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1. 201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황진희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마무리 못한 201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계수조정, 심사의결까지 일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최종 심사의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희 속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춘의동 진달래축제 등 7개 축제에 대한 예산증액 제안을 하셨습니다.
  발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회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축제 하나당 평균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실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보통 한 지역축제가 200만 원에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이 축제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해서 자부담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많이 저촉도 되고 또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축제를 준비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우선적으로 대표축제를 몇 개 구성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예산을 이번 회기에 증액해서 2015년도에 운영해 보고 2016년도부터는 또 다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각 구별로 대표축제를 몇 개를 선정할 것인지 선정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뜻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부천시 대표축제인 도당동 벚꽃축제, 춘의동 진달래축제, 역곡동 춘덕산 복숭아축제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약대동에서 마을축제 같이 하고 있는 꼽사리영화제에도 지원하게 하고 오정구 선사문화유적은 고강1동과 고강본동이 격년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사구에 있는 펄벅축제 역시 시민축제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뜻으로 현재 도비예산이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부천시에서 펄벅축제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도당동 벚꽃축제와 진달래축제는 각각 기존 예산 대비 2500만 원씩 증액하고 춘덕산 복숭아축제는 15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고 꼽사리축제 역시 1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고 선사문화유적축제는 25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오정구 대장동 들녘축제는 600만 원 정도로 기존 예산보다 증액해서 총 1억 26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으면 하는 뜻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김관수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축제 예산들은 대표적으로 행사성, 낭비성 예산으로 정부에서도 특별히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 재정공시에서도 특별히 축제예산은 공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특히 진달래축제나 이런 쪽은 축제 끝나고 결산하면 잔액이 몇 천만 원씩 남는 그런 행사입니다. 다른 축제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증액 지원이 지역에서 들어온 상황도 없는데 예결특위에서 증액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약대동 꼽사리영화제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245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800만 원밖에 안 세웠더라고요. 특히나 약대동의 경우에는 열악한 동네입니다. 마을축제고.
  다른 축제는 어떤지 모르지만 후원금이 다른 축제보다 열악하고 다른 데는 얼마나 축제하고 나서 남는지 모르지만 약대동 같은 경우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황진희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개별축제에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약대동 꼽사리축제의 경우 특히 7월에 열립니다. 추경이라든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갑자기 증액요구를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안 맞고 도저히,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습니다.
  의회가 행사성, 축제성 경비는 줄이자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예산요구도 들어오지 않은 예산을 긴급하게 증액편성할 일인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지역의 자치위원장 및 단체장 활동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축제를 상당히 치렀습니다. 전통축제가 아닌 화합축제의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는데 각 센터에 단체들이 보통 8개에서 많게는 12개, 14개까지 있는데 단체별로 축제를 하게 되면 단체별로 출연금이 30만 원씩 여태까지 고정적으로 걷혀요. 그것까지 집어넣어도 거의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사실.
  과거 경제가 나을 때는 지원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단체원들 호주머니 털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축제마다 다 특성이 있지만 일반 진달래축제나 벚꽃축제를 보면 많은 단체들이 와서 판매사업도 하고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의 전통축제 말고 지역화합축제의 경우에는 수익금도 없고 그냥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약간의 지원이, 시대가 많이 변했고 지원금이 떨어진 상태에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개인 단체원들이. 그래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지원을 안 할 거면 아예 없애든가.
  300만 원 지원해서 될 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든가 할 거면 현실성 있게 수정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고강본동의 경우에는 1동과 본동이 하는데 200만 원밖에 안 잡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에 보면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은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느냐고요.
