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1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이재영 제4대 의회 들어 우리 위원회 회의를 어제에 이어 오늘 두번째로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간사선임과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제4대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올해의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또한 조례안 등 의안도 심사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은 물론 제4대 의회 처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생소한 업무를 접하시게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천시 행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준비와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시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평소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 등 생각하셨던 사항들이 있으면 질의시간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부천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업무보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뜻있는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10시29분)

○위원장 이재영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3개 구청에 대한 제4대의회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의 순서는 구 직제순에 의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 소관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는 원미구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구청장의 총괄적인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겠으며 자세한 질의는 해당과의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의 보고순서는 구청의 직제순은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민원허가과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의 관례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부서인 건설과,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오늘 제4대 의회 첫 회의라 위원님들께서 과장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우선 원미구의 전체 간부부터 소개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안녕하십니까. 제4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옵는 이재영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이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원미구청을 깊은 애정으로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명식 총무과장입니다.
  서근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화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순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길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완규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총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구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구청 전반에 관한 것을 질의할게요.
  원미구청에서 우리 부천시 소유의 땅찾기운동 하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윤건웅 위원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잃어버린 땅이 있다는 얘기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렇죠.
윤건웅 위원 그러면 찾으면 다행인데 잃어버린 땅을 당시에 어쨌든 간에 잃어버린 공무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땅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무슨 포상계획이라든지, 특진을 시켜준다든지 포상금을 준다든지 무슨 포상휴가를 보낸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잃어버린 땅을 찾는다고 하면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찾은 사람에 대해서는 2%인가 얼마를 주게 돼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이 당연히 따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건웅 위원 찾은 사람은 그 조례에 의해서 보상이 따라 가고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잃어버린 사람은 징계의 시효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 찾아야 할 것을 찾았다고 하면, 지금 공무원 징계시효는 2년입니다. 그리고 물품배상 이런 것은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그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2년 넘으면 징계사유가 돼도 징계를 못하네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렇죠.
윤건웅 위원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들은 2년만 넘기면 다 괜찮은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러니까 그것은 통상적인 관리를 잘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그 당시 찾아보고 거기에서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응당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으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야생조수 및 나무사랑 체험 해가지고 새집달기 100개, 나무이름표달기 200개를 해놨는데 지금 딱따구리가 천연기념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딱따구리는 현재 천연기념물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원미산에 그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안익순 위원 저도 정확하게 그 새의 종류를 몰라서 그런데, 크낙새인지 딱따구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나무를 딱딱딱딱 하면서 뚫는 새가 있는데 아주 작은 새이고 모양이 상당히 예쁜데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것 같아요.
  원미산에 그 새가 서식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가면 그 새의 저거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 원미산에 천년기념물이, 크낙새든 딱따구리든 둘 중에 하나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저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고, 그것은 빠른 시일 안에 파악을 해주시고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안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우선 컴퓨터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첫째 있고 또 하나는 컴퓨터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런 인식이 지금 아직 확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별로 한두 개를 정해가지고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직원을 매체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확산해가지고 컴퓨터로 고객관리를 해서,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고객이 전부 관리되면 예를 들어서 수박을 배달하는 데가 있으면 그 냉장고 안에 계속 수박이 있는지 없는지를 