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1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2000.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안
5.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6.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8. 부천시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2000.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안
5.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6.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8. 부천시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만수 반갑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운영돼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전례와 관례를 살리고 바꿀 건 바꿔나가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좀 바꿔 봤습니다.
  이쪽 위원장석 가까이에 계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주로 진행되는데 발언대에 계신 공무원과 좀 친밀감있게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좌석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보고 또 시행착오가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19분)

○위원장 김만수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사선임의건은 지난 79회 정례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홍인석 위원을 간사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홍인석 위원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홍인석 위원께서 제3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말씀 해주시죠.
홍인석 위원 3대 의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항상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부천시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고맙습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0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8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외에 8건의 안건과 부천시 지방채현황 및 대책보고회를 갖도록 잡았고 그리고 회계제도개혁, 그러니까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제도개혁점검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특별히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될 중요한 안건 중의 하나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조직개편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그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허가과를 행정지원국에 신설을 하면서 5국 21과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과의 신설에 따라서 과 하나를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 하나를 줄이느냐에 대해 행정부에서 굉장한 논란과 진통을 많이 겪었겠죠. 당연히.
  그 결론이 부과1과와 부과2과 이걸 합치면서 한 과를 기획세무국에서 줄이고 민원허가과를 신설하는 안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문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도 많은 소관부서의 변동이 있고 우리 위원회도 부과1, 2과 통합에 따른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장·간사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부서변동안에 대한 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2명을 행정복지위원회에 보내서 각 위원회의 의견을 행정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간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오늘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2시 이전에 얼추 의견이 모아져야 두 분이 그쪽으로 가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점심을 드시면서 그 문제를 의논을 해가지고 2시에 행정복지위원회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식사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0.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1213]
(10시24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약대동청사 신축부지 추가매입과 심곡본동 소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택구입과 공유재산 매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첫번째입니다.
  약대동청사 신축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약대동사무소를 신축코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필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고, 이쪽 남쪽도로와 연결되는 작은 길다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마저 저희들이 매입해서 양쪽으로, 북쪽과 남쪽을 통로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심곡본동 소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사구 심곡본동 617-198번지 외 3필지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사항에 대하여 현 토지위치가 자연경관 및 녹지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 민원해소 및 인접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토지주가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아래에 건축허가를 내서 연립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것까지 마저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민원을 제출하고 상급부서 또는 소청위원회 이렇게 소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건 그 위까지 건축을 할 경우에는 녹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경관이 좋지 않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해서 소공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게 8쪽에 있습니다.
  8쪽에 부천수영장 올라가는 데 왼쪽에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617-198, 617-199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아래까지는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연립주택이 신축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지주가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데까지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상급부서나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것까지 건축을 해줄 경우에는 경관이 극히 훼손되고 녹지공간이 자꾸 좁아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녹지를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 세번째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택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방안이 주택의 임차방식으로 주택의 전세권 설정문제 및 경매시 임차료 분쟁 등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임차운영방식에서 소유운영방식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임차방식에 문제가 있다, 경락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채권확보하는 데 법률적으로 미숙한 행정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차방식에서 소유방식으로 바꿔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건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이것은 9쪽을 보시면 제일감리교회 쪽으로 길다랗게 내려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심곡도서관에 있는 토지였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일감리교회 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입요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기획재정위원회 간담회에서도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첫번째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약대동사무소 신축부지 추가매입건은 기존 매입부지와 필지와 필지 사이에 도로가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사지 않고서는 동사무소의 부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매입에 관한 건은 동의해 줌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심곡본동 소공원 부지 매입건입니다.
  이것은 형질변경 불허가 신청에 관한 대체방안으로 제시된 안건입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주가 감정가에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가에 살 수 있는지, 감정가에 팔 수 있는지 그러한 매도의사가 토지주와 사전에 타진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쯤 짚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심곡본동 소공원 부지매입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동의해 놓고 나서 토지주가 감정가로는 팔 수 없다라고 하면 저희 결정사항이 아주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되니까 사전에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셋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택구입건입니다.
  이 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방식에서 소유방식으로 전세권 설정에 따른 채권확보가 현재 계속 임차건물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발동이라든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법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임차재산은 우리 부천시가 총 27건이 있습니다.
  27건에 한 71억 정도의 임차건물이 있는데 현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택구입은 2건으로 전세권 설정은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채권확보는 가능한 것으로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사정이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생활하는 그런 주택구입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꺼리고, 장애인들의 휠체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주택임차를 계속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매각건은 중앙도서관 심곡분관 부지인데 급경사 지역으로 재산의 보존가치가 없고 또한 인접 토지주의 매수요청이 있기 때문에 매각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다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안건4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제일감리교회 담장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이건 사실 부천시에서 94평이라 그러면 소공원을,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추진하는 쌈지공원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감리교회에서 매입의사가 있어서 판다 이런 건 타당성이 있는 것보다도, 사실 내가 민원사항을 갖고 여러 부서를 다녔지만 여월동의 내 집이 몇 십년이 됐어요. 그게 30 몇 평으로 그린벨트인데 그거 안 판다고 그러면서 이건 판다는 목적이 뭐냐고요.
  똑같은 재산이고 부천시민을 위한다 그러면 먼저 그린벨트 안의 땅을 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일감리교회측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아닙니다.
  현장을 보시면 감리교회 낭떠러지로 이렇게 경사진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건 예전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던 토지가 아니고 중간에 우리가 은닉재산이랄까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화한 것입니다. 그런 땅이지 옛날부터 있어 가지고 계속 점유를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땅입니다.
남재우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심곡본동 소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제가 약도를 보니까 사실 그 뒤에 보면 충분히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임야가 싼 거지, 사실 대지 아닙니까? 617-198은.
○회계과장 성광식 대지가 아니고 이거 형질변경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밭,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전으로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그 뒤에 보면 사실 임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극동아파트, 롯데아파트 그쪽으로 보면.
  이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성광식 글쎄,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소청을 낸 바 있고 상급부서, 또 우리 시에는 말할 것 없이 형질변경 요청을 계속해서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위의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또는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 이건 녹지로 보전하는 게 타당하다. 택지로 개발해서 거기다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짓는 것보다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토지주를 설득해서 이걸 우리 시에서 매입코자 그렇게 한 겁니다.
  도시과에서 계속 민원에 걸려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이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럼 원만히 합의됐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현재 토지주가 부천시에 매도할 의사가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약대동청사 신축부지 추가매입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부천시 내 동사무소 신축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연도별로 정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신축하는 순서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순서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건 정해야 되겠지만 이건 먼저 해야 된다, 늦게 해야 된다 이런 순서는 없고 지금 규모, 동사무소를 앞으로 신축할 때는 어떠 어떠한 규모로 해야 된다는 기준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굉장히 크게 짓고 또 복지회관을 각 동에서 많이 추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의 평수에 관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약대동사무소는 신축한 지 몇 년 됐죠?
○회계과장 성광식 76년도 신축입니다.
김영남 위원 20년이 넘었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영남 위원 그러니까 신축 연도별로 신축순서를 정할 건지, 물론 면적도 중요하지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그리고 상태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김영남 위원 물론 건물상태도 봐야 되겠죠.
  하지만 순서를 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이번에 2010팀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걸 다음 기회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영남 위원 심곡동 공원부지용으로 매입하는 것 남재우 위원이 지금 질의했습니다만 그 매입하려는 땅이 주거지역인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질변경해서 연립주택을 또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아래는 바로 신축해서 준공된 지 몇 달 안 됩니다.
김영남 위원 그 옆에 바로 그게 자연녹지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자연녹지입니다.
