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2월 24일 (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
3.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
3.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8분)

○간사 장명진  제26회 부천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제26회 1차 본회의를 맞아서, 또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회의를 마치느라 노고도 많으신데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참석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대과없이 잘 이루어진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시 4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강신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금빈 회의의 부의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과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두 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을 오늘 하루에 모두 심사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좌석에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
(14시 41분)

○위원장 강신권  의사일정 제2항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입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건은 오정구 고강동 49번지 일원에 40만4,119m(2) 가 김포공항 시설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에 따라서 주민 356세대의 이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울항공관리청하고 92년 12월 23일 이주대책에 따른 위탁협약을 저희 시장과 했습니다.
  공특법 7조에 의해서 협약을 해서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비용은 서울항공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저희가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폭 25m 가 기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지를 조성하는데 대지조성비가 약 76억이 절감이 되고 조경사업비 약 17억이 절약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위치는 어디냐 하면 수주로 나가다 보면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 공영개발에 서 토취장으로 해서 토취를 해간 자리입니다,
  작동에 , 그런데 이 작동에 현재 평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여기다가 예정지를 잡고도 건설부와 대화 할 때 안 된 사항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집단취락의 이전에 대한 것이 법에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공항이주단지 취락하고 김해비행장 부근에 저희와 유사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은 건설부에 다니면서 집단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 해 가지고 12월말 우리가 시행령 개정 당시에 개정을 해서 집단 이주가 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교통부장관까지 만나서 문민정부 이전에, 이 대책을 가지고 가서 복구하고 전부 한다면 7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정비하고 다 한다면 약 1백억 정도가 이득이 가니 국가사업이니까 거기다 이주를 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서면으로 한 바도 있고, 이번에 1월 1일부터 취락을 이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토취장에다가 이전 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그린벨트에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동개발, 토개공에서 하는 송내역 끄트머리 남부 서울 외곽고속도로 되는 부분에다 이전을 시키려고 여기에 사는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했더니 좋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변경하려고 일단은 김포공항에서 받아 온 돈 일부를 공영개발에 전도를 해서 설계비까지 준 바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 감사 때 설계비를 왜 줬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 바로 그 설계비를 우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여기다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1백만원에 판 땅은1백만원 미만을 주고 사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이전이 쉽고 그런데 오쇠리 땅 팔아 가지고 공영에 들어간다면 비싼 땅이니까 어렵고 그래서 값 싼 땅으로 이번에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한 결과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조치계획.  그래서 안건별로 보면 작동 산 50-1은 김포공항 이주조성부지에서 제외를 요망하는 겁니다.
  자기 땅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견수렴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것하고 두 개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겁니다.
    (김포공항이주단지계획도(지적도)면 참조)

  가시다 보면 여기 집하나 지은 것이 있습니다.
  농가주택 이전 해 가지고, 그 중간쯤 되는데,
    (「새로 지은 거지요?J하는 이 있음)
  네, 새로 지은 것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렴을 못 하겠다, 이건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산 221-2 농가주택 편입. 여기에 땅이 길게 돼 있는데 농가주택이 여
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주택이 기 지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 뜻대로 이의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동 산 49, 여기는 지금 가다 보면 비닐하우스도 돼 있고 꽃도 팔고 펑크도 때우고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여기 하나가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사람 뜻을 받아 주겠다는 겁니다, 기 우리가 행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동 53-2, 164-2, 165, 이것이 한 사람 것인데 이 사람은 전채를, 이것을 빼지 말고 하려면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 달라, 그러면 응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형을 봐도 그냥 두면 지구계도 이상하고 도로 내기도 이상해서 우리도
이렇게 다 수용해 주는 걸로, 도로를 외곽도로를 내기도 아주 직선으로 내기 좋고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동 산 거-1, 그것은 빼 달라는 건데 이것은 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에는 아직 안 들이 왔고, 이 돈은 우리가 항공청에서 받아다가 조성하는 것이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막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전체 면적 중에 전답 명세서가 있지만, 여기 활용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5p에, 이 땅 면적에서 주택지로 들어가는 것이 약 18만 2천㎡에서 단독주택부지 들어가는 것이 43.8%입니다.
