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5일 (목)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21분 개의)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659]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심사한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와 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고 이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하는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했던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양오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계수를 정리하고 조정하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고의범 간사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및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951억 4231만원이 제출되어 일반회계 200만원, 기타특별회계 9734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 60억 506만원, 총 61억 440만 7000원을 삭감하여 2890억 3790만 30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과 예산 현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24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항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은 96년도의 세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96년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96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회계관계의 규정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했는지를 심사하여 98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해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 항목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사유와 지출 결정액, 사용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후 승인사항이고 예비비 지출내역이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많은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천시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의 총괄 보고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 보고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는 공무원들은 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모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총괄 보고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 소관 96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총 예산액은 1082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354억 9544만원, 익년도 이월액 588억 9900만원을 제한 집행잔액은 13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액 110억 1800만원 중에서 21억을 집행하고 도시재개발 타당성용역과 도로개설 6건, 제2지구 중첩지구 보상, 분수대 설치 등 54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비비 28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34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443억 8400만원이며 106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신흥로, 오정대로 2단계, 경인우회도로 개설 등 276억 5300만원이 계속비이월과 범박로 개설 등 10곳 23억 6700만원이 사고이월됐으며 37억 47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는 총 178억 7000만원 중에서 91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상동 236-21 및 역곡동 113-1, 2, 3, 4, 5번지 주차장 설치, 교통관제센터 실시설계용역, 심곡2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설치공사, 교통체계개선사업 등 22억 3800만원의 명시이월과 경전철 기본계획용역, 남부공원 지하주차장실시설계 등 59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59억 28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1억 8500만원 중에서 1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시설과 소관은 총 347억 4300만원 중에서 135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역곡2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3억 2700만원의 명시이월과 심곡2동 청사 및 관상복합건물 시청사·의회청사 신축, 고강본동 다목적복지회관,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신축공사 202억 36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6억 12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불용내역과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소관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계획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96.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제안설명 들은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특별회계 일반수용비에 체비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지별로 600만원씩 세 건이 책정돼 있고,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그 뒷쪽에 1800만원이 돼가지고 600만원씩 책정이 된 것이 필지별로 600만원씩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총 면적을 계상을 했지요.
  총 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매각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점유체비지입니다. 이것은 주로.
  그래서 ㎡당 얼마 해서 수수료율을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양오석 위원 전체 체비지, 가상적인 그러한 계산을 해가지고 한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현재 예산이 말이죠.
  그런 것을 필지별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평수로 해서 얼마 정도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필지별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길 게 아니라 전체에서 몇 필지를 이렇게 하고 나서 감정을 해서 수수료를 얼마 지불하고 총괄적으로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항목상으로 계산상 수치에 맞는 게 아니냐,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2지구에 점유 체비지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물론 그 사람들이 대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몇 필지는 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그 면적을 합산해가지고 거기에 요율을 곱해가지고 해 놓는데 그 사람들이 체비지 매각신청을 안한 거예요.
  안해가지고 수수료를, 신청도 안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는 계상을 해놨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과장 신석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96년도 세출결산 예비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자가 질의를 한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고강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부도처리가 돼가지고 사고이월액도 상당히 많고 중간에서 부도처리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이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인도나 경계석 1억에서 3, 4억 되는 공사금액이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알기로는 그것을 다시 도급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총 금액에 도급이 몇 %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위원장 서영석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공개입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입찰을 받았어요.
  그 입찰을 받고 나서 도급을 줄 때 약 몇%, 총 공사금액의 몇 % 정도가 하도급으로 나가느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금액에 따라, 전문 직종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88% 이하로는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거기서 제가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공개입찰로 들어갔을 때 약 85%, 적게는 75%까지도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0%로 봤을 때 80%로 공사입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88% 정도까지 하도급을 줬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실질적인 공사금액이 70% 이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실지로 입찰을 85%에 받아가지고 그걸 또 하도급을 줄 때 88% 정도에 준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지로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실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줘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회자가 알기로는 100% 전액 하도급을 준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게 바로 부실공사와 연결이 된다. 사회자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부천시에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치밀하시고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하신 줄 알고 있지만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총 사업비를 바로, 면허만 주는 형국의 사업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과장님께서는 색출을 하셔서 그런 사업이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고강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 중도에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청에서 부도가 난 거지 하도급에서 부도가 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첫번째가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고 두번째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되고.
  건설업법에 보면 공사지체부담금을 늦을 경우에 회사가 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불편하지요, 공기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관계를 도로과장님께서는 잘 챙기셔가지고 100% 다 넘어가는 이러한 하도급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사회자가 볼 때는.
○도로과장 신석철 계약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하도급을 줄 때는 계약부서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판단해가지고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꼭 챙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급을 100% 넘겼을 때는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관에서는 손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주의 좀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부천북고등학교 옆에 복개도로에 보면 보안등만 설치되고 보도정비를 한다 그러다 안하고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불용액 처리된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보도정비가 3년 전에 돼 있는 사항이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깨끗하고 경계석도 좋기 때문에, 보도 자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실지로 나가보니까 보도가 있어가지고 가로등만 설치해 주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평탄치 않은 곳은 정리작업이 된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일부는 정리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이 입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8% 이상이 돼야만 낙찰이 된다 그랬지요?
  그러면 100% 이상 응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정가격 이상의
○도로과장 신석철 88%의 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정가격을 다 공고를 하거든요.
  10개를 공고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세 개를 뽑는다든가 다섯 개를 뽑는다든가 기준을 둬가지고 그 뽑은 걸 가지고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가지고 나눠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바로 예정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직상이기 때문에 예정가가 거의 100% 맞는 경우도 있지요.
