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7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진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지난겨울이 지나고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동안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는 바람이 차갑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7일간의 상임위 일정 중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에 대해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2분 개의)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기획예산과장 이태훈입니다.
  의안번호 75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조례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용어에서 표준화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개의 조례가 해당되며 먼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안전마을 지원 조례의 “부락”을 “마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부락”을 “마을”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불입방법”을 “납입방법”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각각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51호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해당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전에는「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면 폐지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에 총괄부서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의 역할에 대해 명기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임직원의 채용사항을 규정하여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과 직원 신규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목표 달성도, 성과,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평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직원 채용시험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시장이 통합 채용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는 정관에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표준안에 의거 경기도 25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식 전문위원 문현식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의 일괄 정비로 바람직한 표준어의 행정용어 확대 사용을 도모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 용어(총 23개)를 선정하고 자치단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행적 일본식 한자어의 일괄 정비계획을 수립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 용어를 바람직한 표준어로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사업부서의 상세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고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이 설립 목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주무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전반을 보다 책임감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병권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진연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5조1항 수정요구에서 임원 채용할 때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에서 그 동의를 안 거치는 것으로 조정이 되잖아요. 동의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거치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2015년도에도 한 번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을 때 올라왔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건 경기도에서도 오산하고 성남, 부천 3개 시의 6개 출자·출연기관만 있고 다른 데는 다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물론 누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임원이면 운영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한 번 더 거쳐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인사지침에도 다 시달되고 정관에 있지만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 포함해서 4개 재단에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고 시장이 두 분, 재단에서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만화영상진흥원만 그 숫자가 7명인데도 불구하고 비율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고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 전에 진흥원도 보니까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게 검토를 제대로 안 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여기 조례 2조의3, 4에 보면 총괄부서하고 주무부서의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업무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건 행감 시라든가 평소에도 지켜보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병권 위원 만약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검증위원회에서 보다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검증을 안 하면 이게 걸러지지 않고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잘못 선택하면 큰 손실이 되니까 조례를 바꿈으로써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이후에 산업진흥재단, 또 내일 문화재단 조례도 올라오는데 그때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분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사업 중 부천IoT혁신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여 산업진흥재단 운영의 적법성 및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재단 사업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 산업 분야 운영관리를 추가했습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사업 중 부천IoT혁신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의결 조건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 산업 분야 운영관리를 재단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 법령에 따라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면 시에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업지원과장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식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58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도시재생사업 중 부천IoT혁신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안의 조문 중 상위 법령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사업)제12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 산업 분야 운영관리 조문 신설은 부천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부천IoT혁신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시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기능, 역할, 책임 등에 대한 공식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 재단 정관 변경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에서 “정관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제3항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임면 시 의회의 동의를 얻는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출자·출연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임원 임명 시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원 임명 또는 정관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이 있어 대표이사 임면 시 시의회 동의 여부의 존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5조를 보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 산업 분야 운영관리를 추가한 거잖아요. 명칭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이 바뀌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춘의동에 아시겠지만 허브렉스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의 심의를 받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인 IoT혁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니까 거기에 이걸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근거조항을 명문화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한태 위원 춘의동 허브렉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 사업 중 한 분야에 우리 IoT혁신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혁신센터 때문에 이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제7조를 보면 대표이사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을 빼는 것 아니에요. 여태 관례가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빼려고 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지금까지는 저희가, 물론 조례 규정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법률상 위임이나 근거가 있어야 제정을 하는데 그동안 한 번은 삭제하려고 상정했지만 부결돼서 이번에 다시 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모든 것을 상위법을 갖고 논하면 검토가 다 안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사실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렇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건 충분히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법령상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명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우리도 검토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거기 재단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명칭 변경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추가되면 그 추가된 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IoT혁신센터가 핵심사업인데 춘의동에 있는 삼보테크노타워 건물 한 층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IoT혁신센터를 들이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유치도 하고 또 창업 관련된 것도 해서 IoT산업을 우리 시의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건데 부천시가 그동안 IoT산업에 기반이 되는 게 센서 이런 게 많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은 그동안 로봇산업을 10년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전문성, 또 하나는 외부전문가도 같이 기업도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 IoT산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은 개념이 달라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애초에 그 사업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는 뭐냐면 거기서 이것을 추가하라고 해서 추가했는데 추가한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해서 그것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추가해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놔두면, 그렇게 놔둘 생각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현재 그 건물 매입을 해서 내부공사도 설계하고 있고요.
