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0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3.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4.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의안번호 495번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을 보완하는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4월 27일에 조례규칙 심의하고 212회 임시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다가 2차례의 의견청취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214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이 되었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8월 21일에 입법예고를 해서 10월 5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첫째,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는 기준의 상한을 준공 후 경과연수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 제4조의3제4항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부기준 2항, 3항, 4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 제8조제8항 개정에 따라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추정분담금 산출 등 관련 자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넷째, 법 제16조의2제7항의 신설에 따라 시공자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산입을 위한 채권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77조의4제1항의 개정에 따라서 법조항 인용 및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용어정비 등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0호,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3조,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법 제77조의4제6항 개정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시장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개방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0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 제77조의4제9항의 신설에 따라서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50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첫째,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령조항 및 조문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인 조합명부를 통일되게 작성하도록 서식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제2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넷째,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비용 보조기한이 다르므로 법령에 맞추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분리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증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증위원회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의2, 제34조,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신설한 내용으로 안 제25조의2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에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안 제57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조례 제2962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부칙 제2962호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밖에 방청인들이 많이 있던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올 의사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위원장 이동현 추진위와 비대위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온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아침에 전문위원실하고 또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들어오신다고 하면 일단은 저를 연결시켜라라고 했는데 요청이 없는 것 보니까 밖에 계시기만 하고 지켜보는 것 상임위 방청문제는 공식제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비밀로 결정한 게 아니라 들어오실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현재까지 요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겠다는.
우지영 위원 기자들도 못 들어오시는데
○위원장 이동현 기자들까지는 제가 그런 요청을 청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청한 적도 없어요. 기자들이야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5쪽입니다.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 개정과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한 변경 등「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제212회 임시회 당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입법예고 후 미반영된 의견이 많아 당사자들 의견청취 후 의결하기로 하여 보류하고, 제214회 정례회 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시 직권해제 기준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시민 및 다른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5년간 약 2억 9000만 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간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직권해제를 위한 과도한 부담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212회 임시회와 같은 내용으로 안 제9조제2항에 추정비례율이 80% 미만,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제3항에 사업반대자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하였습니다.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산입을 위한 채권확인서 서식을 정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신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용도에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를 포함하였으며,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한을 자진해산 추진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직권취소 추진위 및 조합은 기한 없이 보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도정법 개정사항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의 개정으로 인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9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과 제3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시 다수의 주민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비용추계 2억 9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45쪽에 설명이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정비계획대상 정비사업 1개 구역당 50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비계획대상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 중지해 주세요.
  팀장님 설명 가능합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윤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입니다.
  심의자료 45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5차년도로 그 내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정비사업 추진위 구성을 할 때 그 용역을 시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위 동의서를 징구한다든가 그런 걸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을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용역비를 시가 지출한다고요?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시에서 정비업체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게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네, 현재는 기금사용용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윤병국 위원 이게 왜 들어갔죠?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초기단계에 주민들이 그런 재원들이 없으니까 시에서 추진위 구성까지는 공공지원해 주는 걸로, 공공지원 차원에서 이 조례 개정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죠?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상.
윤병국 위원 조례에 위임된, 기금사용용도 전체가 위임돼 있는 거죠?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추진위 구성용역비를 지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타 시 서울은 그런 기준이 있어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조례 개정되면 초기단계에 주민들이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 구성까지는 공공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비가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보시면 소규모가 있고 예를 들어 소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 ㎡ 미만이고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조그만 연립이나 빌라 이렇게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소규모인 경우에는 1개 구역당 1500만 원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아니고 정비계획대상인 구역에는 1개 구역당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대행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네, 그래서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구역 3개, 2차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인 구역 5000만 원 2개 하고 소규모 구역 1개 해서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지난번 조례 개정안에도 있었습니까?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변경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직권해제 관련해서 9조에 새로 내용을 넣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직권해제하면 매몰비용은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네, 지원을 하게
윤병국 위원 그거는 시한이 없이?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2012년도 2월 1일 이전 거는 하면 비용지원이 가능하고, 2012년 2월 1일 이후에는 일몰제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된 경우에는 일몰제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몰제인 경우에는 비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구역이 만약에 지정된다 그러면 일몰제 쪽으로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추정비례율이라는 거는 누가 계산하는 거죠?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저희들 하게 되면 전문업체, 이게 찬반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해제요청이 들어온다면 전문 감정평가업체나 그런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이 조례의 핵심논란이 9조2항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2항, 3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100분의 50% 했을 때와 100분의 60으로 했을 때의 매몰비용을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비용들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100분의 50으로 하는 거나 100분의 60으로 한다고 매몰비용이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해제가 된다고 하면 해제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을 지원해야 되는데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100분의 50, 60 그걸 갈음하는 거지 거기에 따른 매몰비용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부 시 정부 공무원들이 직권해제를 쉽게 하면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위원님 질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해제가 쉽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 직권해제가 된다면 매몰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은 이게 쉽게 된다면 그나마
한선재 위원 어쨌든 종전에 직권해제를 했어도 비용이 발생이 된 거고 이번에 도시법에서 시장한테 위임한 9조2항 사항도 지방자치단체 도시상황에 따라서 직권해제 비율을 정하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재개발과장 정방진 조례로 정하는
한선재 위원 위임해 놓은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회의 논란이 50이냐, 60이냐 이런 의견들이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직권해제를 쉽게 했을 경우 비용발생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이론적 주장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으로 하나 60으로 하나 별 비용차이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비용의 금액 차이는 없는데 만약에 사업 추진하던 걸 직권해제가 쉽게 된다면 계속 사업이 추진된다면 안 줘야 될 사용비용을 직권해제함으로 인해서
한선재 위원 발생을 한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내용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무조건 찬성 또는 반대 100분의 50 내지 60 받아서 직권해제를 하는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부분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한선재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아닌 위원님들은 추진위원회나, 추진위 위 단계가 뭐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조합입니다.
한선재 위원 조합이죠, 조합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런데 그건 기한 없이 무조건 찬성 내지는 반대에 100분의 50, 100분의 60 요건을 갖추면 직권해제가 가능한 걸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그게 봤을 때 저희들이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그건 2항하고 3항이 다른데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는 거는 어떤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을 계량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비례율을 거기에 통상적으로 하는, 종전자산을 평가하고 총 비용에서 종후자산을 평가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을 빼는 걸 종전자산으로 나누는 그게 비례율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 80 이하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건립가액을 예를 들어서 평가했더니 3억인데 2억 4000밖에 안 되더라. 그 이하 되는 거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 다시 의견조사를 했더니 사업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100분의 50 미만이더라 그러면 직권해제를 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요.
  그런데 세계의 경제흐름이나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요즘 매일 신문이나 경제학자들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에 이르잖아요.
  정확하게 1256조인데 그 가계부채 중에서 70%가 부동산 대출이에요.
  물론 국·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도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금리인상이 되면 부동산 쓰나미 현상이 올 것이다라는 경제학자들의, 민간연구소들의 그런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추정비례율을 80으로 하는 것보다는, 100%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강남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추정비례율이 최대한 담보된 상태에서 재개발을 해야지 이게 개발로 인해서 80% 정도밖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론 대자본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서야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개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서민들, 평생 직장생활하고 공직생활하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불안요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대위 입장도 있고 추진위 입장도 있지만 의회가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사업이 100% 담보됐을 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그게 법에서 조례로 위임이 되면서 어떤 재개발구역 같은 게 지정이 되고 하면 노후도라든지 그간에 보면 단독주택 30, 40년이 지나서 노후도를 충족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하는데 그냥 있어도 어차피 30, 40년 되고 노후화되고 그 건물이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면 개인이 짓든지 어떤 재개발사업을 통하든지, 개인이 짓는데도 그 이상의 신축비용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에서 정한 거는 과도한 부담이다, 내가 내 집을 새로 지으면서 나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돈을 그것 해서 과거에 재개발·재건축 같은 것 하면 입주 때쯤 되면 프리미엄 올라서 몇 천씩 억 단위로 올랐다는 그런 건 기대할 수 없지만 지금에 봤을 때 이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게 비례율 100% 정도면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는 거거든요.
한선재 위원 당연히 비례율이 100%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80%로 낮추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80%면 이건 과도한 부담인데 80% 이하라면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는가 해서 비례율을 80%로 정하는 것이지 100% 사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로 정하면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이 정도는 과도한 부담이다 한다면 내 건립가액이 한 20%
한선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40년이 지나서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돼요, 개인재산일 경우에는.
  그러면 재건축을 했을 때 이게 얼마 정도 신규비용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가정 내의 가계부 현안을 보고 내가 이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나한테 있는 금융비용이랄지 가지고 있는 저축이랄지 그걸 감당했을 때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내 재산가치가 3억인데 2억 4000만 원 정도밖에 보조를 못 받고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서 새로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개발에 참여를 하겠어요?
