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2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09시36분)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 중인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도 10시부터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셔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0년 7월 2일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장완희 위원님께서 보직을 사임하시고 그 공석에 새롭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으로 보임되셨기에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원종태 위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저를 받아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09시37분 개의)

○위원장 윤병국 지금부터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간사선임의 건과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09시38분)

○위원장 윤병국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님들로부터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추천 받아서 선임하는 것이며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하여 다득표 추천자로 결정하며 동수 득표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선임하겠습니다.
  그럼「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원종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네. 원종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분이 추천됐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원종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종태 위원님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간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맙습니다.
  부천시의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네, 고맙습니다.

3.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09시40분)

○위원장 윤병국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6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마치고 토의하다가 보류되었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 이후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숙고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종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교섭단체라는 건 그래도 인원이 40% 정도, 타 시 같은 데를 비교해 보면 최소한 7명 정도 의원이 있어야 교섭단체로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제2조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하셨습니다.
  2조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로 돼 있는데 정식으로 성안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병국 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교섭단체 인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면 40%라는 게 있지 않고, 이 밑에 보면 다 나와 있네요.
○위원장 윤병국 김문호 위원님, 토론은 잠시 있다 하시고 지금 3명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명으로 하자라든지 그런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제안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병국 지금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원종태 위원 다른 내용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에 대해서만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돼서, 이걸 7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법적으로 40%나 이런 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타 시나
○위원장 윤병국 그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원종태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신 걸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에서 의회에 7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7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받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네. 김현중 위원님 재청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어서 정식 안건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수정당, 우리 부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한 분 내지 두 분이 있는 정당이 있는데 물론 소수의 정당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나 이런 타 시·도를 보면 5명 내지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김인숙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신 원종태 위원님한테 하나 여쭐 것이 있는데 7명 이하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7명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안에 있는 3명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 지금 하고자 하는 원안의 3명에 대한 소수정당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려고 하시는지, 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지금 질의 응답은 생략하고 반대하는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고 바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토론의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사실 원안에 3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그리고 함께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간다. 부천시민들한테 최대한 그런 것들을 함께한다고 하는 어떤 취지하에서 3명이라고 그때도 얘기했고 토론한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7명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것이 반대토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것이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니 그것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네. 반대토론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3명이든 7명이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소수정당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대표체제로 5대에서도 계속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큰 마찰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의회는 의원들이 서로 존중해 주고 가면 되기 때문에 7명이든 3명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3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꾸 이 부분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면 나중에 거수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뜻을 우리가 3명으로, 또 10%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국회에서도 10% 아니어도 20명 교섭단체 다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위법 부분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네.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 위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치고 협의를 했는데 7명이다라는 게 상당히 쟁점사항으로 됐는데 7명으로 한 이유는 소수정당을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원에 맞는 정당의 대결구도라든지 정당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으로 보시면 되겠고 누구 하나의 의견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종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반대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기초 의원들 정당공천제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대 야당이나 거대 여당 외에는 사실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발언할 기회라든가 아니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같이 의회를 운영해 갈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라고 한 것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부천시의회 의원이 29명이잖아요. 29명인데 거기에서 10% 정도면 크게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명이라고 해놓게 되면 부천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실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의 교섭단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법으로 한번 정해놓으면 개정하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이번 회기 내에서 무소속이라든가 군소정당들이 같이, 두 당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의회 현실에 비추어서 10%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네. 이 안에 대해서는 오늘 찬반토론을 하셨고 지난 회의 이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회기 중에 이 안건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세 분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다섯 분 거수하셨습니다.
  우리가 표결한 바와 같이 출석위원 아홉 명 중에서 다섯 명이 반대를 하고 세 명이 찬성해서 수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 표결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섯 분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세 분입니다.
  원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아홉 명 중에 다섯 명이 찬성하고 세 명이 반대하고 한 명의 기권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윤병국  원종태  이진연  한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