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22일 (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3.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3.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0시 30분 개의)
지금부터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 연장자이신 이말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시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시어 위원장 1인 및 동 조례 11조에 근거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이신 이말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계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3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편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의에 적극 반영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니 아직도 묵묵히 흙을 사랑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장마를 대비하여 물고랑을 손질하고, 잡초를 뽑으며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겸허히 맞이하는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농민의 겸허한 심정으로 건전한 시정살림을 위한 예산심의에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을 제차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선임으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근옥 위원님이 간사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근옥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지만 위원여러분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37분)
회기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금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0시 38분)
오늘 심사하기로 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위원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먼저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역, 도시 건설위원회 내역을 봐 주시고. 예산안 31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판공비 2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내역은, 모든 판공비는 삭감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620p 상동어린이공원 원미구입니다.
이것이 본청 예산에, 원미구 들어와 있는 것이 6,600하고 1,600만원 1,417만 9천원은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복지과에 들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것은 삭감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기타 부대비까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동어린이공원 관리사 6,500만원, 1,600만원, 1,417만 9천원이 본 예산 말고 수정예산에서 삭감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삭감이 들어온 것을 또 삭감하면 두 번 삭감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보기에는.
그래서 본 예산은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 이것만 해야지 본 예산에서 삭감하고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면 두 번 삭감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요즘 공사를 안 해서 제가 철도청에 갔었어요.
"너희들 왜 공사 안 하느냐"했더니, 대통령자문기관에 간접자분투자기획단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금을 배정해 주는데 부천시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배정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옹벽도 쳐야 되고 방음벽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철도청국가사업인데 말이야.
그랬더니 "부담금만 주면 기획단에 요청해서 기획단에서 부담하는 것 하고 플러스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사 못하는 것은 부천시 때문에 못하는 거지, 못 합니다" 이러더라니까요.
지금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복선 건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건설에서 기회가 되면 거론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그것이 이번에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두 번을 우리가 삭감했는데, 삭감된 이유는 사실 우리 도로부지에 매입된 개인의 땅이, 보상해 줄 땅이 많기 때문에 형평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삭감했던 겁니다. 그러나 멀뫼길이 나므로 해서 석왕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면에서, 또한 멀뫼길이 나므로 해서 부천시민에게 기여한 공도 크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는 사전에 시장님하고 양해사항으로, 매입해 주는 조건에서 길이 났던 것으로 봅니다.
두 번을 삭감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레포츠공원의 산림욕장 4억 8,900만원 매입비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에서 원칙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삭감내용이, 시에서 사준다는 금액이 전체액의 8%의 미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엄청난 손해를 감안해서이번에 그것을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요, 석왕사 땅이 값으로 친다면 그 가격이 타당한 겁니까?
우선 제가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총체적으로,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모든 부서를 다 심의들 해야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또 특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삭감된 내용 부분만 가지고 1차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우선 7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급양비에 보면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여기에 1,35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해당 과장하고 협의해서 7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77p 봐주십시오.
진행 중에 이의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p 하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지방재정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 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80p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3억 5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문기술진도 확보가 안돼 있고 아무래도 예비가 덜돼 있는 상태라서 우선 3억 5천만원에 대한 전액은 삭감했습니다.
83p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에 보면 시정소식지 편집원 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 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8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목에 시설비를 보시면 경인국도 남부역 앞 아치철거비해서 1,7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이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을 만드는데 아치가 방해가 된다고 예산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아치를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역을 위해 거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을 철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보니까 그렇게 교통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비 1,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5p 상단에 보시면 미담수범사례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31p 두 번째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담당자 상설교육용, 거기서 기획실하고 시민과 두개 6백만원만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문화공보, 50만원 응접세트 이것 삭감했습니다. 원래 응접세트 1조가 있는데 1조를 더 요청해서,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131p 다기능사무기기 6백만원 삭감은 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을 한겁니다.
