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9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3.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
4.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남미경·구점자·홍진아·김환석·권유경·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2.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남미경·윤병권·김환석·권유경·김주삼·정재현·김성용·구점자·송혜숙 의원 발의)   
3.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남미경·윤병권·김환석·권유경·김주삼·정재현·김성용·구점자·송혜숙 의원 발의)   
4.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남미경·김환석·정재현·이상윤·김병전·권유경·윤병권·송혜숙 의원 발의)
5.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남미경·김환석·정재현·이상윤·김병전·권유경·송혜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주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벌써 한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이번 회기에도 좋은 의정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적극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현장방문 등은 실시하지 않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홍진아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남미경·구점자·홍진아·김환석·권유경·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장 김주삼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비실, 휴게시설 등이 현행법상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 정책추진 방향과 부합되지 않은 구시대적 기준을 바로잡고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축허가에서 건폐율,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휴게·경비시설을 신고대상의 가설건축물에 포함시킴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경비실 에어컨 등 휴게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상 무단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포함시켜 아파트 관리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경비원들의 인권문제나 이런 거가. 그게 사실은 시설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입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경비원들 간의 그런 위계질서도 굉장히 빡빡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어쨌든 시설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시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하신 것은 김주삼 위원장님께도 그렇고 과장님께도 그렇고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요.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 노동법이나 노동인권법이나 이런 것에 관련한 것이 잘 연계가 돼서 정말 제대로 쉴 수 있고,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이나 교대시간이나 이런 것이 사실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열악한 데, 지하실 같은 데에 이런 것이 설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은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게 잘 시행이 되는 것까지도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갑질 논란이 일부 있는 아파트 경비근로자 등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만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휴게·경비시설로서 구조는 조립식, 면적은 20㎡ 이하로 하고 있는데 혹시 한 개의 면적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가설건축물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김환석 위원 네, 이 휴게용도로 쓰는 시설에 대해서.
  없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여기서는 숫자는 제한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인원이 좀 많거나 공간이 허용된다면 20㎡ 이상으로 해 줄 수는 있나요? 조례로 정하면.
  법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20㎡.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법에서 시행령으로는 경비실에 한해서는 10㎡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의해 주신 것은 휴게·경비시설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조례에서 만일에 30㎡ 이하로 해도 가능은 한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오늘 발의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제정하되 혹시 부천시 관내에 아파트 규모라든지 그 휴게시설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일단 드려봅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과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진아 간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주삼 회의를 진행해 주신 홍진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발의자 및 소관 부서가 같은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두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남미경·윤병권·김환석·권유경·김주삼·정재현·김성용·구점자·송혜숙 의원 발의)
3.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남미경·윤병권·김환석·권유경·김주삼·정재현·김성용·구점자·송혜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홍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진아 의원입니다.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사장 안전관리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장이 많은 부천시 학교 등 통학로 주변과 아파트 단지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보행자 부상사고와 신호수 사망사고 등 건축 및 주택 공사장 주변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학교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공사장의 경우 석면해체 일정 조정 등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요소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을 보호토록 요청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시민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학교 및 아파트 단지 주변의 공사장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로 규정하여 주변의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 위해요소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안건,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원도심 건축물들은 노후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건축 등 주거지역 내에 소규모 건설공사장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현장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중 소규모 건설공사장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현행법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공사기간이 짧다 보니 안전보다는 시공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의 적용범위와 건축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을 규정하고 시장이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사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과 점검결과 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사장이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를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 검토결과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장이 많은 부천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통학로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공사문화 환경이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고 사전 예방과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2건이 조금 큰 범위로 한다 그러면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고, 그 밑에 1만 ㎡ 이하짜리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 관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조례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 관리 조례안 대상 건설공사는 약 1,000㎡ 이하에 해당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1만 ㎡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안전관리 전문 진단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학교 주변지역과 아파트 주변지역 조례는 조례로 해서 일부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진아 간사님께서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학교 주변지역과 아파트 주변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이번에 조례안에 내용을 담은 걸로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세부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거다라고 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기존에는 없었던 겁니다.
남미경 위원 없었던 조례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제 심의기관이 하나 더 생긴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어찌 보면.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심의기관이라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은 사항을 금번에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를 큰 대형단지로 짓는다고 했을 때 이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자문위원회는 선택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선택이에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남미경 위원 잠깐만요, 홍진아 의원님.
홍진아 의원 추가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것은「건설기술 진흥법」62조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거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안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미경 위원 첫 번째요, 첫 번째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홍진아 의원 그러니까 2호 안건.
남미경 위원 네, 2번이요.
홍진아 의원 이것은 기존에 받았던, 62조에서 대규모 공사장들이 받았던 거에 추가로 조례로 위임된 것에 학교나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옆에서 일어나는 공사장을 추가로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62조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상건축물들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우리 조례로 위임된 거거든요, 이거는.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원회를 통과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홍진아 의원 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거고.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냥 보고사항이 아니라 여기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거거든요.