김영남 위원 자연녹지가 얼마든지 거기 있는데, 공원용도로 쓸 수 있는 자연녹지가 충분히 있는데 주거지역을 구태여 매입해가지고 공원으로 한다?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데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시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옳다.
  굉장히 민원에 걸렸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웬만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보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영남 위원 현장에 누구 누구 가봤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현장은 도시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거 도시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상입니까?
김영남 위원 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매각대상 목록 있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그게 지금 평당 199만 7000원 정도 예정가, 평가액이 나온 거네요?
  약 200만원이 못 되는데, 1억 8900만원이 과표 평가액이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건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한 거고 매각할 때는 당연히 평가를 하고 현금 가격 이상을 받아야 되지 이 공유재산은 경락하는 것처럼 내려오진 않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 아래로는 절대로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각하는데 그쪽의 토지로 봐서는 평당 2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때 상당히 적게 잡혀있다.
  그래서 매각할 때 입찰을 한다 그러면
○회계과장 성광식 네, 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합니다.
서강진 위원 입찰한다면 그보다 높은 수치로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대로 그냥 매각하는 게 아니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강진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택구입,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채나 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4채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그게 전부 임대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
  기한이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맞지 않아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국제통상과나 시민복지과 같은 데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활용키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제일 빠른 임대기한이 3월이란 말입니까? 내년 3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난번에도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각문제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나왔었는데 매각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사들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강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는데 우리 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관사 중에서 매각되지 않은 관사가 있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게 4건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게 4건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홍인석 위원 그것을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소공원조성 부지매입건에 그 매입대상 부지 소유주들이 공시지가에 매각 의사가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됐나 하는 문제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알아보고 저희들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매각 의사가 있나, 지금 확인된 게 없느냔 말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형질변경을 안해주면 시에서 매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공시지가로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만수 알았습니다.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께서 통제를 해서 앞으로 지번 위치도만 도면으로 제시하지 말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현장을 가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위원회 사정상 매번 현장을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공유재산관리 매입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올리는 부서에서 현장사진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만수 네, 홍 위원님.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 반드시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검토의견도 함께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약대동청사 신축부지 추가매입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계신 분부터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대동청사 신축부지 추가매입건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두번째 심곡본동 소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이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계신 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그 건은 물론 토지소유주가 시에 매입요청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아주 시급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보다도 더 시급한, 도로개설이라든지 기존 도시의 주차문제라든지 더 시급한 문제가 많은데 이게 갑자기 올라온 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일단 보류하는 걸로.
  물론 필요하죠. 다 필요하지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동의안 8쪽을 보시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롯데아파트와 극동아파트 사이에 부천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성주산 심곡공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공원화계획이 장기적으로 잡혀져 있는 곳인데 롯데아파트 후문 쪽에 그러니까, 소사구 심곡본동 617-198번지 위쪽, 굵은 선 위쪽이 현재 자연녹지로 바뀌면서 성주산의 생태계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빌라가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형질변경됨에 따라서 건축업자가 주택을 지은 것인데 이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또한 몇 차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했듯이 극동아파트의 뒤편, 그러니까 617-198번지 위쪽에 극동아파트 후문 쪽 일원 예전에 유한양행의 발원지이면서 펄벅재단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그런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한 곳인데 이 일대가 형질변경이 돼서 주택이 들어설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자연환경의 훼손 뿐만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리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강진석 위원 이 지역은 홍인석 위원도 얘기했듯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천수영장 올라가는 쪽에 자꾸 이런 식으로 자연이 훼손이 되고 주택가가 들어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지역만큼이라도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찬성의견이시고.
남재우 위원 사실 부천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늦추고 당기고 할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민들이 과연 필요로 하면 빨리 해줘야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늦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공원 조성, 공원은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 뒤에 임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굳이, 현재 필요하지만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안건4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천 시유지를 깔고 앉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취합을 해가지고 살 의사가 있으면 판다고 해야지, 이건 제일감리교회에 특혜를 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거 팔라고, 30 몇 평을 사야 자기것 60평 합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팔고 이런 건 판다는 것은 법의, 아니 도덕성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지만 선순위 후순위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은.
○위원장 김만수 이렇게 하시죠.
  이거 지금 홍인석 간사님께서 그쪽 사정을 잘 아시고 또 김영남 위원이나 남재우 위원이 얘기하시는 그런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런 환경보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단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다룰 때 그 때 시급성 문제를 판단해도 선후를 가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회 의결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이것대로 가 주고 어차피 이건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히 심도있는 시급성 내지 우선 순위를 보자,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류중혁 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류한 상태인데 이걸 우선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리자는 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통과를 해 준다면 이게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좀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이걸 처리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럼 계속 얘기를 해보시죠.
김영남 위원 조금 전에도 발언을 했지만 거기 바로 뒤가 자연녹지도 있고 그린벨트도 인접되어 있고 해서 그쪽에 녹지공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주거지역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물론 필요하니까 요청이 들어온 걸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건가.
  예를 들면 지금 구도심에 도로 같은 것, 시급한 문제가 더 있거든요. 그런 건 안해 주면서 이런 걸 올린다는 것부터가 형평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만수 아니, 문제의 접근을 다른 시급한 것도 있는데 왜 이걸 올렸느냐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시급한 건 왜 안 올리느냐, 그건 또 그것대로 올리는 노력을 해야죠.
류중혁 위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토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좀더 심도있게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석 위원 3번, 4번까지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검토해 보죠.
○위원장 김만수 그럽시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일단 안건1을 잠깐 보류를 하고 세번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택구입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별문제 없는 것 같네요.
강진석 위원 이것도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 관사, 사실 매각을 못 해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임대를 하고 있고 또 임대가 아마 제일 빠른 게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안 맞게, 무계획하게 일을 진행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도 심도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의견안 없으시죠?
  네번째, 제일교회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재우 위원님 얘기하려던 것 다시 보충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건 우리 부천시에서 갖고 있는 시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불하는 안하고, 필요하다는 사람한테는 안하고 제일감리교회라는 종교단체에 주는 건 특혜라고 봅니다. 이건.
  실지 우리 주민이 20평을 산다, 30평을 산다할 적에는 안 된다고 하고 교회라는 특정단체에는 이렇게 파는 걸 보면 사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니까 이건 제일감리교회측의 요청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파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없는 사람이 조그마한 것 한 30평 산다고 그럴 때는 불허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80평이 넘는 걸 산다고 그럴 때는 매각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올렸다는 건 사실 같은 부천시민으로 특혜를 주고 일부는 버림받는 시민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다시 부천시에서 부천시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깔고 앉아 있는 모든 걸 조사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고, 현재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까, 부천시에서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아니면 공공건물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 그 뒤가 임야하고 공원부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묵살하고 종교단체에서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건.
○위원장 김만수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남재우 우리 동료 위원의 의견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안만큼은 심곡도서관 부지내에 포함돼 있는 것인데 상당히 급경사지역입니다.
  급경사지역으로 대지로 해서 어떠한 쓸모가 거의 없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쓸모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사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렇지를 않거든요.
  급경사지라서 그냥 남아있을 따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까 설명들었듯이 못 찾았는데 이번에 찾아냈다면 우리 재산권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매각을 안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산권행사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사지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찬성의견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고 하세요.
강진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걸 보고 판단을 해보시자고요.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대로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 제정입니다.
  이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성한 토지를 여태까지는 용지관리규정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난번 도감사에서도 관리규정으로는 좀 미약한 게 아니냐, 왜 이걸 규정으로 여태까지 용지를 관리했느냐 조례로 해야지 하는 의문점이 제기돼서 도감사에서도 말이 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거기서 조성한 땅을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받으면서 바로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규정으로 그대로 그걸 인수하는 건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게 그렇게 작년, 99년도 4월 30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영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터놨습니다.