  아까 최갑철 위원님 말씀처럼 자생단체 회원들이 20만 원 내놓고 30만 원 내놓고 아니면 판매해서 그것을 보충하는데 그래도 돈이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동장님들이나 공직자 분들이 영업소 같은 데 다니면서 구걸해야 하고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시도 힘들지만 집행부가 지원을 하셔서, 그리고 진달래축제나 벚꽃축제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데는 협찬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이번 기회에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증액요구 중에 포함되어 있는 펄벅축제의 경우에 실효성조차도 논란이 되고 있고 개별 축제마다 따로따로 판단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축제관리를 위해서 원칙을 정해 놓고 동별 축제는 격년제로 실시한다거나 또 동별 축제는 300만 원 이런 금액지원 기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원칙을 가지고 시행해 오던 것을 갑자기 여기에서 금액을 증액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정산과정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과정을 보면 대략 축제들이 예산보다 더 많은 판매금액으로 축제를 치릅니다. 저희 지역구의 3개 축제는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지원이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축제를 진행하고 운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른 보조금 정산 그리고 진달래꽃축제건 벚꽃축제건 모두 시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행위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산문제를 전제로 정산에 대한 그런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한다면 저는 축제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찌 보면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축제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날의 칼 같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춘의동 진달래꽃축제 등 7개 축제에 대한 예산증액 동의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에 시 재정경제국장을 출석시켜 지방의회의 신 비목설치 및 증액 동의요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액동의의 건 가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춘의동 진달래꽃축제 등 7개 축제에 대한 예산증액 1억 2600만 원을「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증액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2600만 원에 대한 것을. 저는 상세내역이 아직 없습니다.
  상세내역을 보니까 7개 축제에 1억 2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우선 말씀드리면 증액금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춘의동 진달래축제사업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예산편성한 게 800만 원인데 증액이 2500만 원 증액하면 3300만 원의 예산이 되거든요. 이것은 300% 이상 증액이거든요. 증액을 하더라도 100%를 넘는 증액은 사실상 명분이 약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 동의하시는 것이라면 저희도 따라가야 하겠지만 올려도 50% 증액, 그 다음에 50% 증액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수는 있어도 한번에 300%가 넘게 증액은 과하다는 느낌이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러나「지방자치법」에 증액과 새로이 비목을 설정해서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비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적정하게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고강 선사문화유적지 같은 경우에 200만 원이 뭡니까. 200만 원을 증액해서 100% 증액해서 400만 원 가지고 하라면 이것은 하나마나죠.
  실질적으로 정말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재능기부만 해도 수천만 원어치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비용 자체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퍼센티지와 상관없이 증액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관계부서와도 의논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나왔는데,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축제를 하다 보면 공직자나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 거의 구걸형태까지 가는 처지고 또 어떻게 보면 큰 행사는 음식물 판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유롭다 오히려 적은 축제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도 있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급한 게 추경이 4〜5월에 있을 것으로 보면 추경편성 전에 행사가 개최되는 게 진달래축제와 벚꽃축제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증액을 해놓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한 다음에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 지금 여기에 7개 축제에 대해서 다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100%까지 증액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시간도 있고 이러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 지나서 시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시장께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증액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 얘기는 하고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되는 축제가 3개가 있는 축제전문 지역구의 시의원입니다.
  봄 축제가 3개 일주일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축제의 봉사 달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 축제 예산은 한 번도 증액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자체가 자생 가능할 정도로 굴러가기는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이쪽저쪽 후원받으러 다니는 것은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때쯤 되면 후원명단 펼쳐놓고 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김관수 위원이 얘기한 그런 후원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옳다는, 증액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건데 김관수 위원 말대로 집행부의 입장이 논의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식시간도 있고 하니 그렇게 해서 동의, 부동의 절차를 논의하고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 증액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과거 기획재정위원장 때 축제예산을 같이 담당했을 때와 의장을 할 때 숱하게 많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축제추진위원회로부터 증액요구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수히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 축제예산을 전부 각 구청장들에게 다 확인해 봤던 사항입니다.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해서 모든 구청장들께서도 행정복지위원회나 여러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같이 협의하고 시의 최종적인 증액여부에 대한 것은 오후에 여유 있게 계수조정 전에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위원장님,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폭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전과 비교해서 자꾸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편성할 때는 전과 대비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300% 이상 증액은 선뜻 저희도 동의하기가 큰 부담이 가는 수치입니다. 저희들도 가서 의논을 하겠지만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그런 큰 폭의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전반적으로 각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을 논의할 때 체킹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서 그렇게, 사실 본 위원은 여기보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원도 안 받고 정말 좋은 축제가 되려면 축제비용 하려면 시가 다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200만 원, 300만 원 줘서 축제를 유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돈을 다 대고 하면 자생력이나 참여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펼쳐가는
김관수 위원 그것은 양반된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반된 논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재능기부를 원합니다. 정말 불평불만을 숱하게 많이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시장께도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진희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논의를 하실 때 사실상 축제도 시에서 억제해 왔던 사항들이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축제가 중앙에서부터 행사성
윤병국 위원 축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도 사실상 있는 거고 축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평가도 수없이 하고 그런 속에서 나온 고육책 결론이 현재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갑자기 바뀌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잘 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희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도 우리가 아까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 재정국장의 가부여부나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진희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구청 및 동 행사 축제 현황입니다.