컴퓨터로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그때 딱 ‘아, 여기 에 수박이 떨어졌으니까 수박을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준까지, 그래야 재래시장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고객관리하고 또는 물품을 준비하고 이런 것을 어느 물품 어떤 것을 어느 고객이 많이 가져가니까 주기가 언제다 이런 것까지는 파악이 되도록 수준을 올리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각 재래시장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만원 이상에 사무실 유지비 이렇게 해가지고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자체를 구축은 했지만 운영을 일절 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 구축해서 구청에서 기념식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거의 지금 휴면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일단 만들었으면 왜 안 되는가를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첫째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니까 그런 쪽으로 어떻게 서로가 해결을 해서, 사실 원미동 같은 경우 원미1동 시장, 2동 시장 있습니다만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구축해 놓은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데, 초기에는 약간의 자금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재래시장에 앰프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앰프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재래시장 대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앰프시설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저거를 했으면 홈페이지에 어디 주문이 들어왔는데 저걸 하면 전화라도 할 수 있지만 방송으로도 할 수 있든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야만 재래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일절 안 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일단은 다 할 수 없으니까, 477개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장이 6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군데를, 열두 군데가 된단 말입니다. 점포 열두 군데 좀 크고 가능한 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직원들을 한 점포에 한 사람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교육도 시켜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프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평가를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급히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개선돼야 될 점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전환기 공직사회 안정과 소명의식 확립에서 원미포럼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동안 해오신 건 아니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원미포럼을 지난 6월에 조직해가지고 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한 번 했어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창립하고 두 번 한 거죠. 그 후에 한 번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연간계획이 있나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주제들이 다 지금 확정이 됐어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두번째 회의를 해서 연구해야 할 주제가 지금 배분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요. 그럼 원미포럼이 앞으로 연구하고 토론해 나갈 주제, 테마를 설정한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서영석 위원 어떤가요, 현재 진행한 것으로 봐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이 되나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금으로 봐서는 처음이니까 의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누가 주관하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것은 강진석 위원님이 지난번에 주축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5명인데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실무 부서는 어디예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실무 부서는 우리 총무과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첨언해서 서영석 위원님도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테마자료 결정된 게 있으면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소사동 출신 조규양입니다.
  15쪽에 보면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참, 좋은 취지로 소사동 출신으로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제목입니다.
  2002년도 예산이 이미 추경예산까지 다 됐는데 그럼에도 소사동은 정말 원미구 중에서, 또 부천시에서도 낙후된, 건설이 필요한 지역인데 예산이 정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시급하고 이런 데가 어디겠는가 이런 것은 선후가 있겠습니다만 관문인데, 소사동이라는 곳이 역세권으로서 관문인데 너무 배려가 안 됐고 2002년도에 부천시 투자금이 소사동이 최하위권으로 선거에서도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더 깊은 것을 얘기할 수가 없고 일단은 구청장님께서 이런 타이틀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으니까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무과장님하고, 계획을 많이 안을 내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드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현재 소사동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구상하고 계시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우선 소사동이 제외됐다 하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예산안 항목 어느 사업이라고 안 정해지고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좀 있습니다. 소사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우선 검토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우리 포괄사업비를 조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확보해 주시면 그 문제는 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사동을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소사동지역에 대해서 각별히 더 챙길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입니다.
  구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청이 원미1동에 소재해 있죠? 거기 다니시다 보면 요새 빌라를 무척 많이 짓습니다. 그렇죠?
  현재 원미1동에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원미주유소 옆에, 전에 시장님한테까지도 보고가 되고 했는데 거기 추진사항과 현재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산아파트 올라가는 좌측에 보면 원미주유소 옆에 공한지가 거기 하나 딱 있습니다, 원미1동에. 거기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확보 안하면 다음에 할 장소가 없어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현지를 둘러보셨는데 지금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영 위원입니다.
