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18일 (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기타토의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장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상시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 쪼개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회 간사님께서 그 간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김광회 간사입니다.
  공지사항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영상도시화 사업과 관련해서 테마파크 견학이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3월 14일 있었습니다.
  장소는 용인 에버랜드와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14일 상동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가 건설교통위원회실에서 있었습니다.
  97년 3월17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영상테마파크개발계획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및 대전 엑스포, 용인 에버랜드를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4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 견학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09분)

○위원장 장명진 김광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5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 없으시죠? 하루로 정하는데.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10분)

○위원장 장명진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7년 4월 1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살펴 보시고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견 나누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세요.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4월 15일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부의하기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의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회의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첫날은 개회식과 시정질문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치게 되고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5월 6일 오전 10시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겠고 그날 보충질문도 같이 있게 되겠습니다.
  5월 7일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과 안건처리하는 것 해서 13일간의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제53회 부의예정 안건으로서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옴부즈만계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지금까지 들어온 게 9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수고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조례 그런 것을 시장이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조례내용도 잘 기재를 해서 주라고요.
○의사계장 김용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해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게 다 상정이 될 거죠? 다섯 개 안이.
○위원장 장명진 네.
김덕균 위원 지난번에도 열심히들 하시긴 하셨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위원장 장명진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을 나누시자고요.
김덕균 위원  제 생각이지만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좀 잘 다루자는 의미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번에는 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다른 분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시정질문이 점점 명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회 때 보니까 13명인가 14명 의원밖에 안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20명씩 되고 그랬었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는 있는데, 김덕균 위원님이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일정을 이번회기 내에서는 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오세완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52회 임시회 때도 질문들 하셨지만 우리가 시정질문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6월에 바로 회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예결위 활동으로 돼 있는데 4일하고 5일이 연휴예요.
  그래서 3일만 하게 되는데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삭제를 해도 어떨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덕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항시 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의원들의 권한이 아니냐, 한 분이 됐던 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적은 수일수록 나은지도 몰라요.
  더 많으면 본회의 때 같이 20명, 30명씩 되면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몇 분이라도 한번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 생각에는 하던 거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의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오픈해 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면도 있죠.
  물론 제가 생각하는 면이지만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의 시정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3월에 했고 6월에 또 해야 되고 9월, 12월 해가지고 네 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굳이, 꼭 해야만 될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시정질문에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래도 시정질문은 해야 된다고 저는 그쪽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시정질문을 한 거와 답변과의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라.
  의원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질문을 하다가도 몇 번 해보니까 인기발언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 버렸고 결론은 동문서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의회에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집행부를 질타한다면 질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단 말이에요.
  물론 다수 의원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뜻에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라도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봉쇄를 해 버린다는 얘기는 다른 다수의 의원들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고려해볼만한 문제가 아니냐.
  질문의 숫자가 다소 줄더라도 결과가 여태까지 되풀이 되는 방법이 석연치 않은 답변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장 장명진 의견이 양분되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정질문은 당초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김덕균 위원님하고 오세완 위원님의 양해사항으로 넘어가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23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은 97년도 제1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을 예산심사할 위원님들 명수를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3명씩 각 위원회별로 구성을 해서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고 예결위원님들이 수고를 해주셨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해서 총 몇 명이 하는 게 좋겠는가를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예년대로 3명씩 하죠?
    (「하던 대로 하자고요.」하는 이 있음)
  3명이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
○위원장 장명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고의범 위원 이번에 추경 다루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명진 네, 1차 추경이요.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별 3명씩 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토의
(11시24분)

○위원장 장명진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기타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토의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발맞추어서 부천시 발전에 역점이 걸려 있는 영상도시화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 처리방안에 대한 상정시기 등 고양에서 있는 세계꽃 박람회 관람시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도시사업화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2회 때 영상도시화사업 추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본 회의에 상정이 돼 있다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된 사항은 산회가 됐다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연속으로 재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정을 할 건지 아니면 미룰 건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미루어지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장명진 그러니까 재상정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토의를 하는 겁니다. 기타토의로.
전덕생 위원 그런데 원칙은 회기가 계승되는 것 아니에요?
  못 다루어진 것은 다음 회기로, 그렇죠?
○의사계장 김용수  네, 다음 회기로 계승될 수도 있고, 의사일정에 의장이 포함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덕생 위원 아니할 때는 어떤 경우예요?
○의사계장 김용수 저번에 같은 경우 노태우 대통령구속촉구결의안 같은 것은 상정을 못 했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 가지고 상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는 상정돼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회기개념이 1년 단위지만 우리는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이번 같은 경우는 25일부터 7일까지니까 그 때 못 다루어진 건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 회기 아무 때나, 2대 위원님들 임기 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루어 부칠 수 있는 사항이니까 52회 거라면 53회에서 다룰 거냐, 아니면 54회에서 다룰 거냐,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상정을 시키자고.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회기계승의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다음 회기에도 계승이 되는 거잖아요.
○의사계장 김용수 그렇죠, 회기계승의 원칙이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전에 못 다루어졌던 것은, 심의해서 부결되는 것은 그 다음 회기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건가요?
○의사계장 김용수 우선적으로는 아니죠.
○전문위원 최인용 안건이 성립이 됐으면 안건 성립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부족이라든가 시기의 적절성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계류시키는 방법, 위원회에서 유보나 계류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회기에 충분히 시기가 도래됐다고 해서 재상정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포함돼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그것을 토의하시자고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번에 올리지 말자 하면 구속력이 있냐는 말이죠.
○의사계장 김용수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운영위원회 전체가….
        (장내소란)
○위원장 장명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 건가를 한번 제가 청취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좋지 않은 사항 같으면 다음으로 미룬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박효열 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입장은 어때요?
오세완 위원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 장명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누어 주신 특별위원회 안은 다시 상정하는 쪽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하는 세계 꽃 박람회는 5월 9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 의견 몇 가지 기타토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박효열  안창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불출석위원
  김만수  오명근  한병환  한윤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