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9월 9일 (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13시 57분개의)

○위원장 이문수  오랜만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위가 없이 춥게 지나가고 농사도 냉해를 입어서 걱정인데, 더군다나 요즘이 가을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지난 8월 한 달은 상임위별로 해외연수 시찰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빠르게 지나갔던 한 달인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 등에 대한 발전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교환과 의회운영에 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총무위원회 해외연수 기간 중 아무런 대과없이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아울러 김태현 의원님께서 가정사정으로 불참하셨는데 저희만 다녀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어느덧 우리 지방의회도 개원된 지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심체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상호견제와 보완적인 위치에서 점차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동안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개혁과 변화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2일 대통령의 긴급 재명명령에 의하여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표명의 일환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이 입법화되어 현재 새로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9월 11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시·군·구 지방의회에서는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사해야 할 안건 중에 의원 재산등록 및 공개와 관련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등이 심사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시행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입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의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회의에서 다룰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외에 4건의 안건이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 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건한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처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첨가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 교육중입니다.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검토해 놓은 내용을 나충현씨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분 03분)

○위원장 이문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래 본회의도 3일로 의회 회기를 잡았다가, 시정 질문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데 세 분밖에 없었고 시에서 요구하는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자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하루 단축시켰습니다. 저희도 이걸, 오늘 중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 04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잠깐 서류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3일이 이틀로 결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시에 끌려 다니는 그런 인상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실은 2일을 하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들의 질문내용이라든가 답변내용이 확실치 못하다고 해 가지고 3일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논란 끝에 3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2일로 결정이 됐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의사진행을 하는 건지 우리 본회의 자체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논란 끝에 3일을 결정한 것을 어느 사람이 일방적으로 2일로 결정해서 했다는 것은 시에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통과되는 것 때문에 2일로 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끌려 다니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운영위원장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운영위원장 보다 이것은 사실 의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건데, 우리 의안에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분위기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해명성 얘기를 제가 드려도 되겠어요?
윤호산 위원  아니에요, 박상규 위원장이 얘기를….
박상규 위원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대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호산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2일이냐 3일이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데 3일을 잠정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자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 결정 가운데, 논의사항 중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몇 분 계신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질문하겠다는 의원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3일로 하자"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질문에 대한 것을 보니까 우리의원님들이 세 분 밖에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윤호산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틀을 하고 이러는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가 하루라도 알찬 의사일정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또 우리 의원들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해 가지고 하루라도 알차게, 회기를 남겨 놨다가 나중에 좋은 것으로 쓰자 이런 의도에서, 또 발언하실 분들이 세 분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이틀이면 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3일을 해서 그날 해도 아무, 심의 기간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를 당기고 줄이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의원님들의 질문이 세 분 밖에 없고 그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2일을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상임 위원장들께, 여기 총무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말씀을 드렸고 간사님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어요.
  혹 그래도 충실치 못하다면 3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의견이 집약된 가운데 2일을 해서 하루를 다음 회기 때 충분히 활용하자 이런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은 11일까지만 통과돼서 12일부터 발의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일이 촉박해서, 시에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하루 당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운영위원장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우리 부천시의회가 지금 시정 질문 오늘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대부분 우리 시 의원 여론이 세미나 하는 형식의 질문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원으로서 각 과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든가 이러면 웬만한 자료는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오늘 시정 질문한 것을 봤을 때는 의원 세미나 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의회 운영 면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많은 의원들이 부천시 자체가 지금 모든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을 너나 나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며, 그런 의회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집행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과연, 의회 집행부라면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 이상 의장, 부의장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하지 못 하는 결과로 지금 세미나 같은 시정 질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의장단에서 충실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나온 안건처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윤호산 위원  오기 전이니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내소란)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마무리 지어 달라고 하시니까….
○위원장 이문수  마무리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나 이 회의가 끝난 뒤에 말씀하셔야지 총무위원회 소관하고 다르니까, 또 지경의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수한  감사담당관입니다.
  오늘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12일 재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필요사항에 관하여 부천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1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안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안 2조에 있고, 위원회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이 안 3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이 4조에 기록되어 있고,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 있습니다. 위원회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7조에 수록되어 있고,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안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안을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윤호산 위원  낭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문수  아까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이 교육중입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나충현씨한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나충현  전문위원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 제가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언론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상공회의소에서, 의원님들 재산등록에 관한 설명회에서 의장님께서도 말씀 이 계셨습니다만 8월 30일자 경기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내용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거론됐던 사항이 제2조 1항 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론됐었는데 위원회 구성관계를 일부 시·군에서 수정의 시·군이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8월 2일 준칙 안 원안대로 의결했고, 성남시가 9월 3일 수정 의결했고, 안양시가 8월 24일 준칙 안 대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수정한 곳이 파주군이, 지난번 의장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의결한 군이 되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정사항과 동법 제8조 2의 규정에 의한 동 위원회의 등록자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이거나 집행부의 고유영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망라한 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성이 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을 부여할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다른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권과 같이 집행기관의 고유 영역은 아니라는 검토가 됐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입명 시 의회의장님과 협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됐습니다.
