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4일 (목)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작성의건
3. 기타토의
4. 북한무력도발과대남보복협박에대한부천시의회결의문채택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계획을 잡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 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청 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기간은 96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 2박3일간이며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청, 제주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인원은 16명으로서 의원 11명과 공무원 5명이 갔습니다.
  그 중에서 서영석 의원께서는 바쁜 일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중점내용으로는 제주도의회 방문, 의회의장 및 상임위원장과의 대화와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추경예산 심사과정을 방청했으며 제주도 신구범 지사 방문 및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방안 사례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 감시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장이신 현학순 교수의 강의를 받았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선진지 비교사찰을 했습니다.
  기간은 96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 1박 2일간, 방문지 1차로 안산시 재활용센터를 방문했고 2차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부설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인원은 13명으로 의원 11명과 공무원 2명이참석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쓰레기 재활용실태 현장방문 및 간담회, 보육정보센터 운영실태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부천시의회의장배 볼링대회 예산지원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6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장소는 뉴서울 볼링장에서, 주최는 부천시의회, 주관은 부천시볼링협회에서 주관하면서 종목은 남·여 개인전, 단체전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3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변경내용은 당초는 부천시에서 전액을 지원하려 했으나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 기관운영공통운영비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미계상으로 지원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시의원, 시간부, 공무원과의 친선체육대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일 11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원미공원 축구장에서, 참석범위는 140명을 예상하고 시의원 49명, 시 과장급 이상 간부 53명, 의회사무국 직원 18명, 행사진행요원 20명, 경기종목은 족구가 5명 배구가 9명, 팀구성은 종목별 2개팀으로 A·B조로 구성하며 주관은 부천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공지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40분)

○위원장 최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상정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작성의건
(10시41분)

○위원장 최순영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회기 중 7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오늘 회의에서 작성 후 의결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안에 대한설명을 들으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부천시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정상 구현을 위한 대안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 규정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중으로 날짜를 정해주시면 되겠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부천시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역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 12인으로 감사반장 최순영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김창섭 위원, 김삼중 위원, 김종화 위원, 류재구 위원, 서영석 위원, 안익순 위원, 안창근 위원, 오명근 위원, 오세완 위원, 장명진 위원, 전덕생 위원과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박철수, 직원 박은숙, 속기사 박윤주 이렇게 해서 위원 12인과 보조인원 3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감사자료는 96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내역은 96년도 업무현황, 예산집행내역, 각종 사업계획 및 실적에 의한 처리내역, 기타 감사원의 감사요구 내역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시 현재의 통상적인 일문일답식 감사 진행보다는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감사 의견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감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할 예정이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계획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날짜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최순영 네, 여기에 보면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27일로 잡았어요, 날짜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일주일 내에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의회감사만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서는, 대충 27일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27일로 잡았거든요.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인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일간 중에 하루를 잡아서 해 주시는데 하루도 작년 예를 봤을 때 오후에 약 두세 시간 정도면 저희 의회사무국 것은 소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일은 보건사회위원회가 보건소로 나가시기 때문에 어렵고 27일은 3개 위원회가 다 본청을 하십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사업소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본청으로 불러서 하시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시고 도시건설도 가까운 원미구로 잡았습니다. 원미구를 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오전에 각 위원회를 하시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약 두 시간 정도 하신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4시부터 두 시간 정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27일 오후 4시경으로 잡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7일 안에 해야 되니까.
○위원장 최순영 네, 이 7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김삼중 위원 제일 좋은 날이 27일이란 말이죠? 의회에서 볼 때.
○전문위원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죠, 뭐.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날 감사를 받으면서,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어떻게 계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 최순영 그것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장명진 위원 감사기간이 7일 아니에요, 정기감사가?
○전문위원 박철수 네, 7일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일요일을 포함시켜서 일요일은 안하고 6일만 이렇게 잡아 놨는데 12월 1일을 빼고 12월 2일 월요일은 그대로 해놓고, 예전대로.
  12월 3일에 미흡한 부분을 각 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면서 오전 내에 의회사무국 한 시간 정도만 하면 돼요.