  공영개발 토지는 이 조례를 적용을 하고 공유재산, 먼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종전과 같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관리가 이원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일시 및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4조1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매각대금을 일시 및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일시납부하는 규정과 분할납부방법의 금액 그것에 대한 매매대금의 한도액, 이자 그런 걸 정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3의 규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4월 30일에 추가로 삽입된 조항으로 공영개발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은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건 안 4조2항이 되겠습니다.
  4조2항에 보시면 “영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해서 1, 2, 3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으로 매각대금을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할 수 있다.
  5조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선납 할인 이렇게 해서 “①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한 처분재산의 가격을 재사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했습니다.
  6조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의 가격 재사정 그래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재산의 가격을 재사정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지목변경, 분할 또는 합병, 기타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두번째는 인근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세번째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정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렇게 해서 재사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놨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할합니다만 지금 토지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걸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원 조성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그렇게 용지규정에 돼 있습니다.
  지금 토지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매각가격은 높고 그래서 매각이 안 되는 상태고, 해서 저희들은 토지를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에서 이걸 다시 재감정해서, 사정해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터놨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정했습니다.
  7조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범위는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별도의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했을 경우 우리 공영개발에서 조성한 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제8조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중 토지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
  8조 이건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1000분의 50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000분의 50으로 돼 있는데 용지규정에 1000분의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저희들이 그냥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1000분의 50으로 그대로 하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는 걸,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1000분의 40으로 해야지 시에서 조성한 토지라고 해서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조성한 토지고 여태까지 용지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 현재 그렇게 임대나 매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안을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안 제9조 “매매계약서상에 명시한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인 또는 임차인에게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해제사유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30일까지 해제통보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0조부터가 저희들이 위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안을 만들 적에 가급적이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용지규정을 80~90% 전부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조부터 11조까지의 그 안이 용지규정에 있는 안을 전부 수용한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면서 전문적인 사람한테 문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담당자도 찾아가서 우리 직원들이 의논을 했고 도청에도 두 번 갔고 행정자치부에도 두 번 갔습니다. 가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전문위원과 토의한 결과 이 매매계약에 대한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전매를 허용하고 매수인이 명의를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도 법적으로,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항의 법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물어봤습니다. 이 법을 뭘 보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느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여태까지 그냥 용지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운영한 거지 법적으로는 찾질 못했습니다.
  아파트분양 같은 것은, 아파트분양건이 중간중간에 전매를 허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허용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한해서만, 주택에 한해서만.
  그런데 택지조성법에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거기에서도 2조4항에 한시적으로 이걸 명시를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 조항을 만들면서 한시적으로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이걸 도시개발사업소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사방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상은 없다고 그러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다시 수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9조는 지금 3항의 중간에 있는 전매라는 것만 삭제한 것이고 다른 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조하고 11조가 전매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10조부터 11조를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법규연찬을 잘 해서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 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제안이유에서 자세하게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처분과 활용을 공기업방식에서 일반회계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매각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할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의 매각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연 시장이 매각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 할인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둬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안 제8조는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부분도 아까 공유재산관리조례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이 부분도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 및 사용료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50으로 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 조성재산은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착각이나 혼란을 가져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다분히 있다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현 9조에 이하 “전매”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9조 매매계약의 해제 등에서 제1항제3호 중에 임대한 경우 (이하 “전매”라 한다)전매의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10조와 11조에 전매허용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매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상 위배는 물론 부동산 전매를 우리 공공기관이 조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10조와 11조는 당연히 삭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9조에 있는 (이하 “전매”라 한다)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2조와 13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조와 제13조를 각각 10조와 11조로 당겨서 수정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3항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연체요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칙 3항의 제명입니다.
  이렇게 제명이 길 필요가 없이 “이자율 및 연체요율의 경과조치”로 조례나 법령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기초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8조 부분, 같은 부천시 재산인데 공유재산은 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1000분의 30으로 한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4조 분할납부방법에 대해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연 8%로 지정을 하게 되면 금리의 어떤 변동 차이가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인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유동성을 둬야 하지 않을 까, 꼭 8%라고 지정해둘 것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꼭 8%라고 정해 놓으면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할 것 아니에요.
  어떤 부칙을 달아준다든가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데 이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5~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제일 높은 것으로 8%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건 0에서 5~8%다 이렇게 정하시면 5~8%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중금리는 자꾸 변동이 되거든요.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10년 분할납부까지 가능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8%라고 할 때에 그 당시의 금리가 물론 3%, 4%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더 받을 수 없는, 만약에 올라간다 할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시중금리, 변동금리에 따른 어떤 차등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데 이건 영에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 자체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시 자체로는.
서강진 위원 거기에 어떤 세칙을 달아주면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시중금리의 어떤 평균 수치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적정가.
○회계과장 성광식 영에서 그렇게 위임을 받으면 되는데 영에서 5~8%를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제일 낮은 걸 우리가 해도 됩니다. 5%로 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퍼센티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시중변동금리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은 10%로 받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용지규정에 10%입니다.
  10%고 연체율도 용지규정에는 18%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용지규정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하향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지방재정법을 적용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현시점은 맞다 이거죠.
  현재 시점은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났을 경우 그때도 똑같은 것을 적용해줘야 되는 것인지.
  현재 8%로 했다가 앞으로 5년 이후에, 또 3년 이후에 금리가 2, 3%대로 떨어졌을 때도 똑같이 줄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현재로선 그렇게 저희들이 포괄적인 조례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 자체로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됐습니까?
서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추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각업무가 이관이 되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매각대금을 몇 %씩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할인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감정을 할 것인지.
○회계과장 성광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지관리규정에 의해 여태까지 조성원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성원가 당시보다 토지가격이 많이 다운된 상태기 때문에 이걸 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현 시가로 감정해서 팔 수는 없는 거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96조 제11호에 원가조성가격에 의해서 당초에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일단 조성원가에 의한 것으로 한 번 입찰공고를 일괄적으로 낼 겁니다.
  일괄적으로 낸 다음에 거기서 유찰이 되면
김영남 위원 조성원가로 일단
○회계과장 성광식 일단은 내고 거기서 유찰이 되면, 우리는 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조성한 거니까, 매각을 해야 되니까 다시 2차로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공고를 낼 겁니다.
  그걸 두 번 낼 겁니다. 두 번 유찰이 돼서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사람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넘어왔다고 그래서 이건 안 팔리는 땅이니까 하고 그냥 감정해서 막바로 감정가에 의해서 팔지는 않겠다 이런 얘깁니다.
  조성가격에 의한,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식에 의한 걸로 다시 한 번 공고를 내고,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도시설계가 변경이 됩니다. 부천시 신도시에 대해서.
  도시설계가 변경이 된다는 건 주위환경이, 여건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여건이 바뀐 다음에 조성원가로 다시 한 번 공고를 낸 다음에도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또 원매자를 찾아야 되니까 다시 한 번 가격 재사정규정을 적용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 이런 공고를 또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남 위원 현재 매각하고 있는 대금이, 정해진 대금이 조성원가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다시 한 번 매각공고를 내보고
○회계과장 성광식 내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일단 내고 나서, 그거 하나마나인데.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도시기본설계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지금 다시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10월쯤에 나옵니다.
  그게 나온 다음에는 배치나 도시설계가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건이 바뀌는 것이 되겠죠.
