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9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
5.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박찬희·이학환·김주삼·송혜숙·김선화·최은경·임은분·김건·안효식·최초은·곽내경·장해영·김병전 의원 발의)   
2.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이학환·최은경·김건·김선화·김주삼·박찬희·정창곤·김미자·김병전·이종문 의원 발의)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현장방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9대 의회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의 임기가 이제 두 달여 남지 않았습니다.
  1년 10개월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로 부천시정에 대한 많은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공익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천시에 개선 요구한 사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부천시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안건 심사 후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과 GTX-B 전철 변전소의 건설이 논의 중인 상동호수공원으로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은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교통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다한 초과근무수당 수령과 주차장 운영 개선 등에 대해 개선 요구하셨던 건입니다.
  감사 이후 부천시 주차정책과와 도시공사의 노력으로 주차장 무인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여건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상동호수공원 주차장 부지에 GTX-B 노선의 운영을 위한 전철 변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에 방문하여 변전소 건설로 인한 공원 훼손과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부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박찬희·이학환·김주삼·송혜숙·김선화·최은경·임은분·김건·안효식·최초은·곽내경·장해영·김병전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순희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존경하는 박순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시의원 구점자입니다.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자에게 비용을 산정하여 징수하는 조례입니다. 그중 산정기준에 있는 “염화칼슘·모래”를 더 포괄적 개념인 “제설제”로 바꾸는 것이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염화칼슘과 모래 말고도 많은 종류의 제설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토양을 부식시켜 주변의 가로수가 파사하거나 아스팔트를 균열시키는 등 겨울만 되면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염화칼슘으로 인한 겨울철 포트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집행부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 조례에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를 적극 해석한다면 지금 내용으로도 염화칼슘이 아닌 다른 제설제를 사용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징수대상자가 조례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시와 원인자가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만 해도 제주도, 광주, 대전, 세종, 여수, 증평, 진주, 화성, 청주, 수원, 순천, 천안 등 많은 지자체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은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천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가 염화칼슘을 줄이고 친환경 제설제의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개정안으로 보일 수 있지만 먼 미래를 보고 우리 집행부가 원활하게 일을 잘할 수 있게 마음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순희 구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벽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방순현입니다.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수도법 시행령」제65조제3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 항목 중 도로결빙 방지비용의 세부 명칭을 “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에서 “제설제 등의 재료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자치법규의 입안 원칙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이학환·최은경·김건·김선화·김주삼·박찬희·정창곤·김미자·김병전·이종문 의원 발의)
○위원장 박순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송혜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화재 건수는 전년도 대비 3.1% 감소했지만 공동주택 화재는 오히려 6.4% 증가했고, 공동주택 화재 중 아파트 화재가 6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재산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노후된 소화설비 교체공사와 화재안전 설비공사를 명문화하여 시민분들이 본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의 휴게시설이 열악한 상황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인 경우 공동주택지원심의를 생략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시장은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본 개정안 제8조는 그 보조사업의 “노후 소화설비 교체공사 및 화재안전 설비공사” 항목을 신설하고, 또한 안 제6조의3제2항에서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의 특례로 주차장을 개방한 공동주택단지는 보조금 경과 연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3회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소관부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휴게시설을 주택단지 내에 지으려다 보면「건축법」이랑 충돌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단지에서는 원하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서 민원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충돌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이 조금 완화돼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이라든가 건축 조례상에서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도 완화 받을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거는 꼭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이미 건축 조례상에 담아져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두 가지 개정사항 말고 조경에 대한 거를 조금 변경하셨던데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변경 취지를 확인해도 될까요? 22호를 바꾸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저희 조례 8조22호에서 조경관리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놀이터라든가 산책로를 공유사업은
