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
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5.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김문호·이진연·최성운·김관수·박병권·최갑철·이동현·서헌성·서강진·강동구·김동희·황진희·정재헌·윤병국·임성환·이상열·김한태·이형순·서원호·이준영·우지영·원정은·방춘하·김은주·민맹호·한기천 의원 발의)
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우지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3.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6인)
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 의사일정 변경의 건
8.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개의)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한선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위원회 둘째 날인 내일은 소사지역자활센터를 현장방문하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은 휴회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김문호·이진연·최성운·김관수·박병권·최갑철·이동현·서헌성·서강진·강동구·김동희·황진희·정재헌·윤병국·임성환·이상열·김한태·이형순·서원호·이준영·우지영·원정은·방춘하·김은주·민맹호·한기천 의원 발의)
(10시25분)
한선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시정발전과 86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인권침해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가정 안에서 발생해 가정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라는 비판과 정부는 양육은 부모의 절대적 권리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에 대한 책임성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부천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부천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례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아동·청소년, 인권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부천시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부모의 책무와 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는 아동·청소년 인권센터와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는 아동·청소년 인권의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는 의원님 2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인권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럼 본 조례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을 24세 이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민법」상 성년은 19세,「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등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연령의 정의가 개별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 제정안에서 아동·청소년의 적정한 연령 기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으로 규정함은 개별법상 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인권준수협약을 마련토록 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함은 인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6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인권 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된 내용 중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권리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인권보장의 주요시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인권보장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에 관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인권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인권보장에 관한 분야별 주요시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인권보장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아동·청소년의 기본계획 방향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안을 심의·조정토록 규정하고, 규정하는 것 외에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임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여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을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계기관 등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을 의무화 하는 것은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홍보, 상담,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신고 및 규제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여성청소년재단 산하에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과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어 이 두 곳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의 소관 부서가 아동은 보육아동과 소관이고 청소년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므로 소관 과장을 모두 참석시켜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보육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한선재 의원님과 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보육아동과장 중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보면,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선언적 의미 외에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가 없으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질 텐데 보호자의 책무와 시민 참여에 꼭 신고해야 한다는-경찰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강제적 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보다는 일정 부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교육부에서 지금 계획안을 내놓고 있는 인권교육도 여기에 명문화시키므로 인해서 시장이 각종 행사 때나 교육 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방치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방치된 과정 속에서 몸이 아팠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임의규정이지만 조례에 삽입했기 때문에 크나크게 이것은 선언적 의미보다는 실행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4개, 인권준수 협약을 맺어서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그 관련기관을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이 부천시가 인권준수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고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집행적, 준수적, 실행적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관련해서 보육아동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 조례 외에 현재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과 보호에 관한 법령이나 또는 부천시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조금 전에 발의하신 한선재 의원께서 말씀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관련된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령 가지고는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아동학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아동 인권이 더 우선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선재 의원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정확한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조항은 명문화를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이 조례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시장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해도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에 의해서 시장이 그런 것을 부천시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직무가 거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안 제18조, 제19조를 보면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렇게 포함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책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거든요. 다음에,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용어를 좀 조정해서 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항이 필요하지, 강제 의무성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 놓고 나서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취지하고 조금 동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위원님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어놔도 집행권자인 시장이 그 조례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행하는 것은 매우 미약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해 놓으면 의회가 이 조례를 발의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또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3년마다 관련 정책을 수립해서, 제2항 같은 경우는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구체적인 조례를 명시해 놓은 것이 방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집행적, 실행적 의무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강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되고, 특히 부천은 지난 12월 또 금년 봄에 친족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이미지에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입법 발의자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8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인권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이나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각 호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추진사업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다뤄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질의 답변 나오실 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고, 부천시 아동·청소년들 인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비용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한다면 그 기대에 미치는 효과는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방치되어 있었던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사건사고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7세 아동이 집주인과 친모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 지금은 부모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모, 집주인 이런 분야까지 아동의 인권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사회적 형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선재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7쪽 제23조 및 제24조에 보면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뒤쪽에 보니까 확대·개편한다.
현재 여성청소년재단 산하에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과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는 이 두 곳의 기능을 확대·개편 활용하고 싶다라고 마지막 문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두 단체도 물론 좋지만 꼭 이 두 단체를 활용하겠다고 제안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입법발의자는 이 아동·청소년 인권센터가, 또 인권기능이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을 발의한 저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옴부즈만이나 여청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부천시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영유아보육법」이지만 아동법을 보면 청소년과 24세 이하로 기준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란을, 조례에서 규정을 아동을 두면 아동에 대한 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분명하게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조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 학자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통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도 본래 위원님들에게 입법고지는 19세로「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해서 입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청소년 보호법」보다는「청소년 기본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청소년 보호법」의 의미는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 유해업소 출입 등 보호를 규제하는 그런 입법취지입니다.