  그리고 공원 및 시설용지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공원이 5.5%, 녹지가 4.5%, 도로가 34.1%, 조경부지가 12.1% 이래서 여기는 그냥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로율이 우리 시가지가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구획정리하고 그래도 27%정도 밖에 안 되는데, 중동이 29%입니다.
  여기는 34.1%를 도로로 잡아 줬어요.
  그린벨트고 그렇지만 생활이 편리한, 그래서 공원하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사실은 제가 저 오쇠리 49번지에 집이 있어요.
  있는 데 이것 때문에 그 주민들이, 정말 실무자 측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먼저 말한 송내동에 그 땅은 못써요.
  내려 갔는데다가 길잖습니까, 그래서 못쓰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모양 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여기서 되고 안 되고도 물론 해 주셔 야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결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쾌적하고 좋네요.」하는 이 있음)
    (「방향으로 봐서 서울이 어디예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런데 문제는 356세대가 전부 자기 땅에 자기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 농촌형태 그대로 남의 땅에 집을 짓고 1년에 콩 한 말도 주고 가서 품도 해주고 하던 사람들도 여기 산재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송내동에다 우리가 해 보니까, 쑥 들어가고 긴 것은 관계가 없어요, 도시가 다 되 는 거니까. 높이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져 보면 조성원가가 아무리 안 들어도 170, 80만원 들어요.
  우리가 흙을, 집 짓는 데서 흙 갖다 묻어주고 비용을 적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도. 그런데 오쇠리 땅 팔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건 2백만원이건 팔아 가지고 좀 그래도 더 사는 데로 가야 쉬운데 집 10평, 12평 가진 사람 보상 받아봐야 얼마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 땅 사고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좀 그래도 싼 데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거기 땅 값보다. 그래서 우리가 1후보지로 잡아 가지고, 이것하고 몇 개 잡아서 건설부장관하고 협의하도록 교통부장관한테 제가 갔었거든요, 먼저 전 시장님 하고. 그런데 거기서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법이 그래서 .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그것 살려달라고 건설부장관 쫓아다닌 보람에 의해서 그것이 삽입이 됐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먼저 대표자는 저쪽도 좋다 그랬는데 이번 대표자는 땅을 많이 가진 대표자가 아니라 실지로 서민층에 있는 사람이 대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호응 좋고 우리 시도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다만 건설부에 가서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꼭 맞춰서 해줄런지. 참고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 향간에 그런 얘기가 나올 런지 모르는데, 건설부에서 작년도에 우리 도시과장도 여기 있지만 담당 과장하고 대화 할 적에 토취장으로 쓴 것에 대한 것을 또 사주면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토취장 보상비를 주고 했다면 특혜지요.
  토취장은 전부 우리 공영개발에서 무상으로 그냥 흙을 파가겠다고 도장 받은 겁니다.
돈을 준 게 아니 예요, 흙 값을.흙 값은 원칙적으로 공사하는데 보면 설계 넣고 하는 정부 품셈에 의해서 한다면, 토취장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 가지고 땅 쓰는데 그 땅값의 1/10 범위 내에서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대로 하려면 1/10 보상을 줘야 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보상 없이 한 것이고, 또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관계는 없다, 그래서 및 번 대화는 된 겁니다, 건설부하고.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한번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세대별, 필지별로 몇 평씩이나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5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50평이면 충분 하겠네….하는 이 있음)
  일부는 50평보다 더 크게 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한다는 게 한이 없지요.
  그래서 50평 정도로 해서….
이영자 위원  건폐율은 얼마나 되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60%요. 그러면 충분 하지요.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이주자들이 어떤 불만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주자들한테 제1희망, 제2희망을 내라, 이번 대표자 구성해 가지고 다시 보여주고 그린벨트에다 내라 그랬더니 이게 2희망이고 1희망은 세라아트 지나서 가면 구릉지 쪽 있지요, 논.
