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8월 24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2005.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2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2005.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기타토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 운영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제광 위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9일에는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성공적 개최 축하와 원로영화인들의 노고 격려를 위해 의회 1층 로비에서 한국영화인 초청 만찬연을 개최하였으며, 7월 22일에는 의원 및 사무국 직원 30명이 영월 동강탐사 래프팅을 통해 화합 및 극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오카야마 모모타로축제에 의장 외 6명의 의원이 참석, 모모타로 축제 참관 및 도시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8월 6일부터 21일까지 의회사무국 벽체 철거 및 사무국 재배치를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12분)

○위원장 김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김재홍입니다.
  의사팀장이 상중(喪中)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되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개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 시와 자매 시인 강릉시가 9월 1일 시 승격 50주년 기념축제를 개최하면서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회기를 하루 뒤로 미뤄서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 줄어든 1일은 다음 회기인 제122회 임시회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정부가 조례안 등 안건을 부의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해 옴에 따라 집회되는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 1일을 줄여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일은 10시에 집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에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 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를 결의한 다음에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 정부에서 제출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과 청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 정부에서 제출하는 등 심의할 안건은 24일 현재 조례안 9건, 청원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14건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은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되어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의사팀장을 대신하여 설명해 주신 홍보자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19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서면동의하신 분을 대표하여 김제광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1항과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2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는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개회 다음 날인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다시 질문하기어려움에 따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두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에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년 실시 경험에 비추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김제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10시21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하신 분을 대표하여 김제광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동의한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5일에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에 대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종전 일 7만 원 이내에서 일 10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의회 해당 조례에 신속히 반영 조정함으로써 회기수당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개정안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의 표준화 규정에 따라 조례제명 및 일부 조항을 표준화 규정에 맞게 병행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을 상향조정하여 회기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7만 원에서 1일 10만 원 범위 안에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법률 제7362호로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었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8991호로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제2항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 10만 원으로 개정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박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회기수당 조정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심의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토의
(10시25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기타 협의 및 보고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무순시 초청방문에 대해서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진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진기입니다.
  회의서류 11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무순시의회 초청에 따른 부천시의회 방문단 구성 및 방문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중국 무순시의회로부터 무순시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방문단 구성 및 방문일정에 대해서 금번 회의시 결심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그간 무순시와 우호교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9일 중국 만족풍정관광절에 초청을 받아서 부천시 방문단이 무순시를 초청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무순시의회에서 부천시의회 방문계획을 통보해 온 바 있고 2005년 이 건에 의해서 6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무순시 방문단 무순시의회 윤문 의장 등 11명이 우리 의회에 방문하여 우호교류에 의한 의향서 교환과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무순시의회 의장명의로 초청장을 정식 접수를 받았습니다.
  초청내용에 대해서는 부천시 대표단이 편안한 시기에, 9월에 무순시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방문단 구성 및 방문일정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시기는 2005년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 건, 2005년 9월 21일부터 26일 사이 5박 6일 건으로 잡아보았습니다.
  9월에 저희 행사가 제1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가 초순에 있고 둘째 주에는 추석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말일경에는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9월 21일부터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방문단은 10명 내외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 3명 정도로 희망자에 한해서 구성토록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요금 산출내역은 본인부담금을, 여행사 견적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2, 3안으로 일정과 금액을 잡았는데 1안은 50만 원이 추가소요되는 금액이 되겠고 2안은 75만 원, 3안은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2박 3일간에 있어서 항공료 50만 원 정도가 부담되겠고, 그 밑에 일정별 방문지라든지 계획안을 여행사 견적에 따라서 잡아보았습니다.
  제1, 2, 3안 중에서 1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안은 아래 2안을 참조해 주시면서, 1, 2, 3일차의 계획에 따라서 첫번째, 인천을 출발해서 심양 도착 후에 2, 3일차는 당해 시의 공식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3일차에 귀국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1안의 체재비는 초청 국의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2안, 3안 4박 5일, 5박 6일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금이 추가산출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안을 보고드리면 4일차에 추가로 심양을 떠나서 체재 국의 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단동을 거쳐서 심양을 거쳐서 귀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몇군데 관광하는 코스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3안의 내용도 1, 2안과 마찬가지로 하고 후미에 백두산을 다녀서 용정을 거쳐서 관람을 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의에서 일정 및 방문지를 결정해 주시는 대로 희망 의원님을 파악하고 무순시 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 상기 내용 외에 추가로 결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에 참고하여 포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후미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조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법률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원유급제도, 정당공천제도, 중선거구제도,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감축 등의 내용에 대해서 선거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시·군·자치구 전 의원에 대한 의견을 무시한바 전면 무효주장하자는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저희 시의회에도 요망이 된 사항입니다.
  협조사항으로써는 전 의원 일인당 1만 원씩을 부담하는 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결의문은 기이 제120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청원제출에 따른 의원님 서명을 받아 달라는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규탄하는 현수막 게시건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청사 첫번째, 네번째 기둥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게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협의 결정해 주시는 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후 일괄 토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중국 무순시의회 초청에 따른 부천시 방문단 구성 및 방문일정안에 대해서는 방문시기는 9월 21부터로 하고 방문인원 및 방문일정은 추후 방문단 구성이 완료되면 상의해서 추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는 홍보자료팀 소관 의정사료관 설계용역 중간보고와 부천시의회 정보전략계획 컨설팅 및 수립사업 추진용역 최종보고의 건으로 시민의방에서 별도로 보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 바로 시민의방으로 가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걸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안익순  오세완  정영태
  한선재
○불출석위원
  박효서  이덕현  이재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상훈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