박찬희 위원 공유한 경우.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단지만 지원이 가도록 단서가 있다 보니 그 외의 단지에서 혹시라도 조경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받고자 할 경우에 못 받는 사례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가 접하고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2개 단지가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서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부서 생각이랑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보통 아파트 지원이라고 하면 단지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통 받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보행통로는 단지와 단지 바깥이거든요, 담장을 놓고 사이에 길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제 지역구에는 좀 많고, 원도심에도 아마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단지 내에 조경을 하고 싶지 바깥에 있는 단지의 조경을 신청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입주자고 입주자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일단은 조경수 전지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녹지부서에서 일부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박찬희 위원 경우가 명문화돼서 있지만 거의 안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오픈을 시켜두면 필요로 하는 단지에서 소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 부서의견은 확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대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2개가 마주하고 있으니까 이쪽 단지만 신청을 해서 여기만 조경을 그나마 하면 다행인데, 전지라도 하고 이러면 다행인데 “바깥쪽의 것들을 우리가 왜 굳이 해야 되지?” 그럼 우리 단지의 쉐어, 우리 단지 몫이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여기 밖에 전지하는 데 50만 원이 든다고 하면 단지 내에 들어오는 돈은 9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극단적인 예로.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말씀하신 대로, 취지대로 이게 전체를 확대하는 결과가 나오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아보셨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도 나중에 제도를 정비하실 방법을 찾아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이도 저도 아닌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단지 내로 한정.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박찬희 위원 아니요. 단지 내로 한정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의 공용부분에 대한 것까지 신경을 쓸까? 뭐 이런 거.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같이 좀 천천히 시간 갖고 고민해봐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장번자 네,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장 정창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창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창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대리 정창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특례 대상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 관련입니다.
  건축물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및 준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포함하되 다세대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유지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제10호 관련입니다.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및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굴착심의제도 도입 권고 의견에 따라 지하 3층 이상 또는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공사 및 높이 5m 이상 옹벽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을 구조전문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5항 관련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후 건축허가 신청 가능기간이「건축법」제11조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2항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항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은 건축물 용도 특성을 고려한 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및 정비공장은 공장에 준하여 조경설치 제외 대상으로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30조제1항 및 제4항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북방향 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높이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대상에 공업지역 내 공장의 수변전설비를 추가하고 옥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2건으로 수정반영하였으며 부서 협의 결과 이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270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규정의 완화·강화 등 중요사안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13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서 66쪽과 같이 변경 제출되어 재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2023년 9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부천시 전 지역 대상에서 전용 주거지역 및 보존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지정 공고하는 등 지난 심사 시 지적된 행정절차들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되는 조항인 안 제19조제4항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연장은 상위법령에서 건축물별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유형별로 존치가능 연장 횟수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별표2는 공업지역 내 공장에 설치된 큐비클형 수·변전설비에 대하여 차양, 비가리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특정지역 내 특정시설에 한정하여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였죠? 270회 때였나요? 처음 조례 올라왔을 때가. 많이 수정해 주시고 또 의견 많이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결론은 이게 2020년도에 개정됐던「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 조례를 지금 전면 수정하시는 단계라고 제가 보는데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이 시행령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이번에 저희 조례…….