  의회사무국이야 볼 게 뭐 있냐고.
○전문위원 박철수 그런데 감사기간이 7일로 못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7일이니까, 12월 1일은 일요일인데 왜 거기다 포함을 시켜요.
○전문위원 박철수  일요일도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은 공고를 할 때 빼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철수 아니요, 기한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7일로 못이 박혀, 일요일을 끼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에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으시죠, 그러시다면.
    (「일요일에 하자고, 일요일에.」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일요일에 한 시간 하자고.
안창근 위원 그래요, 일요일에 한 시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위원장 최순영 그렇지 않아도 일요일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안창근 위원 어차피 해야죠, 그날 들어가면.
김삼중 위원 의회사무국만 하는 것 아니에요.
안창근 위원 그렇지, 의회사무국만.
  일요일 11시에 해서 12시에 마치면 되겠네.
김삼중 위원 10시에 해야지.
  10시에 해서 일찍 끝나고 볼 일 있는 사람은 가고 볼 일 없는 사람은 있다 가고.
장명진 위원 공무원들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창근 위원 의회 공무원들만 나오지 전 공무원들이 나옵니까?
김삼중 위원 의원들이 하니까 의회도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그냥 그날 하지, 뭐.
  그렇지 않으면 27일 오후에,
장명진 위원 일요일을 왜 감사기간 내에 집어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오명근 위원 감사기간을 왜 단축시켰냐는 말씀 아니에요.
장명진 위원 다른 쪽을 잡든지, 7일이면 항상 일요일이 끼네?
○전문위원 박철수 네.
장명진 위원  그럼 그거는 빼놓고 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박철수 안 되죠.
  법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일이라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일요일은 항상 포함됩니다.
김삼중 위원 일요일을 하든지,
○전문위원 박철수 그렇죠.
김삼중 위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하루 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일주일을?
장명진 위원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이.
김삼중 위원 그 법 좀 가지고 와보세요. 법좀.
  “7일간으로 한다”만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 박철수 먼저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날짜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다고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때.
  먼저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김삼중 위원 제주도에서 했어.
○전문위원 박철수 그 전에도 기한을 벌써 상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장내소란)
안창근 위원 그러면 일요일에 하자고. 일요일에.
○전문위원 박철수 그러면 일요일에, 12월 1일에 해 주시는 것으로….
오세완 위원 아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놓는데 왜냐 햐면 일요일은 어차피 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일요일에 시간 내서 나오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평일, 우리가 27일에 16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한다고 그러면 잠깐 시간만 내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일요일에 굳이 하루를 나와서 안해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27일에 시간을 조금 늦춰가지고 하는 걸로 하면.
오명근 위원 일요일에 뭘 하시느냐구요. 27일에 일정대로 그냥 하시자고.
○위원장 최순영 조금 시간을 더 늦춰서,
○전문위원 박철수 이 시간을 4시로 잡은 것은 각 위원회별로 끝나시면 거기서 모여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끝나고 그쪽으로 가는….
장명진 위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늦추든지 중간에 한다는 게 참 우스꽝스러운 게 각 위원회별로 해당 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감사를 중단하고 우리 의회 감사를 하기 위해서 두 시간이든 한 시간이든 비워가지고 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구요.
  오전에 하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9시에 등원을 해서 9시부터 10시나 11시까지 하기로 한다든가해서 오전에 끝내놓고 나머지 부분을 해당 상임위원회 시간을 조금 늦추든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 이게 바람직스러운 거지, 아니 해당 원미구든 환경국이든 총무국이든 감사하다 말고 2명, 3명씩들 빠져나와 가지고 의회사무국 감사한다면, 그리고 또 감사라는 게 쉽게 끝나는 사항이 아니에요.
김창섭 위원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해 보니까 더 번거롭고 힘들더라구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오전 중에 하자 이거예요.
  의회 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국을 하자구요.
김창섭 위원 저녁 먹고 야간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김삼중 위원 애당초 전문위원이 파악한 대로 27일 4시든 5시든 다른 상임위원회 본청에서 감사한 이후에 하는 게 제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 쪽을 하다 말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저녁 먹고 합시다.
