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5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8분 개의)

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설명과토의의건
○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경기도 교류협력과 배희동 전문위원, 폐기물관리과 김경기 사무관, 아울러 부천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설명과토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좌담형식으로 부담없이 하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관계공무원분들과 부천시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셨는데 여러 위원님 기이 아시다시피 금번 사안은 현안사항으로 우리 80만 부천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시민단체들로부터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지난해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최종적인 단계로 이 조사특위를 구성했고 시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가 마련되어진 만큼 경기도 관계공무원들과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비롯해서 회의에 충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교류협력과 배희동 전문위원으로부터 외자유치 계약 관련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추진현황은 김경기 담당께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인석 네. 그러면 경기도 폐기물관리과 김경기 사무관께 금번 외자유치와 관련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경기도 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 관련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선진 외국 기술과 자본으로 부천시 대장동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업체는 미국 GBT&CH2MHILL 컨소시엄에 의해서 부천시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투자할 금액은 우리 나라 돈으로 약 600억원, 외화 50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혐기성 자원화시설로 2,000톤 규모이며 톤당 처리비는 34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98년 7월에 본 음식물쓰레기 혐기성시스템의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환경부에 요청한 바 인정이 되었고 99년 11월 29일에는 부천시 대장동에 혐기성 처리시설 유치가 합의됐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가 합의를 하였고, 2000년 3월 8일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서울, 인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키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미국 GBT&CH2MHILL 컨소시엄과 부천시와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후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인천, 경기도의 반입물량을 공식문서로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시 22개 자치구에 916톤, 인천시 8개 자치구에 385톤, 경기도 19개 시·군에 675톤 해서 총계 1,976톤이 현재 공식문서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용진입도로 설치를 위해서 국비 247억원을 지원 건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국비에 대해서 예산처와 협의하여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4월초 완료예정으로 현재 미국 GBT사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착공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GBT 외자유치 추진과정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사특위와 관련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차 특위 때 저희가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한 공적사유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참석에 응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불참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저희 불참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천시가 저희들한테 보냈던 공문하고 부천시 특위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감을 받았었고, 어떻게 6월까지 계약을 연기해 달라는 공문부터 오고 이쪽은 이쪽대로 달리 왔느냐 하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의 질의사항 이런 것이 서면으로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온 것에 저희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시 위원장님과 의견을 나누고 명확한 뜻을 이해해서 이번에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남재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위원장 홍인석 네.
남재우 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속기 놓고는 못 하겠다, 비공식 간담회는 내려오겠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저의 사견이죠.
  이 특위에 저희가 와서 답변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치 않은데, 증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지 않느냐,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검토해 보니까 옳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오늘은,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부천시 공문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진솔하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보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제가 가서 말씀 드리죠, 사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남재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하고 통화하고 나오신 거라고요?
  그 전에는 문서로 했는데 위원장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내려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고 해서 내려오신 거라고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남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GBT 외자유치 추진과정에 대한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번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GBT 이전 아미티유니신사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위한 외자유치 과정에서 GBT에 이르기까지 초기과정부터 애쓰셨던 경기도 관계공무원분들이 오셨으니까 총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하고 각론에 대한 질의는 그 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김부회 위원 김부회 위원입니다.
  배희동 박사님이 답변해도 좋고 김경기 사무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니신사하고 할 때도 그랬고 GBT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경기도가 계속해서 주체적으로 외자유치를 해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입회인으로서 계약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거의 없는, 지난번에 김용환 변호사가 나와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경기도도 계약당사자로 참여를 해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는 최초에 업무를 추진했으면서도 빠지고 왜 부천시만 계약당사자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홍인석 그 답변은 배희동 박사님이나 김경기 사무관님 중 서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제가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최초로 시작했던 것에 대한 배경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고 왜 계약당사자에 경기도가 제외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미티유니신사가 한국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 왔을 때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초자치단체 상황을 알아봐서, 최초에 부천시하고 아미티유니신하고 접촉돼가지고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였고, 이 사업이 시에도 이익이 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가 유니신과의 협상에서 네 가지 원칙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또 그런 저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도로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했던 것이고, 두번째 왜 도가 계약당사자에서 빠졌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정절차라든가 인센티브, 인허가, 그것 뿐만 아니라 이 플랜트 자체가 나중에 부천시에 귀속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천에 중심적으로 위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부천시가 자치단체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무리가 없도록, 이상이 없도록 서포트 해주는 그런 위치의 기능으로 분담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내용도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처음 질의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질의했고 답변도 누차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 4월에 유니신사하고 계약이 결렬된 근본도 계약당사자 문제, 그 당시에 김용환 변호사도 경기도가 계약당사자로 참여해야 된다는 자문을 했고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천시의 입장이었고.
  그런데 GBT사로 이전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계약당사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과연, 이따 다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근본적인, 제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경기도는 입회인 자격이기 때문에 보증이나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 이런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부천시가 다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 사업추진은 경기도가 하고 있죠?
  추진은 경기도가 계속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저희가 지원해서 계속 끌고 왔던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연결되는 사항 때문에 부천시가, 지난번 사업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천시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 포기할 거냐, 자치단체로서의 그런 것 다 포기하고 인허가 관계 다 포기할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아까도 그 문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설의 지역의 위치라든가 인허가, 여러 행정적인 문제, 나중에 기부채납되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부천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부천시가 행정적 주체로 움직이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부회 위원 변호사님 답변으로는 물량보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부천시에, 추후 부천시에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 그것의 보증을 확약한다는 보증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계약서상에 보증이 문제돼서 부천시가 불이익 볼 사항이 뭐 있습니까?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왜냐 하면 물량보증 문제는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BT&CH2MHILL 컨소시엄이 만든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각 지자체 개별적으로 5년이면 5년 동안 반입하겠다, 10년이면 10년 동안 반입하겠다는 계약을 다 맺는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부천시의 책임이 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부천시의 책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번째로 전용도로 문제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도 긍정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작업을 저희가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건 하지 않겠다는 거죠.
김부회 위원 반드시 물량보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내용 중 검토를 자세히 해가지고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증서 이런 걸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계약당사자에서 경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보증서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만약 있다면이라는 것은, 세부실행계약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사항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제 입장에서는 그것 해드린다 안해드린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위원장 홍인석 배희동 전문위원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세요.
  지금 김부회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론에 들어가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고, 이 계약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이강인 위원 경기도의 이해수준을 파악, 그전에 부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안을 통과시킨 내용 알고 계시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이강인 위원 그것에 대한 이해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확인 좀 해보겠는데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보낸 공문 2항에 의할 것 같으면-2000년 2월 23일자로 교류협력과에서 보낸 겁니다-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공유재산변경 동의를 의회의 동의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 시설이 기부채납된다고 하면 일단 받아들인다는 승인 아니십니까?
  그 시설이 건설된다면
이강인 위원 그것을 어떻게 부천시의회의 동의라고 공문상에 정확하게 박을 수 있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이해를, 기본계약서상에 보면 실행계약 들어가기 직전에 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계약이 이루어지고 추진돼 가다가 최종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기본계약서를 일정 정도 공유하고 수정계약서 1차, 2차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이강인 위원 공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의회의 동의는 아직도 먼 사항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먼 사항인데 공문상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내려 버리면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는 얘기예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실행협약도 다 해야만 이것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설을 기부채납받는 데 동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시설이 당연히 지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인 위원 지어질 수 있다로 해석되는 거지 이렇게 동의를 얻었다고 해석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분명하죠?
  그것이 진행되다가 부천시에 득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추진해 가라는 내용이지 부천시의회가 동의했다. 이 공문으로만 보면 부천시의회가 동의했다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는 동의된 사항으로
이강인 위원 그렇죠. 그것만 된 거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저희는 그것을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이강인 위원 보십시오. 10.1조에 나오는 부천시의회의 동의라고 하는,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천시의회의 동의라 함은 최종적인 계약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그것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은데요.
이강인 위원 어떻게 견해를 달리하시는데요?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저희는 어떤 차원이냐면 부천시 땅이지 않습니까. 부천시 땅을 임대하는 겁니다.
이강인 위원 그렇죠.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임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임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회에 상정해서 그 상정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부지를 부천시에서 제공해 줘야만
이강인 위원 의회에서 계약이 추진되면서 부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지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동의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부지사용에 대한 최종결정이 결국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강인 위원 그것은 경기도의 해석이죠.
  경기도가 그렇게 해석한 것뿐이고 실제 10.1조에 나오는 의회의 동의, 최종적인 안전판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의회의 동의절차하고 아까 배희동 박사님이 얘기하신 부속서류, 우리도 부속서류 계속 보겠죠.
  부속서류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이렇게 부천시의회의 동의라고 공식적인 명칭을 경기도에서 사용했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지방자치법상 부천시장과 어떤 투자자와의 계약사항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계약서를 동의받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장이 하는 계약을 일일이 의회 동의를 받느냐 하는
이강인 위원 당연히 아니죠. 일반적인 계약은 그런 게 없는데 희한하게도 GBT 관련된 계약서상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의회에 상정된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의회동의, 용어를 잘 써야 돼요.
  부천시의회가 언제 동의했어요. 절대 동의한 적 없습니다. 아직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입견을 가지고 안한다,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과정 중에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그러니까 부지임대는 동의한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부지임대를 상정한 것 아닙니까.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배 박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경기 사무관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지임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 아니죠.