양오석 위원 88% 이상되는 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게 낙찰가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양오석 위원 내정가격.
○도로과장 신석철 내정가격을 10개를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차등을 둬가지고 공고를 해서 나중에 공고된 예정가격이 다 공포되니까 오픈이 되는 거고 그 10개 중에서 봉투를 조합을 해가지고 1번하고 3번하고 5번을 찍는다든가 2, 3, 4번을 찍는다든가 해가지고 참가하는 업체가 그걸 찍습니다.
  봉투를 뽑아가지고 세 봉투를 합산합니다.
  세 봉투의 내용을 개봉해가지고 합산해서 나눠서 나온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의 가장 직상의 사업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요새 공무원 비리관계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응찰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의 조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합의된 업체는 정상적인,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과 같이 88%이상을 써넣고 그 외의 업체는 그 이상의 엉뚱한 가격을 써넣어가지고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담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온수고가교 확장공사에 대한 불용액이 1억 1730만원이 나왔는데
○도로과장 신석철 온수고가교는 1500만원….
양오석 위원 뭐가 1500만원이에요, 여기 나온 게 사고이월이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부기별 불용액, 27쪽에 보면 1500만원입니다.
양오석 위원 21쪽은 뭐예요?
    (「사고이월.」 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신석철 사고이월이고 불용액은 아닙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온수고가가 먼저 한 번 불도 나고 해서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보수하고 367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온수고가를 구에서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계획은, 온수고가는 앞으로 24m로 확장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확장하기 전에 온수고가를 사용하려니까 온수고가가 부실화돼서 43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이걸 이왕에 확장할 것 같으면 빨리 하면 이중적인 부담이 되지 않잖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98년 11월에 가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빠른시일 내에 온수고가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더 말씀드리면 옥산로가 역곡1동에 와서 이 순환도로와의 연계성있는 설계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온수고가를 30m 이상으로 늘려서 온수고가에서부터 괴안동 순환도로까지 고가로, 위로 놓고 지상은 경인국도가 직선화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재고할 용의는 안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도로과장 신석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보수한 것은 95년 12월인가 화재가 나가지고 보수했습니다.
  보강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것을 일등교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일단 통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왕에 화재가 났으니까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그대로 보수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2억 5000을 세워주셔서 착수하게 됐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온수고가교에 대한 것을 그것만 그냥 바로 경인국도에 접속을 시켜가지고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드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개선 효과가 없다 해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4차선으로 확장을 하되 2차선은 경인국도를 넘어서 오버해가지고 괴안회주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으로 돼 있고 앞으로 경인우회도로가 될 경우 거기에 연계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반영이 됐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가 2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정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들어오면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2차선으로 했는데 4차선으로 더 확장을 해서, 러시아워 때 가보면 엄청난 체증으로 괴안동 일대가 다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6차선으로 만들고 4차선으로 괴안회주로에 갖다 붙이면, 그 계획은 제가 생각하는 거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나 같은 생각인데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옥산로가 개통이 됐을 때를 대비하는, 이왕에 손을 대면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6차선으로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다각도로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6차선으로 만드는 건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심곡회주로, 괴안회주로가 같이 맞물려서 또 확장돼야 되는 형편이고 괴안회주로가 편도 1차선이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야 될 형편이고 현재 상황을 검토해 본 것은 6차선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일단은 4차선으로
양오석 위원 괴안회주로가 주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경인우회도로가 30m로 났을 때 그것의 연계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도로과장 신석철 연계성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그 앞에까지, 동부시장인가 복개도로에서 나와서 경인우회도로 접속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이번에 계획을 설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온수고가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산로가 8월 18일인가 시공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착공이 됐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도 옥산로 착공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옥산로가 1년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완공이 되면, 사실 옥산로 넘어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온수고가교로 연결이 되는데 온수고가교에 그걸 하시면서 일부 반대론자인 주민이 현재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옥산로 착공과 동시에 도로과에서도 온수고가교에 대한 심도있고 철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부 주민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 반대하는 분들은, 기존에 도로계획선에 걸리는 분들은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도로가 나는 것에 대해서 빨리만, 시기가 언제냐를 따지는 거고 나머지는 일부 저촉이 안 되는 부분에 있는 분들이 고가교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면이 막히고 상권에 지장있다 그런 몇몇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볼 때도 옥산로가 완공이 되면 온수고가교도 빨리 같이 마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온수고가교를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예산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 소관 96년도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 융자금이 전액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현재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연 3%인데 당초에는 5.5%로 돼가지고 3%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2.5%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재는 이자가 3%로 됐기 때문에 2.5%가 필요없거든요.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시 부담을 187만 5000원 세웠는데 부담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예산 자체가 잘못 잡힌 거군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고의범 위원 건축위원회 수당 말이에요, 불용액이 어떻게 지출한 것보다 더 많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24일을 계산해서 14명으로 했는데, 본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본위원회는 18명이고 소위원회는 8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작년에 6회밖에 안 열었고 소위원회는 19회를 열었기 때문에, 소위원회 자체가 8명 중에 공무원이 3명 있어가지고 5명 분만 지급하다 보니까, 본위원회를 적게 하다 보니까 지출이 덜되고 많이 남게 된 겁니다.
  본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면 금액이 더 나갈 수 있는데, 위원 숫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작년에 많이 개최하고 본위원회는 적게 개최한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하나를 없애버리든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규모 차이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최태수 시설과장 최태수입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소사구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건물 준공청소를 다 끝냈습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준공청소는 못 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관계법에 의해서 제재받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시설과장 최태수 위험이 관련된 사항,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확인해서 관을 봉합시키고 끝을 냈는데 건물 자체에 대한 별도의 청소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저희가 원미구하고 협의를 해서 원미구에서 바로 설계 들어가고 그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원미구의 양해사항으로만 협의가 됐고 별도 예산집행은 안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보니까 일개 과에서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수십 억씩 나왔어요.