김영남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이 토지조성면적이 너무 넓어서 사실은 적은 자금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걸 분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분할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당초 도시를 만들 적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만수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신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렇다면 현재 구도심권에 있는 그런 땅하고 신도시의 공영개발 토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만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추진을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차, 2차 보고회까지,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토지교환요청이 오면, 만약에 저희들이 인수해서 교환요청이 오면 교환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건 시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교환이라는 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이나 공공용에 필요한 땅이 있어야 교환이 되는 거지 그냥 저 사람이 막연하게 우리 신도시땅이 좋으니까 나 저 땅이 있으니까 교환해 달라, 우리 땅이 안 팔리니까, 이런 차원은 안 됩니다.
  우리 땅이 안 팔리는 한이 있어도 그쪽에서 갖고 있는 땅이 공영이나 공공용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야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종신 위원 그렇죠. 공원부지로 한다든지 주차장부지라든지.
○회계과장 성광식 주차장이나 공원 대개 그게 많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
○회계과장 성광식 네.
박종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 부분 좀 확실히 해보세요.
  8조 공유재산은 1000분의 50으로 하고 이 경우에 1000분의 30으로 하는 것 이 괴리가 별 문제 없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구하는 게 달성이 되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0분의 5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비싸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1000분의 30으로 내려달라고 우리가 청원서까지 낸 사항입니다. 사실은.
  공유재산의 임대가 비싸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임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400, 500평을 빌리려면 1년에 3000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3000만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걸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당정 간담회인가 조찬간담회에서도 나와서 그 안이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 지금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용지규정에서 30%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경제활성화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자금사정도 덜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도 같은 데서는 40%로 해야지 너무 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30%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럴 경우에 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임대료가 싸서 임대를 주게 될 경우 매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임대기간에는 팔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능한한 매각을 해서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부채를 빨리 상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죠.
  무조건 임대만 한다고 해서 시 수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너무 싸면 너도나도 임대를 달라고 해서 안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떡할 것인가?
○회계과장 성광식 그래서 공영개발로 조성한 땅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의 공유재산과는 분명히 차별해서 이원화해서 관리도 하고 조례도 별도로 만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을 전제로 한 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은 임대계약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수십 군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다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구축물 같은 건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한테로 넘어오면···
서강진 위원 4년까지도 임대를 해주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절대 그런 건 안할테니까 우리···.
서강진 위원 그건 아주 못을 박으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안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임대기간을 4년씩이나 주는 그런 임대는 하지 말고 정확하게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는 한, 이건 매각을 전제로 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씩 임대를 해준다는 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임대해 줄 적에는 덩어리가 크니까 이런 기존에 50평짜리, 60평짜리 공유재산보다 조금 싸게 주되 기간을 단축해서 주고 거기다가 뭐 짓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원매자가 있으면 얼른 팔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에 넣든지 규정에 넣든지 그건, 내가 과장으로 있는 한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과장님이 바뀔 경우에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주든지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 장기적인 임대는 못 하게.
  어차피 우리는 매각이 목적이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저희가 여기 조례에 넣지 않아도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에 있는데 어떻게 4년을 줍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 이건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용지규정이라는 조례도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규정이라는 건 사실, 조례는 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하지만 규정은 그냥 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박종신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의 교환방법, 그 얘기를 하셨는데 교환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용지를 서로 교환했을 경우 취득이 돼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서강진 위원 취득이 되면 취득세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용지를 교환하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용지교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회계과장 성광식 교환도 매매와 동일하니까.
서강진 위원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용지교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9조1항3호를 봐 주십시오.
  거기 수정안에 보면 “(이하 “전매”라 한다)”를 삭제로 했는데 그러면 이건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전매.
  시장의 동의없이 전매하는 건 안 되고 동의가 있으면, 전매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면서.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조부터 11조는 전매나 명의변경이었던 걸 삭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의 동의에 의한다는 건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상속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는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타법령에 의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그건 법 조항에 의한 당연한 행정행위가 될텐데 굳이 “시장의 동의 없이”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시장이 법규정과 상관없이 동의하면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다만, 주차장, 화물하차장, 운동경기장” 이렇게 명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기타용도”로 이건 또 이 명시된 용도 외에 포괄적인 개연성을 열어준 거고 또 “단기간 동안 일시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기간이라는 명시가 어느 정도 기간이냐, 일시 대여는 또 어느 정도 기간을 일시 대여로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것이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매각을 전제로 한 재산운용 정신에 볼 때 좀 분명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조1항3호를 제가 볼 때는 10조 이하를 삭제한 수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물론 10, 11조는 명확하게 명의변경이나 전매를 허용해 주는 조항이지만 이건 그러한 것보다 경미한 사항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정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아니, 3호의 앞부분을 먼저 보자고요.
  그 이하 전매로 한 경우가, 전매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를 전매로 보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이러한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한 경우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명시된 가능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장의 동의없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그러면 시장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거고, 그 밑의 것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단기간 동안 일시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 또 기타용도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취지대로 가려면 3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만수 그리고 그 밑에 다만 이하부분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명시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삭제를 하고, 이런 경우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기간 일시 대여하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는 따로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회계과장 성광식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은 규칙으로 또 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럼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타용도가 뭐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성광식 ······.
○위원장 김만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3호 시장의 동의없이를 삭제하고 매각재산을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이 경우는 해제하는 사유가 분명히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시장의 동의없이라는 부분을 삭제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 밑의 다만 이하 부분을 일단 여기서는 삭제해 주고 부칙에 표현된 대로 어떤 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다루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시장의 동의없이 부분을 삭제하고 다만 이하를 삭제한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진석 위원님.
강진석 위원 지금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거기에 1000분의 50으로 못박혀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건 수정하실 용의가 없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안 됩니다.
  준칙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된 준칙안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걸 작년인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에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 좀 내리려고.
강진석 위원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서 1000분의 10 이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물론 준칙에 의해서 거의 못박혀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1000분의 50, 1000분의 20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회계과장 성광식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맞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영개발을 해서 조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을 받고 일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을 받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죠.
강진석 위원 형평성에 이 자체가 우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여기에 대한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대로 그냥 해달라는 겁니까? 형평에 맞아야지.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물론 1000분의 30이 20%의 갭이 생깁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토지는 상업용지기 때문에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토지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평수로 따지면 일반토지의 1000분의 50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싸지는 않습니다. 상업용지기 때문에.
강진석 위원 글쎄, 충분히 그 뜻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법 적용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물론 평가 자체가 상업용지의 평가하고 일반토지의 평가하고 차이가 있다. 또 공영개발에 남아 있는 건 상업용지다.
  그리고 나머지 공유재산은 상업용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지로 법 적용에 있어서 1000분의 50하고 1000분의 30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건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걸 30%로 한 건, 또 일반 우리 공유재산하고의 형평성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용지규정에서 30%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부해서, 임대해서 나가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의 형평성도 저희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걸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했으리라 보는데 하여튼 형평성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도시에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신도시는 1000분의 30을 적용한다.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상업용지에서 얻은 공시지가의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신도시가 문제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시가 제대로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대지가 크다 보니까 가격이 세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거든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기존도시에 그런 큰 땅이 있다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1000분의 50이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존도시는 도시 형성이 제대로 돼 서 그렇게 1000분의 50을 주고 그걸 임대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익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달려드는 것이고 신도시는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분의 50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1000분의 30으로라도 해서 지금 놀고 있는 유휴지 토지를 활용해 보겠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안인데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이 토지를 계속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걸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반하거든요.
  이 조례가 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걸 1000분의 30이라는 걸 삭제하고 1000분의 50으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 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현재로서는 아직 여기 신도시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좀 어렵다. 이대로 빈터로 놔두기도 그렇고 이걸 놔두지 않고 1000분의 30이라도 다만 임대를 준다면 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 안이 나온다면 그 기간을 정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단서조항을 둬서 앞으로 3년 간만 1000분의 30으로 조정하고 그 이후는 똑같이 1000분의 50으로 한다는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간다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한을 정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는 무슨 요율을 하고 이런 기한을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류중혁 위원 그건 할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저희들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용지규정에서는 여태까지 30%로 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군데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어긋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30%로 주고 우리는 50%로 주니까 현재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요율을 낮춰달라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다시 한 번 건의도 하려고 그럽니다.