  좋죠? 그러면 끝나….
오세완 위원 그러면 날짜부터 정한 다음에 시간을 정하는 방향으로 하죠.
○위원장 최순영 네, 이 날이 제일 시간이 나을 거니까,
장명진 위원 의회사무국 것은 뻔한 거니까 오히려 오전 중에 마쳐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9시까지 와서 10까지 한다든가 10시 반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을 간단하게 마쳐주고 그 다음에 해당 구청이든 국에 가서 제대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 하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어떻게 의회사무국하고 또 가서 하냐고. 다른 의원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번 27일만큼은 오전에 의회사무국 감사가 있으니까 다른 해당 국을 11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김창섭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 놓고 하시죠.
○위원장 최순영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 감사일정은 11월 27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10시59분)

○위원장 최순영 이것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타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토의에서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 9월 18일 강릉지역에 북한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침투 사건과 대남방송을 통한 대남 보복협박 행위에 대한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 안을 의장님이 내 놓으셨어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김삼중 위원 해야죠, 이것은.
○위원장 최순영 이것을 간사님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김창섭 위원 김창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남 보복협박에 대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강릉 앞바다에 출현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가 증폭되고 있어 안보의식을 고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부천시의회에서 북괴 응징을 위한 시민결의로서 굳건한 의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문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해 달라고 하면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죠.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 제안서를 받아들이는 걸로 할까요?
    (「합시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안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익순 위원 결의문 3항에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문구수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결의사항 3항에 보면 끝부분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위협하려는 기만행동을 즉각 중단하라”이것은 펑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번영”을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문구가 안 맞는데,
오세완 위원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평화와 번영이라는 문구는 여기에 합당한 문구가 아니거든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려는 기만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번영이라는 것을 빼고 평화와 안정을,
김삼중 위원 평화가 있어야 번영할 수 있으니까 번영 속에 안정이 있지.
  놔둬도 상관없어요.
안익순 위원 아니, 평화와 안정을, 번영을 빼야 돼.
안창근 위원 맞아, 말이 그래야 맞는 거야.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려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김종화 위원 무력도발은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항인데 기만은 상대방을 속인다는 것 아니에요.
  무력도발하고 기만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기만도 빼 버려야 돼요.
안창근 위원 기만은 대남방송을 하니까 그것도 기만이지, 그렇게 봐주면.
  앞에 내용에서 읽어 보면 기만도 당연히 포함돼야지.
    (「공갈친다 이거야.」하는 이 있음)
  그럼, 그게 기만이지 뭐야.
김삼중 위원 자꾸 고치지 말고 원안대로,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거기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것에 대해 SBS에서 미국의 전문가하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저기에 내심에 새로운 뭐가 있더라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저거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판단은 우리 정부의 판단하고 달라요.
  어떻게든지 미국하고 직접 협상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요즘 상황으로 그럴 힘이 없는데 자꾸 까부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이제는 놀라지도 않잖아요.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별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4. 북한무력도발과대남보복협박에대한부천시의회결의문채택의건
(11시05분)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남보복협박에대한결의문건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위원회 안으로 발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세완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세완 위원 보고사항 중에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의장배볼링대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있는데 당초에는 부천시에서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변경된 내용을 보면 부천시의회 기관운영공통운영비로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변경이 되고 우리가 공통운영비는 다른 데 쓸 데가 있을 텐데 어떻게 거기서 300만원 돈이 나가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처음에 우리가 볼링대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그 때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주기로했던 거든요, 사실.
  그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나갈 목이 없답니다. 이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차피 그 때 결정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운영비가 남았으니까 그 예산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삼중 위원 의정계장 설명을 들읍시다. 참고로.
안익순 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볼링협회에서 다 하는데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타이틀만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순영 아니에요.
장명진 위원 행정부에서 개최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그 자체가 의회로 넘어왔다면 다시 논의를 해야지,
○위원장 최순영 계장님 설명하시죠.
