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아동보육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소통담당관, 문화체육국(식품위생과)
일 시 2025년 11월 2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이학환 위원 아니, 감사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곽내경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직 시작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시면 제가 감사 중지를 하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십니까?
○이학환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 중에 예기치 않은 일로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감사 중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돼서 참고인을 불러 참여시키자 이런 과정에서 감사가 중지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고인을 요구한 이종문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이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원장께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께서는 어제 있었던 위원회의 감사 중지 사안에 대해서 이종문 위원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학환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이종문 위원님.
○이종문 위원 어제 감사 중에 참고인을 요청했던 동료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원님에게도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은 3일 전에 사전에 통보해서 준비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3일 전에 요구하는 취지는 실제 증인이나 참고인이 시공간이 적절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질의하는 위원들, 심문하는 위원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참고인을 3일 전에 결정하는,「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당일은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정확히 3일인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참고인, 증인들은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청을 드렸던 거고 결국은 위원들께서 다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 채택이 안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감사를 잠시 중단 요청하고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드리고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오늘 또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배석해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우리 행감에 함께 임하고 계신 위원들께도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양해를 드리거나 필요한 것은 감사 중단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장은 어제 아동보육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간에, 서로 간에 그런 공방이나 무언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장을 마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나 온정적으로 대응할 일들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앞으로도 감사장이 누구의 해명의 자리로 운영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직접 출석시켜서 해명 발언을 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또한 절차에 맞게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위원회 운영 규칙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당사자가 그런 것을 원할 때는 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 본회의장에서도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어긋나게 한 데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싶은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학환 위원 어제 소란 피운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하고 싶은데.
○위원장 곽내경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이학환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행감 중에 바깥에서 참고인 뭐 하면서 행감을 방해한 박순희 의원께는, 정말 행감 중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들여보내달라고, 이거는 행감을 방해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지만 공무집행방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했는지 꼭 유권해석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학환 위원님의 요청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논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따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필요한 사항들은 확인 절차를 가질 텐데 이 내용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원래 본연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 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국 소관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와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그리고 소통담당관 및 문화체육국 소관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인 분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는 3일 차 감사일인 어제 했으므로 바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일 차 감사일인 어제에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어제 진행을 했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어제에 이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선경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증인으로 대기실에서 현재 대기 중이니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어제에 이어서 하나 확인을 할게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복지국장 정애경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는 동안 딱 한 번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셨어요. 저는 이 문제를 간과하게 여기시는 국장님들께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냥 “네, 알겠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네, 알겠습니다.”를 계속하실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장님의 업무 지시나 국장님의 지도하에 아동보육과에서 2024년도에도 충분히 하셨을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책임들을 다 국장님들은 나 몰라라 하고 과장님과 밑에 직원들은 계속 이런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국장께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복지국장 정애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육아종의 전임자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게 회계 질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니까, 그게 공금 횡령이라고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 사실은 회계 질서 착오이거나 잘못일 수 있는 사항이라서 어떤 쪽도 다 가능성은
○위원장 곽내경 잠시만요. 발언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공금 횡령이라고 나온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지국장 정애경 저희 자료에, 점검 자료에.
그래서 회계 질서 문란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느 쪽도 정확한 내용은 없으니까 지금 입장에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려우니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제 통장에 나온 거래내역이나 이런 걸 보고도 개별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그러니까 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린 통장의 거래내역은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몰래 입수한 자료가 아닙니다. 맞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저는 분명히 행감자료 요구를 통해서, 어제 통장 거래내역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증빙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냐 했더니 없어서 제출을 못한 겁니다.
맞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제 받은 자료, 받은 돈들은 공금인가요, 사비인가요?
○복지국장 정애경 공금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지만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는, 명확하게 발언하시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또 유추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복지국장 정애경 저희 점검 결과에 그런 세부적인 것이 담겨있지 않고
○위원장 곽내경 그 점검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제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밝혀줄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저희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행감 끝나면, 만약에 끝나기 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할 수 없고 여기서 누군가의 대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은 여기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것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야 하는 곳은 바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아동보육과입니다. 거기서 다 시시비비를 갈랐어야 했는데 왜 역할을 잘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밤새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혹시 누가 지시를 하셨나요? 그만 이것에 대해서 종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을까요?
○복지국장 정애경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정애경 국장님은 없겠죠, 당시에 없으셨으니까.
정말 납득이 안 가니까 거기까지 꼬리를 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왜 해야 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왜 서울신대는 그 역할을 안 했을까요? 서울신대 얘기가 어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책임의 근간에 또 한 곳은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정애경 일단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신대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개인의 잘못 또는 비리가 있었다면, 현재 있다면 서울신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다 지나간 상태라서, 저희도 지나간 건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곽내경 국장님 잠시만요. 다 지나간 상황이라면, 지금 모든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다 지나갔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지나간 건 아니고 위탁기간이 끝난 사항이라서 서울신대에
○위원장 곽내경 그건 맞지 않고요. 위탁기간 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밝히지 못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장에 대한 이야기든 서울신학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든 저는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다면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정정하시는 게, 정정한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한 것은 끝났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복지국장 정애경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실무자들, 그리고 센터장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는 걸로 수사 의뢰하고 나온 결과를 놓고 법인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는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께서는 수사 의뢰하는 것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동보육과에 대해 육아종 이야기가 아니어도 어제 감사를 하나도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어제부터 계속 고생 많으시죠.
정직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감사자료 312, 313쪽, 그리고 322쪽에 대해서,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소사역힐스테이트 다함께돌봄센터 개원을 했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기는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애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소사역힐스테이트가 아동이 생각보다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역힐스테이트 어린이집도 보니까 정원이 다 찬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아직 덜 차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면적상으로의 정원은 62명이고요.
그런데 반별로 구성인원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 2세 이하 영아반 아이들이 많은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육실 5개소에 대한 부분은 다 차 있고 45명 정도 입소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정원 산정할 때 그런 기준을 다 판단해서 산정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원래 보육실 전체 정원을 산정할 때는 포함되는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육실도 들어가고 거실도 들어가고 공용 놀이공간도 모두 포함해서 면적에서 정원을 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은 정원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현재 있는 45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현재 보육실 내에서는 45명인데
○김주삼 위원 거기 대기인원이 있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만약에 올해를 지나 내년에 또 아이들이 상급반으로 올라가고 그럴 경우에는 올라가는 반에 따라서 인원이 더 많아지면 보육실도 변경하면서 인원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삼 위원 대기인원도 수십 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안 찼는데 대기인원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해 본 거고요.
그렇다면 정원 산정 기준을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이거는
○김주삼 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보육팀장 할 때는 복지부를 세 번 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런 열정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저희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위에 요청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중앙정부 부처는 사실 현장의 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필요도 있고.
누가 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왜 안 시켜주느냐 이렇게 또 다른 컴플레인으로 돌아오죠. 이런 부분을 생각, 이 이야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 옆에 넓은 공간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실내놀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삼 위원 어린이집 본관. 어린이집은 위층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래층이고.
그때 어린이집 공간이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어린이집하고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 아직 안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50인 이하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실내놀이터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설치가 되었고요. 전적으로 원래 1차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그건 다 아는데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다만, 인근에 다돌이 같은 층에 있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겠다라고 보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다돌과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어린이집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사고를 걱정하다 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도 출근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소유는 맞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사용하지 않을 때, 그 공간이 여기보다 더 넓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꽤 넓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걸 안 쓰는 동안에 비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문 열면 바로 그 공간이에요. 보고 있는데 못 쓰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잘 사용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어린이집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꼭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401개소가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정부 지원시설이 국공립,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다 포함해서 73개소, 미지원시설이 328개소. 그런데 일반 부모들은 국공립을 다 원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국공립의 입소를 모두 희망하시는 편이죠.
○김주삼 위원 과장님이 보육과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무래도 지금 국가적으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100%는 아니어도 80% 이상 지원이 되는 상황 속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우수한 교직원들,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이용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뒤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많은 곳에서. 물론 뒤지는 곳도 있고 국공립이 더 뒤지는 곳도 있고 그래요.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대략 60여 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 수는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60 몇 개소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대략 60여 개소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국공립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하는 곳이 공공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도 하면서 질적으로도 높여주면서 시에서 지도감독도 더 관심을 갖고 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공공형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형이다, 국공립하고 동일한 수준의 공공형이다 이렇게 PR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국공립을 하나 설치하려면 10억 원 이상 들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 있는 시설을 지정해서 업시켜주면서 활용을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할애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형을 희망해서 지원신청을 해도 중앙부처로부터 할애된 개소 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 지자체에서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기서 요구하면 거기서는 응할 겁니다, 못하는 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시의 할당량을 우리 시가 몇 개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몇 년 전에는.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해서 고맙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기준에 맞도록 해서 공공형 시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니고 위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국공립하고 다 비슷한데 교사 처우개선이 조금 다르죠? 호봉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국공립은 호봉제를 인정, 호봉제는 급여가 2가지 오르잖아요. 호봉이 오르고 임금이 또 오르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것에 따라서 반영이 되니까요.
○김주삼 위원 그런데 공공형은 지정해 놓고 이게 없어요. 이런 차이도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니까 국비 지원도 하면서 호봉도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바꿔가면 우리가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국공립하고 똑같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년 동안 보육업무를 하셨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건의도 해보고 직접 필요하면 담당 국회의원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 요청하신 공공형 같은 경우 자료에 의하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5개소 있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47개소가 공공형 지정돼서 현재 6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시장께 언제 최초 보고하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 건 관련해서.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것 관련해서는 전임자들 통해서 또 기억이 어떨지 모르는 사항인데 저희가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발생이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정확하게 근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업무절차나 보통의 업무사항상 그런 사항 정도는 보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가늠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24년 1월 업무보고 때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포천에서 서류가 오면서 어쨌든 시장은 그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사항이 포천에서 다시 왔다는 것까지 보고하신 걸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지금 아동친화도시예요, 부천은?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 지정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19년도 12월에 지정이 됐고요. 그간에 4년간의 연도별로 이행해야 될 사업들을 잘 이행했는지 현재 인증갱신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 12월에 저희가 서류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고 그게 끝나면 인증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찬희 위원 19년에 지정받았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때 몇 년으로 지정받았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19년 12월에 지정을 받았고요. 이것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지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24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해 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25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유니세프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올 12월에 진행을 하게 됐고 검증받는 기간은 21년부터 24년 동안의 내용에 대한 연도별로의 이행사항들을 이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받게 됩니다.
○박찬희 위원 19년에 지정됐으면 20년부터 아동친화도시가 된 거예요? 12월에 지정됐었다고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지정이 됐으면 그때부터
○박찬희 위원 그때부터 바로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다른 인증기간이 유효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는 3년이라는 기간으로 인증을 해 주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다음 단계는 인증갱신도 있고 상위인증도 있고 이런 단계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
○박찬희 위원 그게 20년부터면 4년이에요. 24년에 원래는 끝이 나고 재인증을 하거나 상위단계 인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24년에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한국위원회
○박찬희 위원 유니세프 측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여러 가지 상황과 인증의 어떤 방법적인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서
○박찬희 위원 유니세프 측의 상황은 우리한테만 적용이 됐나요?