  다만 본 조항을 수정하게 됨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법 제9조 4항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 6호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직할시,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안 제2조 1항의 수정 내용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의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 중에 주요골자 가에서 마까지 나왔지요?
  그 중에 가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2조 있지요?
  만약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규정사항이 어떻든 간에 거부를 했을 경우, 위원장도 없고 위원회 구성조례를 거부했을 경우 구성이 1개월 후부터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지, 전국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신고는 하지요.
○감사담당관 김수한  등록은 다 하시지요.
지경의 위원  하는데, 그 기능이 위원회, 만약에 1개월 연장을 했으면 그때부터 기능을 발휘하느냐,
○감사담당관 김수한  아닙니다.
  등록 마감일부터….
지경의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기능을 발휘합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수한  그러니까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는 조례 안을 가지고 후속절차를 쭉 밟게 되는데 저희가 볼 때 9월24일까지인가 이 재산공개 목록을 중앙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서 공개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지경의 위원  그것은 맞는데 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것을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한 달 후에, 말하자면 우리가 그때 조례를 했을 경우에.
○감사담당관 김수한  아닙니다, 바로 시행을 해 가지고….
지경의 위원  그러면 내 마음에 가진 목적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을, 이 조례상에 발표했을 경우 오늘 아침에도 현금을 가지고, 개인의 통장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법안이 내가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를 죽이는 법안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위원회도 우리 의회자체에, 의원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죽일 수도 있는 조직이라 이거예요, 준 사법기관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다고 이것을 우리가 하겠어요, 동료를 죽이는 의안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나는 왜 그러냐면, 남이 하는 것 봐 가지고 해야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고위공직자, 해 가지고 통장을 조회할 수 있는 개개인의, 동의안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받으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타 시에 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 법안이 국가적으로, 전체적 환경을 봐서 다만 1개월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상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결론이에요.
  그것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수한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중앙으로부터 받은 것은, 전국에 다 조례 승인이 되고 부천시하고 여수시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산등록이 9월 11일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9월 11일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등록이 끝나면 이 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우선 심사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11일 이전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도록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전국 시·군이 몇 개 시·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경의 위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안 거부권이, 이 위원회 구성하는 거부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질문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수한  그런데 그게 우리 부천시만….
지경의 위원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1개월이라도 연장해서….
○위원장 이문수  답변을 잘 못하셔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결의 안 한 데가 부천시 하나뿐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수한  네, 오늘 여수시가 된다니까 부천시 하나만 남고 다….
○위원장 이문수  부천시 하나만 남았는데, 지위원님이 여타 시·군이 하는 것을 봐서 하자는데 벌써 다 했거든요.
지경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구성해 놓고 운영상의 묘가 그날그날 하나씩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연장을 해서 우리 부천시 의원들한테 해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위원장 이문수  그런데 연장은 기술적으로, 이래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여기서 의결을 안 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해야 되지요.
  그러면 폐기 한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지경의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연장할 수만 있으면 나는 거부하겠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이문수  연장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수한  그것은 연장을….
최용섭 위원  과장님, 얘기가 자꾸 잘못되고 그러는데 우리 지경의 위원님 말씀은, 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소신은 필요 없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묻는 것 같아요.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감사담당관 김수한  만약에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일정에 있는 등록서류 접수사항이 위원회로 인계해야 되고 하는 것도 시행이 안 되고, 또 접수된 서류에 허위나 심사기준에 의한 누락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결국은 심사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진행이 안 되겠지요.
○위원장 이문수  제가 대신 질문 드릴게요.
  안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들 계량으로, 안만 내려 보냈지 여기에 준한, 변경을 하든 어쨌든 이 조례를 정해라 하는 것이 시의회로 봐서가 아니라 공무원들로 봐서는 거의 안 할 수 없는 명령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좋다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미룰 수 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수한  그래서는 안 되죠,
○위원장 이문수  그걸 확실히, 안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만약에 우리 재량으로 반대할 수 있는 거라면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우리가 여기서 홀딩시켜 버리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면 의안폐기죠.
  다음 회기까지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수한  그렇게 되면 등록거부나 마찬가지 결과가 오는데.
○위원장 이문수  등록은 한다 이거죠.
지경의 위원  심의 1개월을 우리가 덕을 보면서 남들이 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전 그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법안이, 그날그날 틀려요.
○감사담당관 김수한  공식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에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시달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행정기관으로 올 것이 아니고 아마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장 앞으로….
○위원장 이문수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내일모래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활동하려면 앞으로 한 20일 있어야죠 법적으로.