박병권 위원 IoT는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추가된 거에 따른 것, 그 인력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추렸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3, 4명 정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준비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디, 그 자체 안에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운영관리 인력은 3, 4명이고 거기 내부에 구성되는 기업들 20개 정도 유치하고 그 안에 창업센터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IoT기업들을 유치해서 하는 것은
박병권 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잘못하면 크게 후회해요.
  그런데 전문인력도 아니고 그 안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재생사업에 뛰어들어서 운영할 수,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총괄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재생사업 중 한 분야에 아시다시피 IoT혁신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센터 운영에 대한 것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식행위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요식행위는 아니고 IoT혁신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산업진흥재단
박병권 위원 경기도에서 추가해라 그러니까 넣어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도의 심의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춘의동의 건물을 사서 혁신센터를 운영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는 주체의
박병권 위원 제가 노파심에 그러는 건데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이러한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도 20년 후면 후회를 해요. 그런데 원래 모집인원이 여기 아닌 사람들을 모집해서 IoT 하면서 추가돼서 그분들이 재생사업에 관여하고 주관했다가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버리면 책임은 다 부천시가 떠안게 되고 그분들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책임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염려하시는 부분 재생사업을 IoT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이 재생사업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IoT 분야만 생각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그냥 실제적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IoT는 운영할 겁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요. IoT 하면서 부수적으로 추가만 했지 실제로 운영을 못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전반적인 춘의동 허브렉스사업에 대한 운영은
박병권 위원 운영 그건 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운영은 이제
박병권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다음에 인원 보충할 때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미래를 재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현재 있는 사람들은 아예 손 놓고 있는 것이 나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놔둬버리면 낫지 모르는 사람이 어중간하게 건드려 놓으면 그 피해는 우리 부천시가 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그쪽 관계 주관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산업재단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면 특히 그렇게 능력 있고 뛰어난 분 없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그것 염려하셔서 꾸릴 때 진짜 미래를 위한 정책인가를 연구하셔서 꾸려주십사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이것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대표이사. 왜냐면 우리 의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대표이사 임명하는 것은 산업진흥재단이지만 과거에 있던 것을, 대표이사 동의안을 시장이 임명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우선 사실은 이게 시장이 지난 회기 때도 1차 논의했을 때 재의요청을 안 해서 그렇지 불법적 사안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불법적 사안을 안고 가는 게 의회로서 적절하냐라는 판단에서는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재산활용과장 한상휘입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설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여 주차장의 신설·폐지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의 탄력 적용과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전 주차요금 징수 및 정산 근거를 명시하고 문화시설 및 전기자동차의 이용 촉진을 위한 주차료 감면을 통해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7개 부설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청사 부설주차장, 문화시설 부설주차장,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공원 부설주차장 등으로 용도에 따라 분류 적용함으로써 주차장의 신설·폐지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여건에 따른 유료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코자 하고, 세 번째 주차장 유료운영 종료 전 주차요금 징수 및 정산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타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규정 중 문화시설 부설주차장 이용 감면시간을 1개 강좌 2시간, 2개 강좌 3시간에서 수강시간 플러스 추가 1시간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및 추가 이용요금의 50%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운영시간, 정기주차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와 별표 3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 측에서 운영시간에 대해서「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영상단지 내 전면부 상가 이용자의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2건 다 수용했습니다.