  그것 1희망으로 냈는데, 그 1희망은 저희가 검토 해 봐도 가격면으로도 여기보다도 훨씬 더 달라 할 것이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1희망은 건설부하고 작년에 얘기 할 때도 거기는 고개 살랑살랑 흔들던 데라서, 여기 명분은, 기 택지 조성이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택한 거예요.
○위원장 강신권  얼마씩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직 평가를 안 해 봤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예산은 일단은 약간 여유 있게 잡아 가지고 한 3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용지매입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그 선으로 했는데 평가를 해 보면 그 선보다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수주로 내고 공영에서 공사하고 그럴 때, 운동장하고 그럴 때 보면 정당 30만원부터 37만원까지 보상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나갔는데 우리가 땅 사는 걸 30만원에 사야, 여기에 보면 아까 43%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도 땅 값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도로니 뭐니 값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항공청 돈을 가지고 조성사업을 다 한 다음에 이 사람들 사는 건, 보상은 보상대로 별도로 주고 들어올 때는 이 망 값을 내 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땅 대 땅으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너 여기 30평 있으니까 30평 준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은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이것은 조성 원가, 이득 없는 그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 주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그럼 평당 가격, 보상 받는 것하고 사는 가격하고 평당 가격의 차를 따져볼 때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 보면, 그 차이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양오석 위원  그렇지요, 물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조성원가가 싸게 먹히고 이 사람들이 보상을 비싸게 받으면 이주하기가 쉽지요.
  거기서 10평 판 사람이 여기 20평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우
리 바람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세입자도 혜택 받나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세입자 관계는 공특법에 보면, 보상규정 내용에 보면 세입자 대책이 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주대책으로 해서 임대아파트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하는 방법인데, 대개 여기 철거를 하고 집을 짓고 그런다면 두 가지 중에 임대아파트 주는 방법이 가장 원만하고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철거하고 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작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러다 영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작년에 건설부 드나들고 그러다가, 아까 질문 할 때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규정 윤호산 의원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 네 번째 순위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세입자도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외에는, 5년 장기임대주택에 넣는 게 바람직한데. 원 법에 장기임대주택 건설하는데 10%법위 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을, 세입자를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그래서 지금 항공청에 얘기 해 가지고, 세입자 대책이나 거기 보상은 항공청에서 주고 우리는 택지만 조성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서를 받아서 3월 5일까지 우리한테 내달라, 주민 회의 하는데 우리 계장도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12평짜리 임대아파트 926세대가 있습니다, 중동에, 주공에서 짓는 것. 실면적은 9평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옛날 방 하나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부엌 따로 있고 화장실 따로 있고.
그래서 희망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하는 이 있음)
  3월 5일까지 해서 접수 다 끝낼 거예요.
  그래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무주택자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사람 먼저 주면 일 하기도 쉽고.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없는 사람 집 갖는 건. 그런데 이게 부금 부은 사람들의 불평, 내가 몇 년 전부터 부었는데 거기만 특별조치 하느냐 하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하는 이 있음)
  네, 그런데 이번 영구임대아파트는 신청 받으면 926이니까, 우리 시 사회과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한 200세대 안 될 겁니다, 순위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지역은 특수한 여건상,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역의 실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또, 좌우지간 거기는 공항 이주지 역이기 때문에 부천시 예산은 1원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교통부 예산으로 해서 이주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공항시설을 오쇠리 지역까지도 전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국장 말씀도 계셨지만은 부천시는 대행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통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천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의 대행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문제는 거기 가옥주들도 거의가 다 작동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일부 몇 사람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 달라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여건상 무리이고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작동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사실 거기는 이때까지, 공항이 있기 이전에 주민이 살았다 이겁니다.