다른 도시는 재인증받거나 상위도시를 인정받은 곳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아직 안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마다의 어떤 특별함이 한국위원회로부터 서로 조율이 되고 협의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재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있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용어나 명칭에 있어서도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상위단계 인증 또는 인증갱신 이런 측면으로 요청을 했고 인증갱신 측면으로 저희 지자체는 진행하는 것으로 유니세프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인증을 받지 못했다라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다시 한번 받는 과정 중에 있다, 인증갱신을 받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재인증 또는 상위인증, 인증갱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저희 지자체의 상황을 한국위원회도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상위인증이 아닌 인증갱신이라는 부분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야 되는 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것과 관련한 최종 면담 또는 자료 검증 이런 것들을 12월에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상위인증을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재인증을 준비했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처음에는 저희가 상위인증
○박찬희 위원 그걸 준비했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보기에 상위인증
○박찬희 위원 왜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뭐라고 그럴까 좀 다양합니다. 분야마다의 그쪽에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인증이라기보다는 인증갱신의 측면으로 우리 도시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상위인증 절차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조례도 만들었고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실제로 아동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그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 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분의 노력으로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인증 절차들이 상위인증에 맞춰서 진행됐었던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게 목표를 두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랬는데 유니세프에서 부천시는 상위인증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쪽도 저희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도 일부 제출을 했고 이런 과정 속에 상위인증이기보다는 인증갱신으로 다시 한번 연차별 사업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라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유니세프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혹시 아시냐고요?
우리는 모든 준비를 상위인증에 맞춰서 했고 그만큼, 일반인증과 상위인증 중에서는 아동친화도시에 가깝고 아동들한테 더 아동 친화를 하려면 당연히 상위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니세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반인증과 상위인증은 준비하는 서류도 다르고 가짓수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활동들도 다르고. 그런데 그걸 다 준비해서 자료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인증보다는 재인증을 받으시죠라고 이야기했던 건 우리 준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게 중앙부처에서 직접 관할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상위인증과 관련한 정확한 항목, 어떤 포인트로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개괄적인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도 그 큰 틀에 맞춰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세부적인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그런데 검증을 저희가 일부 자료도 내고 하면서 세부적인 검증을 하고 자료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뭔가 일부
○박찬희 위원 부족함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부족함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상위인증 도시로 가기에 부천시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유니세프에서 준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로는 모니터링 결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동친화도시도 지금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지는 않죠.
○박찬희 위원 한 번 지정하면 계속 유효한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받을 때까지. 다시 받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유효하고 지금 상위인증이냐, 아니면 인증갱신이냐 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5대 영역에 걸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물론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요구하는 그런 것에 따라 100% 맞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박찬희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들은 상위인증을 위한 절차였어요. 과정들이고 과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동반된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럼 재인증을 위한 사업과 방향은 달라야 하나요, 다른가요? 지침이 달라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큰 틀의 부분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박찬희 위원 상위인증을 받은 도시가 있는데 자꾸 큰 틀에서 그들이 가이드라인을 안 준다, 그들의 지침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설득이 안 되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박찬희 위원 이미 받은 도시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인증과 관련해서 근거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을 갖추는 부분이라든지
○박찬희 위원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리고 제일 또 중요했던 것이 아동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심층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총괄 조정회의를 구성해서 꾸리고 있는지, 또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 참여위원회 활동에 대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유니세프로부터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 부분이 사실은 아동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이행함에 있어서 시 내에 자체적인 교육 양성기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바람직했다라는 그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협력을 통한 교육기관들과 교육을 해 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아보전, 육아종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 왔거든요. 그런데 유니세프는 별도의 양성기관을 구성해서 그런 교육을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갔어야지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제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박찬희 위원 그 얘기를 갑자기 바꿨어요, 유니세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31개의 중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독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가 보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시, 저희 아동보육과만의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단독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시 정리할게요. 팩트만 정리하겠습니다.
상위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시가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인정받지 못해서 부천시는, 어쨌든 전체에서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부천시는 그동안 준비했던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로의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팩트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 못 했다라고 말씀드리…….
○박찬희 위원 아니, 재인증 절차를 추진하신다면서요, 유니세프에서 의견을 줬다면서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인증갱신.
○박찬희 위원 상위인증 도시로는 적합하지 않으니 재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갱신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상위도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박찬희 위원 보도자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천시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로 가기 위해서 야심차게 시작했다. 검색해 보세요. 10개 넘게 떠요, 24년부터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저희가 그걸 목표로 해서 정하고 갔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과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현재로는 상위인증
○박찬희 위원 지금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못 했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박찬희 위원 상위단계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로부터 지금의 단계에서 재인증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들으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인증갱신과 관련한 부분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사업이 달라지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의견 준 부분
○박찬희 위원 자료를 조금 더 잘 만드시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 준비를 하려면 제반되는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되는 건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로는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게 아닙니다. 저희 아동친화도시 맞습니다. 다만 상위인증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동친화
○박찬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인증은 포기하고 재인증하지 않은 채로 그냥 아동친화도시를 한 번 지정받은 채로 쭉 가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은 인증갱신이라는 것을 또 목표로
○박찬희 위원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인증갱신을 위한 사업들은 또다시 시작하셔야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논의를 통해서
○박찬희 위원 결국은 다시 사업을 조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다시 세워야 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죠.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니라고 말씀, 다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지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져가야 하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잘 정보 전달을 해서, 자료 전달을 해서 충분히 저희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연도에 재인증이든 아니면 상위인증을 가기 위한 저희의 목표 수정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제반, 이에 따르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따라가 줘야지만 된다는 그런 조언은 듣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시, 그냥 정리할게요.
○위원장 곽내경 잠시만요.
박찬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박찬희 위원 네, 끊을게요.
○위원장 곽내경 끊지 않으려고 하는데 말이 장황하면 우리가 의사소통이 힘들어져요. 서로 약간 그런 상태가 좀 있어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서로 간명하게 답을 하고 박찬희 위원님이 또 이끄는 답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준비하셨던 상위인증은 받지 못했고 유니세프로부터 재인증을 받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는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준비한 것 잘 만드셔서 결국은 그 과정의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될지, 어떤 것들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잘 취사선택하셔서 재인증을 꼭 다시 받으시든지 상위인증을 받으시든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지 마시고 더 나은 아동친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과장께 요청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육아종센터가 실제 많은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의 입장,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내경 센터장 밖에 대기 중이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김선경 센터장입니다.
○이학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학환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년에 부천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올해 예산은 35억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잠시만요, 이학환 위원님.
센터장께서 어제 안 들어오셨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위원장 곽내경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증인 선서를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오신 걸로 착각을 해서, 같이 배석되어 있었던 걸로 착각을 해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에서 연 35억 원을 지원받는다고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이학환 위원 센터장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저는 2021년 11월 1일 임명받아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학환 위원 21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된 것 알고 계시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제가 임명받았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전임자에 대해 뒷조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잘 마무리하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2023년도에
○이학환 위원 아니, 뭐를 잘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아까 국장님은 회계처리로 얘기하시는데 어떻든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전임 센터장이 회계처리 아니면 뭐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통장이 2014년 1월 13일부터 개설됐던 것은 모르고 있었고요. 교육비 통장이 회계 전체 예산에 산입되지 않고 임의로 수입·지출되었다는 것을 들었고 제가 오기 전에 8월 26일 자로 해지해서 그 통장은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정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 어린이집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와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어린이집에서 예산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학부모한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비는 받지 않고 있고요. 체험교실에서 체험강사비 5만 원씩 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그 돈을, 어떻든 맞지 않게 인출이 됐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그 부분을 확인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통장 무조건 해지하나요? 회계처리가 잘못됐는데.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어제 감사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받고 그럴 사안이 있을 때 지도점검 준비에 대한 통보를 받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안에는 육아종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장내역 그리고 카드에 대한 모든 번호까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의적으로 누락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도, 특별감사에서도, 위탁체에서도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제가 임용되었을 때는 일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2023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해서 다시 변경 위탁으로 신규위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기존 위탁체와 함께 참여를 했고 전임 센터장님께서 다른 위탁체와 함께 위탁에 참여하시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위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분명히 인사에 관한 문제, 회계에 관한 문제 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탁에 참여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때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센터장님, 지금 거기 예산이 1년에 35억씩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이학환 위원 이 많은 예산을 먼저 운영자가 잘못 지출하고, 물론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아닙니다. 정확히 인지했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특별감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압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가 복지비가 56%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 하나 때문에 지금 부천시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내가 센터장을 안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생각도 현실에 안주해 있는 거예요. 이 일련의 사태가 터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다, 전임 센터장을 어떻게 해야겠다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회계가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돼 있어, 그러면 은행에 가서 얼마큼 잘못됐는지 확인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확인 다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얼마 정도 잘못, 지금 부천시에서 35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되는 학부모에게 받던 모든 예산은 공공입니까, 아닙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공공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그 외에 법인의 전입금과 그밖에 수익자부담금을 받고 있어서 장난감 대여라든가 다른 비용을 받고 있지만 제가 온 이후에는 교육비를 일체 받지 않고 있고 저희 예산의 1% 미만으로 수익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명확히 확인했고 이번 의회에 자료로 제출 요청받아서 모든 일체를 제출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임자가 한 부분은 공금횡령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금횡령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공금횡령이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찾아낸 게 얼마냐고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2014년 1월 13일부터 개설해서 21년 8월 26일 해지하는 과정까지 7년 8개월 기간이고요. 모든 수입·지출 금액은 1억 970여만 원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 많은 돈을 그분이 이리저리 다 빼다 쓴 거예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그렇지는 않고요. 수입·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수입·지출이, 공금이 잘못된 게 1억 9000 얼마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1억 900
○이학환 위원 1억 9000이에요, 1억 900이에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1억 970.
○이학환 위원 그 엄청난 돈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 놓고 그것을 지금까지 조치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센터장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잘못된 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아닙니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는 겨울에 어르신들, 장애인 일자리까지 줄여가면서 부천시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냥 나갔어요. 이런 사람을, 센터에서도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밝혀졌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센터장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모든 예산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요. 지도점검 받을 시 고의로 누락하거나 실수하는 일 없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받으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다른 데도 아니에요.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자리예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현 센터장으로서.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부끄럽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모범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부분은 저도 어른이지만 아이들한테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이러고서 잘 자라라, 좋은 사람 되라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우리 어른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센터를 센터장님이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충분히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부천시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에서 돈을 그렇게, 자기 주머니에 넣은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고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센터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해서 어떤 더한, 본 위원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한테 사과하세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고 또 저희들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본인도 그리고 부천시도,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정말로 투명하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아까 이학환 위원님의 질의 중에 수입에 총 들어온 돈이 1억 97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수입이 그렇게 되고 지출도 똑같이 그렇게
○위원장 곽내경 지출도 그렇게 되었는데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일체 없다는 거죠? 제가 어제 확인한 대로라면.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그게 옳게 쓰였는지 그르게 쓰였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교육이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될 때 교육에 참여하신 교직원들에게 식사나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을 제공한 그런 지출명 무슨 김밥집, 샌드위치 가게 그런 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이 부적정하게 지출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아마도 여기에서 본질은 회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예산에 포함을 하고
○위원장 곽내경 그럼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그것에 맞게 기장을 하면서 수입·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금액이나 내용들과 관계없이 이 부분이 부적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맞습니다.