이강인 위원 아니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시장님께서도 동반자적 차원에서 협의체로 같이 의논해서 하자 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측에서는 전부 리포트로 바꾸자라는 것까지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안 된다. 의회의 어떤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설득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절차를 넣었던 거고, 그 동의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 부분으로 귀착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공유재산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될 거고 또 근본적으로 다 동의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세부실행협약이 잘 관리되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인 위원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계약을 추진해 가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최종적으로 어떤 계약서가 작성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계약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최종적인 기부채납과 관련된 공유재산변경이라 함은 지방자치에 나와있듯이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밟는, 국내법적으로 보면 형식적 절차예요, 형식적 절차입니다.
  당연히 공유재산변경을 밟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동사무소 하나 옮기더라도 옮기기 전에 공유재산변경안을 밟고 주차장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공유재산변경이라고 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의회에서 그것이 동의된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식적인 문서에 그 행위를 부천시의회의 동의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계약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부실행협약을 하기 위해서 외국 투자자는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기본설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본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 위원님께서 동의라는 용어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세부실행협약은 영원히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진행이 안 되니까요.
이강인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경기도 공문에 대한 내용만 여쭤본 건데 부천시의회가 기본계약서만 동의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약 들어가는 것은 집행부하고 하는 거지 의회가 그거 할 권한도 없고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의회의 동의라고 함은 기본계약서입니다. 기본계약서.
  현재 체결된 건 잠정계약서입니다. 기본계약서가 만들어지기 직전입니다.
  그게 만들어지고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의회의 동의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잠정계약서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강인 위원 그러면 잠정계약서가 아닌가요?
  먼저 4차 특위 회의에서 김용환 변호사께 분명히 잠정계약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김용환 변호사님의 의견이죠.
이강인 위원 물론 개인 의견이겠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저희도 많은 변호사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다 틀려요.
이강인 위원 어쨌든 간에 경기도는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공유재산 자체가,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제조건 속에서 일단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배경을 저희는 인정했다는 얘기죠.
이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홍인석 잠시만요. 오늘은 우리측 변호사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4차 회의시에 우리측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환 변호사께 법률적 견해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와 부천시의 해석차이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요약을 하자면 지난 10월 4일자 경기도 입회하에 GBT&CH2MHILL 컨소시엄을 일방으로 하고 부천시를 다른 일방으로 하는 외자유치 계약이 우리측 변호사의 견해는 성안된, 완성된 형태의 기본계약서가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였습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잠정계약서라는 표현을 썼고 이것이 기본계약서로 가기 위해서 많은 수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단편적으로 입증하는 예로 현재도 부천시와 GBT간에 이 계약서를 성안하기 위한 과정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BT로부터 작년 11월과 12월에 1차·2차수정서가 왔고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난 4차 회의 때 자문을 해주었던 김용환 변호사 견해에 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0월 4일자에 조인된 계약서는 서명란에 양측의 서명만 있고 이 계약서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국내법상 법적 효력을 갖는 간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된 기본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인 겁니다.
  경기도는 그와 관련해서 관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지난번에 김용환 변호사께서 보내온 부천시가 이런 수정을 요구한다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미국측에 통보해서 미국측이 그것을 그대로 수정해서 다시 보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받았죠?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정돼야 된다는 안을 저희가 김용환 변호사한테 받아서 미국측에 보내서, 그 당시에 간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김용환 변호사로부터 온 자료를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그렇게 변경을 시켜서 다 보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된 자료 속에서 이쪽에서 다 어셉트(Accept)된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측에서 간인된 것을 빨리 보내주지 왜 안 보내주느냐 요청하고 있던 차에 이쪽에서 또 요청한 게 뭐였느냐면 하수슬러지 어떻게 된 거냐, 하수슬러지 넣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어멘드먼트(Amendment)로 해가지고 하수슬러지에 대한 성안을 또 넣어드렸어요.
  어멘드먼트는 양측이 합의되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안됐다 안 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환 변호사가 보낸 의견이 오늘, 내일 계속 달라진다면 끝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차적으로 보내왔던, 1차적이 아니죠. 김용환 변호사가 확인했던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서 다 끝났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인석 변론적인 말씀이 경기도 입장은 10월 4일 조인되고 그 이후에 10월 27일자로 경기도로부터 해석돼서 온 수정본이 결국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기본계약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인식하신다는 거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김용환 변호사께서 두 번을 검토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문을 기초로 해서 영문으로 바꿔서 저희한테 보내준 것을 미국에 그대로 보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수용된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것이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받았죠?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10월 27일에 받았습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인석 그러니까 양측 변호사의 입회하에 간인되지 않은 상태여도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기본계약서로 인식한다 이렇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아니죠.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제, 원본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인을 찍어서 빨리 보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수정된 부분을 전부 다 삽입시켜서 양측 당사자들이 간인을 하고 양측 당사자들의 최종인을 찍었을 때 계약서가 성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은 계약서상 서로 이견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아니죠. 수정을 요구했던 것은 다 마친 상황인데
김부회 위원 마쳤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성안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전체를 한군데에 넣어서, 수정된 내용을 넣어서 간인을 찍고 당사자 도장이 찍혀져야 그것이 실질적인 것 아니냐고요.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저는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원칙 계약서에 사인이 됐고, 10월 4일에 정식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됐고 약간의 견해차이 부분은 서로가 양해된 상태에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 보내면 되는 거지 그 날짜에 계약이 안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얼마든지 양측 합의에 의해서 어멘드먼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쪼개고 거기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레터(Letter)로 어멘드먼트 계속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안된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합의가 되면 붙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강인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것 하나 분명히 해야 됩니다.
  GBT 관련해서 부천시의회의 논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던 내용은 계약서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되든 뭐가 되든 기본계약서가 어떻게 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약서에 1.5조가 추가돼가지고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의 별도 문제 등등이 다 포함됐다. 어떻게 하든 간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동의요구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의회 동의요구 들어온 적 없죠? 시에서 온 분들도 계시지만.
  이 계약과 관련해서 부천시의회에 동의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와 계약서 동의를 이퀄시키는 것은 경기도의 잘못이죠. 동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장님께서도 의회하고 동반적 차원에서 같이 간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임대사항은 법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는 공유재산관리라든지 그런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위원장 홍인석 김경기 사무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다 명확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계약과 관련 10월 4일에 조인된 10.1조에는 분명히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10.1조에는 분명히 동의를 받게 돼 있죠.
○위원장 홍인석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인준이 아니라
○위원장 홍인석 그리고 영문판에도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그것은 영문번역상 해석차이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홍인석 영문판에도 The agreement will be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puchon city council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네. 동의요.
○위원장 홍인석 그리고 적용되는 Regulations과 Ordinances, 다시 말해서 적법한 조례와 법규에 따라서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Consent를 인준이라고 번역했다는 의미는 합의과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통과된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임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25년 후에 그 시설을 우리가 받겠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은 당연히 임대를 전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25년 후에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위원장 홍인석 그런데 이강인 위원의 질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내용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을 25년 후에 부천시가 GBT로부터 기부채납 받는다는 내용이지 이 계약서 10.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준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1조에 명시하고 있는 부천시의회의 인준이라는 것은 이 계약 전체에 대한 인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25년 후에 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안 받고는 지엽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견해입니다.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의회의 동의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보고로 갈음할 것이냐 그런 게 많았는데 부천시장의 생각은 의회와 동반자적 차원에서 같이 가야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데도 원만하게 사업의 효율성을 띠겠다 그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임대보다는 기부채납되는 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반영시켜서 의회가 동의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부천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동의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점의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10.1조에 명시하고 있는 부천시의회의 인준이라는 것은 계약 전반에 대한 인준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 외자유치와 관련한 찬반양론을 떠나서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10.1조에 명시하고 있는 부천시의회의 인준이라는 것은 이 계약 전반에 대한 인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저의 견해는 이 계약서를 인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인준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어멘드먼트로 가능한 겁니다. 왜, 법에 받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GBT하고 부천시하고 협의돼서 인준을 보고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어멘드될 경우에는 어멘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반자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를 갖춰야 된다는 의지를 반영해야 되겠다는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 사업을 공유재산으로 흡수시키겠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전체를 추진할 수 있게끔 됐다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 해석에서 문구를 맞추는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한 내용들이 법을 많이 한 분들이라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체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이것과 관련한 추가질의는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질의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부회 위원 김경기 사무관한테 물어볼게요.
  2000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부천시 관계자들하고 같이 미국에 가셨습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네. 간 적 있어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저도 갔었어요.
김부회 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 낸 적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 사람들만 냈나요 아니면 경기도도 같이 참여해서 보고를 한 적 있습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9월 4일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보고서 냈죠.
김부회 위원 언제 냈어요?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부회 위원 부천시에서 낸 시기는 10월 19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전반적으로 그 시설을 보고 그러고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보고서 나온 뒤에 계약을 해도 늦지 않은데,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10월 4일이요.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 나오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보고서가,
김부회 위원 자료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유니신사하고는 98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협상을 하다가 깨졌어요.
  그런데 GBT사와는 2000년 6월 5일부터 시작해서 불과 4개월, 보고서도 나오기 전, 미국 갔다 와서 그 내용도 나오기 전 10월 4일에 계약 조인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졌느냐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고 6월에도 방문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다 확인했죠.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9월 27일에, 우리는 이미 확인했던 내용들이었고 돌아와서 즉시 구두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마 이쪽에서도 와가지고 구두보고를 다 올렸을 겁니다.
  과거에 보고왔던 사실하고 다른 것이 있느냐, 거짓말이냐 진짜냐 이것을 건설교통위원회인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전혀 보고가 없다가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다 이것과는 개념이 틀리다는 겁니다.
  6월에 이미 저희가 방문을 했고 그전에 저희는 자료를 계속 받아서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김부회 위원 18일에 가고 27일에 돌아와서 불과 일주일 만인 10월 4일에 계약한 거죠?