  지금 공동주택 개발의 주목적이 물론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도 있지만 쭉 내려오는 부동산 역사가 개발하면 일정부분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고 있지 않나요? 주거개념이 달라졌으니까.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주거개념들이. 그래서 서민들은 불안해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저희
한선재 위원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일전에 어쨌든 부천 뉴타운으로 인해서 많은 진통을 겪었죠.
  이제 뉴타운 시대는 끝나고 매몰비용도 거의 다 끝났나요? 지급에 있어서.
○재개발과장 정방진 매몰비용이 42개 구역 중에서 검증위원회는 끝났습니다. 금년 10월 부로 검증위원회는 마무리 다 지었는데 30개 구역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급을 했고 아직 12개 구역에서는 지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자동해산 내지는 직권해제된 구역들이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직권해제된 지역이나 자동해산된 지역이나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지금 저희들이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김동희 위원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뉴타운 해제구역 같은 이런 데에 포함돼 있던 아파트 단지, 노후지역 이런 데 다시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30 계획에 묶여서 빨리 추진을 못해서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구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뉴타운과 관련해서 개발로 추진되는 구역들이 7군데인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지금 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 재개발 4곳, 도시환경정비 4곳, 재건축 4곳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되고 있는 데는 재개발 4곳, 재건축이 3곳 이렇게 되고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아직도 소사3구역이 계속 건축심의를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괴안2D, 3D 같은 데는 사업성 문제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고, 소사본1-1구역 세종병원 밑 아직도 거기는 조합 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아는 한 군데도 해산하고 바로 재건축 조합 결성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몰비용은 매몰비용대로 들어가고 또 조합을 결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낭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가. 다시 조합을 추진해서 한다고 하면.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저희들 기준에는 사용비용 지급은 1회에 한해서밖에 안 주는데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도 시간낭비고 또 그러면서 건축비용도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개발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에게 피해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부분은 그간에 보면 저희들 뉴타운 촉진지구가 소사 26개, 원미 10개, 고강 13개 해서 49개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중에 2개 구역이 일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2D, 3D가 전환이 됐고 그렇게 해제되었고 나머지도 28개 구역 중에서 일반정비사업이 9개 구역은 자진해산, 12개 구역이 해산됐습니다.
  남은 데도 16개 구역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4개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그리고 실제로 재건축하는 거는 심곡본1-1하고, 괴안1-6 동신아파트 이런 추진하고 있는 정도, 재개발은 계수·범박, 송내1-2, 중동1-1, 삼정1-2 이 4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3개 지구가 다 해제되고 나서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자진해산할 수 있는 이런 법이 금년 2월 1일 부로 종료된 자진해산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자진해산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좀 멀리와 있습니다.
  일명 말하면 삼정 같은 데도 사업시행인가가 다 됐고 변경인가 중에 있고, 송내1-1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이 됐고, 중동1-1도 관리처분 돼서 이주를 60∼70% 정도 한 그런 지역입니다.
  계수·범박은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한창 바쁘게 후속 인가준비 절차에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상황들로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불가분 또 다시 정비구역으로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또 개발을, 주민들이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건데 과연 부천시가, 지금은 찬반이 50 대 50이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비례율이 80% 이하였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50% 미만인 경우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때는 반대하는 분이 50% 이상이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이 한선재 위원님도 60 대 4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뉴타운 시대에는 워낙 경기도 어렵고 해서 대단위로 뉴타운을 묶었잖아요. 묶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도시가 슬럼화되고 해서 직권해제도 하고 자동해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은 50 대 50으로 해서 부천시가, 우리 의회가 60으로 해서 해지를 쉽게 하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까지 조례를 해오면서 그 과정도 있고 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 해서 원안을만들게 됐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50 대 50 했을 때 자동해산될 수 있는 구역들이 좀 있나요? 시에서 볼 때.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역들이 구역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혹시 50 대 50으로 하게, 그건 이후에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딱히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한두 군데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고요, 부천시에서 지금 가고 있는 곳들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위원장 이동현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용역비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팀을 하나 신설했잖아요. 아토
○재개발과장 정방진 AtoZ팀이 재개발과에, 당초 조직이 정책팀, 재개발1, 2팀, 재건축팀, 그 다음에 하나 부서에 AtoZ팀이 있었는데 재개발 이런 게 많이 축소되고 재건축이 뉴타운까지 다 과를 합병하다 보니까 AtoZ팀이 우리 재개발에 남고 7월 1일 자로 구조조정해서 우리 1, 2팀을 합치는 걸로 했는데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AtoZ팀은 원도심지원과로 가고 우리 부서는 한 팀이 도로 줄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저희들 일이 전체 보면 “뉴타운 다 해제됐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전부 이런 말씀하는데 잔치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아닌데 설거지 할 때 참 이게 뒷일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직도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AtoZ지원단을 추진한 것은 부천시가 도시 쇠퇴율이 높아서 재건축을 하지 않으려면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민간영역에 맡겨놔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관이 그런 타당성용역을 대신 분석을 해 주겠다 해서 AtoZ단이 추진이 된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조직을 저는 한시적 조직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 조직을 강화해서 용역을, 그 정도 용역은 시가 전문인력들을 보완하면 분석을 해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것을 조합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시가 용역을 해 주는 게 맞지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봐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말씀 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시가 뭘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이.
한선재 위원 시민이 행정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지금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늘 듣는 얘기가 반대하시는 분들 오면 조합 편이고, 사실 안 그렇거든요, 어제도 제가 조합장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뉴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정비와 관련된 정책들이 중앙정부가 바뀌고, 시 정부가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시민의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걸 관을 신뢰하지 않은 믿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잘못됐다라고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지방정부 내에서도 국·과대로 이 도시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걸 반성의 계기로 보고 변화의 계기로 봐야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추진위원회에 용역비용을 지원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 조합이 전부 다 주민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물론 전문가들의 백업을 받겠지만.
  그러면 이 용역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과업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중간에 검토를 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비용 지원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전문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성 분석하는 것을 검토도 하고 같이 감독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AtoZ지원단이 하는 업무는 그 영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용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이 개입을 해서 중간, 중간 용역보고도 받고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견제하고 감시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조합에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용역의뢰를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은 용역을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AtoZ지원단 안에서 사업성 분석을 하는 거고 이 용역비 말이에요, 용역비를 조합에 주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용역비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분석도 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AtoZ지원단에서 여러 곳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해서
한선재 위원 그것은 AtoZ지원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과장 정방진 여기 들어있는 것도 그걸 AtoZ지원단에서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 부서가 이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데 그 기금을 AtoZ지원단에서, 회계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추진위원회에 기금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돈을 알아서 써라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좀 쉽게 합시다.
  이걸 조합에 용역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용역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용역발주를 누가 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서 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으면 됐을 텐데, 여태까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법과 조례를 만들 때와 개정을 할 때는 법 개정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법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보면 법 개정 취지는 자진해산이 안 되는 경우에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 등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직권해제 부분에 강조를 해서 저는 이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경기도도 이거에 맞춰서 직권해제 부분이 조금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취지 아닌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직권해제를 용이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까지 직권해제를 하는 게 법상에는 제도적으로 그런 게 미비했으니까 직권해제를 아주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도 조문에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법의 시행령을 보면 일단은 이게 지자체마다 사업추진 상황과 주민갈등 정체 이런 정도들이 다 다르니까 지자체에 위임한 거죠? 일단은.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럴 수도
우지영 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사업성이 저하됐는데 자진해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개정 취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조례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하나 의문점이 들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찬성자의 50% 미만. 맞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도 사업찬성자의 50%예요.
  그런데 왜 저희는, 서울시 조례를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왜 사업반대자의 50%죠? 이거는 직권해제를 더 어렵게 하는 방향이거든요, 사업찬성자의 50%보다.
  이거는 서울시 조례하고도 달라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것 다릅니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번 회의 때는 서울시 조례를 반영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이런 조항을 보면 부천시가 이 개정취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짐작이 가거든요.
  기존에 서울시 안이 어떤 모델이다 하면 그 안으로조차 안 하고 더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저희들이 100% 받아들인 건 아니고 그걸 참고해서 했는데 2항은 뭐냐,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한 거는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율이 80% 이하였을 때가 전제로 있고, 그 다음에 3항에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조합장이 임기가 됐는데 총회를 거치지 않은 이런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저희들, 서울시에는 하여튼 찬성자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반대자가 50% 해야지 되겠다는 것을 그렇게 넣은 거고요.