일단 센터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죄 없이 후임을 맡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그 직에 맞는 일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입금됐다는 1억 970만 원의 입금된 출처는 어디입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대부분은 교육비입니다. 어린이집의 평가제나 보육일지 등 기타 필요한 교육에 대한 내용과 자료에 대해 어린이집에 안내했던 책자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들로 입금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제 위원장께서 자료 보여주면서 확인한 자료를 제가 이해하기에는 공적인 계좌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계좌에 입금이 됐고 입금된 것을 적절하지 않게 인출을 했던 사례로 저는 보고 이해를 했는데 입금액이 공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쓰여야 될 보조금이었다는 거예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저희가 예산에는 보조금이 있고 수익자들이 지급하는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학부모들이 낸 거.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시고요. 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사업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는 구분될 수 있고 사업 수입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교육비 계좌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는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입된 금액은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였는데 그걸 불법으로 비공식 계좌에 넣어서 사용을 한 건가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교육비 통장으로 모두에게 공지는 되었으나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 계좌가 예산에 산입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감사에 누락된 통장에 입금된 것은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기간이 얼마 동안 그렇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7년 8개월입니다.
○박혜숙 위원 7년 8개월 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독이 없었나요? 지도감독이.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지도감독이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누락했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조금이든 수익금이든 간에 수입이 된 금액에서 이게 어떻게 다시 지출이 됐는지는 시나 감독기관에서 매년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1억이 넘는 돈이 잘못 사용돼도 발견이 안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감사자료나 이런 게 미비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부실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저는 관리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죄송하지만 고의성 누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고의성 누락이 있어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것 발견을 못 할 리가 없죠. 그런 부분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잠깐, 제가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계좌라고 했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위원장 곽내경 부서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된 계좌인가요?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면 공식적인 사이트에 게재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나중에 그 홈페이지 내용을 정리하나요? 그런 걸 보면 교육비 통장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을 텐데.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를 보면 공개적인 게재 글 아닌가요, 그런 것은.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감사나 담당 부서도 그렇고, 여기는 정기감사 없나요,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에 정기감사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감사담당관실 민간위탁기관들의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2년에 한 번. 그러면 최근에 언제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최근에 어떻게 보면 도래했어야 됐는데 올해는 사실 없었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올해 안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올해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2024년도에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24년도에도 해당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곽내경 23년도에 했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제 기억으로는 21년도에 특별감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 곽내경 이게 뭐 하는 거죠, 시가. 시가 뭐 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나요,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제가 알기에는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장 곽내경 아니,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정기검사를 2021년도에 받았나요?
감사담당관실로 받은 민간위탁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2021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나요, 센터장님?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제가 오기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2년인지 그 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감사가 언제 한번 있는지.
그런데 아동보육과장님, 통상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이럴 때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합니다. 또는 감사담당관이 즉시 감사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21년도에도 문제가 있어서 사임을 하고 2023년도에 의원들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문제를 삼고 이런 상황에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지도 않고 감사담당관도 관심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시가 뭐 하는 곳이죠?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아마 이런 상황을 확인을 했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언제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께서?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의뢰는 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자꾸 그만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일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좀 안 돼요, 우리 시의 구조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까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의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센터장님, 2023년도에 아동보육과로부터 특별지도점검 받으셨죠? 11월에.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위원장 곽내경 그때 이 통장을 부서에 보여주셨나요? 누락된, 제가 어제 17번까지 있는 통장에 18번이 있습니다, 20번까지 있는 중에 21번이 있었습니다 했던 이 통장, 1005702로 시작되는 이 계좌번호를 그때 과장과 담당 팀장과 주무관들에게 보여주셨나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보여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특별지도점검을 했냐면요.
참 이것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그럼 보여주셨다고 했으니까 특별지도점검 과에 보면 사전 승인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교육비 계좌를 운영한 걸 확인했네요, 부서가.
세입세출에 관한 일체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 시가 확인했네요.
교육비 계좌의 지출 관련 자료는 통장에 입출금내역뿐이라는 것도 부서가 확인했네요.
책자 미제작 후에 교육비 통장으로 돌려받은 것에 대한 증빙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어제 얘기한 것의 증빙은 통장 입출금 내용과 인쇄소의 의견이라는 것도 주장했네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물고, 물고 계속 나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있는 모영미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시겠지만 이미 지도점검 결과를 봐서도 충분히 유추는 가능했었고 재차 얘기하지만 감사실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해도 그냥 끝, 그냥 덮으면 끝.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겠다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의구심이 생기면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질문해야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될지,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나면 위원님들과 또 의논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 다시 제기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센터장께 질의하실 겁니까?
○김미자 위원 센터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께서도 지금 답답한 마음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 답답한 마음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센터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답한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개를 관리하고 있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센터 외에 5개 지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5개 관리하는데 그 센터의 센터장님들이 육아지원센터의 지휘를 받고 싶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지금 센터장님 있을 때 일은 아니지만 현재 4년을 근무했어요. 센터장님 맞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일어났었던 일을 센터장님은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행정인 아동보육과의 지휘를 받고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아동보육과하고 소통은 잘 되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소통 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일일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고를 잘하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2023년 11월 그 시점에 보고드렸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센터장님, 지난 연도에 친인척 비리가 의혹이 됐어요. 친인척 비리 의혹은, 그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근무하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 그만뒀어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깨끗이 정리가 됐네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의문 가는 것은 지출증빙자료가 없고 지출이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감 끝나고 나면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겠지만 센터장님께서 4년 동안 그 전자의 7년의 일을 다, 답답한 심정을 지금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취학 전 영유아, 부모님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운영을 해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관이고 회계에 관련한 부분 또한 저희들이 지도하고 컨설팅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적정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늦었지만 바로잡고 정말 투명하게 부끄러움 없이 모든 운영이 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지금 센터장님이 이끌어가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고 앞으로도 부천시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동 지도에 앞장서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어제, 2021년도 8월 26일에 90 얼마가 출금됐어요. 그렇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위원장 곽내경 전임 센터장이 직접 현금을 뽑았나요?
전임 센터장이 직접 통장을, 정리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계좌를 해지했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행정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시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 계좌 해지할 때 98만 877원의 현금을 해지해서 누구에게 전달했나요?
전임 센터장에게 직접 직원이 전달했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8월 4일에 당사자 이름으로 30만 원 입금한 내역이 있어요. 이건 직원이 했나요, 당사자가 직접 입금한 건가요? 혹시 알 수 있으세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그것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파악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에서 현금으로 뽑아가는, 통장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30만 원, 98만 877원 이런 게 일상적인가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현금 출금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회계상에?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제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현금을 출금하도록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회계 지도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도를 받은 적은 없으나 현금으로 출금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현금을 출금했을 때는 어떤 서류를,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저희는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나 증빙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들을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21년도에만 해도 여기 80만 원이 또 있습니다, 현금 지급한 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고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세요.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계속 나와요, 입금한 것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다 궁금해서 센터장에게 확인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센터장의 입장과, 그런데 비공개적으로 나중에 이 내용들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핑크색으로 한 거는 다 개인 본인의, 본인 통장으로 간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걸 직원들은 몰랐나요?
체크카드가 있었나요, 이것 뭘로 했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체크카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곽내경 체크카드는 누가 갖고 있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직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심층적으로 했던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카드내용, 개수 그런 것들은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발급된 체크카드는 은행에서도 확인이 되잖아요. 이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가 1개인지 2개인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한 것 중에 1개인 건 맞는 건가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우선 1개는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럼 1개는 이 센터장이 갖고 사용을 하셨던 걸로 추정하는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그럴 수도 있고 직원에게 맡겨서
○위원장 곽내경 아닐 수도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건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에게 추궁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은 사랑교육복지재단 소속이시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이종문 위원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전에 사랑교육복지재단에서 맡았었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3년의 위탁을 받고 재위탁으로 5년을 받아서 8년간 안정되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8년간 사랑교육복지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경동대 산학협력단으로 바뀐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경동대 산학협력단의 전직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했던 K센터장이 거기에 되신 거죠, 이번에.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이종문 위원 결국 그동안 8년간 운영해 왔던 사랑교육복지재단이 탈락이 된 거죠. 탈락이 된 이유를 아시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같은 재단 소속인데 서로 그런 게 소통 안 됐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포천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1억 970만 원 정도의 현금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이종문 위원 1억 970만 원이 다 공금횡령이라고 할 만한 증거는 없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계에 대한 예산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동안 부천시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회계 누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거죠, 공금횡령이나 이런 걸로 감사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지도감독했던 내용들은 다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던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저희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단어가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공금에 대해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은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회계 정리가 잘못돼 있고 공금을 제대로 원리원칙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이종문 위원 그 자체가 공금횡령이라는 것을 증거로 갖고 한 건 아니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공금횡령의 증거는 어떤 것일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종문 위원 공금횡령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제기한 건 아니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입출금내역에
○이종문 위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그렇고
○이종문 위원 추측이거나 그런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이종문 위원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금횡령일 것이라는 추측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면 이게, 공금횡령이었다고 확정을 해버리면 그동안에 부천시 관계공무원들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확정이 아니고 공금횡령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고, 그런 부분 현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수입·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이종문 위원 제가 약간 고민되는 것은 사랑교육복지재단 쪽에서 혹시 문제 제기한 바가 있나요? 재단에서 문제 제기한 적 있어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종문 위원 8년간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다가 탈락이 되고 나서 혹시 부천시 현재 센터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 온 사실이 있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제가 2023년도에 기존 위탁체와 위탁이 탈락되었을 때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마치고 나서 기존
○이종문 위원 누구한테 제기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민원을 제기했죠.
○이종문 위원 누구한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부천시에요.
○이종문 위원 본인께서?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민원을 제기한 명단은 다릅니다.
○이종문 위원 본인은 아니시라는 거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천시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종문 위원 누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두 건의 확인을 받아서
○이종문 위원 그 민원 제기한 사람이 부천시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요?
그게 본인이세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민원을 받고 제가, 민원을 제기한 명단에 저는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없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그 민원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출하시오가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전 위탁기관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종문 위원 민원은 비공개였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비공개였습니다.
○이종문 위원 비공개 사실을 센터장한테는 공개했다는 겁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그것을 저희 센터에서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보고 확인해서 제출하고 또 감사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이종문 위원 아무튼 사랑교육복지재단에서는 일체 센터장님한테는 연락 온 게 없다는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일체 연락 온 게 없는 건 아니죠, 같은 위탁체이기 때문에.
