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9일 (토)0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명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오늘 토요일이고 연일 감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실텐데 한 시간 더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천시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위원회별로 아주 열심히 감사에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시부터는 각 위원회별로 시 소관이나 또 실·국 및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의논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취지는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지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

  이에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과 수감기관은 서로 기탄없는 진실한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끝난 다음에 사무국장의 인사와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기타토의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과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위원장 장명진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사무국장 이효선입니다.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정기회 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장명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8분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교육을 가는, 그러니까 기본교육 말고 전문교육 이수한 게 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자체 전문교육한 건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의회 실무과정 작년에 두 명 갔고 올해 또 의회 실무과정 세 명 간 걸로 돼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은 국회사무처나 또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 말고 교육 또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 말고 저희가 자체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자기 업무별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행하는 교육 중에는 의회 실무과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의회 실무과정이라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일반적으로 행정실무자반이다 공무원 일반적인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김만수 위원 좋은 교육들이 많아서 하는 얘깁니다.
  정책형성 과정이라든지 지역정책 개발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실무과정 외에 간 과정이 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대개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 그러면 전문교육으로는 의회 실무과정이라든가 또는 의회 회계와 관련한 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의회 쪽에서 가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간다든가 이런 분야별 전문교육으로 가고 전문교육이 아닌 일반 행정교육, 행정직은 행정실무자반을 간다든가 토목직은 토목반을 간다든가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간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또 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지난 57회 정기회 1차 본회의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할 적에 육성으로 한 거기에 대해서 방송시설에 미비점이 있는지, 녹음된 방송이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한 마디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 뭐라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구청사 있을 적에는 녹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아서 사실상 애국가 제창이라든가 국기에 대한 묵념 같은 것을 못 했었습니다.
  정기회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예행연습까지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사무국의 불찰로 사회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 했을 적에 거기서 그것을 못 눌렀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나 국장을 맡고 있는 제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기계나 이런 것은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집행부 쪽하고 전문기술자 관계를 협의해서 전문기술자를 앉혀놓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무국 직원과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겨오면서 처음 갖는 정기회이고 외부 손님도 많고 그런데 사실 우리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신경을 써서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그것은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각종 시책이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업무상 의원들이 해외로 나간다든가 또한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 일을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그것이 집행부에서 사무국을 통해서 의장 결재를 맡아서 의원을 선발한다든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것이 의장선에서 끝나고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해당 위원회도 모르는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장의 고유권한일 때도 있고 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영상산업으로 인한 해외견학을 한다는 것도 총무위원회 쪽으로 올라왔어야 될 건입니다.
  그 문제도 그렇고 문화상 수상자 심사위원 선발과정에서도 그랬고 또한 경영수익사업기획단 구성에서도 전혀 상임위원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위원장도 모르고 의장 한 사람에 의해서 그쳤다는 것, 지난번에 잠깐 말이 있었던 임대아파트 견학사항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두 명이 가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동행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알지도 못 하고 참석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랬을 적에, 사무국하고 의원들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상호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의원의 입장에서 몰랐을 적에는, 물론 사무국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러지만 모든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그것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저쪽에서 올 적에 의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의 말씀을 의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조율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재를 득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 알려야 될 일은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언제 그랬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저기는 없어져야 될 겁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 죄송합니다.
  경상적경비를 보면, 물론 앞으로 11월, 12월 해가지고 쓸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볼 적에는 약 30% 정도가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세목별로 본다면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가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별로 쓴 흔적이 없습니다.
  1월부터 10월이라면 전체 12개월 중에 10개월을 사용한 현재로서의 집행현황인데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갖고 있고, 혹시 의회와 사무국간의 밀접한 관계로 해가지고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사 이전에 따라서, 종전에 저쪽 4층을 저희가 쓸 적에는 유류 같은 것을 저희가 직접 사 썼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오게 되니까 난방비 같은 연료비가 시에서 일괄 집행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용도가 남고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집행부쪽과 명확히 그것을 해가지고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거나 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되면 예산이 과다 책정돼가지고 금년 연말에도 많은 예산이 남지않겠느냐는 걱정들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참고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연말까지 할 경우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는 한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모든 것을 더 많이 활용하셨는데 이게 조금 더 많이 남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식대를 많이 절약해 주시고, 저희가 본회의나 이럴 적에 구내식당도 이용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식대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남았냐면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해외연수 여비가 당초 계상된 것에서 연말까지 못 나가시게 되니까 거기서 한 5800만원 가량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작년보다 집행은 더 많이 했는데 여비 관계 때문에, 작년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특수활동비 뒷면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상당히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전혀 나가지 않았어요.