  물론 모든 경제적 여건이 늘어나고 다양하다보니까 공항 비행기 소음피해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국가적인 사업 차원에서 옮기는 것이지 그 지역을,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항 소음피해 때문에도 그렇고 공항 자체가 협소하고 안에 공항 자체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데 땅이 없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점유 해야지만이 일부 시설이 그리 들어가고 해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주인들이 한 2, 3년 동안 비행기 소음공해로 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시하고 교통부 항공관리국에서 협의해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실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해 줘야 된다고,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여기에 택지를, 다행히 작동 같은 경우는 별로 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손보게 되면 상·하수도관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가 택지 조성비가 싸다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면 지금 현재 있는 오쇠리 주민들, 가옥주나 지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 했어요, 이 때 까지.
  팔려 해도 팔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또 작동에 옮기는 데는 저렴하게, 원가로 주민들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세민아파트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그것은, 물론 없는 사람이 아파트 준다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 여건상 보게 되면 지금 오쇠리 지역이 아주 낙후되고 취약한 지역이지만 실제 살고 있는 평수는 다 10평이 넘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밖에 따로 있지 밖에 공간 많지, 그러니까 방 평수는 적지만 충분히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지금 현재 12평이라 그랬는데 아파트 12평 가지고는 식구가 많은 집이
라거나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무조건, 시 정책상 아파트 12평 준다는 것이 물론 잘 한 겁니다.
  잘 한 지지만,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영세민아파트 보증금이 얼마이며, 층별로 월 들어가는 월세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좀 뽑아 주시고, 지금 현재 3월 5일까지 신청 마감으로 돼 있는데, 항공관리청에 서 공문이 내러오기를 3월 5일까지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연장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3원 7일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좀 더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3월 7일 정도까지 그 기간을 연장을 해 주시고, 그게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불편한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영세민으로 가게 되면 계속 영세민으로 살 수 있지만 철거민으로 가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또 다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택공사하고 특약사항으로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5년까지는 다시 재계약 할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두 가지만 좀 해결해 주시게 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신청 연기는 우리가 취합을 10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7일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오강열 위원  7일까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그것은 원대로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오쇠리에서 이전하는데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건물이 있었지만 등재도 안 되고 족보가 없는 건물이 16동이 있습니다.
  16동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주를 해도. 그래서 그것은 대표들이 해결한다 그랬고, 또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거기 사는 사람이 일부는 서울, 부산으로 가든지 보상만 해 주면 가겠다 하는 것이 한 45, 6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받아봐야 아는 거지요.
  그런 게 있고, 여기에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위원이 계시면 얘기 나올 텐데 도시건설위원이 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 종합처리장, 즉 대장동에 수해주택 있는 지역에 38동이 걸리는데 원래 수해주택에 제가 기억은 27동, 외곽에 있는 것이 11동 해서 38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디 이주를 시켜준다 했지 이 사람들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장소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것까지 쪼개 넣어 봤습니다, 넣어 놓기는. 그건 승인 받은 다음에 얘기해야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그 옆의 것 까지도 여기다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왜 356세대인데 그렇게 늘었느냐 하는 생각은, 그게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아니 그리고 그 문제는, 7일까지는 됐고 그 기간 연장하는 것, 이것을 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그것은 대화 한 다음에 대답을….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상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본 안건을 채택 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1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본 안건은 지난번에 한 번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례 안이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결정지어 주십사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본 조례에 대한 개정 제안 설명을 드리면 도로점용료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법적근거로서 대통령령 제13958호로서 93년 8월 14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시행령에 대해서 위임이 돼 있는 이런 사항을 정하고자 현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최소화하여 점용공사의 부실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기간 산정이 15일 이하일 때는 1/2월과 15일이 초과할 때는 1월로 산정을 하던 것을 그러한 사항은 산정하지 아니하고, 미산정을 하고 또 점용료 면적 산정에 있어서 0.5㎡로 하던 것을 이상이 되어서 1㎡까지에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종전에는 점용료 면적별로 해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만 수도관이나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법위가 그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근 토지등급가격의 산정이 어렵고 또 이것을 정액제로 부과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제로 부과하고 이 외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인접 토지등급가격에서, 전주나 가스관이나 이런 일정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등급가격, 아까는 등급가격에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공시지가로서 산정한 금액으로 이번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를 하고 전기공급설비의 설치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해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15일 이하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 산정을, 1개월까지는 미 산정을 하고 점용면적은 0.5㎡에서 1㎡까지도 산정을 안 하고 도로점용료를 종전에는 점용 면적별로 인근 토지등급가격에 의해 했던 것을 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고, 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전주 갈은 것은 정액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기준표에서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1개당 연 점용료가 1급, 2급, 3급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해당하는, 전주의 경우 600원, 전주와 유사한 것은 900원, 공중전화부스 같은 것은 2만 4100원, 송전탑 및 기타의 것은 그 면적에 곱해서 토지가격에다 0.05%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 하수관, 가스, 송유관들이 직경 0.1m이하, 그러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각각 달라지겠습니다.