○이종문 위원 어떤 연락이 왔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연락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2023년도에 일련의 과정들을 지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위탁체, 그 위탁기관과 재위탁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센터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민원 제기를
○이종문 위원 문의가 왔다는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제기하신 거고
○이종문 위원 지금 센터장님한테 사랑교육복지재단에서 전 센터장이었던 K센터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문의가 왔다는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문의 오지 않아도 기존에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탁체였기 때문에, 2024년이죠. 23년 11월에 그 일이 있었고 2023년 12월에 위탁에 같이 참여했고 24년 1월 1일 자로 센터장에 임명받았고 위탁체이기 때문에, 위탁체는 이전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서, 인수인계받아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위탁체는 알고 계십니다.
○이종문 위원 이제 집행부에서 경찰에 의뢰를 하고 이 문제를 아마 사법적으로 처리를 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겠죠.
아쉬운 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면 행감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특별행정조사를 통해서 하고자 했으나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 중단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경찰로 넘어가서 만약에 사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어떤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규정하고 공금횡령인 것을 규정하는 듯한 그런 것은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뭘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현금을 통해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이고 회계상으로 원리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은 계속 지적된 바이고 확실한 팩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경찰에서 다 해명이 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님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전하고는 다르게 투명하고 정말 교육적 가치에 기초해서 육아종센터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도, 저는 이 문제는 부천시 행정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 되게 중요한 부천시 차원의, 80만 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 행정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 처리해서 명예회복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지도감독의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모든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시민행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도 고생하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종문 위원님 발언 중에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각별히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의를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혹시 이게 공금횡령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학환 위원님 말씀에 센터장께서는 공금횡령이라기보다는 잘못된 회계 지출에 대한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고 저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했고 “아직은 공금횡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명확지 않기 때문에”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점들을 마치 공금횡령이라고 단정 지었다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잘못되게 사용되었다는 자료와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고요.
서로 시각에 따라서 다른 생각들을, 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센터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아니, 공금횡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관도 아니고 왜 그렇게 추정하는 거냐면 센터장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임 센터장님이 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를 시켰다.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시킨 게 있습니까? 전임 센터장님 거기 자료에.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학환이가 센터장인데, 내가 지금 센터장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다른 내 개인 계좌로 이체를 시켰어, 돈을.
운영상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만약에 각 개인에게 입금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인에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개인에게는 하는데 내가 센터장인데 내 통장에다가 내가 이체를 시켰어, 단돈 100원이든 200원이든. 그렇게 할 수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센터장에게도 입금할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그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증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의혹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 규정에 내가 현금으로 찾아서 쓸 수도 있어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금을 인출했다, 그것에 대해서 지출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빙이, 모두 다 증빙이 처리됐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해서 지출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이학환 위원 내가 센터장인데 내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켰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잘못된 돈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기 때문에 공금횡령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통념상 아무리 어떤 돈이라 하더라도 내가 센터장인데 내 통장에 입금한다, 이것은 다른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2021년도 이후에, 오시기 전에 감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로는 감사를 안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매년 지도감사를 받았고 법인의 감사도 받았는데 제가 특별, 민간위탁 특별감사가 아니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시에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심히 우려스럽다. 부천시가 돈을 줘놓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줘놓고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센터장님도 어쩌면 연대책임, 내가 안 했더라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모범이 되어 사과하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35억을 줬지만 거기에 이런저런 들어오는 후원금까지도 공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시에서도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관리보다도 운영자가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공금이냐 아니냐는 얘기를 여쭤본 겁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센터장은 다시 대기석으로 보내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대기석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회계 지출에 있어서 현금사용에 대한 제한이 저희 같은 정치인의 경우에는 현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선거관계 회계상 선거를 치를 때,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선거사무를 할 때 몇 % 이상은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아예 현금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회계에서 현금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들, 보조기관들이 어떤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을 통한 거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결의를 하고 증빙서류 첨부하고 목록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없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확인된 내용은 2021년에 감사한 것이 맞고 그 뒤로는 수탁기관인 우리 육아정보센터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으며 아동보육과로부터 감사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총괄적으로 이제 더 이상 육아종합센터와 관련된 논의는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에서 아까 아동보육과에서 진행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하는 부분들 명확하게 하셔서 꼭 나중에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우리 과장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억울하신 면도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헤아립니다. 그렇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다 하셨지만 정말 부서에도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보조금을 줘놓고 센터에서 다 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잘하는지 관리감독, 또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되어 있으면 받는지 안 받는지도 점검을 하셔야지, 더구나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또 하지 않아도, 간과했다는 것은 대단히 업무태만이라든가 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지침대로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하는데 더구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38쪽에 아동학대 신고조사 현황에 신고접수가 707건이 있었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애여서 사례관리를 한 게 270건이네요. 그리고 아직 조사 중인 게 7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수사 의뢰한 건도 8건이나 있어요. 위기아동 조사를 1,178건을 했고.
이런 부분 아동친화도시 부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다른 시에 비해서 모범적인 분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류작성만 굉장히 잘해서 부천이 모범적인 도시로 보여지고 실제 내적으로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부분도 가끔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동친화도시라고 해도 부천이 아동학대가 아직도 많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보도를 접해 봐도 2024년도 같은 경우 전국에 5만 242건이었고 그중에 학대로 최종 판단된 게 2만 4492건, 거의 50%에 육박하게 의심 건수에서 실제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사례가 보이는데 부천시도 22년 같은 경우 보도에도 578건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찾아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동학대와 관련한 현재 상황이나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21년도까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활동범위들이 좁아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가족 내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더 많은 아동학대 신고 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요즘에 아이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침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신고가 그래도 꾸준히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700건이 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아동학대로 판명된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동학대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아이에 대한 심리, 정서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 연계해서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학대받은 것에 대한 심리적인 걸 치유를 해 준다는 거고 앞으로, 보통 보면 가해자 대다수가 부모나 친권자입니다. 24년 기준으로 볼 때 84.1%가 부모나 친권자예요. 그리고 학대장소는 80% 이상이 가정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은 치유를 해 준다 해도 앞으로는 그 아동을 어떻게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 시에서 가정 내에서의 재학대 발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해도 사례에서 보면, 다 지금까지 치료하고 교육하고 다 했을 때도 재학대나 반복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15%에서 16%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재학대나 반복학대가 이루어지는 대상에 놓인 아이들을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경우에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가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기적으로는 얼마큼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1년에 3, 4번 정도 방문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나 어려움은 없는 건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가정 내 여러 가지 사소하거나 소소한 일들로 인해서 말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계를 통해서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1년에 3번 정도 방문해서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지만 재학대에 대한 부분이 퍼센티지로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쭤보시니까 저희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1년에 3번 정도 그렇게 지금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재학대나,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개선된 사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고 심리치료까지 다 완료해서 바르게 자라가면 되는데 재학대나 반복학대가 전체 학대 사례의 15, 16% 정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1년에 3번 정도 방문조사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반복학대, 재학대 되는 사람을 1년에 3번 가서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대상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확인하고 세부적인 내용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에까지 올라가 있다고 자랑하고 우리 부천시가 잘하고 있다 표창 받아오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생명들이 사그라들고 있는 이런 것은, 단 한 명도 굉장히 아까운 사례인데 겉으로 보여지고 서류상으로만 잘하고 퍼센트로만 볼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도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271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있네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곳은 비공개 시설이고요. 아동학대가 생겼을 때 보통은 분리조치 결정이 난 아동을 일시적으로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부모와 격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시설 입소시켜서 그곳에서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로 입소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못 다니게 되면 인근의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일상적인 가정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그런 시점까지 저희가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로는 정원 범위가 7명인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박혜숙 위원 7명밖에 수용이 안 돼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규정상 지금 7명 정원이고요. 10월 말 확인했을 때는 2개의 남녀 각각 1개소가 있는데 2곳에 현재 2명씩 입소해서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번 거기 들어가면 기간은 얼마 정도까지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단기간이라고 하면 일주일일 수도 있고 또는 3개월 기본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 가해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가해자에 대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상담을 진행하고 그에 맞는 사업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달라지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일 평균 주민이용률이 7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건 정원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혜숙 위원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박혜숙 위원 매일 7명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정원이 7명이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4명이 여기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말 소중한 새싹들이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자라서 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외국의 속담에 의하면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듯이 가정에서 1차적으로 보호가 잘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회가 나서야 되는데 특히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가 돼서 마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박혜숙 위원 부모한테로 도로 보내야 되는데 그 부모가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1년에 3번 방문해서 우리가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일을 할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규정 이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잘 살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규정대로 1년에 3번 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했다가 풀려나서 가서 며칠 만에 죽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호가 풀렸을 때 집중적으로 규정과 관계 없이 보호를 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아동보육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위원장 곽내경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 마음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또 하셔야 될 역할이, 분명히 하지 않은 부분들의 지적도 달게 받으셔서 잘 정리하시고.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 일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일이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에게 떠넘길 일은 아닙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국장님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진두지휘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셔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간 중지할까요, 2시 20분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정영미 노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윤주 노인여가복지팀장입니다.
조성호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핵심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고령친화도시 부천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따뜻한 노후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지금 경로당 전체가 한 366개소죠. 스마트경로당 150개소를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스마트경로당이 현재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45개소.
○김미자 위원 45개에서 150개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110개를 더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105개.
○김미자 위원 105개를. 그러면 스마트경로당의 일장일단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스마트경로당은 지금까지 각 경로당마다 따로따로 여가생활을 즐기던 것에서 벗어나서 대형TV를 중앙에 놓고 스마트경로당 모두 연결을 해서 다 같이 보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체육활동하고 운동하고 노래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해 의사선생님이 나와서 체크도 해 주시고 특히 경찰서, 이번에는 오정경찰서에서 치매 예방활동을 위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까지도 강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쪽 경로당에서 본부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끼리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김미자 위원 경로당끼리?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도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노래자랑도 할 수 있고요. 게임까지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프로그램인 줄은 아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독거노인도 많고 혼자 사는 걸 외롭게 생각하시다 보니 경로당에 오셔서, 본 위원도 지역에 가서 보면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한 분 오시는 데도 좋아해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시스템들이 스마트경로당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물론 제가 질의도 일장일단을 했지만 그래도 스마트경로당을 확대하는 것보다 현 경로당들에서 어르신들이 마사지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마사지하시는 선생님하고 대화와, 그 선생님이 어르신들 손 마사지를 하면 부딪히는 촉감과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도 평수가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죠. 조그마한 경로당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스마트경로당을 많은 개소로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저기한 곳은 잘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경로당은 아까 설명드릴 때 TV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로당끼리 연계해서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서로 촉감을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김미자 위원 그럼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스마트경로당은 그 기능까지 강화되는 것입니다. 방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방문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하면서 건강 체크해 주고 가서 일대일로 해서 키오스크 교육까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어르신 뵙고 키오스크 해드리고 안마해드리고 혈압, 당뇨 다 체크해드리고
○김미자 위원 이것도 운영을 하면서 직접 방문도 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더 강화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엉이예술단이 직접 경로당 가서 공연해 주시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아니, 부엉이예술단이 4개 팀밖에 안 되는데 366개의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씩 혜택이 오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공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고
○김미자 위원 몇 분이 다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지금 열두 분이 다니고 계십니다.