○의정계장 박한권 의정계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 이 대회가 시작된 것은 의장님과 시장님의 구두협의에 의해서 대회 하나쯤은 시 의장배로 하기로 결정하고 볼링대회를 볼링협회에서 하되 그 타이틀을 부천시의장배로 하고 그 예산지원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사항인데 밑에 실무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도의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의장배로는 시장예산이 지출될 수 없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지원은 지극히 곤란하다는 공문으로 담당실·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대회준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사항이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안을 생각한 것이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장배이기 때문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면 어떨까 해서 다시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안창근 위원 공통경비가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의정계장 박한권 지금 9월말 현재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예년에 비해서 공통경비가 계속 불용 처리가 많이 됐죠?
○의정계장 박한권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불용액이 남았어도 저희가 뭘 좀 하고 만들고 그랬습니다.
  1년 공통경비가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연말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감사 때 식사를 두 끼씩 하시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안창근 위원 박 계장님이 생각할 때 공통경비가 그 300만원 지출해도 남는다고 봅니까 아니면 연말에 가서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까?
○의정계장 박한권 그 정도 여유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 집행부 시장도 그렇고 의회 의장도 그렇고 어떤 사항을 결정해서 한다고 했으면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야지 말로는 지금까지 시장도 그렇고 의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식언을 일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행사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시장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다음 날로 변경이 되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게 아냐.
안창근 위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장배가 되면 시예산에서 지출이 되도 되는데 시 의장배가 되면 시 돈으로 지출이 될 수 없는 거야, 그 항목이 지출될 수가 없다고.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냐.
  파악을 안해 보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다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냐.
장명진 위원 맞아요. 이런 부분은 안익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줬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왜냐 하면 집행금액이 행정관서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크게 논란의 소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시 돈으로 하는 거니까 하자 이런 식에서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공통경비에서 나간다고 그러면 심각성이 있어요.
  또 하나 주지해야 될 사항은 플래카드가 지금 길거리에 기 나돌고 있단 말이에요. “의장배쟁탈볼링대회” 해 가지고.
  이걸 중지시키기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걸 생각하셔서 결정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올라왔을 때는 이걸 논의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회의말미에,
○위원장 최순영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장명진 위원 회의를 끝내려고 하다가 오세완 위원님이 이의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논의가 된 거지.
○위원장 최순영 장 위원님 잠깐만, 아까 회의 전에도 이게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다가 이걸 여기서 짚자고 했었는데 몇 위원들이 이걸 여기서 대충 합의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딴 얘기를 자꾸 해요, 회의 중에.
안창근 위원  시의 돈이 나가나 의회 돈이 나가나 시민에게 돈이 나가는 것은 한 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김삼중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나서 많은 토론 끝에 우리가 예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무국장이 지금 교육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실무과장을 불러다 설명을 듣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을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이 올 때까지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우선 제1회부천시의장배볼링대회 예산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체육행사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볼링대회는 그 예산책정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장명진 위원 할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저희 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 의회 예산에 세워야죠.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예산 자체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회측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조율된 것도 없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행사를 하는데 여기들어가는 사업비는 시에서 돈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 의회운영위에서도 전에 승인해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을 들으셨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박 전문위원님께 대강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할까요?
  다른 게 아니고 부천시의회의장배볼링대회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걸 의장배 쟁탈로 하지만 예산은 집행부에서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좋다” 합의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제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이 항목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공통운영비로 지금 예산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때 시장하고 의장하고는 합의가 됐는데 중간에 왜 이 예산이 집행부에서 세울 수가 없는지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 나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불비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 것을 방금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비보조는 저희 집행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실무자들 의견이 제가 모르는 과정에서 제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책임을 지고 이해를 구해서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날짜는 얼마면 돼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날짜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은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행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의회 의원 공통경비 지출한다고 올린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행정부에서 다 해줄 수, 예산계장도 모르고 아까 공문 그 내용은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왜 변경해서 어물어물해서 그냥 넘어가서 우리 공통경비에서 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아까 박 계장 얘기는 실무자들 선에서 저거 해 보니까 안 되고 도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답변한 사람이?