  그런데 10월 19일에 보고서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이지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불과 열흘 앞당겨서 해야 될 사항이었느냐, 절차상 맞지 않는다 이거지.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위원님께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외국 갔다 와서 보고되고 나서 계약된 겁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김부회 위원 부천시 자료에 보면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부천시는 언제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즉시
김부회 위원 부천시는 정확히 2000년 10월 19일에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가 나온 걸로 돼 있어요.
○위원장 홍인석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복지환경국장이나 청소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경기도 관계공무원과 부천시 관계공무원,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간 출장이기 때문에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은 부천시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로 보고하셨을 거고
김부회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당연히 하기로 결정된 사업인데 가서 구경이나 한 번 하고 와서 한 것 아니냐, 보고서 없이.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건 아니에요.
김부회 위원 절차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홍인석 잠시만요. 저는 GBT와 관련해서 두 차례 현지방문 견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갔다 온 것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있고 9월에 다녀온 것에 대한 보고서는, 부천시가 제출한 기일이 언제예요?
  담당국장이나 청소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
남재우 위원 위원장, 답변내용을 아는 팀장이 서서 얘기하라고 해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복지환경국장이나 청소사업소장이 모르잖아요.
○위원장 홍인석 담당팀장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플랜트 방문은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 간 했습니다.
  방문자는 부천시의회 의원 5명하고 시 관계공무원 2명, 도의 이 자리에 계신 배희동 전문위원, 김경기 사무관인 걸로 돼 있습니다.
  다녀온 결과보고는 10월 19일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외자유치 삽입안 제출할 당시에 공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도 동일자로
김부회 위원 10월 19일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10월 19일입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유니신은 1년 몇 개월까지 끌어왔는데 이것은 왜 이러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계약 추진시점은 3월초다 4월이다 5월이다 계속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유니신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4월에 결국에는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미국 기업에서 받아들인다면 또 미국이 그만큼 신뢰성 있는 기업이라면 똑같이 진행돼 왔던 사업하고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월에 관계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의원들 모시고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다 이상 없이 괜찮다라고 나왔는데 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진짜 되느냐 이런 또 다른 논란이, 원론적인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9월에 다시 한 번 담당위원회에서 가서 확실히 확인하자 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약하기로 서로 얘기가 됐는데 계약하기 전에 가봐서 이의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거고, 저희는 쪽지보고로 해서 그때그때 올리고 있고 전화상으로 계속 보고 올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촉박하게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었다.
  다만 회사가 대우, 현대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갔던 거고 이 기업이 좀더 확실성 있게 검증단계에서 진행됐다는 것이죠.
김부회 위원 여하튼 간에 10월 19일에, 그러면 결과보고를 쪽지보고로 갈음하고 말아야지, 유선으로 보고하고 나서 10월 4일에 계약하고 보고서는 19일에 나왔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절차상 하자가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한 자료를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보내드릴게요.
  시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보고
김부회 위원 계약당사자가 부천시인데 부천시에서 갔다 온 사람 결과보고가 나오기 전에, 10월 19일에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4일에 계약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 내용을 시민들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갔다 오고 결과보고 낸 것 아니냐, 가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보고 나온 다음에 계약하는 것이 맞는데 보고서도 나오기 전에 갔다 오자마자 계약해 버렸으니까 형식적으로 다녀온 것이다 이렇게밖에 못 본다 이거죠.
남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인석 잠시만요. 각론에 해당된 질의는 나중으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아까 배희동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천시가 주체다. 그리고 향후 25년 후에 기부채납받는 것도 부천시다. 경기도는 서포트 해준다 그랬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남재우 위원 그런데 김용환 변호사께서는 경기도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약정서가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경기도가 보증인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귀시에게 구상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채무변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와있는데 이 내용하고 배 박사님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변호사님의 의견이고,
남재우 위원 그러면 배 박사님은 김용환 변호사 얘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고, 전용도로도 270억입니다.
  영문판을 국문으로 번역한 분이 누굽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번역을 해서 세정법무법인을 통해서 컨폼(Conform)을 받아가지고 시작됐던 계약안이에요.
  계약안이 계속 변경돼 가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김용환 변호사께서 최종 비교검토를 해서 준 거예요.
남재우 위원 영문판에는 경기도가 책임진다고 나와있는데 국문판에는 부천시가 책임진다로 나와있습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어디에 그런 게 나와있습니까?
○위원장 홍인석 잠시만요. 각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체적 질의는 이것으로 마감하고 지금부터는 지난해 10월 4일자 조인된 계약서와 그 이후에 10월 27일자 경기도로부터 제출된 수정계약서 및 지난해 11월, 12월에 계약의 일방인 GBT로부터 온 수정계약서 내용 중에 경기도와 부천시 또는 경기도와 GBT간에 유관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남재우 위원 위원장,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가 준비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자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위원장 홍인석 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부천시에 관심을 갖고 또 GBT에 대해서 책임지고 여기까지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고맙습니다.
류중혁 위원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부천시에 당면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경기도, 이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외자유치가 어느 정도 됐죠? 경기도 전체 외자유치.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현재 79억불 정도 될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상까지 받은 바 있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렇죠.
류중혁 위원 혹시 이 계약건에 대해서 부천시와 경기도간 잠정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무슨 말씀이시죠?
류중혁 위원 외자유치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이것이 경기도의 외자유치 추진사업에 어떤
류중혁 위원 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물론 외자유치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2005년도에 쓰레기 매립이 안 된다는 것에 대안을 개발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적으로 걸렸던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본이 아니라 외국의 자본으로 건설할 수 있다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문제도 해결하고 재정 들어가는 것 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섰던 것이지 5000만 불은 우리 도가 외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커다란 포션(Portion)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일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꼭 필요한 것이고 2005년까지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어떤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 외자유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외자가 되면 더욱더 좋은 것이었죠.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물량확보 문제에 대해서, 서울이 916톤, 인천이 387톤, 경기도가 675톤 해서 총 1,975톤이 확보됐다고 했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류중혁 위원 확보된 것은 25년 간 서울시나 인천시가 물량확보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현재 처리하고 나머지 물량이 그거라는 겁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이것은 25년 간 확보해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면 이 정도 물량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양입니다.
류중혁 위원 인천시가 현재 387톤으로 나와있는데 인천시에서 387톤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나가는 거라는 겁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그게 아니고 387톤 반입하겠다는 내용은 현재 인천시에서 자원화시설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을 제외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는, 이게 되면 이리 반입 희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인천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보다 좋은 조건이 생긴다면 그 물량은 없어지겠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도권에 버리는 것을 이쪽에 반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넣어달라. 자기네들은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 물량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왜 물량의 의미가 중요하냐면 도대체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에 얼마나 들어가고 음식쓰레기 반입량이 얼마 되기 때문에 투자된 것이 어떻게 회수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CH2MHILL&GBTKOREA가 됐든 Offer letter, Conform letter가 만들어지면 이 회사가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적 협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약이 돼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5년이나 10년 이후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게 더 싸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말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GBT도 생산 처리단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도가 확보해 준다, 시가 확보해 준다 이런 개념이면 이 사업 자체를 저희는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원칙에 분명한 것이 물량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가 현재 논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물량확보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량확보를 부천시가 져야 될 것이냐 경기도가 져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배희동 전문위원 말씀에 의하면 경기도나 부천시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얘깁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각 참여자치단체들이 지게 된다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현 계약자는 부천시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부천시가 그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겁니까?
  현 계약서상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부천시는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현재 계약서상에 이미 그 반입을 하겠다는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공식공문만 전달해 준 것으로 계약서상의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부천시는 그것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류중혁 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확실히 물량보증 책임이 없는 거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류중혁 위원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물량이 이 정도 나온다고 통보해 줬을 따름이고 시장원리에 의해서 GBT사가 할 일이다.
  GBT사가 이 상태에서, 현재 물량이 1,976톤 정도인데 3개 시·군에서 25년 동안 이 물량을 확보해 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거기에서 책임질 문제라는 얘깁니까? GBT가.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거기서 협의를 이뤄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시장원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600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는데 부천시가 전혀 책임 안 진다, 경기도도 책임 안 진다 그러면, 투자조건이 안 맞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어떤 구속력을 가해야죠.
  자치단체에 대한 아무 구속도 없이 무조건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은 투자하는 쪽에서 상당한 위험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 두 분 말씀이 틀리거든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초기에 3개 시·도 자치단체와 GBT사가 반입물량 협약이라든지를 체결할 때는 경기도 나름대로 그런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구속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김경기 담당관님께서는 현 계약서상 물량확보면에 부천시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현재 계약이 돼 있죠?
  10월 4일자 계약이 우리는 잠정계약서라고 파악했는데 조금 전에 잠정계약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잠정계약서든 아니든 간에 10월 4일자 계약서로 봤을 때 물량확보의 책임이 부천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잠정계약서라고 하는 말은
류중혁 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현재 계약서 내용상 부천시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부천시가 3개 시·도의 물량을 미국측에 제출하는 데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책임을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지 부천시는 없습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행정적 지원은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 투자자가 우리 나라에서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게 행정공무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행하는 자체를 보증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보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국의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 할 수 있게 아낌없는 서비스를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 확보를 보장해 줘야 될 책임이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한다면 저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적인 책임이라고 할까 행정적인 우리의 일은 수반돼야 되겠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안 되는데 엉뚱한 데 갖다 버리면서 우리 1만원밖에 안한다 그러면서 갖다 버리는 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 잘못된 거다,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류중혁 위원 하여튼 계약서상에 부천시는 책임없고 경기도가 행정적인 문제 책임 정도는 져야 된다 이렇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행정적 지원입니다.
