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8일 (토)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4.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4.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개의)
금년 한 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관계로 회의를 수없이 개최한 바 있으며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을 놓고 집행부를 설득하였는가 하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결하였던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타 위원회 위원님들보다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였던 증거라 보며 대외적으로 과시한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이라 봅니다.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5분)
금 회기중에 다룰 사안은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26분)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사님께서 97.행
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실시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와 주민출석요구가 있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서요령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감사의 목적, 부천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시 및 통제기능으로 잘못된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대상기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장에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 감사위원으로는 안희철 간사, 김광회 위원, 김종화 위원, 김창섭 위원, 김혜은 위원, 박노설 위원, 박용규 위원, 서영석 위원, 전덕생 위원, 조성국 위원, 한병환 위원, 사무보조에는 전문위원 윤순중, 이규선 2명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신미화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1월 26일은 시민복지국과 3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환경복지위원회실이 되겠고 보고 및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7일은 환경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환경복지위원회실, 역시 보고 및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청소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역시 환경복지위원회실이 되겠고 11월 29일은 오정구청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오정구청 회의실이 되겠고 역시 보고 및 감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원미구청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원미구청 회의실이 되겠고 보고 및 감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소사구청이 되겠습니다.
소사구청 회의실이 되겠고 보고 및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별첨1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별첨2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추가로 넣을 사항이 있다든가 삭제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예산이 너무 불용액이 많고, 조목조목 불용된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수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세운 당초계획과 변경된 것이 있으면 변경내용, 변경사유를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각장마다 조금 비용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산소각장이라든가 안양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소각재 처리비용 있잖아요.
중동소각장, 타 소각장 전부 자료를 해주시고 중동소각장에 침출수가 하루에, 여기 월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루에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비용 그것도 요청해 주십시오.
그건 나옵니다.
일산이나 이런 데는 나와요.
하루에 얼마가 발생하며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봐도 되는데 자료요청하는 김에 하자고요.
소각재 처리비용 톤당 얼마 이런 게 있어요.
타 소각장 좀 같이 해줘요.
운영실태 및 지금까지 한 성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교육을 했다든지 예산지원내역.
네, 박용규 위원님.
의약무 업소 지도 단속하고 병의원, 참고적으로 의약무가 아닌 병의원 지도 단속 실적결과를,
한병환 위원님.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그것과 별도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이 있다고요.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것도 같이···.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그것 좀 첨부해 주세요.
그 정도 하면 다 됐죠?
또 그때그때 자료 요청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10시40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4호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의무 중 위탁사무에 관한 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인물과 같이 감사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외 23개소입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간사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전덕생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한 것입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에서부터 사업장에서 나오는 지정쓰레기까지 상당히 종류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반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민원, 아마 현 시대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체계로 보면 이 폐기물들은 수거라든가 운반, 처리까지 어느 한 부분도 분리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도, 서로 상반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모든 부서가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자 당면한 사항만 해결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성 대상인원은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각 과가 있습니다.
청소과, 재활용과, 하수과, 환경위생과, 폐기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다 연계성 있는 이런 부분들과 폐기물 정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학자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부천시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각자 자기들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두 참여해서 부천시의 폐기물에 대한 미래의 향방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 위원회는 현 실정에 꼭 필요한 기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면 부천시 발전에 상당한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원안대로 채택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행정의 적극적인 시민참여기회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폐기물관련 시민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심의 및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의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첫째 폐기물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 한 부씩, 여기서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개정하려는 15조2항에 폐기물 업무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조사·심의를 한다고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있고 이런데 이 문구를 좋은 문구가 있으면 다시 고쳐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관리조례가 조항이 많습니까?
적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맥을 이어보는 뜻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현재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예산 요구할 때를 보더라도 폐기물에 대해 서로 연계성이 있는데도 각 부서마다 올라오는 예산들은 각자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올라온다는 얘깁니다.
각 과별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 못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 논쟁이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만 하더라도 수거, 운반, 처리 이런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과에서는 청소과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 양도 모르고 처리용기라든가 물기제거시설을 만든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양도 모르면서 각 과에서는 거의 자기들의 잣대에 의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계획 잡는 것도 많고.