김건 위원 아니요.「건축법 시행령」2020년 4월에 전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된 걸 가지고 저번 270회부터 계속 조례를 수정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법령 개정을 했을 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사실은 법령 개정에 따르는 개정사항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횟수 제한 관련된 사항이 가장 중요하게 개정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았을 때와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건축물 심의대상 자체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시행령의 키포인트, 핵심이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볼 거는 아니고 몇 가지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각종 지자체에서 지금 다 조례를 수정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미미하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270회 때도 저희가 한 번 수정을 하게끔 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한 번 할 때 저희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예전에 5조의5 이게 지금 삭제가 됐어요.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심의는 시행령에서 삭제가 예전에 됐는데 이번에 조례안 수정하신 걸 보니까 이거는 이대로 조례 내에 보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일부러 살리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 3,000㎡ 이상 용도에 상관없이 저희 조례에 담아놓은 사항이거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시행령에서 이게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이거를 그대로 살려놓으신 이유가 일부러 살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벌써 이거를 개정하면서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삭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보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 거는 확인해보셨나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3,000㎡ 이상으로 대상은 하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법에서는 6호 조항이 삭제가 되고, 8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8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지어서 일반인에게 제공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을 하고 3,000㎡ 정도면 저희가 상가 같은 경우 한 6층, 7층 정도 되는 규모들이라서 그런 상가라 하더라도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심의를 좀 봐야 된다고 판단해서 8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건 위원 지자체 판단,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두 번째로는 심의규정을 봤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기준을 한번 봤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회 심의대상에 보니까 심의대상은 용도, 규모 등을 명확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에 기재하여야 된다라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번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심의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된다라는 게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이렇게 나와, 2021년도에 개정이 됐네요, 이것도?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이게 이번 저희 조례에 담겨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저희가 심의기준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축심의 기준을 따르고 있고 저희 조례에서도 대상과 면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용도를 포함해서.
김건 위원 이번 수정?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이번 수정도 그렇고 당초에 있었던 조항들도 혼선이 있는 조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심의기준에 대해서는 도 기준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경기도 기준을 따르셨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또 동일한 건데요. “심의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지정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심의기준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반영이 됐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일단 저희 시는 굉장히 밀집한 지역이고 도시지역이 99%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100%를 하지 말라는 취지이고 심의지역을 적게 잡으라는 법의 취지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 특성상 건축물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서 도시지역은 전체지역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도시지역은 전체지역으로 잡았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99% 정도가 저희는 도시지역이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도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김건 위원 결론은 그냥 전부 다가 심의지역.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는 심의를 봐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김건 위원 그래요. 시행령의 입법 취지랑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건축물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그 시행령 개정된 거를 지침으로 해서 2021년도에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가이드라인이 내려 왔는데 저희 시 조례랑은, 시의 특성이라고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건축법 시행령」이 바뀐 거랑 우리 시 조례랑은 조금 성격이 안 맞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뭔가 99%, 최소화하여야 된다. 1% 삭감하셨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고시할 때 또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한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3,000㎡ 말씀 경기도 건축물 기준을 따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조례를 따르는 경우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관련돼서 3,000㎡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시행령의 입법취지하고 맞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에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이거에 관한 거 중에 일단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법 20조1항과 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을 봤더니 법에는 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만 존치기간 연장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 같은데 1항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일단 허가랑 신고는 다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떻게 달라요?
  대상에 따라,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죠? 허가랑 신고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2개가 묶여도 돼요? 법에는 안 묶여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박찬희 위원 안 묶는 게 맞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맞습니다. 1항에 따라서는 허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준용될 수 없는 개념인 것 같아서.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거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 끝에 조례 시행일에 관한 것 중에 1조는 시행일이고, 2조는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예요. 그런데 제가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걸 처음 봤는데 얘는 언제 써요? 부칙에 보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그 부분도 저희가 잘못 넣은 것 같아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기록을 남겨놔야 근거가 돼서 다시 수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똑같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정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어디냐면 85쪽 한번 봐주실래요.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을 해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별표2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별표2. 그런데 공업지역 내 공장을 큐비클형 하면서 수·변전시설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고 계시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설건축물이 위에 옥상이나 이런 데 변전소 있으면 그거를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우리가 실외기도 한동안 막아서 불나고, 여름에 뜨거운 열 받아서 거기에서 통하지 않아서 불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이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가설건축물을 해서 열어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이게 저희가 특히 공업지역 중에서도 오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된 지역인데 대부분의 건축물 지하층에 전기실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오정산업단지에 있는 건축물들은 지하층에 전기실이 없는 상태에서 수·변전시설들을 옥상에 패키지형으로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변전 패키지시설 자체로도 열이 발생을 하는데 여름에도 햇빛과 물에 굉장히 전기시설물이라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부에 비가리개 시설이라도 좀 해 줘라”라고 하는 기업인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한번 넣어보는 걸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시설물이라 위험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전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비가리개 시설도 관리되고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그 안내문을 같이 만들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지도·점검할 때도 본 비가리개를 포함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 비가리개가 가설건축물 위만 가리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통으로 가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위만 가리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아, 저렇게?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저거는 완전히 가리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저거 자체가 패키지형 수·변전시설이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나, 우리 부천시가 지난번에 가설건축물 때문에 항공촬영도 불허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 옥상이나 이런 데 있는 것 갖고 분쟁이 엄청 심한 거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민원도 많고 기존에 했던 사람도 다 뜯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 적발이 돼서 불법건축물로 내야 되고 하는데 저거로만 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그래서 저희가 단속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도권 내로 좀 들어오게 하는 거죠.