류중혁 위원 지원은 해줘야 된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그런데 3개 시·군 자치단체간에 실제적인 어떤 협약을 체결할 때는, 반입물량 얼마 들어오고 할 때는 경기도가 약간의 행정적인 구속력은 줄 필요가 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에서 인천시나 서울시에 물량을 확보해 달라 그런 조건 자체도 안 되잖아요.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안 됩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전혀 안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행정적인 지원도 경기도가 해야 될 문제지 부천시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니죠?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초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25년 간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어떻든 간에 부천시에서는 못 하잖아요.
  계약자는 부천시지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때 가가지고 주체가 어떤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지 모르지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그런데 부천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 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그것 외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니고, 그 대신 부천시는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해 줄 건 반드시 지원해 줘야죠.
류중혁 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GBT사에 자료로 보내준 물량을 1,976톤 정도 확보했다 그런 내용에 우리 부천시가 책임을 지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부천시는 안했잖아요. 우리가 했죠.
  그러면 결과가 나와있는 거잖아요.
류중혁 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 홍인석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하는 질의 내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 10.2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문과 영문상의 혼동은 없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3개 시·군의 지자체로부터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GBT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측 김용환 변호사의 견해는 계약서상에는 부천시가 물량보증에 대한 책임은 없다. 단, 경기도가 물량보증 책임에 대한 어그리먼트(Agreement)를 제출했을 때 공식적인 문서를 GBT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보증책임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해석상 미묘하긴 하지만 이것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이 계약내용 10.2조에 부천시가 물량보증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논란, 해석에 상이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10.2조 계약내용에 부천시가 어떠한 경우에도, 물론 부천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제공해야 되겠지만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반입물량 보증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신가요?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10.2조 국문판 보니까 부천시는 책임있다, 없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경기도가 GBT측에 제출한다 그렇게 딱 명시돼 있는데요.
  경기도가 하는 거지 부천시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우리측 변호사는 달리하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여기에 보면 Municipalties가 Inchon, Seoul Including된데서 경기도가 Officially commitment를 GBT에 주게끔 돼 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부천시에 대한 얘기, 부천시 말도 안 나오네요.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명기가 뭐냐면, 압니다. 아는데 주계약자가 부천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면에서는 부천시가 책임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런 견해를 우리측 변호사가 냈다는 얘기예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문구에 부천시는 책임이 없다고 확실하게 짚어주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좀더 자세하게 경기도가 이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 부천시에 책임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아서 이런 문구를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러면 GBT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별협약을 맺는다는 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홍인석 그것도 방식일 수 있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 어멘드먼트로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류중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홍인석 연동되는 질의입니까?
류중혁 위원 연동된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홍인석 물량보증과 관련돼 있는 것에 국한해서, 일단 마무리짓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없으십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러면 이것은 아주 깨끗하게 된 것이죠? 클리어(Clear)하게 된 것입니까?
박병화 위원 그렇게 한다면야 더 얘기할 것 없죠.
○위원장 홍인석 이와 관련된 질의는 없으시죠?
류중혁 위원 하여튼 물량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김경기 담당관님하고 배희동 전문위원의 말씀은 부천시에 물량확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을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시장님도 잘 아십니다.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저희들한테.
  시장님께서 못박은 사실을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시장께서 분명히 이것은 경기도가 아니면 안 돼라고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가지 전제조건, 물량보장은 안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라는 말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지금 논의는 기본계약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계약이 세계 최대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외자유치를 통해서 돌여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의 여러 가지 후속조치에 대해서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불투명해서 경기도나 부천시가 불이익 당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명확한 것은 보다 명확하게 의혹이 남을 수 있는 것은 보다 클리어하게 하기 위한 질의과정이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배 박사님께서는 10.2조 부분을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물량확보에 대한 것은 GBT가 각 자치단체와 개별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넣는다는 겁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이대로 두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배웠는데 계약이라는 것이  어멘드먼트로 삽입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하시는 분 아는지 모르겠네요. 수정안이라고 해서 뒤에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야 진행과정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두고, 부천시라는 말도 없는데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미국측에서 개별 자치단체(Participating Municipality)하고 계약을 맺겠다. 5년이든 10년이든 맺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부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러면 그것은 아주 깨끗하게 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GBT 플랜트 시설이 우리 부천시에 오는데, 사실 저도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게, 우리 부천시나 우리 부천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회의를 하면서도 물량이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됐는데 지금 배 박사님 말씀대로 GBT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직접계약을 한다면 해소됩니다.
  그리고 10.3조 전용도로 문제도 우리 부천시보다는 경기도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계셔야지, 우리 부천시에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여기 투자사업개요 5조1항에 보면 언급이 돼 있네요. 처리수수료의 10%를 우리 부천시에 주고 1달러는 경기도 환경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는데 부천시 음식물쓰레기는 무상처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정계약서상 어느 문구에서도 부천시 쓰레기를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는 게 안 나와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19조인가 보면 부천시와 맺을 개별 인센티브협약은 추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부천시에서 쓰레기가 얼마 나오든지 40톤만 무상처리한다는 자료를 본 적도 있거든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부천시가, 이것은 외국과 협의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5년이나 10년 후에 몇 톤이 나올지 모르는데 무조건 용량을 무한정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은 기업의 활동을 억누르는 불평등조약이에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남느냐, 40톤 남는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40톤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남았다고 하면 100톤 가지고 협상이 가능했겠죠.
  그러나 25년 간 나올 양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들어설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불확실한 사실까지 개런티(Guarantee)를 해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개런티하라고 하는 것을 미국측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박병화 위원 여기에 무상처리로 돼 있는데 어느 자료에는 40톤만 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부천시도 유상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문구상에 40톤은 무상이다, 50톤은 무상이다 명시가 돼 있어야지 그게 안 돼 있더라 이겁니다. 기본계약서에.
  영문본하고 한글번역본하고 뉘앙스 차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말이 많거든요.
  19조에 준거법도 있는데 막말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고 우리 대한민국법을 우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함정이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영문본을 우선한다 이것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나 부천시민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지금도 변호사님들과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번역본 가지고 계속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논란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게 우리 특위활동 목적이라고 봐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음식물 무상처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세부실행협약 때 반드시 제기가 돼서 얘기될 사항이니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Governing Law에 뭐가 있느냐면 법에 대한 문제, 그것은 반드시 한국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준거법은 한국법이되 분쟁이 났을 경우는 국제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역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데 투자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미국법을 따른다고 하면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을 거란 얘기죠.
  국제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관행이고 영문본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아마 김용환 변호사께서도 반대 안하실 겁니다. 그게 국제적 관계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문본으로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말 하나도 못 하는 투자자가 국문본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문본으로 했고, 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부천시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돼 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국가명예 문제가 되고 일 추진한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관여됐던 사람들 다 문제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만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부천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부천시의회 마찬가지로 제일 염려스러운 게 세계 최대 플랜트공사가 들어오면서 물량문제, 또 환경문제, 우리 부천시에 불이익이 되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배 박사님께서도 명심해서 계약서 체결하는 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다른 위원님,
류중혁 위원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도로건설에 대한 문제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10.3조가 논란되는 것 같던데,
류중혁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의회 인준에 대한 것이 나왔거든요.
○위원장 홍인석 그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 부분은 제가 어멘드먼트로 수정해도 가능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의견을 다 들었고 아까 의견도 내셨으니까 우선 진행을 해나가면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홍인석 계약의 각론에 대한 충분한 질의 응답을 갖고 나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4일에 조인된 계약서와 10월 27일자 경기도로부터 인편으로 전달된 수정계약서 10.3조 내용을 보면 전용도로 건설 예산지원 공문 제출의무자가 영문과 국문이 다르게 표기돼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영문판을 보면 Furthermore에 the City, 다시 말해서 부천시가 지원공문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GBT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명기가, 주어로 표기돼 있는 데 비해서 국문판에는 경기도가 GBT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GBT로부터 제2차 수정계약서의 내용은 경기도가 씨큐어(Secure)하는 것으로 수정서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2차 수정서도 받아보셨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위원장 홍인석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2차 수정서도 똑같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홍인석 아니죠. GBT로부터 온 2차 수정서는 내용이 달리 명시돼 있죠.
  10월 4일자 또는 10월 27일자는 경기도의 수정계약서 영문는 시가 경기도로부터 지원공문을 받아서 GBT에 제출하는 의미이고 GBT로부터 온 2차 수정서 내용은 경기도가 씨큐어하게 돼 있는, 옵테인(Obtain)주체가 경기도로 돼 있는 거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위원장 홍인석 거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장내소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면,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시가 이 도로를 건설하는 주체는 맞죠?
○위원장 홍인석 네. 그건 맞습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알고 계시죠? 예산이 내려오면 당연히 시가 집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위원장 홍인석 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는 경기도로부터, 건교부 이런 데서 시로 막바로 주지는 않잖아요. 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 주면 도가 시에 Commitment를 하는 거죠.
  그런 스킴(Scheme)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지난해 12월 11일자로 GBT로부터 들어온 2차 수정서의 내용을 보면 원문계약서에 Furthermore, the City shall Obtain ······ to GBT로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시가 경기도로부터 지원공문을 받아서 GBT로 제출하게 돼 있는 조항이 경기도 정부가 도로건설에 대한 Funding을 Shall secure, 보증할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단 말이죠.
  GBT로부터 온 2차 수정서에는 도로건설 개설비용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가 지게끔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제가 지금 혼동이 되네요.
  그것 저를 보여 주시죠.
○위원장 홍인석 이게 명쾌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계약서나 10월 27일자 계약서 영문판 10.3조 내용에는 시가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국문판에는 경기도가 제출의무자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지난해 12월 11일자 GBT의 2차 수정서에는 경기도가 이 사안을 보증해 달라는 요구가 온 상태인 거예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경기도가 씨큐어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인석 네. 그것을 검토하셨느냐 이거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경기도가 씨큐어하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씨큐어해 주는 거니까요.
