기가 다시 들어올 겁니다.
  각 위원회에서 지금 3명씩 가기로 됐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4명이 가야 되겠다고 이의 들어올 수도 있고.
  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여기 회의 규칙에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를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협의한 내용은 바로 귀속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의장에게 확실하게 보고가 돼서 의장이 용인했다 그러면 바로 귀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보좌를 제대로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보좌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186회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우리의 의결사항을 낭독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게 들어있었고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셨어요. 운영위에서 다뤘던 안건에 대해서.
  185회는 그렇게 했는데 186회는 또 그렇게 해서 다르게 운영위에서 다룬 것을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의장한테 보고했느냐, 의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 안 할 수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
장완희 위원 어렵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
장완희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
장완희 위원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국장님께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강병일 아니, 담당 과장한테도 안 물어보시고 곧장 어떻게 국장한테 그렇게 질의를 하십니까? 위원님.
장완희 위원 담당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결과에 대해 의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
장완희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 끝나고 나면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보고합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186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뤘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그 다룬 걸 의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합니다.
장완희 위원 네?
○전문위원 김애자 해요.
장완희 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합니다.
장완희 위원 합니다가 아니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의장님께 물어본 것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서강진 위원 그 내용은 누군가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냥 흘렸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사람이니까.
  여기는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하러 갔는데 그냥 본인은 흘려 들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 그렇게 좋게 믿고 싶어요.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보고를 잘못해서 그랬네라고 내가 했더니 그래서 혼좀 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문서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구두로 했다고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안 들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따지면 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한쪽은, 이건 진실을 밝힐 수도 없는 거거든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서로 이런 내용들을 바로 보고해서 의장에게 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문서로 주고 받아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근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 없이 그동안의 보고 체계는 사무국에서 잘못된 거라고 전 봐요.
  앞으로는 여기서 의결된 사항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의결된 사항이나 협의된 사항을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를 하고 여기서도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네.
서강진 위원 그런 체제가 돼야 이런 문제도 앞으로 없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난 보고했다, 난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장완희 위원님과 그동안 얘기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전 잘 듣지 못했고 차후에 들은 얘기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고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의 규칙에 꼭 삽입하자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회의 규칙에 안 해도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 규칙에 안 넣어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보좌해 주시고 역시 의사팀이 옆에 앉아 보좌할 때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으면 이견이 생겼을 때는 바로 쪽지를 준다든가 해서,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들 간에, 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는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네.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어쨌든 국장님이 34명의 공무원들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과 조언, 검토는 우리의 의사결정에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번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어떤 의결을 할 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조언해 주고 또 얘기를 해줘야만 의회운영위원들의 결정이 존중받고 대외적으로 존경받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은 구속력이 없으면 법의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이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이 견해 차이를 절감했습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의결한 내용을 회의 규칙에 변경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한 회기마다 한 번씩 하는 시정질문도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라볼 때. 이것도 매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에 담아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다음에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질문 답변서도 48시간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회의 규칙을 이번에 바꾸어주십사 간곡히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장완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48시간 전에 시정질문 답변서 문제는 다음에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의결했던 문제, 우리가 186회에서 의결했던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회의 규칙을 변경해야만 귀속력을 갖는 거니까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 강병일 전에 원안가결이 된 상태에서 이게 기타 협의의 건에서 나온 얘기라 그건 말씀드린 대로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회의 규칙이나 조례로 넣어주시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안.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 강병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안을 하세요.
장완희 위원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귀속력을 갖지 못하는 의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고 또 다툼이 됐고 지금 시간낭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불편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법을 다루는 우리가 법적논리를 갖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결한 문제도 앞으로 다툼이 될 수 있고 귀속력을 갖지 못하는데, 개정하는 게 아니라 회의 규칙만 여기서 의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강병일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역할, 의회운영위원회 역할,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은화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불출석위원
  김영숙  나득수
○위원아닌의원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의회사무국장김정숙
  의정팀장홍성관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