  기타의 관도 구경별로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광고탑과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판, 현수막, 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도 일정 금액을 연간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1일을 기준으로, 광고탑 같은 것은 1일, 현수막도1일 그 이외에는 연간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저희가 계산해 본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경우를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774건 3억 5900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점용하는 것을 재외하고 연간 사용하는 것을 해 봤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점용료가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20.9%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858만 4천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의 특징 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등급가격과 또 과거에 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도로 내에 있는 것은 사용료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한 이전을 할 때에는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이전은 무상으로 자체에서 해 갔는데 이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받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 점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점에서는 득이 되겠습니다만 보상하는 차원으로 봐서 도로 내 에라든가 공공시설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특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고,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특수하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하시지요.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종전에는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공시지가로 변경한다는 그런 안건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상당한 점용료가, 여기에서도 나온 것 과같이 근 몇 십 배가 올라가는 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신청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토지등급 가격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사실상 공공용지를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차등은 많습니다.
  지금 염려되시는 것은, 가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을 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를 받는 것은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받는 것인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인 사항인데 그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토지등급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율을 당초에 내무부 계통에서 해서 했지만 현실적인 토지가격을 기준을 해야지 토지등급만을, 농지를 위한 것은 토지등급을 이용해서 합니다만 일반의, 그 이외의 토지들은 사실상 필요한 면적을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가에 따라 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이게 우리가 현 시가,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가액에서 공시지가로 매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세금이 엄청난 건데 그러면 세율을 좀 낮춰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세금에 대한 저항심이 없도록….
○건설국장 이정한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
양오석 위원  사용료지요, 사용료도 그렇지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도록 해야 민원이 안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3평정도 쓰는데 연간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지금 그것을 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낸다고 할 때 얼마나 엄청난 반발이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나 공공용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시가 기준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세율을 좀 낮추자 그런 얘기지요.
  0.5%를 0.025%로 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좀 낮춰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점용료가 좀 적은 방향에서 해야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 점용료가 엄청난 그러한 말이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기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다 라고는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점용료 조정산식이 제안 설명 자료 밑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점용료의 증가율이 10%에서부터 20%까지 갑자기 그것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전년도 점용요율에 10/100 x 증가율에 10/100×3/10이라는 이런 계수를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것을 다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점용료에 의한 기준을 좀 감안하는, 이렇게 기간의 저기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 물론 이것으로 적용을 한다 라고는 하겠습니다만 일부분을 조정을 해줬습니다.
박노운 위원  국장님, 저희가 말이지요.
  어차피 한전에 전기사용료 내고, 전화요금내고, 수도세 내고,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자동차세 내고 도로세 내고 그러면 장님 제 닭 잡아먹기고, 세금 많이 내는 증가요인만 되는데 내가 차있고 다 해서 문화 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는 사람도 괜찮지만 서민들이야 괜히 세금 낼 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장님 제 닭 잡아먹기인데 다 이 나라에서 쓰이는 거, 법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아니 이거 똑같은 얘기라고.
    (「있는 사람 더 내는 거지….」하는 이 있음)
  있는 사람 더 내는 게 아니지, 없는 사람한테 세금 낼, 이런 것 없으면 세금 낼 근거가 없어지는데.