그런 문제들, 또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연결된 부분이 하수과에서 침출수, 음식물쓰레기가 싱크대로 내려갔을 때 침출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하수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조사” 이건 말하자면 우리는 시의원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자문기관의 설치를 읽어보면 “자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했는데 나는 이 조사란 말을 빼버리고 조언, 권고, 심의까지만 해주는 게
그 조사라는 것은 활동을 하면서의 폐기물 실태에 대한 조사입니다.
어떤 과별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처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협의회에서 위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조사라는 얘기지 어떤 문서에 대한 조사, 우리 의회의 기능하고는 다른 조사의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다 너무 큰 권한을 부여시켜 놓으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져요.
쓰레기 문제는 정말 부천시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인데 전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천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형식적인 역할밖에 못 하고 있어요.
재활용추진협의회도 만들어서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만 그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거의 형식적이어서 없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 견해는 만들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여기 15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는 것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꼭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현실성 없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활용협의회라고 아마 박 위원님이 거기 계실텐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부천시 청소량과 재활용량을 파악 못 한 상태에서 재활용협의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아무런 대책이, 그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 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위원회 구성은 그런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다 넘겨주자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다른 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위원회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에서도 기초자료를 마련 못 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타 위원회들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원구성 같은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기능수행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어떤 심사를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고의 의결기구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인데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내용대로라면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전체 의결로서 어떤 조례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고 보면 환경복지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조정, 조사·심의 이런 문구를 다른 말로 수정했으면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희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심사나 심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선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라는 용어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살펴서 조사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심의라 하는 용어는 일단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논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용어가 되고 심의라는 것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만 가부를 의논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대해서 시행령상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용이 조언, 권고, 건의, 심의하는 내용도 있지만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자문기관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시행령상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철 위원님.
제15조2항에 보면 조사·심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태조사 및 심의 건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실태조사 및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여기 학계전문가도 들어가고, 기업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것이 또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저기도 될 수 있어요. 잘못 구성되면. 본래 취지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무원이 몇 사람 들어가고 학계전문가, 기업체는 어디인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기회 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협의회가 설치돼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박노설 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공무원은 어느 공무원, 전문가면 누구, 기업체면 어디 해가지고 정기회 때 이것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해야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3명만 있지 시민단체면 어느 시민단체, 시민대표가 누구인지 확실히 그것을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순서대로 보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청소과나 재활용과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걸 볼 때 거기에 대한 실무자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3명, 학계전문가 2명, 기업체 한 2명 그 다음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에서 2개 단체 그 다음에 시민대표 3명 이렇게 해가지고 15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그쪽 사람들이 오히려 저기할 수가 있으니까 구성인원도 잘, 오히려 시민협의회면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민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거에요. 이게.
안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사업소하고 폐기물사업소가 있는데 과장들로 하지 말고 청소사업소장 하나 넣고, 공무원 하나만 넣고,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이 협의회가 시민을 위한 게 아닌 환경부의 저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하나를 넣고 학계전문가는 우리가 교수 2명 초대했던 분 계십니다.
초빙해서 저희가 들었던 그 분들하고 기업체라는 것은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가 부천에 5개 업체가 있는데 딱 2개를 했을 적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의 장이라면 현재 대우에서 맡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3인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체가 우리 부천시에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넣어줘야 될테고 그 대신 시민대표를 더 많이 넣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지 이것 무슨 공무원이나 기업체만 많이 넣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수를 줄이고 시민대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게 제 수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난 청소업체가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 정도는 들어올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도 들어가야 된다,
조례를 일단 제가 계획을 잡은 거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조례 4항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다 명시를 안하고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을 거기다가 삽입을 시키려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다 보면 조례 이외의 규칙을, 조례에다 그런 걸 다 명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성한 안은 그겁니다.
폐기물하고 관련돼 있는 공무원쪽의 과가 6개 과입니다. 현재는 소각장 빠졌으니까.
그게 뭐냐면 청소과, 재활용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환경위생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얘기한 다이옥신 같은 것도 원칙은 대기적인 측면이 심하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청소과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6과 정도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은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전문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나머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건 별도로 규칙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낫겠다, 학계는 이 부분이 낫겠다라는 것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다 명시를 안한 겁니다.
