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3일 (수) 16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예산안
3. 기타토의

(16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최순영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정기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의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이를 예비심사코자 소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의안건은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오늘 어떠십니까?
    (「충분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오늘 하루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예산안
(16시18분)

○위원장 최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의 제안설명 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의회사무국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당초예산은 저희가 16억 2245만 5000원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는 1억 4997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96년도 수정예산액을 요구한 것이 총액이 19억 5201만 6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액을 비교할 시는 3억 2956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20.3%가 증가된 것이며, 이를 95년도 예산액 14억 7248만 3000원과 비교를 해보면 4억 7953만 3000원이 증액돼서 95년도 확정예산액 보다는 32.6%가 사실상은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예산편성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총액이 11억 3656만 6000원, 그중에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5억 83만 2000원이고,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6616만원, 특수활동비 26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2871만 8000원, 관서당경비 3230만 7000원, 의정소식지 유인이 그 내역 중에 8000만원, 의회안내책자 2000만원, 의회사무국 직원의 여비 및 선진국 견학 여비로 6354만원, 의장 업무용 수행 차량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하는 게 1000만원 등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총 8억 1545만원으로 그 내역은 위원님들께 드리는 의정활동비 2억 1000만원, 그리고 회의수당 일비 5만원씩 드리는 것이 2억원, 그리고 선진국 견학 및 자료수집 외 해외연수 방문 여비가 2억 2045만원, 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인당 370만원 기준으로 한 것이 1억 8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본인 외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성의를 다해서 미력하나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내실을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고 또 특히나 이번 예산요구에서는 감액이 되도록 집행부에 그냥 저희가 넘겼던 것도 솔직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거의 집행부에서 감액했던 것은 전부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다시 부활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더 내실을 기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선진의회상 실현에 보탬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실무계장인 의정계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우선 시책특수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70p 특수활동비목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의정활동에 따른 활동비 해서 2500이 있습니다.
  이중에 500만원은 집행부의 국장님들과 공히 동일한 액수로 500은 사무국장 특수활동비입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기타 의회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오명근 위원 기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타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이것은 과거에 목이 정보비목이 지금 특수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밀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지금 쓰겠다 이런 방향으로 쓰겠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당초에 의회사무국에서 2500만원을 집행부에 계상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올려줬단 말이예요.
  각 위원회별로 쓰려고 했던 내용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위원회별로 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순영 잠깐만요,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 속기를 중지하고, 그리고 다음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지금 속기록 중지를 해달라는,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속기를 중지하여 주십시오.
(16시26분 기록중지)