○김미자 위원 열두 분이면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팀이 4팀. 그런데 신청받아서 가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간 있을 때 와주세요” 해서 거기를 방문해서 하고 있어서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활발한 경로당은 진짜 활발하게, 본 위원 지역구인 팰리스1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걸 다 회장님이 1등 해야 돼, 댄스고 뭐고 다 1등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신바람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들은 침체돼서 그냥 앉아서 고스톱만 치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경로당들은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25년도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경로당의 문제점을, 본 위원 경로당에서 큰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하는데 원미지회는 잘 돌아가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이제 지회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회장님도 활발하게 경로당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서로 대화하시면서.
○김미자 위원 어쨌든 원미지회에서 우리 행정인 노인복지과로 모든 일들을 일거일동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고는 받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스템이 잘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원미지회 사무국장을 출석시키고 싶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감안을 해서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취임식도 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출석을 안 시켰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앞으로 원미지회뿐 아니라 오정지회, 소사지회 세 지회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꼭 약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관에서 시립작은도서관에 파견했던 사업 있잖아요. 북드림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맞아요. 복지관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이종문 위원 13년째 진행됐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오래됐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난 11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지정일자리 위주 사업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하달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직접적으로 저는 공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우선배정일자리
○이종문 위원 우선지정일자리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지정일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종문 위원 위주 사업으로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노노케어, 경로당배식 지원, 안전통학지킴이, 지역돌봄통합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우선지정 사업으로 한 것 같아요.
실제 부천에서는 경로당배식 사업에 많은 부분이 배정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이종문 위원 이해는 가는데 13년 동안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됐던 작은도서관 사업은 완전히 일몰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완전히 일몰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절됐습니다.
○이종문 위원 어느 정도 조절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일단 작은도서관이 아주 많기도 하지만 한 44개소에 선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는 가지 못하는 곳도 있었고 가는 곳만 7, 8년, 10 몇 년 동안 계속 가는 곳이 있었는데 국공립이 있고 시립이 있고 그다음에 사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과 시립과 사립이 구분 없이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민원이 발생한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 국공립이라고 다 가는 것 아니고 사립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어서 다른 사립에서 또 요구를 하고 “같은 사립인데 저기는 주고 왜 안 주냐.”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이종문 위원 시립작은도서관은 다 일몰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작은도서관이라고 다 시립이 아니라 사립이 따로 있습니다,
수십 개가. 그것을 부천시 시립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봤더니 현황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종문 위원 그러면 몇 개 중에 몇 개가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사립으로 보면 한 30여 개 가던 것 중에서 20여 개 이상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중단시키지 않았고 지금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일이 중단됐을 경우에 심각한 혼란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우선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일자리를 끊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이 현장에서 일어날 텐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일자리가 경로당으로 집중 배치되면서 400∼500명 정도를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사업을 수행기관과 함께 앉아서 회의를 하면서 나온 얘기라서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불만이 없이 갑자기 그런 일 없도록 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게 갑자기 싹 몰려갔다가 또 싹 빠지고 이런 식의 행정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사업,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하나는 우려했던 바인데요. 제가 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했던 바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12월 31일 자로 만 60세 된 분들이 다 해고위험에 놓였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에 시립노인요양원에서는 만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 사실 70세까지 실제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고용했던 게 과정인데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은 12월 31일 이후부터 만 60세 이상은 다시 촉탁직에 대해서 해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노동현장에서 이런 일이 재단이 바뀌면서 가장 우려했던 지점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해고시킨다고 하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해왔던 내용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재단이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다면 시립이라고 하는 공공의 성격이 갖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현장에 있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새롭게 민간위탁하면서 고용승계 전제조건을 달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어긴다면 저는 위탁에 결정됐던 내용들이 전면무효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전제조건을 달았던 민간위탁이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전제되지 않은 그런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단행한다면 민간위탁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현장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경로당을 하려면, 되게 잘하는 사례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박찬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경로당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경로당에 시설 설비하는 업체를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해서, 스마트경로당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14억, 10억 국비를 받아와서 시비 4억을 더해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105개 확충하는 사업에 투입되었는데 12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뭘 해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통신, 인터넷
○박찬희 위원 통신망 까는 정도?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TV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가 들어갈 것이고요, 키오스크 교육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가장 많은 것은 통신망과 인터넷과 서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경로당 중에 오래된 곳들은 전기의 문제가, 전력량, 그리고 승합도 해야 되고 전력량을 증설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로당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 건물이라서 에어컨 1대만 설치하는 걸 기준으로 했는데 요즘은 기후가 이렇게 되면서 에어컨 1대로 버티기 너무 힘드니까 2대를 켜면 전력이 죽어버리는 이런 곳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필요한 곳을 확인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쯤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스마트경로당과 연계한 전력이 아니라
○박찬희 위원 네, 다른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평소에는 각 구청에서도 그렇고 지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만약에 전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과부하됐을 때. 바로 조치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 주시면 언제든지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전력이랑 승합을 다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박찬희 위원 공사비가 꽤 비싸서 안 된다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그렇지만 각 구마다 다 있고 기금도 있고 지회에도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채널을 몰라서 말씀하신 거군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저희한테 말씀만 해 주시면 지금까지 100% 다 처리해 드렸고, 경로당에 전력이 부족해서 안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확인을 못한 거군요. 그런 민원을 주셔서 확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주삼입니다.
임차경로당 올해는 8개소를 재계약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올해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소사본동에도 임차경로당이 있는데 점심때 가보면 어르신들이 40명 정도 오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많은 곳은.
○김주삼 위원 경로당도 회장에 따라서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회장 분위기에 따라서. 해맑은경로당인데 이 경로당도 올해 아마 임차계약 시기가 됐을 겁니다. 하실 때 거기 자꾸 새로 매입해서 옮겨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김주삼 위원 안 되면 전세금을 조금 높여서라도 좀 넓은 곳으로, 굉장히 비좁아요, 저 들어가면 점심 때 앉을 데가 없어서 난처할 정도로. 그러니까 좀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집을 구해서 이사할 곳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계약금까지 다 하고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간 사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오는 걸 너무 반대를 하셔서 너무 힘듭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경로당 하면 매입대상 건물도 많지 않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예산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매입을 하면 10억 원 이상은 들죠.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넓은 곳이 있으면 찾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말씀하셨던 해맑은경로당은 그래서 다른 데로 못 가고 그 자리에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넓은 데로 못 옮겨드려서.
○김주삼 위원 네,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은도서관 아까 북드림 얘기했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26개 정도가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폐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제거 및 금연홍보 지원 같은 경우에 152명은 작년에는 없었어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름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고 이 인원이 이렇게까지 꼭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인원들을 조정하셔서 폐지된 데를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탁드리건대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종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이렇게 일몰한다고 통보가 오고 이러는 게 매우 당혹스럽고 약간, 자원봉사자가 요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각자 일이 바쁘고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너희들은 자원봉사자 많으니까 자원봉사자가 하면 되잖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곤욕스럽고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위원장 곽내경 도서관이라는 곳의 특징적인 그런 역할들이, 마을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있잖아요, 역량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갑자기 없애는 것보다는 계획과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립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립작은도서관 내에서도 저희한테 얘기해요.
무조건 이 부분을 배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좀 과하게 배치된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시설 중에서도 과한 거. 그러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그냥 일몰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힘에 부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더 우리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면 노인일자리와 사업별 예산이나 인원수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최종적인 게 나오면, 지난번에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동의해 주셔서 약간 조정해 보시겠다는 의사를 비춰주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80%는 확정되었지만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셔서 다시 최종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26개가 아니라 13개 사업이 폐지된 걸로 이 자료에는 돼 있네요, 아까 26개가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위원장 곽내경 위원님들께서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360개 중에서 150개를 하게 되면 200여 남은 경로당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100개 남짓을 선택할 때는 어떤 과정으로 선정될 것이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설에 계신 분들, 하고 싶어도 너무 연로하셔서 할 수 없는 곳들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여기 봐서는 없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스마트경로당은 다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경로당에서 우리 할 수 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방이 좁아서
○위원장 곽내경 경로당의 형편이나 어르신들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파악이 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수혜를 못 받은 시설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을 하셔서 그 또한 나중에 예산 심의 때 한번 논의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위원장 곽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혜경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송선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송수남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4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26년도 예산 설명 관련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역대 최대규모 728조 예산을 편성했다는 시정연설을 했는데 저는 연설할 때 귀에 쏙 들어왔던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관련한 특별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연설 내용이 제가 아무래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다 보니까 듣게 됐어요.
그런 내용 중의 하나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증액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왜 그걸 특별하게 강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반영이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이종문 위원 저는 그거 들으면서 한편 부천시 상황을 접해 보니까 부천시는 전혀 대통령의 그런 생각과 의지와는 다르게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매칭을 하지 못해서 대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20명 정도라고 하지만 내년도 고3이 졸업하면 성인 전환자가 생기게 되면 아마 내년 초에는 더 많은 다수의 대기자가 발생할 텐데 저는 그것에 대한 대비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세우지 못해서 더 많은 대기자들이 생기면서, 실제 장애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호의 돌봄 스트레스라든지 경제적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등록 대비 15∼20% 정도의 대기율로 추정하는데 내년에는 고3 졸업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대기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신규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에 관해서는 활동지원이라는 걸 통해서 생활활동도 지원받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 국비예산 그리고 도비예산을 저희가 반영해서 시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받는 수요에다가 신규 수요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신규 수요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일부 대기자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간이랑 방과후에 대한 대기자가 일부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적절하게 도에 사업량을 요청해서 예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년에 비해 올해도 일부의 예산을 더 충원해서 받기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자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자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 대상자 숫자를 확인할 때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만약에 대기자분들하고 신규로 추가로 발생하는 대기자 관련해서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우선은 기존에 지원을 받는 분들을 예외로 탈락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는 게 주간활동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활동지원이라는 걸 받고 성인발달장애인에 한해서는 주간상태로 받고 또 18세 미만은 방과후로 받기 때문에 일단 주간활동 속에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부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우선은 유지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70%, 5%, 25%, 우리가 25%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국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70%, 5%, 25%인데 현재도 대기자가 20명 이상 발생했다고 하는 거고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정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에 대한 입장, 그런 방향과 같은 궤에서 부천시도 거기에 걸맞은 수요예측을 하셔서 대기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에 장애인 관련해서 바우처택시도 이용을 하고 저희가 제도를 세워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주고 있고 복지택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해 주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올해 초에는 20회 정도 한 분이 이용할 수 있다가 추경까지 해서 월 25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족하다, 병원에 다니고 이동해서 볼일도 봐야 하고 그러는데 이걸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용을 할 때도 부르면 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하는 이런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승합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콜승합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콜승합 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지금 인원 배치가 1대당 기사님 한 분과 보조인력 한 분이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조인력 하시는 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우선 콜승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2개의 장애인단체에서 최대 3대의 콜승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1대가, 이것은 휠체어가 탑승하는 리프트장치가 되어 있어서, 콜승합이 처음으로 실시가 된 게 2002년도에 저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운영할 때 리프트차, 휠체어가 타니 운전자 플러스 보조인력이 장애인 휠체어 타는 분들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해서 2인 1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휠체어 타는 분들의 운영지원을 돕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버스를 운행할 때 보조인력을 다 배치하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다른 지자체에는 운전기사 한 분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일단 장애인 콜승합은 시 전체적으로 통용화돼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아마 심야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유사한 차량운행을 보면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바우처택시나 복지택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다 운전자 1인으로 운영하는 형태고 현재는 우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만 2인 1조로 운영되는 걸로, 현재 부천시만 확인을 하면 그렇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도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2002년도 처음 출발할 당시에는 환경이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교통도 지금처럼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 아무래도 보조인력이 많이 필요했었던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하고는 입장이 많이 달라졌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사회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박혜숙 위원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굳이 보조인력까지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2002년의 상황에는 바우처택시나 복지택시 운영을 하지 않을 때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은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겨서 하는데 특정 장애인단체만 콜승합을 별도로 이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는 것 같지 않고.