  이걸 가만히 볼 때 이 예산 편성할 때 계획성있는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런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예산 편성 당시에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돈을 다른 데 활용했으면 많은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과장 최태수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다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불용액 내역을 보면 무슨 지출잔액, 공기연장, 내용이 아주 불합리해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활용을 못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당시에 노력을 안하고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시설과장 최태수 최 위원님,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금액이 큽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금이 불용액처리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다른 데 활용했으면 많은 사업을 했을 거예요.
○시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공개입찰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부 예산액에 기준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면 100%에서 80%, 70%, 90%에 입찰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불용액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금이나 아니면 행정비에서 금액이 40%, 50% 이렇게 남는 건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런 최만복 위원님의 지적사항 같습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실·국·소 및 과별 세출결산현황에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총 367억 79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50억 504만 900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95억 2381만 3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액 38억 7085만 7000원과 사고이월액 1억 3089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이 55억 2206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 불용액은 21억 7913만원으로서 예산규모의 약 5.9%이나 신규 급수공사비가 7억 3245만 4000원 그것과 예비비 8억 1624만 8000원을 제외한 실제 불용액은 6억 3042만 8000원으로서 예산규모의 1.7% 정도입니다.
  두번째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 1억 3089만원은 실제 사고이월액이 아니라 기채, 즉 도 지역개발기금과 상수도 공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액 및 미지급 금액의 비용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미지급금의 비용이라는 과목이 없어서 사고이월란에 명기한 것입니다.
  세번째, 사업변경계획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액 현황에 세목별 30%인 불용시킨 예산은 수용가가 미신청했기 때문에 신규급수공사가 없어서 그 공사비로서 책정했던 신설공사비 미신청분 7억 32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성곡동 배수관부설공사 2411만 7000원, 작동 75-4 배수관부설공사 1933만원, 고강로 배수관부설공사 2966만 9000원, 배수지 이중휀스설치공사 1350만원, 관내 이토변실설치공사 1082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이 발생됐으며 오정·도당지구의 노후관 갱생공사는 도로 신규포장지역의 굴착공사로 인해서 사업량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비용 217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불용액이 좀더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공기업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의범 위원 금년에 원수요금이 올랐잖아요.
  원수요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인상되고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원수대금도 올랐을 뿐더러 작년보다 한 10% 정도가 저거돼가지고 인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금년은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금년은 안하고 1월 1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몇 % 정도나 올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10% 미만 정도….
고의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입니다.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자료 2쪽 96. 세출결산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출결산총괄 2p 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개시 8년차인 96년도에는 수익적수입으로 619억 8000만원과 자본적수입으로 621억 8400만원 그리고 95년도 이월금 215억 600만원 등 총 1456억 7000만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수익적지출로 123억 9000만원과 자본적지출로 857억 4300만원 등 총 981억 3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으로 308억 1900만원을 불용액으로 132억 94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담당관께서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96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진 위원 내촌로 때문에 내동 공단지역 주변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10억 돼 있다가 일부 지출이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정동쪽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내동쪽 주민들은 예전에 있던 서울사료 자리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를 밝혀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것은 55회 임시회 때 김삼중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민원은 해결이 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방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동 한성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이주를 원하는 민원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와 관련돼서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없어서 설명을 드려도 설명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성연립주택에 대해서 건축물이 올해 지은 지 18년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도에 따라서 검토를 한번하고 공사로 인해서 공사중, 공사 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어느 정도 가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주대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장명진 위원 지출액은 어디다 쓴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것은 공사 사업비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오정동쪽 주민의 피해요구 이런 건 보상이 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안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요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상협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보상협의가 아니고 간접보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용지취득에관한법률이나 모든 법률로 봤을 때 인근에 접해있는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거기도 몸싸움을 했는데 몸싸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이 거기는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작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당초 예산에 10억을 들여서 추진이 되던 건데 주민이 불편사항 초래한다고 단체로 실력행사를 해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얼마 추진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27% 밖에 안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당초 예산에 통과됐던 것 아니에요.
  지금 몇 % 진척이 돼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27%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예산 세워준 것도 못 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주민들이 장비만 들어가면 앞에서 농성을 하기 때문에 달래가면서 일을 하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그 주민들 불만 요소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고가도로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고가도로 차량 통과하면서의 소음,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환경조건이 열악해진다.
  따라서 그 열악한 것에 의해 지가가 하락되고 건축물 값이 하락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일단 착공만 한 상태에서 일 진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오정동쪽에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동쪽에도 지금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하에 묻힌 지장물.
  상·하수도, 가스관, 한전 그것에 대해서는 이설을 하고 있고 본 공사, 옹벽이나 교량 올라갈 때 주민들한테-1차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거든요.-그 설명회를 다시 해서 이게 왜 공익사업으로서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부천시에 대해서 내동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과연 내촌로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공사 준공 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명진 위원 왜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시가 잘못세워놨어요.
  도로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 했으면 고속도로 확장공사 했을 때 내동인터체인지처럼 지하로 지나갈 수 있는, 평면으로 교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또 내촌로 고가도로를 생각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계획 당시에도 도로공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층 고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니까 내촌로 주변에 있는 한성연립쪽에서 반발이 심해지는 거예요.
  포크레인 들이대면 드러눕고 그런다면서요.
  앞으로 진척이 어떻게 돼요, 계속 불용처리 할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건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98년도까지 예산 확보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장명진 위원 예산 확보야 됐으니까 공사를 하는 거지.