  원미구 구정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구정 시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월드컵개최 국가에 걸맞은 선진질서 확립 해가지고 위생공중업소의 외국인 손님맞이 친절서비스교육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식단실천 우수업소 수도료감면 등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천시에서 남은 음식물 사료화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은 음식물 사료화 추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남은 음식물 사료화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면 저 역시도 개인 소신으로는 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 소신은 하겠다,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월드컵 손님맞이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팀을 겨냥해서, 중국팀이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부천에 많이 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협조를 해봤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일단은 식단표에 영어, 중국어, 일어를 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당마다 나누어 드리고 또 외국인이 혐오하는 시설, 예를 들면 가위 같은 것 이렇게 뾰족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에 새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 등등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또 외국인에게 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 주도록 우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외국인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MBC에 나오는 경제전문가 엄길청 교수를 모셔다가 2시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음식점까지 행정기관이 교육을 시켜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전문가를 모셔다 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음식점 회의를 2개월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런 교육, 이런 것은 이렇게 해달라는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구청장께서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시면 총괄적인 부분은 청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포괄적인 것,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각 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이 바로 홍수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늘상 보면 우리 부천시가 미리 예고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습적인 홍수피해지구는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는 지역이 늘상 피해를 입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수피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관·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관에서 요청하는 것이 군에다가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봤는데 군에서 우리 관의 요청에 따라서 민간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후보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홍수시즌을 맞이해서 피해대책을, 어떻게 예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런 일이 또 생겨서 군에다가 지원요청을 했을 때 지난해와 같은 전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 같은 장병들이 속옷바람으로 나와서 부모가 사는 고향 지역을 지원했을 때 그네들에 대한 보답은 충실하게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바로 말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군지원 보답은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대비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44명을 3개 반으로 오늘같이 비가 오는, 오늘 아침에 6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즉시 가동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근무를 시킵니다.
  작년도 피해가 심곡동, 원미동 일대 약 1,200 가구가 침수됐는데 거기에 대비해서-유인물 16p입니다-심곡동 복개천 하수암거, 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암거는 다 묻어졌기 때문에 비 와도 물 빠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교체라든지 준설도 했고 베르네천 상류 정비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역류 밸브 101개소를, 물이 저쪽에서 역류되면 딱 닫혀지도록 101개소를 설치했고 또 하나는 비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면 도로변에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피해 원인을 보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니까 깔판을 깔아가지고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침수돼서 그걸 빨리 걷으라고 방송체제를 확립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피해예방을 하도록 하고, 피해가 안 나도록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원미동 71번지에 양귀자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초선 의원님도 오시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오셨는데 원미동 71번지 하면 어딘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위치도를 해서 어디 거리라고 하면 위치도 보고서 아, 여기가 어디구나. 어디다가 이런 양귀자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보고자료를 할 때 위치도 같은 걸 한 부씩 깔아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게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지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양귀자의 거리는 구청 앞입니다. 제가 보고할 때···.
  구청 앞에 거리가 있는데 바로 구청 뒤에서 80년대에 양귀자 씨가 소설 원미동사람들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거리를 명명하고 그 옆에 우리 구청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다 조경을 해서 그 근방을 가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둘리거리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별, 누가 큰 관심을 갖고 저기하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다 필요없는 거예요, 사실.
  아까 김혜성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도시권에서는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주차문제하고 청소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보다는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든가 청소를 어떻게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든가 우리 주민들은 그래야 귀에 와닿지 무슨 둘리의 거리니 양귀자의 거리니 이것은 사실 귀에 와닿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는, 청소업체에서 맨 처음에는 소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한 이후에 소독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지금 유야무야 없어져가지고 소독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청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까 조규양 위원님도 신·구도시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번 4대 의회 때는 신도시보다는 구도시권에 모든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돼가지고, 구도심권 주민들은 다 그거예요. 왜 똑같이 부천시민으로 세금내고 오히려 예산은 중동 쪽으로, 신도시 쪽으로 더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런 불평불만이 무지 쌓여있어요. 지금 우리 구도시권 주민들은.
  그래서 이제 4대 의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신도시보다는 구도시권에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구도시 주민들도 사기가 살 수 있도록 그런 구책을 펴주세요.
○원미구청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분···.
