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19일 (수)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
5.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7.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
5.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11.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12. 부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최용섭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이후 심의해야 될 안건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 8건이 내무부 결재미비로 인하여 어제 추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의사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회의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사전 논의된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하신 대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맨 나중으로 미루고 나머지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수정안을 참고하되 위원장 재량에 맡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 부천시청 예산심사에 이어서 금일 일정인 구청 예산안 심사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을 들은 후 질의 응답코자 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 세 분의 구청장들이 연이어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시면 그 당시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 후에는 필요 시 구청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연일 예산심사에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안영준입니다.
  류인섭이 총무과장이었는데 시청 사회진흥과장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지난 2월 29일자로 시민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시민과장 유진생입니다.
  시흥시 기획관리실장을 하다가 지난 4월 3일자로 원미구청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순인 씨인데 원미1동장을 하다가 지난 2월 29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과 필수적인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6년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8억 9000만원으로 유인물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 5억 7100만원 증액, 사회개발 1억 2300만원 증액, 경제개발 3800만원 감액, 민방위비 700만원 증액, 동사무소 일반행정 2억 3400만원 증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5억 71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5.6%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무전산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 3500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청원경찰 인건비 증액분 2000만원, 연가보상 증액분 3800만원, 송내역 자전거 보관소 확장공사비 3000만원, 차량대체구입 및 중4동 분동관련 자산취득비 5700만원, 심곡2동 청사이전에 따른 토지매입계약금 3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 1억 23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1%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4억 65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3억 380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쓰레기 처리원의 일시고용에서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억 32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삭감액 2억 3900만원, 대형쓰레기 처리용 파쇄기 구입 2억원 등이고 사회보장 삭감액 3억 4000만원은 96년 당초예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이중 편성분 삭감액 3억 4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 삭감액 38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0.7%가 감소된 것으로 증감내역으로 국토자원 보존개발 삭감액 4100만원은 수로원 인건비 증액분 2000만원, 중동 895에서 심곡동 490번지 도로개설 설계비 3700만원, 토지매입비 중 도당동 262-16번지와 247-23번지 보상금 재조정에 따른 삭감액 5억 600만원, 원미동 177-178번지 미불용지 소송패소분 2억 5200만원, 약대동 169번지에서 22번지까지 도로개설공사비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 7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5.6%가 증가된 것으로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 및 안전점검장비 구입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200만원 등입니다.
  동 예산 일반행정 2억 3400만원은 96년 당초예산 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연가보상금 등 인건비 증액분 7500만원, 중4동 분동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각종 경상경비 2억 6000만원, 1주택 다가구 조사인부 미사역에 따른 삭감액 1억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유인물 2쪽으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8억 6000만원 증액, 경상경비 2억 5400만원 감액, 투자사업비 2억 9200만원 증액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청 소관 예산은 6억 6400만원이고 동 소관 예산은 2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위원회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의하실 예산액 8억 23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인상분, 일용인부 보상금, 심곡2동 청사이전 토지매입 계약금, 분동관련 예산 등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다음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제수당 인상분 1400만원, 세무과용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 3500만원, 연가 보상금 3800만원, 일용인부 연금관리 부담금 6900만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선도위원 보상 1400만원, 자전거보관소 설치 3000만원이며, 다음 5쪽의 각종 정수물품 구입 5700만원, 심곡2동 청사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계약금 3억원, 중4동 분동관련 인건비 및 경상경비 2억 6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사전 논의된 대로 지금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고 질의 응답이 끝나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필요 시 저희들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원미구청 총무과장 안영준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최용섭 위원장 류재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가능하면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앞쪽부터 순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중4동 분동되는 게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현재 내무부까지 승인절차가 올라가 있고,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내로 분동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양용석 위원 금년 내로요? 그러면 금년 내로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6월 19일입니다.
양용석 위원 7월, 8월, 9월 중에는 어려운 것 아니예요?
  내무부 승인이 언제 떨어질 예정으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확실한 날짜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중4동 분동돼 가지고 예산 올라 온 게 상당히 많은데.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게 전부 다 전자, 컴퓨터 등등 이런 쪽이고 예산을 올리려면 어차피 분동이 되면, 물론 작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비품, 책상이라든가 등등 살 게 굉장히 많잖아요.
  같이 올리려면 같이 올리고 한꺼번에 올려야지 이거 올려서 금년 내로 과장님 말씀대로 11월이나 12월에 분동이 된다고 그러면 2차 추경도 있고 또 다른 비품까지 다 올려야 되고 그런다는 것 아니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것만 올리는 게, 전기요금 같은 거나 상수도요금 같은 것도 정확히 7월 1일자에 분동되는 것을 계산을 해서 417쪽 보면 다른 동의 1년치 예산에 절반을 전부 다 올려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비품같은 것은 본예산에 기 서 있습니다. 중4동 같은 경우는.
양용석 위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이번에 세우지 않은 사항이 예산에 책정이 된 겁니다.
양용석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는 말씀이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만 올라온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정확히 6개월 치가 올라와 있거든요, 상수도요금도.
  그걸 좀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348쪽에 보면 상단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선도위원 실비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양용석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선발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각 동별로 선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야간에 활동하는데 급식비나 교통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게 언제부터 활동을 했죠?
  나는 선도위원이 옷 입고 야간에 선도위 활동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현재 경찰서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로 해서 선도위원도 세우도록 돼 있고.
김만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명이 지금 구성돼 있는 거예요, 동 별로?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현재 추진 중에, 구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무슨 활동을 해 왔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김만수 위원 앞으로 할 거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모르는 내용을 잘못 말씀하시고 나면 이 진행 자체도 문제고 굉장히 혼선을 초래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라고 위에서 내려온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 발대식이 5월 30일자로 시작은 됐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리고 선도위원 선발기준을 구에서 각 동으로 내려 보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어떤 사람이 선발기준 대상자죠, 다섯 명씩?
  선발이 안 된 게 아니라 선발이 된 동도 있잖아요.
  과장님, 됐어요.
  선발이 된 동도 있고 되지 않은 동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청소년 문제가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빨리 선발을 해서, 기준에 맞게 선발을 해서, 저희 동 같은 데를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선발하기 쉽게끔 남자들 명단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발대식을 갔다 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선발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선발된 동네가 거의 많다고요.
  그런데 피복비가 이번에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저녁에 이 옷을 입고 순찰 돌고 그 순찰 도는 거를 구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잘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잘못하면 옷 사주고 근무일지, 순찰일지 같은 것도 쓰지 않고 이러다 보면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으로 좇아가는 이런 사업뿐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어제 우리가 본청 예산을 다루면서 시정과에서 학교폭력 근절시책에 따른 급식비나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1개 동에 5명씩 175명을 잡아서 30회분 2625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구는 구대로 5명이면 5명씩을 잡아서 1개 동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한다는 얘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담당계장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넘겨 주시고 여기에 예산심의 하시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덕균 위원 제가 어제 시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적에는 시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추진한다 해서 1개동 5명 정도 해서 175명, 2625만원을 세웠는데 구는 구대로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이게 중복예산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어저께 말씀이 총괄을 시정과에서 한다고 시정과장님이 틀림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총괄은 시에서 하지만 예산은 구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본예산에도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김덕균 위원 본예산을 구청, 시정과에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7개 동이죠, 부천시 전체가?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34개 동입니다.
김덕균 위원 34개 동에 5명씩 이렇게 잡아 가지고 계산을 해 놨어요. 선도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구에서 별도로 선도위원을 또 만들어서 급식비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한다는 얘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아니 똑같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시 말하면 시에는 시대로 있고 구에는 구대로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각 동별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지금 중복예산을 짰다는 얘기신데.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확실한 건 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그걸 가져올 때 경기도에서 내려 온 이것과 관련된 지침, 그리고 그거 받아서 시에서 작성한 이것과 관련된 계획서 있죠?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리고 김만수 위원님 자료 제출 받으실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까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2p에 예산운영 프로그램 구입비가 2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250만원을 세우면서 각 구별로 시와 동일하게 250만원씩을 세웠죠?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세우면서 이걸 갖다가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게끔 시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구가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강력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하고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다시 이걸 감한 이유가 뭐죠?
  그게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354p에 세출예산 프로그램 구입비를 다시 150만원을 세웠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알려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332쪽에 있는 250만원은 예산과목이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목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뒤에서 150만원을 다시 세운 건 또 뭡니까? 삭감을 하고.
  세출예산결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정분 구입비가 있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이것은 디스켓 내용물입니다만, 구청 경리계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먼저 본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운영 프로그램을 꼭 구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250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각 구청이 공히.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또 다시 삭감이 됐으니까 예산을 적절히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 사실 필요하니까 여기 결산프로그램 수정분 구입을 했겠지만 그러한 것을 적절히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33p에 보면 재난관리과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컴퓨터를 기 본예산에 세울 때 125만원씩 다 세웠었어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서강진 위원  컴퓨터 구입비를 세웠는데, 경정에 95만원씩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컴퓨터는 95만원이라는 것이 확실한 예산이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예산에서 95만원을, 95만원이 힘들다면 한 100만원 정도라든가 이렇게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나와 있는 예산이니까요.
  예측가능한 예산까지 꼭 구태의연하게 125만원 똑같이 올려서 우리한테 올라오는 건 삭감해 달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침,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미리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아주 쩔쩔매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예산을 정말 필요한 데다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그만큼 보충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125만원이 아니고 95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만원, 저희들이 구입한 시기는 지난 5월 말쯤해서 구입을 했는데 6월 이후로부터, 각종 옵션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뎀, CD 드라이브 이런 것을 추가로 장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낮추지 않은 겁니다.
  먼저 구입한 95만원은 옵션이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나중에 감액돼 버리고 나면 또 다시 올리시는 그런 결과가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서강진 위원 컴퓨터가 점차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번과 같이 125만원을 세웠던 게 95만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다 그렇게 정정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세워줬으면 예산의 부족분을 거기다 넣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45p에 보면 이동전화기 하나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현재 교체한다는데 이게 노후돼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구청장 이동전화기가 아주 감이 좋지 않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고.
서강진 위원 취득일이 언제인가요? 최초로 이동전화기를 취득한 시기.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내구년도가 5년인데 지난 겁니다.
서강진 위원 내구년도가 지나간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346p에 무선장비 세트구입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에.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무선장비 구입세트 360만원은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지국이 110만원, 또 휴대용 무전기 5대가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만원씩 해서 250만원, 또 기지국이 110만원 해서 1세트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최용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  357쪽에 보면 심곡2동 사무소 청사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계약금 3억원이 나와 있는데 농협청사로 가는데 몇 평이예요, 그게?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507평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 땅이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조금 부정형으로 생겼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대충 가설계획은 뽑아 보셨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가설계획은 뽑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떻게 동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그건 잘 나와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전체 나올 수 있고 거기다 각종 문화시설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익순 위원 문화시설보다 구민복지회관도 같이 짓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몇 층으로 지을 예정인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약금을 주면 잔금은 언제 치르고 언제쯤 저거 하시려고.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이번 추경예산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계약금만 계상을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공공건물 짓기는 땅 모양이 안 좋아서 좀 안 좋은데...