  공사 진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계속.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개발에서 한 1년여 간 공사가 지연되니까 손해가 심하고 그래서 시하고 1차적으로 타협은 본 공사는 일단 안전진단을 의뢰했으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사전에 협의해서 본공사를 하기로 하고 현재는 지장물공사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을 하기로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고려개발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다가 공사방해중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자로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돼가지고 70세대에 전부 송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그 공사장 3개소에 법원 집행관이 공사방해하지 말라고 고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 말미에는 만약에 공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조항을 넣고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 1차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18년된 주택인데 그것이 안전진단에서는 이상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해서 본 공사 들어갈 때는 주민들과 타협해서 본 공사에 들어가야 되겠고 2차는 공사 시행중 주택에 얼마만큼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2차 검사할 계획이 있고 2차 검사 다음에 3차에서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당초 안전진단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공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해가지고 보상대책을 강구하려고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입니다.
장명진 위원 주민피해가 없는 상황으로 진행을 잘 하시라고요. 빨리.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오명근 위원 상업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지출을 하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오명근 위원 몇 건이나 해약을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건수는 제가 기억 못 하고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용지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을 5억하고 임대보증반환금 1150만원을 확보했는데 5억원 집행을 전부 했기 때문에 6억 정도가 필요해서 1억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2건입니다.
오명근 위원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계약금은 우리한테 귀속이 되고 나머지 낸 것은 전부 반환이 됩니다.
오명근 위원 두 건에 계약금이 얼마나 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계약금은 매각액의 10%를….
오명근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찾아봐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계약금 외에 지급한 금액을 다시 환불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오명근 위원 중도금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닙니다. 이건 중도금이 아니라 분납을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시로 귀속을 시키고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비비로 해가지고,
오명근 위원 5억은 당초에 계상이 됐던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정도가 모자라서 예비비로 지출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오명근 위원 그 두 건에 대해서 어느 필지가 계약이 해지가 됐고 계약금이 얼마나 되나 자료 좀 넘겨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옥산로 보상 때문에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오고 도에도 재의신청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관계는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까지 다 완료가 됐고 그 중 우리가 다섯 건을 공탁했는데 이 중에서도 두 건은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고, 그래서 다섯 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세 건은 해결이 안 된 거지요? 두 건은 아직 확인은 안해도 된 걸로 보고.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공탁을 걸었으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갔기 때문에 수용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리 이첩을 했으면 거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현지를 다시 한 번 봐서 일반 법에서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처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판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공사하다가도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어떻게 해결이 안 됐는데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일단 토지 수용은 걸려있기 때문에, 물건하고 전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올리게 되면 가액에 대해서, 그 보상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가액이 상승이 되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고 단, 당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내리면 내린 대로 지급이 되는 건데 저희는 공탁금을 걸어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만약에 거기에도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게 되면 법의 판결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지만 그것이 없는 이상은 공탁금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그 보상액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면 공사를 법의 판결 나올 동안은 못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리고 현재 가액이 너무 적다든지 너무 많다든지 법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물론이지요.
  법원에서 결정하는 건 저희가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세 건만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양오석 위원 그리고 현재 공사는 하고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현황측량만 했습니다.
  아직 추수가 덜 끝나가지고 수확하면 바로 착공됩니다.
양오석 위원 알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결산보고서 69p에 예금명세서를 나열했지요.
  현재 잔액이 약 470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특별회계입니다.
오명근 위원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 중동지점에 예치해 놓은 건데 금리는 어떻게,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예치해 놓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금리는 일반은행하고 같습니다.
  6개월 이상 9.5%, 6개월 미만은 8% 또 개월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얼마만큼의 금액이 몇 %짜리에 예치돼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총체적인 금액이니까 그걸 상세하게 이야기 해줄 수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현금 및 명세서는 우리가 용지매각을 하면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수시로 들어오는 대로 적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뽑아야 됩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기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들어온 금액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렇게는 뽑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고우대금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자금이기 때문에 1년이면 1년간 장기적으로 예금하는 것이 아니고 예치할 때 금년도 1월이면 얼마를 우리가 집행하겠다는 것이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한도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1월부터 3월 사이는 5% 금리를 주고 3월부터 6개월은 8%, 6월부터 12월까지는 9.5%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때그때 액수에 따라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신탁은행이 약 33억, 금고우대금리가 현재로 보면 460억, 정기적금이 33억원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가서 가령 1월부터 3월 이내로 했을 때, 1월 미만일 때는 일반에 1%로 금리를 받기 때문에 일단 금고우대금리로 예치를 시켜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고 이율로 저희가 이자를 받습니다.
오명근 위원 기업우대금리로 33억이요, 우대가 460억, 정기적금이 33억?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고 이율로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기업우대하고 금고우대하고 정기적금의 금리 차이를 이야기 해줘봐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려볼게요.
  부천시에서 은행에서 차입한 돈이 연 몇 %로로 쓰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9%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가 맡긴 것도 9%고?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서 12개월은 9.5%
○위원장 서영석 그 내용은 제가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쓰고 있는 게 연 9%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저희가 이자 주는 건 9%인데 저희가 최고로 받는 것은 9.5%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부터도 자꾸 이의를 제기 했는데 우리가 돈 쓰는 건 9%를 주고 자기들이 돈을 쓰는 건 우리한테 9.5% 이자 주면 역금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확실히 중앙에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부천시 시지부가 전체에서 꼴찌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두번째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제도상의 문제지 자기네가 그렇게 상품을 매출하면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최고 이율이 있으니까 9.5%로 하는데, 자꾸 시청하고도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우대금리라는 건 원래는 7.5%인데 소장이 재량으로 2%는 자기가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9.5% 하는데 이걸 내린다고 우왕좌왕하고 시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는 자금 운용하는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그건 너희가 그런 상품이 있는 거고 상품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용하는데 그걸 역금리현상으로 따지지 말자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됐습니다.