  다만 건설은 시가 주체가 돼서 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내려가니까.
○위원장 홍인석 GBT로부터 온 12월 11일자 어멘드먼트를 수락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수락을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수락하는 것 아닙니까?
  수락 안하면 시가 하는 것이지만 수락하면 경기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인석 수락여부에 대한 의견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아, 그러세요?
  이것은 수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이것은 우리측에서 수락을
○위원장 홍인석 왜냐 하면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가 올해 2월 8일자 공문으로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GBT사의 1차·2차수정서에 검토한 우리 시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GBT와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반송돼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정확하게 전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사실은 저희가 옛날에 김용환 변호사님이 만든 것 다 해서 했는데 갑자기 계약을 60일 동안 연기해 달라는 공문이 오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반송한 것이고
○위원장 홍인석 그것은 공문 2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문 1항과 관련한 2차수정제안서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보증의 책임을 경기도가 지는 것에 대해서는 수락을 한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렇죠. 보증이라는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씨큐어하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 계속 뛰어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저께도 갔다 왔어요.
  우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것과 관련해서 김경기 사무관님께 추가질의할게요.
  전용도로 개설과 관련한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국고지원 공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답신내용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물론 제일 마지막 조항에는 요청한 전용도로 개설 및 부대사업비의 국고지원 여부는 2002년도 예산편성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의 2항과 3항 내용을 봤을 때 환경부에서 상당히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께도 다 공문이 나가있지만 참석하신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지난해 12월 9일자로 보낸 부천시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관련 통보 조항 2항에 보면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비하여 수도권지역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동 시설은 향후 수도권지역의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의 확충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추이 등을 고려하여 1일 2,000톤 일괄 설치보다는 확보가능한 양에 맞게 단계별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3항 “일부 주민,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악취발생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성검토를 통하여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와 같은 공문은 우리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한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다소 부정적인 견해에 치우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사무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위원장님께서 쭉 읽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에 환경부 담당사무관을 뵈러 갔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0톤 규모는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물론 나타나 있듯이 세계 최대, 최초로 하는 시설이라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사실상 2,000톤 규모로만 봤을 때 적은 건 아니죠, 큰 규모죠.
  그렇지만 이미 알다시피 2,000톤 규모를 한 기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100톤에서 200톤 규모로 병렬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2,000톤 다 온 들어오고 1,800톤, 1,600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남겨놓고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00톤 다 들어오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크다. 그런 말씀을 제가 환경부 사무관하고 충분히 나눴어요.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3개 시·도의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 제외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물량을 전부 문서로 확보해놨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도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00톤 규모는 결코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현재 GBT지사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4월초경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라든가 환경부, 부천시, 환경단체의 의견을 듣자, 거기에서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 그렇게 이해시켜놓고 왔습니다.
  3번 문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 주민들은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걱정을 해서 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검토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영향평가하기는 어렵다.
  대장동 부지는 영향평가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환경에 문제된 부분은 기본설계에 포함시켜서 방지시설이나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자, 그것이 오혀려 더 빠르고 현실적이 아니겠느냐.
  사실상 환경성검토나 이런 것은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인 게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환경부하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도의 의견을 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 예산은 지난해 계약이 8월에 되면 2001년 예산에 감안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8월에 안 되고 10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 국비 지원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2002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금년 3월에 국비 수요조사를 다시 하겠답니다. 그때 다시 247억원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처와 협의하겠다. 지금 그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10월 4일에 체결된 10.3조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제출하게 돼 있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GBT가 양해를 한다 이런 얘기고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그렇습니다. 8월에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어떤 문서로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양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위원장 홍인석 지난해 12월 11일자 제2차수정서에서 제안한 내용에는 기일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위원장 홍인석 기일을 빼고 경기도가 씨큐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락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보낸 걸로 봐도 될까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다른 위원님,
남재우 위원 배희동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부천시에 2,000톤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부천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도가 서울을 외곽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부천 오느니, 쉽게 얘기해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500톤짜리로 GBT사하고 계약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제가 네 가지 전제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첫번째로 저기한 것은 우선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자치단체에 경제성을 줘야지 기존 처리보다 비싸다면 누가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시·군의 입장, 참여 자치단체의 물량이 보증 안 된다는 거예요. 물량보증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천시 요구조건을 다 수용해야 된다. 부천시 요구조건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부천시가 요구했던 인센티브조건이 다 수용돼야 된다, 또 인센티브조건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량보증을 우리가 못 한다 이렇다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수용돼야 된다.
  그래서 계약에 다 반영됐고, 다만 인센티브 문제가 그 당시에 제기됐던 것 중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네 가지 전제조건이 합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500톤을 동서남북으로 4개 만들면 좋죠. 그러나 500톤을 4개 만들려면, 뭘 하려면 기본 엔진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 두 개짜리 좌석이나 열 개짜리 좌석이나 엔진은 하나씩 들어가야 그게 돌아가지 두 개짜리 좌석만 갖다놓으면 안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처리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참여 자치단체가 처리단가를 투자비에 비교해서 나온 걸 가지고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보장해 주겠다는 조건이 제시된다면 100톤짜리 못 만들고 50톤짜리 못 만들겠습니까?
  바로 그런 경제성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형으로 병렬처리하겠다. 병렬처리하게 되면 어느 한 기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방식을 미국측에서 여러모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잡물을 줄이기 위해서 종이봉투로 쓰고 가연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이것으로 다시 메탄을 생성하고 메탄 나온 것을 이 소각로하고 연결지어줘가지고 여기에서 태울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500톤, 200톤 이런 규모로 안 되느냐 하는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 확보 문제에서 양측이 저기해야지 이쪽은 들어와서 옷벗고 나가라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좋고 저쪽도 좋은 형태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2,000톤 규모가 됐다는 얘깁니다.
남재우 위원 또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의왕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는데 1일 15톤을 처리하나 봐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비닐류, 뼈 등 이물질이 3톤 나옵답니다. 15톤 처리하는데 3톤이면 20% 정도죠?
  부천시에서 1일 2,000톤을 처리한다 했을 때 20%면 400톤의 이물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말씀하신 내용이 논리상으로, 수치적으로, Mass Balance로 따지면 그것은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왜냐 하면 이물질이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분이 90%인데 2,000톤을 처리한다고 해도 90% 수분을 빼고 나면 200톤이 고형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이 200톤이 다 협잡물이다.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남재우 위원 의왕시에서 하고 있는데 15톤을 처리하는데 이물질(비닐류, 뼈)3톤이 나온답니다. 20%에 해당됩니다.
  의왕시는 외국이 아니고 같은 경기도 내에 있는데, 똑같은 음식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나온다고 봐야죠. 우리도.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이물질을 줄일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저희가 취해나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정적 조치는 도가 취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예산 넣어가지고 확보하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확보해서 이물질 들어가지 않게 막바로 통에 넣어가지고 수거해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해서 협잡물 발생량을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남재우 위원 각 지자체에서 음식물을 받을 때 거기에서 다 제거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아니죠. 반입될 때 막겠다는 것이죠.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제가 폐기물관리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 들어갑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의 수치는 통계적으로, 저희들은 7%, 8% 많게는 10%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물질은 처리해야죠.
  그리고 주부들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을 주부들이 하면서 넣고 여러 가지 습관이,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넣지 말라고 행정적으로 지도해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해가지고 이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다만 나오는 이물질은 처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 가능한 부분은 소각하고 소각할 수 없는 것은 매립해야 되겠죠.
남재우 위원 소각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면
남재우 위원 소각장 하나 짓는 데 몇백억 드는데 또 하나 지어야 되는 가상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는 이물질은 주로 수저라든가 포크 이런 쇠붙이 종류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쇠붙이 종류는 가급적 재활용해야 되겠죠.
남재우 위원 아까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의왕시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입니다.
  우려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20%라고 했더니 김경기 사무관은 10%다. 10%면 200톤이에요. 200톤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의왕시에서 나오는 3톤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시설을 한번 보셨습니까?
  이물질을 제대로 걸려내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튀어나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게로 계산해서 말씀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엔진을 통해서 제대로 하게 되면 이물질량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또
김부회 위원 아니 지금 김경기 사무관께서 말씀한 대로 7~8 내지 10%라고 보자고요. 그래도 200톤이란 말이에요.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천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어차피 처치해야 되니까, 그게 한 60톤 됩니까?
    (「한 140톤.」하는 이 있음)
  그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별도로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처리해 주니까 소각시설 필요 없다고 했는데 200톤짜리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10%라고 가정하더라도.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자고요.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 나오는 것을 행정적인 조치와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걸 통해서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나온 결과치라든가 우리 노력의 결과 이런 걸 보고 나중에 평가하시면 되고 지금
김부회 위원 극소화시킨다고 해서 아주 없애지는 못할 거고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런 말씀을 하시면
김부회 위원 그것이 부천시민한테 설명했던, 설명한 게 뭐냐면 부천시에서 이것 때문에 몇백억 들여서 별도로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처리하면 소각시설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어차피 소각시설 그 근방에 만들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이물질을 소각하는 양은 극히 적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물질 자체가 쇠붙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소각 안 되는 불연성,
남재우 위원 김경기 사무관님,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갈비를 먹을 때 갈비뼈 같은 게, 꼭 이물질이라고 해서 수저, 쇠붙이 종류도 많겠죠. 그렇지만 뼈 같은 거 나올 때는 어떡합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뼈나 조개 별 말씀 다 하세요. 뼈나 조개는 칼슘이에요, 칼슘, 인. 그렇죠. 아닙니까?
  칼슘, 인이 원료예요.