○위원장 최용섭 안익순 위원님, 우리 김덕균 위원님께서 그 일에 깊이 개입을 하시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심층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회시간에 김덕균 위원님께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안익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오늘 갈 길이 멉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총무과가 소사구청도 있고 오정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355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앰블런스 대체구입비가 있거든요, 민방위 업무로.
  1100만원 해 가지고 한 대가 올라왔는데 앰블런스를 대체구입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현재 89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후됐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고장이 잦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난관리실에 인명구조용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오세완 위원 앰블런스가 현재 짚차 검게 덮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그렇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쓰는 앰블런스는 아니고 짚차같은 그런 큰 차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평상시에 구청업무용으로 쓰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업무용은 아니고 민방위 대피훈련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110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가능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414p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모빌렉 구입이 있어요, 원미 1동이요.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 원미구에, 어느 구나 다 똑같습니다만 모빌렉이 없는 동이 몇 군데가 있나 해서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꺼번에 그냥 올려주세요.
  이게 매번 추경이다, 본예산이다 계속 올라오거든요, 쭉 보면.
  그런데 그것을 어느 동이나 없는 데를 조사해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없는 동은 일제히 다 설치하게 해 주고 그러면 한꺼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편리함을 갖거든요.
  그래서 일제히 구입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343쪽에 기관명 특수활동비 중에 부구청장 활동비 있죠. 여태까지 집행된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 썼는지.
○원미구총무과장 안영준 네.
○위원장 최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원미구청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과장 유진생 원미구 시민과장 유진생입니다.
  저희 시민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규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행정사무 착오보상금 지급 관계가 저 위에서부터 지시된 일인가요? 이러한 예가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원미구시민과장 유진생  네,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가 있었고, 저희 부천시는 아마 시장님께서 시책 제안을 하셔서 지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혹시 이걸 믿고서 일반 직원들이 태만할 가능성 같은 건 생각 안해 봤나 모르겠어요.
  이걸 믿고 업무하다 틀리면 보상급 지급하면 되지, 우리는 보상금으로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과감히 없애고 해야 될만한 일인데 세웠다는 건 선심행정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참 과감한 걸 제시해서 시행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원미구청 시민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순인 원미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순인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저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안전점검장비 중에서 토오크랜치라는 게 뭐예요. 토오크랜치가 뭐하는 거예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순인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오크랜치가 볼트나 너트의 조임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안익순 위원 크렉리터는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순인 크렉리터는 균열, 금이 벌어진 폭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캘리퍼스는 물체의 두께를 측정하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소사구청 예산심사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청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하되 중복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전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총무위원회 소관 해당과장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시민과장입니다.
  윤형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출경비 및 기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사구가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액 292억 2600만원 대비해서 6.4%인 18억 7200만원이 증액된 31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24억 100만원, 사회개발비가 84억 8500만원, 경제개발비가 49억 27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51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1억 3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은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124억 10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5%인 5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자녀학비 수당 및 제수당이 2400만원, 연가보상비 증액분이 4000만원,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 등 물품구입비가 8200만원, 소사구청 현 청사 철거비가 6000만원, 신청사 입주에 따른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 및 비품구입비 등 5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조정으로 인한 범박동 도로포장 공사비 7000만원과 송내1동 동사무소 연내 신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회개발은 교육,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지역사회개발로 분류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12%인 9억 1400만원이 증액된 8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액인 5600만원 대비해서 23.2%인 13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지도강사 수당 인상분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액인 26억 5100만원 대비해서 7.4%인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2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및 자원재활용 인건비 인상분 2억 1500만원, 그리고 건물옥상 녹화조성에 따른 시설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단가 인하 및 재질변경으로 인한 4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액 41억 6300만원 대비해서 2%인 8600만원이 증액된 4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청사 내에 설치될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종사자 인건비 1600만원, 공립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부지 내 건물 철거비 및 보육시설 내부구조변경 시설비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액 6억 9900만원 대비해서 88.2%인 6억 1700만원이 증액된 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횡단보도 가각 경계석 낮춤공사비 4000만원, 지하차도 높이 제한 시설공사비 5000만원, 여우고갯길 보도정비 공사비 5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 개발로 분류되며 96년도 당초예산액 46억 1300만원 대비해서 6.8%인 3억 1300만원이 증액된 4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송내 지하차도 가로등 전기요금이 5200만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비 1000만원, 옥길동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영농보상비 및 이주비 7000만원, 소사본동 171번지 주변도로 개설 잔여공사비 등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6년도 당초예산액 1억 3600만원 대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5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 870만원 및 강우량계 이설비 등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액인 167억 9600만원 대비해서 3.8%인 6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서는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3500만원, 연가보상비 인상분 4000만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선도위원 피복비 및 실비 보상비 850만원, 신청사 입주에 따른 각종 안내홍보판 및 비품구입비 등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청 청사 철거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아울러서 송내1동 동청사 신축이 연내 어려우므로 인해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940만원과 도비 조정으로 인하여 범박동 도로 포장비 705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강우량계 이설비 200만원과 소사 대피호 전기 및 배수시설 보수비 400만원 등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 상정한 주요 예산은 대부분이 신청사 입주에 따른 제반비용을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사구청사가 88년 4월에 구 개청 시 가건물로 지어서 주차시설 등 모든 면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8년 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20만 구민과 700여 공무원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던 신청사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6,203평에 주차시설 260대를 설치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현대식 건물로 완공되어 오는 8월말 경에 입주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크고 작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된 것은 바로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등 모든 것을 특별히 배려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솔한 마음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사 입주에 따른 제반비용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우리 소사구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집행잔액 등 3회에 걸쳐서 면밀히 검토해서 2억 여원을 자체적으로 삭감조정하여 5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입주대비 계상된 주요예산은 내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민원실 가꾸기는 물론이고 구내식당, 어린이집 설치 등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됐습니다.
  이번 의회에 소사구가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96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소사구청장은 필요 시 다시 부르기로 하고 재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사구 총무과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사진 갖고 온 건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이것은 저희가 민원실에 이렇게 각종 비품이라든지 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신청사에 대한 내용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그 외 부분을 먼저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범대원들 야간 근무수당을 감한 이유는 무엇이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435p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또 금년에 신청사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시의 추경자원은 부족하고 이래서 전체 금년도에 쓸 예산을 판단해서 좀 남겠다 하는 것은 자체 삭감해서, 2억을 삭감해서 신청사 각종 비품 사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약수터 주변관리는 5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수터 주변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강사요금 1만 5000원 하는 거 있잖아요. 80 몇 년도부터 1만 5000원하면 그 사람들 지금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하루에 한 시간 기준해서 1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5일 근무에 1시간씩 해서 25만원됩니다. 한달에.
  그래서 좀 적다 이래서 각 구 공통으로 5000원씩 인상해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류재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되는 겁니다. 1만 5000원 각 구에서 결정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은 시에서 공문시달을 받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라, 먼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1만원에서 1만 5000원, 50% 올렸군요.
  또 거기에 이어서 류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공사하는 제1약수터가 어디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심곡본1동 깊은구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배드민턴이라는 게 바람을 많이 타는 겁니다. 이게 가늘어서.
  그걸 그 높은 데다가 구에서 신설했어요, 누가 신설을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배드민턴장은 자체로 거기서 활용하는 시민들이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전부입니다.
  시에서 시설을 해 주고 우리가 활용을 하라고 그러면 시에서 이걸 시설비를 계속 대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있고 대부분이 자생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운영상태를 혹시 알고 계신지,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여기를 운영하는가?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실제 운영은 거기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침 일찍 올라가는 길에 라켓도 가지고 올라가서 치고 내려 오고 또 낮에라도 일없는 시민들이 배드민턴 치고 이러는 장소입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회원의 한 사람인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운영을 할 때는 여기서 회비를 각자 걷고, 또 거기는 실지정회원 아니면 아무나 활용을 못하는 것이 실정인데 그런 사실을 아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쭤봤고 이런 사실들은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가서 시민들이 거기서 치다 보면 기존 회원들이 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 시민들이 왜 시 땅인데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하고 이의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기성이 돼서 운영 유지가 되려면 금방 들어와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실이예요.
  그래서 소사구 관내에 자생적으로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배드민턴만이라도 운영되고 있는 개소수, 명칭하고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현황 그것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다른 과에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신설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신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제가 그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신설이 아니고요.
김동규 위원 아니예요,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 업무가 어디서 하던 것이 여기에 왔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건설과에서 재난관리하던 것이 다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거 장비 산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살 걸 안 사도 되지 왜.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건설과에서 쓰던 것도 갖다 쓰는데 원래 일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소방서에서 하던 것이 우리한테 일반행정적으로 왔는가 해서 내가 물어봤고, 다음에 새 청사가 됐을 때 제2민원실 내에 사회복지과를 둔다고 돼 있어요. 제2민원실이 몇 층에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아래층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오정구청도 3층인가 4층에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거기를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했더니 아래층에 내려가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소사구청총무과장 김종혁 저희도 그것을 배려해서 1층으로,
김동규 위원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그러는데 그거 타도 어렵죠.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고려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518p 청사 청소용역수수료라고 나왔는데 이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심곡본1동을 새로 지으려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상호신용금고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3층 건물인데 2층, 3층을 동에서 쓰고 1층은 한국상호신용금고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동에서 2층, 3층을 많이 쓰니까 청소를 하는데 동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뭘 부담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청소하는 것을요.
김동규 위원 청소하는 모양인데 이 문구가 용역수수료라고 해서 보통의 경우 용역을 주는 수수료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면 청소비라고 하는 게 좋지 용역수수료라고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말 아니예요.
  청소비를 준다 이렇게 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용역수수료 이게 청소비죠, 청소비?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청소비를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국상호신용금고에서 1층을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2층, 3층을 동에서 더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쓰는 데는 왜 안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소사구 내에 있는 약수터에 다른 곳에서도 아마 작은 요구사항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약수터에도 시에서 예산을 가능한한 편성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접수된 것이 있는지?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다른 데서는 이런 건 없고 각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평행봉이라든지 앉는 의자니 이런 각종 시설이 오래되면 낡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임해규 위원 그건 됐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다 그 요구사항까지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없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람막이 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바람막이 공사할 때 바람막는 것을 잘 해야지 산의 조경도 훼손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오세완 위원 464p에 보면 소사구청 현 청사 철거비로 60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소사구청을 보수나 수리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 보셨는지?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도 그것을 그냥 두고 다른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게 88년도에 구청 개청되면서 5년을 쓸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8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2층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 마루바닥이 울리고 많이 새고 이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쓰기가 곤란하다 해서 이걸 철거를 하고 시에서 다른 사무실을 짓든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선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웃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잘 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최해영 위원 헬스장을 설치하시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헬스장 운영.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 지하층이 거의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간 끝나면 피로도 풀겸 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기 위한 그런 운영시설입니다. 사실은.