상단 목의 보상금에 보면 공중도덕 시범학교육성해서 13개교에 50만원씩 650만원 이것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365p 교향악단, 합창단 해 가지고 4,550만원이 연주복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상용피복비 이것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보통 3년에 한 번씩 의상을 사줘야 되는데 이번에 한 5년 걸렸답니다, 사준지가.
그렇다고 꼭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총무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삭감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4,55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객원연주회 해 가지고 880만원이 없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한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371p 국내여비 2백만원 삭감입니다.
399p 하단에 체육관건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3천만원을 1천만원만 삭감했습니다. 용역비를 최대한 줄여서 2천만원을 두고 1천만원만 삭감한 겁니다.
다음 400p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0p 상단에 검도훈련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 8천만원 삭감했습니다.
416p 중간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도서관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비 1천만원이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도서관을 증축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공간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했는데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 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독후감통신공모제 참가 기념품비 해 가지고 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419p 자산취득비 하단에 보면 대출실 개괄식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185만원이 올라와있는 것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통합공과금하기 전에 115p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담수범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5천원씩 2천부 해가지고 1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자고 하는 편에서 50%는 삭감하더라도 5백만원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살려주자 전액을 삭감하지 말고, 해서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나중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차피 공중도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기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천시 전체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선발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데는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좋은 안이 나오면 그때 지원해 주자해서 일단은 삭감이 됐습니다.
115p 미담수법사례집 발간 총무위원회에서 100% 삭감인데 여기서 50%만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p 하단에 통합공과금 실무 작업 및 관외업무 추진여비,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올라왔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333만원만 삭감이 됐는데 현재 4명이 일하고 있고 1면분은 삭감이 된 겁니다.
입주가 많이 되면 1명을 더 쓰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계상했다고 합니다.
상단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해 가지고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 부분에 50%만 삭감을 했습니다.
630p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생활체육운동지원용구 구입 80만원하고, 거기서 체육용구 무료 대여함80만원하고, 체육용품구입 96만원 그래서 176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소사구 735p,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하단에 보면 청사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7백만원 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운영하자 해 가지고 2백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오정구 992p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해 가지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담장개량.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리나요?」하는 이 있음)
52만 1천원만 삭감한, 두 개를 세웠는데 50% 삭감이네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부담 얼마해라 그러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은.
348p 상단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해가지고 423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 위임을 했어요. 특위 위임사항인데 이 부각에 대해서 잠깐 토론하고 넘어가지요.
(「전체적으로 쭉 토의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지요」하는 이 있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이 거론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이 엇갈려서 결과가 못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토의를 해 주셔가지고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줘요, 일 한다는데….」하는 이 있음)
그럼 기정예산, 1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50%까지 예산 증액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바르게살기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바르게살기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 1년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50%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 예산이 반밖에 안 지나 갔는데 50%의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달라는 것은 그게 되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깎아달라고 올린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장내소란)
어차피 상반기에는 운영이 됐고 후반기 운영을 하는 거니까 1차적으로 50%만,
바르게살기에는 사업계획을 세우는데도 불과 50%의 사업계획밖에 못 세워서 1년 예산을 세웠다면 바르게살기에도 상당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최순영 위원의 얘기같이 바르게살기에서 우리 사회에 공헌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것도, 우리 모르는 사업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새마을 같은 데서는 아침마다 조기청소를 한다, 교통정리는 한다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50%를 올렸다는 것은, 10%, 20%를 올렸다면 모를까 50%를 올렸다는 것은 이게 무슨 예산이냐 이겁니다.
(장내소란)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자생단체들의 복잡함을 인정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간이 들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자꾸 세워줌으로써, 지금 우리 부천시에는 상당히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낭비성 예산이 지출되다 보면 더욱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정부차원의 입지를 맞추는 뜻에서도 이런 것은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개인의사는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나 현재 기 운영이 되었고, 금년만 유독전년에 비해 50% 예산만….