  공시지가의 50%는 쓰기에 과중하지 않느냐, 좀 낮춰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아닌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임대가 1000분의 30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토공이나 주공도 30으로 마찬가지랍니다.
류중혁 위원 토공하고 주공은 현재 1000분의 30으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토지만큼은 1000분의 50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물론 일반회계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지금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데 공영개발땅은 30%로 주고 우리는 50%로 주는데 똑같은 땅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할할 때는 30%로 하다가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고 그래서 50%로 해버리면, 당연히 조례는 별도로 있는데 관할만 일반회계에서 할 뿐이지 그러면 관할이 넘어왔다고 해서 종전 30%로 주던 걸 50%로 했다. 조례는 왜 따로 만들었느냐 너희들.
  그런 걸 조정하고 쓰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4월 30일에 지방재정법에 삽입을 해서, 103조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매각기준이나 이런 걸 정할 수 있게 길을 터놔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1000분의 30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줬습니다. 주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조례상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미 30으로 주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1000분의 30으로 하자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위원장 김만수 위원님, 그건 조례제정 이전에 용지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용지규정으로 한 겁니다. 용지규정으로. 조례가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던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하지 않고 용지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5, 6년 간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규정으로 하냐 조례로 하지.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공유재산조례에 삽입은 안하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지만, 이걸 규정으로 하지 않고 조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8조의 요율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나중에 자체토론에서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죠.
  다른 부분 짚어주십시오.
김영남 위원 교환에 관해서 그 동안 실례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실례가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환조건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교환에 대한 건 지방재정법에 아주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서 주차장이다, 공원이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그게 꼭 필요하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김영남 위원 그건 기본이고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회계과장 성광식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합니다.
김영남 위원 감정평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서로 비교했을 적에 4분의 3이 넘어야 됩니다. 4분의 3.
  우리 가격의 4분의 3이 넘어야 됩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맞출 수가 없을 경우도 나옵니다. 가격관계, 감정가 때문에.
  그러니까 막 교환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는 토지도 면적이 2분의 1이 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삭제됐고.
김영남 위원 4분의 3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가격이 4분의 3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차이가 많은 걸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정산은 또 현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안 두면 가격차이가 많은 걸 교환해 주고 현금으로 주고 이러니까, 교환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이 내가 필요하고 이 땅은 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땅의 효용성을 봐서 교환하는 건데 이걸 팔아먹는 식으로 현금을 많이 주고 받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김영남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원미2동의 원미시장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교환을 하겠다고 그래서 시장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영남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도 모르고 다니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에요. 시장님 아세요.
김영남 위원 알면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기준을 알고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거기도 그렇고 지금 20여 군데가, 그것 포함해서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10억 이상을 요구하니까 안 되지.
○위원장 김만수 나중에 보완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인데 찬반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정안을 만드는 쪽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들을 짚어보면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8조 1000분의 30으로 하는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홍인석 위원 부칙에 보면 “분할납부 이자율 및 연체요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런 조항도 있고 아까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종전의 규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이 대부분 이 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검토없이 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종전의 규정 내용을 참고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지금 없어요? 규정이.
김영남 위원 1000분의 30을 나도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성 과장도 말했지만 공시지가가 엄청 높아요.
  평당 900만원이에요, 남아 있는 땅들이.
  한 평에 900만원이기 때문에 엄청 높다고요.
  일반지가 1000분의 50보다는 이게 사실은 높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난 1000분의 30이 타당하다고 봐요.
강진석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줄 필요가 있어요.
  법의 형평상 문제로 봤을 때는 일반공유재산은 1000분의 50이고 이건 1000분의 30으로 하는 문제점이 첫째 있는 거고, 그 동안에도 1000분의 30을 받던 걸 용인했던 부분은 이 지역이 지가가 높은 상업용지였기 때문에 워낙 대부금액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부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땅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지 지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걸 재사정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장내소란)
  워낙 비싼 것을 이번에 재사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지가를 낮추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가를 낮추고 난 상태에서 다시 임대를 1000분의 30으로 내려간다 한다면 그때 가서 엄청나게 싸게 임대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적이 뭐냐 하면 임대가 목적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매각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임대만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김영남 위원 임대 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6개월이란 기한도 명시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보게 되면 6개월이라는 계약은 없어요.
  단위계약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영남 위원 그건 주택이고
서강진 위원 주택도 마찬가지지.
○위원장 김만수 그래서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구태여 낮춰만 주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임대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해영 위원 문구를 삽입하면 안 되나요?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50으로 문구를 하나 삽입하면 안 돼요?
홍인석 위원 원칙적인 기준이 있고 예외규정으로 퍼센티지는 조정이 되더라도 그게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1000분의 30에서 50 그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위원장 김만수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공시지가 재사정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더라도 현재 이 1000분의 30 부분은 이미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형평의 문제라는 게 이미 1000분의 30으로 받은 사람과의 형평의 문제하고 또 토공이나 주공에서 1000분의 30으로 하고 있다는 현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강진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평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업용지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영개발에서 가지고 있던 땅 자체에 임대를 한 그런 시민들이 대부분 주차공간이나 차고지, 그 다음에 일정 자재 야적해 놓는 이런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임대가 안 되는 거죠.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법상으로는 공유재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겁니다. 1000분의 30 받고 1000분의 50 받는 것은.
  그런데 재평가를 해서 싸게 한다손 치더라도 상업용지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홍인석 위원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기존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조례에는 그런 명시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만수 규정이라며 못 찾았어요? 용지규정.
홍인석 위원 시행규칙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치법규집에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종전의 규정을 보고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하고 나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럽시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 문제 수정안 의결하는 문제는 2시에 다시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대충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의견 나온 것 중에 8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그건 그대로 1000분의 30으로 하고 수정하는 안은 안 제9조 매매계약의 해제 등에서 제1항제3호 “시장의 동의없이” 이 문구를 삭제하고, “(이하 “전매”라 한다)”를 삭제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다만~” 이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 및 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0조 및 11조로 하고, 또 하나는 부칙 제3항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연체요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 문구를 삭제해서 “이자율 및 연체요율의 경과조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별지1, 2, 3호 서식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첨단 지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작년 10월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해 주신 아파트형공장 테크노파크 2단지 3동의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로 보면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개발예정인 테크노파크 2단지 또 오정기술산업단지 등 첨단지식산업 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단지 3동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에 대해서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단지 3동에는 소형정밀모터 13개 업체 그리고 센서 10개 업체와 계측기 12개 업체 등 35개 업체를 유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이 3개 업종을 집적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센터 설치를 위한 공동사업 구축비와 거기에 장비나 평가장비를 사는 예산을 30억씩 5년 동안 약 150억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형정밀모터와 센서, 그리고 계측기 3개 분야의 공동연구센터가 설치가 되면 기업체와 우리 관내나 관외 대학 그리고 연구소와 공동으로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의 주요한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과 그리고 기술개발협동화사업에 대해서 대학, 연구기관, 단체와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어떤 관련된 기관에 필요할 때 위탁하고 여기에 일정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권고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와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가 안산입니다.