최해영 위원 일반 시민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시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저기···.
○위원장 최용섭 잠깐만요,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죠?
최해영 위원 네.
○위원장 최용섭 신청사는 복잡해요, 제가 읽어 보니까.
  오세완 위원님 말씀대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부터 하고 그것은 별도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최해영 위원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계속해서, 어린이집 운영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것은 앞으로 일반 시민까지 개방해서, 현재 시설규모도 제대로 갖추어 놓으려면 많이 들고 이래서 우선은 공무원부부들을 활용하면 어떠냐, 앞으로 일반 시민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신청사 헬스장을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이 가능한 계획일까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시 일과 끝나고 공무원들이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노래방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설치를, 첫째는 다른 구청들도 다 노래방 설치를 하고 있는가 하고, 구청 내에 노래방 설치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지금 오정구청도 임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좁고 원미구청도 좁아서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기왕에 새 청사로 지어가고 또 할 만한 지하층에 공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관공서 내에 노래방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복지후생 차원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계획으로 이걸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노래방을 어떤 때 이용하죠? 낮에 업무 중에.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아니죠, 업무 끝나고요.
○위원장 최용섭 업무 끝나고 맹숭맹숭하게 거기서 노래만 부르는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도 풀고 기왕 돈 주고 남의 노래방가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승인해 주신다면 그렇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헬스클럽은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개방을 언제에서 언제까지 개방을 할 계획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시설이 갖추어지면.
○위원장 최용섭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낮에 근무하다가 헬스를, 점심시간에 이용하고 있잖아요, 시청 같은 경우에.
  거기는 예를 들어 제대로 이용하려면 저녁하고 아침시간을 이용해야 할 텐데 숙직자가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것은···.
○위원장 최용섭 공무원 퇴근시간이 6시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6시까지 이용한다든지, 아침에는 9시까지 출근하시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최용섭 아침 7시부터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사실 당초 계획은 저희 공무원이 활용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걸 확대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또 괜찮다면 그렇게도 해 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저부터도 이걸 보고나서 아침에 주차하기 좋은 데니까 헬스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비싼 기구들을 들여 놓고 저녁시간하고 아침시간을 개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세부운영계획을 짜서 공무원만 할 건지 일반 시민도 공개해서 활용하게 할 건지 그것은 좀.
○위원장 최용섭 그 다음에 97년의 당초예산에 탁구장 설치비가 올라왔잖아요?
  97년 당초예산에 탁구장 설치비가 계상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현재는 신청사 아닌 다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개청식장 현판제작하고 다과회장 현판제작 그랬는데 현판을 어떻게 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은 신청사개청 다과회장이라고 플래카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판이라는 말은 좀 잘못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잘못됐습니다. 이건.
류재구 위원 그리고 개청식장 현판제작은 또 무엇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은 정문에, 구청이 이사가면서 정문의 현판입니다.
류재구 위원 정문에 “소사구청”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개청식장 현판제작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은 정문현판이 아니고 개청식 할 때 큰 홍보판, 플래카드보다 규격이 훨씬 크고 좀 잘 만들려고.
류재구 위원 60만원이라는 게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60만원.
오세완 위원 그건 플래카드가 아니라 목재로 해서 앞에다 아치형으로 해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고 다른 것 같은데, 표현이 달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판제작하면 나무로 이렇게 크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플래카드를 써 붙이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과회장 현판식은 다과회장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도 현판이라는 말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양용석 위원 과장님, 어린이 집에 보육사는 선발이 지금 됐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양용석 위원 여기에 5개월 분의 수당하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이 다 운영을 하게 돼야.
양용석 위원 8월부터는 운영이 돼야 5개월 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선발은 언제쯤 할 계획이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승인을 다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주를 하면서 할 계획으로.
양용석 위원 그렇게 하고, 수용인원이 59명인데 아이들 선발을, 보육사가 있으면 아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어떻게, 소사구 전체에서 홍보해서 이렇게 모집을 할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가 파악한 바로 직원들에 대한 수용할 아이들을 파악했더니 28명이 나옵니다. 공무원부부 자녀.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형편이 되는 대로 더 일반인들을 수용해서 운영하려고.
양용석 위원 그러면 일단 공무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 집이 되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이 운영도 저희가 직접 운영은 못합니다.
양용석 위원 못하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법으로도 자격증을 가진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보육사는 우리가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채용하고 취사원도 채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거지 위탁할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런데 직접 위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시민과 민원실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남 도지사 민원실 보니까 그 민원실 자체를 이런 관공서 민원실이 아니고 어떤 카페식으로 해 놔서, 민원인이 들어가서 정말 편하게 이렇게 꾸며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나중에 같은 돈 들이고 시행착오가 없게끔, 같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꾸밀 수 있게끔 한 번 의논을.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참 잘해 놨구나 이랬는데, 저희도 현재 이 예산을 짠 것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류 기술자들한테 이런 자료를 다 받아 가면서 잘 꾸며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특히 민원실을 신경써서 잘 해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신청사 제2민원실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세무과하고 2개 과가 들어가거든요.
  사회복지과는 넓은데 세무과는 어느 일정 계만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세무과 7개 계가 다 갑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사진을 보더라도 7개 계가 다 들어갈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요, 그 자리가.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민원실이 농협금고가 있고 그 위치 사진을 보시면 최소한 사회복지과는 축소를 하고 세무과를 늘려서 같이 수용을, 사무실을 쓰도록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무, 징수, 부과 그 정도로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많은 세무과의 계가?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7개 계입니다.
오세완 위원 도저히 힘들 텐데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도 다 분석을 해 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징수과는 없고 세무과만 있습니다. 소사구청은.
오세완 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이고 장소도 커야 할 텐데 걱정이 돼서 여쭌 것이고, 또 하나는 445p 보면 인건비 목에 구내식당에 따른 인부란에 조리사 및 식당인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급여,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쭉 있는데 그것은 직접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이것은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됩니다. 식당은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급여를, 시청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조리사하고 식당인부하고 있을 적에 조리사는 조리사 일용인부의 금액으로 해서 줍니까?
  1만 8450원이 일용인부임이거든요. 그러면 3명×125일 해서 급여가 69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세 사람으로 이렇게 쓰면 구내식당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보통 조리사 하면,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조금 다릅니다. 영양사는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요.
오세완 위원 그럼 식당인부도 일용인부처럼 같이 취급을 해서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런 게 다 나간다는 얘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조리사라고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밥하고 반찬 만들고 이런 사람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죠.
오세완 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운영하다고 그랬었죠?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시는 마을금고입니까, 공무원 마을금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직장금고입니다.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그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또 마을금고의 기금으로 예치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또 그 혜택을 받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거란 말이예요.
  물론 식당은 적자가 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자신들에게 복지혜택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일괄 공금으로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복지혜택이라고, 말하자면 시의 세비로 그 사람한테 운영비를 주면서 거기에 남는 이익은 또 그 사람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양태로 그렇게 한다면 이런 비품 구입비를 시세로 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때 위탁운영을 할 거냐, 직영할 거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165평입니다. 식당면적이.
  그러면 새 건물에 임대료를 받고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원래 단가가 높아서 그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서는 식당운영을 도저히 못합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각 집기는 우리가 사서 사람을 약간 써서 직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많이 받고 내놓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 이런 전제가 나오는 거고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결국은 아무런 돈을 내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지.
  그렇게 볼 때 마을금고라고 하는 것, 지금 직장금고라고 하는 거기에 위임하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접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현재 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시청이.
  그렇게 하면 되지 거기만 또 따로 모든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서, 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관리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나타나고, 지금 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람들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떠안아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경비지출의 과다가 생기고 운영관리상 내가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런데 저희가 식비도 최소한의 자료대만 사 가지고 식사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윤을 남길 그런 식당운영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집기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김덕균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내부에서는 구청장이면 구청장 승인까지 해서 직영을 한다는 데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래서 사람을 쓰려고 집어 넣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총무과장이 그곳에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어느 것을 같이 병행을 하냐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또 증지 이익금, 인쇄소에서 나오는 이익금, 새마을 금고에서 나오는 것을 해서 여기에 충당을 해도, 내가 지난번 확인해 보니까 2800만원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이걸 실지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적자가 날 경우에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좀.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직원들이 점심을 현재로도 최소한 2,500원 내지 3,000원으로 밖의 식당을 이용해서 사 먹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2,000원 정도의 단가로 해서 부식을 사서 직접 월급을 줘 가면서 하면 결국 사먹는 겁니다. 거져 주는 거 아닙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현상유지 되도록 운영을 할 계획으로.
김덕균 위원 서론이 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부천시청 청사도 저쪽 신축청사로 가게 되면 그걸 임대를 해야겠다는 얘기가 분분히 밖에서 나돌고 있는데 소사구청 전체인원, 거기서 밥먹을 수 있는 가용인원이 내가 보기에는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사 직원들이.
  그렇다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 와서 밥먹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200명에서 많으면 250명이 될까 말까하는 그런 정도인데 여기서 만일 이익이 안 나고 계속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뭐로 충당할 수 있는 뒷배경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예요.
  음식값을 현실화시켜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적정수준으로 기왕 나가 사먹는 거,
김덕균 위원 부천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1,500원을 주는데 구청에서는 2,500원이나 2,000원을 낸다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명목인데.
  차라리 이것을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고지를 해서 실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도 각 구청 또는 시청, 서울, 인천 다 다녀서 자료도 받아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했을 때와 임대했을 때의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나름대로 도저히 임대는 안 되겠다 이래서 자체 직영하는 걸로 방침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소사구청에서 소사구청장 이하 고급간부들이 밖에 나가서 안 먹고 거기서 식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데 165평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위탁관리 했을 때 여기에서 이익되는 돈도 있고 이 돈을 또 다른 데 활용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직접 직영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끝까지 잘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후생복지나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중간에 가서, 지금 당장 이렇게 했다가 만일 포기를 한다 이럴 경우, 또 아니면 전혀 이익보다는 손해나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소사구청에서 올린다든지 했을 경우에 오는 후유증 문제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전부 다 고려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얼마로 밥을 팔 예정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 단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최소한 2,000원까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당.