이 문제는 50%만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의 일을 열심히 하면 또 주는 것이고 안 하면 못 주는 것이죠.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봉사하는 거니까 50%만 주는 것으로 양 위원님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용내역서도 하나 보지 않고 돈을 막 내줍니까?
시에서 그 내역서를 다 받게 되어 있다고요.
인건비와 행사비예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논란이 되었던 새마을 사업, 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에 대해서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관계하고 40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 운영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지원해서 980만원하고 1,656만원하고 총무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재검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726p 한번 봐주시지요.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 지원하고 727p 맨 위에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960만원 두 건이 있고, 그리고 903p 보시면 오정구청건인데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 지원하고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 지원해서 980만원과 672만원 두 건, 이것을 일괄 협의를 하지요. 총무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50%만 이번에 삭감하고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하시지요.
(장내소란)
605p 봐주시기 바랍니다.
605p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원미구지회 운영보조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보조금, 새마을부녀회 운영보조금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1,529만원입니다.
다음 606p 보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운영보조금, 새마을 동 부녀회 운영보조금, 그러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일괄 다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815p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건데 똑같은 겁니다.
(「남구라는 데가 없잖아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여기는 남구지회라고 했네요.
새마을지도자 부천시 소사구 운영보조금 그다음 816p 새마을지도자 동 부녀회 운영보조금,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운영보조금 이것하고, 그 다음 오정구청 988p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운동 구 지회 운영보조금,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운영보조금, 새마을부녀회 운영보조금, 새마을 동 협의회 운영보조금, 그 다음 새마을 동 부녀회 운영보조금 857만원,
수정예산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장 넘겨서 과목에 보면 일반행정비에, 거기 보시면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다기능 사무기기 시정과에서 280만 5천원 5대 해가지고 1,402만 5천원, 이것 전액 삭감인데 왜 삭감됐느냐 하면 정수물품 구입승인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115p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담수범사례집 발간해 가지고 5천원 해서2천부 이것 1천만원 50% 삭감해서 5백만원 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 제가 실수한 게 우리 상위에서 1천부로 결정한 것을 1천만원 삭감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실지 거기서 50%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네요.」하는 이 있음)
네,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50%를 올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삭감된 부분을 재조정한 거니까 그대예요, 1천부 5백만원이에요.
저희 국내여비 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본청 2백만원, 3개 구청 2백만원씩 8백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관내 여비만 있고 관외 여비가 당초예산에 100%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도에 예산작업, 결산작업, 기타 업무 전산작업 해 가지고 1년이면, 1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도에 작업도 가고 서울에도 전산작업 때문에 작업을 갑니다. 그리고 지방공계회관에 가서 저희들이 회계실무자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관외여비가 저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청별로 2백만원, 본청 2백만원, 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침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가지고 실제 전산기관에 있는 일용직 직원들까지 저희들이 동원을 해 가지고 지난 6월 달부터 7월, 지금까지도 파견 나와 있습니다. 상동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전산기관 여직원까지 와 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고용인들을 실제 4명은 채용을 했고 1명은, 왜 5명으로 세웠느냐 하면 앞으로 혹시 어려운 일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5명 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그 1명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를 비교하는 것은 좀 뭣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시가 경기도 내에서 검침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180명인데, 시하고 구하고 국내여비가 432만원이구요.
수원시는 현재 884만원이고 안양시는 2,580만원, 성남시가 1,580만원입니다. 저희 부천시가 당초예산에서도 관외여비가 100% 삭감돼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새마을과장님이 오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지회가 없고 동 부녀회, 동 지도자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에서 이번 뿐 아니라 당초예산 때도 시 지회 및 구 지회, 새마을 단체가 계속해서 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활동해야 한다는 많은 말씀이계셨습니다. 각 단체가 어떻게 정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로는 시의 지원만 받아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력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 부녀회에 470만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470만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는데, 시 부녀회 예산이 금년에 하나 안 섰던 것이 아닙니다. 시 부녀회 및 지도자 협의회로 해서 470만원이 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부녀회가 1년에 470만원이 필요한데 상반기분인 235만원이 섰고 지도자협의회도 470만원이 필요한데 235만원만 선겁니다.