서영석 위원 우선 민선 3기에서도 그렇고 4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도 전체적으로 최대의 관심이 구도심권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물론 구 행정을 해나가시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부단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구도심에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선 공간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재정의 한계가 있을 건데 기이 있는 시유지나 자투리땅 이런 공간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아무리 파악을 해봐도 명확할 것이라고 보고, 협소하거나 거의 없거나 이런 형태일 텐데 현재 상황에서 구청장님 판단하실 때 구도심의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런 단계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구상이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시장님이 취임사에서도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매년 주차장 확보에 쓰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두고 보시면 뭔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일 텐데 그 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장헐고주차장만들기 있잖습니까? 저도 그걸 강조했더니 몇 년 전에 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원미로에 보면 개구리주차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블록을 모나게 하지 않고 거기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도 장소에 따라서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원룸 또는 연립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에 있고 없고 간에 1층은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한테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1층은 무조건 주차장으로 하려고 앞으로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뭐하든지.
  그 다음에는 교회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차장도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열린 공간이 있는 곳은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있는 공간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부천시가 갖고 있는 차 대수 대 주차면수는 30% 정도 내외일 거란 말이에요. 30%~40%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원미구청장 이재열 우리가 60%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원미구 구도시에 그렇게 많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원미구는 조금 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용이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미구청장 이재열 또 한 가지는, 저도 차를 타고 다닙니다만 가능하면 부천에는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만 차 타고 다닐 만한 거리가 실제 없습니다. 부천시내에서 활동한다고 보면. 그래서 우선 차량 이용을 자제해 주도록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구도심에 의욕과 달리 현실이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단순히 주차면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를테면 2부제나 10부제부터 시작해서 현재 있는 여유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하는 것, 건축법을 강화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현재의 주차대수와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의 가동률을 맞춰줄 수 있도록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각별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5쪽에 도로 무단점용행위 일제정비하는데 홍보물 제작을 1,200매, 기이 제작해서 배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위원장 이재영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노상적치물 또한 무단 점용으로 인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에 역행하는 일이 많은데 제작 배부시기하고 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는가, 또한 단속실적 내지는 행정조치 및 처분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방금 전에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유지, 공한지,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려면 현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시유지, 공한지, 자투리땅이 어느 정도 어디에 포진하고 있는지. 그렇죠?
  원미구 관내의 시유지, 공한지, 자투리땅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해당 동의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향후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료 전체 위원님들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관리팀장입니다.
  문순천 토목팀장입니다.
  동기철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2002년 원미구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17쪽을 보면 가톨릭대 주변 보도설치 공사가 나오죠.
  거기에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7월에 개최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지 않았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어제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제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유인물에는 7월 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어제 오후 7시에 주민 20여 명하고 설명회를 해가지고 320m 중에 반만 하기로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300?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320m 중에 약 200m 정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어느 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부일로에서 꺾어가지고 두번째 코너까지요.
윤건웅 위원 그 320m 중에 200m만 하면 반 조금 더 한다는 얘기인데 남겨놓는 것은 어느 쪽으로 남겨놓기로 했어요. 가톨릭대 쪽으로 남겨놓기로 했어요, 부일로 쪽으로 남겨놓기로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가톨릭대 쪽으로요.
윤건웅 위원 왜 320m 다 안하고 200m만 하기로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쪽에는 주민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제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이 일단 반만 해보고 거기에 주민 호응도가 높으면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본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원미구정 보고 23쪽 맨 아랫줄이 있죠. 역곡동 보도설치공사, 역곡동 27번지 일원 그랬단 말이에요. 역곡동 27번지가 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가톨릭대 옆 오르막길 있잖아요.
윤건웅 위원 도면 안 갖고 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 사업은 추경에 섰기 때문에 도면은···, 가톨릭대 옆 오르막길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에요. 고가 가기 전에 우측요.
윤건웅 위원 가톨릭대 교문하고 사래울 고가교 중간에 언덕 올라가는 데 딱 올라가다 90°로 확 꼬부라지는 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거기가 오르막길인데 일부 옹벽 쳐진 데만 보도가 돼 있고 나머지는 보도가 설치 안 되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고 휀스까지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지난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부터는 이것뿐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도면을 다 준비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사는 집은 번지를 알지만 내가 살지 않는, 여기는 시의원이지 어디 통·반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이 남이 사는 동네의 번지를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몇 번지 일원 하면 동쪽에 붙었는지 서쪽에 붙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딘지 질의를 하면 도면을 펴놓고 설명을 해야죠.