  그것은 갈아가지고 발효시설 하면서 미생물로 이용해야 될 물건들이에요. 그게 다.
  그리고 뼈나 칼슘이 주요로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토양으로 돌려보내면 비료입니다. 비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비닐입니다. 비닐.
남재우 위원 비닐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래서 미국이 비닐을 종이비닐(Water proof bag)로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종이비닐어항에 물고기를 키워도 한 달 동안 물이 새지 않는 백입니다.
  이 백을 가져다가 우리가 증명해 보여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전용 수거통에 수거를 하되 정 안 되는 곳은 종이비닐백으로 쓸 수 있게 조치한다면 환경친화적으로도 얼마나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예산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미국측의 노력이,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5000만 불 투자해놓고 자기 돈 투자해놓고 안 걷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소각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고 태우는 데 비판을 받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를 안하려고 하죠.
  그만큼 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000톤의 20%면 4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수분함량이 몇 %이고 건물함량이 몇 %다를 따져서 방금 말씀 400톤 나오면 음식물쓰레기는 안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수분이 80%다. 수분 다 날려버리면 20%만 고형물로 남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식으로 따져보면 Mass Balance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15톤 나오는데 3톤이 협잡물이다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저도 과학을 공부했습니다만 크게 잘못 계산된 방식일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지니어의 설계가 나오고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하자.
  미국 애들이 이번 12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뭘 요청했느냐면 저울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샘플 수거할 용기, 저울 다 달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 과학자들이 들어와서 그거 하는 데 있습니까?
  걔네들 세 명이 들어와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잡물 말씀도 나오고 염분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염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소화시키고 나중에 탈염처리해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고민을 다 했어요. 한국의 음식물쓰레기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보고.
  제가 정말 바라고 싶은 건 여기에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서 적군이 어디에 숨어있는데 외국이 와서 지원사격하러 들어오려고 하는데 공비가 어디에 숨었는지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지도도 안주고.
  너희 와서 해봐. 우리 문제인데.
  의사가 우는 어린애 진단할 때 얘, 너 어디 아프냐 하면 아픈 곳을 얘기해야 진단이 제대로 되는데 아픈 곳은 얘기 안하고 너 알아서 해봐라고 하면 그것 진단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와 인포메이션을 외국사람 올 때 다 넘겨줘야 됩니다.
  12일에 들어오는데 여기의 하수처리 관련된, 음식물쓰레기 관련, 소각장 관계공무원들이 우린 이런 정보가 있고 이게 문제다. 너희들이 연구해서 해결해 달라고 자꾸만 줘가지고 저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들어서 Top을 Nice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점만 갖다 디밀고 야! 해결해봐.
  어느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깁니다. 제가 어디 아파서 갔는데 말도 안하고 너 의사니까 네가 고쳐봐.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지도도 주고 공비 저기에 숨어있다, 여기 숨어있다, 이리 공격하면 더 빠르다 이것을 알려줘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배 박사님, 도와주려고 들어온다고 하셨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남재우 위원 미국 사람이 이익 없으면 들어오겠습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우리도 똑같이 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익을 받고 거기도 이익을 받는 거죠.
남재우 위원 그렇지만 걔들도 이익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절대. 이익이 있으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1일 2,000톤 규모로 해서 1톤 처리하는 데 34불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1일 6만 8000불, 한 달이면 204만 불이에요.
  25년 간 걔네들이 빼먹고 가는 게 한화로 7340억이에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34불 받고 1불 경기도 주고 10%(3불 30센트)부천시 주고 음식물쓰레기 공짜로 해주고 수영장 지어주고 이것 다 빼고 부천시의 인구 고용해서 고용비 들어가고 쭉 따져보면 10 몇 불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이자비용 계산해 보십시오. 34불로만 딱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김부회 위원 GBT 돈 벌고 안 벌고 하는 문제보다 협잡물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협잡물 처리하는 별도 시설을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아닙니다. 거기에서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와서
김부회 위원 만드는데 소각을 할 건 하고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소각장에 가서 소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오는 부분을.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 사람들이 써베이(Survey)하고 나면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비닐봉지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침을 해달라든가
김부회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부천시가 가장 메리트(Merit)를 느꼈던 부분이에요. 부천 것 다 해 주니까소각장을 건설 안해도 된다.
  그게 메리트였는데, 거기에서 처리해서 소각장을 그 옆 가까운 데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싣고 가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는 논리로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미국 애들은 안했을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어떠한 엔지니어링 결과를 가지고 나오고 여기 와서 조사한 데이터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안을 제시하느냐를 보고 말씀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인석 협잡물 관련해서는 더 진전된 답변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옮겨가기 전에 지금 배희동 전문위원께서 부천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원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위원회와 같이 진행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각즉각 저희가 미국에 요청하려면 이쪽에서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BOD가 얼마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얼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국에서 어떤 솔루션(Solution)을 갖고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제출이 안 되면 시간만 보내고 설계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진행해 가면서 그것까지 같이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우리 조사특위 자체는 외자유치 기본계약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한 것은 대략 짚으신 것 같으니까 사업이나 시설 또는 기술적 검토 부분에 대해 의아심 있으신 것도 이 기회를 빌어 질의하십시오.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인석 잠시만요. 김부회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류중혁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범위를 확대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경기도 김경기 담당관님하고 배희동 전문위원을 모셨던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질의해야지 깊이 기술적인 면까지 들어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정리했으면 싶어요.
  기술적인 부분말고 오늘 오시라고 한 부분에 대한 걸 질의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것은 잠시 정회 중에 다시 말씀하도록 하고, 청소사업소장님 아까 발언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도에서 오신 두 분께 부천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서 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천시민의 피해가 없이 또 어떤 위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저희 일에 깊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계약서의 내용 또 문안이 작성돼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 구체적으로 10.1조 의회의 인준을 받는 부분에, 아까 이강인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일부만 승인한 것이지 이 계약서의 내용 또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또 10.2조와 10.3조 물량보증이나 진입로 개설 부분도 저희 집행부는 앞으로 어떤 수순을 밟아서 어떤 부분부터 손을 대야 될까 참 막연한 상황입니다.
  청소사업소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도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해서 조사특위의 어떤 주문과 저희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서 문안도 검토하고 추진상 주변에 미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와 입장에서 지난번에 공문을 띄웠던 겁니다. 연기해 달라는 것을.
  그런데 도의 입장은 이미 기본계약을 양자가 협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자꾸 일을 느슨하게 처리하는 것같이 인식하시고 공문을 통째로 반송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계약서 문안대로 시의회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동의와 인준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저희 집행부 임의로 했을 경우에 의회와 집행부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우려 안할 수 없고, 지금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문 반송된 걸로 끝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적에 향후 계약서내용을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까지 최소한 4개월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홍인석 김경기 사무관님께서 잘 아시죠? 4차 특위가 열리기 전인 지난 2월 8일에 부천시가 경기도로에 전달한 기본계약 추가 및 수정에 관한 의견과 조사특위활동계획통보의건 해서 GBT사로부터 제안된 1, 2차 수정계약서 검토안에 대한 협의, 그 다음에 우리 조사특위가 6월 30일까지 계획돼 있으니까 6월 30일까지 기본계약 발효 및 시행을 잠정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GBT사에 통보해달라 이런 견해에 대해서 지난 2월 23일자 경기도가 이에 대한 답신으로 이 계약이 이미 부천시의회 동의를 얻은 적법한 추진과정을 밟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2월 8일자 공문을 반송처리하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일부 수정사항을 지난 11월에 2차 어멘드먼트를 보내면서 미국측에서는 부천시의 요구조건을 이미 수용한 것으로 사실은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수정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통보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의견을 같이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측에서 간인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내주지 않았고, 인사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소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데이터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실을 봐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풀어나가려고 하면 아무런 저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제안서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본설계 내용이 다 포함돼서 가능하지만 외국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제안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25만 불씩 선지급되고 200만 불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나서 세부실행계약을 하기 위해서 미국측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본설계가 4월에 나오게 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이쪽에서 검토를 하고 세부협약을 맺게 되면 이 계약서에서 있던 문제들을-이해할 수 없던 두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만-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실행을 뒤로 연기한다고 해서 어떠한 결과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6월에 끝나고 8월 가고 계속 넘어가다 보면 2005년 데드라인에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을 해놓고도 이것을 시험가동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비행기도 만들어놓고 날려보는 것 아닙니까. 날려보고 나중에 팔아먹는 거지 그냥 날리지 않는단 얘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충분한 검증적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소장님의 실행을 연기시켜 달라는 말씀은 미국보고 손놓고 가만히 있어라, 말로만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서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은 국제적 관례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문을 반송했고 진행해 나가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데 본뜻이 있었던 거지,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수정사항을 보내온 겁니다.
  이미 의회에서 다 나오고, 동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찌됐든 그와 같은 긍정적 입장을 표현하셨는데 또 다른 수정안이 나오고 또 나오게 되면 이게 외국에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미국의 회사가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게 한국하고의 협의는 엔들리스(Endless)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설계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리젝션(Rejection)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부회 위원 지금 경기도의 입장하고 부천시의 입장이 다른 걸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의회에서도 전부 동의를 해준 것같이 인식하고 있는 자체부터 잘못, 시발점부터 잘못 판단하고 계신다고.