그러나「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들의 권리, 책임, 가정이나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입법취지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령대상을 협소하게 하는 것보다는 넓혀서 하는 것이 포괄적 청소년들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는, 확대하는 그런 개념적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해서 마지막 조례를 마무리해서 의회에다 접수하는 1시간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대표발의한 제가, 입법지원팀장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가들의 자문이 어차피 조례를 대표발의한다면 좁은 의미보다는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고, 참고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이나「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하신 한선재 의원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기본계획은 집행부가 수립합니다.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와 보육아동과, 기타 여러 과들이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계획을 세우겠죠, 매 3년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거기에서 심의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 틀을 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이 인권위원회가 계획 수립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조례의 틀이 짜여져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의 공무원도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실행적인 경험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위원회가 이 계획들을 어느 정도 입안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안 안 제20조에 의하면 심의기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짜온 것을 심의하는 것에 그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에다가 집행의무까지를 강제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관수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기관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자치법규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제18조에 시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회 의견,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야 한다,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는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인권센터를 결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안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 제23조와 제24조를 읽어보면 여기도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업무를 센터에 주고 있어요. 계획 수립 관련 업무는 센터에 있는데 사실은 이 센터는 실행의 기능이 좀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 수립의 업무는 센터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위원회는 심의기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센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기능, 실행적인 기능이 강한 것 같은데 그 강한 센터에다가는 계획 수립 관련된 업무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센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쨌든 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상주해서 근무를 할 텐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초 작업은 어쨌든 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심의할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그 실무 작업을 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재 의원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정리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되는 사항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를 “시장의 직무”로 바꾸고, 안 제18조제1항 시장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한다.”로 하고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8조제1항은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로 하고, 제2항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3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한다.”로 하고, 안 제21조제3항제2호 “부천 원미·소사·오정경찰서 담당부서장”을 “부천시 각 경찰서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안 제24조는 “삭제”하고, “제25조”는 “제24조”로 하고, “제26조”는 “제25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우지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1시18분)
지금 발의의원이 다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주 의원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김은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발의의원이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제안설명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회의 의사일정이 사전에 미리 고지되었고, 우리 위원회 두 번째 안건이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인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출석하지 않으셨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인 본 위원과 간사님께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도 않으셨고, 사전 양해에 대한 어떤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발의하신 대표의원이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과장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실 수 있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과장과의 질의 답변으로 이 조례를 심사해야 될지, 아니면 이 조례안은 심의·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의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발의하신 대표의원께서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집행부의 입장만 듣는다는 것도 이 조례가 심사되는데 원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이 조례는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입법 발의한 조례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이것을 위원장께서 보류로 결정해 주셔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제 의견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발의의원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심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이나 부결이나 수정가결이나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사실상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뤄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 질의 답변 진행하고 가는 것이
김관수 위원께서는 보류를 말씀하셨고 강동구 위원께서 대표발의 의원 없이 그냥 이 조례를 다루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원의 불출석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6인)
(11시36분)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강제적 책무의 용어를 직무와 또한 시민과 사업자의 강제적 책무에 대한 용어를 참여와 협력으로 개정하고,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지방의제21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것을 정하기 위함이고, 또한 총회에 심의·의결된 사항을 명문화하는 총회의 기능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지원 사업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권고에 따라서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의 조항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5조의 제목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주민과 사업자의 참여와 협력”으로 변경하고 주민과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안을 새로 두었습니다.
또한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문화하는 총회의 기능 규정을 신설하고, 제18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보조금 지원 범위”로 변경하고 시장은 유엔환경개발에서 채택한 지방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을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안을 새로이 신설해서 개정하게 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제성을 띠는 용어인 책무를 직무로, 참여와 협력으로 개정하여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총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 사업지원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조문을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례로 주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조문을 자발적으로 참여와 협력할 수 있도록 변경함은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연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위촉직 협의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총회 시 심의·의결사항의 기능을 명문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7조의 재원조달을 위해 상위법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보조금으로 환경 분야를 확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문화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정내용이 조례입법 취지와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되고 조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내용 용어 중 “지속가능한 발전”을「지속가능발전법」제2조의 상위법령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하였으나 조례안 제2장 제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참여와 협력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관수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목적 자체가 되게 범위가 좁아졌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뒤의 다른 사업들도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속협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여러 사업이, 물론 당초의 설립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다손 치더라도 시민들 삶의 어떤 변화, 또 미래를 위한 계획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확 다이어트를 시킨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푸른부천21 조례를 여러 위원님과 함께 4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입법 발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였는데 원래 처음 조례에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요하네스버그나 또는 리우에서 선언된 지방어젠다21에 대한 목적사업만 하도록 이게 되어 있던 거예요.