송혜숙 위원 문제가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오정의 특정지역을 해 주는 게 되잖아요, 조례에 명확하게.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오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송혜숙 위원 금방 오정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그쪽이 대부분이 좀 있는 거죠.
송혜숙 위원 산업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이게 완전히 명확하게 근거를 해서 조례에 남겨놓으면 저는 이거는 완전히 특정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근린도시, 부천시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근린도시 이런 데 다 학교, 공공시설, 주차장 비가리개 이것도 안 돼요. 다 안 돼,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는 해라 이렇게 돈이 내려와도 시에서 못하게 하니까 다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공공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로 만들어 주는 경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그런데 오정지역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공장이 아니더라도 전기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 패키지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중화되지 않은 곳은 전봇대 전선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패키지형을 쓰지는 않고요. 그래서 특히 공장이 아니더라도, 또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도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 줄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이나 공업지역에 특정화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 여지는 있습니다, 다른 용도까지 확장하는 것도.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지만 공공시설에는 우리가 개인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런 거를 허용해 줘야 되는데 딱 안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좀 봐서 이거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공공시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공공시설도 확대를 해 줘야지 어디는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민원이 그쪽에서 들어오니까 여기 하나 하고, 또 들어오면 또 거기 하고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76쪽 보면 조경 설치하는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서 확대를 했어요, 설치 안 하는 지역으로.
  그런데 유난히 확대를 한 게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제가 다 이해는 하겠어요. 세차장, 폐차장도 약간 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는 안 한다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주차장은 이번에 들어간 거는 아니고 주차전용건축물은 기존에도 조경은 제외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폐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에 한해서만 저희가 완화를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비공장, 제가 이해되는 거는 2개예요. 폐차장하고 세차장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2개는 약간 애매하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그런데 지금 이 네 가지 용도가 사실은 공업지역에 주로 설치가 되는 용도들이고요. 간혹가다가 준주거지역도 허용을 하기는 하지만 건폐율이 60에서 전용공업지역은 70%거든요. 그러면 대지 자체에 남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용도상 차로라든지 작업공간 이런 것들을 건물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적으로 조경의 설치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완화를 하되 저희가 공장에 한해서는 법에서 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기준에 맞춰서 하자라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내가 덧붙여서 한번 묻겠습니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있잖아요. 27조1항5호에 보면 건축물 대지에 염분이 함유된 데는 사실 조경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 시민들이 볼 때 참 쾌적하지를 못해요. 환경이 쾌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는 조경을 더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가뜩이나 그런 부분 더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왜 이 부분을 제외를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작다 그걸로 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일단 법에 조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는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하고 있어서
이학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 조경이 곤란하고 불합리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저희는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이 불합리하다고 봤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조례에서 완화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부천시가 한 30년, 40년 이상 공업지역을, 이런 용도들이 존치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여건들을, 저희가 이번 조항을 넣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곳이 사실상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이라도 해서, 계속 불법을 양산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 또 이런 네 가지의 용도에 한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파트를 1동, 빌라를 1동 지어서 분양을 해서 허가조건에 조경이 들어가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작은 빌라 1동 짓더라도.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바로잡아야 되고.