  등록해서 공개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심사하고 그래야 되니까, 법적 효력은 있다 해도 구체적인 활동은 시간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수한  심사는 1개월 이내로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문수  그러니까 적어도 1개월 정도는 시간이 있죠.
  지경의 위원님 얘기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게 만들어 놓고 진짜 선량한 사람까지 때려잡을 수 있는 악법이라면 다른 데 봐서 우리가 폐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 더러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대 절명으로 부천시 입장에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하는 조례지만 조례를 재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서 여기서 하지만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한까지 있어야 지방자치가 이루어 진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 테두리 안에서 15일까지 시한부로 통과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수한  네.
○위원장 이문수  그 분위기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덕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을 한다는 문제는 법의 성격이나 상위법 상하 관계를 우리가 잘, 근본적으로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회법에서 통과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다른 전국 의회에서 거의, 90%이상이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를 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할 가치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 성격이라는 것은 다만 우리 개인의 의원들 몇 사람의 신상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산관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의 재정내지 등록 공개한다는 높은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취지를 안다고 했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벌써 사회적으로 전부 공감대가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의 위원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제정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이면 그걸 발표하는데 그 1개월 후로라도 연기를 할 수 없느냐 기술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부천시 의원들이 발표 후에, 자꾸 정부에서 법안을 줄거리만 했지 시행은 않고 거기에 맞는 다른 시행이 자꾸 나오니까 피해가 많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줄이기 위해서 1개월 이상을 기술상으로 연장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느냐, 있으면 하자 이거예요.
김덕조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조례 내용에 위배되지 않게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시간이 임박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를 확정을 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뿐더러 다음회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때 조례를,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무조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부천시만 이 조례를 제정을 못 했다, 통과를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부천시가 말하자면 응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위원장 이문수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지경의 위원님이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한 달이나 이렇게 홀딩하려면, 기술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폐기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확대해석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느냐를 질문한 것이고 김덕조 위원님은 요즘 시국이나 우리의 절대 절명한 의식문제, 분위기 또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깨끗한 윤리관을 정립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끝내는 것으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나 혹은 삼입, 삭제 이렇게 하자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섭 위원님.
최용섭 위원  지방자치 제도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별이 되어 있으며,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조 구성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 규정에 의거 시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 한다 라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함께 협의한 가운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인, 시민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는 홍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장 다음에 "시장이 의장과 협의하여"로 고칠 것을 수정동의 안으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최용섭 위원이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제2조 1항 앞에는 생략하고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를 "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 한다"로 자구 삽입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김덕조 위원  이렇게 자구수정해도 법상 위배가 안 됩니까?
○위원장 이문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나충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1항에 넣게 되면 그 밑에 나와 있는 1호, 2호 항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임한다"하고 각 항에 적용되니까 3항에 보시면 "1호,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한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으로 적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2조 1항 1호에다가 3인의 위원은, 지금 3인의 위원이 추천되는 것 때문에 의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되는 규정을 넣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3인의 위원은 법간,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최용섭 위원 어때요?
최용섭 위원  저는 좋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1항에 넣으면 3항에 가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위에 항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방행정주사보 나충현  2조 1항 1호에 넣는 겁니다.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며 위촉한다."로
○위원장 이문수  공무원은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러면 1항 1호에 넣으면 3인의 법관이나 교육자나, 소위 시의원과 공무원을 뺀 3인을 위촉할 때 의장과 협의한다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가 남는 게 공무원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은 그냥 놔두고 지금 얘기한 대로 3인만 그렇게 합니까?
    (「세 사람만 하면 돼요.」하는 이 있음)
  세 사람을 하면 4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의원까지.
  공무원 하나만 협의 없이 그냥 임명 할 수 있는 거죠.
김태현 위원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시장이네요.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세 분 이외에 공무원하고 시의원 하나인데 이건 포함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하고 협의해서 "김태현 의원 윤리위원으로 넣읍시다." 또 시장하고 의장하고 협의해서 "총무국장 넣읍시다." 협의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최용섭 위원이 처음에 한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아니 3항이 중복이 되죠.
김태현 위원  중복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추천해서 시장하고 협의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래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죠.
  공식적으로 의회추천을 받았을 때….
김태현 위원  추천받아서 시장하고 협의하는 건 상관없고요, 여기다가 최용섭 위원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한다."를 넣자고 그랬잖아요. "협의한다."를 넣더라도 임명권자는 시장입니다
  그 문구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다섯 분을 다 협의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있는 게 협의하자는 안을 넣자는 건 시장이 혼자 임명하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의장의 의견을 삽입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부천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김태현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최용섭 위원이 1항에 의장과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삽입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0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장입니다.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도시지구 내에 법정동 명칭을 개정하는 겁니다.