고의범 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현재 농협에서 대출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현재 잔금이 265억 남았습니다.
  11월에 갚아야 할 겁니다.
고의범 위원 이자는 얼마….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자는 9% 해가지고 어제 심의해 주신 부족분에 대해서 어제 올렸습니다.
고의범 위원 265억 갚게 되면 얼마 남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농협 것은 다 갚고 도에 기채가 있습니다.
  금리 8%짜리가 있거든요. 그것만 갚으면….
양오석 위원 그건 얼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고의범 위원 그거 갚고 나면 전혀 빚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명진 위원 금리가 몇 %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도 것은 8%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것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인데 연 8%가 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상환기일이 언제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후년까지 입니다.
  5년거치 3년 상환인데 먼저 한 번 연장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또 연장은 안 돼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땅이 안 팔리면 연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고의범 위원 265억은 11월까지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갚을 수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현재 적금 들어간 것 이런 것까지 합쳐서 갚을 수가 있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각 구,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각 구청에 대한 결산안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해서 원미, 소사, 오정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총괄적으로 받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원미구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서대식 지적과장입니다.
  김기환 건설과장입니다.
  결산자료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395억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0억 1900만원이며 이월액은 6억 8500만원, 불용액은 38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도로개설 외 1건에 3억 5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역곡1동 구청사 개보수관련 시설비 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6%가 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6억 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2억 5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2억 7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불용액은 25억 300만원이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13%가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축과 예산 현액은 9200만원이고 불용액은 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예산 현액 1억 4300만원 중 3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건설과는 94억 3000만원 중 12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과의 불용내용으로는 유인물 15쪽, 16쪽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주 보상협의 불응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세출결산심의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에는 예산 집행에 잘못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제 예산심의 때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현재 현안 사항으로 집단민원이 저희 구에 발생돼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몇 말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참석을 못 한 사유가 장례예식장 신청건입니다.
  당초에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붙여서 신청한 것을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반려했더니 신청인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으로 원미구청 판단이 맞다고 인용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신청인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원미구청 반려는 불가하다. 허가를 해달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가를 해주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허가는 부당하고 상고를 해라. 구청장이 앞장서서 상고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민원인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타당하다는 것으로 해서 상고 이유를 고등검찰청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상고 여부는 검찰청 지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청 지시가 나와야 상고를 할 건지, 상고가 기각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상고를 구청장이 관철해라. 그 다음에 왜 소송 제기중에 주민들이 청원을 내지 못하도록 했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건 구청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계속 지금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어제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회의 시작 전에 각 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각 과장님들한테 자세히 듣기로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긴급 동의로 원미구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듣고 답변을 끝내시고 이석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명근 위원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예비심사자료를 훑어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각 구청에 배정된 예산들은 가능하면 구청에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요구하는 액수를 그런대로 별 이유없이 많이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불용액 현황들을 보면 너무 예산을 과다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전체를 보면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예산 요구를 과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원미구청장께 답을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불용액을 처리하면서 금년도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예정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좀더 정확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사항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에서 구청장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중첩이 된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께서 제안설명을 마친 후 이석을 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지요.」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석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각 구에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이렇게 세 개 과가 있는데 정회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각 구에 1개 과씩만 제안설명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미구 같은 경우는 건축과만 제안설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원미구청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소사구청 하기 전에 원미구 건설과 불용액이 12억 3000만원이 나왔는데 건설과장님….
○위원장 서영석 원미구청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오석 위원 불용액이 12억 3000만원이 나왔는데 아까 구청장님이 부지 매입을 못 한 관계로 해서 12억 3000만원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땅인데 땅을 못 사가지고 12억 3000만원씩 불용액이 나오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7쪽에 보면 세목별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해가지고 쭉 나와있습니다.
  199쪽부터 208쪽까지는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에 들어가면 210p 도당동 262-16하고 247-23에 대한 용지매수건입니다.
  2억 9800만원이 불용처리 됐고, 원미동 204-22에 대한 1071만 8900원 전액이 다 불용됐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게 왜 불용이 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96년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 4월 1일 재결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작년에 쓸 수 없었던 돈입니다.
  작년도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부득이 금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못 쓰고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미동 1071만 8000원인데 이건 공사하면서 잔여지를 매입해달라고 소유주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토지매수 협의를 요청했더니, 2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협의에 불응했습니다.
  불응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실상 그 분은 어느 면에서 손해지요.
고의범 위원 그것 말고 또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11p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원미동 184-2건 이외에 5건이 더 있는데, 미불용지 1억 7100만원이 불용액이 돼 있는데 9억 4700만원 중에서, 이것은 도로로 판정한 게 있고 대지로 판정한 게 있고 그래서 감정액 차이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사업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업 개요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13쪽.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도당동 262-16하고 원미동 204-22번지에 대한 그것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한 사항을 나열해 놨습니다.
양오석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당동이나 원미동 길은 안 내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96년도에 불가했지만 도당동 것은 가능합니다.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집행이 됐는데 왜 불용액으로 올라와?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작년 예산이 불용이고 이건 금년도에 됐다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도 예산은 불용된 거지요.
  금년도에 이건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원미동 1071만 8000원 이건 불용액입니다.
