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4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가칭)국공립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가칭)국공립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2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박병권·박순희·박정산·곽내경·박명혜 의원 발의)   
10.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찬희·곽내경·박명혜·박병권 의원 발의)   
1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이소영·박홍식·임은분·박순희·곽내경·박명혜·박병권·양정숙 의원 발의)
17.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동희·구점자·김병전·김성용·박홍식·박병권·정재현·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18.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가칭)국공립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1. (가칭)국공립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권유경·이상윤·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2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24.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이상윤·박병권·박순희·김병전·곽내경·박정산·정재현·최성운 의원 발의)
2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김성용·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26.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김성용·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27.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기 환경사업단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고 박정희 환경과장이 직무대리 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발언 시에도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안 및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3월 21일과 17일, 18일에 각각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6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7건, 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5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총 2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기록표결제가 시행되면서 지난 회기부터 회의진행 방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하는 방식에서 일괄 상정, 개별 의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다 보니 안건별 질의 토론 여부와 의결 절차에서 의원님들께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 이 부분을 능률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국회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 토론의 신청은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발언신청서 등을 통하여 미리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되는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여부는 지금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5분)

○의장 강병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성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을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지방의회 의장이 수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포상과 부상 수여에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2조를 반영하여 직무의 범위를 “회기 중 직무”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에「지방자치법」제83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록표결제 방식의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등의 개정에 따라 인사 관련의 신설 사무 등을 분장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함에 있어 기록표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기록표결의 예외적인 경우를「지방자치법」제74조에 정한 경우로만 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인용규정 및 모호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김성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9.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박병권·박순희·박정산·곽내경·박명혜 의원 발의)
10.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입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청년의 고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태조사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0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 발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의적절한 시정홍보를 하고 시민코너 등에 참여한 시민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등에 따라 보수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2항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가 부천미래교육센터로 이관되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7건의 안건 중 삼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건은 원안대로,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 업무시설 매입 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4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고 취약계층 노동자 등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15.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찬희·곽내경·박명혜·박병권 의원 발의)
1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이소영·박홍식·임은분·박순희·곽내경·박명혜·박병권·양정숙 의원 발의)
17.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동희·구점자·김병전·김성용·박홍식·박병권·정재현·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18.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가칭)국공립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1. (가칭)국공립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21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소영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통장의 위촉 사항을 임명으로 변경하고 통장의 임명과 관련한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병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우선이용을 보장하고 부천시 경기단체 소속 학생선수의 훈련·경기 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며 실내 테니스장의 연습사용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이용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송혜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주청정지역 지정 대상을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신규 건립에 따른 교육사업단의 기구 및 사무를 정비하고 일부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감염병 대응 수시분 배정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서관 신설에 따른 5급 이하 정원 조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가칭)국공립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가칭)국공립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가칭)국공립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설치 예정인 (가칭)국공립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가칭)국공립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1항 (가칭)국공립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권유경·이상윤·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2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24.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이상윤·박병권·박순희·김병전·곽내경·박정산·정재현·최성운 의원 발의)
2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김성용·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26.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김성용·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강병일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의사일정 제26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홍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2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주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상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여 공익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은 정재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등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요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7.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10시29분)

○의장 강병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 윤병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5쪽 김환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팬데믹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부천시 발생 현황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3월 23일 기준 부천시 코로나 확진자는 18만 5434명이며, 최근 1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6,396명으로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은 30.20%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부터 시행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의한 확진자 신고 건수는 1일 약 3,371건으로 전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1년 12월 17일부터 재택치료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는 집중관리 의료기관(10개소)에서 모니터링, 약 처방 및 응급 시 비상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은 지정된 126개소 병·의원에서 환자 필요도에 따라 비대면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관리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진자 선별진료소 운영현황과 현재까지 운영결과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4개소와 선별진료 의료기관 병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CR검사는 201만 9560건, 신속항원검사는 9만 3858건을 실시했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 검사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코로나 확진 피해자에 대한 보상실적 관련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재택치료,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질병관리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지침)에 따라 가구원 수 및 자가격리 일수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일 기준 2021년 12월 8일부터 2022년 2월 13일까지 재택치료자 중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재택치료지원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생활지원비 지원현황 및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긴급 생필품 지원은 당초 전체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하던 방식에서 2022년 2월 11일부터 질병관리청 지침 변경에 따라 취약계층 1인 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영업제한 업종 및 각종 피해사업체 보상실적 관련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13개 업종입니다.
