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6월 11일 (목)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기타토의

(11시0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장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6·4지방선거에서 저처럼 운이 안 따라준 위원님들도 계시고, 대단한 실력발휘를 하셔서 좋은 성과에 의해 재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06분)

○위원장 장명진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 6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앞으로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95년 7월 19일 개원해서 제39회 임시회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22회에 걸쳐서 239일 간의 임시회하고 정기회를 했습니다.
  이번은 제2대에서 스물세번째 되는 제6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 간으로 정하였습니다.
  6월 17일은 본회의를 개최해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예결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8일과 6월 19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를 개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6월 20일은 토요일입니다. 본회의를 개최해서 그 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상되는 안건을 파악하여 본 결과 추경예산안하고 원미구청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번지수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안,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이 부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2대 의회의 현재까지의 안건처리 현황은 총 381건을 접수하여 그 중에서 362건을 처리하였고 19건이 미처리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처리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은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98년도 6월 30일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대부터는 새로 접수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반기에 우리 의사일정 일수가 4일이면 반이 되는 건가요?
○의사계장 김용수 네. 모두 23일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대에서는 20일을 사용했습니다. 전반기에.
  저희는 23일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10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할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를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제가,
○위원장 장명진 네, 박효열 위원님.
박효열 위원 말기기도 하지만 우리 재경위 같은 경우 재당선된 분이 세 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마무리추경에 우리 소속 위원들을 배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타 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오명근 위원 건설교통은 두 분밖에 안 돼요.
박효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위구성을 현 안대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전덕생 위원 이런 상황에서 추경예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장명진 이것은 시장 요구에 의해서, 2회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죠?
○전문위원 박철수 네.
○위원장 장명진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철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리고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니까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고,
전덕생 위원 인원조정이라든가-위원회별로-그런 부분도 안 되니까.
김덕균 위원 그러면 위원회 2명 정도씩 그렇게 해가지고 여덟 분이 하시죠.
○위원장 장명진 위원회별로 2명 이상이 당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직의원 임기가 6월 말이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에는 추경이든 어떤 부분이든 마무리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당선된 분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의미를 둬서 지금 김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별로 두 명씩 해서 8명이 들어가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회추경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특위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추천해서 총 8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기타토의
(11시15분)

○위원장 장명진 이제 2대 의회가 또 운영위원회가 오늘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2대 운영위원회를 쭉 진행해 오면서 많은 부분에 실정도 있었고 실패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대 의회에서는 좀더 내실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타토의를 해서 좋은 안건있으시면 말씀하셔서 좀더 발전된 의회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권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박효열 위원 우리가 지난 임시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간단하게 1대, 2대 의원들에 대한 모임체 구성건에 대해서 한번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3대를 맞이 하는 입장에서 전직의원에 대한 협의체 내지는 신 의원들과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체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을 서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전에 한번 거론됐던 의정동우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열 위원 형태가 어찌됐든 전직자와 현 의원들 간에 관계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전직의원들간의 친목이라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의정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했던 여러 가지 기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임체가 우리 의회 내든지 아니면 시에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든다든지, 여타 다른 모임체가 있죠? 그런 게.
○위원장 장명진 네, 있어요.
박효열 위원 그런 형태로 의회차원의, 전직의원들에 대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라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박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국회 같은 경우에도 임기를 마친 전 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끝나고 나서 2대가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성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실 1대 때 활동하셨던 의원들이 때로는 소외받았던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생활을 하셨던 분은 전 의원이다 하더라도 의원의 신분은 계속 예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축이 돼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적극적으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오명근 위원 말씀한 내용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현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전체 의원들에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혹 재선위원님 중에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이번 회기중에 안을 만들어서 만약 이것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이번 회기 안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명진 여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가칭 의정동우회라는 것을 만들겠다. 조례라든가 등등은 이번 회기 내에 만들 것을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이번 회기 내에 가칭 의정동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회발전이라든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 있으시면,
박효열 위원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가칭 의정동우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조례로 제정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금액도 지원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은 만들어지겠죠. 조례가 뒷받침되면 사무국이라든가 최소한도 뭐가 돼야죠.
오명근 위원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전에 의정활동하셨던 분과 현재 의정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의사진행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장명진 적극적으로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위원님들 의사를 반영해서 통과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럴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어요. 왜냐 하면 3대 넘어가면 또 어려워질 거라고.
○위원장 장명진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박효열  오명근  장명진  전덕생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안창근  안희철  오세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