그래서 그 반년 치를 이번에 부녀회나 지도자협의회 235만원씩 470만원, 예산절감의 10%를 빼고 차액을 사실상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이 사람들 활동하는 것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도자 협의회 같은 곳은 금년에 환경 가꾸기 봉사대라고 해서 부녀회와 힘을 합쳐서 동에 가장 지저분한 곳을, 소사구 같은 곳은 구지천, 오정구 같은 곳은 베르네천,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데를 장화신고 들어가서 긁어내고, 청소하고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치우고, 부녀회에서는 나오셔서 정식으로 식사제공을 못 하니까 솥이라도 걸고, 막걸리라도 받아서, 같이 매달 한 두 번씩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하계 방역봉사대라고 해서 소독이나 이런 것도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 분도 세워주셔서 내년부터는 자력 할 수 있는, 반년 치를 마지 세워 주십사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녀회가 하나도 안 선 것을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예산서가 잘못됐습니다.
부녀회와 협의회가 상반기 분 235만원씩 470만원은 기 섰고, 하반기를 세워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은 새마을과장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분들도 애 많이 쓴다고 격려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사실상 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반기에 세워주신 것도 남는 겁니다.
같은 동에서 부녀회나 지도자 협의회에서 만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회의도 한 번 안하고 만나지 않으면 그냥 남는 것이고 뭔가 자주만나서 일을 하려면 또 모자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녀회에서 하는 일이 7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거의가 봉사사업이지 절대로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수구를 친다든가 하는데 7천만원 돈을 점심 값으로 제공한다, 7천만원 점심 값 제공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하면 인건비예요. 시 사무실에 국장, 여직원 그 다음에 구 사무실에 국장, 여직원 인건비예요. 이것을 부천시에 구 사무실 3개두고, 시 사무실 두고, 4개씩의 사무실을 둬 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약 15명입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부녀회장 뽑는데 왜 동장이 개입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면 부녀회장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자치 내에서 뽑아 놓은 통 부녀회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 동장이 참여해서 뽑은 부녀회장이라야만 인정을 한다. 아파트에서 자치 부녀회장을 뽑았는데 인정 못 하겠다, 자기 이름으로 공고를 아파트에 했어요, 부녀회장을 뽑는다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되면 새마을, 부녀회가 그야말로 동에서 지시하는 시에서 지시하는, 그렇다면 이것은 사 단체가 아니죠. 이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자기가 인정하는 통 부녀회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통 부녀회장 중에는 자기가 인정하는 통 부녀회장이 적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는 통 부녀회장이 나와야지만 일 시키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동장이 왜 거기에 개입하느냐 이거죠.
이러한 것들이, 예산도 불필요하지만 현재하고 있는 일 자체도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건비는 시 지회 운영비라고 해서 연간 2,650만원, 시 지회 밑에 부녀회가 연간 475만원지침 상, 이것은 부녀회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문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93년도 사업계획서를 받고 검토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한 부씩 해 주시고, 예산을 주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전문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도 부녀회장님들이나 지도자협의회장님들과 않은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동에 감사 나가셔서 지적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면서 구를 빼고 바로 동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어떠한 민간단체에서 관의 특정사업을 대행할 때는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고 그런 보람 있는 사업을 할 때는 보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일 때는 보조를 안 해 주는,
(장내소란)
구지회가 3개 있는데, 그러면 구 지회가 령으로 된 거예요, 지침으로 된 거예요?
(「새마을지원육성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있어요.」하는 이 있음)
인건비 보조가 몇 %나 되요?