홍진아 의원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남미경 위원 하여튼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 홍진아 의원님께서 시민의 안전과 주거지역 공사장에 대한 것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에서 이 조례가 나왔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게 하는 것은 이게 명확하게 알려져야 되거든요.
  뭐냐면 공사장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몰라요. 공사장에서 제대로 시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안전에 대해서 담보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냥 길에, 막 이상한 울퉁불퉁 길에 모포 같은 것 하나 쭉 깔아놓고 그게 처리한 것 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분들이 또 이것을 어디에 요구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는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잘 이용해서 많이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까지도 봤어요, 저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다친 것은 그냥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나,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사실은 공사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남미경 위원 하여튼 자꾸 위원회가 생긴다는 게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이게 필요한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그런 위원회 기능을 하는 게 심의기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진아 의원 기존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남미경 위원 있는 것?
홍진아 의원 네, 기존에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회에 이 사항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남미경 위원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홍진아 의원 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과장님에게 질의드릴게요.
  먼저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6쪽에 보면 제7항에서 “중대형 공사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떠한 것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중대형 공사차량이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고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근거를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원래 차량의 분류나 이런 부분은 세법상의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공사의 나름대로 행정적인 기준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대형 공사차량이라 함은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중대형 공사차량 할 때도 여기 공사차량이 뒤에 붙었기 때문에 건설 중장비까지 포함하는 것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뒤에 뭐 말씀해 주시네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중대형 공사차량이라고 한 것은 어떤 차량이나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중대형 차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량 규모를 적시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윤 위원 약간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안이나 여러 가지 법률 정의 같은 경우는 모든 용어나 이런 부분들 법률적 통일성과 또 어떤 행정적인 용어에 통일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중대형 공사차량에서 중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승용차는 아니겠죠.
  승용차는 아니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이상윤 위원 요즘 승용차 중대형 하면 옛날에 아반떼가 승용차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사차량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것 상업 트럭이나 이런 쪽이잖아요, 픽업이나.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가 그 분류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트럭 기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소형트럭이라고 하면 포터나 봉고를 얘기하고요.
  준중형트럭이라고 하면 마이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중형트럭. 중형트럭이면 메가트럭, 그다음에 노부스, 프리마 이것은 메이커에 따른 차량분류예요.
  그다음에 중대형트럭 하면 뉴파워트럭.
  그다음에 대형트럭 하면 엑시언트나 노부스, 프리마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업체에 따른 저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1톤 트럭이라고 한 부분이 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도로공사에 따른 행정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서는 2종 중형차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2축 차량으로 어쨌든 폭이 279.4 초과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톤에서 5.5톤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형이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대형차라고 하면 3종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5.5톤에서 8톤 차량이에요.
  우리가 공사장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뒤에 보면 중대형 공사차량에 대한 운행계획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운행일정, 운행동선, 주정차방법 등.
  그런데 이것은 차가 크기 때문에, 중대형 차량은 차가 크기 때문에 그게 통행이나 지장을 줄 수도 있고 공사장의 어떤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한 부분인데 앞장에 있는 중대형 차량이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법률에도 안 맞고 행정적 기준에도 안 맞고 일반적인 우리 상식에서도 안 맞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교통차량 규정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 이 조례는 주거지역이나 소규모 학교 주변 공사장의 어떤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강화되게 규정하고 있다고,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대형 차량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5톤 이상의, 법률적인 거와 똑같이 맞춰서 해 주셔야죠.
  이것을 지정한 이유가 어쨌든 공사장에서 안전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1톤 차량 같은 경우는 승용차랑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의 취지나 어떤 그 부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중대형이라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2.5톤 이상이 되는 부분 법률에서 정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규정한 거지 이것을 갖다가 1톤 차량이라고 그러면 일반승용차랑 다 사이즈가 비슷해요.