(16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순영 기록을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 특수활동비에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특히, 상임위원장님이나 그외 의장단에서 수시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 집행부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해 드리려고 거기다가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계상하여 준 겁니다.
  앞으로 집행 시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고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때 설명드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운영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또 다시 보고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이런 확정된, 오늘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관계는 확정된 예산이 나왔을 때 바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자료에 보시는 대로 370만원씩 50인 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 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의 기준을 보면 의원 1인당 20,000×80일이니까 160만원입니다.
  160만원에 기타 경비가 100만원이니까 거의 의원 한 분당 26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7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럼 1인당 11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 공적경비 170만원이 플러스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가 늘어난 걸로 보면 됩니다.
  내무부지침에는 이것을 통합만 해놨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라는 지출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지출할 때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또 그냥 내무부에서 지시한 대로 식비로 많이 나가든 공적경비로 많이 나가든 통할해서 사용할 건지는 다시 의논드려서 확정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의논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75p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의정업무수행 의장용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의장차의 대폐차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저희가 우리 일반차량은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 6년이면 폐기처분합니다.
  단 기관장, 의장님 차는 5년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차가 91년 12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이 취득만료일이 돼서 그 때 가면 자동교체되는데,
김종화 위원 내년에 사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이게 내년예산입니다.
김종화 위원 내후년.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그런데 이것 조금 보충을 드리면, 저희 의장님 차가 대우 프린스인데 이게 외국의 부속이 많이 91년도에 나왔답니다.
  우리 부천시 의장님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시흥시 몇 군데 시의 의전용 차가 전부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만 여름에 에어콘을 틀면 가다가 서고 또 엔진이 안 걸려 못 타고 오고 그래서 이게 내구년수로 보면 내년 12월달 돼야 교체가 되는데 저희가 그걸 교체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구년이 1년이 남았지만 자동차정비공업사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냐 했더니 그 부속을 갈자면 이 부속이 외국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갈지를 못하고 이걸 총체적으로 엔진을 교환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320만원이 들어간데요.
  그럴 바에는 대차폐차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김종화 위원 어찌됐든 내년 12월 전에 차량을 구입하면 규정에 위반 아니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사실은 떳떳하지 못하죠.
김종화 위원 떳떳하지 못하면 안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내년에 12월달에 가야 사든지 대차폐차가 되지 않는 한은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천상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이 서면 바로 1월달에 사면 되는 것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런데 그 선행조건이 저쪽에서 저희가 그런 사유로 해서 대차승인요청을 냈거든요, 1년을 앞당긴다는 대차승인을 요청을 냈는데 거기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내실 필요없어요.
  내차가 87년도 프레스토인데 지금도 웬만한 차는 못 쫓아와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대차승인은 김 위원님,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류재구 위원 대차승인이 5년이 아니고 9년이라구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아니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대차승인을
류재구 위원 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5년이 지나면 무조건하는 것이고 그전에,
김종화 위원 아니 어찌됐든 예산이 통과돼 올라가야 대차를 하든가 폐차를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될는지 안 통과될는지 모르잖아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예산은 통과돼야 됩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된 연후에 무슨 대폐차승인을 얻든지 해야지 통과도 안 시켜놨는데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신 걸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잘못해가지고 운영위원회 모양이 그렇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집행의 효율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저촉된다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자발생 문제를 얘기해 보면 의장이 어쨌든간에 대표의원입니다.
  그래서인데 차량구입이 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걸 하지 마라 내년에 한다 그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통과시켜주고 연한이 12월달이라니까 12월달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추서를 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규정은 우리부터 지켜가면서 집행부에 지키라고 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우리 자체가···.
류재구 위원 얘기한 대로 차에 하자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최순영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의원 접대용 생수가 있죠?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나는 생수를 못 먹어봤는데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 그것 말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상임위원회마다 설치해 줄 걸 말합니까? 생수구입이나 생수기.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상임위별로는 설치를 못하고 지금 대형금융기관,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가면 큰 통으로 돼 있어서 종이컵 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의원 접대용으로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오시면 비치를 해 두니까 그 부기는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만 드시는 게 아니고 복도에 4층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더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또 어딥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뒤에 자산취득비 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는 그 생수를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자산취득비 항목에는 생수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이런 말이 있었죠.
김삼중 위원 아직, 끝나고.