우지영 위원 저는 우리 부천시의 방향이 양쪽 입장을 다 듣고 균형 있게 하시겠지만 이 조항을 보면 조금 더 직권해제가 어렵도록 그런 쪽에 방향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가 올해 3월, 조례가 4월에 통과됐나요? 그때도 개정취지를 보면 주민들 갈등이 너무 들끓고 사업성이 저하돼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직권해제를 조금 더 쉽게 하려는 개정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개정취지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방향을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서울시는 50% 이렇게 지정목적을, 1년만 하는 그런 한시 조례입니다, 한시.
  저희들은 그건 아니고 한데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지금 남아있는 구역들이 상당히 멀리 와 있고 거기에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4년 간 자진해산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는데도 못했다고 보면 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직권해제가 용이해서 되면 사용비용의 문제도 상당히 있고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을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2항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여기에 포커스를 둔다면, 지금 재개발 반대하는 분들이 토지소유자들이 많지 않나요?
  한 65% 되지 않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다 토지등소유자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의 양을 따져본다면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래서 토지등소유자가 된 게 아니고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우지영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이 항을 보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분들의 토지 소유율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더 많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요? 저는 그쪽에서 얘기들을 때 65% 정도 갖고 있다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65%가 되지는 않죠.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아셔서 토지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재산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분들도 없고 원만하게, 그런데 이 도정법 자체가 75%의 조합설립 동의율로 조합이 설립되고 50%로 추진위원회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반대하시는 분들을 같은 조합원으로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고 힘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지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 이후에는 주민들 갈등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추진위원회에 구성용역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 기존 조례에서는 없었던 사항이 이번에 추가됩니다, 개정안에.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불민해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경기도 권에서는 본 위원이 조례를 쭉 찾아봤습니다마는 수원에도 없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서울시 봤는데, AtoZ지원단이라는 특수조직을 하면서 그런 걸 다 망라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AtoZ지원단 있기 이전부터도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비용일부를 지원해서 용역을 대행해 주곤 했었어요.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했었단 말입니다.
  안 했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게 한 적은 제가 잘 모르······.
원정은 위원 그러면 AtoZ지원단은 무슨 근거에서 조례에도 없는 걸 지금까지 지원한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고 돈만 있다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요?
  구성용역에 관련한 적이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원정은 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비로 지원한 적이 없다고요, 과장님?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주택국장입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우리 시가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용역비를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추진위원회 용역비를 지원한 게 아니었고 AtoZ에서는 사업성 분석을 해서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것
○주택국장 이영만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비례율이 이거고 그네들이 이 정도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다라고 해서
원정은 위원 그런 걸 분석해 주신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사업성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한 거죠.
원정은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용역비를 지원한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시겠다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국장님한테는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금 부천시에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지금 사용비용 지원하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총 금액은 300 얼마가 돼 있는데, 300억 가량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재산세율의 100분의 10을 항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100분의 30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만 자체 조례에서 하겠다고 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달성하지 못하니까.
  우리 부천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 내에서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운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합관리기금에 전체적으로 같이 예탁해서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통합관리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연간 그러면 어느 정도 이자가 나옵니까? 관리하게 되면.
○재개발과장 정방진 제가 이자금액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데 작년에 100억 사용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관계로 올해에 60억을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항상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평균 적립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렇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게 상당히 못 미치죠.
원정은 위원 그런데 항상 요청을 하는데 부천시가 재정지원이 힘들어서 이 과에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청은 하시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원정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운용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건 우리가 기금을 다 그렇게 운용하기로 부천시가 조례로 정했기 때문이긴 한데 상당히 사실은 운용 면이라든가 사용 면에서 효율성을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께 당부하고 싶은 점은 법정 적립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운용 부분에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를 굳이 이 기금사업에서 해야 되는 건가,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크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꼭 용역비를 줘야 되는가, 그것을 또 기금사업으로 해야 되는가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부칙을 지금 개정하세요.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15조라고 해서 그것이 자진해산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의 효력을 가졌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제15조제1항제2호라고 하면서 자진해산의 경우에만 비용지원 유효기간이 12월 31일까지 되는 걸로 바뀌는데, 그렇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게 그간에는 저희들 조례에도 금년 말로 전부 다 사용비용 지급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지급기준도 그렇고 저희 법에도 그렇고 자진해산한 추진위원회만 올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그 효력을 가지고 나머지는 내년에 줘도 되는 걸로 그렇게, 대단히 돈을 주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못 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다행히 도 기금 주는 기준도 바뀌고 해서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9개는 자진해산이 됐는데, 총 12개 정도 해산될 거라고 조금 전에 질의 응답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그러면 아직도 9개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자진해산 9군데도.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 추진위 자진해산은 1곳이 있습니다. 좀 부담을 느끼는,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도 되는 나머지가 11개가 있고 그 다음에 1개는 올 연말까지 꼭 줘야 되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진해산되어서 올 연말까지?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자진해산 추진위라서.
원정은 위원 기금에서 보전하실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원정은 위원 그것 어느 정도 비용 됩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42개 사용비용 지급을 검증위원회를 마무리한 게 2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줘야 되는 비용이 그중에 70%를 줘야 되는데 70%가 188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정은 위원 그러면 남은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30개에서 줬는데 127억을 줬고 127억 준 것 중에서 저희들 돈 시비를 80억 주고 도비로 47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가 하면 뉴타운은 만약에 100원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그중에 70%를 보조하는데 그중에 35원은 도비로 주고 다른 나머지 35원은 시비로 주고, 일반정비구역은 100원 같으면 70원을 하는데 10원은 도비를 주고 60원은 시비를 줘야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 비율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게 총 지급하고 나면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기금적립액은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됩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총 주고 나면 기금적립액이 다 줬다고 가정했을 때
원정은 위원 어차피 12월 31일까지 줘야 하니까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개소라도 올 연말까지는 정리가 되겠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기금 확보해 놓은 것 잔여계획하고 해서 조금의 몇 십 억 여유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국장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정은 위원 올 연말까지 기금적립액이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연말 기금예상액보다 현재 있는 것이 126억이 있고, 2015년 말 204억에서 2016년에 조성액이 119억이 됐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197억이 됐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매몰비용이 197억이 됐고요.
  우리가 매몰비용을 전체 42개 구역에 1132억 신청했는데 신청액의 23%만 검증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268억이에요. 그런데 그 268억 중에서도 또 70%인 188억만 보조를 하게 돼 있죠.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주택국장 이영만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188억을 다 지출한다는 가정 하에 현재 30개 구역에 129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 60억 정도가 남으니까 129억에 60억이니까 69억 정도를 연말 예상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기금 적립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처럼 재산세 30% 다 주면 좋은데
원정은 위원 안 주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근거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계속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산세 30% 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재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져주셨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마지막, 조금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용역비를 지급한 지자체를 경기도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굳이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굳이 기금사업에서.
○주택국장 이영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이런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끼는 거거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사업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하고 안 하고의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가려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만큼은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공공이 개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지에서 도정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임된 근거에 의해서 이번 조례에 추가로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례에 명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기초조사나 연구측량,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로 해도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굳이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라는 이름으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추진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물론 있죠. 그런데 추진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결국은
원정은 위원 그런데 마치 우리 조례가 이 개정안에 이 명확한 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조합의 설립이라든가 추진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충분히 기초조사나 연구측량,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라는 항목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도 있네요.
○주택국장 이영만 표시상은 그럴지 몰라도 결과로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굳이 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용어를 이렇게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저희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9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추정비례율은 시에서 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고 찬성, 반대의견도 시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우편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제까지 여타 지자체고 저희들 뉴타운 해제할 때고 그렇게 우편 조사방식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인 확인하는 증빙도 같이 붙이고 그렇게 합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자필서명하고 지장 찍고 이렇게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할 때 응답 안 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전체 소유자의 50%, 응답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조례는 아니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중동1-1구역 거기가 지금 공시, 거의 80% 됐나요? 공시
○재개발과장 정방진 80%는 아니라도 60∼7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사후에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자체적으로 조합이나 이런 데서 공가 관리를 범죄예방차원이고, 그것 하면 경찰서에도 다 협조를 하고 법상에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에 알리고 그렇게.
  그런데 아무래도 동네에 많은 분이 과반수 이상 이주를 하고 하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쪽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중동1-1구역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완전히 철거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게 동의를 받듯이 철거도 90%가 나가도 마지막에 남는 이런 분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이러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하기는 내년도 상반기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경찰서도 거기를 스스로 아마 방범 예방해서, 많이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흉물로 돼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흉물이 돼서
○재개발과장 정방진 폐허처럼 이렇게도 많이 보이고
방춘하 위원 사람을 마주치면 무서워서 못 마주쳐요, 밤에는 돌아가야 될 상황이에요. 거기는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고.
