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12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5.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사된안건
1.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이상열·이상윤·박정산·박명혜·양정숙·박찬희·박병권·이소영·김성용·김병전·최성운·김동희·박순희 의원 발의)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9분 개의)

○위원장 김성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입동이 지나고 한결 기온이 쌀쌀해졌음을 느낍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바뀐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의회사무국장께서 지병으로 인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말씀드리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제5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입니다.

1.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위원장 김성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전문위원 이주형입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회의자료 3쪽입니다.
  이번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의하여 개회하는 회의로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주요안건은 개회 첫날 개회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장님의 시정연설 그리고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과 5쪽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으로 첫날인 11월 23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11월 23일 10시에 개회식을 진행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예결특위를 구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면 윤리특위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됩니다.
  11월 30일에 계획하고 있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상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상임위에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예결특위는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내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됩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가 종합심사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단에 특이사항인데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철저한 소독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시민방청을 허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6쪽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응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 중에 1항, 2항, 4항, 5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일괄로 상정하고 일괄로 설명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의견 알겠고요, 다른 분들 이의 있으시거나 동의 있으십니까?
  일괄 상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무 의견이 없으신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논란이 크게 없을 의사일정 제2항
정재현 위원 2항, 4항, 5항입니다.

2.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26분)

○위원장 김성용 제2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제4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제5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 회의자료 8쪽에 있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의원님들의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시 단위 주요 행사와 명절, 휴가철과 연수기간 등을 배제하여 회기가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서 정한 회기의 범위를 준수하도록 했고 의회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하여 주요일정들이 분산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의회 기본 조례에서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5회 48일을 포함하여 내년도에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7회 93일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쪽의 기본일정을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3월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정질문을 합니다. 4월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하고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심사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계획했습니다.
  7월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하고 9월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과 시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 예산안과 시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먼저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데,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먼저 동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회의 규칙 개정규칙과 청원심사 개정규칙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네.
○위원장 김성용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제5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서면으로 갈음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과 21쪽,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에 따라 안건 심의 관련 규정 중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질의와 토론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과 달리 불필요한 중복 표현이 있고 문맥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삭제와 개정을 하는 것은 회의 규칙을 명확히 하고 회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청원 규칙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회의자료가 있고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검토보고서 23쪽부터 27쪽까지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원자가 다수이거나 소개의원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대표자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단 1명의 청원인이라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청원은 여러 명, 다수인이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난번에는 두 분의 소개의원님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수에 대한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대표자를 명기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대표자 미지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4항, 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들어가시고, 곽내경 위원님,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데 나가서 하시겠어요?
  나가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성용 잠깐만요.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이상열·이상윤·박정산·박명혜·양정숙·박찬희·박병권·이소영·김성용·김병전·최성운·김동희·박순희 의원 발의)
(11시33분)

○위원장 김성용 이어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내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네 분이 함께 공동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정수당 및 여비 그리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1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규정을 일부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여비 모두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해야만 하는 무거운 마음입니다만 시민 여러분과 윤리의식 강화 그리고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주형 전문위원 이주형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해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1조의2 규정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월정수당이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례로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33조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해 보실 것이 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의견은 구금 국회의원에 대한 보수지급 제한규정이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40%만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악구의회 등 전국 5개 기초의회에서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우리가 발의한 개정안과 동일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거 월정수당의 지급이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의원에 대한 보수개념인 월정수당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에 담아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곽내경 의원님과 전문위원 중 한 분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전문위원께 여쭤봅시다.
  이 조례의 운영부서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재의요청을 하면 시장이 하나요, 사무국장이 하나요?
○전문위원 이주형 재의요청은 시장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는 모두 의회에서 의결되면 시로 이송하게 되고 시가 그걸 받아서 위법이라든지 과다한 예산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가 판단해서 그 판단여부에 따라서 재의요구는 시장이 하도록 이렇게
정재현 위원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두 분은 안 된다고 했네요?
○전문위원 이주형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실제 다른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담지 않고 있는 이유의 대부분은 이게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석하고 있는 경우에 동의해서인가요?
○전문위원 이주형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 해당 조례의 당사자, 첫 적용 당사자가 이동현 의원이 되겠죠?
