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4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09시01분 개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정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바쁜 상임위 일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주 째의 회기 일정을 지나는 가운데 아침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한 기운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 동안에도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9월 12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회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09시05분)

○위원장 박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이 일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만 4000원 예산현액에 징수결정액 1만 4550원, 수납액 1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7억 710만 1000원에 지출액은 25억 3806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1억 69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의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만 4000원에 징수결정액 1만 4550원, 수납액 1만 4550원이며 세입 세부사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통장 이자수입으로서 세입금액은 1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27억 7700여만 원에 지출액은 25억 3800여만 원으로 불용액은 1억 6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으로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특별회계,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사무국이 타 국보다 불용액 처리 같은 것들은 많이 안 남았으면 했는데 1억 원이 좀 넘네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1000만 원 짜리, 2000만 원 짜리, 3000만 원 짜리 그거 마련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막판에는.
  나중에는 불용액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이건 일을 잘한 것이 아니라 일을 잘못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다 국장이 여기서 있을 때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미집행이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불용처리했어야죠.
  그 다음에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도 갈지 안 갈지 수요예측을 얼른 해서 다시 보내야죠.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이 불용처리만큼은, 우리가 정말 돈을 아껴서 그 다음에 불용처리가 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만큼 안 좋은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있는 의회사무국에서 불용처리 금액이 1억이 된다, 이건 좀.
  그중에 한 30%, 40%는 모르겠지만, 30%, 40% 정도는 반납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 불용이 발생할 시는 차기연도 예산편성 전에 삭감하는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AS 비용으로 좀 남겨놨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런다면 많은 예산을 남기지 말고 추경에 편성하세요, 이런 편성은 안 좋아요.
  남도 못 쓰게 하고 나도 못 쓰고 이런 게 어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음 행감에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27억 710만 1000원의 예산 중 6.2% 1억 690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부기별 20% 이상 불용 건수는 총 20건 1억 224만 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09시15분)

○위원장 박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 제출해 주신 김성용 간사님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성용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김성용 간사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미세먼지대책관실 신설 등의 내용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이고 공백 없이 운영하는 등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무를 정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미세먼지대책관실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전문위원 안윤경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2항과 관련하여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미세먼지대책관실은 기존 환경과의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확대하여 신설되는 보좌기관으로 환경과 사무를 소관하는 도시교통위원회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신설 및 명칭변경 부서는 상임위 소관 사무와 변동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해왔던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은 현재 환경사업단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래 시민생활 및 안전에 관련한 큰 화두 중 하나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민선7기 장덕천 시장의 첫 번째 공약이기도 하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신설되어 환경직렬의 전문적 인원들로 구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엊그제 여야 의원 및 운영위원들을 포함한 간담회 때 대다수 의원들께서 요구해 주신 대로 도시교통위원회가 업무를 소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열릴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등의 안건처리를 위해 제230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송혜숙  윤병권
○청가위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회사무국장유광호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황보영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