  다음부터 해당되는 도면은 다 준비를 해갖고 오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윤건웅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보도설치 하는 게 찬반양론이 많아요.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현재 도로를 절개해서 보도를 만드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현재 8m 도로인데 양렬주차를 시켜놓다 보니까 차량 교행하기도 어렵고 이쪽에는 가톨릭대학교와 동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 등하교에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8m 도로를 한쪽 라인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한쪽은 1m 50 정도 보도를 설치하고 향후 거기에다가는 일방통행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를 절개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간에는 다소 기능을 하는데 야간에는 그렇게 해도 거의 주차장화됩니다. 다시 또 개구리주차식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보도로 통행하지 않고 다시 도로로 통행을 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거든요.
  진행이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우리 시 전체의 주차공간 확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질 거라고 봐요, 보도설치 하는 것도.
  왜냐하면 차가 갈 데가 있으면 보도가 제 기능을 하는데 실제로 차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게 양렬주차화되는데, 밤에는. 결국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보도설치 할 때 그런 문제를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춘의동 복개천 보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공업단지면 사업용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닐 텐데 여기에 보도를 왜 설치하려고 하는지.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춘의 복개천이 이쪽 신도시 경계부터 저쪽 원미로까지인데 일부, 주거지역 쪽에는 보도가 설치돼서 가로등까지 설치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공업지역은 같은 노선인데 보도도 없고 가로등도 없다 보니까 공업지역 주변에서 가로등하고 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주차난하고 도로점용료 관계로 공업지역에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업, 주민들이 요구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춘의기업회라고 기업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춘의 복개천에 접속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접속이 되는 일부 지역은 반대를 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도를 설치하면 차량통행이 어려워질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차량통행은 지금은 중앙에 일렬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쪽 담벼락 쪽으로 주차장을 이전하고 도로는 2차선 도로로 해서 왕복 통행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가운데 주차하던 것을 없애버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겠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업회에서 요구한 요구사항 있잖아요, 어떤 형식을 갖춰서 요구했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없었고 춘의동에서 다달이 춘의기업회 할 때 동장이 거기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작년도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24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정비 해가지고 소사동 45번지에 하수도시설 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건이 아주 어려워가지고 1,200짜리 하수관 공사가 600짜리로 2개라고 하는데 용량 자체는 사실 600짜리 2개로 해가지고 용량이 1,200관 그만큼 되는 것은 아닌데 여건상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공사 중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들으셔서 알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조규양 위원 여자 공무원이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대는 28쪽에서도 저지대 침수우려지역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원래 지대가 얕아가지고 역곡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서 엄청난 우수가 전부 소사동 일대 그리로 모여들거든요.
  이번에도 장마 지나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관로를 가득 채워나갈 때는 또 침수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6월 중에 모래주머니 준비된 것을 갖다달라고 하니까 진짜 빨리 왔습니다. 그냥 재깍재깍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재개발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도로보다 주택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레벨을 도로에 맞춰가지고 하수도를 설치한 게 아니고 도로보다 낮은 지하로 맞춰가지고 거기에 모든 하수시설을 해주고 건축허가를 그렇게 내줬어요. 이해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역수가 되고 거기 관로가 새로 공사를 해놨더라도 그 하수관에 2/3쯤 흐르면 괜찮겠는데 그게 다 차버리면 또 침수되게 돼 있어요. 낮은 지대로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모래주머니 해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로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높은 도로에서 인근으로 오는 물을 소도로, 6m 그런 도로를 막아야 되는데 그걸로 막아질까 지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재개발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 것으로 대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를 강구해 달라는 것이지, 저도 건설전문 기술자입니다만 저보고 이 공사를 감독하라고 해도 그렇고 설계하라고 그래도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들어서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일은 책임을 아무도 질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이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괜찮겠느냐고. 그런데 저는 아무도 이것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근본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약 3,800등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자동 ON, OFF 센서 달은 게 어느 정도나 돼요? 몇 %나···.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지금 상업지역 위주로 달아나가고 있는데 50% 정도···.