  부서의견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공유재산 재산매각 수입금 활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2016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서「지방재정법」제9조의2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세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변경하고 삭제하는 사항으로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을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맞게 예산을 편성토록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 시 특별회계 담당과장 및 국장의 합의를 받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회계관련 대장 및 서류 비치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추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과 부서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식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69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 삭제,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의 탄력 적용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주차장법」등 상위 법령과「부천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 조례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천시 공유재산 재산매각 수입금 활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설치 근거를「지방재정법」제9조에서「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으로 변경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6호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을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산업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하여 세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8호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201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조례를 정비토록 개선 권고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 시 특별회계업무 담당 과장 및 국장의 합의를 받도록 추가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5조제2호에서 회계관련 대장 및 서류 비치 시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 등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5년 이내로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지방재정법」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이후까지 본 특별회계의 운영이 필요하다면「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사 주차장을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할 계획인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운영하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박병권 위원 10시간 운영하면 교대를 안 하고 한 분이 하시겠네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사실 우리 청사 같은 경우 도시공사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치에 대해서, 인력활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아마
박병권 위원 이것을 보면 참 애매한 게 생길 것 같아요. 10시간이면 주 5일 해서 50시간인데 우리「근로기준법」에는 52시간까지니까 해당이 없는데 이분들이 잔여기록을 해요. 입차 했다가 출차를 안 한 차 기록하면 1시간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이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돼 버리거든요. 그럼 이 운영을 2인 1교대로 할 것인지 이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박병권 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면 이게 1시간 더 받았다가 오히려 인원 1명이 추가돼 버리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동으로 안 했잖아요. 자동으로 안 해서 아침에 입차를 해서 퇴근시간 후에 가면 요금징수를 안 한다고 그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것은 사실 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부천시 주차장 조례」가 있고 부천시 부설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안 냈을 경우, 이번에 정산규정을 넣은 것은 미리 2시간 전에, 종료시간 2시간 전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받고 종료시간 전에 나가는 것은 그만큼 정산해서 주려고
박병권 위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게 뭐냐면 물론 2시간 전에 오신 분들은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와서 저녁 7시 30분에 가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번호를 인식해서 하는 그런 작업을 상반기 안에 발주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도 같이 변경해서 이용하는 분들, 거기 역이용하는 분들을 최소한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역이용해요. 아침에 입차를 해놓고 안 가져가요, 저녁까지. 그래서 그 뒤에 출차를 하거든요. 거기까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그것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A주차장에 있던 거를 B주차장이랑 연결이 안 되나요? 시스템이.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우리 시청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현재 번호인식을 해서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출차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에 대놓고 저녁 퇴근 후에 가져가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저녁에 추가로 번호를 입력하는 게, 돈을 징수하려고 조사를 하잖아요. 끝날 때 그 번호를 전산에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나가도, 저녁 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잖아요. 그 다음날 다른 데에 주차했을 때 그쪽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아직 미비가 되어 있고 사실 이분들이 퇴근하면서 안 나간 것에 대해서는 노란딱지에 주차요금을 부과해놓고 붙여놓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위임을 해줘서 강제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부설주차장도 그 예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끝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체납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번호인식시스템을 하면 다 해소되리라 봅니다.
김한태 위원 번호인식시스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번호인식시스템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차가 들어오고 아니면 나와서 고지를 발부, 써놓을 때 차 번호를 쓸 것 아니에요.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부과를 못했을 경우 차가 출입 못할 것 아니에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른 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가로 그냥 입력만 시켜놓으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6.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만화애니과 소관 청소년문화발전소 건립, 재산활용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등 총 2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만화애니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재산활용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이번에는 2건으로 첫 번째는 청소년문화발전소 건으로 소재지는 심곡동 454-1번지에 건물 1,992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동 1154-7 등 2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안건으로 토지 매각 면적은 3,77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발전소 건립 건은 원도심 낙후지역에 소규모 생활문화공간, 작은도서관, 만화북카페 등 복합문화시설인 지역특화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와 생활이 결합된 문화발전소 건립을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청소년문화발전소 건립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대상지는 중동지구 특별계획 1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를 위한 용도폐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완료되어 중동특별계획구역 내 공유재산 부지 매각 완료에 따른 구역 내 도로부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발전소 건립 건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20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이 1,992평방미터고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총 소요예산은 40억으로 국비 15억, 도비 10억, 시비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6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필지인데 전체 면적은 3,77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시가는 도로에 있을 때 기준시가가 나와 있어서 58억 정도 되지만 기이 매각하는 소규모 인근 필지의 감정가와 기이 매각했던 낙찰률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적정가격을 받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각개요에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금납부는 계약 시 10%, 잔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시행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3월 말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4월에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2필지에 대해서 위치를 표시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함으로써 보행자도로가 막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자도로를 폭 12m, 높이 10m 이상 필로티 형식으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심의 때는 폭 13m, 높이 15m로 오픈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식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101쪽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청소년문화발전소 건립과 공유재산 매각 총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발전소 건립입니다.