  부천시민 동의, 시민동의 내용은 없으니까 의회의 동의가 바로 시민의 동의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준 것은 일단 해주고 나서 나중에 하게 되면 하고 안하게 되면 안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으니까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해보고 문제점 있는 것 전부 파악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증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동의를 해주고 난 뒤에 움직이자는 그런 얘기예요. 시의 얘기가. 우리도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계속해서 계약 수정해 가면서 확인해 나간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이 시민에게 안전하고 냄새도 없고 첨단시설로 건설된다는 것을 이 서류만 갖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아가면서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김부회 위원 아까 시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수거용 차량 문제도 10톤 차량으로 해서 2,000톤이면 200대니까 3분에 1대씩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3분에 1대씩 들어오게 되면 교통에 별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톤 차량으로 해서 각 지자체가, 물론 행정지도를 하면 되겠지만 3분에 1대씩 딱딱 세워놓고 출발시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몰릴 때 한꺼번에 몰린다고 봐야죠.
  그럴 경우에는 외곽순환도로가 마비될 건 뻔한 사실인데 그게 데이터상으로 3분에 1대씩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부천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3분에 1대씩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줄지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미국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내용들이에요.
  반입동에 차 10대면 10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듭니다. 10대가 5분 만에 부려지고 나오는 겁니다.
  부리기 위해서 이 도로에 한 줄로 쭉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10대 쭉 집어넣고 부리고 나가고 또 10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2,000톤이라면 10톤짜리 200대 아닙니까.
김부회 위원 그렇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200대인데 10대가 5분 만에 부리고 나간다면 20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회당 5분씩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김부회 위원 지금 말씀 자체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게 뭐냐면 외곽순환도로에 보통 아침이면 아침에, 밤이면 밤에 쫙 모일 것 아닙니까. 그때 밀린다 이거지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을 우리가 충분한 환경성검토를 통해서 시간대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부분을 행정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단순한 논리로, 수학적 사고로 나뉘고 5대가 일시에 부리고 나가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잠시만요.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더, 다시 오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다시 불러주십시오. 또 오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대장동 하수처리시설 수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자료를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아니,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걸 오픈해서 밀고 나가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김부회 위원 혐기성소화하고 별도로 추출하고 있는, 탈액이라고 합니까? 빠져나오는 물.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김부회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제가 드린 말씀이, 제가 혐기미생물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지만 나중에 나오는 액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들어가느냐 하는 건 거기에 대한 엔지니어들이 나와가지고 설계기준치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오고 이것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다른 데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김부회 위원 의문사항을 물어보면, 아까 의왕시 얘기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총 질소가 6,300
ppm 정도 있고 인이 313ppm 정도 들어가 있다는데 이게 2,000톤 음식물쓰레기만 7,500에서 1만 톤 정도가 나온다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침출수가, 부천시 하수처리장에서 수질 150ppm 이내의 총 질소 그것만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나오는 그것을 집어넣을 때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봐진다고요.
  그러면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총 질소는 그 질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우리 몸에도, 물 속의 총 질소라는 것은 물하고 덩어리하고 다 합쳐서 분석했을 경우 총 질소량이 많아지지만 덩어리 속에 있는 것 싹 빼고 물만 분석하면 총 질소량이 줄어드는 거죠.
  인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 있지만 미생물 다 인을 가지고 있다고요.
  미생물을 일부 회수해 버리면 질소도 떨어지게 되고 인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테크닉컬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깨끗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 안 되겠다 하면 거기에서 거부를 하고 리젝션하시면 그쪽에서도
김부회 위원 지금도 딜레이(Delay)시켜 달라 했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더 진행된 다음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긴데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설계도가 나와줘야만, 우리가 집 지을 때도 설계도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부회 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의회의 인준도 아직 안 받았으니까 특위 활동기간만이라도 딜레이시켜 주시오 이렇게 해도 곤란한 것같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더 진행된 다음에 어떻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특위에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서 한 장 가지고, 말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되면 제가 하죠. 그런 것 가지고
○위원장 홍인석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설계라 함은 GBT&CH2MHILL 컨소시엄이 삼성엔지니어링과 체결된 그 계약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이 시설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다 관련돼 있는 거죠.
○위원장 홍인석 기본설계의 주체가 3주체가 되는 겁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기본설계는 CH2MHILL에서 합니다.
  CH2MHILL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의 개런티를 하고 있어요. 품질의 개런티를 삼성이 안하려고 그래요.
  물론 삼성도 일부 하는 게 있겠죠. 거기에 실시설계 맞는 건 할 수 있는 거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CH2MHILL이 다 기본설계에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Performance bond라고 해가지고 이행보장보험을 미국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 회사가 할 수도 있지만 미국 회사에서 받아오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것을 다 할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은 4월까지 기본설계를 CH2MHILL에서 하면 그것을 갖고 토론회나 공청회 거쳐서 실시설계로 들어간다 이런 겁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우선 미국측에서 다음주에 와서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쭉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다섯 군데 정도를 방문하게 해달라고 해서 대표적인 곳을 방문시켜줘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부천시에 와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모든 정보와 음식물쓰레기 반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다 입수해 가고 또 각각의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미국에 갑니다.
  가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기본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설계를 하고 나면 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고 기본설계를 다 만족하면 거기에 따른 세부실행협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그리될 거니까.
  세부실행협약 할 때 부천시는 이것을 요구한다 저것을 요구한다 이런 시설을 추가해 달라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밀고 당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해 주는 데 돈 얼마 달라, 톤당 처리비 얼마 달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것말고 하수슬러지 몇 톤을 공짜로 해달라든가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양쪽이 합의가 되면 세부실행협약이 완성되는 것이죠.
  완성이 되면 중간중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의문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가 위원들이 그 설계도를 검토해 가면서 수정설계를 해나간다든가 우리의 조건에 맞는 걸로 해나간다든가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그 끝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갖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2002년 월드컵 전에 이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시기는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오퍼레이팅(Operating), 그것을 한국 회사가 운영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 CH2-MHILL에서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정교하게 미국 방식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빼버리고 미국 회사가 막바로 들어올 겁니다. 미국 운영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지난 2월에 GBT·CH2-MHILL 컨소시엄과 삼성엔지니어링간에 체결된 것은 하드웨어 시설물에 대한 것만 수주받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실시설계하고 시공에 관한 계약이에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삼성도 마찬가지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타 중소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술이전을 받게 될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국한돼서 얘기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2005년도에 중단되죠.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먼저도 하수정화사업소의 하수슬러지를 언급했었어요. 2003년부터는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 못 한단 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옴으로 해서, 먼저 안 오셔가지고 얘기가 번복되는데 하수슬러지를 태우기 위해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용역비를 의회에 요청했어요.
  우리는 여기다 처리하면 되는데 무슨 소각장을 짓느냐 해가지고 용역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까지란 말이에요.
  플랜트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거쳐서 짓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를 여기에서도 처리 못 하고 소각장도 짓지 않고 있다가 해양투기가 안 됐을 경우 큰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염분이 많으니까 염분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도 우리가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파이프라인까지 해가지고 수분을 빼자는, 슬러지를 보내면 거기에서 병합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수슬러지 문제하고 병합시켜서 가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하나만 가지고 묻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다급한 사안이에요.
  부천시에서 우리 음식물 특성상 염분이 많으니까 염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수슬러지를 수분함량한 채로 처리한다는 확답을 받고 가야지 이것 믿다가 하수슬러지 소각장도 못 짓고 나중에 우리 부천시 하수슬러지 때문에 큰일 날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배희동 박사님이나 김경기 재활용담당관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지난번에 청소사업소에서 이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어멘드먼트해 달라는 것, 위원장님 받으셨죠?
○위원장 홍인석 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래서 미국에서 다 수용이 된 겁니다.
  2002년도 4월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좀 해보자고 했는데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병화 위원 청소사업소장님하고 하수정화사업소장님이 서로 만나서 이런 것 대화를 하고, 우리 급하다.
  주무부서의 청소사업소장께서 빈틈 없이, 착오 없이 해나가려다 보니까 늦추어서 정확히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도 그렇고 청소사업소장과 하수정화사업소장도 그렇게 공문 하나 올려놓지 말고 만나서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자주 대화를 나눠가지고 이 시급한 사안을 오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조, 또 경기도와 부천시간 협조가 잘 돼가지고 이 시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경기도는 경기도, 부천은 부천, 부천 청소사업소는 청소사업소대로 하수정화사업소는 하수정화사업소대로 자꾸만 저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만약에 부천시에서 이 건과 관련 태크스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결정되면 제가 기꺼이 와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주는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며칠씩 여기에 있어야 된다면 있을 용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외국 회사하고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약속 드릴게요. 경기도로 공문 보내십시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위가 이미 구성된 이상 저희들이 좀 파악해볼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본사에서 기술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파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 도중에 의왕 시설물 얘기 나왔는데 의왕 시설하고 GBT 시설하고 같이 보면 안 되거든요.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물질 걸러지는 문제도 있을 거고 염기 문제도 A라는 회사의 염기처리방법과 B라는 회사 아니면 GBT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깊이 파악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미 계약이 성사돼 있는 상태에서 부천시가 아니면 경기도가 얼만큼 유리한 조건하에서 이것을 시행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돼 있는 것이고.
  몇 개월 동안 연기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와 관계 없이 부천시 집행부에서 보낸 내용이었거든요.
  자세하게 모른 상태에서 보낸 그런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딜레이시키라는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시에 특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특위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10월 4일 계약서상에는 의회의 인준을 득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정안에는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빠졌습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아니죠.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고, 수정안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로 붙이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인준 필요 없이 합시다라고 합의가 되면 또 그렇게
류중혁 위원 내용상에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득했을 경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존중하는 겁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석을 통해서
류중혁 위원 법률적 해석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제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 못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면서, 왜 시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면밀히 고려해 보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시의회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도 있고 또 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간중간 검토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가는 것으로 다 되지 않았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표현으로 동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법률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내용상으로는 의회의 인준을 거친다고 돼 있지만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계약이 이미 돼 버린 상태에서 현재 국제법상이나 법적으로는 의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저것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계약에 대한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정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 조건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다가 그 시설을 늦췄거든요.