  안산이 지금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유사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서는 벤처를 육성하는 조례와 테크노파크를 가지고 있는 조례, 이런 것을 각 시·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정하는 이 조례하고 가장 근접하고 이런 것은, 안산 테크노파크의 조례를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조례안은 필요하시면 하나씩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설명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산업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 그리고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상산업과 그와 연관된 만화, 캐릭터, 팬시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시장은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및 설치
  2. 산·학·연·관 협동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3. 지식기반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행사의 기획, 홍보, 실행에 관한 사업
  4.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인프라구축사업
  5. 각종 자료의 수집, DB구축 등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6.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물의 설치)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식기반산업 관련 연구기관
  2. 지식기반산업 관련 전시실
  3.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실
  4. 지식기반산업 공용기기실
  5. 지식기반산업 정보실
  6. 기타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이하 “시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지식기반산업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공동연구센터의 운영)①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협동화사업이나 특화산업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대학, 연구기관, 단체(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와 공동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동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동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금의 융자)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안정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8조(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협의회)①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권고, 심의, 건의 등을 위하여 부천시지식기반산업    추진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임직원, 기업인, 관계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역시 제안이유에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지식기반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설물 설치, 시 공유재산 우선사용, 관련 대학, 연구기관, 단체와 공동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연구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약간의 수정의결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일련번호 제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제정안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은 불필요한 수식어로서 조문작성의 간결성에 비추어 볼 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조문의 제명과 제1항에 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협의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칭은 위원회로 되어 있고 또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명칭이 조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협의회를 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8조에 보면 지식기반산업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수당 등이 규정된다면, 수당 등은 예산수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정도는 적어도 조례로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8조3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안의 내용은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이러한 3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시 나오시고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수용이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 8조, 저희가 앞뒤를 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제출하고 전문위원과 협의했습니다.
  위원회로 하는 것이 업무처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공동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동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남재우 위원 우리가 관련 대학에 사실 청소문제, 환경문제 등 위탁을 줘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투자가 필요한데 과연 이런 걸 재정을 어디서 준비하겠으며 관련 대학하고 연구기관에 줘가지고 공동의 연구센터를 한다고 했을 적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은 분들이 전부 와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보수도 있어야 되고 장비고 뭐고 연구소도 지어줘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빼놓고 우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우리한테 이 정도면 한다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으로, 우리가 아파트형공장을 사줄 적에 8,000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남재우 위원 8,000평이라면 상당한 평수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것도 한 1년 간 우리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운영의 묘를 찾고 이런 건 그 다음에 연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우리가 연구기관을 지었을 때 연구원은 무엇을 연구할 거며 우리가 연구원에 대한 보수 및 모든 걸 해줘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다 옳습니다.
  설명 올리면 저희가 지금 새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8,000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3개 연구센터를, 한 개의 사업에 3층 정도씩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밀기기 그러면 1층부터 3층까지 그리고 센서가 4층부터 6층까지, 계측기가 7층부터 9층까지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의 3개 층에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연구만 들어오는 파트도 있고 기업과 연구, 그러니까 생산라인까지 붙은 데도 들어옵니다.
  그것이 들어오는데 거기의 3개 층 중에 일부 약 200평 정도씩을 떼어서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비, 아까 말씀올린 대로 산업자원부에서 150억 이건 최종적으로 산업자원부가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지원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을 사업자원부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이건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인데 부천시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이런 것에 대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됐다.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힘을 써주겠다라는 거기 담당하고 실무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협력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돈을 내년부터 준다면 우선 장비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부 운영비도 보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면 저희 생각은 내년에, 아주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만 관내 대학들이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 지금 거기에 오고자 하는 정밀기기센터와 각 센서면 센서연구조합 이런 분들과 관내기업과 같이 해서 일단 이 협동화사업,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협동화사업이나 또 우리가 연구개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학의 교수나 아니면 연구원들이 같이 와서 공동협력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라 그러면 연구원이 상주하고 연구비를 줘야 되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제출받아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옳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우선 저희는 연구를 과연 거기 와서 계속 상주하면서 할 것인지, 우리 관내 대학일 것 같으면 3일에 한 번씩 와서도 하고 또 여기 와서 같이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기본 근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산업자원부에 올라가서 구체적인 안을,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그냥 주진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설명을 요구할 것이고 또 그런 어떤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아까 말씀올린 안산이 안산테크노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이 직접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연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세부적인 안은 만약에 필요하면 이 조례를 더 보강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근거가 없으면 산업자원부가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건 올린 거고 오늘도 오전내내 센서연구조합과 모터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연구소를 과연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이냐.
  지금까지 얘기된 바로는 부천시가 자치단체로 대외적인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공동연구센터로 해서 대외적인 채널은 우리가 맡고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인력운영은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아니면 연구조합이 능력 있으면 맡아서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여기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안정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대체한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산자부에서 안 됐을 때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건···,
남재우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할게요.
  산자부에서 연 30억씩 5년이면 150억이라는 건 상당한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한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과연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갖고 올라가서 얘기하면 모를까, 지금 얘기하는 대로 보면 제7조에 자금의 융자야.
  만일 산자부에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재우 위원 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자금의 융자규정은, 저희가 원래 입안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고 올린 대로 3개 사업에 35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그리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우리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다는 길을 터놓은 거고 연구소는 전혀 이 자금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남재우 위원 관계가 없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체에 대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가 아파트형공장을 매수해 오면서 그 사람들이 부천에서 사업을 할 적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도 넣은 이유는 뭡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건 지금 말씀이 옳으신데 중소기업에 관한 자금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식기반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조금 다른 일부의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앞의 지식기반산업 2조가 너무 복잡한데 지식기반산업이 뭐뭐라 하는 걸 여기에 만화, 팬시, 영상진흥, 벤처 전부 넣었는데 벤처나 공장 같은 건 되지만 일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들어온 업체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금지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35개 업체라고 그랬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정밀기기, 센서, 계측기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35개.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정밀기기가 13개고 센서가 10개, 계측기가 12개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35개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11월에 입주한다고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35개 업체가 11월에 다 입주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금 예정으로는 10월 23일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지금 1단지 다 입주한 걸 보면 한 20일 내지 한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는 입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오명근 위원 11월 1일부터 약 한 달 동안에 35개 업체가 다 입주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저희가 이달 중하순경에 대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35개 업체가 아직 입주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하고 나서 정밀기기나 센서, 계측기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연구소 설립 및 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 그 이후에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입니다.
  아직 입주도 안 되고 진행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먼저 우리 부천시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위원님 말씀 우려를 하시는 것,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지로는 연구소나 조합 주선으로 이 업체가 선정되어서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올렸습니다만 연구소를 나중에 하게 되면, 지금 층별로 약 200평씩 3개 파트의 연구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자원부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부천시에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안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번 달 안에 산자부에 올라가서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이라는 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어필해야만 내년 상반기에, 아마 그것도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될 겁니다.