곽내경 의원 현 시점에서는 그리 될 거라 봅니다.
정재현 위원 “네.” 한 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답변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좀 짧게 해 주시면, 짧게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동현 의원의 징계를 예상하고, 징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청원서가 접수된 상황인데 월급만 안 주고 퉁 치자는 건가요?
곽내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 이동현 의원을 위한 조례는 절대 아닙니다. 이동현 의원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동현 의원이 첫 번째 대상자이지만 이동현 의원과는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는 우리 28명 모두가 해당되는 조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이미 IBS
곽내경 의원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더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미 언론에서는 이동현 조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일부의 언론이지 모두의 언론이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언론이 모두일 순 없죠.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요.
정재현 위원 방송에 나가셔서 저희들이 임시회 원포인트 소집 요구안 관련해서 곽내경 의원이 속한 정당의 김환석 의원이나 구점자 의원이나 윤병권 의원이나 저희 당에 속한 권유경 의원이나 김성용 위원장이나 저나 홍진아 의원이 얘기했던 행위를 정치적 쇼라고 하시던데, 무엇이 쇼던가요?
곽내경 의원 만약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불쾌함을 겪으셨다면 제가 먼저 사과는 드립니다. 다만
정재현 위원 사과가 “사과는 드립니다.”가 뭔가요?
곽내경 의원 사과드립니다.
정재현 위원 사과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곽내경 의원 말꼬리는 안 잡았으면 좋겠고요.
정재현 위원 말꼬리가 아니고
곽내경 의원 상임위장에서
정재현 위원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곽내경 의원 그 한 분 한 분께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정재현 위원장님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방에 직접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사견은 각자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정치적인 쇼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해당하신 한 분의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결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한번 해 보는 겁니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치적인 쇼라는 그런 부분으로
정재현 위원 부결되어도 할 일은 하는 거 아닌가요?
곽내경 의원 네?
정재현 위원 저는 정치를 그렇게 배웠는데 부결이 돼도
곽내경 의원 정치적인 쇼가, 쇼라는 말이 되게 나쁜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이벤트를 하신 거예요.
정재현 위원 저는 부결돼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의 정치를 합니다.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고요.
정재현 위원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걸 쇼라고 폄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의원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할게요.
정재현 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묻겠는데 시의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의요청하실 건가요? 어쨌든 지금 시를 대변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집행한 당사자는 부천시의회이긴 한데, 소속은 사실 의회이기도 하고 집행부 공무원이기도 한 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통과되면 재의요청할 거예요? 위임범위를 넘었다고도 판단하고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문위원 이주형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주형 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전 참고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역시 저는 정치적 쇼를 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비교적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별로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시민들을 위로하는 각자의 방식대로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는 건 정치인의 숙명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곽내경 의원이 쇼라고,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게 크게 제 동의가 확 당겨서 하는 질의는 아니고 실제로는 어떨 때는 쇼도 하고 어떨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서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관련해서 아마, 저는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행안부 지침대로 조례 만들자고 했을 때 그때 운영위원 당시 이걸 놓쳤습니다. 실제로 놓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못했던 것도 제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그 조례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직접 냈던 것 같아요. 개정되고 난 뒤에 시 집행부에서 안 내서 제가 직접 냈던 거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갑설과 을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갑도 옳고 을도 옳은 부분이 타당한 점이 있고, 그 조례라는 건 우리 지자체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법률에서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법률에 있는 공백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하지 말라, 조례로 담을 수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조례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건 하지 않아야 되지만 갑설과 을설이 있고 재의요청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우리가 할 건 아니라고 보고 민주적인 절차나 방식을 우리 의회에서 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설과 을설에 대해서 다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가결 또는 부결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헌법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일을 안 하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이라도 통과가 돼서 갈 수만 있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한 의원에 대해서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28명 의원 전체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통과 즉시 발효를 안 하고 왜 1월 1일로 정했나요?
곽내경 의원 이 부분은 약간 사무국과 논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사견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실제로 아니었고 행정을 하는 편의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발효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잘 통과돼서 모두가, 부천시민을 위해 우리가 왔잖아요. 불상사가 없이, 개개인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조롭게 통과돼서 시민을 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1월 1일로 한 이유가 집행부에서 무슨 요구를 한 거죠?