  동절기에 거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 청소년, 거기에 바로 중학교도 있거든요. 중학생들이, 밤에 혹시 가보셨나요?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유리가 다 깨져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어떻게, 거기서 본드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겨울에는 아마 불장난도 분명히 할 겁니다, 추워서.
  이것을 경찰에다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우리가 그런 문제를 조합에 해서 강력하게 행정지도해서 그런 범죄라든지 이런 위험요인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춘하 위원 거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아예 못 봐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순번으로 방범을 돌든지 아니면 자생단체에 방범을 의뢰해서 도움을 받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정말 너무 심각해요. 한번 나가보세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종합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조합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안 그러면 경찰관서에도 해서 그런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무조건 CCTV를 우선적으로 다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CCTV부터 달고,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의 CCTV가 작동이 되는 게 몇 %일까요?
  작동이 거의 안 됩니다. CCTV는 있는데 작동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60% 정도 될 거예요. 한 40%가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범죄가 발생했는데 CCTV가 작동이 안 되면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니까.
  거기는 정말 너무 심각해요.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쌓여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쓰레기를 치우지를 않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일하게 경찰서 이렇게, 이거는 정말 아니고요, 거기에 방범초소나 아니면 자생단체에서 시간별로 해서 그렇게, 제가 거기를 매일 나가거든요, 밤이면. 운동을 그쪽으로 다니는데 사람 만나면 무서워서 돌아가야 돼요. 너무 무서워요, 불빛 하나도 없고.
  그거는 과장님 이번에 신경을, 동절기는 아마 더할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가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자구책도 좀 마련하라고 그러세요, 행정력 투입도 중요하지만.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걸로 간주하고요.
  본 조례안이 그렇습니다. 212회, 214회 그리고 216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심사했는데도 이해당사자들 간 또는 시와 의회, 시와 이해당사자 등 절충 또는 의견개진이 원활하지 않아서 현재에 이른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역시나 한선재 위원님께서 추정비례율 100% 의견 문제, 김동희 위원님 동의율 50 대 50 의견, 우지영 위원님 같은 경우 직권해제 취지로 서울시 조례 비교 등, 또 원정은 위원님의 추진위 구성단계 과연 우리가 기금에 대한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운영비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냐는 등 첨예합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은 아니지만 방춘하 간사님의 슬럼화되어 가는 동네 걱정 문제 여러 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례율 80, 동의율 50이든 집행부 안이든 우리 의회의 수정안이든 또 비례율 80, 동의율 50% 시 집행부 안에 대해 미반영된 내용을 달리하는 제안이든 어떤 쪽으로든 결론에 이를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오늘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은 채우고 또 토론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4항과 의사일정 5항을 먼저 하고 의사일정 2항과 의사일정 3항을 나중에 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일부 순서변경을 하겠습니다.

4.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22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4항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동 동의안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0일 자 공원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안상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점차적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소통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주도형 공원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원관리 문화를 조성하고 공원관리 비용절감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1단계로 66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린 5개, 어린이공원 48개, 소공원 6개, 광장공원 7개.
  1단계는 화장실이 없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고, 수탁대상은 공원청소 등 단순업무 그래서 공원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억 84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인건비는 3억 6400만 원이 되겠고 재료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공원 내 녹지관리, 시설물관리, 공원 내 청소관리 전반, 공원시설물 점검 보고, 공원 내 불법행위 계도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동의절차가 이루어지면 12월 중에 공고와 접수 절차 이행을 하고 2017년 1월 운영 게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공원관리 민간위탁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민참여 공원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중심으로 참여개방 후 단계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공원관리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127개소, 외부유지공사를 통해서 하는 게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원 현황은 정원은 58명인데 2016년 당초에는 46명이고 2016년 퇴직인원이 7명으로서 현재 인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원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편성예산 기준으로 총 28억 3800만 원 정도에서 고정급여가 4853만 1000원이 되겠고, 비고정급여가 시간외, 기타 선진지라든가 합쳐서 13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6170만 원 정도가 산출됐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1단계로 66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48개소, 소공원 6개소, 광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화장실이 없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위탁운영계획으로서 시민참여 운영자 모집공고는 대상공원은 66개소이며 12월 중에 공고와 접수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부에 심사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서 외부는 시의원 또는 시의회 추천 전문가 1명, 조경공사업 관련 전문가 1명, 시민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1명, 기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1명으로서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산정기준 인건비 산정기준은 근거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였습니다.
  2016년도 보통인부 노임 시급단가가 8,209원이 되는데 2017년도 인상률 3.5%를 계상해서 8,497원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공원 규모별 인건비 산정기준은 8,497원 곱하기 1,500㎡ 기준으로 2시간 25일 해서 평균을 42만 48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가중치를 1만 원, 그 이하는 가중치를 3만 원까지 마이너스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상되는 것은 2만 원, 4만 원, 6만 원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근린공원은 8,497원에서 어린이, 소공원, 광장보다 1시간이 더 많은 3시간 곱하기 25일 해서 63만 727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만 ㎡ 미만은 마이너스 5만 원 가중치하고, 2만 ㎡ 이상은 플러스 5만 원, 3만 ㎡ 이상은 플러스 1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위탁비용 추계는 인건비 3억 64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해서 총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규모별 인건비 산정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광장 61개소 3억 2400만 원, 근린공원 5개소 3900여만 원 총 66개소 3억 6300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재료비는 청소비품으로 총 8종으로 공원당 30만 16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위탁은 총 66개소를 센터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곡2동에 3개소, 중동에 9개소, 중4동 7개소, 상2동 9개소, 심곡본동 9개소, 소사본동 9개소, 괴안동 8개소, 성곡동 11개소, 오정동 1개소 총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1단계는 원미1동 권역은 위탁대상이 없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원관리원 인원감축을 계산했을 때 인건비로 4억 3200만 원이 절감되고 저희가 1단계 위탁 시 3억 8400만 원으로 원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절감비용이 4800만 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여기에 7명에 대한 퇴직예정금 절감은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창출은 노인일자리사업 기준으로 약 시간당 월 노인일자리가 30시간 2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단순비교로 137명 정도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3쪽입니다.
  도시공원 관리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부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때「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시설물은 총 66개소, 기간은 2017년 1년간이며, 위탁금액은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부천시 조례에 근거하여 공원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되나 민간위탁자는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적정한 자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번 받아놓으면 이게 언제든지 민간위탁을 다시 내용을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내용을 늘린다는 건 어떤 내용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여기에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내놨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공원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때까지는 직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위탁을 하겠습니다.”하고 의회에 한 번 동의를 받으면 그 효력은 영구히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그만할 때까지는 계속 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2단계로 위탁이 됐을 때 다시 단계가 확대되면
윤병국 위원 오신 지 한 일주일 됐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죄송합니다.
  매년 재계약해서 동의는 받도록 돼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 실무 팀장님께서는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실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신인식 팀장님?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공원운영팀장 신인식입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위탁재계약은 매년 위탁사유가 발생할 때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사유 발생이라면 어떤 경우가 위탁사유 발생이죠?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다른 대상이 생겨서 위탁을 하거나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계약일 경우는 그냥 보고고, 그렇죠?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네, 보고해야 되고요.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재계약이 끝나서 모집할 때 그때는 시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이 자체적으로 공개모집하면 되는 거고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네.
윤병국 위원 대상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뀔 때 다시 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은 그러면 위탁대상 66개에 대해서 위탁동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132개에 대해서 위탁동의를 받는 겁니까?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66개에 대해서, 132개소 2단계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단계 위탁계획은 세부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아서
윤병국 위원 명확히 해 주셔야죠. 1단계 66개소에 대해서 위탁동의를 받는 건지 아니면 2단계 포함해서 132개소에 대해서 위탁동의를 받는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
○위원장 이동현 답변이 잘 원활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차후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자료준비 부탁해 주세요.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건 그럴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그 큰 틀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위원장 이동현 그런데 답변이 불분명해 버리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이게 이번에 1단계만 위탁동의를 올렸으니까 2단계 확대되면 다시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1단계 66개소에 대해서만 위탁동의를 받는 거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예산도 그렇게 내년에 요구를 했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위탁내용도 여기 1단계에 대한 내용들만 위탁동의를 받는 거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윤병국 위원 계속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9월 29일에 조례가 신설이 됐죠?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지난번 의회 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조항이 9월 29일에 공표를 했나 본데 조례 내용, 지금 조례 갖고 계세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네.
윤병국 위원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4조2항인가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조례 4항에 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정해놓은 거고 그 이전에 도시공원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한 조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항이 어떤 거냐고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그 조항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에 있기 때문에 따로 개정을 안 해도 된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신인식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이다, 그것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조례에는 명확하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안 정해놔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정은입니다.