  화물차하고 일반승용차하고 5m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즈가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다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사차량이라고 뒤에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승용차 단속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중대형 공사차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톤 이상이 아니라 최소한 2.5톤, 행정적으로나 그렇게 고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본인이 그냥 조례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이것은 직접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조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
○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여기서 가부를 묻는 것보다 이따가 토론할 때 그 부분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중대형 공사차량이라고 했는데 건설공사보다도 안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모든 통행차량을 지칭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김주삼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진아 의원님과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남미경·김환석·정재현·이상윤·김병전·권유경·윤병권·송혜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산 의원입니다.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등의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하도록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함께 쓰레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폐기물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시장과 대상사업자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등의 단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안으로 협약 체결 시 고려사항과 이행에 필요한 지원 및 이행여부 확인 등을 명시하여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남미경·김환석·정재현·이상윤·김병전·권유경·송혜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산 의원입니다.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통사망자수는 26.4% 감소하였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이며 이는 OECD 평균 20.5%의 두 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폰 중독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여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보행자의 보행안전 의식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내용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도시계획과장 배종규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역세권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안 제15조의2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행령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57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법령 개정사항과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입법예고, 관련부서 협의,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2에서는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공공기여량의 50% 이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민간의 사업성 제고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7조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용적률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연녹지에 대한 부분인데, 심곡본동 수영장 옆에 617-198번지 자연녹지지역인데 표고에 관한 문제 때문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아주 오래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지가 표고 몇 m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표고가 거기가 자연녹지지역 내 65m 이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전체 다 표고 65m 이상이고 대상지 중에 75m 이상 되는 부분도 거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표고는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장 김주삼 그 필지에 75m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75m 이상이 거의 4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이런 유사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우리 시 내에 자연녹지지역인데 표고 70 내외라든지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자연녹지지역 내 65m 이상 되는 필지들이 몇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같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허용해 달라는 건은 이 건밖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게 거기 사람들은 시흥시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시흥시는 고개 넘어서 성주산 바로 너머 쪽부터 집을 막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건은 다르겠죠, 용도도 다르겠고.
  그것을 보면서 집 건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비해서 또 그 맞은편 하우로 바로 옆에 562-186, 이 번지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민원이 계속 와 있었고 그럴 만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번지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힐탑빌리지라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도 산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보여요, 아까 617 심곡본동 수영장보다. 그런데 거기는 계속 건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은 다시 신축이 불가능한 겁니까? 65m, 70m가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거기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도시가 형성될 때 과거에 조성을 해서 그렇게 주거지로 개발이 완료된 부지가 해당이 되고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상에 기이 개발된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표고나 경사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과거에 주택 했던 부분 재건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하신 심곡본동 부분은 저희 부천시가 이미 과밀된 지역이고 시가화가 많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부터 어떤 표고나 경사도 관리를 위해서 기준을 잡아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했고 그 부지는 거기 경계에 딱 걸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기준을 지금 단계에서 허물어뜨리고 다른 기준을 새로 정립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아까 하우로 옆에 힐탑빌리지는 표고 기준을 정하기 이전부터 집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시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그렇게 해서 이미 건축이 이루어졌고 현재 도시계획 조례상에 표고, 경사도 기준, 후단에 보면 다음 조항에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미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는 개발행위 관련해서 표고, 경사도, 임상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료된 대지는 지목상 대지로서 기반시설인 도로나 하수도 이런 것들이 갖춰진 지역 이렇게 바뀌어 있고, 대상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녹지대를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크게 손해 보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질의하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이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중에 준주거지역의 500%를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는 것 있잖아요.
  부천에서 이것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거기 시행령 내용 중에는 괄호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기는 너무 무거운 주제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230%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400, 500까지 밀도를 상향해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순수 준주거지역은 부천북부역 동서 측에 일부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개발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상황을 보고, 어쨌든 민간에서 사업하는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암만 이렇게 완화가 돼도 적용할 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5차 다섯 군데 했던 것 있잖아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그것도 송내남부역 같은 경우 굉장히 파격적으로 65%씩 상향을 해 주고 그런 건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송내1-1구역 말고요, 송내1-1구역은 그냥 자기네끼리 민간개발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의 부지들은 자발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상태에서 이 발표가 나서 굉장히 고무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나, 더 적용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것을 세세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것 중에 “거리 밖에 있는 대지” 이것을 “거리 밖”으로 바꾸잖아요.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 밖”으로 바꿔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정재현 위원 용어 중에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 밖”으로 바꿔요.
  왜 바꾸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과거에는 대지경계의 기준이었지만 거기
정재현 위원 아니요, 저는 용어상의 선택만 묻는 거예요. “거리 밖에 있는 대지”,“거리 밖”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지금 그 용어만 있는 게 아니고 바뀐 용어 안에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재현 위원 제가 법령상 의미를 묻는 게 아니고 한글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여기 조례안에 다른 내용들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밖에 있는”이 영어식 표현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진행형의 표시라서.
  우리나라에 원래 없던 한글문법인데 영어가 자주 쓰이면서 “뭐뭐하고 있는”이 자주 쓰여서 단어의 의미로 지금 이게 바뀐 거거든요.
  “거리 밖에 있는 대지”, “거리 밖 대지” 이것 같은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 있는”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조례의 일반항목에도 “뭐뭐에 있다, 뭐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한글식 표현으로 “뭐뭐하는” 이런 걸로 대체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저는 법령의 의미, 혹은 시행령이 개정돼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식 표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도 뭐뭐하고 있다고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것 순수하게는 한글문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어상 정리할 때, 법령 쓰실 때 “뭐뭐하고 있는”을 지양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배종규
  건축허가과장허용철
  자원순환과장권광진
  도로관리과장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