  관계부서와 얘기를 해봤는데 부천시가 그동안 축제를 개최하면서 두 가지 선택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축제는 800만 원, 기타 규모가 작은 축제는 300만 원씩 두 가지로 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증액동의 요구안을 보면 춘덕산의 경우에는 800만 원에 1500만 원이 증액돼서 187%나 증액되는 거고 진달래와 벚꽃축제는 2500만 원씩 증액할 경우에 312%가 증액되는 거고 고리울선사문화축제의 경우에는 200만 원인데 2500만 원이 증액되면 1,250%가 증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해 봤지만 이것은 동에 이것뿐만 아니고 각 동에서 지원요구되는 게, 설명이 길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를 각 동에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 체육대회하는데 체육행사에 일률적으로 동별 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옷 맞추고 음식하고 이러다 보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축제만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할 경우에 다른 축제나 다른 행사도 연이어서 계속 증액요구 내지 못하겠다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그동안 지켜왔던 틀을, 요구조건은 많이 있었지만 그 틀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큰 축제는 800만 원, 작은 축제는 300만 원으로 계속 가는 게 좋겠다고 단시간에 해봤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증액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진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이 원칙도 안 맞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축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죄인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법률을 위반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축제를 하지 말게 해야죠. 아예 예산지원하지 않도록 하든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더라도 이것 자체만 보더라도 진달래 2500만 원, 벚꽃 2500만 원, 춘덕산 1500만 원 증액할 경우에 이 세 가지 축제만 해도
김관수 위원 예를 들어서 고강동 선사문화유적지 같은 경우에 200만 원을 주고 이것은 한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동에서 1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 국장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200만 원 주고 하라고, 돌아가면서 하는 이게 현실성에 맞는 겁니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축제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고리울선사문화제는 조금 잘못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하한선을 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200만 원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과거에 600만 원, 800만 원씩 지원되던 행사입니다, 이것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현실적으로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번에 현실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축제와 경로잔치와 구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소사동 인구 9,000명이나 성곡동 인구 4만 7000명이나 똑같이 360만 원 주는 게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준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이쪽을 많이 주다 보면 이쪽이 적은 것 같은데, 고강본동 선사유적지는 200만 원이 있고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로공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행사가요. 행사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은 고강본동 가로공원에서 하고 있는 음악회 행사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고강동 200만 원은 적게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하한선 기준 300만 원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틀을 깨고 이와 같이 몇 개 축제만 급격한 상승폭으로 증액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난감합니다.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의논해서 내년부터 개선을 하든가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지 여기에서 섣부른 결론을 저희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같이 상의를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황진희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고리울선사문화제는 축제경비가 아니고 제사경비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제사경비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축제가 아닌 거죠? 이 예산편성 대목은 축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사경비인데
김관수 위원 축제 안에 제사가 같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문화제로 보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지금 이 경비는 축제가 격년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축제경비가 아닙니다. 올해는 안 열리는 해일 거예요. 지난해에 열렸으니까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격년제
김관수 위원 아니죠.
정재현 위원 제사는 매 해 하지만
김관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요, 정재현 위원이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격년제로 열리는 게 있는데요.
정재현 위원 격년제면 올해 축제예산이 있나요? 확인해 보시죠.
  축제예산인지 제사예산인지 명확히 좀 정리를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이것은 제사예산입니다.
정재현 위원 축제예산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정확히 집행부 입장은 우리가 증액을 의결하더라도 부동의하겠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국장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강1동과 고강본동에서 격년제로 주관을 하되 행사는 매년 하는 겁니다, 2개 동에서.
  확인해 주시죠.
    (장내소란)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매년 하고 있으면 국장 답변대로 제사라면 올해는 고리울선사문화유적에서는 시가 편성을 1원도 안 했네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200만 원 한 거죠.
