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8일 (토)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10시2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1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30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으로도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기간중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하여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번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자동차등록세 징수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원안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689]
(10시32분)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사유로서 성곡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이전이 되겠으며 현 성곡동청사는 신축한 지 17년이 경과된 매우 노후된 건물로 주민편익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인근부지를 매입 확장하여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를 매입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영세한 가옥주 및 세입자의 철거 이후 주거대책과 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순환개발방식으로 시행하여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곡동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오정구 여월동 10-38번지이며 지목은 대지로 면적은 1,126㎡ 중 662㎡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는 일반주거지역이며 풍치지구로서 건폐율은 40%가 적용되겠습니다.
기존청사는 철거 후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420㎡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서고, 창고와 탁구장을, 지상 1층에는 민원실과 전산실과 사무실을, 2층에는 동장실과 상황실, 동대본부, 3층에는 독서실과 회의실, 체력단련실을 꾸미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29억 5400만원이며 이 중 부지매입비는 11억 3000만원, 건축비는 18억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년간으로 정했으며 취득사유는 기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현황으로 위치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며 면적은 3만 404㎡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3평형 아파트 약 839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4월부터 2002년까지로 잡았습니다.
대금납부방법은 제1회 선수금은 30% 이상을 협약체결 시에 지불하고 제2회 선수금은 20% 이상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제3회 선수금은 20% 이상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불코자 합니다.
그 나머지 잔금은 토지사용시 완납토록 하겠으며 부지매입비의 50%에 해당하는 83억원은 98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83억원은 99년 예산에 반영 매입예정이며 아파트 건립은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추진부서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p입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선수 공급조건은 임대주택지는 2년 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의 정산은 실시계획 승인서상의 사업비에 의하여 산출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달리 사업비 추가부담 등 조성원가가 상승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산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향후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영세가옥주 및 세입자 주거대책과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시 순환개발방식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운영중에 있음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8년도 부천시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성곡동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이전과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 매입 등으로 먼저 성곡동청사 부지매입과 신축이전건은 현재 성곡동청사가 노후하며 주민편익시설이 없고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오정구 여월동 10-38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2,420㎡의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이용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 매입건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23평형 아파트 839호를 건립하여 향후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영세가옥주 및 세입자의 주거대책 마련과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순환개발방식으로 시행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부지매입비 166억원 외에 약 347억원의 건축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립 후 구체적인 관리 및 운영계획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시면 현재 동사무소는 여월동 36번지입니다.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여월동 38번지 1,126㎡중 662㎡ 그러니까 200평이 되겠습니다.
현 동청사가 260평에 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쪽의 땅을 더 사서 동사무소 부지를 늘려서 다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중부노인복지회관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것도 시 소유인데 현재는 전부 담장이 쳐져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도 이용하는 주민들 주차장이 없는데 여기 200평을 더 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38번지 옆에 붙어있는 도로가 복개천 베르네 풍물시장 있는 데인데 이 도로가 저희가 지을 구청청사 앞으로 통과되는 도로입니다.
그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돼서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낡고 노후됐기 때문에 철거하고 거기에 짓고 여기 주차를 시키게 되면 중부노인복지회관 이용하시는 주민들, 거기 있는 주민들, 동사무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200평을 샀으면 그런 바람인데….
그러면서 성곡동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청이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되고 내년 초부터 짓게 되면 풍물시장을 없애고 그쪽이 도로가 되면 동사무소 도로가 그 도로 옆으로 붙게 됩니다. 큰 도로 옆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매각을 해주겠다고 동 유지들하고 동장이 가서 사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해준다고 해줬으니까 이것은 이런 기회에 부지만이라도 매입을 해놓는 것이 저희가 행정하는 데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시죠.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금년도만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을 우선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형태가 많고 예산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행정처리상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리계획 승인을 한 건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동청사 건물에 복합건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올라오는데 관리조례가 있습니까?