  지난 20회 임시회 때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심곡동이라고 했던 것을 중동으로 집어넣어라 하셔서 다시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7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개정조례 안을 냈습니다.
  주요골자는 심곡동 일부 약대동, 춘의동, 상동 일부 굴곡에 의해서 조금씩 나와 있는 것을 중동으로 전부 법정동 명칭을 정했고, 원미구 중동 일부를 상동으로 굴곡져 있는 것을 상동, 원미구 중동 일부를 약대동으로 법정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김태현 의원  구획관계는 저번에 저희들이 봐서 알지요? 그런데 시정과장님, 중동 일부가 원미구 상동으로 되지요?
○시정과장 김충신  네.
김태현 위원  그게 법정동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이제 되는 거지요, 이 조례가 승인됨으로써 결정되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완전히 일치가 된다 그거지요?
○시정과장 김충신  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생략하고, 질의하셨으니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3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회계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3년 8월 7일 경기도로부터 준칙 안이 시달돼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안사유는 동일재산의 관리, 처분 매각의 모든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 조례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완화시키고 또 경기도의 각 시·군에 서식이나 절차를 통일시키고자 같이 만들고자 하는 이런 조례 내용 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주요골자 및 조례안 낭독은 생략하고 5p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p에 당초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창고나 공중목욕탕 같은 것, 그리고 우리 고장에는 없습니다만 담배건조장 같은 것 공동시설물도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완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22조에 보면 4항에 "영 제95조 1항 1호"그랬는데 개정에 보면 "제2항"으로 표시됐습니다. 이것은 2항을 당초에 잘못 써서 1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2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2항의 내용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6p 제25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로 1, 2항은 현행과 같고, 다항은 신설인데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료를 산정하는 깃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2층 부지평가액의 1/2이라고 했는데 개정 나항을 보면 2층은 부지평가액의 1/3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을 1/3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도 1/3을 1/4로, 라항도 4층은 1/3을 각각 1/5로 더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항과 사항을 신설해서 1/4과 1/5로 대부료를 싸게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조는 대부료의 납기인데 당초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에는 60일로 30일이 더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종전에 대부료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네,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는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6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39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 약 33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 저희는 이 기타지역이 되겠습니다.
  2,000㎡로 659평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그랬는데 이것은 무허가건물 양성화 기준에 의해서 81년 4월30일에 양성화 해 준 건물이 되겠고, 괄호안의 것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 내지는 가옥대장에 등재돼서 허가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는 것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건물의 바닥면적 2배 이내의 토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본 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시유지가 있는데 집단으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건축 바닥면적의 2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에서 쓰지 않는데 대해서 그리고 일부 시의 건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산지가 오래고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을 했다면 양성화 측면에서 땅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매각기준이 완화된 것 입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내용의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 이하는 도에서 각 시·군의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이, 아까 말씀드린 8월 7일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준칙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자료제출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국공유지 토지·건물 현황과 대부료 징수현황을 좀 작정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원태희  네.
최용섭 위원  원 과장님 말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시민의 편에 서서 시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공공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39조 2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종래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국·공유재산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항간에는 국유지를, 임야 같은 것을 수천만 평 잘못 했던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번에 부산에서 사고가 난 것이, 우리나라 최고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국·공유 재산 담당하시는 분이 제일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2,000㎡ 이하의 토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출해 볼 때 대략 600평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600평의 토지가 지적법상 임야나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종래에 있는 것이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600평 이라는 것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일 경우 엄청난 이해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자연녹지랄지, 임야랄지, 농지랄지 이런 것은 2,000㎡로 하고 주거지역이랄지, 상업지역이랄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이랄지 이러한 토지는 2,000㎡는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저희 시유지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다르지만 그럴 땅도 없고 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것인데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을 수의 계약  하는 거지, 저희는 또 그런 것을 매각할 때는 의회 승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의회승인을 받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매각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끔 동사무소 짓거나 할 때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임의로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우리 체비지 현황하고 즉 공유지 현황을 전부 보고 임대료 현황까지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지나치게 현재 시세보다 비싼 경우를 나는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왜 놀고 있느냐하면, 91년인가 그 이전에 한 땅은 쌉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임대를 받는 것은 시세보다 비쌉니다, 공터가.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 어느 지역이 있느냐하면 중동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 팔려서 소득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됐을 때는 문제가 있겠는데 만약에 그 상업지역이 600평이 된다고 할 때에는….
○회계과장 원태희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중동신도시도 공고 재공고하기 때문에 지금 안 사서 걱정입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 그런데, 재고가 1년이나 2년 후에 안 팔려 가지고 있다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팔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선 매각할 때 승인을 받아야, 공유재산입니다, 이건 국유재산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 땅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공영개발사업소, 중동 개발하는 땅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공고를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감정을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2,000㎡일 때 나대지일 때는 문제가 복잡해지지만 여기에 보면 이미 시민들이 점유하고 살던 밀집지역이거나 조금 나대지가 있더라도 시에서 시민이 점유하고 무허가로 짓고 있었던 것을 양성화해 주는 그런 건물을 본인한테 그 땅을 팔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  아니에요
  그게?