  저희가 가서 계속 이것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하고 제안할 경우에 산업자원부 자금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돼야만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물론, 업체끼리의 효과도 있습니다만 연구센터와 연구장비가 없으면 사실 거기 모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명근 위원 각 층별로 약 한 300평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3개 사업에, 한 파트에 200평씩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한 개 파트에 200평씩 공간을 할애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산자부 예산지원은 우리 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하고 관계가 없죠?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산자부의 예산지원이 조례안과는 무관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게 100% 바로, 직접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근거와 또 그게 있어야만 저희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조합이나 단체나 대학하고 협의할 수 있는 틀이 생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만일 조례를 안해 주시면 앞으로 더 못 나아가고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명근 위원 요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산자부의 예산이 지원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지식기반에 관련된 연구기관 설치, 전시실, 창업보육실, 공용기기실, 정보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꾸며질지는 모르지만 만만치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칫 업체들이 입주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계획은 또 다른 부분에서 필요는 하겠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시설물 설치는,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연구소나 대학이나 기업들의 의견을 같이 자문을 받고 또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목록이고 이 중에서
오명근 위원 필요한 부분들만 할 거라고 그러셨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아직 업체가 입주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여기 있는 이걸 목록대로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계속 대부계약도 체결하고 그러는데 만일 대부계약이 되면 10월부터는 의견수렴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그러면 필요한 시설이 뭐냐, 이것말고도 다른 필요한 게 있으면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이 조례를 저희가 해주십사하고 자꾸 부탁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고 만약에 조례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설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천시의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조례가 만들어지고 안만들어지고 일하는 부분에서 차이는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의 추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체 의견들이, 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식산업과에서 지식산업 육성에 대한 모든 일처리를 또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조례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일이 추진되고 조례가 안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추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미한 거거든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어쨌든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센서, 계측기, 정밀기기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관련 업체의 입주집적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의사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김만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가시화시켜서 확보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준비한다 이런 걸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는 사실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러니까 작은 국비에 많은 시비 부담을 수반하는, 외부재원을 유치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랬을 때 모두가 박수를 칠 일이지만 그것이 그냥 상징적인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오히려 그 일을 이후에 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도한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우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 지식기반산업육성에관한지원조례가 올라 왔는데 신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관한 건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 지식기반산업은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어떤 분야를 주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 건가, 예를 들면 지난번 부천시 전략산업 발굴에 대한 실행시책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기초한 걸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또는 최근에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품목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식사업과장 정진환 아직 전반적으로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2단지 3동은 저희가 노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 변화도 있어서 3개의 기술화, 집적화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남아 있는 2차 단지가 있고 또 오정동, 대장동에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장래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정동, 대장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보고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은 그대로 상당부분 수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 제일 앞에 있는 2차 단지가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 부천, 인천 3개를 후보지로 해가지고 전체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가 좋다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오산에 있는 것 말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곳 전체를 이리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업체들의 총집합된 연합체가 부천시로 오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금 더 불확실한 말씀입니다만 전자부품연구원이 부천으로 오게 되면,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최근에 특별법을 제정한 전자부품소재에관한특별법이 요즘에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전자부품산업단지를 조성할 프로젝트가 산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의 주도적인 주체가 연구원이 될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유치를 하도록 했으면 하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과 아울러 2차 단지에 대해서 병행 검토하는 것은 아파트형공장과 같은 형태의 건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제 의견에는 너무나 많은 광범위한 업종보다는 부천시 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업종을 체계적으로 전문화해서 집중적으로, 부천하면 어떤 산업이 부천의 대표적인 산업이다.
  물론 영화도시도 되고 문화도시도 되지만 부천은 그래도 산업이 근간이 되는 그런 도시도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더 구체적인 업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안도 나왔으면 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보충설명 필요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제가 잠깐만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양해해 주시면 국장께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우려하시는 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산자부에서 우리 시에 이렇게 특화하겠다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 부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참 좋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만약에 안 왔을 때는 우리 부천시 부담이 될 것 아니냐는 남재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조례가 가장 필요하느냐 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감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의지를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러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체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소가 동시에 와야 되는 것은 본래 그분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이 업종들을 선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입주하면서 연구소도 동시에 업무를 개시해야 거기에서 하나의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온다면 우리 시로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편의제공만 있지 당장에 중요한 연구자료실이라든가 비품을 저희가 사드리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심으로 해서 후차 문제지만, 지식산업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자부품연구원 평택에 있는 것 위원님들도 작년에 갔다오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몇 차례 현장답사를 했고 또 최고 책임자인 원장께서 며칠 전에 시장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이전에 따른 의사타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은 지금 3개 전자부품연구조합이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자부품연구원이 상당히 끌려가게 생겼다.
  이분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부천에 오셨기 때문에 평택에 더 이상 존속할 이유도 없고 다만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연구원 박사들이 통근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인천하고 우리 시하고 성남시가 가장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희망을 하는데 연구원들은 주로 서울 강남 쪽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분당 쪽을 상당히 선호하고 또 관련자들은 실지로 부천에 와서 보니까 부천이 가장 교통의 요충지다. 외곽순환도로의 램프가 바로 거기 있고 중동으로 들어오는 램프도 있고 또 경인고속도로로 내려와도 가깝고 그래서 실지로 현장에 와 보니까 가장 유리하더라.
  그분들이 한 8,000평의 땅을 유리한 조건으로 주십사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건 너무 크다 그래서 한 3,000평에서 5,000평 정도를 주면 그분들이 평택에서 이전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9월초에 산업자원부에 가서 정식으로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성남시에 그런, 하나의 옵션이죠. 그걸 받아 가지고 건의를 해서 확정을 짓겠다 그랬는데 우리 부천에 이러한 초동단계의 전자부품산업을 유치하는 걸 봐서 상당히 연구소도 희망을 갖고 산자부에서도 희망을 갖고 나름대로 특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11월 말일에는 다 입주가 되지 않겠는가 그때 동시에 연구소도 와줘야만이 업무의 획일성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일할 의지가 있는가,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는가 이런 걸 내놓아야만이 저희가 중앙정부에 가서 말씀드리기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산자부 예산을 갖다가 반영시켜서 설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고 그런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네. 그런 맥락···,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예산이 올라올 때 다시 다루고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려하고, 방금 오명근 위원님이나 남재우 위원님 우려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네.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이 지방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국·도비를 적절히 주지 않고 조금 생색만 내고 주면서 지방비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적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려하시는 건데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 다시 나와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된다라면.
  제8조2항에, 위원회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보통 홀수로 제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9인이나 11인, 왜냐 하면 나중에 가부동수일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통 9인 내지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다른 위원회 조례도 보면 역시 가능하면 지정을 하지 않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건 조정할 필요는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정 가능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좀 늘리자는 거예요? 위원을.
서강진 위원 줄여도 좋고 늘려도 좋다 이거죠. 홀수로 하자.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를 호선하는 것이
○위원장 김만수 위원장은 행정기관에서 맡아주는 것이.
서강진 위원 보통 그렇게 맡아 주는데 여기에 조례상으로 못을 박아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만수 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변경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보면 위원회일 경우에 호선이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하는 데는 부시장이 맡아 주시면 나은 점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청취한 걸로 하고.
박종신 위원 위원장은 그렇게 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에 대한 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회도 보면 그런 식으로.
김영남 위원 잘 아시지만 위원장은 그냥 대표성만 있고 사실은 부위원장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만수 일단 행정부 의견을 접수했으니까 토론시간에 감안해 봅시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7조 아까 남재우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자금의 융자부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외에 지식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을 주기 위한 조항인데 이게 법 논리상 어떻습니까?
  특별법 내지 그런 상위개념의 조례가 아닌데 이럴 경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안을 개정해서 그 지원대상에 넣는 것이 맞지 여기서 융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운용조례가 불허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만수 이래도 가능하냐 이거죠.
  법 지위가 같은 것 같은데, 같은 조례인데 이게 우선한다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우선은 아니고 상호협력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법무계에도 저희가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받고 그랬는데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 여기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 제3항은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거기에 규정된 산업과” 그랬거든요.
  어떤 산업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건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이라 하면 자연과학 연구개발사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사업, 광고물 작성사업, 패션디자인사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식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김영남 위원 아니, 공업배치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내가
그걸 물어봤는데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제6조2항은 그렇고 3항은 이렇습니다.
  2항은 지식산업에 대한 정의고 3항은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그러니까 이건 앞에 법이 있는데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 전기·통신업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 이러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총칭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일단 수정을.
○위원장 김만수 네. 그럼 바로 수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수정안은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도.