김덕균 위원 이거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데 거기 영양사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저기까지, 평당 200만원씩만 줘도 거기서 3억원이 나와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가 임대를 했을 때 그 문제점은 이것을 싸게 하면 안할 테고 또 적정수준에서 2,500원 받는다 이래도 운영이 부실해서,
김덕균 위원 일반인이 와서 운영이 부실할 정도면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운영이 굉장히 잘 돼 나갈 것 같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래서 저희가 수원, 성남, 의정부, 광명, 인천 남동구 또 다른 단체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렇게 하세요.
  오후에 부천시청의 경우, 그 다음에 2군데든 몇 군데든 자료를 해서 그거하고 소사구청 계획서가 있을 게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임해규 위원 신청사 입주에 따른 분야별 소요예산 현황자료 18쪽에 보면 행정자료실 관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일반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이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상 4층에 면적이 16평이고 서가가 6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게 대단히 제한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자료를 비치하고 또 열람하게 할 건지?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은 저희가 구정, 시정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법령집이라든지 이런 책 아니면 통계자료 이런 것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아주 일반 통계자료나 또는 구정홍보지나 이렇게 그런 정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구청이나 시청도 가 보셨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지금 시에도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운영상태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4층 16평으로 자료실을 만들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 수도과하고 청소과가 없어지면서 사업소가 돼 가지고 수도과 2층으로 쓰려고 하는 사무실이 한 40여평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자료실 겸 또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자료도 보고 또 책도 읽을 수 있는 독서실 겸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변경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마침 잘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시청에도 행정자료실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임해규 위원 다른 지역에 구청이나 시청의 행정자료실을 실지로 가서 보면 이용을 거의 안해요. 그리고 이용을 할 수 없는 구석에 위치해 놔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조차도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돈들여 가지고 하는 거라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적절하게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래서 독서실까지  운영을, 2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행정정보가 지금 상당히 많이 공개되는 게 추세인데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잘 뽑으셔서 거기에 안내하는 분이 실지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소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2층으로 옮기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여직원 탈의실이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다 이렇게, 구청이 굉장히 크고 각 과가 다른데 지금 여기 보면 여직원 탈의실을 한 곳에다가 동시에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한 군데 집중으로 할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여직원들은 어떻든 간에 출근해서 어느 한 방으로 다 가서 옷을 갈아 입고 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류재구 위원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 적더라도 층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층마다는, 현재 보건소가 일부 들어오고 또 어린이 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용면적이 좀 어렵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지만 구청이 조그만 것이 아니고 부서가 지금처럼 나누어져서 있어서 왔다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어느 한 쪽에 일관되게 놓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한 면적을 크게 했던 것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편하게 시설을 하는 것이.
○위원장 최용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에 진흥계장 오셨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계장들은 야시장 관계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아까 약수터 관리말이죠, 소사구에서 지금 보니까 단가 때문에 추경했는데 자연보호 시범구역, 성주산 원래 거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제3약수터라고요.
김동규 위원 한 사람만 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약수터를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기 추경에 없는데 오정구도 없고 그 외 구에서는 약수터 관리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관리인원은 없으니까 놔두고 배드민턴장 명칭하고 위치, 규모, 인원수, 참고적으로 회비를.
  이게 회비라는 건 안해도 되는데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일반 약수터에 관리인이 있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보니까 분류하는 작업만 하는 인부 다른 청소를 않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걸 지적하려고, 시정하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서강진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428p에 보면 주민등록 갱신업무용 컴퓨터 구입 해서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125만원씩 계상돼 있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다가 15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구입을 아직 안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아직 안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컴퓨터 가격이 얼마나 가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일반 컴퓨터 같으면 125만원에도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화상정보 데이타 베이스라고 해서 이 장치가 더 내장된 그런 것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상정보가 내장돼 있는 것이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의 경우 125만원에 계상된 걸 다 95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컴퓨터를.
  95만원에 구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도 30만원 정도가 오히려 삭감돼 있는 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만 갖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알아 보셨는지?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화상정보 데이타 베이스 프로그램이 내장된 그런 특수 장치가 더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25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요구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125만원의 기종을 가지고 95만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 프로그램 25만원을 원래 예산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만원 갖고도 현재 화상정보가 내장돼 있는 것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런데 저희가 이건 살 수 있는 가능예산을 요구했던 건데 꼭 150만원을 다 쓴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쓸 예산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수조정 이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신청사 칸막이 공사가 ㎡당 3만 5000원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칸막이 공사가 1㎡당 3만 5000원이 서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장께서는 이번 신청사입주에 따른 분야별 소요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또 부를지도 모르니까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3시01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께서도 인건비에 소요되는 부분은 짚어만 주시고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소사구 시민과장 박순철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방금 사무착오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민원인들에게 보상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행정적인 책임만 있습니까?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잘못했을 시는 행정적인 책임만 물고 경제적인 책임은 부담을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최용섭 지금 이게 소소한 착오는 이렇게 되지만 재정적인 착오를 일으켰을 때는 구상권이 행사되고 있잖아요.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금액이 컸을 시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도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은 짚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 소사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실에 저녁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소사구청이?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 매일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고 그렇게 해서.
양용석 위원 한 명은 숙직,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 숙직하고는 별도입니다.
양용석 위원  숙직하고는 별도고 상황실 근무직원이 야간에도 상황실에 있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요새는 몇 명이예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 어제, 그제 우기 같은 경우에는 20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사태가 발생되면 사태 발생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상황실 근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종합상황실 근무요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 따로입니다. 이건.
양용석 위원 따로 있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 이것은 평상 시 사건사고가 있든 없든 간에 매일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중무휴.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소사대피호, 소사초등학교 거기 지하에 있는 거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 네.
김동규 위원 이걸 한다고 해 놨으니 가서 열어 보고, 예를 들면 서강진 위원님이 거기 사시니까 본다든지 해야 될 텐데, 몇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 소사본3동에서 갖고 있고 애향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애향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야간 독서실요.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크잖아요, 규모가?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 네, 200평입니다.
류재구 위원 공상가료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 제 소관이 아닙니다.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공익근무 요원이 72명이 있는데 산림감시원, 교통계도 질서요원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근무하다가 별안간 다쳤을 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내가 시민과장한테 얘기를 안했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민폐를 끼치지 않게 같은 얘기를 물어보더라도 고분고분하고 바른예절을 갖추도록 하세요.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네, 아침 저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어떨 때 보면, 정말 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서운할 때가 많은데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형식 예산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시 반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오정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 응답을 받으신 다음에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천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겸허한 마음자세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먼저 저희 구 총무위원회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응국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류재명 시민과장입니다.
  한기철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법정 필수경비,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231억 2500만원보다 1.5% 증가한 23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금년도 예산 83억 7000만원보다 1.5% 증가한 84억 71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2% 증가한 6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0.1% 증가한 45억 57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3.3% 증가한 9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 38억 14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3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의 53.4%에 해당되는 12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정규직 및 일용직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분 6800만원, 세무전산업무용 초고속 프린터 3500만원, 일용인부 연금관리 부담금 32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4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신설에 따른 업무용 장비 구입 700만원, 동사무소 정규직, 일용직 공무원의 인건비 4500만원, 분통에 따른 통·반장 수당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예산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공무원 체육주간 행사비 12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비 1억원, 동사무소 재산세부과 인부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오정구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 및 분야별 계상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도 낭비없이 알뜰히 집행함으로써 18만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거듭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오정구청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기 다른 구에서 보고 들었으므로 목만 짚어주고 넘어가시고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오정구 총무과장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546쪽 자산취득비에 스티로폴 탑재용차량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저희 구에서는 스티로폴이 김포매립지로 반입되지 않음에 따라 스티로폴을 압축시켜서 용량을 조그맣게 하는 감용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개발은 용역을 줘서 인하대학교 교수팀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개발이 완료가 되면 지적재산권까지 확보되게 돼서, 저희 구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부천시장의 지적재산권이 돌아오게 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소유권 권리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해 12월에 용역을 줘서 금년 6월 30일까지 납품을 하게 돼 있는데 며칠 전에 확인한 바로는 5월 29일까지 납품이 완료된다는 사항입니다.
  감용기가 개발이 되면 이것을 한 군데 고정을 해 놓고 스티로폴을 모아다가 감용하기에는 좀 시간낭비가 되기 때문에 5톤 차량에 설치를 해서 순회를 하면서 즉시즉시 집어 넣어서 압축, 감용하는 상태입니다.
  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압축기는 압출식으로써 이것은 녹여서 고체로 뭉쳐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규모나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청소계장을 지내다가 기획감사계장으로 있는 남기만 계장이 직접 담당했던 사항인데 대신 보고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일정한 곳에서 그것을 압축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5톤 차에다 탑재를 한 다음에 순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 압축이나 녹인다 그런.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녹이는 게 아니라 압축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이 원미구에는 파쇄기라는게 하나 있죠. 이번에 아마 구입을 한 것 같은데요.
  스티로폴을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게 압축시키는 것이 하나 구입된 걸로 압니다.
  그것하고 틀리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틀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자세히 모르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심사 하기 전에 봐야 되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스티로폴 압축기에 대한 현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모범시민 표창이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이 지난 본예산할 때 표창을 축소했어요. 상의 가치가 무한 발생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깎은 것만큼 다시 이번에 다 올라왔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각 과별로 특수시책에 따라서 모범시민표창을 줄 때도 전부 총무과에 와서 예산을 쓰게 돼 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명 올린 것이 동별로 따지면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죠.
  왜냐 하면 모범 통·반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17명으로 해 놨을 때 14명으로 하시거나 시민표창도 7명인데 14명으로 됐어요.
  그러면 한 동에 하나라고 말할 수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먼저는 7명이었는데 이번에 7명을 추가로 지정을 하니까 7명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한 동에 1명씩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저희가 7개 동입니다.
류재구 위원  7개 동이면 한 동에 한 명이면 7명이지 2명씩 할 필요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절감시킬 걸 절감시켜 놓은 것을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한 심의를 했던 것들이예요.
  자꾸 이렇게 반복된 일들 하지 말자고요.
  괜찮죠, 이거 없어도 괜찮잖아요.
  아니라고 해서 안 될 일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애로 사항을 상당히
느끼는데.
류재구 위원 아니, 물론 좀 있으시겠죠.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만 3만원짜리 시계하나 주고 표창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남발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527p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27p에 컴퓨터 구입 아직 안하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주민등록증 갱신업무용 컴퓨터요?
서강진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구입 아직 안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 안했어요?