설명을 다 들으려니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시정과장님 나오셨는데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바르게살기 예산보조가 구 협의회에 당초 2,200만원씩 계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 협의회에는 계상이 됐고, 1천만원씩만 각 구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요구는 10% 절감액을 뺀 98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연간 240만원씩 지원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20만원씩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절감액을 빼고 동별로 추가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교통비도 있지만 거기 사무국장, 여직원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작년에 그 활동이 좀 침체됐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동진 협의회장이 새로 되면서 각동별로 조직을 다시 다지고 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원을 많이 개편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 활동을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갹출해서 했습니다.
동 협의회, 구 협의회 임원들이 내서 했습니다. 협의회장이 새로 돼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기초 질서 결의대회부터 친목도모, 새로 편성했으니까 다짐대회 같은 것을 하느라고 약 7-800명 모여서,
내용적으로 보면 2,200만원 주는데 대한 인건비가 두 사람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지, 실지 활동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갹출하고 모아서 하는 것을 보면, 인건비 빼면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저희는 1년 치를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양해사항으로 하고 추경 때 보태주마….
(장내소란)
일단 세 분이 합의를,
아까 말씀은 50%만 일단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회하고….」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정회시간 중에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총무위원회 위원들 의견에 이의가 없으신지요?
(장내소란)
물론 여기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얼마나 삭감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50%를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전체에 대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50%만이라도 주자는 얘기고, 또 일부 위원님들도 역시 총무상임위에서 그 만큼 논란이 있던 것을 이 예결특위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니까 그것을 결과적으로 다음 추경 때까지 미루고 이번에 부결시키자는 그러한 얘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이 논란의 소지가 그 간에 해소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번만은 100% 삭감을 해 가지고 다음 예결 때까지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수가결로 거수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자고 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 해 주자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의 50%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심사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구요, 특별회계 1124p TMS 공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해 주자고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기획실 예산계에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정수물품 승인을 먼저 받고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데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절차상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계상이 돼야 되는데 긴박성을 필요할 때는 예산을 먼저 수립하고 정수취득승인은 다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에 선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일단 절차가 무시돼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다음 추경에 가서 정수물품승인을 하면 되는데 그 때 승인이 날런지 안날런지 그건 모르니까 앞으로 꼭 절차를,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고, 재정법에도 먼저 맡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도하고 턱이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가 가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을, 보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몰랐느냐, 건물 지을 때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때 했으면 이 돈 1,800만원이라는 것이 안 들어 갈 텐데 이것 자체가 이중성이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각심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8백을 깎고 1천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님말씀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살려줘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우리 분과에서는 합의가 안 됐어요 사실.
보도블록 턱하고 도로 노면하고 그것을 깎아서 낮춘다고 애당초에 해당과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장애인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수녀님들이 여기서 안 해 주니까 그냥 시멘트하고 갖다가 엉터리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깎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들이 차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사료가 됩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은 살려주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8백만원만 더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들이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해서 이렇게 깎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1,800만원 다 살려주는 거지요.」하는 이 있음)
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특별위원회가 매우 심도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돼.