  그건 요구해도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하면 이건 예산편성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명근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도 건설과 소관이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오명근 위원 그러한 예산과 10p 약대동 37번지 토지매입비, 이것도 건설과 소관이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오명근 위원 원인을 보면 예산 편성시 공시지가 변동률을 현 시가보다 약간 상회하게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낮게 편성됐고, 예상보다 낮게 편성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장비유지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건 양수기하고 펌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설비 중에서 재해위험지구 시설 보수자재라든가 그 앞쪽에 보면 급양비에 재해복구에 대한 대책근무자 급식비, 중기 임차료, 이재민발생 수용비 이런 게 사실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폭우가 안 왔고 이재민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못 쓴 겁니다.
  양수기도 그런 작업을 계속 하면 수리해서 쓰고 그래야 될텐데 1차로 다 수리했다가 그걸 못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쪽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10억이 소요되는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공시지가보다 약간 상회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 매수할 때는.
  감정평가 하면 비슷하게 사실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30% 이상이 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토지매입비나 일반 사업예산들을 30% 이상 불용 예견을 못 하고 예산 편성했을 때 부천시가 그만큼 자금을 묶어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30% 미만으로, 10% 정도 판단이 되는데 용지매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감정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사실상 지난합니다.
  그래서 감정하시는 감정사들의 감정평가를 봐야 되는데 사전에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념상 예산 세우는 게 공시지가 대비해서 조금 상회하게 올려놓으면 거기에 버금가게끔  감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목이라든가 땅 형태라든가 이런걸 봐서 좀 낮아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지난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정회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3개 구청에 각 1개 과로 질의를 제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소사구, 오정구 2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받을 때 한 개 과씩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라도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다음 회기에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미구청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사구청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소사구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저희 소사구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겠습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96년도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38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245억 2400만원, 명시이월이 32억 4500만원, 사고이월이 32억 8800만원이고 나머지 27억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97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라든가 항시 지적하신 이 불용액은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불용액 예산 현액의 약 8%인 27억 4900만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인 95년도 불용액 12%에 비해서 비교해 본다면 5%가 감소되었고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서 노력을 해나간다면 내년도 결산시에는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71억 900만원으로 지출액 45억 7500만원, 이월액 16억 810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은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사본동 240번지, 다시 말해서 한신아파트 주변입니다.
  한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금이 6억 3800만원 지급됐고, 심곡고가교 보수 보강공사 5억 5000만원 또 여우고갯길 보도정비공사가 3억 100만원, 관내 도로보수유지공사가 1억 7100만원, 그밖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억 9700만원 등 약 45억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저희 심곡고가교 보수문제는 추운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저희 공무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고이월 내역으로서는 심곡본동 일신교회 주변 도로개설 및 아남아파트 주변 도로확장공사와 소사본동 성지아파트, 다시 말해서 세종병원 뒤쪽입니다.
  성지아파트 주변 도로공사가 실시설계인가가 지연됐고 아울러서 지장물 협의보상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13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소명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억 9700만원이 이월됐고 고가교 상시안전점검은 재작년에 중복사업 방지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1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 편성해주신 이 귀중한 예산을 우리 관내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집행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96년도 과별 세출예산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오명근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이러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과다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측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을 보면 당초보다 물량이 감소했다고 답이 돼 있는데 국·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다 계획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국·공유재산이 물량이 줄었다 늘었다 이럽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유재산이 현재 있는데 무단으로 점유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황측량을 해서 국·공유지가 맞느냐 아니면 사유지냐 이런 사항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한 결과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수시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수시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면서 육안으로는 국·공유지다 아니면 개인 사유지다 이런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측량을 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국·공유지에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오명근 위원 국·공유지를 그렇게 수시로 관리를 함에도 무단점유하는 사실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늘었다 줄었다보다도, 국·공유지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한 800필지가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사항 등등으로 해서 불법으로 점유하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측량을 하기 때문에 증감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지출액의 무려 1/3도 지출을 안하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무단점유를 1년에 한 30필지라든지 이런 걸 계획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무단점유가 96년도에는 없었다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단점유 예를 든다면 30필지를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측량해보니까 무단점유가 안 됐다는 얘깁니다.
  그런 사항이 우리가 계획된 예산에서
오명근 위원 수시로 관리하신다면서 무단점유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관리는 하지만 일단은 측량을 해야 무단점유다 아니다라는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무단점유를 1년에 몇 필지씩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
오명근 위원 몇 필지씩 예상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몇 필지에 대한 측량을 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측량을 전체적으로 우리 계획된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필지에 대해서 계획해서 측량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3도 지출이 되지 않았다면 일을 첫째로 안했다든지, 당초에 생각한 양만큼의 일을 안했다고 하든지 예산을 더 많이 잡았다든지 하는 두 가지 외에 어떤 부분으로 설명하실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무단점유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무단점유한 필지수가 적었다는 얘깁니다.
오명근 위원 글쎄, 무단점유한 필지수가 적었다면 예산을 적게 요구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을 우리가 딱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필지가 1년에 무단점유가 있을 거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오명근 위원  글쎄, 그 예상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예상을 잘못했으니까 예산을 과다책정했던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려서 이야기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예산을 저희들이
오명근 위원 자꾸 말을 그렇게 돌리려고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예상을 잘못해서 예산을 과하게 요구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마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는 대략 몇 개월 후에 나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장명진 위원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려야 많은 부분에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예산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곡본동 일신교회 주변 도로개설이라든가 소사본동 성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예산 배정일로부터 9개월 후에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가 났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뭐했느냐 이거예요.
  9개월씩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만 바라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길어봐야 5개월 정도 되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그런데 이건 왜 9개월씩 그냥 놔뒀었느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기간이 실시계획 인가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장명진 위원 어떤 건 그렇게 안하나.
  감정평가도 하고 지장물 있는 거 다 조사하고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거지 그럼 덮어놓고 앉아서 연필 굴려가지고 맞으면 내주나?
그건 아니잖아요.