○의정계장 박한권 예산계장하고 협의하다가 예산계장이 동장 승진발령이 나서 예산계 차석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장명진 위원 예산계 차석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최순영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는데 그럼 이 예산은 가능한 거죠. 집행부에서?
○기획담당관 유진생 제 판단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위원장 최순영 그럼 이것을 26일, 27일간이니까, 하여튼 내일 모레인데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네, 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덕생 위원 돈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럼 이거 지출하면 어느 항목에서 지출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가 이런 경우에 민간단체 등에도 여러 가지 지출한 사례든지 보조금으로 쓰기 위해서 풀보조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도 집행부 일정한 재량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의회가 하는 이런 행사를 지원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럼 풀보조에서 지원하실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전덕생 위원 그럼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은 모르시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이 행사가 임박해 있는데 시장이 협의된 사항을 기획담당관실에 지시한 사항도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봐라 이런 부분도 없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글쎄, 그 지시를 받지 못했는데 시장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잘 되려니 하시고
전덕생 위원  그럼 검토를 하셔서 일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순영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타토의에서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 의정계장은 지금 기획담당관이 해 주신 것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된다고 보십니까?
○의정계장 박한권 여기서 지원만 가능하면….
김삼중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지원해 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예산안대로.
장명진 위원 당연히 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뭐예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내소란)
○위원장 최순영 지금 회의 중이니까
장명진 위원 부천시의회 의장기대회볼링대회 예산지원 변경은 당초예산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순영 지금 회의 중이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조정했으니까 수정통과해야지.
○위원장 최순영 아니 수정통과가 아니죠.
  어차피 이것은 아까 본 대로, 우리가 지난 번 결정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대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냥 방망이 때려주세요.」하는 이 있음)
  아니 이것은 기타토의니까 의결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예산으로 의장배쟁탈볼링대회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것은 변경된 내용으로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최순영 기타토의 사항이거든요.
○전문위원 박철수 기타토의 보고사항이니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순영 의결사항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게.
김삼중 위원 토의사항이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토의해서 해서 잡아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죠.
전덕생 위원 아니 그런데 의결도 안 되는 것을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그래요?
장명진 위원 답답하게들 하네, 답답하게들.
○위원장 최순영 기타토의사항이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기타토의에서 이 안건이 올라와서….
장명진 위원 아니 예산집행되는 것을 기타토의에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철수 예산집행이 꼭 운영위원회를 거치란 뭐는 없고 단지 보고사항으로 올렸던 것인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잡은 겁니다.
  예산집행하는데 공통경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처리는 안하죠.
  단지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겁니다.
  보고사항에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만 조치된 부분만 바꿔서 다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의장이나 무슨 위원장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잡아서 쓰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겠네요.
○전문위원 박철수 아니 보고사항으로 올려드리죠.
  여기 보면 공지사항과 보고사항이 있는데 공지사항에 보면 모레 일본 가와사키 건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보고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지출하는 게, 지금.
김삼중 위원 보고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시 공동경비로 안 쓰고 의회 공통경비가 아닌 시 풀보조로 받아서 행사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줘도
        (장내소란)
○위원장 최순영 결정을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기타토의사항
    (「다른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익순 위원 아니 잠깐, 제가 이번 의정포럼인가 거기에서 시정질문 답변 내용하고 추진되는 것하고 추진 중인 것, 저거 된 것 그런 부분이 자료가 배포된 게 있는데 그게 어디의 자료를 받아서 배포를 한 겁니까?
○의정계장 박한권 그 자료배포 관계는 의사계장 소관입니다.
안익순 위원 의사계장 잠깐 와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위원장 최순영 그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 토의가 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김삼중 위원 회의를 마치고
    (「마치고 하죠.」하는 이 있음)
    (「회의를 마치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다른 기타토의사항
안익순 위원 아니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 잖아요.
○위원장 최순영 이것도 기타토의 이 안건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속기록에 넣을 필요가 있으면 여기 속기록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산회를 하지 말고.