배경설명이 어떻게 된 것이나,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방 예산은 지방 정부의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 수입 지출을 예정한 견적표를 내는 것이 예산이라고 보는데 법규에 준하는 형식을 가지고 지방의회 위원회의승인을 받으라는 이러한 예산안을 가지고 왔는데 361p에 보면 토지매입비, 여기 산림욕장 부지매입과 석왕사 소유 토지매입이 올라왔는데 산림욕장 부지매입에 관한 이러한 예산을 올린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산림욕장 부지매입은 저희가 원미산을 중앙공원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따라 농지과에서 당초 계획이, 확실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6천만원인가 들여서 시민들이 등산을 하는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당초 토지주하고 약속해서 이러이러한 편의시설을 우리가 갖추어서 시민들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시민편익시설을 증진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일단 시설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토지주를 비난하는 표현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제공을 했으니까 시에서 매입해 달라 하는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약 5억원의 사업예산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사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시의 예산이 넉넉히 허락된다면 도당산이 나, 원미산이나, 성주산이나 다 매입해서 개발하면 그 보다 금상첨화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시 재정으로 그 산을 매입해서 공원개발이나, 약수터나, 산림욕장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는 앞으로 수 십 년이 지나야 재정여건의 변화가 왔을 때 가능하지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에 대해 녹지과에서 회신하기를 앞으로 재정형편이 닿는데 따라 연차적으로 구입하겠다, 이렇게 자꾸 미뤄왔습니다. 미뤄왔는데 계속 민원이 야기되니까 녹지과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석왕사도 그렇고, 그 외에 일반 토지에 대해서 전부 해결하려면 한 40억은 가져야해결할 입장인데 석왕사 문제는 벌써 세 번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변명을 안 해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충분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산림욕장, 제 개인적인 표현은 차라리 산림욕장이라야 계단 좀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데 그것 뭐 우리가 철거하더라도 그 뿐 아니냐, 사람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그거 주인이 막으려면 막든지 마음대로 하게 해라 이런 극단을 표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일반 민원제기가 심해서 올렸던 것인데 저희도 이것을 부지매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재정 여건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그런 입장을 빨리 이해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천시에 약수터만 해도 23개소가 있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다니던 지금 현재도 있는 성주산 기슭에 차가 왕래하는 그러한 도로도 수 십 년간 보상 한 푼 못 받고 주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우리 부천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고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도 편성을 못 하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막대한 5억을 들여서 개인소유 토지를 사준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예산은 현재까지도 50만원, 1백만원, 1천만원 이러한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편성하고 삭감하고 이런 와중에 한 개인의 땅을 매입한다고 5억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억은 마땅히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원칙적인 말씀인지 몰라도 저희들도 상당히 부대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연차적으로 제정이 허락할 때 구입을 한다든가하는 조건을 부기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걸 거울삼아서 대외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통과시켜 줘서 전례를 남긴다면 많은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전례가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깎았을 때 그 지주가 거기에 대한 시설을 철거를 해 달라든지, 거기에 철망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재산권보호 차원에서일의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것은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림욕장을, 우리 부천시민에게 산림욕장을 만들어 놨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일요일이면 거기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 백명, 수 천명이 거기서 하루를 즐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만일에 그 지주가 법적대응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했을 때 시로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이 5천만원, 6천만원 이것은 사실 금액으로는 위원님들이 크게 보실는지 몰라도 별 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없더라도 등산 하는 것, 산길 옛날에 소로 비슷하게 있는 것 그것까지는 사실 산주라 하더라도 막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편익적으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간단한 시설을 갖춰 주는데, 이제는 사실 시민들이 나무를 얻고 그런 시절은 지났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빙자해서 땅을 제값을 받겠다하는 그러한 것도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거기 투자한 것 다 원상복구해서 회수하던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단편적인 소견도 들어갑니다만 행정이야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신뢰가 있고 그런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데 다만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은 하려다가, 아주 끊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위원님들이 여기에 그런 투자를 할 단계냐는, 그리고 박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 재정형편상 보상을 선뜻해 줄 재정 여건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어느 때인가 원미산공원, 도당산공원, 성주산공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의뜻으로 받아 들여서 제가,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상규 위원님이 23개 이런데 엄청나게 많은, 시에서 쓰는 땅이 많습니다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도시건설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통과를 시켜주자는 의도는 어디에 매수당해 가지고 거기에 찬동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데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같은 의원이라도 입장 정리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한 원인이 다 시에서부터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이런 것이 안 되리라 볼 수 없는 거지요. 도로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산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소유가, 개인 것은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체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검도훈련장 건립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받으면서, 이 검도훈련장 건립이 8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정종목으로 하면서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면 아주 메달박스로 이것이 아주 고유적인 겁니다. 인기종목을 생각했을 적에 사실 이게 비인기종목이라 그렇지 그래도 부천시 체육 분야에서점수의 선도역할을 하는 것은 이 검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비인기종목이라 그래서 홀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책방향을 개발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제공해서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게 이해력이 부족해 가지고 훈련장이나 이런 것을 홀대를 하고, 임대료를 줘 가면서 사용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수치가 아니냐 대표적인 종목으로 육성하면서, 이게 사실 8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시의 입장으로 봐서 뭐 그렇게 큰 투자라고, 이 정도만 들여도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시를 위해서 그 만큼 기여를 한다면 그렇게 투자에 인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검도훈련장을 만들고, 검도훈련장을 만드는 동시에 그 사람들의 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특기자들, 실지로 별도 훈련장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주 교육장도 없으니까 그런 뜻에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장소 물색하고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하는 이 있음)
새마을과장을 만났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삭감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장내소란)
임시시설을 하는 것은 낭비적인 차원이 되거든요.