  얼마씩 가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25만원씩 해서 7대로 87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75만원에 대한 사항은 대당 25만원씩의 단가가 모자라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모자라가지고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서강진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미구에서 이미 구입을 했거든요,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95만원씩에 구입을 했고 자체에서 30만원씩을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그런데요, 이것이 저희도 지난 해 예산으로 다른 것을 살 때 하나 샀는데 저희는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해서 91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항은 그렇게 놔뒀냐 하면 이 주요부품인 램이 32MB짜리를 추가 장착을 해야 되고 모니터를 15인치짜리를 장착을 해야 되고 CD롬을 8배속짜리를 장착을 해야 되고 팩스모뎀을 추가장착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구는 그걸 필요없이 그냥 컴퓨터만 구입을 한 거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그것만 구입을 하면 안 됩니다.
  모뎀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글쎄, 모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542p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줄 수 있으면 많이 줄 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공히 2개 구청은 다 자체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어요.
  감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물론 대상자들이 통·반장들이 젊고 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정구만은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들을 다 잘해서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서 올라온 것인지 그 내용 좀 알려 주시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저희가 지난 해에 금년도 예산을 의결해 주실 때에는 당초에 238개 통이었습니다.
  그래서 238개 통을 올렸었는데 금년 1월 14일자로 20개 통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통수에서 약 15% 정도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통장자녀들한테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학교성적의 30% 이내에 드는 통장의 자녀로서 말단에서 저희 동정업무를 봐 주시는 통장들의 어떤 사기앙양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해규 위원 조금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라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주민등록 발급업무용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주민등록증이 98년도부터 ID카드로 인감과 운전면허, 각종 정보가 같이 들어가는 카드를 발급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발급하는 겁니다.
  전체 주민들을 다 발급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을 지정을 해서 발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컴퓨터로 그걸 발급을 한다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직접 컴퓨터로 발급을 하는 게 아니고 ID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 넣어서 시험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어제 설명 듣기는 주민등록증 제작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판독기를 구입한다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판독기가 컴퓨터라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자세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통신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무원들도 아셔야 되잖아요. 모르고 답하시면···.
○위원장 최용섭 뒤에서 적어 드리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지금 각 동에 주 전산기가 제닉스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유닉스 방식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계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죠.
○위원장 최용섭 임 위원님, 회의질서를 잡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계장들은 발언을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별도로 물어보기로 하고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관례는 있습니다.
  시청 전산계장을 한 번 세웠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지 안해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자꾸 있으면 되겠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정회시간에 그 문제만.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렸으면 좋겠는데 컴퓨터 관련된 업무는 과장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충실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정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니까.
  그러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신다고 그렇게 하든지, 왜냐 하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홍보거든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된다 설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시고 모르시는 것은 넘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충분히 앞으로 연찬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합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통장자녀 장학금 상반기에 동별로 집행된 내역을 좀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건데 상반기에 풀보조비 집행된 내역을 같이 뽑아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548p 약수터 관계, 오늘 여기에 담당계장은 안 오셨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김동규 위원 약수터가 3명이라고 관리인이 나왔는데 약수터가 세 군데인가요, 더 많은데 3명 가지고 돌려가면서 쓰나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다섯 군데인데 3명 가지고 합니다.
김동규 위원 우선 자료를 약수터 명하고 소재지, 무슨 동, 몇 번지, 쉽게 알 수 있는 소재지까지 쓰고 그 다음에 뭐 옆이라든지 관리인 주소, 성명 이걸 해 주시기를 바라고 100일 쓰는 걸로 돼 있는데 100일이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김동규 위원 여기 자연스럽게, 시 예산당국에서도 지출을 못한 것 같고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안 되고 다른 구에서는 80일을 쓰는데 여기는 100일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일이면 1년 365일 중에서 아주 추울 때 말고는 거의 약수터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혹시 실제 상황이, 쓰는 인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쓰나요? 그것이 어떻게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관내에는 연령이 많으신 노인들이 쓰십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연령이 문제가 아니고 주소지 관계.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주소가 오정구 관내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바라건대, 여기서 질의하다가 요망사항으로 나왔는데 1년에 100일이라고 하면 또 아주 추운 겨울 말고는 거의 약수터에 나와서 살아도 됩니다.
  혹시 여기 300일짜리 시 자연보호 시범지역 소사구에 제3약수터, 성주산약수터 거기만 상설로 해서 300일이 돼서 상여금도 주고 하는 게 한 사람 있고 나머지 각 구에는 이런 저기로 있어요.
  그러나 100일이나 80일이라고 그러면 실지 가까운 데 사람을 써 가지고 보면 거의 상설해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려고 했지만 나이 드신 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 한다고 그러면 거의 상설할 수가 있는데 실지 상황을 본 위원은 어느 때 몇 군데만 봤는데 여기도 보면 인부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유는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데만 구성해서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다시 체크를 해 봐야 될 만한 일입니다만 이렇게 되는데, 바라는 게 가까운 데 사람을 써서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평상시에 놀러도 올라가면서 거의 1년 내 쓰레기도 줍고 한다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100일이고 뭐고 계속.
  그런데 실지 저희가 몇 군데 상황을 볼 때 이런 것은 사명을 가지고 거기 활용하는 어떤 사람이 하고 이 품값을 타면서 하는 사람은 재활용품 이것만 사람들 안 모이는데 토요일, 일요일 끝난 뒤에 가서 재활용품 해 가지고 그건 또 돈이 얼마가, 적든지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하는 데도 혹시 있는 것 같아서, 가까운 데 사람을 써서 거의 100일이라 하더라도 상설을 해서 평상시에 늘 줍고 하면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 봤고, 그 요구한 자료는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박응국 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정구청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시민과장 류재명 시민과장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최용섭 위원장 류재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차량 거기서 합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류재명 이게 그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것이 지금 23만원씩 합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류재명 네, 161만원이 일곱 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23만원씩 한다는 겁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임차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내 말은 임차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요. 원래는 17만원으로 했잖아요?
  원래 기정할 때 17만원이었잖아요. 본예산에 17만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23만원씩 하겠다고 경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내 말은 평일에 하잖아요, 그렇죠?
  동원 자체를 평일에 하잖아요.
○오정구시민과장 류재명 네, 평일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일반 차량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오정구시민과장 류재명 이게 예비군 동원훈련차량은,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훈련 임대주는 회사에서 거기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거기서 책정해서 합니까?
○오정구시민과장 류재명 네, 거기서 확인을 해 보고, 예비군수송협회에 가격을 물어 보고 거기서 그 정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예비군수송협회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가가 일반차량보다 좀 비싸거든요.
  일요일이라면 더 비싸겠지만 평일이라고 한다면 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낭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구시민과장 류재명 물론 그렇죠.
  그것은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오정구청 시민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시민과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음은 오정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기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기철입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오정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고.」하는 이 있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38분 속개)


3.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
5.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류재구 위원 최용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의사일정에 의거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으로써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서 의사진행의 신속을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총무과장입니다.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근무 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을 유지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제1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직명을 1종이 지도원, 경노무 사환은 해당이 안 되겠고, 근무 상한연령을 58세로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지도원은 조례 제1404호 시행에 의거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그러니까 공석이 되면 다시 충원을 안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제4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p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별표인데 지방공무원 직종변경 및 근무 상한연령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사환인데 지도원으로 됐고 연령은 53세가 58세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다른 직종과 같이 정년 연령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방범원 조례1404호 내용인데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그러니까 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자만 임용을 하고 새로 보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그대로 결원을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4조의2 (방범원의 파견) 당초의 현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의 방범원은 경찰서에 파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하고 파견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부천시장학재단 설립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인적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중에서 부천시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과 장학생의 정원은 매년 이를 시장이 정하고 시장이 필요시 장학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장학금 운영을 위탁받은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는 장학금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정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2. “중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를 말하며 교육법 제103조의3 및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는 제외한다.
  3. “고등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교육법 제107조의3 및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4. “대학(전문대학 포함)또는 대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를 말하며 교육법 제12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은 제외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학생으로서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학기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되는 자.
  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입학성적및 전학기의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되는 자.
  3.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 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이 해당 학과에서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되는 자.
  4. 기능 및 예·체능계열의 학생으로서 전학기 중 도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 또는 전국단위 대회에서 5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장학생의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매학기 개시 1월 이전에 학교장, 교육장 또는 대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할수 있다.
  ② 제3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장학생의 선발,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천시장학금심의위원회(이하ꡒ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장학생의 선정)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학기개시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② 장학금지급대상 인원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학금지급 대상자가 부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때.
  3.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4. 장학금지급 결격사유로 인하여 추천권자의 정지신청이 있는 때.
  5. 장학금 사용기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장학금 사용기준)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교 납부금과 교재      대
  2. 학용품비 및 통학에 소요되는 교통비
  제11조(장학기금 재원) 장학기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한다.
  제12조(장학사업 위탁운영) 시장은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장학사업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장학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다.
  제13조(결산 및 검사 등) 위탁받은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는 장학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과장 나오셔서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수기 시민과장입니다.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6일 대법원규칙 제1411호로 해 가지고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이 변경됐는데 현행은 4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은 5단계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기간이 현행은 1개월 미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미만이 새로 생긴 겁니다.
  나머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이렇게 4단계 있던 것을 7일 미만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130조 위반은 이건 단순한 신고위반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131조는 최고를 했는데도 불이행을 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일 미만은 1만원으로 이렇게 신설이 된 겁니다.
  다음에 131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개월 미만이 하나가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 이상 1월 미만일 경우에 당초에는 1만원했던 게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조 위반은 당초에 2만원했던 게 4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월 이상 3개월 미만은 당초에는 2만원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3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31조는 4만원했던 게 6만원으로 이렇게 다시 됐습니다.
  3월 이상 6개월 미만은 당초에는 3만원했던겁니다. 그런데 4만원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1조는 6만원했던 게 8만원으로 됐습니다.
  6월 이상은 130조도 5만원 했고 현행하고 같습니다.
