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부천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동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5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부천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동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동의의건
◎ 기타토의

(11시15분 개의)

1. 제15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송원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제151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의거 3월 17일 부천시장의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회기로서 일정은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3쪽,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당일 오전 11시에 덕유사회복지관에서 경기서부지역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개소식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및 부천·광명·김포·군포시장 및 도·시의원 등이 참석하게 되어 의장님께서 부득이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해 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에 이어서 2008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들으신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부터 달라지는 시정질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질문은 종전과 같이 20분 이내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답변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는 3월 30일 1차 본회의에서 본질문이 있겠으며, 4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 및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으며 4월 4일, 4월 5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51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열두 건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월 20일 접수하여 당일 의원 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3월 30일의 151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관련해서 기존의 방법대로, 의회의 개의시간은 항상 고정돼 있어야 한다.
  비록 통일부장관님이 방문하신다 해도,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출석을 용인해서라도 의회 개의시간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해 왔던 대로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백종훈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회의 개의시간이 14시로 돼 있는데 조직개편에 의해 시가 바뀌고 나서 첫 번째 맞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이 계획돼 있고 해서 오후 2시에 해서는 굉장히 촉박할 것으로 생각돼서 10시에 개의하고 부득이 시장님과 의장님의 의석을 요한다면 부시장과 부의장이 참석해서 계획대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제1차 본회의를 수정하고 나머지 일정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동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동의의건
(11시22분)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동의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김영회 간사님으로부터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동의한 부천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자료 5쪽 부천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부천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고 하였으며, 제3조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부천시의회 의장이 결정하되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서 원활한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장례의식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 9쪽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어려운 국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해외연수를 추진함으로써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보다 높여야 하는 시점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 협조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국외연수 심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제4항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제8조제1항에서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공무국외연수 계획서를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현행 규칙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두 건의 규칙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의회장에 대한 규칙 제정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의원의 직무수행 중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장을 치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도시 중 의회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의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가 1982년도에 되었고 경기도의회는 1997년도에 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에 됐습니다.
  경기도 내 최근 의회장을 치른 의회는 2008년도 의왕시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역대 의원 중 임기에 장의를 치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의회 제2대 때 성곡동 선거구의 정수기 의원님께서 1996년 4월 8일 사망하셔서 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교회장로셨기 때문에 유가족의 뜻대로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두 번째, 동 규칙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의회장에 대한 대상자 결정에 대하여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의회 및 대부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우리 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장이 제청해서 의장이 장의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성남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장의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의대상자 결정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위원회와 장의집행위원회에 대해서입니다.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은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장의집행위원회는 장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무국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장의를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의비용에 대하여입니다.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을 당해연도 의회 소관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또는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하여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의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장의집행위원회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의회 소관 예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매년 장제비를 산정하여 예산 편성토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의회가 의회 소관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시는 시장에게 사용신청과 사후 정산보고, 승인 등의 절차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라번입니다. 장제비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제비 기준은 신문 공고, 영결식장, 영구차 및 유가족 운송차, 헌화용 꽃과 근조리본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공고입니다.
  현재 국회와 서울시의회는 중앙일간지 1개 사에 3단 15㎝로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대부분의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일간지로 하고 국회와 같은 규격으로 신문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결식장입니다.
  영결식장 면적은 우선 의회건물을 사용할 경우를 기준으로 건물규모에 맞게 정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건물 밖에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적을 가감할 수 있도록 가로 6m, 세로 3m, 높이 4m 내외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구차 등입니다.
  영구차의 경우는 운구용 영구차 한 대와 유가족 및 장의 위원 등을 위한 대형버스 각 한 대씩으로 정했으며 그밖에 헌화용 꽃과 근조리본 등 기타사항은 소요량을 산정하였습니다.
  부천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은 그동안 의회장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아 제정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에 권고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근거는「지방자치법」제166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권고는 세 가지 사항이 권고되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과-현행 우리 시는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두 번째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현행 우리 시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세 번째,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현행 우리 시의회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2007년에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를 살펴보면 심사위원회는 6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 현황은 5명이며 당연직 2명과 위촉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용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규칙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각각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1시34분)

○위원장 송원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의회 운영과 관련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정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회의 서류 12쪽이 되겠습니다.
  제18주년 의회 개원 기념행사안입니다.
  지난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초대로, 예년과 같이 로비행사 단일 안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른 안을 더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4월 15일은 개원 18주년입니다.
  매년 저희 1층 로비에서 현 의원님과 전직 의원님, 시 간부, 기관단체장, 의정모니터 등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행사내용이 의회 경과보고, 의장개원사, 시장 등 축사,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오찬(출장 뷔페식)으로 해 왔습니다. 350만 원 정도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개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개최해 보자는 주문이 있으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안은 화합 체육행사로 내부적인 행사로 축소해서 의원님과 직원, 의정모니터 이렇게 세 범위만 참석범위로 해서 북부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산새울 인조잔디구장 등에서 내부적인 행사, 화합 체육행사를 갖는 안이 되겠습니다.
  식대는 간소하게 1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120만 원 정도로 소요예산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안은 등반입니다.
  단합 등반행사로서 참석범위는 1안과 같이 하고 수리산이라든가 가까운 수도권 산을 등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16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은 기념행사로 예년과 같이 기념행사를 하되 오전 11시에 하던 것을 오후로 넘기고 또 오찬(출장뷔페)을 다과회로 변경하면 예산이 좀 절감된다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4안, 사회복지시설 위문 안입니다.
  참석범위는 의원님들과 직원, 성가양로원이라든가 관내 다른 시설을 가는데 장소는 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위문품을 구입해서 가는 사항이므로 소요예산은 100만 원 정도, 예산조치는 의장단·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분담해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안은 미개최로 잡아 봤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국적으로 공직자 봉급도 일부 반납하고 각종 행사성 예산 삭감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회도 동참하는 뜻에서 올해는 개최하지 않는 안도 잡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안을 보고드리고, 여기 의정팀장 의견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의장님께 보고드릴 때 쓴 사항입니다. 지웠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매년 개최하던 기념일,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는 것은 그간 열일곱 번 개최해 온 행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해서 우리 생일에, 개원기념 행사에 의미를 둔다면 방법을 바꿔서 내부적인 행사를 하되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화합도 도모하고 의회 개원 기념일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에 1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회의 서류 1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중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계획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청소년들에게 리더로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중학생 모의의회는 6회째가 되겠으며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비회기 중에 실시하며 교육청 및 참가학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경연대회 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모의의회 주제는 학교생활, 청소년 문제 등 자체 선정하고 본회의 의사진행 방식으로 경연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4월 2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서 5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6개 중학교에서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나리오 작성 및 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담당교사 사전교육을 위한 회의 개최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체적으로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기타협의사항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8주년 의회 개원 기념행사는 1안인 화합 체육행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중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계획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나누기사업 동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하겠습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협의사항 및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를 끝내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혜성  백종훈  변채옥  송원기  이환희  한상호
○불출석위원
  정영태  주수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용수
  의회사무국장이해양

○회의록서명
  위원장송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