  제목이 “시민이 참여하는”이에요. 일반적으로 행복한 마을만들기 조례 이렇게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부천시에 있는 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관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앞에 “시민이 참여하는”은 왜 또 붙이셨는지 여쭤 봐도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저희 원칙적으로는, 동네에서 공원이 곳곳에 작은 공원, 큰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원칙 기조는 시가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실제적으로 그쪽 지역에 빠른 대처가 미흡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 공원을 관리하자 그렇게 해서
원정은 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게 이 조례 제목인데 사실상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딱 정해놨어요. 그 동네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제목을 정할 때 저는 너무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그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굳이 “시민이 참여하는” 필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래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분명히 위탁대상이나 위탁기관이나 수탁기관이나 위탁방법, 소요예산, 위탁사업의 범위에 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의회가 이 동의안을 동의해 준다는 것은, 통과시킨다는 것은 결국 이 내용 안에서만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원정은 위원 지금 보면 66개의 공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우선추진대상의 선정기준은 화장실이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화장실이 없는
원정은 위원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화장실 유무에 따라서 대상을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어떤 업무의 난이도하고 이런 걸 좀 봤어요.
원정은 위원 화장실이 있으면 업무의 난이도가 더 심한가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발생되고요.
원정은 위원 그러면 2단계 민간위탁에서는 인건비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그렇죠.
원정은 위원 그러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우리 위원회가, 본 위원이 동의한 부분이 뭐였냐면 시가 일괄적으로 2개, 3개, 4개의 공원을 공무직을 내보내서 관리를 시키는데 시민들의 불편함을 다 해소하지 못한다,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주문했던 바가 뭐냐면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공무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관리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방안을 마련하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깊은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저희들도
원정은 위원 혹시 그 업무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조례심사 받으실 때 다 오셨던 분들이신데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위원장께서 좀 불러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 방금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대신할 분 계십니까?
  최경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사실 공원관리원들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연간 6000만 원 이상 되는 인건비를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그에 비해 크게 중요치 않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많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탁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자는 그런 차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일자리창출도 같이 동시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을 하는
원정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무직, 공무원들이 하는 거에 만약에 공원관리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시민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것 기억을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비용절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황을 보니까 4800만 원 절약되는데 거기에 퇴직금은 또 정산 안 된 부분이다. 그러고 보니까 42만 4000원 정도 되나 봐요, 2시간 관리하고 3시간 관리하면 조금 더 많지만.
  결국은 비정규직에 검증이 안 된,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 없는 분들한테 공원관리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게 없나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청소라는 거는 단순업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전문직인 그런 공무직이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많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단순청소에 대해서는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분들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그 부분은
원정은 위원 문제가 없다는 기준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단장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민간위탁이 추진되기 전에 관리기준을, 개별적으로 수탁업자가 다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 시에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더 진전된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 과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있어요.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130개 정도 될 겁니다. 많아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어린이공원 안에 혹은 일반공원 안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수준이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검토하는 게.
  그래서 김포시 예도 들어드리고 그랬어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청소라든지 시설물관리에 대한 위탁추진에 대해서는 이 안에 내용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건 없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놀이시설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걸로 잡았고 이 사람들은 단순 청소로만 지금
원정은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도입을 한번 해보자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제안도 드렸는데 제가 볼 때에는 기준이 없어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직 공무원들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마냥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도 많아요. 아주 일반적인 수리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못을 박아놓는다든지 판때기를 하나 대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어차피 공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계획하시고 앞으로 계속 향후 추진하실 거면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단계의 진일보한 민간위탁계획이 나오려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더불어 여기 단장께서 너무 잘 아시는데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있는 모래관리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다시 한 번 주문드릴 수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제가 오기 전에 모래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 봤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동절기 빼고 한 10개월 정도를 4회 정도 계속하면서 모래도 채취를 하면서 기생충이 거기서 서식하는지 안 하는지 환경보건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도 채취해서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는 실무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는 매달 관리를 해 줘요.
  어린이놀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관리를 해요, 위탁 줍니다, 다 못해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위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위탁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위탁이 어떤 건지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단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좀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단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면서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이 민간위탁 절차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많이 파악을 못한다는 건 참 아쉽습니다, 단장님.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윤병국 위원 답변에 좀 성급하게 답변한 건지 아니면 생각을 하고 답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민간위탁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1년 후에는 1회에 한해서만 민간위탁심사위를 통해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1회가 지나면 2회, 3회는 심사위를 통해서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절차예요. 제가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이 1년하고 나서 재위탁 동의를 올린다는 게 결정 난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가 1년을 잘했고 또 업무의 연속성으로-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심사위, 그러니까 의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재계약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다른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은 1년만 하고 재위탁 동의안을 또 올린다고 했어요. 그것 결정된 사항인가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런 사항이 아닌 걸로 저는, 어떤 거냐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가라든가 이걸 거쳐서 하는 거는 맞고 다만, 화장실이 있다든가 했을 때 자격요건이라든가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필요로 하면 동의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2단계에서
우지영 위원 2단계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하니 이거는 재계약 건으로 갈 수가 없는 거고 재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단은 민간위탁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 단장님은 제가 그때 조례 심의할 때 했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셨다고 봐요.
  어떤 얘기냐면 어찌됐건 청소노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형태였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상의 총액인건비 부분이나 업무의 질이나 양에 비해서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에 과도한 예산낭비나 일자리를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현실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자리가 너무 질 낮은 일자리 비정규직으로만 되는 일자리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 시점에서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퇴직인원이 1년에 4명, 5명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인원을 신규로 뽑아서 대체를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1명의 인원이 보통 4개 내지 5개 공원을 관할하다 보니까 민원의 대처라든가 말 그대로 양도 질도 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일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비영리, 민간단체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도 다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도 많을 거고
우지영 위원 네,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래서 질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약수터처럼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한 개인의 일자리의 어떤 질적 측면도 있지만 앞서 원정은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그런 거일 거예요.
  일자리 그런 부분이 안정화가 안 되면서 그분이 일하는 업무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업무들이 예전에 공공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청소가.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걸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전지라든가 특별히, 아까 그래서 화장실도 다음 단계로 넣은 이유도 그렇지만 조금 더 필요한 거는 2단계에 다시 재동의 받을 때도 “전문지식인이라든가 전문가를 포함한” 이렇게 들어가 있듯이 이제부터는 간단한 거 외에 나머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초반에는 어떤 검증 실험단계로 해서 저는 위탁기관을 길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끔
우지영 위원 왜냐하면, 단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기간이 가장 짧은 게 3년이에요, 복지관 같은 데는 5년이고.
  그러면 3년을 재계약하는 경우 6년이 되는 거거든요. 5년을 계산하면 10년 그 다음에 재위탁 동의안을 또 받으면 정말 영구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개선의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나눈다는 그런 측면들도 고려하신다고 하면 위탁기간을 그렇게 길게 둘 필요는, 이번에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두는데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으로도 오래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건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단장님이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이 민간위탁 제 의견을 좀 반영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조경업체와 일반업체와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과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일반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비영리법인만 써 있길래 그렇게 한정되는지 알았는데 제한경쟁이 아닌가 보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이 민간위탁을 받을 수가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처음에 위탁하는 거에 대한 산정, 뽑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때 단장님 답변 중에 저한테, 제가 가산점 얘기를 하고 어떤 우선 혜택이나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가산점을 주고
우지영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조례에 의하면 우선구매 조항이 있잖아요. 그 조례 하에 가산점을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조례를 반영해서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린 거였거든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한다든가 평가항목이 별도로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처럼 사회목적을 위한다든지
우지영 위원 그게 조례에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추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 유리하게끔
우지영 위원 제가 그때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어찌됐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제가 동의를 한 거거든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 기본취지하고 달리 경쟁이 민간업체 쪽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도 그거는 충분히 반영
우지영 위원 배려를 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조직들한테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고 사회적경제조직 내에서도 정규직의 일자리로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임금부분도 생활임금 부분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비정규직 관련된 거지만 생활임금에 적용을 해서 이런 인건비들을 산정한 거는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기조들은 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단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조금 전 우지영 위원님 질의 응답 중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위탁금이 3억 8400만 원인데 66개의 공원을 관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1개 공원당 연간 551만 원이에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 정도 됩니다.
원정은 위원 10개가 돼도 5510만 원이에요.