  같은 소사구에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심곡본동 아남아파트 주변 도로확장은 3개월만에 실시계획인가가 났다 이거예요.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늦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돼가지고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거 뻔히 알잖아요, 과장이면.
  아시지요?
  집행 못 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공사 못 하면.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금액은 빨리 집행을 해야지, 그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섰으면 예산 집행을 빨리 서둘러줘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 입장으로.
  그런데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실시계획인가가 4개월 5개월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되고.
  그런데 9개월씩 방치해 두고 있었던 건 잘못 된 거지요?
  사고이월된 세 건 중에서 두 건이 9개월씩 걸렸다니까, 실시계획인가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해줍니다.
  이 구역 안에 국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건설부까지 협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남아파트 앞은 그렇게 지연이 된 겁니다.
장명진 위원 아남아파트 앞이 어디있어요?
  아남아파트 주변 것은 오히려 3개월 만에 됐다니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남아파트가 아니고 일신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 국유재산이 한 필지 있는데 건설부 재산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성지아파트 주변도 국유지가 있어요?
  모면하려고 그러지마요, 자료요구할 거예요. 국유지가 어디 몇 번지에 뭐 있는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성지아파트는 아닙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걸 왜 방치해 두고 똑같은 날짜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어.
  그럼 도시과에서 일을 안한 거예요, 과장님이 안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시에서 인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장명진 위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올린 거지요?
  공사하겠다.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도로 개설을 하겠다 하고 올린 거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랬으면 예산 빨리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촉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안해주면 왜 빨리 안해주느냐고 물어보든가 공문을 띄운다거나 해서 빨리빨리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느냐 이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명진 위원 절차 밟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장명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장명진 위원  또 일신교회 주변에 국유지가 몇 필지에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것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예산을 과다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회자가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불용액이 3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주민편익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현재 남았어요.
  그 예로 저희 지역구라든가 오정구를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난리예요.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가 일부 이면도로 파손이라든가 조그만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도시는에는. 신도시 같지 않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만큼은 과장께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또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부족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걸 다 집행할 경우에.
  좋은 예로 소사3동에 보면 사회자가 그쪽에서 한 15년 살았는데 아파트단지 밑으로 해서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 그것 좀 고쳐달라 그래도 그게 몇 개월씩 간답니다.
  그러면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이런 사항을 해결하고 금년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에 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해결 차원에서 예산 불용액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바로 그 얘깁니다.
  토지보상비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것은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못 한다는 얘기지요,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용액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이 편익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비는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소사구도 이런 부분만큼은 불용액을 남기면 앞으로 건설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뿐 아니라 사회자한테도 상당히 질책을 받을 겁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정월남 위원님.
정월남 위원 14쪽 고가교 상시안전점검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고가교 상시안전점검은 심곡고가교와 상동고가교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쇄가 좀 잘못 됐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렇지요?
  계산이 안 맞아서 내가 잘못 안 건줄 알고 확인좀 하려고, 됐어요.
  다음 13쪽 한번 보시지요.
  소명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가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96년도 집행불가라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당초에 소명지하차도 용역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용역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설계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소명지하차도 개선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용역된 내용을 다시 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용역하기 전에 예산은 이미 세워졌고 예산 받고 용역을 했더니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이 말씀이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정월남 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잘못 된 거예요?
  사업량을 보면 벽체 피복보강하고 신축이음 보수공사, 균열보수, 벽체도장, 노면 굴삭, 포장인데 그 외에 또 추가되는 부분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추가되는 부분은, 시설보강이 더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요구하시면 당초에 용역설계된 내용하고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정월남 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십시오.
  소명지하차도에 부천에서 관심이 많은데 손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신 거지요.
  용역을 받은 것에 대한 자료가 부천시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명근 위원 그럼 용역준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용역준 것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용역은 안전진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요구 후에 시에서 소명지하차도 전체적인 구조개선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너무 투자하지 말고 시급한 사항만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끔 다시 우리 구에서 용역설계에 의한 설계를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이해가 안 가게 답을 하시는데, 용역을 받았으면 그 용역 한 자료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용역은 95년도에 용역납품 받았는데 그 용역납품 받은 것을 96년도에 개선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된 내용이 실지 보수하는 차원하고 부합되지 않는 사항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맞게끔 우리 구에서 다시 변경을 했다는 얘깁니다.
오명근 위원 뭐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공정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최만복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곡본1동 성주기도원 있지요. 성주산 올라가는 데 한샘독서실 있고 그런 데.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성주산이요?
최만복 위원 630번지 여기 같은데, 거기 도로 포장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부분적으로 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최만복 위원 거기 보상협의가 안 돼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최만복 위원 담장이나 기타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고 도로포장한 데가 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포장은 완전히 용지 보상이 끝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한 거고 안 된 데는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 누구네 담장 들어가고 누구네 집이 걸리고를 다 아는데 그대로 있는 상태로 도로 포장공사 끝냈어요.
  그럼 지금 보상협의 공탁처리는 이게 맞는 얘깁니까?
  한샘독서실 바로 밑에 사거리 다 포장됐습니다.
  거기 담장 누구네 집 들어간 것까지 다 아는데 민원이 발생할까봐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나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장물 전혀 철거 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포장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용지보상된 것만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지보상 협의가 끝나고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된 건지 그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최만복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책임 맡고있는 양반들이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현장도 누가 가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업자들 내주고 이럽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장은 가봤는데요,
최만복 위원 아무 데 가서 공사하라고 해서 저쪽에 가서 해도 그만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어느 집이라고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만복 위원 독서실 밑이라니까, 그 밑에 사거리.
  거기서 기도원쪽으로 나가는 길 다 했어요. 거기 지장물이 있는 상태로, 철거 안하고.