        (장내소란)
○건설국장 이정한  분야별로 관리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의 비용과….
박노운 위원  우리 의견이 그런 걸 좀 붙여서 올리시라고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러나 이런 것 전부가 관계부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사실상 개인의 구좌라든가 개인의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협의사항으로 이것이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올리라고요.
  이것 괜히, 국가가 잘 살아서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 다 해주는 거지, 이제 7천불, 8천불 시대에 사는데 옛날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이런 것 해서 세금이나 내고, 공무원들 많이 채용하려고 자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거고 장님 제 닭 잡아먹기지….
양오석 위원  먼저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도로점용료는 원칙으로 안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도로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원척 적으로 보면 점용료를 내므로 해 가지고, 점용하는 사람들이 남보다 특혜를 받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세금 낼 것은 항목마다 다 내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엄청난, 공시지가에 의해서 또 더 내라고 하는 대통령의 시행령이 더 내려온 것을 보면 세금받기 위한‥‥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하는 사람이 주유소한다고 남보다 세금 더 내는데, 도로 점용했다고 점용료 받고 또 정해 준만큼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가 갖다 온 고강동에 있는 주유소란은 경우에는 길을, 주유소 전면을 다 막고 하더라도 어떤 공권력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아니면 이득이 가는 그런 것 하나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사은품 그냥 갖다 쌓아놓고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로점용 허가를 한 세평 받아 가지고 그것 다 쓰는 거예요.
  6평이고 10평이고 쓴다고요.
  그것은 누가 조사합니까?
    (「정확히 조사해서 다 부과시키라고요.」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이정한  다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카센터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는 주차장의 진입로 폭을 2내지 3m 정도
허가는 냈는데 5m폭을 다 쓴다 이럴 때는 저희가 이것을 점용허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로 부과를 합니다.
이영자 위원  시에서 과태료 받지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원칙대로 만들어 놔라 하는 것이 맞지 과태료가 필요가 없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을, 저희로서는 사실상 점용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이고 점용을 했기 때문에 연간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말 안 들으면 점용허가를 취소를 시키세요.
  3평 받아 가지고 10평 쓰면 취소를 시켜야지 과태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한데.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상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구멍가게나 철물점 하는 사람들이 철물점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해서 세금 안 냅니까?
  내도 그 사람들 내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다 들여가라 그러고 그러면 왜 주유소는, 특히 사람 다니는 길을 끊어 가지고 위험하게 차 다니게 뚫어 놓느냐고, 그리고 점용료 받느냐고요.
  다른 상인들도 똑같이 다 하고 있는데, 아예 그러니까 이런 법 자체가 모순이니까 철폐 의견을 붙여서 요구를 하시라고요.
    (「다 내지 말자고요, 점용료를? 하는 이 있음)
  점용료 뭣 하러 내요, 다 세금 내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냈는데 돈은 내야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오강열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그걸 해 주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 평이든 두 평이든 해주게 되면 그걸 지키라 이거예요, 그걸.
  그걸 안 지키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섯 평 열 평씩 점유하고 있다고요.
  그걸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라고요.
이영자 위원  허가취소를 시키세요, 허가취소를요.
  과태료 받지 말고 허가취소를 시키란 말 이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분석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 하시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사안은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 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으로 인한 동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으로 개정취지는 과세표준의 일원화를 위해서 일단 이 안이 작성됐다고  봐 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이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세무서에서 하는 과세시가 그 다음 건설부에서 하는 공시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침이 토지의 일원화관리 이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는 그런 계획이 그 전부터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시지가로 모든 과표를 일원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사실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전년도 대비 사용료가 평균 20.9%정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표현실화율이 현재 10%되는 토지나 과표현실화율이 50%되는 토지나 부담을 하는 부담자가 받는 부담증가율은 20.9% 정도로 됩니다.