  저도 세차장이나 이런 데 조경이 된 데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런 거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계속 불법의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천시가 정말 녹지도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면 세차장이라든지 폐차장, 폐차장은 좀 외곽에 있지만 검사장, 정비공장은 보통 시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저는 더 산뜻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거기에서 영업을 하지 말아야죠. 이게 보통 주민들 속에 들어있는 사업장이란 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역의 범위를 공업지역으로만 한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비공장이 사실은 준주거지역에 가능하고요.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해서, 특히 요즘에 들어오는 신식 세차장들은 조경 설치를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만 지역을 한정해서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공업지역은 공기가 더 탁해요. 맞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더 조경을 활성화시켜야죠. 그리고 여기는 또 냄새, 먼지 나는 데잖아요, 이런 사업장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저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송혜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변전시설 있잖아요. 이거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특정해서 조례로 담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부천시에서는 이거 특혜해서, 특정해서 만들려고 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 제가 저 사진을 봤지만 그 위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 변전시설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허가를 내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2배 넘게 해서 그거를 임시적으로 해 주겠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불법 아닌 불법을 조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 시설을 더 견고하게 만들게끔 조례에 담는 것이 맞지 그 위에다가 차광막을 설치해서 뭘 해 주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은 전기실을 다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실을 확보하는 것을 법령에 문구로 정해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학환 위원 공업지역 옥상에 변전시설 많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전이랑도 협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열이나 물에 대한 차단에 있어서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있음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공업지역 안에 보면 변전시설이 있는 옥상도 있고 없는 옥상, 다른 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변전시설로 해서 조례로 담아줬어. 그런데 내가 그 옆 공장에서, 내 옥상에서 뭐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차광막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변전설비 이외에는 불법입니다.
이학환 위원 이외에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펴지 말고 합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로 만들어 주면 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개정한 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92페이지 보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명으로 되어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타 위원회 소속도 사례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상황도 지명이 다수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지명, 제가 타 위원회 건은 지금 확인하지 못했고 호선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김선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분 개정되는 사유를 보니까 위원회 직무권으로 봐서는 건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위원 전체가 투표를 하든 회의를 하든 그 결과에 따라 호선이 되는 부분으로 지금 부분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아까 차양시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지 이렇게 질의드렸는데 사실 지난번에 부산에서도 이 차양시설이 강풍피해로 사고가 난 거는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대리 정창곤 아직도 이런 게 옥상에, 사실 여기 공통사항이 옥상에 이런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안전상에 우려가 많이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안전과 미관이 가장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그렇죠. 미관도 그렇지만 일단은 강풍에 의해서, 옥상의 가설건축물로 인해 그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옥상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가설건축물 설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큐비클형 수·변전시설이 옥상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는데 이게 그 박스 안에서 햇빛을 받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운영이 되니까, 그 위에 차양시설 된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 조례로 된 경우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없죠. 없는데 이런 부분 특정 장소에, 특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쨌든 편의상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자연재해 같은 게 많은데 그런 강풍에 의해서, 특히 옥상에다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위험요소를 더 키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더 들고요.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대리 정창곤 그다음에 8조1항10호를 보면 지하 3층 이상,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공사나 높이 5m 이상의 옹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있는데 자료 보니까 일단 지하 3층 이상이나 깊이 10m, 5m 이상의 옹벽을, 잠시만요. 우리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보니까 지하안전평가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선은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건축법 시행령」보면 감리원의 상주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여기에서 한 번 한 다음에 또 우리 조례에 건축공사에 대한 이런 내용 또 심의를 한다고 하면 두 번의 중첩 규제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사실은 건축주도 시간적인 공기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 한 번 지하안전평가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서 평가를 받고 왔는데 또 조례로 한다는 거는 건축주한테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2018년도 지하안전 관련 법이 제정이 되면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에 10m 이상 깊이 굴착을 하게 되면 착공 전에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했는데 그 법 시행 이후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굴착심의대상으로 넣어달라라고 하는 경기도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그런데 어쨌든 공사기간에도 감리원이 