2012년 당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게 다시 개정된 바가 있었던 조례인데, 이것을 그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또 권고사항에 정해져 있는 대로 충실하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조례가 아니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법이나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조문이 들어있다는 것이지 이게 법에서 위임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가장 최근에 설치된 충남 보령시의 조례를 보니까 보령시에는 본 의원이 지금 개정한 조례보다 더 한계적으로 환경의 몇 가지에 국한돼 가지고 했던 사례도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부천시 조례와 똑같이 설치해서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원래 자체에 그게 있었죠. 법이 있죠,「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게 있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은 강제성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권고성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지방의제에 대한 권고, 환경에 관련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권고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입법으로 만든 조례에 책무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너무 침해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가 바뀌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또 기존 조례에 보면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어떻게 조례에서 시민과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방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의무도 부과하고 책무도 부과해야 되느냐. 이것은 시민과 사업자의 참여와 협력으로 바뀌는 게 자발적으로 함께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맞는 용어 같아서 이렇게, 그 원래의 권고취지에 따라서 바꾸는 겁니다.
제17조에 보면 후원금을 모금해서 사용했죠?
지금 바꾸는 것에 보면 협의회 회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회비도 받아서 거기에서도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후원금이 필요하다면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후원금은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제정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 같아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리할 때 국가위임사무이기는 한데 상위법령에 없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정리할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치사무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업추진에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과장께서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가 위임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지속가능발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책무 중에서 위임사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따라서 민관의 협치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가장 큰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쭉 찾아봤는데요,「지속가능발전법」제7조가 국가나 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법 제10조에 그런 내용이 조금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하나 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들을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 이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자체 조달원칙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부천시에서 보조금하고 운영경비 주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닌 다른 어느 단체라도 다 가능할 수 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 주셨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이 위임사무는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맞춰놨기 때문에 위임사무지 이것은 부천시 자체의 고유사무를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무의 책무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운영비를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국가위임사무를 하게 된다면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음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단체가 오해를 하시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의의원께서도 그러한 의도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셨습니다.
과장께서 이해하신 거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 업무가 지구환경 보전에 관련된 업무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 지속가능협의회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 사례가 있었죠?
만약에 이 부분을 축소 내지 정말로 중앙에서 법에 준하는 지구환경 보전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동하는 부분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취지는 넓은 범위에서 범지구적으로 활동해서 전체를 잘 개선해서 방향을 갖고 나가라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부천시는, 개정안을 보면 이것을 집중하면서 포커스를 자꾸 환경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 입법취지의 방향성과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협치라는 개념으로 볼 때 시민들이 새로운 우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체 사회가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발전적인 형태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환경적으로 국한하다 보면 이 환경의 문제만으로 환경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이 그 옆의 사회와 곁들여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구환경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오염이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우리 생활 형태까지도 다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 넓은 차원으로 국가, 시민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크게 설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건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관수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의제21 시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도 많이 하시고 저도 그 당시에 팀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면서 지속가능협의회의 회의수당이라든가, 위원들이 어디 출장가면서 하는 그런 여비 같은 이런 조항이 다 없어지고 꼭 사무국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 이런 많은 부분에서 손을 많이 봤고 또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의제가 다 합해서 104개 있습니다.
이 104개 전체를 보면, 이 전체의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이 회비를 걷는 데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다들 후원금으로, 워크숍을 갈 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가는 사람들이 부담을 일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 정기적인 회비를 걷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이런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조례의 필요성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적에도「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내용이「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협의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정말로 딱 주어진 목적 사업만 하다 보면 범위가 축소되고 목적 외에 광범위하게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으니까 또 직원이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으니까 회비를 내야 되고 후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자꾸 범위가 커지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후원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려니까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일을 하자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말 해야 될 목적에는 소홀하면서 그 외적인 사업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많은 내용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마다 우리의 실천사업으로 구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토론과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성, 시민을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목표 이런 것을 설정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분과위원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범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에 너무 포커스를 좁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건강에 해당되고 주거 환경에 해당되고 사회 환경에 해당되고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도 따르고.
사실은 환경의 범위를 우리가 지금까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오염행위 자체로 국한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환경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생기게 된 취지가 그런 취지이고, 그「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지속가능협의회는 그 취지에 맞춰서 넓은 범위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들어와서 토의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이고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추진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환경 보전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다 필요하죠. 그런데 분야,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2004년에 푸른부천21 조례안을 제정하신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께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지만 이 과장께서는 지금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위원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조례가 아니에요, 이 조례 자체가. 사업도 위임된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녹색환경이나「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시장은 그러한 부분을 이 조례와 별개로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제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에 관계된 사업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이 신설된 안 제18조에 보면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지방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을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그 사업을 대체적으로 제9호까지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이 자체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2004년도에, 이 모태가 2004년도에 제정한 푸른부천21 조례에도 함께 되어 있는 걸 지금 세분화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옛날처럼 회의수당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그 위원들이 모여서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바쁜 시간을 짬을 내서 열심히 분과위원회별로 상의를 하고 고민해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드디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자기들도 느꼈기 때문에 고쳐나가면서 지금 바로 잡아가는 단계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다 넓은 방향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부천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부천시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부천시의 지속가능협의회를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조례를 본떠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현행 조례를.