김관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사경비라고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광의로 보면 선사문화제로 해서 우리가 축제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과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다르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분명히 제사경비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제사경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축제경비는 없다니까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광의로 해석하면 문화제로 해서 축제예산에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씩 해마다 지원하는 건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2개 동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죠.
김관수 위원 200만 원씩 해마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예산지원한 것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지원 안 했어요?
서원호 위원 행사 자체를 안 했잖아요.
김관수 위원 재작년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안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것보다는 큰 폭에서 증액동의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체육행사나 경로잔치까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다른 데서 공격받을 것도 있기 때문에 동의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게 다시 해서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관수 위원 부천시 예산을 절감하려면 시장 업무추진비와 국장 업무추진비도 많이 삭감해야 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들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회에서도 삭감하면 어떨까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들이 미리 삭감해서 냈잖아요. 기준액에 훨씬 못 미치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1억 2600만 원 증액요구를 했죠.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어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한대로 답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전과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증액이라면 약간의 증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50% 정도 증액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까 1,200% 얘기를 했는데 어렵겠지만 사안별로 다르잖아요. 50% 정도는 가능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50% 증액 정도는 가능합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부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50%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생각한 것은 한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요구한 게 1억 얼마예요?
○위원장 황진희 1억 260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1억 2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절반인 6250만 원 정도로 증액요구를 하면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게 아니죠. 축제경비가 800만 원이면 50%면 4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50% 정도면 저희들도 재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에서 흥정하고 바겐세일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답변을 한 거죠. 한기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시의 입장이 중식시간에 협의를 해서 왔으면 부동의라고 입장을 말씀하셨으면 부동의가 입장일 거고 아니면 금액이 너무 과해서 그 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입장이면 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건데 부동의라고 말씀하시기에 부동의라면 축제 전체에 대해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예산 심사에서는 부동의하고 다시 논의를 해 달라 이게 입장인지 아니면 반액을 깎아주면 받겠다는 입장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처음에 와서도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가 중식시간에 모아진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답변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시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의견을 말씀했을 뿐이지 이것을 갖고 흥정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아까 50%라는 말씀 부분에서 어쨌든 고강동 선사유적지 부분이 200만 원인데 기준에 안 맞는 부분 같고 나머지 보니까 800만 원 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는데 300만 원짜리 하는 것을 보니까 기원제나 그림그리기축제더라고요. 고리울선사문화제는 그림그리기축제도 아니고 고강동 고리울선사유적지는 유적지로 시에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다른 부분에 얼마를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형평성에 맞게 다른 축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 보니까 300만 원 예산 잡은 거 보니까 기원제, 그림그리기 이런 행사인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두 개 동 거의 6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하는 행사고 다 300만 원, 500만 원인데 고강동은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까. 이 기준도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하는 논리대로라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도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로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체육대회도 비교했는데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5만, 4만 명 되는데 350만 원 주고 1만, 1만 5000명 되는데 300만 원 그런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근거자료대로 정확하게 뽑아보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것은 다년간 행사를 하면서
서원호 위원 다년간 해왔던 거라도 시정할 부분은 해야죠, 안 맞으면.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체육대회를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디 나와 있는 산출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서원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것을 다년간 하는 경우에 돈은 모자라지만 이 정도 주면
서원호 위원 국장님이 그 예를 들었으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예를 든 것은 만약에 이 몇 가지 축제만 인상하다 보면 경로잔치, 체육대회도 물밑듯이 인상요구가 올 거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서원호 위원 제가 인상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나 인구비율대로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구 5만 명에 360만 원을 주고 인구 9,000명에 360만 원 주고 그런 기준은 시정할 부분은 하셔야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체육행사를 보면 인구 3만도 입장식하고 인구 3만 5000도 입장식하고 1만 5000명 동도 입장식하지 않습니까?
서원호 위원 행사비용 있지 않습니까? 음식 같은 건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당연히 들어가죠.
서원호 위원 그 부분 기준을 잡으셔야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다년간 행사를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기준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거거든요. 또 축제의 경우에도 큰 행사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듯이 큰 축제는 800만 원, 작은 축제는 300만 원으로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리울선사문화제는 2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은 조금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원호 위원 이 부분을 참고삼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님, 정리를 합시다. 체육대회 행사에 큰 동은 인원이 더 많이 오나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많이 오겠죠.