  본 건은 부일로 431번길 43에 복합문화시설인 청소년문화발전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연면적 1,992㎡,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 도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타운개발 해제로 지역발전의 동력과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원도심 문화소외지역에 소규모 생활문화공간(소규모 공연, 발표회, 전시, 강좌 등), 예술마당(청소년 동아리활동, 강의실,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문화북카페 등 지역특화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와 생활이 결합된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부족한 공공문화시설을 보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속해서 102쪽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 대상지인 중동 1154-7번지(1,669.5㎡) 및 1253번지(2,102.8㎡)의 토지는 대규모 개발목적에 타당하도록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중동지구 특별계획1구역 내 포함된 지목이 “도로”에서 “대”로 용도 폐지 및 변경된 부천시 소유의 행정 재산입니다.
  대상지의 용도폐지는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이 신청하여 2017년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재산활용과 등 10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및 폐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심의회의 업무)에 근거하여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용도 폐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본 매각 대상부지는 호텔부지 및 상가부지와 맞물려 있는 개발사업 단지 예정지로서 장래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23호에 따른 토지의 위치·형상·용도 등으로 보아 공유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계약방법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제3호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대상부지 매각 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으로 매각가격이 결정되므로 감정평가업체의 신중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청소년문화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만화애니과에서 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부천대학교 앞에 위치하는 그 공영주차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청소년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계획이 연령대나 이런 것을 제한하고 사용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냥 이름을 이렇게 청소년으로 한정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이용공간은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다만 일정 부분 청소년시설들이 좀 더 퍼센티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정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이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쉽도록 그런 관점에서 명칭을 일단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나중에 어찌됐든 명칭은 다 어울마당으로 갈 겁니다.
김은주 위원 청소년이 포함되기 전에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상 청소년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물론 공간도 청소년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김은주 위원 아무래도 제가 아쉬운 점은 대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고 부천역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물론 청소년에 일부 청년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알고 계시다시피 2030세대를 포함하는 청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은 그래도 부천시에는 있는 편이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해서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걸 제가 4년 동안 외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색을 갖추셔서 청소년에 대한 특색을 넣으실 때 좀 더 확장성 있게 청소년과 청년들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최근에 문화공간과 관련해서 부천 같은 경우에도 과연 청년 공간이 있느냐 이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포함해서 공간 구성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인구정책추진단 중에 청년 관련된 그 팀에서는 계속해서 청년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협력부서로서 같이 의견 교환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청소년문화발전소 건립에서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만 건립하게 되면 주차면적에 몇 대나 들어가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지금도 13∼15대 정도 들어갈 겁니다. 지하 1층은 필로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적겠죠. 건물이 뼈대가 올라가는 공간을 빼 먹기 때문에.
  최근 필로티주차장에 대한 화재위험성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특히 보훈회관 부분까지 포함한 그런 전체적인 주차공간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어차피 요즘, 그 옆 건물도 지하 2층으로 해놨죠?
  그러면 여기가 180평 정도 되는데 180평 정도 되면 지하 2층까지 자주식이 되는데 굳이 필로티 건물로 해서 모양 없이 지을 필요가 있나요? 비용 때문에 그러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지금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 좁은 땅에 과연 지하 1, 2층을 만들어서 투입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죠.