  대한민국 같이 고임금 사회에서 과연 이 정도의 위탁금으로 질 좋은 관리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적으로 갔을 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아까 과장이 답변을 했었는데 그런 뜻이 현재로서는 전문적인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는 우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공원관리요원들이 1명당 4 내지 5개소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공무직 공무원이 하나 위탁으로 주나 전체 비용이 절감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까 4800이라고 했지만 일단은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한 분이 서너 군데 공원을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551만 원이면, 위탁을 주면 한 공원에 551만 원인데 그러면 10군데를 관리해야지 5510만 원이 돼요, 인건비로 치면.
  과연 그것이 질적 하락이나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지, 어떤 구조에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연간 6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줘서 3, 4개를 관리하게 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민간위탁 주겠다.
  10군데를 해야 5510만 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서비스 질이 하락이 안 돼요? 4군데 관리하는 것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 원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좋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제 위탁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하고 함께 했을 때는 그 비용을, 그러니까 하루에 인건비 해서 점심값하고 교통비 정도를 주고도 쓸 수 있는 인원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계산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산정해서
원정은 위원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일시하는 것 같은데 경제성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효율성의 측면과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고 공원은 공공재예요. 시 모두가 쓰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돼요.
  지금보다 관리의 수준이 낮아진다든가 공원이 제공하는 공공재로서의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면 위탁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개소에 551만 원밖에 안 되는 돈으로, 10개를 관리해야지 5510만 원이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몇 개의 수탁업체가 이렇게 많은 공원들을 관리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낼 수 있겠는지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도 인근 지자체나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이미 확인을 다 했고 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그러려면 앞으로 위탁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 위탁을 관리하는 우리 공원관리과의 업무 또한 신중하고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것이 관리의 측면이건 공원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측면에서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총 금액이 3억 8400을 잡았어요, 인건비와 재료비 해서 66개소에. 그리고 재료비가 2억 잡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이게 2000만 원.
이상열 위원 이게 실질 임금을 3억 6400 잡은 거고 물건비만 2000만 원 잡은 겁니다.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질 문제를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조례 4조에 보면 1항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종합공사를 하는 조경업, 세 번째는 공원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일단 이 세 군데에서 어디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얘기할 수 없겠죠, 어디서 할지.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어떠한 감사 때라든가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종합공사라든가 이 3항으로 갈 때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래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평가자료는 저희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이상열 위원 평가를 해서 자동으로 확인하면 되겠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업체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적인 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안 되더라 그러면 인원이 지금 66개소에 157명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인원을 적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인원을 적게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랬을 때, 이해가 안 가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방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도 앞서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나 단체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각 동에 1, 2개 있는 곳도 맡기도 하고 어떤 데는 4군데도 맡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업체가 그런 인력의 문제라든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다든가 하면 별도의 업체를 바로 구해서 다시 해서, 아니면 확대해서 한다든가 하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핵심적인 것은 인원을 제대로 고용을 안 하고 소위 말해서 명단만 올려놓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인원을 채용해서 그대로 하면 상관이 없을 건데 명단만 올려놓고 사실 제대로 채용도 안 하고 대충대충 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거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냐는 얘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이
이상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종합평가 받으면 다 되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니요, 그거는 우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인력을 자기들이 10명 쓴다고 5명 쓰고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아직 안 하셨다고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초기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상열 위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일어날 수 없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왜냐하면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게 비싸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워낙 작은
이상열 위원 그거는 단장님 생각이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무조건 나중에 종합평가만 해서 그걸로 끝낼 것인지 그런 거를 만약에 처음에 제대로 안 됐을 때, 물론 종합평가보다도 어떤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제재할 수 있는 거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보완책이 돼 있느냐는 얘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수시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 없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과장님이 며칠에 이쪽으로 오셨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10월 10일 자로
방춘하 위원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아직 미숙합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모명이,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그 업체가 부천시 소재에 한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맞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타 지역 쓰면 안 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부천시에 소재해 있어서 줬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무조건 부천시민이어야 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저희들이 그렇게 부천시민을 우선적으로
방춘하 위원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제가 거기에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그러면, 물론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들의 단가가 저렴하니까 특별한 것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한다 그러지만 그 실사를 사실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사는 그러면 누가 나가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저희 부서에서 다 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스스로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66개의 곳을 다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한 업체가 5개, 6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말 부천시 사람인가, 아닌가도 다 파악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민간위탁 선정이 됐어요. 거기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실버들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10명을 쓰고서 5명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5명 중에 외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거죠, 세부적으로 갈 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평가기준도 사실 안 나왔어요, 이게.
  평가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기준은 만들 건데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는 걸로, 점수를 많이 주는 걸로 평가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나 마을조직이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오면 그쪽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고용하는 걸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그 지역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가장 빨리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그런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는 평가를 하면서도 평가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점수도 평가점수가 또 나와야 되고 이게 조금 더 세분화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 도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원 같은 데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장단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장단점 같은 것도 비교를 해서 저희한테 줬으면 참고가 됐을 텐데, 그쪽에서 먼저 실시를 했으니까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거는 많이 절약될 수 있지만 아까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면에서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사실 의심이 많아요.
  그러면 타 시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장점이 뭐며 단점이 뭐며 문제점이 뭐며 이런 거는 좀 나와, 그런 거는 쉽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거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수원에서 32개소 1억 5000을 하고 있는데 2년 됐는데요,
방춘하 위원 성공을 했나요? 지금.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쪽 평가는 좋은 평가인데 혹시 저희가 모르는 단점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다시 별도로 확인해보고 보고를
방춘하 위원 이게 공개적으로 안 나왔지만 단점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 거는 실무선에서 충분히 저희가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평가부터 실사부터 해서 실제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아니면 부천시 주민들로 다 되어 있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냥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네 친인척도 올려놓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하다보면 굉장히 많아요.
  친척들 다 올려놓고 사실 인건비 나간 것 없겠어요, 많죠. 이런 거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방춘하 위원 지금 시작이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 세부적인 것도 조금 더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다보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많겠죠. 세부적인 게 조금 아쉬운 게 많네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또 민간위탁 공고기준도 어차피 저희가 공원 업체에서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겸해서.
  사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공원업체요?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조경업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거기 민간위탁 오면 거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 이게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나요?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이번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데는 전부 비영리법인이고 일반기업은 배제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이런 데로 하는 거니까
방춘하 위원 그것도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니까 허점이 굉장히 많네요. 세분화될 게 참 많이 있네요. 시행 처음이니까 그런 것 세부적으로 고민 많이 하시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공원관리과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오정경찰서 홈플러스 앞에 체육공원 있잖아요, 체육공원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 축구장이 인조잔디인가요?
  축구장이 아마 크게 있을 거예요.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거기는 여월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안에 잔디 축구장도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네, 풋살구장이 있으면 그 잔디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제가 체육진흥과로 얘기를, 그런데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뭐냐면 축구를 하라고 인조잔디를 깔아놨잖아요, 축구동호인들. 거기 혹시 골프 연습하는 것 아시나요? 이 사람들이 자리를 안 비켜줘요. 축구를 한다고 동호인들이 가서 그 목적은 축구장인데 그것을 필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축구를 하게 좀 비켜 달라”, 먼저 찜한 사람이 거기 임자래요, 그 동네에서. 전혀 양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의견충돌이 많았었나 봐요.
  고유의 축구장인데 왜 골프를 치냐, 연습을 하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동호인들이 거기 사용을 못하고 골프연습장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녁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잔디 거기서 산책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펜스는 쳐 있는데도 들어와서, 거기 산책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아침이면 사실, 저번에 비 왔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애견냄새 그게 심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제재,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
  아무리 체육공원을 예쁘게 꾸며놓고 해도 공원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육진흥과하고 합의를 해서 그거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이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24시간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같은 것 해서 경고해서 적발하면 벌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재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네, 저희 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춘하 위원 같이 협의해서 거기는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더 질의를 요청하기 이전에 의사에 관해 본 위원장이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시작한 지가 지금 정확히 60분 지났습니다.
  금번 216회 도시교통위원회 향후 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도 있고 차수변경의 한계가 있어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금일 다 처리할 예정이니 사전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공원관리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김동희 위원 지금 공원관리 쪽에 민간위탁 이전에 실버 분들 인력을 활용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현재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지금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원에 아침 일찍 어르신들,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인 것 같네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시니어
김동희 위원 네, 그런 시니어 일자리 창출인 것 같은데 네 분, 다섯 분씩 굉장히 일찍 나오셔서 공원을 한 바퀴씩 도세요. 그래서 저녁에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어지럽혀 놓은 부분들을 말끔히 치워놓으시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단순한 일을 위탁 주는 거잖아요, 화장실은 빼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1단계는 빼고요.