다른 시·군에서 볼 때는 부천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도 겪었지만 발전을 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많이 콤팩트해졌기 때문에 조직도, 그리고 사업 사용하는 경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우수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천시의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도하게 활동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의욕을 돋워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그분들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협의회도 많고 단체도 많아요. 그렇죠?
본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 전혀 이 단체에 속한 그 누구에게도 의견을 청취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의 잘못이겠죠. 우리가 나가서 의견을 청취했어야 되는데 못한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분명히 꾸준히 의견을 드렸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업무분장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실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단체를 대변해서, 협의회를 대변해서 여타 의견을 주셨지만 우리 위원회는 그 단체와 단 한 차례도 간담회 요청을 받은 적이라든가 의견개진에 전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이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의견을 드렸습니다.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130명이라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일이 사실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합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했어요. 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입니다.
상위법령도 2개나 되고 하나로 뭉쳐서「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만들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까지 부여하고 여타 업무들을 다 관여를 하시면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고. 그래서 우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관수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이 협의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동안 너무나 방만한 운영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한 후에 이 안건을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시47분)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석으로 인하여 제2대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일간지 및 시청 등 7개 기관 홈페이지에 지난 1월 21부터 2월 5일까지 15일간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후보자 4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차 모집에 최종 접수된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2차 서류심사, 제3차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 의결한 임명후보자를 조례 및 정관에 의거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입니다.
61년생으로 주요경력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과 (사)청소년교육전략21에서 소장을 역임하신 청소년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으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승인을 해 줄지 불승인을 할지에 대한 판단의 가치가 될 수 있기에 대표이사 임명후보자를 회의에 출석시켜서 위원들 질의 답변을 같이 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과거에도 그랬던 사례가 있어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한 추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방법, 공고안, 지원서 접수 등의 세부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최종 선임된 대표이사 임명 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로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지방지 신문, 부천시 및 부천문화재단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대상자 결정, 면접심사 및 대표이사 추천 후보자를 결정하여 2016년 2월 18일 대표이사 임명후보자를 이사장인 부천시장이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 2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대표이사로 임명된 자의 학력 및 경력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역임하였으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의 수련활동 강의 등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성청소년과장과 그리고 임명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온 후보자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이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직접 여성청소년과에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증명서에 관한 자료들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본 위원장이 접수를 못했습니다.
과장께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현재까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시고 복지국장으로 계시는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은 공항에 근무하고 이랬던 분들이고 공과대학 나오신 분도 계시고 두 분은 그렇고, 한 분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사무관으로 있던 분이고, 한 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센터장으로서 충분할지 모르지만 여성청소년재단의 큰 배를 항해할 만한 그런 재목감이 못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이분은 사회복지사 자격도 없는 분입니다, 지금 후보자는.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했지만 역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전공을 하셨던 분이고 원래 대학은 간호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근무하시고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청소년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서 몇 군데 이렇게 계시다가 부천에 오셔서 팀원으로 있다가 또 관장으로 청소년에 있던 이런 분이 큰 여성청소년재단의 배를 항해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고내용에 이런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재공고를 내야죠. 세 사람은 다 부적격자예요, 보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적격자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한 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대표이사직무대행으로서, 국장이 아니고 대표이사직무대행으로서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심사위 하는데 심사표를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은 어쨌든 박성숙 후보자는 부천시문화재단과 청소년수련관에 10년 넘게 부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특성과 장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그런 근무를 하면서 부천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전문인력과 기관들과의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과거에 근무해 왔던 업무들에도 큰 하자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또 그동안 근무했던 여러 가지 경험, 물론 여성에 대한 부분에 약간 전문성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청소년 부분에 전문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추천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후보자로 임명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대표이사 이런 공고할 때는 부천의 사이트, 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재단이나 경기도, 나라일터라든가 사람인 이런 채용하는 그러한 사이트까지 공고했는데 네 분밖에 모집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추천된 후보자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부천시는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속어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지역 언론에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할 때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 단독 응찰했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정도로 국장께 말씀드리면 되겠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인재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아무튼 조례도 빨리 서둘러서 하고 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도 다 세워드렸어요. 외피를 만들어 놓는다고 제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부천시가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적합한 적임자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저는 직무대행인 국장께 다시 한 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결과에, 많은 분들이 응모 안 해서 그 결과 부분에 대한 만족은 덜 하지만 아무튼 노력은 했는데, 조금 아까 김관수 전 의장님께서 짜고 치는 고스톱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절차로 진행하거나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이 저희는 정말 공개모집을 해서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알고 계시겠어요, 여성청소년전문가께서. 그리고 대표이사에 앉을만한 분은 그 직위나 직함에 적합한 전문적인 학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도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더 이상 직무대행하고 말씀을 나눠봤자 진행되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후보자로 적격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센터장이나 옆에 보조하는 참모적인 역할을 하거나 단위부서의 책임자로서는 적절하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런 여성청소년이라는 큰 배를 항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암초도 만나고 또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비했다 이런 게 경력사항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경력사항에서 간호학과 졸업해 가지고 병원에 근무하다가 여행사에 근무하시다가 청소년자격증 따 가지고 청소년 관련시설에만 있다가, 지난번에 이것을 같이 준비하면서, 여성청소년재단 준비 같이 하셨죠?