박병권 위원 필로티 건물은 민간인도 짓지 말라고 권유하는 사항인데 부천시가 굳이 필로티 건물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 부분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최근에 그런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으면 지하 1층이나 2층이나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옆에 보면 건물이 신축건물이라 거기 흙막이 방식으로 해도 전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하 2층까지 정상적으로 건물을 짓는 게 충분히 나중에 가치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자주식으로 보면 땅 면적이 150평 이상만 되면 자주식이 나오거든요. 우리 전문가님 옆에 계시잖아요. 180평이면 충분한 자주식으로 2층까지 나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5,367평 이렇게 돼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에는 뭐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냥 다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별도로 주신 그 자료 말씀
서헌성 위원 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아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로
서헌성 위원 모르십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음식점이라든가 소규모로 근린생활시설 부분에서
서헌성 위원 음식점은 판매시설에 들어가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판매시설 일정 면적, 근린생활시설이 또 커지면 판매시설, 건축물 용도상은 판매시설이 되고 일정 면적 미만은 또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그 면적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현재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용도분류표는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헌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어떻게 건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사실은 저희는 도로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공사계획이라든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헌성 위원 우리가 이 도로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려면 이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봐야지 이 도로가 당연히 폐지돼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도로 폐지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이미 도시계획에서 용도 폐지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세부 용도에 대해서 1층에 뭐가 들어가고 2층에 뭐가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깊게
서헌성 위원 적어도 이게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팔았지만 도로를 폐지하고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더 이상 여기에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과도한 도시계획도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도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이것을 매각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야만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민들한테 공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기 근린생활시설이 뭐가 들어오는지,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우리 보행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우리가 그저 도로를 폐쇄하고 공유재산 매각해달라고 하면 매각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세부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낼 수가 있고 사실 저희들이 공공성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보행자 도로가 막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행로가 관통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에서도 했었고 저희들이 지구단위에 있지만 더 확보, 더 높이, 더 넓게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준보다 더 높이, 넓게 돼서 지금 나눠드린 것에 보면 그런 형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우측에 있는, 추가적으로 보면 우측에 있는 유리로 해서 커튼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업무시설로 쓰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이런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지금 이 투시도에 따라서 이렇게 광장이 조성됩니까? 이 건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이것은 이미지
서헌성 위원 이미지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미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드린 자료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도우려면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출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도로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우리는 땅만 팔고 도로만 폐지하고 그러는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계획이 관련 부서에서 제출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무에서는 저희들이 매각하고 검토할 때는 충분히 그 도면을 받아서 스터디했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의회에서도 우리가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999세대나 들어온다면서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999세대가 들어오면 교통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혀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도로만 폐지하겠다라고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동특별계획구역 때도 내내 그것 가지고 답변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면적이 쪼그라들었다고 그것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교통이라든가 학교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 때 다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헌성 위원 협의를 했으면 협의가 된 것을 저희들한테 주셔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협의했으니까 의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협의가 끝난 사안입니다라고 보고를 해야죠.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절차를 완료했으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그것 아닙니까?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을 의회에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믿고 맡겨달라 이겁니까?
  우리가 다 절차 완료했고 앞으로도 문제없도록 할 테니까 그냥 위원님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자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도시계획에 대해서 결정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까지는 사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 도로 폐지에 따른 도로부지 매각은 그냥 도로부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의 완결을 의미합니다. 이 일대 부지의 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의 최종적인 완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맨날 중동특별계획구역 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몇 차례의 절차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로부지를 폐지하고 그것을 매각할 때 이것을 최종적으로 완결해서 여러 차례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 매각 동의를 받아보고 거기에 어떻게 설계가 들어왔는지 설계 한번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도로부지까지 매각하면 그게 절차가 완성되냐니까 몇 차례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나 한번 받아보자 했는데 그때 안 됐던 겁니다. 동일한 사안 아닙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지난번에 동의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공원은 어떻게 조성할 건지, 교육문제,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자세한 내역을 뽑아 와서 최종적으로 나머지 도로부지 매각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 것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절차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깊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묶여서 나온 건데 청소년문화발전소 건립은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저희가 지금 사업을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외부재원 확보를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따져요. 지원확보 차원에서 현재 하는 거고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회가 공유재산 매각 동의를 해버리면 이 부지에 대한 모든 절차가, 의회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모든 절차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이 부지와 관련된 건축계획도 제출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해명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충분히 제시될 때 그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제가 답변 들은 바로는 도시계획이 이미 다 변경된 사항이라서 이 공유재산 매각이 이대로 진행됐을 때도 큰 이상이 없는, 법적 절차의 하자나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거나 검토해서 이걸 막을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행정절차가 다시 한 번 비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박병권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불출석위원
  민맹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현식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기업지원과장이재우
  재산활용과장한상휘
  만화애니과장최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