  만약에 나중에 지장물 철거를 하면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땜질공사가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게 일관성이 없어요.
  계획성 없이 아무렇게나 막 하는,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 같이 공사들 하고 그러는데 이러면 됩니까?
  이게 다 예산 낭비에 따른 겁니다.
  한 번에 깨끗하게 해야 될 걸 지상물 철거하고 땜질공사를 하면 도로는 도로대로 보기 흉하고 일은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와서 현장 조사를 해보세요. 저도 다시 가서 확인할테니까 보상받았느냐 그러고.
  지장물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최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자면, 공사 시작이 중요한 건 아니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안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는데 건설과장께서 왜 선착공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켰느냐 이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일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진행할 때는 시작을 할 때 처음과 끝이 완벽히 끝날 수 있도록 계획성있게 사업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최만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만복 위원 가 보니까 주위에 주민들한테 얘기하기가 거북스럽더라고요.
  왜 안 부쉈느냐고 제가 가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보상받았느냐고 물어보기도 뭐 하고.
  나중에 보니까 보상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공사를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또 그걸 알고 있다면 문제가 틀린데 모르고 있다니 그럼 일은 누가 시켜서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과장님 좀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을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 서영석 이상으로 소사구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장은 명예퇴직중에 있으므로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심사자료에 의거 부서별 결산현황, 사고이월사업현황,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 부서별 예산 불용액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과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 59억 4500만원 중 23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6400만원은 명시이월, 86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28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지적과 소관 불용액이 1700만원, 건설과 28억 3700만원, 건축과 9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고강동 462번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도시계획실시인가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공사비 68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현장조사와 설계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곧이어 동절기를 맞아 부득이 3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삼정동 신흥시장지역 도로개설공사비는 도시계획실시인가와 보상협의지연으로 4900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
  4쪽의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로는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비 1억 7600만원이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인한 사업취소로 불용되었으며 고강아파트 도로개설공사비 14억 2500만원은 아파트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도로개설 반대로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지적과 소관 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현황으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6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쪽의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요원 인부임 집행잔액 4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건설과 소관 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주요예산 현황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사고이월현황과 사업 미집행현황과 같습니다.
  8쪽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는 공공요금과 제세집행잔액 5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등 도로개설공사 관련 불용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9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감축과 행정장비유지비 절약으로 인해 수용비 3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시설비로 도시계획변경과 주민반대 등 외부요인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 지적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오정구 지적과장 배용식입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오정구에서는 공시지가 서식 유인이, 오정구만 시에서 일괄 구입했어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3개 구청이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른 구에는 그게 없는데요?
  오정구만 시에서 일괄 구입해줬나?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일괄 구입해서….
오명근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불용액 처분 조서에 없는데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과년도 용지가 좀 남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배포한 걸 받다 보니까 더 필요가 없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오명근 위원 원미구나 소사구 어떠세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집행 다 하고 30% 이상 불용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지요?
  오정구만 시에서 일괄구입해준 거네 그럼.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글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기존 양식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업무를 추진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오정구만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줬느냐 아니면, 소사구나 원미구 같은 경우는 자체 구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작년에는 연초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작년에도 다 일괄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그걸 모르고 오정구는 별도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당초에는 시로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3월부터 시에서 배포양식 계획이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소사구에는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오명근 위원 소사구나 원미구 같은 경우는 집행한 잔액이 있는데 30% 미만 불용액이기 때문에 조서에 없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구입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일반수용비에 포함돼 있는 건데요, 사실상.
  공시지가 서식이라고 부기명이 별도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명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는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구에서도 편성해놓고 이중으로 편성해놓지 않았느냐 하는 의도로 묻는 겁니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마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소사구 지적과장님 계시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장명진 위원 개별공시지가조사요원 인부임이라고 있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그렇습니다.
  1516만원에서 1315만원 지출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우선 지출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오정구는 개별공시지가조사요원 인부임이 같은 요원 인부임인데 시에서 지급했다 그래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시에서 지급했다는 게 국비입니다.
장명진 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소사구는 집행잔액이 적은데 오정구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발생됐을까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96년도 당초에 지방비로 지출되다가 3월 들어서 국비가 배정되는 바람에 지방비는 지출을 보류하고 국비 우선 지출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국비가 구마다 달라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다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오정구가 소사구보다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구마다 필지수 대비해서,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오면 필지수 대비해서 구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여기서 국비 얼마 내려왔는지 알 수 없어요?
장명진 위원 국비 내려온 금액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장명진 위원님하고 오명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국비 지원금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구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이라든가 의회에 들어올 때 계장이나 그 밑의 직원들이 해주는 그런 양식만 가지고 읽어주는 그런 보고형태는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제안설명 들으면서 보면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듣는 게 무의미하다.
  그 이유는 책임자인 과장들께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이게 뭡니까?
  분명히 사회자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명쾌하게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앞으로 행정감사라든가 제안설명 들을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될 겁니다.
  앞으로 각 구청 과장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확실한 파악을 한 다음에 의회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오정구청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사항에 대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31일 20일 간 재정경제위원회 이범관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직 공무원 등 결산검사위원 5명이 96년도 예산 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충분히 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결산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예산결산 승인제도와 예비비 사용 승인은 사후 재정통제수단일 뿐 심사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6년 예산지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이신 고의범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은 위원회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부천시의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장명진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강문식  윤석흥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
  교통행정과장윤하경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과장최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업무과장이윤구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기술담당관박영훈
  원미구청장김장호
  지적과장서대식
  건설과장김기환
  건축과장박종학
  소사구청장이정남
  지적과장이한운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이철호
  오정구청장김문규
  총무과장류재명
  지적과장배용식
  건설과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