  늦춘 이유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계약이 돼서 제대로 된다면 거기에서 하수슬러지도 처리해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 올린 것 우리가 삭감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렇죠.
류중혁 위원 그 비용을 GBT에서 얼마 받을 것이고 우리는 얼마를 지불해야 될 것이고, 대신에 거기에서 음식물 처리할 때 침전물 나오잖아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폐수요.
류중혁 위원 그 폐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런 문제가 의견조율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가능한한 하수슬러지 비용을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하수 침전물 그것은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밀고 당길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얼만큼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고 가자는 내용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효화시킨다 그런 뜻에서 우리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10.1조에 본 계약은 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인준이 됐든 동의가 됐든 안 받아도 효력이 있다는 얘깁니까?
  아까 의회 인준하고 아무 관계 없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의회의 동의가 됐든 인준이 됐든 안 받아도 효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물론 인준절차도 있어야 되고 밟아야 되지만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화해 가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고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김부회 위원 류중혁 동료위원께서 발언을 할 때 의회의 인준을 안 받아도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홍인석 잠시만요. 그 견해는 류중혁 위원님의 사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특위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이지,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진 분도 계시고 부정적 견해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방금 류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 특위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답변이 일단 계약이 유효한 걸로 가고 이렇게 나왔는데 10.1조에 분명히 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본 계약은.
  의회의 인준을 안 받으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계약서 내용이 안 지켜진 거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인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별도의 문제고 의회의 인준을 안 받으면 효력이 없는 거죠? 계약서로 봤을 때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약 끝나고 나서 어멘드먼트를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저한테 Yes, No 답변을 이끌어 내신다면 제가 답변을 못 할뿐더러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준이냐 아니냐의 법적인 문제는 참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집행부하고 GBT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어멘드먼트가 계속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저희한테 물으신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김부회 위원 어멘드먼트를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잠정계약인데 잠정계약이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어멘드먼트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인준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의회의 입장은.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렇게 인준을 받으려면 아무런 데이터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이만 가지고 얘기하면, 종이선상에 나온 글자만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보셔서 기본설계가 나왔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계속 딜레이시키십시오. 이것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김부회 위원 아까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저도 사견임을 밝히면서 말씀드리면 전체 어멘드먼트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계약을 놓고 의회의 인준을 받고 그때부터 시행하는 걸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저는 그렇게 인식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어멘드먼트는 양쪽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계약으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그 사이에 변호사들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서 이미 공문행위가 끝이 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어떤 추가적인 저기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측에서 간인을 해서 보내라 했는데 안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김부회 위원 10.1조에 의회의 동의가 됐든 인준을 받아서 본 계약을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 계약서 자체도 의회의 인준을 안 받았고, 어멘드먼트 이루어질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게 아니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어멘드먼트 다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인준을 받고 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은.
○위원장 홍인석 그 부분은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4차 특위에서 우리측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환 변호사의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모두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10월 4일자 조인된 계약서의 형태를 법률적 행위는 이루어졌다고 본다. 단, 계약서의 성격상 이것은 잠정계약서로 봐야 된다. 수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4일에 조인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우리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그리먼트에 대한 수정, 지금 어멘드먼트 말씀하신 것은, 수정돼서 첨부되는 것 말씀하신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클리어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렇죠.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나오죠.
○위원장 홍인석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측 변호사의 견해에 따라서 성안된 형태, 세부실행협약에 들어가기 전 10월 4일에 조인된 계약서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든 간에 그것과 관련해서 보다 투명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기본계약에 꼭 담아야 될 내용들이 성안된 시점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변호사의 견해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4월에 기본설계가 CH2MHILL사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이 기본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대략 성안될 시점에서 의회의 인준을 받는 것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그러면 미국측에서 불평등하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미국측이 봤을 때 이 계약선상에서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끝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변동의 폭을 자꾸만 창조해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는가 묻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우리가 해놨던 것도 잃어버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김용환 변호사께서 보내주신 내용의 서류를 공문적으로 처리해서 분명히 반영시켜 놨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미국측에서는 일단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인준을 받은 시점을 봐서 인력을 투입하고 돈을 투자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 쪽 일을 신뢰 안했다면 안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졌을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 시설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 기억으로는 제2차 변경동의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조항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GBT로부터 25년 후에 기부채납 받는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하고 소장님 견해를 잘 밝혀주셔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런데 계약서 10.1조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는 것은 이 계약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거기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에 대해서 GBT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의회의 인준을 받았다고 하는 공식적인 통보를 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직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의회의 인준을 받기까지 필요한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유보해 달라는 주문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다시 말해서 부천시의 입장은 의회의 인준은 아직 남아있다 그런 견해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경기도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이 계약에 대해서 의회가 인준을 했다는 인식 속에서 기본설계에 들어간 것이고 부천시는 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딱부러지게 답변을 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10월 4일에 조인된 계약서 10.1조에 기 계약은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한 견해는 빠른 시일 내에 부천시와 GBT, 경기도가 의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향후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을지, 적법한 절차에 입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논을 더 나누겠습니다만 우선 김용환 변호사도 이것이 계약행위로서 일단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인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서하고의 논리 차이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합심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 서로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부끼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홍인석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의회 다수의 견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통과로 인해서 상당부분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현실적인 점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견해가 함께 조율되지 않고서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시 그리고 경기도와 GBT를 포함한 상태에서 향후에 어떻게 합당한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 김경기 의회 동의 관계는 오늘 특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경기도의 입장이 뭐라는 것도 조금 전에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소장님 말씀은 그 면만 보시고 전반적으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입장은 경기도에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기부채납 관계가 받아들여졌다는 인식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만, 이 계약서 자체를 의회의 동의받을 법적인 사항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부채납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관리계획변경 동의를 넣은 겁니다.
  도의 입장은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해소됐다. 그래서 이 기본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그런 기본바탕하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 계약서가 바탕이 안 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청소사업소장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그 문제가 나오기 전에
○위원장 홍인석 잠시만요. 청소사업소장님 마저 얘기하세요.
류중혁 위원 청소사업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 발언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사견이니 어쩌니 하는데 어차피 특위 위원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체가 사견입니다.
  구태여 그것을 사견이다 아니다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사견이라고 꼬집고 넘어갔거든요.
  결과적으로 모든 게 사견입니다. 공적인 것을 가지고 대표자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위원장 홍인석 그 말씀은 제가 반드시 해명을, 함께 인식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 계약서 10.1조 부천시의회의 인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류중혁 위원 저는 아까 의회 인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먼저 질의드렸고 거기에 대해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 4차 회의에 김용환 변호사를 모셔놓고 내용을 얘기했을 때 이 계약은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결론이 어느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간에 타협해서 수정할 수 있겠지만 계약을 전면적으로 파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 나온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했던 것이지 아무런 전제도 없이 이 계약 이행된 거니까 다음을 논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위원장 홍인석 좋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홍인석 김부회 위원님 잠시만요.
  청소사업소장님, 앞서 김경기 사무관님께서 10.1조 부천시의회 인준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 있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말씀 좀 하겠습니다.
  배희동 박사님이 처음에 말씀하기를 GBT 사업 전반에 관해서 도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서포트를 한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계약당사자인 부천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사업 추진 후 운영에 이르기까지도 발생 예측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이 사업이 원만히 수순을 밟아가지고 추진돼서 건설되고 운영돼서 도가 행정적인 지원을 아니해도 부천시와 GBT사가 상호협력하여 잘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로서는 이 계약 성립 전부터 들려오는 문제점들이 벌써 불안하고 겁부터 납니다.
  대장동 인근의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소위 집단이기주의라든지 집단민원 등 현재 소각장 운영도 문제가 돼서 부천시 80만이 배출하는 쓰레기 자체가 며칠 동안 반입중지돼서 소각장 가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인데 대장동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산하 시·군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 2,000톤 처리시설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이 대장동 지역 인근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초 파일을 박는 그날부터 몇 천명이 달려들어서 공사를 거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기도는 달동네 불구경 할 것입니다.
  부천시 집행부는 그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풀어갈 고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부천시의회로부터 승인되지 아니한 이 사업은 못 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의 인준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홍인석 좋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계약당사자인 부천시와 이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경기도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홍인석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견해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기류나 판단하는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문 국장님 발언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제가 간략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청소사업소장하고 견해차는 지난번에 김용환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시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분명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분 얘기를 잠깐 빌리면 분쟁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국내법에 따르고 안 될 때는 국제법에 따른다는 것, 다 아시는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검토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10월 4일 계약은 잠정계약이다, 초안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이 자리에서 한 얘기는 위원들이 계약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환 변호사가 의회의 승인조건이 하나는 있다. 두번째는 본안 계약 후 실행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장치를 뒀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그런 답변을 드린 건데 도하고 약간의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다시 말해서 4차 회의에서 부천시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김용환 변호사의 견해를 대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위원장 홍인석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부천시하고 저희 조사특위에 바라는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 배희동 분명히 약속드립니다만 앞으로 이 프로젝트와 관련지어서 끝날 때까지 언제나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부천시의 일도 일이지만 국가적인 일도 되고 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제가 미국을 설득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행정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것을 줘서 우리 것을 분명히 얻을 수 있고 저쪽도 서로 좋게끔 할 수 있는 틀이 갖춰질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불러주십시오. 또 오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서 설명과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배희동 전문위원님과 김경기 사무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김종화  남재우  류중혁  박병화
  우재극  이강인  홍인석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청소사업소장이종훈
  하수정화사업소장윤범수
○참고인
  경기도교류협력과전문위원배희동
  경기도폐기물관리과재활용담당김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