    (「넣어줘야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안익순 위원 네, 의사계장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
○위원장 최순영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37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부천시의회 의정포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의정포럼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돼서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간사 한병환 의원한테 공식적인 시정명령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이런 부분들은 기재하지 말고 이렇게 기재하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통보를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저도 전덕생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이틀 문제가 있고 내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내용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러이렇게 해서 자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이러한 문구를 그 안에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한병환이 위원이 의정포럼의 간사니까 그쪽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회수를 해서
전덕생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차후에는 어떤 공식적인 타이틀, 의정포럼동호회라든가 그런 명칭으로 활동을 하라는 내용하고 또 어떤 서류를 보낼 적에는 이런 타이틀보다는 조사자의 명단을, 의정포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부했다라는, 공식서류에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의정포럼에서 활동을 할 때는 자료상에 기재되는 모든, 만약에 이번에 시정질문이면 시정질문은 의정포럼 나름대로 거기에서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전체적인 걸 기재를 해서 합리성있게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사내용도 임의대로 빼고 넣지 말고 다 전체적으로 하고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기재해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의원들한테 배포하는 서류는 그런 쪽으로 배포를 해달라 하는 그런 식의 의정포럼쪽에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가는 의정포럼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기 배포된 것은 어떻게 할까요?
  회수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더 이상 배포
안익순 위원 그것은 회수를 해서 타이틀을 고치든지 저기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일단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고 배부 자체가 몇백 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한 50부 의원들한테만 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의정포럼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그런 측면, 참고할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할 수 있으니까 자꾸 지나간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인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걸 다시 걷으러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번 것은 그냥 넘어가고
김창섭 위원  남은 것은 중단하는 걸로 하고 일단 나간 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여기 부천시의회 의원포럼이라고 했는데 부천시의 이름을 그대로 할 것인가 이것도 의논을 해 주세요.
의회를 뺄 건가 이것만 해 주면 되는 거고,
○위원장 최순영 그건 안하기로 했잖아요.
김창섭 위원 그러면 기 돌린 것을 지금 수거한다는 것도 그래요.
안익순 위원 회수할 수 있는데까지 회수해야지 그걸 왜···.
김삼중 위원 의회의 공식채널로 된 시정질문처리결과보고서기 때문에 부천시의회 전체 공동적인 보고사항으로
○위원장 최순영 잠깐만요, 김 위원님.
  지금 회수하자는 것과 어차피 배부된 것은 그냥 두자는 것 두 가지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익순 위원 지금 회수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그걸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인정할 바에야 여기서 토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은.
전덕생 위원 이왕 배포된 거고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절차보다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향후 잘 되는 쪽으로 모양새를 갖춰나가는 것이 낫지 그래도 그 동안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그것을 회수까지 해 가면서
김종화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부천시의회 의정포럼이라는 명칭은 몇몇 분의 의원들이 합심한은 단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천시의회의 말하자면 공식서류가 아니라는 걸 공포해 주는 걸로 내일 본회의장에서 그걸로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것도 좋아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의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준 것 외에는 더 이상 배포를 안하는 걸로
김종화 위원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공식발표를 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익순 위원  배포를 중지시키고,
김종화 위원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를 해 버리는 게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끝나는 날
김종화 위원 내일하죠.
○위원장 최순영 내일 시정질문하기 전에.
안익순 위원 타이틀을 변경해서 의정포럼동호회라든지, 부천시의회라는 그런 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순영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류재구 위원 기왕에 의정포럼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의정포럼 외의 어떤 다른 조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개별적인 어떤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 자료를 자기하고 관계된, 예를 들면 의정포럼이면 의정포럼 스스로 의원들에게 관계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의 자기 자신들의 문제만을 언급한 것은 자신들이 나눠주거나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의회 전체나 다른 의원들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반드시 의회공식심의기구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므로써 저희들이 거르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위원장 최순영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안익순 위원 의회 규칙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배포하게끔.
류재구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배포라는 말이고, 그럼 의장 개인이 거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문제를.
장명진 위원 다시 설명 좀 해 봐요.