자꾸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대에 맞추고 주민의 민원과 여러 가지 복지후생을 위해서 기왕 동청사 건물을 지으면서 이러이러한 주민편의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안이 자꾸 들어오는데 과연 이렇게 지어놓고 주민이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먼 안목으로 이런 것은 지어놓으면 아무래도 주민과 같이 하는 행정이 실현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관리 못 하죠?
또 여기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전혀 반영도 되지 않는 식이고 아까 총무과장이 잠깐 설명하셨는데 시장이 각 구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또는 동장들하고 얘기해서 숙원사업이 뭐냐, 동사무소를 지어주시오 그러니까 지어준다, 신청해라 해서 이렇게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는 행정 차원에서는 아주 유익하고 바람직한 얘기인데 예산하고 전혀 무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재정경제국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내년도 오정구 관내에만 동청사 신축할 수 있는 것들이 벌써 얼마인데 이것까지 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킬 겁니까?
지금 우리도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오정구의 내년도 요구사항을 많이 검토해 봅니다.
방만한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이말이에요.
해주면이야 좋죠.
그런데 누군가 자꾸 인기전술에 의한 계획을 세운다 하는 데 저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말이에요.
거기에는 재정경제국장이 재정을 판단한 게 아니고 기획실장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도 같이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세우는 절차상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전혀 예산요구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행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정구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정구에 현재 관리승인 받은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동사무소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먼저 통과가 된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것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2건은 거기….
그래서 내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있는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못 하니까 있는 거라도 해놓고 다시 올라와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 짚어볼 문제가 있어요.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세외수입은 자꾸 주는데 공사는 방대하게 벌여서, 동네마다 해달라고 한다고 복지회관이니 뭐니 해서 지어놓으면 그것은 연년이 지출이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균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냥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한다고 이 동네 올려주고 저 동네 올려주고 이 동네복지회관 지어주니까 옆 동네 또 지어줘야 되고 되겠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박효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용건물 관리조례가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동민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사장되는 건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건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경로당도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도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모이는 경로당은 많은 노인들이 모이는데 시나 구에서 사준 경로당은 안 되는 데는 전혀 모이지도 않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한 원칙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복지회관 조례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 건물들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정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회계과장이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대신 도시과장이 나오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오게 된 것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계획은 아시겠습니다만 94만 3000평입니다.
사업시행이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02년 1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란 표시가 공동주택 필지입니다.
그 필지 안에서 5개 후보지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한 안입니다.
그 안에서 토지공사에서 협의가 왔길래 저희가 가장 좋은 이 위치를 골랐습니다.
다른 것은 선형도 이상하고 모양도 부정형인데 이것은 정형화돼 있고 간선도로변이고 해서 좋지 않느냐 해서 9,197평짜리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저희 시가 기존 시가지 내 여러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타이밍도 맞아들어가고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손해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 올렸듯이 지금 추세가 순환개발방식으로, 그냥 무조건 나가라지 말고 어디 갈 자리를 마련해 주고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서울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순환개발방식으로 지금 거여동에 600세대 짓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왔다가 그쪽이 되면 나가고 또 새로 하는 데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자세한 물량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몇 세대를 언제 어느 때 지어야 되는지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집 허는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야지. 새집 지어서 외지인 들어오고 헌집 그냥 놔두면 밤낮….
노란색은 전용면적 18평이니까 우리 평수로 따지면 23평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2평형 국민주택 이하 25.7평, 그러니까 85㎡ 이하죠.
그래서 이것을 짓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임대아파트가 기존시가지 내에 있는 주민이 들어오면 다행스러운데 외부에서 인접 시·군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인구밀도를 낮추려면 기존시가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저쪽의 인구밀도를 낮추면서 이쪽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가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사업을 시행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가능한한 우리 시민이 이쪽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재개발기본계획 7개 지구 후보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시화가 되는 것과 이것이 맞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사업일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정대로 그런 큰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약대에서 신월동간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없을 때, 저희가 기존 시가지 내에서 9,000평, 1만평 가량의 토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랬을 때 예비적인 성격도 띠고 있으니까 확보하는 것이, 이번에 기회를 실추한다면 마련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더 싸고 좋은 땅을?