박병화 위원 50%요. 그런데 주문하고 싶은 게 지금 신설하는 보안등에는 필히 자동센서를 달아가지고 다시 손을 안 보게끔 해주시고, 사실 주민들 의식 문제인데 주민들이 밤이면 어두워가지고 그걸 달아달라고 달아달라고 아주 주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관리는 사실 그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어두우니까 켜는 것은 켜. 그런데 날이 밝으면 꺼야 되는데 끄는 사람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낮에 저렇게 불을 켜놓느냐 이거죠. 저러고 세금 낭비한다는 거지.
  그래서 센서를 빠른 시일 내에 달아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지금 자동센서는 신설로 하고 있는 것은 다 달고 있고 옛날에 단 것은 금년에 5000만원 세워서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자동센서 안 달린 데는 일괄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동별 가로등, 보안등 현황하고 자동센서 단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는, 우리 노점상문제가 계속 역세권에서만 문제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생김으로써 거기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주위에, 여름만 되면 또 그래요. 한 차로는 아주 차로 막아놓고 인도에 파라솔 쭉 쳐놓고 굉장해요. 과장님께서도 보셨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봄부터 가을까지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는데 싹이 커지면 나중에 또 용역회사가 들어가야지, 싹을 이때 잘라야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광범위해져가지고 막말로 어깨들이 와서 개입하게 되면 또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철거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에 고생은 많습니다. 많은데 한번 단속을 하셔가지고 거기도 노점상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래서 저희 원미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주는 할 수 없고 해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에는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공원 순천향병원 쪽하고 종합운동장 폭포 있는 쪽하고 대성병원 건너편에도 요새 횡단보도가, 흥천길과 중앙로 있는 데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휀스를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은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작할 때, 보니까 우리 부천 차는 별로 없어요. 차 서있는 것 보니까, 노점상들이 차를 갖고 와서 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한 차로에. 보면 서울 차 아니면 인천 차들이 주더라고요.
  부천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때,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놔야지 조금 더 있으면 거기 또 단속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청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동 두산아파트 일대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죠? 두산아파트 옆에.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혜성 위원 그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하고 같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주차장은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당초에 같이 병행해서 공사할 계획이었는데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은 아직 보상을 추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도로개설을 하고 하반기나 내년도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원래 4월 정도에 착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협상이 아직 안 된 모양인데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거예요. 길을 내놓고 또 그것을 막고 주차장을 낸다.
  그것은 협의를,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보상계획은 아직 없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시청에서, 예산은 확보했는데 아직, 지금 아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GB행위 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조마루길에서 장례예식장 쪽 가다 보면 공장지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개구리주차를 하도록 돼 있고 담벼락에 보면 나무를 심어놓았어요.