정재현 위원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큰 동이 식사인원이 많습니다. 도당동도 꽤 큰 동에 속하는데 제가 보니까 체육대회는 인구가 많다고 사람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인원도 마찬가지고요.
  종목도 큰 동은 선수가 많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같은 종목에 출전합니다.
정재현 위원 같은 종목에 같은 선수에 같은 숫자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 축제예산은 그렇다 치고 체육대회나 인구수에 비례하거나 혹은 그 동의 성격 혹은 그 동의 사회복지 경비가 많이 들어갈, 예를 들면 중3동이거나 아니면 춘의동처럼 영구임대아파트를 끼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증액을 하고 기준을 잡는 게 맞지 단순히 인구수로 따지는 것은 갑갑한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인구수만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것도 참고자료는 되겠죠.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축제에 대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희 속개하겠습니다.
  축제관련 예산증액 건은 201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계수조정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1조 1828억 8484만 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은 증감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74억 8589만 원을 삭감하고 삼각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15개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 57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을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들은 후 종합 심사, 계수조정,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황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381억 원이 감소한 1조 3307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9억 원, 특별회계는 3298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1조 9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18억 원, 재정보전금에서 4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50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3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1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48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320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통사업에 7억 원, 도시철도에서는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11억 원, 자본지출에서 36억 원이 증가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1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1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137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0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3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제3회 추경 결과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510억 원을 내부거래 차입키로 하였으나 풋살경기장 매각대금 때문에 차입선을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내부거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특별회계로 내부 거래선을 변경한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예탁금 320억 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6쪽부터 18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마무리추경은 그동안 예측해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성격이 깊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저물어 가는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순서를 놓친 것 같은데 답변을 듣기 전에 검토보고를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황구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이황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 12월 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2014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306억 원으로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액 1조 3687억 원 대비 2.78%인 38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8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9994억 원 대비 14억 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3298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3294억 원 대비 39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 24쪽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1조 3687억 5713만 3000원 대비 2.78% 감소한 1조 3306억 5781만 3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액은 의회운영위원회 27억 5215만 원, 재정문화위원회 2970억 1452만 3000원, 행정복지위원회 7898억 7068만 7000원, 도시교통위원회 2410억 2045만 3000원이며 시에서 제출한 예산액 1조 3306억 5781만 3000원을 원안의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추가경정예산액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 사업성의 타당성 여부, 낭비성 요인 여부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소관 과장 안 불러도 되니까요.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새로 4억 편성하신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사업내용을 대충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진행 경과 같은 것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소사청소년수련관은 괴안동 241-7에 설립되고 총 사업비 규모는 137억 원으로 국비 48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3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이 투자된 게 6억 7000만 원이고 금번 요구액이 83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은 그렇게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번 요구액이 83억이요. 4억 원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이번에 시비매칭만 4억 편성 요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관과장 불러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하철 7호선 잔액반납 150억 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항상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이 종료되거나 연도 말이 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종료로 봐서 정산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7호선 사업은 150억 반납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끝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에스컬레이터 6개 설치하고 그 예산까지는 여기 건설사업으로 진행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에스컬레이터 사업은 별도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7호선 연장구간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협의해서 한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것도 연장사업 구간인데 별도로 철도과에서
윤병국 위원 이 사업비 중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별도로 예산을 잡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것까지는 제가
