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12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5.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사된안건
1.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이상열·이상윤·박정산·박명혜·양정숙·박찬희·박병권·이소영·김성용·김병전·최성운·김동희·박순희 의원 발의)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9분 개의)
어느덧 입동이 지나고 한결 기온이 쌀쌀해졌음을 느낍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바뀐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의회사무국장께서 지병으로 인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말씀드리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제5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입니다.
1.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회의자료 3쪽입니다.
이번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의하여 개회하는 회의로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주요안건은 개회 첫날 개회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장님의 시정연설 그리고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과 5쪽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으로 첫날인 11월 23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11월 23일 10시에 개회식을 진행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예결특위를 구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면 윤리특위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됩니다.
11월 30일에 계획하고 있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상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상임위에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예결특위는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내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됩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가 종합심사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단에 특이사항인데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철저한 소독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시민방청을 허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6쪽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 중에 1항, 2항, 4항, 5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일괄로 상정하고 일괄로 설명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가결하는 것으로
일괄 상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무 의견이 없으신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논란이 크게 없을 의사일정 제2항
2.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26분)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 회의자료 8쪽에 있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의원님들의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시 단위 주요 행사와 명절, 휴가철과 연수기간 등을 배제하여 회기가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서 정한 회기의 범위를 준수하도록 했고 의회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하여 주요일정들이 분산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의회 기본 조례에서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5회 48일을 포함하여 내년도에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7회 93일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쪽의 기본일정을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3월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정질문을 합니다. 4월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하고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심사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계획했습니다.
7월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하고 9월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과 시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 예산안과 시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먼저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데,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먼저 동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회의 규칙 개정규칙과 청원심사 개정규칙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과 21쪽,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에 따라 안건 심의 관련 규정 중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질의와 토론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과 달리 불필요한 중복 표현이 있고 문맥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삭제와 개정을 하는 것은 회의 규칙을 명확히 하고 회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청원 규칙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회의자료가 있고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검토보고서 23쪽부터 27쪽까지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원자가 다수이거나 소개의원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대표자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단 1명의 청원인이라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청원은 여러 명, 다수인이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난번에는 두 분의 소개의원님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수에 대한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대표자를 명기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대표자 미지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항, 4항, 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들어가시고, 곽내경 위원님,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데 나가서 하시겠어요?
나가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이상열·이상윤·박정산·박명혜·양정숙·박찬희·박병권·이소영·김성용·김병전·최성운·김동희·박순희 의원 발의)
(11시33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네 분이 함께 공동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정수당 및 여비 그리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1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규정을 일부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여비 모두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해야만 하는 무거운 마음입니다만 시민 여러분과 윤리의식 강화 그리고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해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1조의2 규정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월정수당이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례로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33조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해 보실 것이 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의견은 구금 국회의원에 대한 보수지급 제한규정이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40%만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악구의회 등 전국 5개 기초의회에서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우리가 발의한 개정안과 동일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거 월정수당의 지급이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의원에 대한 보수개념인 월정수당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에 담아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곽내경 의원님과 전문위원 중 한 분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이 조례의 운영부서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재의요청을 하면 시장이 하나요, 사무국장이 하나요?
이 해당 조례의 당사자, 첫 적용 당사자가 이동현 의원이 되겠죠?
이동현 의원의 징계를 예상하고, 징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청원서가 접수된 상황인데 월급만 안 주고 퉁 치자는 건가요?
이동현 의원이 첫 번째 대상자이지만 이동현 의원과는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는 우리 28명 모두가 해당되는 조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한 정치적인 쇼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해당하신 한 분의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결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한번 해 보는 겁니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치적인 쇼라는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사무국에 묻겠는데 시의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의요청하실 건가요? 어쨌든 지금 시를 대변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집행한 당사자는 부천시의회이긴 한데, 소속은 사실 의회이기도 하고 집행부 공무원이기도 한 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통과되면 재의요청할 거예요? 위임범위를 넘었다고도 판단하고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참고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역시 저는 정치적 쇼를 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비교적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별로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시민들을 위로하는 각자의 방식대로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는 건 정치인의 숙명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곽내경 의원이 쇼라고,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게 크게 제 동의가 확 당겨서 하는 질의는 아니고 실제로는 어떨 때는 쇼도 하고 어떨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서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관련해서 아마, 저는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행안부 지침대로 조례 만들자고 했을 때 그때 운영위원 당시 이걸 놓쳤습니다. 실제로 놓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못했던 것도 제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그 조례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직접 냈던 것 같아요. 개정되고 난 뒤에 시 집행부에서 안 내서 제가 직접 냈던 거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갑설과 을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갑도 옳고 을도 옳은 부분이 타당한 점이 있고, 그 조례라는 건 우리 지자체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법률에서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법률에 있는 공백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하지 말라, 조례로 담을 수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조례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건 하지 않아야 되지만 갑설과 을설이 있고 재의요청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우리가 할 건 아니라고 보고 민주적인 절차나 방식을 우리 의회에서 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설과 을설에 대해서 다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가결 또는 부결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헌법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일을 안 하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이라도 통과가 돼서 갈 수만 있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한 의원에 대해서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28명 의원 전체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통과 즉시 발효를 안 하고 왜 1월 1일로 정했나요?