직무수행계획서를 읽어보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만 잔뜩 써놨어요. 실무적으로 여성정책의 발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부천시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민간부분에서 도달해서 그들에게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줘야 되겠다, 아무 것도 없어요. 여성 업무를 하나도 보지 않았으니까 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이미 시에서 업무보고 때 했었던 자료들에 대한 내용, 여성청소년재단 출범 시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만 전부 나열해서 짜깁기 해 놨어요, 여기에.
청소년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에 대한 수련시설의 시설장으로 계셨던 것이지 부천시 전체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연구보고서라도 쓰신 적 있어요?
왜? 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것보다,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보다 시가 산하기관에다가 출자해서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은 좀 더 민간 전문성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두 가지 질문드리는 것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시보다도 민간 부분으로서 어떤 역할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해서 실행할 건지와 청소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책실과 사무국을 중심으로 시설장들이 세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들을 해 난가다면 대표이사는 조직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센터장으로 계실 때에, 시설장으로 계실 때에 출장비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확인해 봤어요. 본 위원이 2015년에 출장비에 관계돼서 시정질문을 한 번 한 적 있어요. 알고 계시죠?
후보자도 출장비명세를 보면 2015년도에는 출장비가 56만 원밖에 안 돼요, 1년에. 왜 그러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나서 그 후부터 웬만한 데는 가지 않았어요, 출장비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9번 갔어요, 2015년도에. 2014년도까지는 100번을 갔어요, 출장을.
1년에 근무하는 시간이 며칠이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왜 본 위원이 지금 감사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대표이사로 임용되셔 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 대표이사가 이런 사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산하기관의 센터장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기록하고 나가면 회계들이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을 계산했었는데, 2015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문화재단 규정,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공무원 여비 규정」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여비지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2015년 이후 전면적인 수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이 되면 당연히 다양한 규정에 대한 검토들도 해야 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비에 대해 좀 더 철저한 사용을 위해서 규정이라든가 세부규칙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재단 201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런 시설의 시설장들이나 재단의 시설을 장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미 대표이사 후보자님께서는 부천시 안에서 센터장 하기 전부터 팀으로 하고 계속 이렇게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내부조직에 대해서 신비감이 훨씬 덜 들고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외부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출장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분야의 기관장으로서 대표적인 역할들을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물론 같은 조직 내에 있던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면 말씀하셨던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또 구성원들이 가진 장점과 약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더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낸다든가 또 지역사회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분야의 다양한, 그동안 함께 일을 해 왔던 네트워크들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장점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나름의 계획이나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년이나 여성 분야에서 부천에서 일을 하던 많은 지역의 활동가들은 부천문화재단이 문화시설로서 복사골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쉬움이 컸었고요, 청소년과 여성들의 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부천시가 여성과 청소년정책들을 전담하고 시설이나 기반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토대들을 만들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지역시민들의 요구와 청소년, 여성 기관 실무자들의 욕구들을 충분히 담아서 여성청소년재단이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닦는 것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구의 반은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활동성이 왕성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 쪽, 이렇게 분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성 쪽의 정책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함께 깊이 있게 이해하기보다는 여성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는 각 전문가들이 영역별로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경영 철학들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적어도 5년, 10년 이상을 부천시문화재단에서 여성회관 측과 함께 월간회의, 주간회의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성정책에서의 현재 상황과 현안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외한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함께, 여성의 문제들이라든가 여성 정책의 방향에 대한 것을 함께 논의해 온 과정이 있었던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서로 논의할 때, 특히 부천시의회에 있는 여성의원들과 서로 같이 많이 동참해서 고민하고 의논하고 어떤 방안을 서로가 제시하고 좋은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게 되면 사실 긴장도 하시고 하실 말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선출직 공직자가 되면서 공천 받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답답하고 긴장하고 초조하실 걸로 믿고, 아무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된다면 저는 대단히 좋겠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행체제로 가니까 사실 이것저것 구별 없이 진행됨에 따라서 효과가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행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선임되면 부천시 청소년재단을 짊어지고 열심히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대행체제로서는 안 된다. 빨리 선임돼서 확실하게 청소년재단을 리드하고 부천시에 계획된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사장으로 위촉이 된다면 열심히 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센터장으로서는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센터장으로서요. 이것은 한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포부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에는 현재 시에서 설립한 공공청소년재단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각 재단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봤을 때 대개는 민간위탁하던 시설들을 통합해서 시설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수준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특성화별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에 대한 것들은 기본이고 저희들은 여성과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부천시 여성정책의 핵심적인 의제나 현안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여성 분야로부터 의견들을 수렴해서 의제중심의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이라든가 협력기관 혹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역 전반적으로 여성과 청소년 분야의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 여성청소년재단의 정책기능 중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성정책연구소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여성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왜 민간부분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여성청소년재단 없어도 시 여성청소년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하는 것보다도 실무적으로 해서 피부에 와 닿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그런 틀이 없어요.