○전문위원 이주형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12월 말 정도에 공포 시행이 되는데 그 날짜가 차이가 얼마 되지 않고 어떤 일을 출발하는 시점이 통상 1월 1일이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날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구속일을 기준으로 하면 일을 안 하는 건 논리상 안 맞잖아요, 앞뒤가. 지금 이게 구금일을 기준으로 하자 해서 구금 당시부터 안 주자는 논리와 집행부가 1월 1일 기념일 삼아 하자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둘 다.
곽내경 의원 기념일 삼아서, 제가 좀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지금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곽내경 의원 과장님이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실 거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대답을 해도 될까요? 양해가 되신다면.
정재현 위원 네.
곽내경 의원 약간의 미스인 것 같아요. 기념일을 삼거나 이런 건 저는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이게 2차 본회의나 3차 본회의에 통과된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소급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 부분에서 날짜를 하루하루 계산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으니 혹시 양해가 된다면 1월 1일로 해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개정한다면 그 부분은 저는 양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논의하셔서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으로 대체한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12월 전에 항소심 선고가 나와서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무죄로 석방되면 월급은 다 드리게 되는 거네요.
곽내경 의원 그런데 이게 자꾸 이동현 의원님만을 집중하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재현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계기로
곽내경 의원 계기로 생각한 것이고 옳지 않음을 판단하여 본 것이지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인물의 계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그 조례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곽내경 의원 그건 약간의 판단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재판을 보통 2, 3개월 만에 항소심이 끝난다든가 그러면 대충 항소심에서 석방이 되면 무죄로 석방되거나, 무죄로건 유죄로건 석방되면 이 조례는 현재 시행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적용될 일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면.
곽내경 의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정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예상해 보는 거예요. 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곽내경 의원 그건 가정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까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난데 이동현 의원께 하는 징계는 급여 정도 안 주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곽내경 의원 오롯이 개인적인 걸 확인하시는 건가요?
정재현 위원 네.
곽내경 의원 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은 다르리라 봅니다. 그리고 저도 야당의 한명의 의원으로서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점까지 계속 제명을 안 한다거나 이런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본인이 억울하다 하고 본인의 의지가 강건하니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지고 제 사견이고, 그리고 당의 입장이 포함된다면 만약에 우리 당에 어떤 이익이 되는데 제가 혼자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되면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정재현 위원 이 조례로 이동현 의원의 제명을 피하고자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곽내경 의원 저는 앞서 정재현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동현 의원의 일이 생겨서 이걸 들여다보게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확인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꾸 이동현 하나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 이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징계요구안에 대한 논의는 징계요구안대로 하고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뜻입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 소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되는 방식은 각자의 이해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곽내경 의원 각자 이해해야죠.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것마다 다릅니다.
정재현 위원 각자의 이해방식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엄격히 하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국에 이게 한 경우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가 2010년에 담배자동판매기 금지 조례안을 만들었었어요. 원래 법률에서 위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냐 아니냐도 많이 따졌었고 결국은 헌법소원까지 해서 부천시가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진 사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도 부천시 사례로 해서 전국적인 의원들의 시범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곽내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내경 의원 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만나는 시민들이 다 물어보세요. “월급은 나가느냐?” 안 나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고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용납이 안 됩니다.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고 자꾸 이의제기를 하셨고, 왜 너희가 기득권을 갖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좋겠다. 스스로가 내려놓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누가 돈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돈을 받고 싶죠. 그렇지만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당으로 존중받지 않더라도 우리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적인 갑설과 을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논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에 따라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공감하는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토론이 되었던 것 같은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시56분)

○위원장 김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7일 김환석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이동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6조제2항과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인원수 그리고 활동기간입니다.