  생수구입기계 한 대 할 거죠? 이것. 그렇죠?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김삼중 위원 50만원이면 제가 두 대를 사드릴 게 두 대를 놓으세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러세요.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생수도 4,000원씩이면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협정가격이 한 5,000원 되니까 5,000원 받는다 이건 4,000원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절약해서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고 이 생수기계는 표준소매가격이 39만 7000원인데 현찰로 구입하면 25만원에 살 수가 있어요, 두 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공간에 복도에라도 한두 군데는 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 생수통 이렇게 놓고서 물빼먹는다고 지금 그랬는데 지난번에 의사국에서 얘기할 때 그것 말고 그냥 일반생수 따라먹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쓰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아닙니다. 이건 물어보신 분들이 없으셨는데,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무슨 어디선가 생수를 갖다주면 그것 그냥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말이 혹시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이런 생수는 저희가 일반수용비로도 사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목적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겁니다. 대형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위원장 최순영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 생수기계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 그것 말하죠, 여기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이어야 두 대를 사지 또 다른 정수까지 하면서 이런 것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민원실에 있는 것 말씀,
김삼중 위원 여기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전문위원실에는 생수기계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있던데 부의장실 들어가는 데 거기.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생수기계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그것 맞습니까?
김삼중 위원 전문위원실에 있잖아요. 기계 아니예요? 그냥 물만 나오는 것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게 쓰레기통입니다.
○위원장 최순영 없어요. 그런 정수통이 없어요.
김삼중 위원 이렇게 그 통 올려놓는 것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직원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창근 위원 아니 그것 보다는 의회기간이 80일로 열릴 것 같으면 2ℓ짜리 있죠, 적은 것. 나올 때마다 그것 하나씩이 안 낫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일 것 같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물채워 놓으면 못쓴다구.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커피를 못 탑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해 드리는데 생수 요구하시면 바로 사다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기다 갖다놓는 것은 팩으로 1.8ℓ짜리 PT병 갖다놓으면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일반운영비로 쓰면 돼요.
안창근 위원 그게 좋아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아니 그런데 대부분 커피나 음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먼저 생수를 한 번 사다놨어요. 그런데 잘 안 드시더라구요.
김삼중 위원 그 문제는 내가 잘 아는데 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74p 국외여비 선진국 견학 및 자료수집 활동여비는 3명이 누구예요? 74p.
김삼중 위원 공무원 것.
오세완 위원 공무원 것이예요?
김삼중 위원 현지답사인가?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그게 나중에 수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늘었죠.
○위원장 최순영 네, 이게 수정예산에 보면 더 추가가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이게 당초에는 그렇게만 해도 1/3 가시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다 가신다니까 공무원도 늘린다고 그래서 15명으로 늘렸습니다. 수정예산에.
○위원장 최순영 이걸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배낭여행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그런데 저쪽에서 너무 이쪽에 많이
오세완 위원 아, 15명으로 올린 것요?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그것 공무원들 것이예요. 위원님들 수행하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다섯 또 사무국 직원 다섯 해서 열 명 그리고 이쪽에 의정계, 의사계를 집어넣었는데 저쪽에서 너무 많다고, 저쪽의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이것은 저희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 직원들이고 위원님들은 수정예산안 보지만 처음에는 17명이었다가 50%로 수정예산편성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건 67p에 있네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래서 이건 수행직원들입니다.
○위원장 최순영 다른 질의있으신 분?
안창근 위원 계수조정할 때, 없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의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7시49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나눈 의원 여러분들의 심사의견 토론내용을 정리하자면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62쪽 일반운영비 중 의정활동 신문광고료를 30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63쪽 의회총람제작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회의록 유인 임시회 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의정소식지 유인에 800만원 중 160만원 삭감, 의정활동 홍보지 구독료 864만원 중 468만원 삭감, 의회안내책자 제작 2000만원 중에 5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65쪽 속기용품 구입에 18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65쪽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 중 200만원으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75쪽 자산취득비 중 의정업무수행에 의장용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전액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총액이 7648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와 같이 의견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의 9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액이 19억 5201만 6000원 중 7648만원을 삭감하여서 18억 7553만 6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와 같이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기타토의
(17시51분)

○위원장 최순영  다음은 의회운영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기타토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회방문기념품 및 의회송년기념품 선정, 그리고 의회업무수첩 제작과 관련한 토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또 토론하고 그럴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2분 정회)

(18시07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나눈 의견을 정리하자면 의회방문 시 기념품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시장조사를 해서 다루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의회송년회 기념품은 화장품으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수첩은 30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협력 하얼빈에 가는 그 건에 대해서는 해외협력위원회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한테 위임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위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타토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류재구  안창근
  오명근  오세완  최순영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안익순  장명진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김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