앞으로 임용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에서도 다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용이 된다고 그러시면 틀을 큰 틀에서 다시 바꿔야 된다.
몇 개 있는 기관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여성정책연구소 한 번 안 들어가 보고, 청소년정책연구소 사이트에도 안 들어가서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짜깁기를 해 가지고 잘 이해도 안 가게끔 두루뭉술하게 시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들만 이렇게 있어서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봤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가 아니고 여성청소년재단이 뭘 하는지가 정리되어 있네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여성청소년가족정책재단의 모델, 그렇죠? 재단이 하는 일이에요.
대내외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겠다, 재단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재단이 하는 일이죠.
재단이 하는 일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되면 나는 이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셔야 돼요. 비전이 없어요.
부천시의 여성청소년, 그동안 청소년 시설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상당기간 근무를 하셨다. 뭐가 문제더라. 여성 정책은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사업들이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사업은 잘 됐더라. 앞으로 내가 대표이사가 되면 이런 사업들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써주셔야지 우리 위원회가 임명 동의안이 올라온 후보자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부천시의 여성과 청소년정책의 문제는 뭐고 앞으로 본인이 임명을 받으시면 어떤 대표이사가 될 것인지를 얘기해 보세요.
청소년만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 청소년 활동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한 센터나 시설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전체를 조율해서 정말 어떤 대상자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가 안전한 여성의 도시라든가 혹은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분야, 분야별로 편파적인 서비스 기구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전체가 엮어져서 한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들에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시설 운영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영역들을 엮어내고 구성해서 그것이 한 사람에게 체감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들을 강하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분야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이 있고 여성분야에 당연히 한국여성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부천시 시민들의 욕구에 맞도록 매칭시키는 역할들이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뛰는데 직원들에 대한 비전들을 가진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이제 재단이 운영되면 전문가들도 모시고 그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 정책 대안 제시하실 거예요. 대표이사는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혜안이 있어야 됩니다.
조정자의 역할에서 그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조정자 누가 못하겠습니까. 회의 해 보고 그중에서 좋은 의견 정리하는 게 조정자예요. 코디네이터에서 멈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부천에 꼭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해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후보자에게서는 그 실행력이 안 보여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41억 정도 되는 예산을 주무르고 직원도 근 40명이 되세요.
한 번도 41억이나 되는 예산을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셨고 한 번도 40명이나 되는 구조의 단체를 운영해 보신 경험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직무수행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김관수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부천시여성청소년 대표이사에 응모를 하실 때는 조직의 측면에서 조직을 포괄하는 CEO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검증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오셨어야 돼요.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시설 간의 코디네이터를 잘하시겠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이 갖고 있는 각 시설들이 상호 중복되고 정리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많다.
대표이사가 되시면 각 시설들이 좋은 표현으로 해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나쁜 표현으로 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놨어요.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대표이사로서.
그 시설장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 시민들의 요구에다가 기반을 둬야 되지만 각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구성원들의 전문성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시의회에서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시설별 특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었고요, 기본적인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이나 여성들을 위한 기초사업들은 꾸준히 성실히 진행되었어야 되겠지만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이라든가 시설이 가지고 있는 야영장과 같은 장비시설의 특성들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재단이 생기고 각 시설이나 기관들이 생겨서 사업이 분화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관이나 시설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모아놨어요. 상호 굉장히 중복되고 통합의 필요가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의회가 보기에는. 왜, 의회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대표이사가 되시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냐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하겠다, 각 시설장들하고 의논을 하겠다, 이것은 정리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의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중복사업이고 시의 예산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없애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업 내용들은 비슷할지라도 대상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될 서비스인지에 대한 점검들이 좀 더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은 그렇게 넓은 도시가 아닙니다. 아시죠? 부천이 얼마나 좁고 인구밀도가 밀집한, 구청도 없애는 마당 아닙니까, 필요 없다고.
알아요, 동네마다 하나씩 동네 권역별로 있는, 분명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역이기주의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우리도 수련관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면 또 지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대표이사가 되시면 통섭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리할 것과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성청소년재단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인 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다 파악하겠죠.
의회가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문어발식 거대공룡의 몸집으로 변화되는 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양산하고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이게 실적 위주로 해서 어떤 공모사업에 얼마를 응찰해 가지고 이게 낙찰돼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여성청소년재단의 설립 이념과 전혀 동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은 부천시에서 여성정책이 국가에서 정해진 여성정책을 부천시 환경에 맞게 어느 정도 실제로 필요한가를 준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업 위주, 실적 위주로 운영될 소지가 농후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복지관하고 중첩되는 공모, 경쟁으로 다 들어가요, 같이. 그렇게 안 해 보셨어요. 해 보셨죠?