  김환석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제출한 이동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건의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서 사전 협의코자 하였으나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징계특위 관련해서는 의장의 요청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기한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걸 보고해 달라는 구체적 요구가 있으니까 하나씩 쪼개서 위원회 구성, 두 번째 기한, 세 번째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 게 회의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잠깐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 안건이 상정된 과정을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김환석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주셨고, 징계요구서 접수는 당연히 사무국이 접수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렸고, 저희 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징계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께서는 당연히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윤리특위에 회부를 해야 되고, 또 윤리특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셔야 되고 심사된 부분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징계여부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징계결정을 하는데 윤리특위 구성협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된 건 저희 기본 조례라든지 관계규정에 운영위원회가 특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소관사무로 하고 있고 또 의장께서 특위 구성에 관한 사무를 운영위가 담당하고 있으니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활동기간이라든지 특위 구성방법이라든지 특위 구성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위에서 협의가 되면 그 협의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을 추천해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지금까지 안건 상정되는 과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논의가 좀 안 됐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리특위 오늘 해야 할 건 인원수, 활동기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간사님.
이상윤 위원 저희가 처음에는 징계요구의 건이 사무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징계요구서가 접수됐고, 그런데 현재 징계요구서를 보신 분이 어떤 분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 중에 보신 분이 몇 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적이 없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징계요구서에 서명하신 아홉 분하고 의장님 정도 봤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징계의결을 예정한다 이런 부분은 순서나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앞으로 의원들 어떤 조그만 일이 있을 때 그냥 9명만 모여서 내용도 모르는데 그것 가지고 시시때때로 징계요구를 얘기하고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고,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그전에 정말 이것이 타당한 내용인지 아닌지 검토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오히려 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요구서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배포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된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 부분이 접수가 되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그냥 저희가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건 순서나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미리 이 부분을 배포하든지 한 이후에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다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그럼 이상윤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을 오늘이 아니라 보류한 후에 좀 더 보완하고 다시 다루자는 말씀이십니까?
이상윤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토론을 충분히 한 뒤에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토론을 더 여쭙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밝힐 사람들 충분히 듣고 그러고 정리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다른 분들은요?
박찬희 위원 지금 정재현 위원님 말씀 받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님, 한 사람의 발언을 듣고 바로 지난번에도 표결을 하시거나 결정을 요구하셨는데 한 사람의 발언을 듣고 다음 사람이 다른 발언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표결이나 결정과정을 요구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회의 전에 사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안건상정해서 거기에 따른 찬반토론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류에 대한 의견에 찬반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했는데 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고 보류안을 상정하든 아니면 원안대로 구성하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의회운영과장 답변대로 좀 와보십시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주형 전문위원 이주형입니다.
정재현 위원 징계요구서를 배포하지 않은 행위, 조례상으로 어떻게 해석하세요?
  징계요구서의 원문이 회부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본회의 속한 우리 의원들 전체의 징계요구서가 모두 다 회부되나요?
○전문위원 이주형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건 안건이 성립돼서 조례안 배포할 때 같이 하겠죠?
○전문위원 이주형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재현 위원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전문위원 이주형 네, 보통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됐습니다.
  본회의에 징계요구서가 접수돼 있고 윤리특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회의에 징계요구서가 접수돼 있고,
이상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발언 중에는 좀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정재현 위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있고 징계요구서가 법률적 조건을 갖춰서 접수되면 운영위는 의무적으로 윤리특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면 끝입니다. 우리 권한이자 의무 혹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운영위가 징계특위를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따로 각 위원장들로부터 추천받아 할 건지, 구성을 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보내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괜한 꼼수로 이동현 의원의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윤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정재현 위원께서 전문위원 과장님을 나오라고 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임의로, 위원장님한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들어가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회의에서 반복되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앞으로 회의 진행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엄격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잘 수렴하겠습니다.
  지금 정재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안건을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운영위가 윤리특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하나 있었고, 어떤 분은 예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님들이 추천해서 기존에 협의되듯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고자 했었는데 회의 시작 전에 논의했을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리특위 구성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위원님이 있으셔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이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애초 제안되거나 협의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윤리특위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각 위원장님들이 세 분씩 추천하는 것으로 하든지, 거기서 논의를 들어갈지 아니면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분 한 분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윤 위원님은 조금 전에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돌아가면서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죠?