  131조는 10만원, 이것도 현행하고 개정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2항에 의거 부천시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을 경찰서에 파견근무하고 그에 따라 보수 등은 시 예산에서 지원하였으나 96년 4월 15일자 내무부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여 원대복귀토록 하고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시장에게 일원화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함은 물론 종전 53세로 되어 있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58세로 상향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명 또한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변경하여 시장이 일선 행정기관의 부족되는 인력을 충원하여 원활한 시정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두번째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인적기반 조성 및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부천시 관내 초·중·고교, 대학 등 87개교 15만 7043명의 학생 중 2,968가구의 6,639명의 학생은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제약이 없으며, 그 실례에 따라서 경기도 성남시는 91년부터, 의정부시는 95년도에 20억원을 조성 시행 중이며 기타 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절차, 형식, 내용, 조례제정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사무인 호적업무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기준이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종전의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부과기준일수 적용에 있어 1월 미만 6개월 이상 등 시민과의 적용상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기간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6단계로 세분화하여 기간산정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130조 위반 시 종전의 1월 이상 3개월 미만 해태 시 2만원을 3만원으로 1만원 상향조정하는 등 부과기준의 세분화와 요율조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현재 방범인원의 총 인원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앞으로 파출소에 파견근무를 안할 시 어느 부서의 일을 맡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인원은 47명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소속이 20명, 소사구 소속이 21명, 오정구 소속이 6명 해서 47명이 되겠고 앞으로 배치에 대해서는, 물론 각 구에 파견도 할 수 있겠지만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에 몇 명씩은 별도로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구에 가서는 대략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구에 가면 저희 계획은 앞으로 동에 한 명씩하고 꼭 필요한 부서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정원을 줘서 근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방범원에서 지도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서강진 위원 지도원이 가서 각 동으로 배치가 됐을 때 무엇을 하는 일인지 업무분장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일반 일용직으로 한다면 꼭 지도원이라는 명칭이 거기에 따라가야 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총무과장 원태희 방범원은 밤에만 지키는 게 방범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부근에 교통지도도 할 수 있고 도로정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까지 방범원이 동에 있는 분들 말고 또,
○총무과장 원태희 아니, 파출소에 대개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동네 파출소 소속으로 돼서 있는데 소사구에 아까 20명 있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동이 10개인데.
○총무과장 원태희 파출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동사무소가 아니고 파출소에서.
임해규 위원 파출소가 20개인가요?
○총무과장 원태희 아니, 경찰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방범활동을···.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한 명, 한 파출소에 한 명으로 이렇게 되면 한 파트에 두 명이 될 수 있고.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죠, 4명이 있을 수도 있고.
임해규 위원 뭐 하셨어요, 그 분들?
○총무과장 원태희 그 분들이 경찰관들하고 방범활동을 했는데.
임해규 위원 야간 방범활동이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지금은 경찰인력이 의경도 있고 그러니까 원대복귀시켜서 점점 TO를 줄여 나가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방범업무만이 아니라 행정일반업무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특별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경찰서로 파견을 했는데 원대복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분들을 우리 시에서 직접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분들에게 보면 당연한 직장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생리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들이 밤에 근무하시고 또 그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그런 것과는 성질이 상당히 다른 입장에서 근무를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공무원 체제 속으로 흡수하고 정상적인 우리 공무원들 태도로 일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하는 그런 운영관리는 내가 볼 때는 굉장한 오차가 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흡수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출시켜서 한 번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표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놀고서 보수줄 수도 없고, 또 같이 20명씩 근무시킬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할 경우에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 생각은 배치를 시킬 경우에는 주변정리도 좀 하고, 지금 염려하신 대로 일반 행정업무에 투입하면 업무성질이 달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배치를 하면 주위 환경이나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동사무소로 배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런 사례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나 이런 것이 정말 능동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뒤떨어지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구태한 사고에 젖어 있는 분들을 공직자로 흡수를 했을 때 상당히, 내가 어떤 공무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점도 감안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렇다면 체질개선이라 그럴까요, 공무원에 맞는.
  그런 것들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공무원은, 저희가 조례개편하고는 무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각 분야별로 교육도 시켜야겠고 또 분명히 저희끼리 대화를 해 본 것이, 의견을 나누어 본 것이 이런 사람들은 그만두게 하면 어떠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 준해서 임용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징계사유가 없는 한은 해임을 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너, 나가”그러면 조용히 물러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동사무소로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일반 동에서 정규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외에도 또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도할 수 있는 게.
  그런 분야로 배치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걸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방범원으로 있다가 검침원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범원으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해 보고 그 사람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털어 놓으라고 그랬더니 동사무소 근무하고 나가서 주간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오히려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모임을 한 번 가졌는데, 먼저 그 사람들이 검침원 쪽으로 나가고 그랬을 적에 어떻게 그 쪽으로 좀 해 달라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역시 야간근무 보다도 주간근무가 상당히 좋구나라는 것을, 시간제로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니까.
  방범원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상근무라든가 격무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경노무 사환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사환이 있는데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환이 있습니다. 경노무직.
임해규 위원 하는 일은 다른가요?
○총무과장 원태희 사환이라고 하면 대개 청소도 하고 궂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방고용직이 지금 1종 지도원과 경노무 이 2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상시 고용?
○총무과장 원태희 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또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2p 보면 1종과 경노무 이렇게만 표시돼 있는데 2종도 있습니다.
  1종, 2종만 바뀌었기 때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종도 있고 그 외 직종이 더 있습니다.
  지도원이 1종이면 2종은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는 직종이 또 있습니다.
  선박이라든가, 별안간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건데 이 지방고용직 공무원 직종·직명별 인원수와 그들의 업무, 그리고 일을 하는 소개 이런 것을 좀.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내무부의 시달이라고, 조금 전에는 시 당국에서 자체안인가 해서 질의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한 시달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가 돼서 우리가 지방비가 나가서 치안, 방범 거기에 하기 때문에 여론 같은 것이 있어서 지방화로 환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내무부에서 시달이 된 게 아닙니까?
  지방비로 쓰는 것은 지방임의로 하라.
○총무과장 원태희 물론 그런 데도 뜻이 있습니다.
  지방비로 보수가 나가니까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도 이런 것 우리가 고치면 고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어떤 분이, 행정직에 있는 분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한 말씀인 것 같고 이것은 이대로 그냥 시행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으로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원태희 네, 내용쪽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 위에서 전국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많은 논의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장학금재단설립이 되면 현재 통장 장학금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다 그리 흡수가 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저희 부천시에 장학금이 부천시자립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자립장학금은 앞으로 이 재단이 설립되고 보면 통합이 가능하지만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흡수가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통장 장학금은 가능하겠네요.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통장자녀 장학금이 예를 들면 여기다 흡수시켜 가지고 통장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적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합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설립이 되면.
  그러면 통장도 부천시 시민이고 그 외 사람도 똑같은 시민인데 그럼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그렇습니다.
  그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신 바와같이 통장들 수당이 월 8만원 정도의 매우 어려운 데서 일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시고 그러한 통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여기다 흡수해서 타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못 타게 된다면 적은 자녀 장학금까지도 못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서강진 위원 통장들 전체가 장학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일부가 가능한 분이죠.
○시정과장 이효선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장들의 연령층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해당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서강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비용을 현재 통장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걸 수당으로 인상을 시켜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부천시민이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이 설립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우리가 장학금지급조례안을 통과한다고 가정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성적이, 재학년 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10이라고 했는데 문호개방을 하는 차원에서 너무 단속을 많이 하고 적게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조정 안 됩니까?
  이게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냐 하는,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많이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데.
○시정과장 이효선 재원이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론 이것이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15로 해서 신청을 받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위에서 잘라 나간다든가 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게 100분의 10이라는 것이 어떤 법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덕균 위원  3조에 들어가 있는 조항인데 이게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조항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아니요, 일단 이렇게 제정이 되면 이것을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100분의 10을 20으로 한다든가 15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가능하죠, 왜냐 하면 현재 해당자가 성적미달로 해 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청자가 들어와 있어도, 해당자가 있어도.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죠,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모자라서 못 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더 많이 확대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저희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신청하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천상 순위를 정해가지고 잘라야 되는 거니까요.
김덕균 위원 문호개방을 조금 더 해 놓고 자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면 할 수가 있는데.
○시정과장 이효선 네, 이건 절대수치는 아닙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최만복 위원 현재까지 95년도 96년도 종류별 장학금지급 내역서를 자료로 줄 수 있으세요?
○위원장 최용섭 이건 장학금이 아직 안 나갔어요.
최만복 위원 아니 다른 것, 나간 것.
  새마을 장학금이라든지 시에서 지불한 게 전혀 없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해당 분야별로는 있을겁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자립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있을 겁니다.
최만복 위원 예산서에 나온 것 말고 다른 건 없죠?
○시정과장 이효선  민간인이 하는 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 걸 좀.
○시정과장 이효선 민간인 것은 저희가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 저희 시에서 예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학제도라는 것은 있으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좀 불우하고, 일개 동에 무슨 단체원으로 한 사람이 불우한 가정이 있다 하면 그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어디나 장학제도는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대상, 구에서 대상, 하다 못해 동에도 각 장학제도가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장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장학금 하다 못해 새마을금고에서도 장학금이 나가다 보니까 장학금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유지가 되고 좀 안 됐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많을 적에는 두 개, 세 개 계속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보니까 다른 장학재단 말고 장학금을 타는 사람이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배정자 그런 것은 규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꾸 중복이 되고, 실례로 우리가 장학금을 탈 적에는 몇 년에 한 번 탄다 하지만 어떤 말 좀 있고 뭐한 사람은 자녀를 장학금을 타 가지고 다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년 타 가지고.
  실직적으로 나가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 자꾸 타고 그래서 중복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래서 저희가 3p에 저희 나름대로 넣어 보긴 넣어 봤습니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조항을 집어넣긴 넣었는데 사실 이걸 운영하면서 찾기는 힘들더라도 일단 그것은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른 데서 받는 사람은 안 주는 걸로.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가 자립장학금이나 또는 일반장학금이 영세민자녀장학금 이렇게 있어 가지고 어떠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민이 아니면 못 타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정말 공부는 잘 하면서 영세민이 아니고 이러면서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도 장학금을 못 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그게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하나 주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가정환경이 불우하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인데 결국 내용은 뭐냐면,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결론은 100분의 10 이내에 드는 공부를 잘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는 100분의 10에 안 들더라도 그건 하나 더 집어 넣은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그러면 어려운 사람에게 학업자금, 보조자금까지 들어가네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도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겠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거기에 동장이 추천하네, 100분의 10 이내에 들어가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만 돼 있지 세부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 양반들이 계획 없이는 안할 텐데 해서 보니까 책상 위에 자료를 주셨구만요.
  부천시장학재단설립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좋은 내용도 많이 써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또 이것 말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설립검토자료 이것을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제일 끝에 것을 참고하면 장학재단설립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금년 6월에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바로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검토자료를 주셨을 때 이런 과정에서 뭔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희가 과장님께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대로 복사해서 또 올라왔거든요.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가 더 깊이 검토를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며칠 전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돼 가지고 타 시에서 내무부하고 질의 회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보면 시에서 40억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10억을 기금으로 모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아닌 제3자인 재단법인에서 장학금을 모금하는 것도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민간인이 참여해서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총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내무부나 도에 한 번 질의를 해 봤더니, 예를 들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발기인을 많이 넣어 가지고 7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을 발기인을 해서 발기인들한테 장학기금을 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쪽 얘기가 그것도 어려운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창립발기인총회라든가 앞으로 운영위원회 관계는 저희가 다시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미흡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그렇게 지금 얼버무릴 일이 아니고, 지금 얘기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중간에 답변을 하시니까 질문과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14명의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을 선정하게 됐는가 이걸 물어보는데 무슨 누가 돈 모금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다시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시정과장 이효선 네, 이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지금 여기서 조례제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총무위원회에 다음에 언제 올라 오냐면, 계속 올 일이 없어요, 여기에요.