  영업제한 업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피해 사업체에 대한 보상은 2020년에 2만 6795개 업체에 19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에는 12만 9231개 업체에 2175억 원을, 2022년에는 5만 8482개 업체에 769억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등 일부 사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사업체 보상실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국비, 그다음에 시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관계국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장 답변 순서이나 회의 전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께서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후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환석 의원 한 분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제한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전달하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복지위생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김정길 복지위생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다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지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김환석 의원 곧 될 뻔 될 뻔하다가 서너 차례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시 공유재산인 원종빌딩으로 마사회가 철수하면서 그쪽으로도 입주가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안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애를 써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번에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중동 현대힐스테이트 기부채납 공간으로의 외청부서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외청사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지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의원 이번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그동안 본 의원이 2018년도 7월 1일 의원이 되어서 계속 농아인협회 지회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몇 차례 시정질문 드렸고 그동안 제가 기억하기로 김수관 과장, 그리고 김진복 과장, 김동익 과장, 윤하영 과장, 현재 이점숙 신임으로 오셨는데 이 과장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도 정말 해 주시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수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시정질문에서는 수화를 배워 와가지고 농아인협회에서 이런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또 “많은 분들이 신경 써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는 이런 말씀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는 꼭 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시장님께서도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오영승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이번에 본 의원이 시청 별관 새로 입주하게 될 별관의 규모와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차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추가답변을 요청했더니 신속하게 다시 조치해 주셔서 본 의원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다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영승 네.
김환석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새로 기부채납 등으로 인해서 시청 별관으로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약 880평입니다, 2,910㎡.
  그리고 현재 5개 부서 정도가 이 기부채납 공간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공간이 현재 360여 평, 1,210㎡.
  맞죠?
○기획조정실장 오영승 네.
김환석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복지위생국장께 질문드렸습니다만 기조실장께서도 이번에 이 유휴공간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약 500여 평의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부서들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영승 네.
김환석 의원 여기에 대해서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영승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그리고 복지위생국장께서 혹시 농아인협회 사무실 요청 오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영승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마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저희들은 국가 대사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분들에 대해서 사전투표 때 약간의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본 투표에서는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그동안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각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수고에 대해서 본 의원도 시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광역동 시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참정권 제한을 받아왔었습니다.
  사전투표소의 부족, 그리고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사무원 수, 현수막 개수 등, 또 시민들 참정권은 물론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선출직 의원님들께도 많은 피해가 있어왔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사전투표소가 36개로 회복되어서 사전투표율이 전국 혹은 경기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엑스 바(x bar) 안에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써 주신 장덕천 시장님 이하 전·현 행정국장, 그리고 자치분권과장 등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광역동으로 인해서 이게 핀트가 제대로 맞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민들 참정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던 데 대해서 지난번에 21대 총선에서는 19.07%로 해서 경기도에서 맨 꼴찌, 전국에서는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꼴찌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34.77%로 해서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각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시민들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신 김경협 국회의원님과 서영석 국회의원님께, 또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번「공직선거법」이 통과되어서 바로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가 어제 9,609명, 오늘 또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6,551명 해서 정점을 찍지 않았는가, 혹은 정점을 좀 제발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나머지 안정될 때까지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선과정에서 패자에게 위로, 또 승자에게 축하 격려, 그리고 모두가 합쳐서 세계 속에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부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김환석 의원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25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홍진아
○청가의원
  이상윤  정재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365안전센터장김영욱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오영승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장환식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함병성
  행정국장안윤경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도로사업단장지창배
  공원사업단장신귀현
  교육사업단장한혜정
  환경과장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