  그럼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여기에서 구성하고자 하면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여쭤봤을 때. 그런데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추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우리가 회의실이 아닌 방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기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여기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약간 공감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나름의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방에서 나왔던 얘기 그대로 다시 여기다 옮기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정재현 위원님하고 김성용 위원장님하고 이주형 과장님하고 또 여기 계신 다른 사무국의 직원 분들은 이 논의에 대해서 중심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방금도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또 예결위원장 추천하듯 상임위원장 그 얘기도 사실 지금 들은 바 처음이잖아요.
  뭔가 어떤 게 더 합리적일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어요, 뭔가를 바로 결정하기에는.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오기 10분 전에 임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 안건이 왜 지금 여기 와 있냐, 여기 안건은 어떻게 올라와 있냐, 절차는 무엇이냐, 본회의 회부도 안 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기에서 토론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도 좀 정보를 주세요. 10월 7일에 이동현 의원 징계요구서인지, 무슨 안인지 분명히 우리한테 정보를 분명하게 주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으로 할지 아니면 예결위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테이블상에서 많이 논의하신 분들은 그게 머릿속에서 팍팍 돌아가니까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합리적인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희는 새삼 듣기가, 오늘 아침 여기 나오기 10분 전이었잖아요. 뭔가 공감대를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이동현 징계요구안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알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고, 또는 9명이 아니라 12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4대 때는 어땠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새로운 분 선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사전에 논의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임위장에서 다시 논의하면 어떨까 개인 사견을 일단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그 다음에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저희한테 더 주실 징계안이나 이런 것을 다시 배부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결정하는 게 이 운영위원회의 할 일인가요?
○위원장 김성용 징계요구안은 접수가 됐고 그것에 관해서 논의하고 회의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야 할 건 윤리특위 구성, 인원수,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윤리특위에서 그 안건에 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권유경 위원 여기서 저희가 그걸 안 정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저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어차피 징계안에 서명을 했으니까 내용을 아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니 기간 정하는 것도 감이 안 잡히시고 인원을 정하는 것도 감이 안 잡힌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그런 정보를 운영위원회에 주는 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고요,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이게 시간을 끌어서 정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주형 전문위원 이주형입니다.
  징계요구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수가 됐고 접수된 것을 내일, 내일까지 집행부에서도 각종 예산안이나 안건이 다 올 겁니다. 그러면 같이 전체 위원님들께 징계요구서도 같이 배부해 드릴 겁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징계요구의 건이 내일 접수가 되잖아요, 접수가 아니라 내일 우리 위원들한테 회부가 되잖아요.
○전문위원 이주형 배부가 됩니다.
곽내경 위원 배부가 되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배부된 걸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안건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주형 본회의에는 보고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됐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다 이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그게 보고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전문위원 이주형 징계요구안도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처럼 똑같이 본회의에서 발의가 됐고 접수가 됐고 이렇게 배부해 드렸다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지난 번 얘기로는 제가 얼핏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보고가 돼서 회부가 되면 그 다음에 정회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주형 그 과정은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정회해서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지금 협의하시는 거 협의하고 그 협의가 되면 윤리특위 구성을 본회의가 하는 거지 운영위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회의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그러고 나서 징계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윤리특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 안건이
○전문위원 이주형 그래서 그 과정을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반드시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냐, 그렇지만은 않다. 사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사전협의도 가능하니까 사전협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전문가들의
곽내경 위원 그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본회의 중에 정회를 하고 윤리특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요?
○전문위원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전문위원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그중에 지금 의회사무국은 전자를 택한 거죠?
○전문위원 이주형 사무국이 전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전자를 택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이주형 위원장님 간사님이, 의장이 아까 말씀드신 대로 구성 협의의 건은 운영위원회가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리 해도 되고 저리 해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리 해도 되고 저리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간사도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셨나요?
○전문위원 이주형 안건에 대해서 보고는 다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님 아홉 분 전부 세세하게 다 설명드린 것으로
곽내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는 오늘 논의를 한다고 했어요. 상임위장에서 이런 논의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다 한 분 한 분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뭔가를 여기서 결정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뭔가 두들기러 온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앉아서 그렇게 경솔하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의 뭔가 정보를 주고 설명을 듣고 이럴 줄 알았던 거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성, 기한 이런 걸 다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회의를 열어서 정회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뭔가
○전문위원 이주형 중간 과정에 소통에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곽내경 위원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한 거고, 그런데 전문가에게 확인했을 때 사전조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전문위원 이주형 사전협의하는 게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통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뭔가 좀 더 원활하게 이걸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못 들었고 논의가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 뭔가를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담과 압박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전문위원 이주형 저희가 사전에 운영위원님 전체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정보제공도 하고 미리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던 부분은
곽내경 위원 사전조율이 있다고 했지 의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문위원 이주형 사전협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분명히
○위원장 김성용 따로 전문위원께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최성운 위원 전문위원님, 이상윤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 거 같은데.