류재구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의정포럼뿐만 아니고 다른 조직도 개인이 예를 들면 의정포럼, 자신들이 쓰기 위한 말하자면 의정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본인들 관계된 것만 나눠주는 건 상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의원들과 관계된 아니면 전체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는 운영위원회라고 지칭합니다.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말하자면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자 그런 얘깁니다.
장명진 위원 그건 악법일 수 있죠.
  의회에 뜻있는 의원 몇 분이 소수가 모여서, 예를 들어서 천주교 무슨 회가 명칭이 만들어져서 했다 이거야. 그럼 부천시의회 무슨, 그 포럼이라는 게 고유명칭이라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셔서 그런데 부천시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포럼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회의 명칭을 가졌어요.
  그런데 부천시 전체 의원들이 천주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하자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천주교 무슨 회에서는 천주교를 다닐 수 있도록 뭘,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테니까 승인을 해 주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위원장 최순영 그것은 다르죠. 그건 얘기가 전혀 다르죠.
장명진 위원 논리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의원 몇 분이 모여서 어떻게 하든 그 포럼이면 포럼에 맞는,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무슨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놔둬야 돼.
  잘못된 부분, 안익순 위원님 같은 그런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야.
  자기도 했는데 왜 너희들끼리 어떻게 걸렀냐. 자기 건 왜 뺐냐. 이런 식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야.
  우리 의정포럼의 고유명칭에 부천시의회 의정포럼이라는 게 있느냐 말이야.
  공식적인 명칭이 있냐 이거야.
  없거든.
  부천시의회 내에 의정포럼이란, 그러니까 무슨 회, 무슨 동호회, 무슨 연구회 이런 거나 포럼이나 명칭이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 포럼이라는 뜻이 연구, 검토, 발표 종합적인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포럼이라는 말 속에.
  그게 고유명칭인데 그걸 바꾸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왜 결정을 해요.
○위원장 최순영 아니죠. 그건 부천시의회 얘기를 넣지 말라는 거죠.
  동호회포럼이라 하든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장명진 위원 부천시의회 내에 의정포럼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위원장 최순영 그럼 의회 내에서 합의를 봐야죠.
전덕생 위원 제가 류재구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료 같은 것.
  그리고 의원과 자기 포럼 이외의 다른 의원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의회 내 문제점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을 다룰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라.
  잘못 유출됐다가는 의회의 문제가 되니까.
  나름대로 각자 보고하는 거라든가 개인적인 것 같으면 자기 이름으로 해서 배포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오늘 같은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 의원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고 또 의정포럼이라는 동호회에서도 우리가 이런이런 것을 조사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우리가 배포를 해 보겠다 그랬을 때 한번 검증을 해 보면 의정포럼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문제점 있는 걸 미리 거를 수 있고 또 자기 좋은 뜻을 갖다 운영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내가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의회라든가
장명진 위원 류 위원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정포럼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겠다, 경로당 부분.
  경로당이 지금 부천시에 몇 개가 있고 각 동 분포는 어떻게 돼 있고, 노인증가 추세는 어떻고 그러니까 경로당 증축하는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는지 스톱을 해야 되는지 현재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청회를 열겠다 이것도 전체 의원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부분에 대한 것을 의정포럼에서 공청회를 열려고 그러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이런 걸 열겠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이게 되는 얘기냐고요.
        (장내소란)
○위원장 최순영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겠는데 그것은 개인의 발언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그야말로 발언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내용을,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구분을 못하고 얘기를 해요.
  그건 전혀 다른 거죠.
  그것은 전반적인 포럼이고 이것은 개인의 시정질문의 발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전반적인 부천시에 관한 사업복지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해도 되는데
장명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나왔어요. 그 토론자 누구누구.
○위원장 최순영 그건 상관이 없죠.
  그것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 개인 발언에 대한 책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를 하자는 거죠.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장명진 위원 의회운영위에 관계된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의원 개개인이 활동하는 걸 갖다 따지고 그러냐고요.
안익순 위원 이건 개개인 활동을 하면서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정회를 하고, 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화 위원 여태 참다 한 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책자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배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무슨 책을 어떻게 만들든지 내가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배포되는 것만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책을 100권을 만들든 200권을 만들든 누구든지 통제를 못하잖아요.