인건비가 보조인력이 1인당 3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세 분이면 9000만 원인데 그 인력을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바우처택시 쪽으로 옮겨서 하면 25회가 아니라 더 많은 횟수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량은 지금, 복지택시나 바우처택시는 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소관부서는 대중교통과고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콜승합도 도시공사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선 저희 차량 자체가 2017년에 구입을 해서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차량은 7년, 8년 정도면 차령이 만료되는 상황이라 실제로 유지보수비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차량을 이관했을 경우에 향후 수리비라든가 별도의 부수적인 비용 발생도 우려가 되고 또한 보조금으로 당초에 구입해서 단체에 준 차량이다 보니 소유권이 현재는 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다만 차령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인력에 대해 조정하는 부분으로 하되 차령이 종료되면 언젠가는 차를 새로 구입을 요청할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새로 차를 바꿔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차 자체를 넘기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인력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경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는 부분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혜숙 위원 차량을 이관해서 하는 것까지는 어렵다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그 인원을 쓰고 있는 것은 장애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건데 현재 같은 경우는, 모든 제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해서 하지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그 제도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요. 다른 제도가 바뀌었을 때는 신속하게 모든 것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 그냥 놔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라도 보조인력을 일단 제외하고, 제외하려면 여러 가지 계약관계라든가 노동조건들이 있겠죠. 근로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계약조건이 끝나는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잘못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은 제외하고 그 인건비를 바우처택시나 그런 곳으로 예산을 옮겨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운전하시는 분이 보조인력이 일하는 시간에도 운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서 있어야 되니까. 다른 시·군처럼 운전하시는 분이 혼자서 다 보조인력의 일도 하고 운전도 하는 게, 다른 시·군도 다 그런데 우리만 특별히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것도 아닌데 두 분이 운행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령이 다 만료될 때까지 운행을 해야 된다면 일단 보조인력은 여러 가지 노동조건을 감안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든가 해서 운전기사 혼자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력은 제외를 해서 그 비용이 장애인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2명으로. 3대에 2명 해서 6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시에 장애인 학대라든지 인권침해 이런 게 통계로 나온 것 있어요, 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우선 장애인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장애인인권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내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25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장애인 학대라든가 별도의 신고 민원 건이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권센터와 가족지원센터를 특별히 운영하다 보니 장애당사자 그리고 시설종사자, 시설장들 그리고 학교나 여러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25년은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별도로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4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장하고 종사자들 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말 일정을 잡아서라도 별도로 인권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에 개인적으로 학대나 신고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았던 건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학대라든지 인권침해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 하면 전화나 개인적인 작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크게 우리가 집중적인 조사나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없는 상황이라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이 아이들을 학대해서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그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장애인들을 보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학대 이런 건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민원 접수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이동수단인 휠체어라든지 보조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데 어찌어찌 관리하다가 그걸 잃어버렸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나요?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일단 장애인 보조기구는 수급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학환 위원 연한이 많이 남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을 경우라든지 이런 보조기, 지팡이를 잃어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아니 궁금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주나.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우선은 다른 부서에도 있지만 제가 우리 부서 것을 포함해서 대략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보조기구는 품목별로 40, 50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잃어버리든가 아까 말씀하신 보조기구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이학환 위원 본인이 변상을 해줘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변상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학환 위원 본인이 못 하니까 또 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학환 위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그렇죠,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사실 참, 물론 본인 관리 부주의인데 그런 부분 시에서 연한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분한테 다 전가한다는 것은 좀, 물론 책임은 그분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다 전가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게 이동수단이란 말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도 않고.
아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더 짚어보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고장 나는 것은 무료로 수리해 주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휠체어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10만 원 밑에까지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10만 원 한도에서 수리를 해 주고 대부분 수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 보험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휠체어를 잃어버렸을 때 보험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몰라서 그런 방법은 없나,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우리 시에서 보험으로 해 주잖아요. 휠체어 타고 가다가 사고 난다든지 휠체어를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부분도 시에서 보험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핸드폰 살 때 핸드폰 하나도 내가 떨어뜨리면 보험을 들어서 해 주잖아요. 그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인데, 대부분 다 휠체어 타는 분들은 사는 부분도 힘들게 사시잖아요. 어디 보관할 장소도 없어, 휠체어를. 그런 부분도 시에서 보험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여러 가지 강구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장애인분들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못 움직이고 못한다는 것 참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을 한번, 아까 노인분들도 똑같은 상황인데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은 아무리 보살펴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시에서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부천시가 복지로 나가는 돈이 56% 차지하는데 여기에 비유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실질적인 것은 예산이 100이 들어가는데 겉치레로, 진짜 그분들한테 피부로 닿는 복지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허울 좋은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허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들은 춥고 배고픈데 물질적으로 복지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또 해 주셔야 되고.
가정이나 사회나 장애인단체, 단체장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단체장 생각이 장애인들을 어루만져서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체장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참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더 챙겨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자회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지금 집집마다 대부분 있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쓰던 휠체어가 집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자회에 내놓을 수 있는, 또 집에서 쓰는, 어르신 모셨던 집안에는 화장실 변기 다 새 거예요. 이런 것을 모아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서 하면, 아마 휠체어, 여러 가지 지팡이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집에 있는 부분들 그걸 수거해서 그분들한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단 한 푼 한 푼이 아쉬운데 휠체어, 보조기 이런 부분을 내가 단돈 1만 원이라도 들여서 사려고 하면 아까우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필수교육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시설에서는 1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박찬희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장, 종사자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과에서 하시는 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1시간에 대한 의무교육은 시설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이버든 본인들이 교육기관에 방문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인권센터에서 별도로 교육예산을 편성을 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실제로 그쪽에서 받아야 하는 것들 대신 우리가 받게 해 주고 이수시간까지 부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인권센터에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현재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박찬희 위원 건의 하나 하면 내년에는 공무원 교육 있잖아요. 의무교육 이런 것에 장애인 인식에 관한 교육을 넣어서 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좋은 의견인데 저희가 종사자와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도 있었고요, 올해
○박찬희 위원 좀 다르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 범주에서 올해 공무직 전체하고 직원들을 상대로도 한번 교육은 했습니다, 어울마당에서.
○박찬희 위원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공무직분들은 외부기관에서 받기 어려우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었고요. 우리 직원들도 일부 와서 교육을 받았고 일단은 일에 관해서 교육을 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직원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교육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 전동휠체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충전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희 위원 어떤 단체에서 그걸 본인들이 충전을 대신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민원을 주신 적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가다가 방전이 되거나 이러면 당황스럽고 하니까 일부러 나오셨다가 잠깐 휠체어를 보관할 데도 없으니, 충분히 그럴 만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장애물로 인식하는 시선을 가진 공직자를 제가 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충전기?
○박찬희 위원 휠체어를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휠체어를요.
○박찬희 위원 장애인의 전동휠체어를 보행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공무원을 제가 직접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그 전화를 끊고 ‘이게 개인적인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를 나누시더라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시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관부서부터라도 해서 그런 교육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보고자료 찾다가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한 보험 올해 예산 편성하셨다는 보고를 보고 이게 다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이 났어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아인센터 이전은 여기 보고 추진사항에 보면 “12월에 업무를 개시하겠음”이라고 야심차게 딱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년 1월 업무보고에는 새로운 공간에서 농아인센터가 타 기관, 타 단체들과 갈등 없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라는 보고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아인협회는 현재 인천과 부천의 경계 상이로길 인근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1층은 농아인협회랑 수어센터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1층에 있고 2층, 3층은 쉼터랑 프로그램실로 이용하는 단독 3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 노후하고 교통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승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2018년 이후에 시에서는 실제로 공공청사 부지나 개인소유 건물까지도 구입해서 이전을 하려고 애를 썼었고 그 일환으로 2020년도에 별도로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하고 또 자체 내부용역 심의까지도 가결이 돼서 21년도 본예산에 16억 7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 이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원종동에 있는 마사회 그리고 고강본어린이집, 만화창작스튜디오 이런 데까지도 부지는 알아봤지만 협회의 반대나 건물구조가 맞지 않아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터에 어쨌든 우리가 올해 25년도 접어들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 결과 신흥로에 있는 장애인회관 내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농아인협회랑 수어센터를 이전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농아인단체 임원진들의 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농아인협회 이사회 그리고 노인회장 한 다섯 분을 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협회에서는 장애인회관으로 들어가는 걸 긴급이사회를 해서 결국에는 7월 25일에 이전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올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가 협의를 한 이후에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복지국장님이 단장이 되고 협회의 이사진들하고 회장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8명의 TF팀을 만들어서 3회에 걸쳐서 TF팀하고 시하고 만나서 이사에 관한 세부적인 것과 전반적인 것들 다 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실제로 이사 갈 장애인회관 내에는 현재 8개 입주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단체에 대한 의견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장애인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세 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해서 있는 분들하고 새로 오는 분들하고 열린 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고 그것 또한 11월에 극적으로 원만하게 다 해결이 돼서 장애인회관 내에 있는 4개 단체도 사무실을 다 옮기고 좁히고 넓히고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회관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다른 외청 사무실로 내보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현재 9개 단체가 다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농아인협회가 들어갈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2층 공사는 다 되어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12월까지는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에는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 농아인협회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유휴공간 마련에 곽내경 위원장님도 많이 애써주시고 또 박찬희 위원님도 특조금 관련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저희가 그게 가능했다고 보여져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희 위원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정말 적극적이셨고 계속 지속된 민원이었고 지적했는데, 또 옮기고 실제로 하다 보면 작은 민원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민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불편일 수 있으니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백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정을 알고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예산 지원을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결과. 감사 점검실적을 보면 24년, 25년에, 어디에 있냐면 462쪽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위원님.
○김미자 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회계처리 부적정이에요. 우리 큰 단체, 11개 단체가 거의 회계처리 부적정이에요.
행정복지위원회가 과장께서도 아시지만 아동보육과 어제오늘에 걸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감사를 했게요, 이 부분입니다.