○전문위원 이주형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가능한 거죠?
○전문위원 이주형 가능은 얼마든지
최성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미리 징계요구서를 회부하지 않은 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일 회부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문위원 이주형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다고 할게요. 그런데 계속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을 거고, 저희 의사팀장님이 설명했을 거고 사전에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고”라는 말씀을 지금 사전협의할 때도 했고 세 번, 네 번 계속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들에게 고지하고 위원들에게 알리고 사전협의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위원들한테 노티스해서 위원들이 인지한 채로 들어와서 협의함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주형 협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없고
박찬희 위원 아니, 여기 올 때 알고 올 거라는 전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사팀장이 방방마다 다니면서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그때 설명을 듣지 못한 저희 몇몇 위원들은 “아뇨, 들은 적 없는데요.”라고 반응을 했고요.
  그건 분명히 전문위원님도 그 과정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전제 하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어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이주형 그럼 제가 더 확인해서 앞으로는 틀림없이 사전에 보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이주형 저희 사무국 직원이 위원님께 협의드릴 순 없고요, 가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드리고
박찬희 위원 보고라는 단어로 바꿀게요. 미리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 이런 협의를 하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사전에 위원들에게 노티스해야 함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보고를 받지 못 했으면 통상적인, 그게 절차상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꼭 그 절차 때문에 이걸 하고 못하고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 위원들이나 사무국과의 관계 내에서 그런 절차상의 보고는 전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는 건 맞는 거죠?
○전문위원 이주형 그렇죠.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이상윤 간사님, 곽내경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의 건을 보류한 후에 다시 별도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구성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윤 위원 외 두 분 위원께서 보류동의를 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보류 여부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의 건이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해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정재현 위원 찬반토론 안 합니까? 보통 표결 전에 찬반토론 하잖아요.
○위원장 김성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전 보류에 반대합니다. 각 당이 이미 징계를 하기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즉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미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안입니다. 이 약속한 사안을 지키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실 징계요구서가 내일 배포됩니다. 내일 배포되면 그걸 보시면 그만일 테고요, 그리고 징계내용 또한 거의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이야기하는 건 저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반대토론 들었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우선 우리 각 위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본인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감스럽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의회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조례로 만들고 법률에 기반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절차,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관심법으로 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어떤 작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9명의 뜻이 통했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기분 나쁘게 얘기했는데 우리 윤리특위에 징계요구하자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무조건 사안의 경중이나 그런 것도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윤리특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본회의 가서 얘기하고.
  지금 이 시간도 보세요. 우리가 내용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총 스물세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게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본회의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윤리특위에서 많은 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간단한 것 갖고도 그냥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의회운영위원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그전에 내용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인원을 9명이 아니라 12명, 3선 의원, 2선 의원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내용도 모르고, 아니면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앞으로 운영위 운영이나 절차적인 부분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정례회 기간에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찬성토론이십니까?
최성운 위원 아뇨.
○위원장 김성용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십니까?
최성운 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지금 반대토론시간인데 찬성토론, 반대토론 위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최성운 위원 저는 보류하는 데 찬성하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아까 위원장실에서도 협의를 했고 그게 안 맞아서 여기서 했는데, 아까도 우리 정재현 위원께서 자기의 생각과 안 맞는 위원들은 다 꼼수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차상 확실히 알고 할 수 있냐 없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보류했다가 회기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한테 꼼수 부린다고 해요. 꼼수 부리는지 알아요? 꼼수를 누가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사과하세요.
○위원장 김성용 최성운 위원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최성운 위원 네.