○회계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쫓겨날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 오히려 이것은 나대지가 아니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최용섭 위원 답변에 ….
최용섭 위원  그것도 지금 그래요, 실익이 없는 법조항이라고요.
  왜냐 하면, 위원장께서 원 과장 얘기를 대신했는데 부천시의 체비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저금 사가라고 해도 안 사갑니다.
  예를 들어서 점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지금 시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대지 같은 것은 별로 많지 않지만, 지금 중동 것이 안 팔리고 있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가격은, 지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하는 건데, 좌우간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원태희  대개는 매각할 때 입찰공고를 하는데 1차, 2차 공고해도 없을 때는 수의 계약에 들어갑니다.
  집이 있는 것은 소유자한테 매각을 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1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호실  시립도서관장 조호실입니다.
  이번에 제정할 안은 부천시 시립도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중에서 열람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복사를 요구합니다. 복사를 요구할 때에 한 장에 큰 것은 30원, 작은 것은 20원, 그것을 받기 위한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 민원인이 원하여 복사 제공 시 자료의 범위와 제한, 복사료 수납 처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 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민원인이 원할 때 복사료를 수납한 후 복사해 주도록 했으며, 복사 금지 자료의 범위는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 복사를 할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했습니다.
  자료의 부분복사에 한함.
  복사료는 A4 하고 B4 16절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20원이고, A3 B4 이것은 3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서관진흥법 제29조와 제30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3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과장 한기창  부천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안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그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고 유료공연일 때는 수입금액의 30%를 사용료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현재 부천시의 도시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한 시민회관이 88년도에 개관되어서 그나마 부천예술단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료공연일 경우에 재정기반이 약한 영세예술단체 및 시민이 사용할 시에 총 수입액의 30%를 사용료로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본사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내고, 수입금액의 30%를 내야하고, 또 문예 진흥기금을 7.5%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시설비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 사용할 때 많은 재정부담이 따르고 해서 그 동안 영세예술단체들이 재정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상정된 사안을, 감액해 달라는 그런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는 관람료 징수총액의 30/100을 제세공과금을제하고 사용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 예술 공연단체의 공연 및 창작활동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어 시민들에게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 납부금액으로 시민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해서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생략했으면 좋겠고, 평소 김태현 위원님이나 윤호산 위원님이 시민 회관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 전에 너무 사용료가 많다는 소견이 있으셨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추가하실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기본 사용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기본 사용료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평일 대공연장을 하루 사용한 때234,000원이 되고 휴일에는 306,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일에 소공연장 사용료는 120,000원, 휴일에는 14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조명료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공연장을 하루 사용할 때 그런 것 다 합쳐서 평일에는 495,000원 휴일에는 56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30%를 더 받으니까 재정 기반이 약한 예술단체나 시민이 사용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구체적으로 이게 개정되면 지금 받는 것보다 어느 정도나 줄어듭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통계를 내 보니까 1년에 30% 받는 것에 대한 횟수가 16회 정도 되는데 수입액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1천만원은 저희들이 봤을 때 별 것도 아니고, 영세예술단체나 시민이 봤을 때 시에서 보조해서 활성화되도록 보조해 줘야 될 입장인데, 사실상 시의 수입으로 봐서는 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 금액을 올릴 때 다른 예술단체와 충분히 이 금액이면 합리적이다 라고대충 합의된 겁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예총지부에서도 그렇게….
김덕조 위원  이렇게 해놨을 때 이의가 있으면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으니까.
        (장내소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에서 주말이면 대관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지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김덕조 위원  대관해 줄 때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예식장은 저희가 8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회관관리계장 구철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83,000원이 기본 사용료였는데 전기사용료 관계로, 사실 결혼식은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공연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1시간당 대관사용료가 휴일에는 54,000원, 조명료 전기료 해서 비디오 촬영까지 128,000원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리고 오전에는 11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대관해주므로 해서 예술단체 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사전에 조정을 해서 하겠지만 행사를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특히 정치관계 행사라든지 이럴 때.
  토요일 날 행사나 결혼식이 많은데 오전에 정치집회 행사에 대관했다 그러면 행사가 끝나지 않아서, 결혼을 1시부터 하기로 했다고 하면 행사가 끝나지 않아서 결혼식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또 정치관계 행사를 하다가 중간에 끝내야 하는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죠.
