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6월 11일 (목)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기타토의
(11시0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6·4지방선거에서 저처럼 운이 안 따라준 위원님들도 계시고, 대단한 실력발휘를 하셔서 좋은 성과에 의해 재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06분)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 6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앞으로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95년 7월 19일 개원해서 제39회 임시회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22회에 걸쳐서 239일 간의 임시회하고 정기회를 했습니다.
이번은 제2대에서 스물세번째 되는 제6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 간으로 정하였습니다.
6월 17일은 본회의를 개최해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예결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8일과 6월 19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를 개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6월 20일은 토요일입니다. 본회의를 개최해서 그 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상되는 안건을 파악하여 본 결과 추경예산안하고 원미구청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번지수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안,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이 부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2대 의회의 현재까지의 안건처리 현황은 총 381건을 접수하여 그 중에서 362건을 처리하였고 19건이 미처리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처리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은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98년도 6월 30일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대부터는 새로 접수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반기에 우리 의사일정 일수가 4일이면 반이 되는 건가요?
1대에서는 20일을 사용했습니다. 전반기에.
저희는 23일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10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할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를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특위구성을 현 안대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당선된 분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의미를 둬서 지금 김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별로 두 명씩 해서 8명이 들어가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회추경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특위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추천해서 총 8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기타토의
(11시15분)
2대 운영위원회를 쭉 진행해 오면서 많은 부분에 실정도 있었고 실패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대 의회에서는 좀더 내실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타토의를 해서 좋은 안건있으시면 말씀하셔서 좀더 발전된 의회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권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그래서 1대가 끝나고 나서 2대가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성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실 1대 때 활동하셨던 의원들이 때로는 소외받았던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생활을 하셨던 분은 전 의원이다 하더라도 의원의 신분은 계속 예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축이 돼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전체 의원들에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협의해서 이번 회기 내에 가칭 의정동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회발전이라든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 있으시면,
그리고 가칭 의정동우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조례로 제정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금액도 지원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김덕균 박효열 오명근 장명진 전덕생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안창근 안희철 오세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