김동희 위원 쓰레기 줍거나 이런 단순 업무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굉장히 좋고 그 지역에 가까이 계신 분들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취지가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단체원들 있잖아요, 그 지역의 봉사자들.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한다는 방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거는 지금 없고요, 중앙공원에 시민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김동희 위원 중앙공원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런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공원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아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범적으로 중앙공원만 하고 앞으로는 확대해서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김동희 위원 저는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만들어놓은 녹지축들이나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성은 잘 해놓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들이, 조성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조성해 놓고 관리부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흔히 봤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회의를 가면 주민센터에서 조성해 놓은 그런 녹지들이나 시설물들은 주민센터에서 관리까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려요.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성할 때만 잠깐 좋지 그 다음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보기가 안 좋아서 공원관리 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데 그런 쪽도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를 맡겨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봉사자들도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활용하는 부분들도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적극적으로
김동희 위원 앞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시45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출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농업 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 우리 농촌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에 설립된 기금으로 2017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재정법」과「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기관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되겠으며 총 적립금액은 1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운영자금은 583억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의 융자,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지원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4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번 반영할 예산조치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으로 우리 농촌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금액으로 반드시 출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출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8쪽입니다.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경기도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1000만 원이며 부천시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농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출연은 적정하다 판단되나 지원종류 중에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업용 시설설치 및 시설현대화, 농지구입, 가축입식 등의 융자금으로 우리 시는 지난 5년 동안 1억 3500만 원이 배정되었으나 신청 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신용평가 결과 6000만 원만 융자 지원되었으며, 최근에는 농업인의 투자 기피현상으로 신청 농업인이 없어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이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단기자금인 농어업경영자금을 선호하고 있어 적극적인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대상 농업인 발굴로 농촌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출연한 걸 보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출연한 게 배정이 1억 3000, 배정금액하고 지원금액하고 이 금액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왠지 같은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배정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합니다. 수요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배정된 금액보다 인력이 신청을 많이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내려와서 추가지원이 되도록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필요한 양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경기도에 출연금 1000만 원을 출연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면 그 돈이 금융계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원하는 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기금 운용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기금 운용하는 게 예를 들어 어떤 해에는 우리가 배정금액을 다 받는 해가 있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더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게 받을 때도 있고요.
이상열 위원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농민들이 적기 때문에 그것만 받았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희 부천시가 농업발전기금 출연 이게 꼭 필요한가요?
  부천시가 농업이 있어요, 어업이 있어요, 이거 저희 시가 꼭 해당이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저희 경기도 전체 시·군이 해당이 되고요, 일반 시의 경우는 1000만 원이고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그리고 경기도가 2억을 기금출연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농업인들한테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취지는 좋아요. 그 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취지는 맞는데 저희 부천시에서 과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 혜택을 받는 사람이. 출연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들 금년에 9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년 동안 4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내일모레 대장동 거기 첨단산업 발전 받아들이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대장동 같은 경우는
방춘하 위원 이제 농사도 못 짓고 그러는데 농사지을 일이 뭐, 그 사람들 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수도작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대장동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농지가 그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하고 지금까지 출연을 쭉 해왔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관내농업인들이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은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나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은 뭐가 있나요?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 지금 농가 등록돼 있는 게 관외농지까지 농지원부 상 1만 5000농가가 돼 있고, 관내농가만 따졌을 때는 950농가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관내 950농가면 또 지역별로도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이 이게 되어 있어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여기에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시설자금하고 단기영농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돈을 개인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듯이 1억 3500만 원이 배정됐지만 그게 6000만 원밖에 융자를 못한 이유가 저희 부천시가 부재지주농가가 많습니다.
  땅은 다른 사람이고 농사 임차농이 많기 때문에 고정시설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또 신용담보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그런 지역여건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일반 시와 도농복합 시를 구분해서 출연금을 차등 출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출연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천시 농업, 어업이 얼마나 있나.
  구체적인 데이터도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방춘하 위원님 질의에, 농가에 지원되는 자금은 두 가지 뻔하잖아요. 영농자금 아니면 시설자금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950농가에는 부재지주 포함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부재지주 포함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관내농가입니다.
  관내에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전이 280㏊고 논이 320㏊입니다.
  그리고 농로나 수로 농업기반시설이 71㏊해서 총 671㏊가 지금 저희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렇게 해 주세요. 방춘하 간사님 질의 내용대로 농사에 관한 참고할 만한 첨부 자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황에 대해서는 표로 해서 추가 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방춘하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고 부재지주 포함해서 플러스 농가 해서, 개인적인 것은 이름을 나열할 수 없잖아요. 총 몇 명, 토털 면적 얼마, 혜택 받은 농가 몇 % 그렇게 해서 간략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출 부탁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위원장 이동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면 제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지역별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농지원부는 주소지 관할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농지는 땅을 지번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총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이거죠, 농지는 대장동에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원미구에 살고 있는 것.
○위원장 이동현 주소는 중동에 있으면 중동사무소에 관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원미구 관할에 있고 그렇죠.
방춘하 위원 아무튼 그것 자료 세부적으로 해서 참고로 좀 보게 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적게,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적게 출연을 하는데요, 저는 적게 출연을 하지만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대농보다 소농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영세할 거예요. 그러면 자산신용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대학생 학자금 지원하는 것 자격 주어진 게 그린벨트지역이나 녹지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농업인이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신용평가랑 상관없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우지영 위원 신용평가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융자사업에 대해서만.
우지영 위원 그러면 대학생자녀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지원이거든요. 이자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 조건이 농업인이면서 녹지지역, 그 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우지영 위원 그거는 농업인들한테 홍보는 잘 됐나요? 많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농업인들 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좀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다들 영세하고 형편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생산유통시설자금 그런 부분에도 너무 신용평가가 까다롭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기금이다 보니까
우지영 위원 저희 이번 농협 저희 시·군·구 계약 또 하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경기도에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은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처럼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출연금을 적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세한 데가 신용평가 부분에 까다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혜택을 받아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하여튼 열심히 홍보해서
우지영 위원 홍보가 아니라 농협 쪽에 주장을 하셔서 신용평가 부분에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돈은 적게 내지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기금융자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니까요.
우지영 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하여튼 간에, 제 말의 의도는 아시겠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우지영 위원 좀 편하게 융자를 받아서 투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농업용 생산유통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자금 융자가 우리 시가 배정액보다 훨씬 적게 융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어떤 거 하나 봤더니 농업용 시설설치라는 것도 가능한가 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비닐하우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원정은 위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고 혹시 보관을 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것도 시설설치자금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거는 시설자금이 어느 거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부천시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배정액보다 융자가 덜 되고 있는 이유를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바로 그거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역구의 특성상 저는 농업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이 보관 장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운영의 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우리 시가, 물론 불법이나 탈법을 눈 감아 달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정말 그분들은 보관 장소에 대한 부분을, 그것이 물론 농기구가 됐든 아니면 농업용자재가 됐든 아니면 농업을 해서 나온 쌀이나 어떤 다른 작물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갖고 있는 적극적인 부지를 활용해서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부분 기금은 농업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농업실정을 이야기하면서 건의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 같은 부분 활용할 수는 없어요?
  특히 오정구 쪽에 없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오정구 쪽에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이 많이 융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일선에서 직접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리고 사실 자금도 융자로 할 수 있는데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께, 상황이 어려우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달라고 농업인을 대신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한선재 위원 그냥 처리하자고요, 정회하지 말고.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께서 별도의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8시04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에 대하여 원도심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제안설명 잠시 중지하시고요.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이 2건에 대해서는 과장이 사전에 전체 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곧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먼저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7쪽입니다.
  쇠퇴한 원도심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일원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5년 4월 29일 국토부 공모사업에 접수하여 2016년 4월 18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고, 사업비는 총 100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신도심과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창의적 프로그램을 통한 선순환적 마을경제시스템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상동 신도시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열악, 주거밀도가 높고, 재정비촉진사업 지연 등으로 부천시가 쇠퇴하고 있으며, 문화적 잠재력이 높고 사통발달의 접근성, 주민발의에 의한 자활 노력 등이 잠재되어 있다 진단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 목표 및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 마을 문화자원을 활용한 소사문화 재생, 함께하는 마을경제 생태계 형성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일원 원도심 지역 재생활성화는 필요하다 판단되나 실제적인 추진주체는 주민이므로 주민에 대한 교육,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사업추진 시 필요한 재원이 실제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8쪽입니다.
  쇠퇴한 원도심 춘의동, 성곡동, 원미1동 일원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총 399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19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칭은 부천허브렉스 도시재생사업이며, 부천시 춘의동, 성곡동, 원미1동 일원입니다.