  96년도 9월에 법인정관 제규정 작성해서 재단법인설립인가 신청할 때 총무위원회에 와요, 그렇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사람들이 써놨을 리가 없는데 무슨 이유인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왜 우리 부천시에서는 뭘 하면 꼭 이 사람들이 들어 가야만 일이 되지 그 사람들이 안 들어 가면 일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약점을 잡혔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 꼭 이 사람들만.
  단체 가면 맨날 모이는 사람만 모여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 말이예요, 부천시장학재단설립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두세분이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없고 복잡하니까 10분간 정회 중에 한 번 의논을 해 보시고 그리고 마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학재단설립실무협의회 구성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취할 수 있는 인적인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정과장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이 장학재단설립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조례가 승인이 되고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될 적에는 위원님들께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의원 누구하고.
○시정과장 이효선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섭  총무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위원장 최용섭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개정되면 과태료가 더 강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벌과금도 더 많아지고 그런데 7일 미만이 하나 더 신설된 부분은 상당히 어렵겠는데 없앨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왜냐 하면 어쩌다 보면 한 일주일이 그냥 넘어 가거든요.
  물론 자기의 직무를 다 한다는 의미로서는 7일 미만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서류가 미비됐다든가 자기 일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7일은 너무 강화된 벌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과장 김수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지만 호적법시행규칙이 대법원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건 똑같이 돼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방법은 없고요?
○시민과장 김수기 네, 전국적 동일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전국적 동일 사항을 여기서 보고만 하면 됐지 질의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네요, 검토할 사항도 아니네요?
○시민과장 김수기 실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네요.
○위원장 최용섭 시민과장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 법제상 규칙하고, 대법원 규칙은 어느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법률과 동일합니까, 영과 동일합니까, 무엇과 동일합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얘기는 대법원규칙이, 우리 서강진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비록 대법원규칙이 개정됐다 할지라도 시민의 이익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정했으니 의견을 의식적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요?
  행정법을 공부를 해 보세요.
○시민과장 김수기 이게 국가사무입니다.
  호적법이 이게 국가사무인데···.
○위원장 최용섭 말씀하시려면 전자는 빼고,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것이 국가사무, 위임사무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러나 우리도 지금 할 얘기는 있어요.
  위임사무, 국가사무를 주면서, 국가사무를 우리에게 위임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짜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국가사무인데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민과장 김수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한 건씩 하겠습니까, 아니면 3건을 같이 할까요?
    (「3건 다.」하는 이 있음)
  3건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3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39분)

○위원장 최용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거친 안건입니다.
  그 당시에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반장으로 선임됐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담당계장과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한 바로는 문화상 시상시기를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 주던 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민의 날에 아주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시민의 날 시상하는 것이 품위도 더 높아질 뿐더러 그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있겠고 또한 이것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하다 보면 앞으로 민선자치시대에 시장이 자꾸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이 불합리하게 시행되는 것보다는 못을 아주 박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0월 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추천권자의 범위는 더 확대해야겠다 해서 현재의 안보다는 각 동장을 추천권자로 넣어 줌으로 해서 각 동의 일반인들도 동장을 통해서 추천할 수 있고 각급 학교장이나 교육단체장을 통해서도 추천을 하면 그 분들에게 많은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용들은 각 동장을 추천권자로 더 넣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안대로 했고 격년제로 하자는 분이 두 분 계셨고 1년으로 하자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만 다시 토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1년으로 하자는 분의 안은 매년 실시해서 해당자가 없으면 그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안이고 2년으로 하자는 의견은 상을 너무 남발해도 권위가 떨어지고 또 추천권자가 사실상 추천이 한두 사람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더 많은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강화해서 진짜 이 지역에서 문화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성남, 안양, 수원시의 문화상조례를 참고로 했고 멀리 진주시문화상조례까지 의뢰해서 같이 검토를 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서강진 위원님, 김만수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보고사항을 저희들이 요약해 보면 격년제로 하자는 분과 매년 하자는 분이 계셨는데 격년제로 하자는 분의 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추천권자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었던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부분으로, 시상날짜는 10월 1일로 못을 박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질의 응답을 끝낸 다음에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그 때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때 서강진 위원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추천권자에 동장도 포함하는 걸로,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안을 다시 잡기로 했는데 이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기획실장 김동언 당초 기 제출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개정조례는 할 수 없고 여기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체육부문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서강진 위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앞서서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매년 하자,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매년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은 매년 하자는 게 원안이고, 공교롭게 인근 같은 시들이 전부 1년입니다.
  우리만 2년으로 하자는 것은 다른 이유를 대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우리만 한다는 것은, 다른 시가 1년으로 하는 것은 그것에 합리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다.
  2년으로 해서 그렇다면 3년, 5년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1년 그 때 해당되는 사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해에 주려고 했던 사람이 격년을 지나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365일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 반년에 한 번씩 주면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 주면 되죠.
  이게 일이 번거롭다 하면 5년이나 3년에 해도 되겠죠.
  그러나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통상적인 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가 전부 1년이예요.
  그래서 1년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당시에, 토론하실 때 문화상시상 대상자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매년한다고 하면 대상 선정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장께서 그렇다면 격년제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성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지 상황을 볼 때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소홀하게, 본 위원이 시·구·동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2년이 아니라 몇 년을 더 두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별로 대상자가 안 나오는, 억지로 선정하는 것이 되겠고,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PR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하는 게 좋지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저도 처음에는 1년으로 하고 대신 기준에 미달하는 분야의 수상자를 매년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분야를 빼고 다른 걸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제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수상자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한 번 결정되면, 우리 시는 좀 덜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 같은 경우는 언론 관계로 밀착이 되고 이런 관계에서 또 경쟁관계로 보여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5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20명이 단수 추천에 의한 대상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이 경합해서 심사위원들이 공적을 놓고 1명을 뽑는 게 아니고 20명의 경우는 그냥 1명만 달랑 올라와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이 사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럴 경우 심사위원들이 사실상 공적조서가 엄청나게 꾸며져 올라오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예 추천자가 없으면 모르는데 1명이 올라오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안 주기도 그렇고 주자니 찝찝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집행부의 격년제로 하자는 취지는 최대한, 2년이라는 게 어떤 명백한 과학적인, 객관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2명 정도가 추천될 수 있는 이런 시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선정하게 되면 보다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수긍을 했던 거고요.
○위원장 최용섭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년으로 할 것이냐 격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주자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2년에 한 번씩 주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2년에 한 번씩 할 경우에는, 저희 의회 의장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한 번 운영위원님들이 손을 봤어요.
  10월 1일에 만약 안하는 때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하는 해에는 저희가 하고 시에서 하는 해에는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이 상은 굉장히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매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대로 찬반토론 없이 수정통과가 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아니죠, 이 사실을 남겨야죠.
○위원장 최용섭 지금 그건 속기록에 됐으니까 찬반토론 없이.
  지금 김동규 위원님과 임해규 위원님께서는 매년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격년제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수가 많았으므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문화상은 격년제로 시상하되 그 시기는 시민의 날인 10월 1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4조 수상대상자의 추천은 1항 학술부문에서 학술 연구기관의 대표 다음에 부천시의 동장, 제2항 문화예술부문, 생활문화단체 대표 다음에 부천시 동장, 제3항 교육부문에 기타 사회교육단체 대표 다음에 부천시 동장, 지역사회발전 부문 여성단체 대표 다음에 부천시 동장, 체육부문 생활체육단체 대표 다음에 부천시 동장, 산업기술 부문 노동조합의 대표 다음에 부천시 동장으로 추천권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불부합한 관련 조문인 2조6항의 산업 부문은 산업기술 부문으로, 제4조4항 환경복지 부문은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으로, 제5항 체육부문은 부천시교육장, 부천시 체육가맹단체 회장, 생활체육단체 대표를 부천시 교육장, 관내 대학 총학장, 전문대학장, 고등학교장, 부천시 체육가맹단체 회장, 생활체육단체 대표, 다음에 부천시 동장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14항까지는 부천시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 모두 시정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준비하는 시간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08분 속개)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11.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12. 부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과장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조례를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 놓은 부천시조직개편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장 최용섭 그렇게 하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나누어 드린 그걸 먼저 보시고 이 조례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네.
○시정과장 이효선 부천시조직개편안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은 지난 4월 27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경기도에 5월 14일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기구승인이, 6월 17일 그저께 기구 승인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시·구 수도과를 통합해서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경영행정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기획담당관실 경영사업계로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획담당관실 내에 심사분석계를 신설했습니다.
  정보통신 담당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총무과 전산계를 정보통신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복지환경 기능강화를 위해서 시민복지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시민복지국으로, 환경기능 보강을 위해서 보건사회국을 환경국으로, 시·구 청소 기능을 통합해서 청소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도시건설 기능을 일원화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기능 보강을 위해서 교통전문직을 신설했고 교통분야의 계를 증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직급을 행정6급에서 행정5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부 행정분야 기구를 통합 폐지했습니다.
  재정경제 기능을 일원화했고 총무, 시정기능을 통합해서 총무과로 했으며, 새마을 관련 기구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시대의 특성 조직화를 위해서 여성정책담당 기능 보강을 위해서 가정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해서 2개 계를 신설했고, 문화체육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또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옴부즈만계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기획실장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했습니다.
  업무성격에 맞는 기구명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건설과를 도로과로,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용도계를 계약계로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안 중에서 감사실을 시장 직속으로 해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게 부시장 직속으로 승인이 변경해서 됐으며 옴부즈만계를 감사담당관실 내에 두는 걸로 도에 올렸는데 옴부즈만계가 전국적으로, 지금 도 단위에 우선 옴부즈만 제도가 생깁니다.
  시단위는 저희가 처음으로 생기는 건데 그것이 정부나 도 단위에 시민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옴부즈만계가 시민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기구개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와 기관별 개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구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바쁘신데 시장님께서 잠깐 들르셨습니다.
  잠깐만 정회하고 시장님 말씀을 듣고 하시는 것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계속해서 기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통합이 되겠습니다.
  감축이 2국 13개 계가 되겠습니다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합해서 재정경제국, 도시계획국과 건설국과 합해서 건설교통국, 민원제도계하고 민원처리계를 합해서 민원계, 구 진흥계와 구 건전생활계를 합쳐서 구 사회진흥계로, 구 민원제도계와 구 민원처리계를 합쳐서 구 민원계로, 그 다음에 구 청소1계와 구 청소2계를 합쳐서 구 청소계로, 구 공중위생계와 구 식품위생계를 합쳐서 구 위생계로 합니다.