상주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도 심의를 하면 양쪽으로, 당연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화하는 거는 좋긴 한데 시행령에 의해서 감리원 상주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도시정비사업이든 건축주가 여러 문제,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원자잿값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건축주나 시공사가 공사할 때 신속하게, 안전하게, 당연히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 어디 대규모 공사 단위인데 거기는 시하고 시공사하고 또 어디지? 3자가 어쨌든 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기가 늘어남으로써 요즘에 원자잿값 상승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시켜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3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는 것처럼 이 부분 저희 시도 그런 공기를 맞추거나 시공사나 건축주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대리 정창곤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정창곤 부위원장 박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박순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심곡본동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소사구 심곡본동 804번지 일원, 사업면적은 1만 9657㎡, 현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심곡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40% 이하, 기준용적률 230, 계획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되고 있으며, 주요정비 기반시설로는 도로 일부 확폭 및 규모 변경과 주차장 1개소 신설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2022년 6월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및 정비계획안 마련을 통해서 올해 1월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의견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본 정비계획에는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포함하였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협소한 도로 확장 및 공영주차장 신설 등 심곡본동 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합설립 등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곡본동 제1구역 이게 주민제안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일단 원도심에서는 어쨌든 이런 재개발이 신속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마음을 우선 전하고요.
  일단 이 내용을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노력해 주시는데, 잘 추진되길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앞으로 향후에 구역을 지정하고 할 거잖아요. 일단 이 계획안대로 가는데 나중에, 향후에 혹시나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좀 추가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주차장 예정지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차로가 안쪽인가, 164번길 성주로? 그 안쪽에 골목길 있잖아요. 거기 가다가 차로가 단절되고 계단이 있으면서 단차가 3, 4m 되는 곳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좌측, 우측에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 주차장 부지가 계획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3, 4m의 단차가 있고 차로가 단절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주차장이 들어온다 하면 나중에 어쨌든 여기에서 차량 통행 흐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일단 이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빨리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혹시라도 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추가되는 부분 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좀 구역으로 포함시켜서 나중에 차량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 이 구역을 포함시켜서 한번 고민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을 사업구역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저희도 저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 저 단차를, 계단을 없애고 주변에 있는 레벨을 정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그 경사로 기준이 나옵니다,「도로법」에 적합한 기준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합과 협의를 했고 그 부분을 수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 그래요? 잘 되었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용적률이 지금 최대 250%까지 적용된다 그랬는데 2종으로서만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여기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자면 230에서 원칙적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할 때는 10%에 대한 순기부채납을 기반시설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3만 ㎡ 미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면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가 작은 데까지도 10% 기부채납을 유도하기에는 사실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5.4%, 10에서 절반을 줄인 5.4%의 기반시설을 저희가 유도토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른 기부채납 부분이 22%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라 할지라도 전체의 건축 개별 법령들을 따라서 배치를 하다 보니 조합에서는 250을 현재로서는 이 대지의 여건상 맥시멈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맥시멈이라 하면 더 가능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조합에서 제시한 사항이
송혜숙 위원 250인데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250을 조금 넘을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건축 배치나 이런 사항들을 최대한 고려했을 때 250 수준으로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제안했다면, 왜냐하면 가능한 한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번에 시정설명회도 하셨듯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서 주민부담을 덜어야지 지금 건축비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지금 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미 주거정비과장님, 어제 설명회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아주 다양한 민원들이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원도심에서의 민원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신속한 심의라든지 이왕이면 주민 입장에서 재산도 보호하면서 진행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획일적인 방안,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 건
(12시03분)

○위원장 박순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과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예정 부지 등으로 현장방문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위원아닌의원
  구점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수도시설과장구광준
  주택정책과장장번자
  건축디자인과장김연화
  주거정비과장김은미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