당초에는 5,000평 가량으로 하려고 했는데 5,000평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9,197평, 거의 1만평가량 됩니다.
재개발 타당성 용역상에서 나타난 것도 2,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11년까지 연차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환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랬을 때 싼 부지의 땅을 그런 공공용지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농촌지도소 건립부지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돼서 경기도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기회에.
농업과 관계되는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도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는데 농지전용 협의문제로 도하고 의견이 엇갈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농촌지도소 부지를 전, 답, 임야 일부까지 해서 면적을 8,000평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행위허가승인을 우선 받아야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권한은 시장권한인데 행위허가는 도지사권한입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그것을 줄이라고 해서 줄였어요. 그러면서 농지전용협의도 받았죠. 도지사한테 받았습니다.
전체를 받았는데 그 후에 줄이라고 해서 다시 올렸더니만 경기도에서 시험포답이라든가 유리온실 이런 밭으로 쓰는 시험 전·답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다-농지로 그냥 쓰는 거니까요-그래서 그것은 제외시켜라 해서 다시 그것을 제외시켜서 6,300평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직원이 바뀌어서, 농지법 39조인가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면적에 한해서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의견이 빼라고, 농지기 때문에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라고 제척을 하라고 해서 농지전용협의에서는 뺏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는 들어갔기 때문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라.
그런데 저희로서는 농촌지도소 같은 공용의 청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수용법, 공특법 이것을 적용을 받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만약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용의 청사라서 안 받아도 되지만 도시계획결정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변경을 못 한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 통제 규정에 보면 한번 결정된 사항은 5년 이내에 다시 변경을 못 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국방이라든가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일 때만 열어놨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은 거기에 맞춰서는 못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농지전용이 안 되는 당초의 계획대로만 우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일방적으로 농지전용협의 취소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경기도에서는 시설계획계장이라든가 다 우리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자기네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지사가 시장이 하는 일에 동냥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는 것 아니냐. 너희가 제척하라고 해서 제척했는데 농지법 39조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면적과 농지전용면적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다른 법에 얽매여서 못 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관리는 농지대로 당초계획대로 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통보가 나왔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그것을 추스려서 다시 try를 해서 얘기가 돼서 약간 늘려서 올리는 것으로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왕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이왕 결정된 거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최상위 법입니다.
그것은 손만 안 대면 돼요.
땅 사놓고 손만 안 대면 되는 것이니까 진행은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면서 이것도 원만히 해결이 돼서 다시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농지조성과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변경될 사항이 있고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틀림없이 가서 관철을 시킬 수가 있는데 차후 문제 때문에 지도소더러 가서 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동택지개발 보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보상가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부천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 때 제가 배석을 했는데 당초 외곽순환고속화도로 92년도에 매입할 때의 가격하고 지금 나온 가격하고 인접필지, 같이 분할된 필지인데 일부가 적다. 어느 차이나는 것은 평당 1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고 어느 것은 2,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당초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주민대표가 70% 이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 때도 그 내용을 주민대표측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평가사도 그때 배석을 해서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가사들이 물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왈가왈부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배경설명을 그 당시에 다 해줬는데 그렇게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실망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주민이나 시나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그렇게 매겼는데 실질적으로는 1년 이내에 해도 법상에는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받은 보상가보다도 30%, 40% 정도 낮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동안 물가인상률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최소한 그때보다 낮아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영 위원님.
속기 빼고 할게요.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오늘 도시과장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부천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훌륭한 답변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동사무소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기이 관리계획 승인돼 있는 신흥동, 오정동 동사무소가 진행이 된 이후에 관리계획승인을 해줘야지 이거 해주면 나중에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정구의 동사무소가 신축을 해야 될 수준에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살고 있는 원종1동 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같은 사안 가지고 같은 구 내에서 자꾸 뒤죽박죽됩니다.
이 토론을 정회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회하고 하죠.」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11시38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55회 임시회 기간중에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수정이 들어왔으니까 이 수정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330㎡를 축소시켜서 200㎡로 했으니까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지역경제과장심재근
도시과장김종연
오정구총무과장류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