  양측에 100% 행사의 효과를 못 내고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김덕조 위원께서 저희를 위해서 염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관장으로 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권은 예술단체나 시행사에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을 예식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관리계장 구철서  전에 한 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박규식 소사구 위원장님 당조직 개편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날 행사를 부득불 연기시켜 주고 그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결혼식에 대관해 주는 것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행사도 제대로 안되고 결혼식 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장을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더 질의하실 분 안 게십니까?
김태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문화예술단체가 부천시 소속이라든지 또는 부천시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일 때는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관외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런 행사를 할 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같습니다.
○김래현 위원  그것 안 되지요.
  왜 그런 고 하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유명한 가수가 와서 우리 시민회관을 빌려가지고 공연을 했다 그럴 때도 대관료 이외에 여기 볼 것 같으면 30/100을 받지 않느냐.
  안 받아야 되지요, 조례로 규정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건 모순이지요,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야 될 겁니다.
○시민회관장 한기창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경우가 아주 없다고 봐야….
○김래현 위원  없다고 보는 것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부천시 이외 단체들이 우리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단서 조항으로 30/100을 받는다, 이런 것을 넣어야 이것이 조례로서 완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덕조 위원  김태현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부천시에 소속한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 육성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요율을 낮춰줄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다른, 우리 시에 관계없는 다른 영리예술단체라든지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할 때 꼭 같이 그런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회관장 한기창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다른 데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처럼 그렇게 하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사실.
김태현 위원  관외 단체가 시민회관을 사용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쓰면 수익자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이 조례로서는 완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 이문수  김태현 위원님, 질의 그것으로 끝내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수정안을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그것을 시에서 못 받아들이면 제의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했는데 거기에도 그게 있어요, 보니까.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는데, 제 개인 소견으로는 중국 같은데 가면 자기 나라 사람한테는 싸게 받고 우리한테는 호되게 입장료 받아 버린 다구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나중에 제의가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지방화 시대에 자기 지방 사람들한테 이익주고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한테 받을 것 받는다는 것은 법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니까 이따가 이것을 통과시킬 때 그 내용을 의논하시기로 하고 질의 끝내시지요.
김태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태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하든지 ….
김태현 위원  수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6조 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삭제하지 말고 "사용자가 관외 기관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당일 총 수입액 중, 괄호 안에 있는 것 포함되는 겁니다. 30/10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 전 법대로 관외는 작용시키자는 의미잖아요?
김태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지금 시민회관은 형평 얘기를 했지만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나충현씨 생각에는 법에 위배돼요?
○지방행정주사보 나충현  검토보고 사항에는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적용하는 시점에서 외부에서 와서 공연을 했을 경우 반발이나 이의제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 실정에 맞게만,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와서 공연을 했을 경우 부천시 자체예술단체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장 이문수  그것은 인정이고 법조항에 우리가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위법사항이 아닌 것만 되면 돼요.
김태현 위원  부천시 산하, 부천시 관내 단체일 때는 30/100을 안 받는다, 그 외에 관외 단체는 받는다 했을 때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여기 오시면서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더군다나 한 관장이 그렇게 밖에서 와서 공연할 예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있을 때 적용을 하는 거지요.」하는 이 있음)
김태현 위원  있을 때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드는 거지요.
○위원장 이문수  여러 위원님들 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원안이 삭제하자고 올라 있어요.
  그런데 삭제를 수정해서 관외 사람들한테는 받는 거예요.
  그러면 김태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제6조 4항은 "관외 사용자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당일 총 수입(예매포함)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10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로 수정통과 시키겠습니다.
  수정통과를 선포합니다.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15시 29분)

○위원장 이문수  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 위임하고 의장께 전부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소관은 총무위원회고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몇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추천하고자 해서, 공인회계사와 시에서 추천한 행정경험이 있는 그 두 분, 그 분들을 이번에는 너무 오래했으니까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날짜도 임박하고 추천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맡겼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남상용 씨가 추천되어 온 것 같고, 공인회계사는 그대로 문덕인 씨가 추천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상규 위원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잠시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렸는데,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윤호산 위원도 운영위원이시지만 결산검사를 하셨고 그래서 여성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어떻든 간에 결산검사를 해서 결론이 날 수 있는 이러한 분을 선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총무위원회에서 김태현 위원님, 윤호산 위원님도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러한 안이 있어가지고 논의 끝에 그러면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한테 위임해서 총무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러한 의견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든 간에 결산검사는 1년 예산을 결산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러한 큰 우리 의회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결산검사위원이라면 부천시 전체의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또 그것이 운영위원회나 의장님이 직접 임명을 해도 되는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바람직한 의회운영을 하려면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하셨고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안을 가지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제가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일임된 사항 아니에요?
박상규 위원  의장에게 위임했는데 의장이 총무위원장한테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한분을 추천해라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경의 위원  그러면 의장이 비토할 수도 있겠네요.