  일부분만 조금 나갔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이것은 종전에는 특수활동비가 현금지출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전문위원하고 의회사무국장 특수활동비이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의회사무국장 특수활동비인데 종전에는 현금지출이나 이런 걸로 됐는데 지금은 현금지출이 안 되고 꼭 카드를 끊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고 연말에는 이것이 많이 지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장명진 오세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병환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들어왔으니까 자료요구 받고 오명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동안 집행내역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얼마가 남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오명근 위원 사무국장님,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시고 사무국 1년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의회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2,900부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몇 부씩 나누어 주고 대내외기관 방문단에 대해서도 배포해 주신 걸로 아는데 배포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부천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더 강구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 98년도 의원수첩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트형과 포켓용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노트형과 포켓용 역시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님들 포켓용 수첩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 다른 기관에서 만든 것을 거의다 소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포켓용 수첩이 다른 수첩에 비해서 꼭 있어야 될 그런 항목, 불필요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수첩을 포켓에 넣고 다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면이 잘 만들어진 수첩을 비교해가지고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번에는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잘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안내책자 배부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부수를 조금 줄였고 거의 여기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단,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각 동으로 통장님들한테까지 보내달라고 보냈는데 사실상 그게 통장님들한테 제대로 갔는지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드린 것, 그 다음에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드린 것 빼놓고는 그 많은 부수를 저희가 거의 우편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달과정에서 사람을 시키면 잘 안 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다만 한 부라도 제대로 받아보실 분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 사무국의 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일용직까지 33명인데 한 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파견근무를 받아가지고 34명입니다.
김덕균 위원 오버된 사람이 어디 근무하죠?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임위가 하나 추가로 생기면서 직원을 기능직을 줬습니다. 먼저 당초 상임위 하나 추가될 적에.
  그런데 사실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 밑에 7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기능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는 7급이 전문위원을 보좌하고 있는데 기능직을 줬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규직을 다오, 기능직이 아닌.
  그래서 그 정원조정은 못 하고 그때 집행부에서 한 명을 파견받은 겁니다. 거의 정원화 돼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파견받은 사람은 전문위원 밑에서 일을 할테고 기능직은 뭐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기능직은 사무국에서 저희 정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한 명을 더 받은 겁니다.
  저희가 정원보다 한 명이 더 오버돼 있는 그런,
김덕균 위원 지금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보조하시는 분들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김덕균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저희 의회규모나 모든 걸로 봐서, 각종 행사수행이나 이런 걸로 봐서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부의장실에 한 명이 있는데 종전에 저쪽에 있을 적에는 전문위원실과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겸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 명을 배치했는데 그 인원은 고정배치라기보다는 거기 근무를 하면서 사무국이나 또는 각 상임위 쪽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책상도 마련돼 있던데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책상은 마련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다른 어려운 업무부서에서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굉장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원에서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의회의 힘이 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배경이 좋아서 그런지 어려운 부서로 사람을 내려줬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모양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의장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업무보조로 그쪽에 나오는 워드나 이것은 그 직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쪽에 근무하면서 워드 치면서 이렇게 두 군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어떻게 됐거나 사람을 더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그건 맞습니다.
박효열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활한 진행 내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장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안창근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그건 곤란하지.」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왜 곤란하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의회가 회기중인데 의장이 자리를 비운단 말이에요?
  후반기 의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해 운영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우리 위원들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의장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의장님 출석요구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 겁니다.
  단지 의장님이 간담회 석상에 와서 대화를 하실 수는 있는 건데 정식 출석요구해서 의장님을 출두시킬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모든 것은 우리 사무국장이 다 일임해서 맡고 계신 거니까요.
박효열 위원  사무국을 총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의장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철수 사무국장이시죠.
  행정적인 업무 모든 것은 다 사무국장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박효열 위원 그런 게 어디 법에 있어요? 의장 출석요구할 수 없는 게.
○전문위원 박철수 우리가 출석요구한다는 게 집행부, 같은 의원님들끼리 출석요구는 할 수 없죠, 의원님을 다른 위원회에서…,
박효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 중에 사무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이에요.
  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은 의장인데 우리 의회 전반적인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하면서 의장에게 따져볼 일을 못 따져본다 이말에요?
○전문위원 박철수 정식 출석요구는 어려운 거고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감사중지를 해놓고 의장님을 모시고 서로 대화는 나눌 수가 있는데,
박효열 위원 그러면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명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요구한 자료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감사중지 시간에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이의 있는 위원님은 질문을 해주시고 이의 없으면 질문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께서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업무추진과 관련된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특별히 건의드릴 사항은 없는데 아까 오전중에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정기회 시작할 적에 마이크 작동 관계 때문에 애국가라든가 국기에 대한 경례 때 주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과 아울러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행정직 한 명을 차라리 그러한 기능이 있는 기능직하고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계도 좀 만질 수 있고 촬영도 하는 기능직으로 직렬을 하나 바꿀까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저희는, 증원이 되는 건 아니고 바꾸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오전에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전하면서,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또는 감사중지중에 논의하신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깊이 통찰하셔서 98년도 사업시행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운영 활동상 전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만수  박효열
  안창근  오명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한병환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