  부천시는 풍부한 산업인력, 서울과 근접, 낙후된 환경,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잠재력이 많으나 이를 경제적 동력 전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기하고 부천시 전략산업 고도화와 창조 공간 형성을 통하여 전략산업 중심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위사업을 R&D종합센터, 지상 뫼비우스 광장, MESSE거리를 하여 관련시설 및 거리를 조성하고 역세권 개발, 컨벤션센터, 행복주택사업, 민간추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쇠퇴한 원도심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은 필요하나단위사업을 통하여 도시경제 활성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수립과 도시공간을 구상함에 있어 경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실제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그러면 경제기반하고 근린재생형 지금 2차 관문이 통과된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 39억 5000을 요청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니, 양쪽 다 나눠서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다 합쳐가지고.
한선재 위원 다 합쳐서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한선재 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봐요, 단위사업으로 가야지.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연차로 돼 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어디, 연차별 재원계획에요?
한선재 위원 재원계획인데 어쨌든 재원이 마련돼야 사업이 착공될 것 아니에요, 9쪽에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현로 역사가로 조성을 하면 총 예산이 19억인데 내년 1억, 2018년에 8억, 2019년에 1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1억만큼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내년에는 기본설계를 하겠다는 거고요, 기본설계 나와야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도 전체에서 2차 연도에 8억이고 3차 연도에 10억인데 이렇게 한 단위공사를 예산 반영까지 하면 3년 내지 4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겠는가?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호현로를 말씀드리면
한선재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체사업이 다 연차적으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게 4년간 소사 같은 경우에 100억을 쓰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금액이 확정돼 있는데 그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해마다 이렇게 수립을 해서, 왜냐하면 국비가 매칭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수립을 해서 먼저 첫째연도는 준비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연도에 이렇게
한선재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특별회계에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토부하고 일선 현장의 주무부서하고 저는 의견일치가 잘 안 돼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단위사업이 시작되면 공사구간이나 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3년 단위로 연차사업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그렇잖아요, 시에서 일해 보셨으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사실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요. 국토부에서 이것 사업디자인을 할 때 뭔가 현실을 잘못 알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사업이 넘어가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요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이게 시의 사업과 재생사업이, 아까 관련부서 과장들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시에서 했던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중복해서 사업을 두세 번 할 게 아니라 이 재생사업과 부천시 사업의 예산을 모아서 한꺼번에 사업을 해야 맞는 것이지 재생사업 따로 하고 시의 사업 따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을 검토보고서에도 전문위원님 꼭 좀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이거는 2차 관문 심사를 통과 못 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것 1차만 되고 2차는 통과를 못 했습니다. 거기서 재심사가 떨어졌습니다. 재심사 사유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맞물리는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통보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재심사는 언제 하게 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GB해제 문제를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많이 늦어질 것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조금 저희 계획보다는, 저희는 금년 내에 끝내고 싶었는데 GB해제가 늦어지면 저희도 같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도 남았고.
  경기도에서 물량 받고 이런 것들은 다 협의가 돼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 부분은 물량은 협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절차는 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고, 국토부에서는 “각 추진 과가 다른데 저희 쪽에서는 이걸 빨리 해주고 싶은데 GB해제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는 부천 GB해제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나 봐요, 요새.
○위원장 이동현 적극적이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경기도는 경유해서 물량만 주기 때문에 실제로 국토부의 심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또 역세권개발계획도 심의 의견을 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전체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를 해 주겠다 이런 의견이 와 있다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이미 사전에 협의에 대해서 의견을 다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따로 그걸 빼고 하는 것보다 보태서 그냥 같이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조금 늦어져도.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쪽 근린재생형은 2차 관문 통과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는 문제없이 가는 거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올해 안에 최종
윤병국 위원 관문심사를 계속하게 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1차 관문, 2차 관문인데 1차 관문은 기구,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통과를 시켜주고, 2차 관문은 세부내용의 실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관문심사를 합니다.
  2차 관문까지 심사가 있고 그것만 통과되면 바로 총리 산하에 있는 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국비를 확정 받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 국비 전체를 다 확정 받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총액을 확정 받고 계획에 따라서, 추진상황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봐가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완전히 그냥 털어주는 게 아니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소사, 특히 소사구 쪽은 문화적인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펄벅기념관 쪽 그쪽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공간인 것 같아요. 도시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지역을 발굴하면서 재생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한번 혹시 가보셨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펄벅 쪽에 말씀하세요?
방춘하 위원 기념관이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명소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디어 하나를 쉽게 얘기하면 파주의 감악산 흔들다리라고 하나요, 그것 하나 연결한 게 굉장히 수익성이, 정말 경제효과가 말도 못해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아이디어 하나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펄벅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펄벅기념관이 거기 있는 거를 몰라요. 특히 여기 소사구는 조금 아는데 중·상동은 펄벅기념관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 유명한 데를.
  근데 또 사실 가보면 실망을 해요. “이게 뭐야?”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문화적 가치가 정말 있는 데도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공원도 한번 가보셨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가보기는 했는데요, 펄벅기념관은 그게 심곡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거기가 어떤 재생 쪽으로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소사로에 보면 펄벅로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저는 연계를 해야 되는 거지, 재생사업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까지 하자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사업구역이
방춘하 위원 그 문화적인 가치를 보전하자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문화적 가치는 충분히 말씀하셔서 이해를 하는데 사업구역을 확정해서 그 구역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거기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방춘하 위원 제가 언젠가는 여기는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한번 거기, 그 구역에 포함은 안 됐지만 거기 굉장히 중요해요, 부천소사구에서는.
  그리고 축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가수 오고 그러니까 모이나 보다, 아주 그냥 축제하면 이게 펄벅축제인가 보다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말아요. 이게 인식이 그래요. 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축제인가 보다 그러거든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과장님.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드릴게요, 거기. 제일 애착이 가는 데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도 포함이 되는 줄 알았어요, 입구부터 소사구 거기가 다.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소사본동하고 소사본3동만
방춘하 위원 거기도 본동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심곡동입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연계를 해서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 아마 공원도 잘 가꾸면, 지금 그냥 무용지물이 됐어요. 풀만 수북이 있어요. 저는 이게 공원인가 생각을 했어요. 숲만 있더라고요,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그것도 우리 자산이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번 할 때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지역발전이니까.
  소사구는 많이 낙후됐잖아요, 원도심에서.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잘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정은입니다.
  먼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에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정착, 추진전략에 단위사업이 두 가지 정도 되고 쭉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계획하고 계시다.
  사업추진 초기부터 모니터링단을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니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사업추진 중에도 이것은 국토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계속 이 사업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텐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죠.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우리가 잘 한번 해보자. 각각 세부사업이긴 하지만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말 주제 하나를 정해서 잘 사업을, 몇 가지 사업들이 연계되긴 하지만 사업시행 초기부터 모니터링단이 같이 구성돼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미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하고 있을 건데 그분들도 아마 사업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이후의 유지를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셨을 텐데 우리 부천시는 처음부터 같이 해보자, 사업시작부터.
  그러면 유지나 지속성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지역주민이 처음부터 참여한다는 의미도 되고 전문가라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모니터링단을 처음부터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는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에 대한 것의 하나인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예산이 R&D종합센터에 투입되는 걸로, 그런데 R&D종합센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린벨트 해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혹시 여기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때 국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R&D가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고민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하시고는 현재 어떻게 진행된 게 있으신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다른 부분은 최악의 경우에 GB가 해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냥 여기에 계속 하시겠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 이건 의회 의견이니까요.
  혹시 그린벨트 해제가 난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의회입장에서는 R&D센터가 이 사업의 핵심인 만큼 다른 최적의 위치를 한번 선정해 보라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냐하면 이 계획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그와는 별개로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혹시 예술창작소 운영을 어떻게 계약하고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 예술창작소를 하게 되면 주민하고 시하고 같이 결국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방춘하 위원 주체가 그러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우리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주민은 어떠한 주민을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와서
방춘하 위원 그 동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분들이 와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시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예술창작소 하기 전에 혹시 성공한 사례 벤치마킹 하신 적이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직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그것은 어디든지 공간만 있으면 운영하는 거니까 현재는 공간 확보가 사실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빈 집을 활용해서 저희가 빈 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마을만들기 취지에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성공한 사례가 좀 많아요. 다른 타 지역에 성공한 사례가 마을만들기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 성공한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벤치마킹하시면 아마 하시기 전에 시행착오는 없을 거예요. 미리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타 도시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래서 내년도에 국내 벤치마킹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과시켜줘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기타 의견을 주신 대로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일부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된 의사일정 제1항은 내일인 2016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고, 아울러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는 현장방문의 건은 취소하고, 10월 24일 월요일 현장방문의 건은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일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주택국장이영만
  재개발과장정방진
  원도심지원과장장환식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공원관리과장안상순
  도시농업과장이형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