조례에다 그런 명시를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칙에 그렇게 정하겠다, 규칙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그 규칙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그랬을 때 우리 전덕생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즉, 말하자면 5개 과가 이 조례안에 그러니까 심의기구 안에 들어가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3명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8명이 됩니다.
그럼 15명에서 8명을 제외한 7명은 교수라든가 무슨 관련된 직능단체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청소라든가 폐기물이 원할하게 잘 연구 검토돼서 건의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자는 게 주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조례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행해지고 있습니다.
행해지고 있는데 그 조례에다가 우리 부천시 폐기물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삽입되는 것이 딱 이것 하나입니다.
15조1을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나머지를 하고, 규칙으로 하고 이것만 조례에다 삽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이나 각 해당부서가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제가 보건대 이게 지역의제21이 추진되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렇게 구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분야가 굳이, 이게 청소, 환경 이쪽 분야 뿐 아니고 건설도 환경친화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 하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찌됐든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협의체 구조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만들어져도, 우리가 공무원 몇 명 해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정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구가 많은, 어차피 결재권이 없는 기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존재를 해도 그 동안 위원회가 유명무실했던 것보다는 훨씬 한 단계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공무원 몇 명 이런 것을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만 결정해주면 나머지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수를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서 우리가 논란을 안해도 진행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목적이 합법한 조례가 아니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각 과가 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폐기물을 더 원활하고 더 발전적으로 건의하고 자문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삭제된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생각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기회 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를.
이걸 안한다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 한다고 그래서 더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골격은 합의를 본 다음에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외 구성원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히 더 얘기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이 아니죠.」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이죠. 아까 수정했잖아요.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거죠, 가결을 하면.
완전히 부칙을 정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장내소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안희철 위원님께서 조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동의를 하시면 오늘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계획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는데 여기 15조2항에 보시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업체, 환경복지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5명을 구성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하나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과가 6개이어서 여섯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학계전문가는 아까 대충 두 사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도 두 사람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럼 10명 아닙니까.
거기다 소각장 소장 하면 11명 또 시 환경복지위원 3명 들어가면 14명이에요.
그러면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된 과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폐기물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한 20명 선에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지금 다 해서 벌써 14명인데, 환경단체 빼놓고 시민단체 빼놨는데 14명이에요.
그럼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는 아예 빼버리든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인원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환경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모든 과가 이렇게 분리돼 있어가지고 서로간에 어떤 협조체제가 잘 안 되고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5개 과를 서로 합쳐서 더 발전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시민단체를 많이 포함시키고 무슨 환경단체를 많이 포함시키고 이런 것은 이 조례에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15인을 해가지고 이 조례의 목적대로 되게끔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업체도 발생시키는 기업체가 있고 수거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부천에.
그러니까 저 역시도 기업체를 빼고 지금 15인 이내로, 사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5인 그러니까 청소과, 재활용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환경위생과 이렇게 5개 과이고 학계전문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교수 2명, 그 다음 소각시설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환경단체 2명, 시민대표 2명 하면 15인입니다.
기업체를 빼고 그렇게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단체를 1명만 하고 시민대표를 1명 더 늘리는 게 어때요? 환경단체를 1명만 하고.
(「네.」하는 이 있음)
이 명칭 자체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인데 “시민”자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자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면 꼭 시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실제로 내막은 안 그렇잖아요. 구성인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이게 지금 우리가 첫째 목적은 공무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쓰레기 문제를 적절하게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 하나가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왕 두는 거라면 시민협의회를 둬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은 듣는 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그럴 것 같아요.
시민협의회라고 했는데 시민은 참여가 안 되고 이러면 시민협의회,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그게 무슨 시민협의회냐고 이렇게 시비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5명 정도는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시민협의회라는 이름 자체는 좋은데 시민이 참여가 안 되는 것을 시민협의회라고 그러면
어때요, 동의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감하겠습니다.
구성원에 대해서 15조2항에 보면 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5명, 학계전문가 2명, 기업체는 삭제되었습니다.
소각시설장 1명, 환경복지위원회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 해서 16인으로 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