이상입니다.
이게 2차 본회의나 3차 본회의에 통과된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소급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 부분에서 날짜를 하루하루 계산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으니 혹시 양해가 된다면 1월 1일로 해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개정한다면 그 부분은 저는 양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논의하셔서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으로 대체한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도 부천시 사례로 해서 전국적인 의원들의 시범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곽내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토론이 되었던 것 같은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시56분)
지난 10월 7일 김환석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이동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6조제2항과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인원수 그리고 활동기간입니다.
김환석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제출한 이동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건의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서 사전 협의코자 하였으나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위에서 협의가 되면 그 협의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을 추천해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논의가 좀 안 됐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리특위 오늘 해야 할 건 인원수, 활동기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간사님.
왜냐하면 만약에 앞으로 의원들 어떤 조그만 일이 있을 때 그냥 9명만 모여서 내용도 모르는데 그것 가지고 시시때때로 징계요구를 얘기하고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고,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그전에 정말 이것이 타당한 내용인지 아닌지 검토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오히려 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요구서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배포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된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 부분이 접수가 되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그냥 저희가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건 순서나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미리 이 부분을 배포하든지 한 이후에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다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징계요구서의 원문이 회부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본회의 속한 우리 의원들 전체의 징계요구서가 모두 다 회부되나요?
본회의에 징계요구서가 접수돼 있고 윤리특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회의에 징계요구서가 접수돼 있고,
저는 괜한 꼼수로 이동현 의원의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정재현 위원께서 전문위원 과장님을 나오라고 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임의로, 위원장님한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들어가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회의에서 반복되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앞으로 회의 진행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엄격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재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안건을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운영위가 윤리특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하나 있었고, 어떤 분은 예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님들이 추천해서 기존에 협의되듯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고자 했었는데 회의 시작 전에 논의했을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리특위 구성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위원님이 있으셔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이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애초 제안되거나 협의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윤리특위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각 위원장님들이 세 분씩 추천하는 것으로 하든지, 거기서 논의를 들어갈지 아니면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분 한 분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윤 위원님은 조금 전에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돌아가면서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죠?
그럼 곽내경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하고 김성용 위원장님하고 이주형 과장님하고 또 여기 계신 다른 사무국의 직원 분들은 이 논의에 대해서 중심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방금도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또 예결위원장 추천하듯 상임위원장 그 얘기도 사실 지금 들은 바 처음이잖아요.
뭔가 어떤 게 더 합리적일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어요, 뭔가를 바로 결정하기에는.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오기 10분 전에 임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 안건이 왜 지금 여기 와 있냐, 여기 안건은 어떻게 올라와 있냐, 절차는 무엇이냐, 본회의 회부도 안 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기에서 토론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도 좀 정보를 주세요. 10월 7일에 이동현 의원 징계요구서인지, 무슨 안인지 분명히 우리한테 정보를 분명하게 주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으로 할지 아니면 예결위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테이블상에서 많이 논의하신 분들은 그게 머릿속에서 팍팍 돌아가니까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합리적인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희는 새삼 듣기가, 오늘 아침 여기 나오기 10분 전이었잖아요. 뭔가 공감대를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이동현 징계요구안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알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고, 또는 9명이 아니라 12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4대 때는 어땠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새로운 분 선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사전에 논의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임위장에서 다시 논의하면 어떨까 개인 사견을 일단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저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어차피 징계안에 서명을 했으니까 내용을 아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니 기간 정하는 것도 감이 안 잡히시고 인원을 정하는 것도 감이 안 잡힌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그런 정보를 운영위원회에 주는 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고요,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이게 시간을 끌어서 정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징계요구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수가 됐고 접수된 것을 내일, 내일까지 집행부에서도 각종 예산안이나 안건이 다 올 겁니다. 그러면 같이 전체 위원님들께 징계요구서도 같이 배부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원장님.