물론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회계처리라든가, 11개 단체가 예산을 다 지원받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처리만큼은 정확히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다 회계처리 부적정이에요. 조치사항에 보면 물론 반납한 데도 있고 한데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회계처리만큼은 정확히, 다 예산 받는 단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만큼은 정확히 해 줘야죠. 그리고 이게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고 세게 지적을 해야죠. 장애인이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김미자 위원 장애인이라고 예산 받는 단체인데 “나 장애인이야 회계처리 부적정해도 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사항을 쭉 봤더니 유독 큰 단체, 농아나 신체나 지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회계처리가 부적정으로 나왔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여기 표기되어 있는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라는 것은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기의 지적사항은 추가적으로 서류를 더 첨부해야 하는데 첨부가 되지 않았다든가 서류상에 미비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는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반복되는 게 결국에는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를 빠뜨리거나 도장이 빠지거나 서명이 빠지거나 그런 부분적인 실수들이 있어서 주로 지적이 된 사항들이고, 그 부분 중에서 지출이 항목이 다르게 출력이 되거나 실제로 예산에 맞춰서 항목도 맞춰서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어떤 항목을 맞추지 않거나 서류가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도 2월에 단체에, 단체에는 저희가 인력이 1명씩 나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들 전체를 다 불러서 회계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단체가 13개의 보조금 정산을 하다 보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곳은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보고 때로는 맨투맨으로 저희가 멘토 역할을 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는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보통 1월에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전체적인 교육을 수시로 하고 이런 부분 분기로 점검이 확인됐을 경우는 더 꼼꼼히 살펴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보면 그루터기주간이용시설 이런 단체보다 중점적으로 11개의 큰 단체들이 거의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돼 있어요. 이것 중점적으로, 물론 하다 보면 이 실수도 있고 저 실수도 있겠죠.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100%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됐든 간에.
그런데 어쨌든 큰 단체에서 다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하면, 예산을 받는 단체인데 이렇게 회계처리에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간에 25년도에 또 감사를 할 때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 거의 회계처리 부적정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말 이런 거 보면 시민들이 얼마나, 위원님들이나 이걸 보고 하는 상황이지 압니까, 모르죠. 시민들은 몰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74쪽, 475쪽 보조금 집행내역들을 보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200명이 참석해도 500만 원, 100명이 참석해도 500만 원. 이런 것들 보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료 요구를 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예산 심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소위 가볍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은 특히 보조금을 받고 그런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들, 또 행사에 관한 부분들 여러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규정과 기준들을 명확히 하셔서 여타의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이런 게 하나가 뒤틀려지면 모든 게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여진다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방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경고나 주의를 주면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단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무를 분명하게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은 많고 단체는 많고 시설은 많은데 사람은 부족하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저도 아까 박찬희 위원님 말씀대로 농아인협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잘 끌어오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 많으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락해서 이제 마무리를 잘하면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거기까지 끌어오시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잘하셨고 과장님 뒤에서 우리 팀장님 세 분이 엄청 도와드렸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함께 그 고생을 꼭 치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셔야 될 얘기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는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참, 단체나 이런 데서의 후원금은 우리가, 여기 보면 후원금에 대해서도 주의나 적정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우선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원금
○위원장 곽내경 단체.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과태료 규정까지 있습니다. 위법한 사항, 큰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 규정도 있고, 단체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적용하기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면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같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실제로 그렇게 위법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고민한 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에 일반현황 등 총괄, 세부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소통담당관 김태현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바로 소통담당관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행정복지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풍우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민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정의만 갈등조정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시에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막장 유튜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막장이라는 표현은 원래 기자협회에서도 자제해야 되는 표현으로 인권감수성으로 얘기하면 막장이라는 표현은 탄광의 막다른 갱도라는 의미여서, 사실은 탄광 노동자들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어서 자제해야 될 인권감수성에 맞지 않는 용어인데 자꾸 막장, 막장 그래서, 막장드라마니 막장표현이니 이런 표현을 원래 안 쓰는데 인권감수성을 갖고 해야 될 시장님이 자꾸 막장 유튜버라는 표현을 대놓고 사용하시고 부천시가 아예 공개적으로 막장 유튜버 근절을 위한 행사를 해서, 오히려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옴부즈만도 있는데 시장님이 나서서 그런 인권감수성에 맞지 않는 표현을 대놓고 해서 그 표현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혐오 유튜버 근절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야지 같이 언론에서 막 무분별하게 쓴다고 해서 부천시도 똑같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잘 살펴봐서 그런 표현에 있어서 혹시라도 인권감수성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셨나요, 혹시?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막장 유튜버 현장토론회 할 때 관련 부서들하고 사전에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장에 대한 단어는 그 당시에 워낙 유튜버들이 TV에서, 언론에서 나와 있듯이 막장스럽게 활동을 하고 촬영을 하고 영상을 찍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저희가 또 인권부서고 하니까 표현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요즘 우리들이 장애인 표현도 조심하잖아요. 벙어리니 절름발이니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이런 표현도 철저하게 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사업을 하시니까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마이크가 약간 안 들려서 앞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옴부즈만 담당자 김문호 옴부즈만께서 37개 동의 통장회의라든가 다른 주민자치회의 때 참석하시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옴부즈만 업무는 독립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저렇게 하지는 않는데 저희는 지원하고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통장회의에 한번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인 중동에 제가 4년간 거의 통장회의는 안 빠졌는데 지난번에 한 번 우연찮게 의회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어요, 행사가 있어서. 그랬더니 통장 한 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김문호 옴부즈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통장회의에 와서 인사하고 고충처리나 민원처리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런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왜 오셨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옴부즈만 업무가 시민권익 보호가 목적이고 또 고충민원이라든지 반복적민원 이런 것들을 옴부즈만에서 해결을 하는데 옴부즈만님께서 선제적으로 고충민원의 예방 차원에서 나가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광폭행보를, 고충처리를 위해서 다니신다면 너무 좋죠. 다니시면서 민원 접수 받고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면 좋지만 특정적으로 한 곳만 참석해서 그렇게 페이스북 작업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광폭으로 한다고 하면 각 동에 다 참석하셔서 활동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각 동에서 해결 못하는 민원들 해결해서 좋고 특히 통장님 회의 때는 각 통마다 민원거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장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해결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지정해서 잠깐 왔다 얼굴 비추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니시려면 전체적으로 한 바퀴 부천시 전체 37개 동을 돌아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있을 때 오셨으면 현장에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그날 인사를 안 갔을 때 오셨다길래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옴부즈만 업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보면 지금도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이라고 옴부즈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개 동만 특정해서 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37개 동을 다 다니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데 오셨다 가신 지가 한 달, 두 달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특별히 들려오는 얘기가 없고 하니까.
왜냐하면 동마다 다 통장회의는 분명히 한 달에 한 번 할 것이고 하니까 그런 활동적인 부분이 활발하게 보여진다고 하면 우리 시에 나쁠 건 없죠. 그런데 그냥 보여주기식 한 번 딱 오셨다가 다른 동은 가지도 않고 ‘왜 왔다 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시민 옴부즈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보면 작년 건데 이거 보니까 37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민원 상담을 받았거든요.
○김미자 위원 최갑철 옴부즈만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 당시에.
그리고 현재 김문호 옴부즈만님께서도 각 동별로 순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잡고 있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전 동 참석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과 18쪽 보니까 직소민원, 불가민원 중에서 한 20건하고 옴부즈만에서 불수용이 4건 정도가 있는데 직소민원 중에서 1가지 정도만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불가민원.
○소통담당관 김태현 불가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상담을 하지만 대부분 법령상이라든지 규정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서 불가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예산이 1, 2푼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민원들이 불가민원으로
○김주삼 위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간혹 이분 말이 맞는데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든지 법이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일일이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언젠가 한번 상담을 했을 때 수급자가 됐었는데 한 달 전에 탈락이 됐다, 탈락이 돼서 저희 과로 시장님 면담요청을 오셔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반복적민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원미시장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민원들 이런 민원들이 불가처리되는 민원
○김주삼 위원 수급자인데 일해서 좀 살려고 하니까 탈락되는 경우, 그러면 사실 굉장히 또 어려워지잖아요. 이것도 지속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정해진 게. 과장께서 어느 정도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개선하고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저께는 원미구 소사동의 어떤 교회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옆 건물 땅을 샀어요. 그래서 즉시 철거해서 세무사가 이것은 교회 종교시설이니까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고 했는데 3년 있다가 딱 취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봤더니 사고 나서 바로 철거해서, 물론 세무부서에서도 알죠, 이것 매입한 즉시 철거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낮에는 일반인에게 오픈을 하죠,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매입할 시점에 건물이었으니까 바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철거하는 데 며칠 걸릴 거고. 그래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은 모순덩어리죠. 이런 모순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게 우리 소통담당관이나 옴부즈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은.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런 불합리한 제도, 불합리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보면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그 신청 취지가
○김주삼 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현실하고.
○소통담당관 김태현 신청 취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럴 적에는 옴부즈만에서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의견표명이나 시정조치라든지 제도개선을 저희가 정부 부처라든지 이런 데로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통담당관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걸 안내해 주고 자료 있으면 같이 제공도 해 주고 그러면서 구제를 해 주는 것하고 또 제도개선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굳이 나열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부천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같이 비슷하게 걸친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저도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옴부즈만에 해야 하는 민원과 직소민원의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상담하는 민원은 각 부서에서 민원상담을 하다가 시장님 면담 막 요청했을 때 부서에서 시장님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넘기게 되면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들,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충민원이라든지 위법부당이 있거나 위법부당함이 없으나 신청 취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민원들은 저희가 옴부즈만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아마도 창구에 따른 민원의 세분화, 담당 역할이 다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옴부즈만 안에서도 일반민원이 한 190건 되고 직소민원팀이나 이런 쪽 지금 소통담당관에서 해결하는 민원들도 비슷한 숫자 같아요.
그리고 또 민원실로 접수해서 이관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구에 따른 민원들 총괄적으로 따지면 다 전체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한 부서들의 나뉨이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아예 민원 전체를 소통담당관이 다 받든가 뭔가 그런 맥락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시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의원들한테 1차적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시에는 어디에 넣어요, 관련 부서에 넣어요, 민원실에 넣어요, 소통담당관에 넣어요, 옴부즈만에 넣어요, 어디에 넣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일원화되지 않는 창구를 통한 문제제기가 민원인들에게는 굉장히 혼동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 갔던 것도 결국은 다시 옴부즈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옴부즈만에 간 게 아까 또 이송하는 것도 있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다면 부서의 단일화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직이라는 곳이.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일단 이것 과장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더 고민이 된다면 저희도 행정국에다가, 조직 개편에 관한 문제잖아요. 나중에라도 담당관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의견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민원은 각 부서에 접수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곽내경 아, 그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각 부서에서 불가한 민원들,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적에는 소통담당관으로 이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 부서에 한 번 더 와서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왔는데 나는 이것이 불합리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때 저희가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원화로 갔을 적에는 일원화된 부서는 민원처리가 상당히 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실 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안 되면 찾아오는 마지막 최후가 시의원들이거든요. 시의원들은 늘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다니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하셔서 뭔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쨌든 부서로 가시는 게 맞겠다, 알겠습니다.