본 위원이 여성청소년재단을 가장 반대한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느냐면 이렇게 시가 재단을 만들어서 직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거대공룡을 키워주는 거고 문어발식의 확장만 만들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여성청소년에 대한 각 기관들은 시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게 아니고 즉, 사회에 환원하는 큰 대기업이나 전문기관에다가 개별위탁을 줘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운영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4∼5년 뒤만 되면 직원이 여기도 곱 늘어납니다. 곱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은 시설의 어떤 확장 규모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시설에 대한 부분부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위탁을 대기업이나 사회 환원기업에 맡겨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기대와 우려를 임명 동의안이 올라온 후보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자리가 무겁고 또 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걱정을 토대로 해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제대로 준비하셔서, 여성청소년재단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께서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께서도 여성청소년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나 혹은 많은 협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충분히 이 점 공감하셨을 것 같고, 혹 오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토론의 결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귀한 시간 내서 후보자임에게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도 주셨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비정규직 부분의 문제나 공모사업이라든지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주시고 나서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고 과거에 문화재단같이 그렇게 답습한다면 의회가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오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혹 대표이사로 임명되신다면 반드시 각 시설의 특성과 상관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원칙과 절차대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당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한 이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전 정회시간 중에 합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것이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에 의해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속기중단해 주세요.
(15시05분 기록중지)
(15시06분 기록개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7인입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으며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가결을 원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 부결을 원하시면 투표용지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기하여 주시고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는 무효가 되겠으며 표기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시고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7분 투표개시)
(15시09분 투표종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표결에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11분)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0월과 11일에 각각 개원 예정인 옥길, 중2동 어린이집 운영운영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등에 민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옥길어린이집 사업개요로서 소사구 옥길지구 A1블록에 위치한 옥길어린이집은 공사비와 기자재구입비 총 사업비 5억 4600만 원을 들여 370㎡ 면적에 장애아 9명을 포함 정원 64명에 9개 반을 구성 장애통합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으로 원장 포함 11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2동어린이집의 사업개요입니다.
원미구 중동 1092-2번지에 위치한 중2동어린이집은 공사비와 기자재구입비 등 총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들여 125㎡ 면적에 정원 28명의 영아 5개 반을 구성해서 영아보육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으로 원장을 포함해 7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준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동의 요구내용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0월부터 11월 중에 개원 예정인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등에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데 유해성 없는 재질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은 특히 일반 건축과는 다릅니다,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실지 모르겠네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옥길지구 입주가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죠? 옥길어린이집이 옥길지구 A1블록에 위치하고 있네요.
보육아동과 소관에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기도 했지만 사고도 한 번 났었고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국공립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잘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육아동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님, 잠깐 속기 중단해 주시고요.
(15시20분 기록중지)
(15시21분 기록개시)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2분)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업대학생의 활용분야를 방학기간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학기 중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를 확대하는 부분과 사회적 약자층 선발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기타 조문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부업대학생 운영기간을 “동·하계 방학기간 월 25일”이라는 조문을 “동·하계 방학기간 및 수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25일 간 한정됐던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간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선발범위를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정됐던 것들을 더해서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으로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부업대학생 우선 선발 조항, 종전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우선 선발하는 부분들을 비율로 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연 1회 정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부업대학생에게 근로자 권리에 관한 교육과 격려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결과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업대학생의 활용분야 확대를 위해 동계, 하계 방학기간에만 운영하던 것을 학기 중에도 수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선발범위를 확대하여 선발 기준을 분야별로 구체화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분야별 선발에 따른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방학을 이용하여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개정 내용 중 부업대학생의 활용분야 확대를 위해 방학기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만큼 목적의 조문 중 “방학”을 “방학 및 수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호 전문대학 이상에서「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인 방송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부업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공정한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안 제4조제3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도 부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착지인 부천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비 조달의 기회를 제공함은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로만 규정한 것은 학생 본인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인 및 자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 신설은 부업대학생에게「근로기준법」등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로 진출해서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의 신설은 부업대학생에 대하여 간담회와 부천시 주요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25일 단기간이지만 시정 체험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우수학생에 대한 격려 및 포상은 사회로 진출 시에도 본인 스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표기는 제2항의 조항이 없으므로 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 제6조제2항은 삭제하였으므로 제3항으로 표기된 신설조항은 제2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료의원, 재정문화위원회 동료의원께서 이미 의원입법으로 제출해서 현재 보류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제4조 명칭 부분에서 “부업청년”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부업대학생”으로 용어를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이견이 조금 있고요.