  다음 신설은 1국 2사업소 구가 40개 계로 시민복지국, 상수도사업소,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시설과, 청소사업소, 청소과, 재활용과,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과, 그 다음에 옴부즈만계, 경영사업계, 심사분석계, 그 다음에 정보기획계, 통계계, 유통계, 기동처리계, 여성정책계, 보육계, 예술계, 청소년계, 가로정비계, 주차관리계, 시설1계, 시설2계, 보상계, 업무계, 기업회계계, 요금부과계, 요금정수계, 급수계, 시설계, 공무계, 누수탐사계, 누수수리계, 계량계, 청소행정계, 청소지도계, 청소시설계, 관리계, 재활용계, 구 감사계, 구 안전지도계, 구 교통행정계.
  그 다음에 시의 폐지되는 기구입니다.
  감축이 1계 1사업소 구가 26개 계가 감축이됩니다.
  시정과, 이건 총무과하고 통합입니다.
  사회진흥과, 시의 수도과, 구 수도과, 구 청소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시정과의 지도계, 개발계, 안전지도계, 청소계, 환경시설계, 주택행정계, 업무계, 급수계, 공무계, 누수방지계, 시민회관의 관리계, 구에 있는 수도관계 직제, 그 다음에 구의 교육훈련계가 폐지됩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국 기능 조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변경도 행정기구조례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기관별 정원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은 현 정원 409명에서 10명이 증원하는 419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새로 교육관계 정원 한 명하고 가스관련 정원 한 명이, 두 명의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6개 계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입니다. 이건 5명.
  다음에 국가직의 지방직화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 한 명 보강입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1명, 이번에 행정7급이 보강됩니다.
  다음에 직속기관으로서 오정구 보건소에 고용직 1명이 보강됩니다.
  아까 총무과에 경찰서 방범원에 지도원으로 고용직이 들어오는 것이 47명이 이번에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명 중 시 본청이 1명, 보건소에 1명, 2명이 가고 45명은 구하고 동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 신설과 청소사업소 신설로 해서 106명이 늡니다.
  구는 150명이 감소되는데 원미구에 57명이 감소되고 소사구에 50명, 오정구에 43명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는 34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이 증원은 구 방범원이 현재 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소속으로 돼 있는 것을 동에 1명씩 배치가 되기 때문에 동은 34명이 증가가 됩니다.
  원미구에 57명이 감되는 것은 재난관리 인력이 늘고 그 다음에 수도과 폐지, 상수도사업소 신설로 인해서 수도업무 종사자 32명과 그 다음에 청소1계를 폐지하고 청소사업소 신설로 5명 조정, 그 다음에 계업무 조정으로 해서 1개계가 폐지되고 시 본청에 6개 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인력 조정 4명, 다음에 방범원이 구청에서 동으로 가기 때문에 17명이 감축돼서 57명이 감되는 겁니다.
  소사구도 청사관리 인력 1명 승인, 그 다음에 수도과 폐지 상수도사업소 신설로 27명 조정, 청소1계 폐지 청소사업소 신설로 5명 조정, 그 다음에 계업무 조정으로 1개 계 폐지하고 시 본청 6개 계 신설로 인해서 여기에 조정되는 인원, 다음에 방범원을 동에 배치하기 때문에 동하고 오정구로 일부를 돌리기 때문에 18명이 감축됩니다.
  오정구는 수도과 폐지 상수도사업소 신설로 28명이 감소되고, 청소1개 계가 폐지돼서 청소사업소로 6명이 조정이 되며 계업무 조정으로 1개 계 폐지, 시 본청 6개 계 신설로 인력 4명이 조정되는 겁니다.
  이상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기구개편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의회사무국 사무과 설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5월 21일 도에 승인신청을 했으며 도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성남하고 안양하고 수원이 저희하고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저희 자료를, 도에 건의한 사항을 성남하고 수원하고 안양에 줘서 그것이 저희 경기도 내에서 저희 부천시 하나만으로는, 사실 하나만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4개 시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사무과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를 줘 가지고 거기도 같이 건의를 올려서 도에서 일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 건의를 했고 성남, 수원, 안양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를 송부해 줬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화, 경영화 측면을 고려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시장) ①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 산하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기구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시민복지국, 환경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실) ①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을 둔다.
  ②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 행정감사 업무전반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
  2. 조사, 감찰업무 및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제5조(기획실) ①기획실에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둔다
  ②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의회운영
  2. 시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3. 경영수익사업 및 지방공단·공사 등 투자법인의 지도·감독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5. 법제 및 소송업무
  ③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홍보 계획수립 및 시정홍보
  2. 시정기획 보도계획 수립 및 시행
  ④국제협력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제6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의전 및 보안업무
  2. 당면 시책업무 추진 및 선거업무
  3. 공무원 현원관리 및 공무원 임면·교육
  4. 직제 및 공무원 정원관리
  ③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2.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재해대책업무 총괄
  ④정보통신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장기, 단기 전산화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망 구축
  2. 전산화개발계획 수립 및 국가기간전산망운영
  3. 행정전화 및 팩시밀리운영 유지·관리
  4.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제7조(재정경제국) ①재정경제국에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공업진흥과를 둔다.
  ②세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종합조정
  2. 지방세 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조정
  3. 세외수입과징 및 지방세입에 관한 조정·통제
  ③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비 및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보관
  2. 물품의 조달 및 공사의 도급계약·용역계약집행
  3. 국·공유재산 관리
  ④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대책
  2. 상정 및 연료대책 추진
  3. 노동조합 업무 및 취업알선
  4. 유통소비자 관련업무 추진
  ⑤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농지의 보전·이용관리 지도
  2.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축산진흥사업
  ⑥공업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지도·육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2. 수출진흥업무
  3. 공산품 및 전기용품 품질관리
  제8조(시민복지국) ①시민복지국에 시민과, 사 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실 운영 및 민원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2. 생활불편민원 접수·처리 및 민원기동순찰대 운영
  3. 옴부즈만 관련업무
  ③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민 생활보호대책 및 구호
  2. 노인 복지증진 및 가정의례 보급·지도
  3. 국민운동의 종합계획 수립 및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④여성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여성의 사회참여 관련 시책추진 및 여성단체 활동 지도·육성
  3.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시설 지도·운영
  ⑤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
  2.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3.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4. 청소년 지도.육성
  제9조(환경국) ①환경국에 환경위생과, 녹지과, 하수과를 둔다.
  ②환경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배출시설설치허가
  2. 배출방지시설의 개선 및 공해감시
  3. 식품 및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식품 및 공중위생 지도·감독
  ③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녹화사업 및 국토공원화운동 추진
  2. 공원조성계획 수립·시행
  3. 산지조성 및 산림보호
  ④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 및 치수행정
  2. 하수시설에 관한 업무
  제10조(건설교통국) ①건설교통국에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시설과를 둔다.
  ②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 종합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허가
  3.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재개발사업시행
  4. 지적 및 토지관련 사항
  ③도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도로관리
  2. 토목공사 감독 및 교량·도로·지하도 시설
  3. 도로보수 및 가로등·보안등 관리
  4. 공동구 유지보수
  5. 옥외 광고물 관리
  ④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자동차 운수사업 및 인·면허업무
  3.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4. 주차장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⑤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일반 건축물허가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공동주택 관리
  3. 주택건설사업자 관련업무
  ⑥시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용, 공공용건축물 시설공사 설계 및 감독
  2. 각종 공사 관급자재 수급 및 조달
  3. 공용, 공공용건축물 신축관련 용지매수 협의 및 보상업무
  4. 청사건축물 보수·유지관리
  제11조(계 설치 및 사무분장) ①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2조의1항부터 21항까지는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타 조례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이다, 사회진흥과장이다,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이런 식으로 현재 직제의 명칭으로 돼 있는 간사라든가 서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간사나 이런 명칭이 들어가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전부 다 발췌를 해서, 예를 들면부천시시보발행조례 제6조에 보면 거기에 문화공보감당관실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담당관실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제6조2항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문화체육과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뀌는 직제에 맞춰서 전체 조례를 발췌해서 여기에 그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지 않고 일괄 개정을 하기 위해서 부칙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발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항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신설, 폐지 등으로 조례개정입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은 기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지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부천시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 청 : 419명
  2. 의회사무국 :  27명
  3. 직 속기 관 : 123명
  4. 사  업  소 : 385명
  5. 구      청 : 718명
  6.     동     : 646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시의 본청·소속기관및 하부 행정기관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으로 구 수도과와 구 청소과가 폐지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수도업무 전부와 청소업무 중 일부를 구청장으로부터 회수하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법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도지사 권한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시장 권한사항으로 바꿨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구청장한테 규칙으로 위임해 줬던 걸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조례로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기 위임은 규칙으로 위임이 됐던 사항인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 위임사무 회수가 18건입니다.
  그리고 새로 위임해 주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1.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위임사무명란 제1호 다음에 제2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환경보호과 위임사무명란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수도과 위임사무명란을 삭제한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3p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구에 위임하는 건입니다. 조례로.
  등록,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등록증 교부 및 변경거부, 폐업, 등록 취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청문, 지도·감독 등, 판매·대여 금지조치 등에 대해서 구에 위임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별표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기 보호과 업무 중 구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구에서 삭제를 해 가지고 청소관계를 시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도과 업무도 구로 나가 있던 업무를 상수도사업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 물이라도 좀 들고 하세요.
  목소리가 변하셨어요, 지금.
○시정과장 이효선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정회를 좀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오세완 위원 3분이라도 쉬었다가 그리고 하세요.
○위원장 최용섭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정회)

(18시01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다음은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부천시상수도 사업소(이하 “사업소”라고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387-5번지에 둔다.
  여기는 구 교육청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상수도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상수원관리 및 원수개발
  3. 수도요금,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 제수수료의 부과·징수
  4.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부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사업소 (이하ꡒ사업소” 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7-5번지에 둔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 교육청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위원장 최용섭 내용은 유인물하고 같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합시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다음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보다는 제가 설명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주사로”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이건 시민회관장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계를 폐지하는 겁니다.
  다음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량이 과중한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장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되는 취득세·등록세 납세의 고지서 발부업무 등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0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 최용섭 이것도 유인물 내용하고 같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그래서 이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차량에 관한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거기서 직접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 세무과에서 나가서 실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6명”을 “27명”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는 내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과장원태희
  시정과장이효선
  시민과장김수기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안영준
  시민과장유진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순인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김종혁
  시민과장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형식
  오정구청장김종수
  총무과장박응국
  시민과장류재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