  이것은 과표조정산식을 이렇게 시행령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표현실화율이 차이가 많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500%까지 증가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10% 이렇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정산식이라는 시행령을 둬
가지고 누구나 일정 비율로 일단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정산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9% 정도의 사용료 부담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령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해주는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시에서 정한 세율은 시행령에서 정한 세율과 동일하게 제안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올라 왔는데 제가 볼 때에 20.9%의 증가는 주민으로서 충분히 감수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는 봐지고 또 더군다나 도로 사용이나 도로 점용이라는 것은 일단 공로를 점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자는 20.9%의 증가요인은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표의 일원화 시책을 사용자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또 세부담 증가요인도 사전에 주민한테 홍보를 하면 이 조례 시행시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징수되는 것은 도로시설이나 도로 편익을 위한 사업에 충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한 점용자가 더 부담을 해서, 사용료를 도로편익사업에 쓰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 하셨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세율을 정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세율보다 더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상배  낮추는 것도 조례로 정해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낮출 수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네,
양오석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는 건 보편적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무 안일한 방법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다
  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오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그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물건에 대한 물가상승률도 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일마 안 있으면 대통령이, 수도요금 올려야 되고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 했는데 여기 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상배  네.
양오석 위원  그럼 모든 공공요금이 다 올라가는 데 이것도 올라 가지고, 20.9%라는 것은 그 사용자가 충분히 감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상배  네,
양오석 위원  물론 내면 20.9%가 아니라 50%라도 안 쓰면 모를까 점용을 하는 이상은 고 지서가 발부되면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상배  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는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 안 하시는 게 나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9% 상승요인이 있다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위원장 강신권  검토 결과보고를 다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상배  네.
○위원장 강신권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재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현수막이 3p에 있네요.
  하단에 1일, 이게 무슨 뜻 이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현수막을 1일 계산을 하니까 3일 동안을 하게 되면 3일로 계산 한다 이런….
박재덕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50원이라는 거예요 하루 다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당….
박재덕 위원  현수막 ㎡당 따지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바닥면적, 현수막이 아니고 점용하는 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이 요만하다 그러면, 요만한 것이 도로를 횡단하면 ㎡당 50원씩 이라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기둥과 이것이 같이 건너갔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보통 것 가지고 따져 봅시다.
  우리가 보통 현수막 걸잖아요, 도로에. 보통 그런 정도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대략.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데 그 폭이 얼마 안 되잖습니까.
  폭으로 봐서, 길이까지….
    (「6m50인가?J하는 이 있음)
  6m50인데 그 폭이 얼마나 됩니까, 아치 같으면 기둥을 세우고 해서 크지만….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그러면 이것 개정하기 이전에, 현재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혀 없었던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받지 않았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강열 위원  그럼 그것을 새마을과에서 허가 사항으로….
○건설국장 이정한  허가 할 때 같이 그 면적이 나오지요.
        (장내소란)
  지금 박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 길이는 6m다, 그런데 이것을 천으로 하기 때문에 천으로 한다면 그 폭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광목 폭이면 광목 폭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한 번 보완 해 보겠습니다.
  그 면적 계산에….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아니 6m는 6m인데 도로 폭이 0.5라도 이렇게 걸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걸친단 말이에요.
강문식 위원  도로점용료니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면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점용하는 면적만 따지니까 수직으로 점용하면 그 면적을 따져야지.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이것도 시행령으로 내려 온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영자 위원  아니, 현수막 하나 걸려고 일일이 어디 보고해요, 세금 내는 것은 고사하고.
박재덕 위원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현수막 하나 걸려고, 그러면 돈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허가 절차상 복잡하게 관계 부서의 결제를 받아야….
○건설국장 이정한  허가받을 때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건설과면 건설과 한 군데만 가서 딱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건설국장 이정한  허가내주는 부서에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면적계산하는 것 하고 허가내주는 부서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이정한  이 단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갑·을·병이라는, 갑지는 서울특별시, 을지는 직할시, 병지는 도 단위의 시·군 단위 이렇게 해서 시 ·군 단위의 단가입니다, 이게.
○위원장 강신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흥식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불출석위원
  양재오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이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