제5조에서 보면 김은주 의원님께서는 부업대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 내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다 보면 부업을 하고자 하는데 학생들한테 안내하여야 한다. 그러면 누가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많은 인원을 의무적으로 안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시의 공공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 표현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 외의 내용들은 신청 폭이라든지 큰 틀에서 대부분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편하게 넘어가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편하게 넘어갈 수 없네요. 김은주 의원이 같은 제명의 조례를 발의했을 때 과장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이 조례가 왜 보류됐는지도 기억을 못하시겠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시가 이 부업대학생 제도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래서 과장께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집행부에 돌아가셔서, 이게 좋은 의미의 정책일 수 있다. 우리 시가 부업대학생에게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일정 부분 학비 보조수단의 재정적인 지원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집행부 돌아가셔서 의논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달라고 했어요. 확대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이 보류된 조례를 꺼내서 김은주 의원님 조례에 좋은 취지를 갖고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다루겠다.
집행부는 아직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보류된 거였어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 국장도 계셨고 과장도 계셨고 팀장도 계셨어요. 같은 분들 다 계셨어요.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사전에 한 번쯤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이나 간사하고 논의해 줄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통행정을 하세요.
과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팀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불과 7〜8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하겠다. 그리고 무슨 부천시의 정책은 이렇게 오락가락 합니까. 불과 의원이 7〜8개월 전에 이렇게 한 번 확대시행을 해 보자, 대상도 확대해 보자 이렇게 좋은 정책제안을 줬는데 그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보류시켜놓게 해놓고 7〜8개월 지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정책을 변경하셔서 대상도 확대하시겠다, 방학 이외에 수시로 하시겠다 그러면 미리 우리 위원회하고 한 번쯤 상의를 해 주셨어야죠.
본 위원장조차도,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의회사무국에 접수해서 의회가 이것을 접수받아서 회부된 이후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올 동안 과장 얼굴 처음 보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과장과 위원장이 소통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불통행정을 하셔서 되겠어요?
이 자리에 행정지원국장 나와 계십니다.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6년차 의원인데 의원발의 조례가 이렇게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똑같은, 거의 유사한 그리고 의원이 하려고 했던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이게 해결이 될까요? 담당자셨어요, 불과 7〜8개월 전에.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접수하겠습니다만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과장께서 한 번쯤은 저를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김은주 의원하고 만나서 참여소통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왜 결정합니까.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두 분이 알아서 하시려면 우리 위원회에 뭐하려고 이 조례안 접수시키고 회부하셨어요. 두 사람이 알아서 조례 만들고 두 사람이 알아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시지.
행정복지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김관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번 회기에는 이 집행부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에 역시도 김은주 의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회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조금 더 우리가 발전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안으로 부업대학생 제도의 조례를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저도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정수과 소관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시행령」일부 개정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의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두 번째입니다. 안 제5조에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에서 연 2회 이상 개최로 변경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안 제7조에 대해서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연 2회 이상 실시 후 공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3항입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로 되어 있는 각 호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제2항입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를 “연 2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7조(위원회 해촉)제1항입니다.
각 호의 내용을 다 삭제하고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0조제1항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수돗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를 “연 2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의견에 따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에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도 상위법령과 다르게 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법령에 맞게 위원 구성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고 제2항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 시 후임자를 위촉한다는 규정은 당연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을 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10조제1항을 개정하시면서 분기별로 1회였던 게, 연으로 하면 총 4회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순 위원님.
지난 제206회 임시회의에 보류되었던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형순 위원님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19분)
이형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6시20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겨울에 발생됐던 것은 전년도에 해당했던 그 유사한 기준을 삼고, 여름에 발생됐었던 사용량이 많았을 때는 그 계절적으로 적용해야 돼서 전 4개월 평균을 하지 않고 전년도 4개월을 하면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해소될 것 같아서 계절적 요인으로 전년도로, 바로 직전 4개월이 아닌 유사한 전년도 4개월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화를 조금 미루었던 측면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여러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민감한 게 가정용일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톤으로 하면 큰 인상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1년에 5,000원씩 세금을 더 내야 된다, 한 사람이. 그렇게 종합평균으로 보면 세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네요.
올해 같은 경우도 40억 적자가 돼서 옥내급수관 비용으로 충당이 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면 그렇게 저희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옥내급수관 계량공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수도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와 단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세 부담이에요.
530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부천시같이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톤당 요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심사 받으시느라고 또 다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보니까 개정규정이 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월부터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월 1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못 듣고 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가 8월이었어요. 제206회 임시회가 2015년 8월이었거든요. 8월에 제안을 하시면서 2016년 1월부터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7월 1일분부터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제2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를 “2016년 7월 고지부분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만, 1월 고지분 중 격월 검침분은 1개월분만 적용한다.”를 “다만, 7월 고지분 중 격월 검침분은 1개월분만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강동구 김관수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위원아닌의원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복지국장허모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박종구
행정지원국장안정민
참여소통과장신한선
환경도시사업단장김정수
환경정책과장김상완
수도행정과장윤애자
정수과장배덕기
○기타참석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임명후보자박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