박상규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떻든 간에 이 의지는 의장이 임명을 하고, 어디에서 임명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의 바람직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총무위원회의 중지를 모은 그러한 분이 추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의장님이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9월에 와서 논의되는 자체도 우선 잘못된 겁니다.
  벌써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번에도 시정 질문에서 제가 계속 추궁을 하고 그랬는데 또 역시 9월에 와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공인회계사니 이런 것을 갑자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결산검사 준비를 하려면 5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시에서는.
  2월에 결산을 해가지고 5월까지 모든 서류를 해서 5월 말일부로 우리 시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시의회에서는 바로 그때부터 결산검사 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계리사를 준비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3년째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짧은 20일 동안에 방대한 시 예산을, 지난 예산을 검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을 꼭 시일이 급박하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일이 앞으로, 세 번째 또 강조를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결산검사위원으로서는 저는 그래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항상 그게 시의원으로서 마음에 걸리는 게 먼저 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지식을 갖고 대응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일을 하면 안 된다, 실례를 들어서 먼저 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장이란 사람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통과시켰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 해서 위원회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한 안건도 전부 가서 번복이 되고 했던 이런 실례를 봤을 때 과연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게 타당하며, 또 어떤 사람이라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일을 촉박하게 정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라고 보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김태현 위원이나 저나 전부 안 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우리는 뭔가 전문지식을 길러야 됩니다. 길러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결산검사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김태현 위원이나 저나 안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 결산검사를 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 방대한 예산 가운데 뭐 한 가지는 틀림없이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전에 제가 했을 때 보면 공무원들이 “이것 좀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문안까지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식이야. 나는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안된다", 이것은 여기서 지적했던 것이 어떠어떠한 것을 지적한 거다.
  지적한 것을 쭉 나열을 하니까 어떤 것은 좀 빼달라고 와서 통사정을 합니다.
  결국은 그것 내가 터트렸습니다.
  실례로 시 예산 적립하는 것, 그 적립하는 것이 이자관계가 엄청난 차이가 오고가고 그랬어요.
  실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먼저 번에 재무국장이 얘기했듯이 자금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30억이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얼마든지 터트릴 게 있습니다. 터트릴 게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도 눈치로 때려잡고 그것을 잡아낸 거지 제가 실지 그것 해가지고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전문지식을 갖고 거기에서 또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예산심의도 들어가서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면 이번에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밤낮을 가리지 마시고 책을 많이 보셔서 많은 것을 들춰내다 보면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뭔가는 한 가지를 잡아내실 그런 각오 하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시에서 적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발표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김태현 위원님도 작년에 수고하셨고 참 열심히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번에 또 들어가시는 분도 김태현 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책이라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다른 일 제쳐놓고 내가 20일 동안은 꼭, 저는 먼저 번에 20일이 모자라서 20일을 연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연장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하려고 하던 것을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시다가 꼭 잡히는 게 있으면 20일 연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동의를 얻어가지고. 연장을 해서라도 꼭 꼬투리를 잡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예를 들어서 검사위원을 지금 뽑았단 말이에요, 뽑으면 저쪽에서 서류도 안 넘어오지 뭐도 안 넘어오지 선정도 안 됐지,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 보면 시간이 가요. 시간이 가다보면 이 사람들이 시간 촉박해 가지고 이것 떡 제출해 버린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발 5월 넘으면 6월부터는, 다음 회기부터라도 결산위원 뽑을 때는6, 7월 달에 뽑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제발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부탁합니다.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의회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제 입장을 설명할게요.
  의장직권으로 물론 비토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시장하고 의장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싸울 수 있다지만 그건 어디나 정당정치가 개입된 곳은 더 그렇죠. 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었고 위원의 위촉요구나 전부 의장권한이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소관 상임위나 실업무분장된 부서에서 올리면 의장은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재하는 것으로 그러는 것이지 운영위원회도 같은 맥락이에요.
  의사일정 같은 것 정할 때 의장이 안건을 내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이번에도 이틀로 줄였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은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 때문에 줄였는데 시녀냐 아니냐 이렇게까지 확대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결산검사위원이 총무위원 속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선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맞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불문율이라고요.
  행여 의장이 비토하냐 아니냐 그런 건 나중에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의장하고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그런 걸 생각하고 논의하시지 말고….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상정한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서로 토의하시고결론 내리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위원이나 다 잘 할 수 있겠지만, 의원으로 당선됐으면 주민이 인정해서 오신 분이니까 다 적임자인데, 의장한례 일임한 것을 총무위원장한테 다시 일임했는데 총무위원장이 여러 사람한테 타진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총무위원장한테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경의 위원  이게 한 명만 나오면 간단히 끝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두 명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선거 끝나면 또 분열현상 일어납니다.
  투표하지 말고 두 명이 합의해서 양보하라고 해 봤지만 잘 안돼요.