안익순 위원 만드는 건 자유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지.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장 위원님 오해하시지 마세요.
  의정포럼을 했다 아니면 의정포럼이 앞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의정포럼 내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방향이 나왔어요.
  이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개인 신상 문제가 언급됐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면 거기서 우리 동네 무슨 의원은 무슨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책자에 실었어요. 의정포럼하는데.
  책자에 실어가지고 이것을 그 본인의 동의없이 예를 들어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을 때는 최소한 공식적인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의회에 최소한 배포돼도 좋으냐 하는 문제는 걸러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행동지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배포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 그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걸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지 하시는 일 자체가 나쁘다는
○위원장 최순영 하여튼 쭉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결정을 할게요.
김삼중 위원 위원님이 만든 이것은 시정질문처리결과보고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정포럼동호회라든가 의정포럼 무슨 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천시의회 의정포럼회 공식기구가 부천시 시정질문 처리결과보고서를 만든거나, 일반인이 보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에 가서 신상에, 어느 의원의 특정 의원에 대한 피해가 오가는 사항이 기재됐기 때문에 공식 채널을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의회라는 명칭을 바꿔달라는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수렴할 필요가 있어요. 포럼에서도.
○위원장 최순영 하여튼 지금까지 토의됐던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공식적인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것을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자들은 명단을 넣을 때 객관성을 가지고, 주관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질의 내용 등.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 의원들한테 배포된 것은 놔두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달라.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개인의 어떤 의정활동이 들어갈 때, 개인의 어떤 신상적인 발언 이런 게 들어갈 때는 공식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협의를 거쳐서 내는 걸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의견 더 첨부될 것 있습니까?
장명진 위원 어떻게, 공식적으로 뭘 의논을 하는 거죠?
○위원장 최순영 아니, 지금 이런 개인의 의사 내용이 들어갈 때는, 의원들의 개인의 의사 내용이 들어갈 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전반적인···.
전덕생 위원 류재구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위원장 최순영 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타 의원한테 되는 부분은 일단 여기에서 협의를 거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앞에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의정포럼 간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름이 들어갔을 때만 한정되는 거예요.
  이름이 안 들어갔을 때는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순영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전덕생 위원 전에 의원윤리위원회에 다음 회기에 하기로 했는데, 몇 번 연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최순영 윤리강령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회의 중에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회의하면서 다음으로 미뤘던 게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윤리강령 지난 번에 다시 한 번 제기를 했었는데 다음 회기로 넘어가자 이러고 안 된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다음으로 넘어가자 해서 안 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의회 전반적인, 그 동안 시정질문을 놓고 한번 우리가 평가나 이런 토론을 해서 자료집 내는 부분 그거 하자고 지난 번에 제주도에서 나왔었는데 그것도 다음 회의에 토론하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미결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올리겠습니다.
  계획서나 이런 것 해서 윤리강령 그 안도 올리고 이 부분 올릴 테니까 그 때 가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다음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계류됐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다시 넘기자라는 의결을 하고 넘겨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순영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그 안건 세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되든 의결이 되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명진 위원 전문위원 의견 한번 듣자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개인 의원 몇몇이 모여서 하는 그런 특례에 대한 것을 가타부타 결정짓고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익순 위원 아니, 내 얘길 들어봐요.
  내가 지금 진짜 이 문제가 서로 감정이 격하게 될까봐 얘기를 안했는데 이 의정포럼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부천시의회 전체에 관계된 부분을 의정포럼이 어떠한, 무슨 권한을 가지고 만들어 책자를 배포하느냐 이거야.
  나 이거 배포 중지 신청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걸 가지고
장명진 위원 신청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건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건 개인적으로 하라니까, 그건.
안익순 위원 당신들 이거 우리 동네 나가가지고 나 뭣했냐고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장명진 위원 당신이 뭐야? 당신이.
안익순 위원 당신들이라고 그랬어, 의정포럼하는 사람들.
        (장내소란)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류재구  안익순
  서영석(성곡)     안창근  오명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담당관유진생
  문화체육과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