○위원장 김성용 일단 또 다른 반대토론,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동일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까 정치적인 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쾌하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동일합니다. 굉장히 불쾌하고요, 꼼수라는 단어 그 자체가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왜 꼼수입니까. 다 각자 다른 생각이지. 아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왜 꼼수예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정재현 위원께서도 진짜 그렇게 단어를 다른 위원들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이 양반들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 또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주형 과장께 확인한 내용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던 것을 왜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사전협의까지 하려고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통상적인 방식으로 본회의장에서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다만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촉박하여 사전에 정식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랑 티타임을 따로 가지시는 게 운영위원장께서 하셔야 할 일인 것 같고, 그게 내일이라도 하신다면 받겠습니다. 다 조율이 돼서 내일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할 일인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서로 얘기해야 할 일인 거지 “운영위원회에서 할게요, 예결위에서 할게요. 찬반 물어요.” 이런 문제의 사안은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은 적어도 시민들로부터 선출돼서 와서 이 자리에 그래도 당당하게 앉아있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한 명을 제명시키려고, 모가지 치려고 하면 그 이유도 분명해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 공감했다 쳐요. 그러면 정확한 방식을 택해서 해야지 나중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더 빨리 하려고 조급한 마음에 자꾸 방식을 어그러트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 방법을 오기 전에 우리한테 다 얘기 좀 해 주지. 그냥 오늘은 의견을 조율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뭔가 다 결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지?” 이렇게 갸우뚱했던 겁니다.
  마치 뭔가 되게 이 자리에 앉아있기 불편하게 꼼수라든가, 우리를 되게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자체가 너무 싫어요. 왜 제명 안 하면 나쁜 놈이고 제명하면 나쁜 놈이 안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좌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내일이라도 운영위원들이 편안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급하게, 시급한 일이면 시급하게 논의하면 돼요. 그걸 왜 여기에서, 오늘 의결해야 되는 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사전에 논의 정도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논의를 하기로 해놓고서 여기에서 몇 명 하라고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고 기한을 언제까지 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또 꼼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발 부탁드리건대 원래 원칙대로 하거나 원래 원칙이 변경됐을 때는 사전에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오래 잡아서 사전 조율시간을 더 길게 하든가, 어떻게 11시에 하는데 10분 전에 모여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다 하라고 합니까.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를 일단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장께서 자리를 다시 마련하시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최성운 위원님이나 곽내경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현 의원이 어떻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부천시민 85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28명 의원들이 정확히 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1년 예산을 다루잖아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에 올라옵니다. 지금 이런 식의 회의방식이라면 예산결산 안 해도 됩니다. 각 위원회에서 예산 다 정리하고 했는데 뭐하러 예산결산위원회를 만듭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징계요구서를 접수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스물여덟 분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전설명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고 여기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학환이가 도둑질을 했대” 많은 언론에서 대서특필 했어. 그거 갖고 “이학환이 징계해야 돼.” 사실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상윤 위원이 제기했듯이, 제가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잘못했으면 징계해서 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몇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동현 의원을 하지 말자 절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과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자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지 이렇다 저렇다 정재현 위원님처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재현 위원님도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언행이 서로 상호 간에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동현 의원을 절대 징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정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찬성토론 끝났고,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신 거죠?
곽내경 위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발언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성용 같은 의견들이 많으셔서
곽내경 위원 저의 주장 중에 하나는 내일 회부되는 안건을 보지 않았다, 봤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그것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내일 보면 되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오해하실까봐 덧붙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현재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는 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많은데 따로 거수투표 안 해도 되겠죠?
정재현 위원 하시죠.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있으면 표결이 원칙이잖아요.
○위원장 김성용 그러면 의견 토론이 끝났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안을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 내려주십시오.
  보류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    수)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을 차수를 달리하여 다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요구서 배부 후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요.
곽내경 위원 일정은 따로 통보하셔도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성용 알겠습니다. 운영위 회의는 가능한 이른 시간 안에 다음 주 월, 화쯤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2시35분)

○위원장 김성용 기타사항으로 2020년 9월 24일 자로 변경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위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4일 자로 3명이 신규 위촉, 2명이 재위촉 되었으며 기존 위원 2명과 함께 총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소집 시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기타사항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이용철
  재정분석팀장박재욱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방병근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