박찬희 위원님.
미리 징계요구서를 회부하지 않은 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일 회부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분명히 전문위원님도 그 과정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전제 하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상윤 위원 외 두 분 위원께서 보류동의를 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보류 여부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의 건이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해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징계요구서가 내일 배포됩니다. 내일 배포되면 그걸 보시면 그만일 테고요, 그리고 징계내용 또한 거의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이야기하는 건 저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물론 우리가 관심법으로 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어떤 작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9명의 뜻이 통했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기분 나쁘게 얘기했는데 우리 윤리특위에 징계요구하자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무조건 사안의 경중이나 그런 것도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윤리특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본회의 가서 얘기하고.
지금 이 시간도 보세요. 우리가 내용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총 스물세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게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본회의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윤리특위에서 많은 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간단한 것 갖고도 그냥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의회운영위원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그전에 내용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인원을 9명이 아니라 12명, 3선 의원, 2선 의원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내용도 모르고, 아니면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앞으로 운영위 운영이나 절차적인 부분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정례회 기간에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우리는 절차상 확실히 알고 할 수 있냐 없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보류했다가 회기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한테 꼼수 부린다고 해요. 꼼수 부리는지 알아요? 꼼수를 누가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주형 과장께 확인한 내용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던 것을 왜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사전협의까지 하려고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통상적인 방식으로 본회의장에서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다만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촉박하여 사전에 정식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랑 티타임을 따로 가지시는 게 운영위원장께서 하셔야 할 일인 것 같고, 그게 내일이라도 하신다면 받겠습니다. 다 조율이 돼서 내일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할 일인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서로 얘기해야 할 일인 거지 “운영위원회에서 할게요, 예결위에서 할게요. 찬반 물어요.” 이런 문제의 사안은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은 적어도 시민들로부터 선출돼서 와서 이 자리에 그래도 당당하게 앉아있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한 명을 제명시키려고, 모가지 치려고 하면 그 이유도 분명해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 공감했다 쳐요. 그러면 정확한 방식을 택해서 해야지 나중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더 빨리 하려고 조급한 마음에 자꾸 방식을 어그러트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 방법을 오기 전에 우리한테 다 얘기 좀 해 주지. 그냥 오늘은 의견을 조율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뭔가 다 결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지?” 이렇게 갸우뚱했던 겁니다.
마치 뭔가 되게 이 자리에 앉아있기 불편하게 꼼수라든가, 우리를 되게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자체가 너무 싫어요. 왜 제명 안 하면 나쁜 놈이고 제명하면 나쁜 놈이 안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좌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내일이라도 운영위원들이 편안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급하게, 시급한 일이면 시급하게 논의하면 돼요. 그걸 왜 여기에서, 오늘 의결해야 되는 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사전에 논의 정도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논의를 하기로 해놓고서 여기에서 몇 명 하라고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고 기한을 언제까지 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또 꼼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발 부탁드리건대 원래 원칙대로 하거나 원래 원칙이 변경됐을 때는 사전에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오래 잡아서 사전 조율시간을 더 길게 하든가, 어떻게 11시에 하는데 10분 전에 모여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다 하라고 합니까.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를 일단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장께서 자리를 다시 마련하시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지금 최성운 위원님이나 곽내경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현 의원이 어떻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부천시민 85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28명 의원들이 정확히 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1년 예산을 다루잖아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에 올라옵니다. 지금 이런 식의 회의방식이라면 예산결산 안 해도 됩니다. 각 위원회에서 예산 다 정리하고 했는데 뭐하러 예산결산위원회를 만듭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징계요구서를 접수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스물여덟 분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전설명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고 여기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학환이가 도둑질을 했대” 많은 언론에서 대서특필 했어. 그거 갖고 “이학환이 징계해야 돼.” 사실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상윤 위원이 제기했듯이, 제가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잘못했으면 징계해서 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몇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동현 의원을 하지 말자 절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과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자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지 이렇다 저렇다 정재현 위원님처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재현 위원님도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언행이 서로 상호 간에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동현 의원을 절대 징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정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해도 되나요?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많은데 따로 거수투표 안 해도 되겠죠?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 내려주십시오.
보류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 수)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을 차수를 달리하여 다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요구서 배부 후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요.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2시35분)
회의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4일 자로 3명이 신규 위촉, 2명이 재위촉 되었으며 기존 위원 2명과 함께 총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소집 시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기타사항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이용철
재정분석팀장박재욱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방병근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