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3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기타토의

(11시01분 개의)

1.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원기 안녕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일 집회하는 2009년도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으로 본회의는 7월 1일과 9일, 10일 총 3차의 본회의를 각각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거행한 후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질문(답변)을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 건설교통, 기획재정위원회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으며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7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결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7월 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가 병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제출예정 안건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예비비지출 승인안, 세입세출 승인안 등 총 19건으로 목록이 나와 있고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도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접수되는 즉시 의원님들의 사무실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구성에 대한 협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종합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결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방법 및 구성인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평소 하던 대로 각 상임위 3명으로 그렇게 하죠.
○위원장 송원기 종전 대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협의된 안대로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김영회 간사님으로부터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안과 같이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였으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행위 시는 윤리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였고「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원 겸직사항 신고방법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시의회 윤리강령은 부천시의회 제3대 제71회 임시회에서 윤리강령을 제정 결의하였고 본 윤리강령은 내용에 의원이 지켜야 할 실천규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2006년 7월 27일 조례제정 시 윤리실천 규범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지방자치법」이 지방의원과 관련된 조항 신고, 제한사항 등이 신설 또는 개정됨으로써 이를 반영한 실천규범이 요구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수용해서 윤리실천규범을 신설하였으며, 최초 제정된 윤리강령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부천시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에 운영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윤리실천규범 중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인 조례안 제5조, 제6조에 있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이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며 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6항에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위 조항들은「지방자치법」및 표준 권고안에서 시행일을 2009년 10월 2일로 정한바 그 시행일에 맞춰 조례안이 시행되도록 발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겸직신고에 있어 신고방법과 신고서식을 정하고 조례 제6조 영리행위 금지에 있어 영리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거래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신고 대상이 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소관 업무를 금지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조례명을「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다른 개정안 내용은 검토결과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용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개인사업 등록자는 허용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협이나 수협, 농협 이런 기관의 단체장을 하거나 조합장을 하거나 거기에서 급료를 받는 걸 금한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겸직은 그걸 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내년 7월이라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영리행위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됩니다.
한상호 위원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개인사업을 하셔도 소관 업무에 관련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소관 업무에 관련이 있다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그건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곰곰이”라고 자료를 드렸는데 35조제5항 규정 해설 및 사례에 보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걸 봤는데 사실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 업체가 있습니다- 아웃소싱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이사를 겸직하게 되면 이게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공동대표인 경우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기업일 경우는 대표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규정해설 및 사례에 그런 사항도 다 명시돼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1시16분)

○위원장 송원기 이상으로 상정된 심의안건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팀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저희 의정팀에서 두 건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회의서류 13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2009년도 의원세미나 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매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화합, 단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9월 중에 국내에서 전문기관 위탁 연수를 통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시기와 개최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9월 달력에 표시된 것을 봐주시면, 9월에는 제154회 임시회가 9월 2일부터 8일까지 돼 있고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2009.부천무형문화엑스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제154회 임시회가 끝난 다음 날 수·목·금, 9·10·11일 이렇게 계획을 했고 2안은 그 다음 주 월·화·수, 14·15·16일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참고로 추석 연휴는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4안까지 나열해봤습니다. 여기에 낙산비치호텔이라든가 경주, 통영, 거제, 대천 등 나름대로 안을 잡아봤는데 여기 외에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데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는 매년 비슷합니다. 2박 3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 한 분당 5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최근 3년간의 개최현황은 작년도에 제주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고 2007년도에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삼척시 팰리스호텔, 2006년도 하반기에는 제주도에서, 전반기는 강화 로얄호텔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산업기술원에 매년 위탁해서 개최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기와 기간, 장소를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BICHE, 2009.부천무형문화엑스포 행사 초청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천무형문화엑스포가 9월 18일부터 시작이 돼서 10월 7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개막식은 9월 18일 저녁 6시가 되겠습니다.
  초청대상 의회는 중국 무순시의회와 포항시 두 의회를 초청대상으로 계획했습니다. 무순시 의회는 3박 4일 정도, 포항시의회는 1박 2일 이렇게 해서 초청범위를 정해서 초청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두 의회는 전부 개막식에 참석해서 소개라든가 의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청범위 인원은 무순시의회는 10명 이내, 포항시의회는 직원까지 해서 15명 이내로 해서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초청여부와 인원, 기간을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6일에 개막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전에는 서산시의회를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회가 영화제 때 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매의회 축제 행사 초청 방문현황을 보면 서산시의회는 2004년도부터 초청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영화제, 2007년도에는 예술제, 2008년도에는 엑스포, 포항시의회는 2007년도에 영화제에 초청이 됐고 작년에 서산시의회와 함께 엑스포에 초청이 됐습니다.
  무순시의회는 2008년도에 복사골예술제에 초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복사골예술제에 포항시의회를 초청했는데 내부 일정상 참석을 못한다는 통보가 와서 방문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협의사항 및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9.의원세미나 계획안은 1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자매의회 부천무형문화엑스포(BICHE) 행사 초청 계획은 의장께 일임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영태 위원 잠깐만요. 사무국장님께 할 얘기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정영태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혜성  백종훈  변채옥  송원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의회사무국장이해양

○회의록서명
  위원장송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