부서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소통담당관의 입장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소통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식품위생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문화체육국장이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문화체육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25년도에 부천 위조이 치맥축제를 했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김미자 위원 치맥축제의 맥주가 얼마였던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400㏄ 정도 되는 거 6,000원에서 7,000원, 그리고 1ℓ짜리는 약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맥주가 너무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호프집에서 파는 맥주와 비교하면 비싼 건 맞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제맥주와 비교할 때 또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축제와 비교할 때는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맥주를 마실 줄 몰라서 그게 비싸고 싸고 이걸 모르겠는데 그날 맥주를 사려고 했던 사람과 다른 치킨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소리를 몇 분한테 들었어요.
이게 시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펼쳐지는 일인데 어쨌든 시민들 입에서 일반 가게가 아니고 시 행사로 주어진 장소에서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도 좋아서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그렇게 사서 드시는 과정에서 비싸다 소리가 들리면 그 행사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행사가 내년이라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잘 고려해서 시민들한테 적당한 금액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지방 여러 곳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 과도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거기에서 파는 안주류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유사한 축제와 비교해서 높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2만 원, 3만 원짜리 비싸다고 안 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현장에서 내가 사서 먹었을 때 비싸면, 떡볶이를 사도 가게에서 3,000원짜리가 여기서 5,000원, 6,000원 한다면 그것 당연히 말 나오죠.
어쨌든 시민들은 봄·가을축제 이런 축제에,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라면 신나서 나오셔서 저녁에도 즐기고 이러는 분위기인데 현장에 나와서 축제라고 해서 보니 굉장히 비싸요. 가게에서는 그 가격에 판다고 했을 때 비싸다고 안 할 거예요, 아마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시에서 주관해서 야외에서 먹는 건데 비싸다 소리가 안 맞으면 당연히 나오는 건 기본이에요.
내년에라도 그런 행사가 이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그 현장에 맞는 분위기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간단하게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 내용과 문화국에서의 취지가 충분히 결합되지 않으면 이런 지적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때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 고민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어떻게 갈 건지.
혹시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위생과 보고를 듣고 바로 마지막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와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강수연 음식문화팀장입니다.
홍아영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기만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식품위생과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25년도 식품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어르신 대상 떴다방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방교육이 30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떴다방은 뭐냐면 저희가 경로당이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니어감시원들이 돌면서 떴다방, 흔히 말하면 요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물건을 팔고 해서 결국에는 자녀나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식품이나 기구 같은 게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약간 과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감시원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해서 피해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경로당 상대로 예방교육을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중동이잖아요, 지역구가.
중동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중동시장에 자주 가서 많이 상주해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분들이 1,000원 갖고 가면 가래떡을 이만큼 준다고 가서 받아와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여기 가면 있대. 그래서 아는 언니를 보냈어요. 1,000원 가지고 갔어요. 그 언니도 가더니 떡을 받아 와요, 이만큼 가래떡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받았냐?” 그랬더니 절이래요, 절을 차려놨는데 스님이 시기적으로 1,000원만 갖고 가면 불상에 절을 하고 떡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났는데 또 1,000원만 갖고 가면 계란 두 판을 준대요. 그래서 받아와요, 막 가서 계란 두 판. 그런데 아는 언니가 가니까 계란이 떨어졌대요, 이제 끝났대.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가니까 뭘 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떴다방이라고 해서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각 지역마다 떴다방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 상대로, 주부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알고 계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건 줄 알고 지금 과장께 여쭤본 건데 그 부분은 식품위생과 담당이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떴다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 과대하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걸 조금, 휴지를 나눠준다든가 바가지 이런 걸 나눠주면서 비싼 의료기기 같은 걸 팔거나 그러면서 만병통치약처럼 하는, 그리고 재미있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데가 있을 때 사실 법적인 걸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저희가 경로당을 도는 이유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떴다방을 많이 가거든요.
○김미자 위원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런 데 가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마시라 하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미리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떴다방 자체에 저희가 점검을 나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있는 자체 행위를, 허가된 제품 판매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속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피해가 많다 싶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전 예방차원으로 경로당을 일부러 정기적으로 돌면서 자꾸 홍보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경로당 가서 그렇게 하시지만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연로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세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 60대 갓 넘으신 분, 심지어 50대도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활동량이 있으신 분.
○김미자 위원 활동량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1,000원에 뭘 준다 그러면 거기에 혹해서 또 가고 5,000원에 이만큼을 준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주로 롯데백화점 근처예요. 2개가 있어요, 2개.
과장님 그것 알려드릴까? 2군데 있어요, 2군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주부들이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는 물품들이 결국 싼 가격이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렇죠.
○김미자 위원 보통 초창기에는 1,000원, 2,000원, 1만 원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빠지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르신 대상 떴다방 피해를 썼길래 그 부분도 식품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건 없지만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말씀대로 가격적인 부분은 저희가 건드리지 못하는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이라든가 만병통치약 허위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적발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데는 저희가 특별히 한번 가보고 또 민원 들어오는 데 다시 한번 직원이라도 가서 확인해서 피해 안 가는 쪽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좀 더 예의주시해서 시민들께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지역의 브랜드를 현대백화점이랑 팝업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요, 팝업 코너에.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요즘에 팝업이라는 형태의 판매활동이나 촉진활동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서울의 어느 곳은 팝업이 끊이지 않는다, 거기 팝업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하고 현대백화점 팝업 들어가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역의 업체가 그렇게 들어가서 홍보를 했다는 것, 그리고 부서에서 노력하셨다는 것은 되게 높이 사는데 그분들을 축제할 때 같이 끌어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축제 때요?
○박찬희 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취지부터 말씀드리고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팝업스토어를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계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식품산업을 홍보해서 괜찮은 것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제조업소를 다 뛰어다니면서 사장, 대표자들을 만났어요. 그중에서 괜찮다 싶은 데를 먼저 추려서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 현대백화점 책임자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매칭을 시켜줬는데 그 이후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좋아서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야외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사실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면 무슨 한마당 했을 때 차려만 놓으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제품을 상품성 있는 걸 개발해서 진달래축제나 내년에 치맥축제에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을 보완해서 지역업체에 많이 도움도 되고 그게 만약에 상품화가 되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본 팝업업체가 초콜릿, 떡, 빵이었거든요. 떡이랑 빵은 진달래축제 하면 진달래에 맞는 무언가를 개발해 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지역업체니까 가능하죠.
초콜릿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으니 꼭 그런 업체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스 하잖아요, 푸드트럭도 하고 이런 거 할 때 관내업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맛집이요, 보니까 매년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는 걸로 정책을 바꾸신 것 같은데 홍보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아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홍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올해 29개소가 있거든요. 격년으로 하면서 예전처럼 SNS 이렇게 하지 않고 올해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번 진달래축제 때 지류쿠폰을 먼저 발급했어요, 희망하는 맛집에 한해서. 그러면 거기 왔던 사람들이 할인권을 가지고 방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진달래축제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1만 장 정도 나갔고요.
이번에 치맥축제 때는 저희가 부천알리미를 통해서 쿠폰식으로 한 20개소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운로드 수가 한 5만 장이 넘어요.
○박찬희 위원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리고 실제 영업자에게 조사해 보니까 한 85% 이상이 만족스럽고 손님이 늘었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은 작년과 달라진 거고요.
또 홍보를 위해서 컨설팅 같은 걸 올해 많이 새롭게 했거든요. 예전에는 칼, 도마 같은 위생용품 이런 것을 지급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일회성 낭비 같은 느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차피 7월에 왔지만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의논해서 방향성을 바꿔서 발전 가능성, 홍보도 홍보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예전에 양정숙 위원님이 30년 가게에 관심이 많으신데 30년, 100년 부천에서 오래 있는 가게가 되려면 이런 사람들 홍보가 되고 지속발전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야외 팝업도 사실 홍보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발전에 조금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우리 핸썹이도 좀 데리고 가십시오, 핸썹이 인기 많은데. 핸썹이랑 같이 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민해봐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 초에 중동 샤브샤브 음식점 식중독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음식점은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고. 그래서 26명 정도 구토를 하는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결과가 보고된 게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쌈모아 사건은 처음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고 언론에 나고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식중독으로 판명된 건 아니고 식약처나 이런 데 타 시·군 사례 보면 가스중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쌈모아 같은 경우는 안에서 자기가 재료를 가져가고 가스로 그 앞에서 끓여 먹는 식인데 순간적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기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그렇게 나왔고 저희가 병원 상태를 봤을 때 일부 입원했다가 나중에 다 퇴원하고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원인불명인가 해서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원인불명인데 저희가 가스중독으로 판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9쪽 보면 위해식품 회수 및 압류폐기 현황이요. 24년, 25년도 보니까 압류·폐기량과 창고 재고량이 거의 비슷한데 한 40배 늘어났어요.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회수, 압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거검사를 하거나 검사결과가 부적합 나와서 갑자기 시중에 유통되면 안 된다 그런 경우하고 식약처에서 제품이 해외에 수입되거나 국내 유통 중에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는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딱 정해진 숫자는, 많다 적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회수량, 그리고 회수량은 한 업체에서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 100개를 만들었으면 그중에 30개가 나갔는데 30개 중에서 10개 소비됐다 그러면 20개가 회수량이잖아요. 100개는 회수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업체 품명이나 수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큰
○이종문 위원 의미는 없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특정한 무슨 장소나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품명이나 어떤 사건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일부러 어떤,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이종문 위원 폐기한 걸 왜 창고에 놔뒀나요? 이게 그대로 창고 수량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폐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100개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A라는 업체에서 100개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50개를 판매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재고량은 50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50개는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 나머지 나간 것 중에서 얼마가 판매되고 재고가 있는지 판매업체에 연락해서 안 판 것을 판매 회수하면 50 플러스 회수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쳐서 영업자가 폐기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폐기량입니다, 이게.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우리 식품위생과도 자칫하면 안전 이런 것과 직결된 장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예리하게, 그리고 날카롭고 계속 섬세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지켜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에서는 빨리 해결하고 개선점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자꾸 덮으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게을리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위원장 곽내경 진짜 1분만 쓰세요. 왜냐하면 이제 정리를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부터 여쭤볼까 말까 망설였는데 어린이집 또는 학교 이런 데서 친환경농산물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과 경기도에서 G마크 농산물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다시,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G마크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유전자조합 말씀하십니까?
○박혜숙 위원 아니, 여기는 식품안전관리니까 안전관리 차원에서 G마크 농산물을 어린이나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친환경 어린이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농업과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입찰을 받아서 검사받은 성적도 확인해서 문제없는 것을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박혜숙 위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당연히 어린이들은 친환경을 배부해야 되고 자라는 애들에게는 유해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학교에 납품하고 그런데 거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G마크를 받아도 안전한 기준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글쎄,
○위원장 곽내경 죄송합니다만 박혜숙 위원님, 그 내용은 내일 도시농업과에서 충분히 더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망설이다가 혹시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식품위생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부천도시공사는 재정문화위원회와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내일 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부와 공공사업부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통담당관, 식품위생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소 통 담 당 관 김태현
문 화 체 육 국 장 유성준
식 품 위 생 과 장 정수영
복 지 국 장 정애경
아 동 보 육 과 장 모영미
노 인 복 지 과 장 정리나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엄미영
○증인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