윤병국 위원 연장구간 사업비 중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도 파악할 때 비율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비든지 여기는 그래서 그 관계를 서울과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듣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소사청소년수련관과 지하철 7호선 관련되는 소관 과장님 출석 요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이 방금 철도운영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님을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출석토록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들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희 속개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안녕하세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 150억 원 반납한다고 했는데 이것 반납하면 7호선 특별회계는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속될 것이고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반납금 정산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11일에 149억 6439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국비 반납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서울 도시철도공사와 저희와 운영협약 계약 체결하면서 추가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철에 공사위탁을 줬고 그와 관련된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23억 7700만 원은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날짜가 2014년 9월 19일에 납부를 다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추가설치 현장설치 일정은 내년 2월부터 공사에 착수가 돼서 내년 12월에 공사가 완료할 것이기 때문에 반납되는 금액과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비용과의 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회계이름이 도시철도특별회계인가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윤병국 위원 저쪽 철도공사 하는 거 그것도 이 회계로 계속 집행하나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국가망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사〜대곡구간은 시비부담이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에 납부하고 마는 건가요? 공사주체가 우리가 아닌 거 같은데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회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운영수입이 있기 때문에 수입금에 대한 지출부분도 발생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하철 7호선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특별회계로 유지를 해 갑니까?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윤병국 위원 운영 수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결산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 중에 있고 운영협약서상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말에 하고 정산은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10월 27일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1차 연도는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묶어서 일괄정산하기로 했고 결산과 관련해서는 부천시 연장구간에서 발생하는 게 270억 원 정도 됩니다. 지출비용이 거의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정컨대 1일 열차 이용객수가 11만 명 이상되면 흑자전환으로 예측이 되는데 서울이나 인천 등등의 수도권 지하철 요금 자체에 대한 인상안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고 있고, 적자해소 측면에서. 저희가 추정컨대 200원 정도만 올려주면 연간 17억 원 정도 흑자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협약은 5년간 유지하는 협약입니까?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협약은 계속 존속이고 협약서상에 정산시기를 3년 주기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하다가 조건이 달라지면 협약서를 변경하거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따로 없이 계속협약이고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협약한다거나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일단 운영협약서상에 서울도철, 부천시, 인천시가 운영협약서상에 문제점 부분이 있으면 해소방안으로서 운영협약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내년 2월부터라고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윤병국 위원 보도자료 내보내는 것 보니까 1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장비 반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1월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윤병국 위원 현장에 안내문 부착하셨나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계속 붙일 겁니다. 1월 중에는 집중적인 홍보를 할 것이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도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센터에 필요 없습니다. 전철 타는 사람들이 타는 거지 에스컬레이터 공사한다고 전철 타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버스 탈 것도 아니고 현장에 2만 원짜리 현수막 하나씩만 갖다 붙여도 충분히 안내가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하십시오. 이미 주민들한테 올해 8월에 착공한다고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기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안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서비스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수막 제작하는 시간만 드릴게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철도만족도조사도 했나 봐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나왔던데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윤병국 위원 7호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게 운행시간 단축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시장님이 공약도 하셨던 내용이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저희가 운행시격 단축과 관련해서는 인천시 구간도 같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도 동의하고 저희가 시격단축에 필요한 재정상의 비용 부담 문제가 혹여 발생되면 비용을 부담해 줘야 하는데 인천시는 시격단축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또 한 가지 자기들이 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시격단축에는 전혀, 현재 입장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 편의제공이라는 부분보다도 온수역까지 3분 간격으로 오는데 연장구간이 6분 간격으로 오니까 상대적인 차별, 소외 이런 인식이 자꾸 있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단축을 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얘기로는 시격단축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종점이 부평구청이다 보니까 상동역에서 이미 만석이 되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갈 수가 없다 이런 민원도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 정책공약서에서 봤는지 검토됐던 내용을 보면 상동역에 회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종점으로 쓸 수 있는 비상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상동역 출발하는 열차를 만들어도 된다는 정도까지 검토된 것 같은데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상동역 회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상동역 회차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상동역 회차선로 자체는 급변적인 안전사고의 돌발적인 사고대응의 회차선이지 평시에 운영할 수 있는 선로는 아니다. 불안전한 운행은 못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국 인천시와 협의가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온수역에서 환승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비율관계는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온수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온수역 구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환승승차장이 제일 앞쪽과 제일 뒤쪽 두 군데밖에 없고 이동거리도 굉장히 멀고 대기시간도 긴데 몇 가지 협의를 해주실 내용이 거기에 급행열차가 설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과 온수역 1호선 승강장과 7호선 승강장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게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7호선 구간 지상 같은 7호선 구간 아닙니다만 일단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게 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급행열차가 설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온수역 1호선에 관련된 급행열차 부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코레일 측에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 자체가 급행열차 운행이 어렵다. 안전상의 문제, 역곡역 다음에 온수역에 서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표명을 해 왔고 편의시설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과 서울도철에 그런 대기시간에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자 설치는 해 달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종합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1조 3306억 5781만 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4년도 입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정되어 있던 제20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휴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서원호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정재현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황구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허모
  세정과장김경자
  철도운영과장홍석남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