  또 한 번 권유해서 안 되면 두 명을 복수추천해서 여기서는 선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장한테 그냥 올려요.
윤호산 위원  저도 여기서 투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나한테는 전화하고 다했어요.
  내가 보기에 다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한데 일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을 먹어도 위원장 혼자 먹는 것이고, 누가 나온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투표하고 그러면 서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박상규 위원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두 분 계시다고 하면 의사를 존중해서, 뜻을 물어서….
윤호산 위원  그러면 본회의에서 투표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갔다고 했을 때 그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위원장 이문수  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경의 위원님은 여기서 복수추천해서, 한분이 될지 세 분이 될지 모르지만 아까 추천방법을, 선거해서 올리느냐 아니면 위원장한테 위임하느냐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을 묻다가 정회한 것이잖아요.
  지경의 위원님은 두 사람을 추천하자고 하셨는데 누가 추천해야 될런지 얘기해 주시고 지경의 위원님 의견 하나, 그리고 윤호산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위임한다는 두 안입니다, 현재.
윤호산 위원  첨가해서, 위원장이 개인들한테 의사타진을 했는데 위원장대로 결심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 누구누구 나온다는 것도 모릅니다.
  여론을 들어 보셨으니까 욕을 먹더라도 위원장 혼자 먹어라 이겁니다.
  본회의에 넘어가서 투표하게 되면 우리 의회 또 망신당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여기서 다른 분들이 윤호산 위원의 의견에 찬성을 해 주셔야 행동을 하지….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으니까, 윤호산 위원님이 얘기하신 위원장한테 위임한다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세요.
        (거수)
  네, 네 분입니다.
  다음 지경의 위원님이 하신….
최용섭 위원  잠깐만요, 투표 들어가기 전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는 바로 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행태에서 탈피해야만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의원들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정해 놓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의회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차원의 문제로 봅니다.
  지금 지경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을 도출해 놓고 그것을 짜 맞추기 식으로 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저사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은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발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자리마다 다를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분위기를 흐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과연 사전에 모든 의원들에게 중지를 모아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동의를 구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 하는 내용들을 먼저 묻겠습니다.
○워원장 이문수  여간해서 흥분하지 않던 최용섭 위원이 흥분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는데 좀 차분히 가라앉힙시다.
  농담반 진담반이라고 하지만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이 회의를 장난삼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회시간에 열심히,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달라고 한 것인데 정회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얘기들을 안 하셔서 몇 분 위원님께 왜 의논 안 하시느냐고 부탁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윤호산 위원이 일일이 15명 전체에 전화했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전원 다가 아니고, 또 회의를 열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분한테 의사타진한 건 사실이에요.
윤호산 위원  나한테 했으니까 다했으려니 했죠.
○위원장 이문수  누구를 거론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좋으냐 이런 적도 없고 하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 전부 시정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한 분은 나보고 추천하라든지 하면 결정 나는 것이고 의장한테 올라가도 의장이 한 사람 결정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올라가서 탈락되면 한 사람 기분 나쁜 건 또 마찬가지라고요.
  서로 그걸 이해해 주기 바래요.
  자꾸 격하게 끌고 가면은 오히려 총무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보다는 본회의 석상에서,
  나는 의장한테 도로.
  다루는 것만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지 총무위원만 꼭 결산검사위원 하라는 무슨 조례도 없는 거라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니까,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이 있으니까 하자 해서 초대에 윤호산 위원이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김태현 위원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어떤 말을 오해해서 감정이 격해지고, 자기 발언에 책임지라고 하지만 사람이니까 실언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굉장히 실언을 많이 하는데 동료위원들 우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형 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냅시다.
○위원장 이문수  세부사항을 설명할게요.
  사실 해서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건데 말이라는 것이 들은 사람이 3자한테 옮길 때 발음, 내용, 감정이 차이 나는 거예요.
  게임을 해도 여기서부터 말을 하나해서 돌려 돌아오면 내 귀에 다른 말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동안 전화상에 있었던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용섭 위원이 묻는 건 취소해 주시고 다시 진지하게 의논해서 의장한테 보내든지 윤호산 위원의 얘기처럼 내가, 탁 터놓고 얘기하면 최용섭 위원하고 정월남 위원 두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월남 위원을 택하든지 최용섭 위원을 택하면 욕먹는 것은 이문수라지만 사실 그건 농담의 말일 테지 양심 있는 위원이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걸 가지고 욕하겠어요.
  그런 위원은 없으리라고 보고 감정을 가라앉힙시다.
최용섭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겠는데요.
  정월남 위원님하고 최용섭 위원님 두 위원님을 의장한테 복수추천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복수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서병만  윤호산
  이문수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영석  변용순  이말선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수한
  시정과장김충신
  회계과장원태희
  시립도서관장조호실
  시민회관장한기창
  시민회관관리계장구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