  그래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9인도 좋고 11인도 좋겠습니다.
  9인 정도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장 김만수 11인으로 합시다.
서강진 위원 11인도 좋겠습니다.
  11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의 숫자도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 숫자가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에 위원수가 다 명시되어 있어서 담당 관련기관이 몇 명, 시의원이 몇 명 그리고 부시장과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인원도 조절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해영 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냐 하면 아파트형공장 입주관계 때문에 심사를 제가 들어가서 했는데 현재 8,000평을 가지고는 소화를 다 못 합니다.
  신청평수는 1만 2000평이었어요. 그래서 부족분 4,000평도 시에서 2차적으로 내년도에 아마 오정 일부 지역으로 이걸 급선무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이분들의 원안이고 연구소 관계는 소형정밀모터하고 센서하고 계측기분야가 있는데 10개 내지 12개 업체가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1, 2, 3층 중에 한 200평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실험기구나 그 다음에 공간을 우리가 평수만 지정만 해주는 거지 나머지는 그분들 조합 내지 팀에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걸 자기들이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연간 50억씩 산자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필요한 시설은 그 금액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부시장, 담당국장, 그 다음에 시의원 저 한 사람하고 대학교수가 부천대학, 기능대학, 인천대학, 유한대학 각 1명인데 그 계통의 박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분야면 센서분야의 한 사람, 모터에 한 사람, 계측기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다른 단체가 상공회의소에서 국장 한 사람, 나머지 인원은 센서, 계측기, 모터 이런 부분 협회의 전무 내지 회장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봐서는 위원장을 호선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부위원장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업무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담당국장이 아니면.
  그러한 사항을, 약간 특이한 체질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돼야만 회의진행이나 여러 가지 좋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과장이 간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죠.
최해영 위원 거기 내용이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3개 단체가 모여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만수 최해영 위원님이 참석한 경험을 얘기하신 거니까 서강진 위원님은
남재우 위원 최해영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평수가 1만 2000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준비한 것은 8,000평인데 부족평수가 4,000평이나 돼요. 400평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결론났습니까?
최해영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조정을 최대한하다가 안 돼서 모터면 모터협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200평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150평으로 줄이자 그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조절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일단 8조2항의 수정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그 이하는 그냥 원안대로.
  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자 이렇게 수정안 정리하면 어떨까요?
서강진 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중요한 거지 부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만수 그렇게 하시자는 거예요?
서강진 위원 네.
○위원장 김만수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3항에 수당지급에 관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첨가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의 “협의회”를 전부 “위원회”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6조에 있어서 6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을 삭제하고 바로 “시장은 공동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하는 원안대로 그렇게 수정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산업자원부에서 150억 따오는 데 원활함과 성의를 보이기 위한 조례안이니까 나중에 그것이 올해 안에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산자부 지원액수가 형편 없다 이러면 우리 시비를 반영하지 않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우 위원 산자부에서 지원액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못 한다?
○위원장 김만수 그렇죠. 그건 연동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자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해 주는 취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 취지대로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 주고 그 성과를 올해 안에 보겠다 이거죠.
  이번 정기회 때 산업자원부 예산이 통과될 때 검토해서 보자 이거죠.
  지금까지 심의한 대로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6.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무역상담실,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으로 운영되던 민간지원기구의 중소기업 통상지원 기능을 통폐합하여 기존의 민간지원기구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이 중국 위해시의 해외시찰단 인솔 때문에 지금 중국에 체류 중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 10일자로 부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문기구인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의 민간지원기구 및 기금 무역상담실 등을 설치해서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문제를 제기하신 바 있듯이 지난 99년 7월 1일자로 우리 시에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지원기구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기구를 폐지하고 명칭도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1개 조항으로 다루었는데 지금은 10개 조항으로 축소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제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재 10인에서 15인으로 5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외자·기술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 그리고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기 좋게 별도로 나눠드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은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를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목이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적도 일부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쪽에 위원수는 현재 10인에서 15인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5인을 늘리는 것은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분기 1회를 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음 3쪽에 실비보상수당 문제를 일비 및 여비라고 문맥을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 현행 민간지원기구에 제1절 외자·기술유치단이란 사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삭제가 되고 5쪽의 기금의 설치장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6쪽 역시 모두 삭제가 되고 7쪽 제5장 무역상담실에 관한 조문도 모두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시 제안이유에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 존치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모두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에 보시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유고시 대체로 위원회를 운영할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각종 위원회를 봐도 부위원장에 관한 선출의 문제라든지 누가 부위원장을 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 중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2항은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로만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사항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집행부 쪽에서 경제자문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심의한다로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안건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안 제9조 일비 및 여비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의하여”가 탈자된 것 같습니다.
  “의하여”라는 불규칙 동사를 삽입하는 것이 글의 문맥상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세 가지 사항 3조2항 위원장만 호선하게 돼 있는 것을 부위원장도 호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안 제5조2항에 “심의한다.”를 “의결한다.”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일비 및 여비에서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의하여”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행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3조2항에 대해서는 바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저희들이 심의한다로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의결한다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제2조 그 기능에 글자 그대로 경제자문위원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속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부의 의사를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의하여”라는 글자가 빠졌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15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많다고까지 보진 않고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위원님을 영입하려고 그런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좋은데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하든 자문을 하든 회의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인원이 많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인이나 13인 정도로 줄여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13인으로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일념에서 표현을 했는데 수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데 찬반토론이라기보다 수정안을 만드는 쪽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3조2항 이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의 3조1항 15인 이내 부분에 대해서 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서강진 위원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명예자문위원을 또 둘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건 회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숫자가 많다 보면 회의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적인으로 것으로 숫자를 줄여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3조1항 “15인”을 “13인”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2항 자문기구의 성격에 따라서 심의한다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그건 국장이 설명했듯이 심의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각종 민간지원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의결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자문을 할 때는 심의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 대로 “심의한다.”로 하겠습니다.
  제9조는 “의하여”는 넣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 수정안 제출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3조1항 “15인”을 “13인”으로 하고 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9조에 “의하여”를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5시36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장방문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만 진행을 하고 자세한 내용의 질의 답변은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부 구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로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의 명칭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고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93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부지면적이 819평, 건축연면적은 1,025평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체계는 오늘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위탁업자 모집공고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시설운영안의 인계인수 및 수탁기관 운영이 개시되는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적격자를 심의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에서 추진배경 및 근거 및 관련법규는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요구안이 제79회에서 요구된 사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정률이 8월말 현재 95%입니다.
  준공예정일이 9월 21일이고 준공검사 기간이 10월 5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위치 및 규모는 보고드렸고 용도별은 현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0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됐을 경우 9월 중에 모집공고 및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0월 중에 계약 및 협약체결로 위·수탁협약계약을 체결하고 한두 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1월에 개관 및 위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4조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노동복지회관이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방침에 따라 관리인력의 확보가 지난한 실정으로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탁과 관련하여 노동단체와 관련 단체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등 약간의 문제발생 소지도 예상되는 바 수탁대상자 선정시 충분하고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통하여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지만 현장방문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께서는 현장방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부천시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안
(15시41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학습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부천시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자연학습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연학습관 및 편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므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이 기대되겠습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자연학습장위탁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의 내용은 현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사무·시설운영 인계인수와 수탁기관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적격자 심의 선정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자연학습장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은 관련 규정인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규정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학습장이 생태전시관, 공룡전시관 등 전문직 관리 운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의 작은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인력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자연학습장도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탁운영함에 있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익사업 위주의 전시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협약서 체결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과 제8항 부천시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금일 현장방문 후 9월 2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통상국장김인규
  회계과장성광식
  지식산업과장정진환
  실업대책총괄과장이계정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