(장내소란)
담당관님 됐습니다.
공보담당관이 와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아마 도망가고 싶은 심정인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공보담당관이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장내소란)
이것 시립예술단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의 연주복인데 4,550만원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88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규정에는 3년에 한 번씩 단복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번밖에 못해 졌습니다, 지금 5년이 됐는데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신규단원에 대한 피복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입고, 5년이 됐지만. 새로 들어오는 단원에 대해서는 옷을 입혀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4,5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제가 애절하게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러 나가도 유니폼 입고 나가야 하듯이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존속하는 한은 옷과 악기는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69p에 객원연주비가 있는데 8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필의 경우 정원 90명, 합창단의 경우 정원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100% 다 인원이 차지 않습니다. 항상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들이 축구게임을 하려면 11명이 다 들어가야 하듯이 저희가 그 모자라는 인원을 다른데서 빌려옵니다, 수당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반면에 그 결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2억 5,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 보상금 880만원하고 피복비 4,550만원 이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줍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는 옷이 다 남루해서, 5년 입어서 망가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새로 들어오는 단원에게 새 옷을 해 준다 그러니 이게 어느 말이 맞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장내소란)
모자라는 부분이 납득이 가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필에서 우리가 객원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무조건 90명이 정원인데 67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인원이 모자라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현재 부천시에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이나 경제여건을 봐서라도 꼭 우리가 해야 될 문제를 따진다면 67명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67명가지고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이유를 설명을….
사실상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객원까지도 880만원 들여서 추가연주를, 인원을 사서 연주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부천수준이면 67명 가지고 되지 않느냐, 뭘 또 더 사서 하느냐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프면 하프가 모자라서 하프에 해당하는 연주자가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때 쓴다든지, 피아노면 피아노 부분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총무위원회에 와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매번 삭감되는 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특위에서 또 올려준다는 것 보통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상문제도 그 날 충분히 설명하신 것으로 나는 납득이 가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는 잘 모르긴 해도 우리 일반수준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보통 가격이 9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전체적으로 절약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책적으로 확산시키는 판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가장 저렴하게 실질적인 가격으로 조사해서 성의 있게, 필에서 90만원짜리라고 한다고 90만원 그대로 올리지 말고 90만원짜리지만 우리가 깎아보니까 50만원에도 할 수 있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만원짜리인데 이것 실지 좀 어려운 고급 의류지만 이렇게 깎아가지고 50만원에 올렸으니 이번에 꼭 좀 올려줘야 된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성의표시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안타까운 게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유가 있으니까 납득이 가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객원비 같은 것은 조금 설명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의복관계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선 까지도 사실 실무자 측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그것 얼마냐고 물어 볼 수 있나요?
(장내소란)
이제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심사결과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승인하였던 산림욕장 부지매입 건은 전액 삭감되고, 예비심사 시 삭감되었던 검도연습장 건립 건, 시립교향악단 상용피복비, 객원 연주비 건은 삭감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장과 간사가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개회된 예결특별위원회는 매우 심도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장시간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말선
강근옥 박상규 박재덕 양오석 이말선
이종길 정월남 최순영
○불출석위원
남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기획담당관김경호
문화공보담당관박외석
시정과장김충신
새마을과장이효선
시민과공과금계장송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