  제가 거기를 갔다오다 보니까 나무가 휘어지고 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협의를 해갖고, 사람이 우선이지 나무가 우선은 아닙니다. 그걸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넝쿨장미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김혜성 위원 한번 다녀보셔가지고, 사람이 못 다녀요, 서가지고. 고개 숙이고 피해다녀야 되는 현실이니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6m, 8m 도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어느 구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수도도 공사하고 보수하고  도시가스 공사하고 또 보수도 하고.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포장한다 하더라도 1~2년, 2~3년 후에 보면 누더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이건 오정구나 소사구나 원미구나 다 똑같다고 봐지는데요. 그리고 또 침하도 되고 아주 정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가 도로 개설도 하고 관리도 하는 부서인데 바로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사실상 이면도로가 파손된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 10m 이하는 그냥 허가사항이고 10m 이상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굴착을 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굴착할 수 없도록 장치돼 있고 특히, 건축공사로 인해가지고 집이 한 채 들어서면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수도가 들어가야 되고 각종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 파손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에서는 금년 상반기에도 건축사협회로 해가지고 토론회도 한 번 하고 우리가 지시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건축현장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꼭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공사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하수도가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현장 확인을 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미구에서는 현장을 해가지고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체크해 나가고 건축업자에게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0m 이상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한다. 도로를 다 파내고 공사하고 또 포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전혀, 구청에서 저기 합니까? 포장상태를 다 확인하고 관리하느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올 상반기에 도로굴착 심의 들어온 것이 30㎞가 넘습니다. 허가 나간 것도 30㎞가 넘는데 직원 한 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벅차서 사실상 공사할 때 현장은 못 나가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천시에 건의하기를 인천이나 서울시 같은 데는 굴착허가 내줄 때 감리비를 받아가지고 공무원 외에 책임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부천시에도 책임감리를 도입해보자 해가지고 시청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도로를 수도공사를 하든지 뭐하든지 파내고 보수하잖아요. 거의 100이면 100 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요. 보세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거의 손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로사업하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놓으면 그걸 잘 관리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이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에 보면 누더기예요, 누더기. 주택가 이면도로가.
  물론, 이게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한 번에 다 완벽하게 선진국처럼 공사를 못합니다. 하수도니 뭐니 이런 지하시설물을.
  나대지가 있으면 주택 건축허가 내서 공사하면 수도도 들어가고 도시가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내고 시설하고 복구하면 이게 내려간다고. 몇 달이고 1년이고 지나가면. 다 균열이 가고 내려가고. 그 공사만 하느냐 이거야, 그 공사만 하느냐 이거야. 어디는 또 물이 차면 하수도도 큰 걸로 공사하는데 다 그래요, 그런 것까지.
  난 정말 한심스럽다고 봐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어떤 감리비를 받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복구공사할 때 감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지도 파악하셔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나가자고요.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 교체공사라든가 도시가스 관로공사 할 때 사후 복구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글자 그대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복구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침하가 되죠. 그리고 웅덩이가 형성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가다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복구를 우리 구나 시에서 하지 않고 해당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이재영 그 업체에 아주 단단히 말씀을 해놓으세요. 사후복구를 일주일 내지는 한 달, 수시로 점검해서 완벽하게 하라고. 사고납니다, 사고.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원미구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류시복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홍국입니다.
  일반민원팀장 엄권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과 함께 건설교통위원회 배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거 원미구 민원허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역곡1동 168번지를 보면 건축허가가 돼서 준공이 났는데 건축허가에 대한 적법성, 그 다음에 건축허가 후에 광장과 잡종지와의 관계, 준공 후의 상태,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책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록에 의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도시과하고 우리 담당 건설과하고 도시계획선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 이후에 건설과하고 내용의 적법성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자료를 갖다 설명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퇴직해서 없을 경우 새로운 공무원들이 부임했을 적에 여기 47쪽에 나와 있는 식으로 불법건축 단속강화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단속하면 그때 가서는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한번, 주민이 대처해야 될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 관계는 혹시 담당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계속 문책사유가 해당되고 퇴직 이후에라도 구상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성이 있으면 조치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럴 적에 주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구체적인 위원님 본뜻을 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윤건웅 위원 연구검토해야 된다 그거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사실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몇 년 동안 연구검토하면 답이 나와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런데 168번지 일대는 제가 알기로는 부당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윤건웅 위원 광장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축물을 부숴야 될 형편에 왔죠. 그런데 신축건물을 부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광장 선을 변경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물은 빠져나갔다, 괜찮다 치더라도 정화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광장으로. 정화조 위에 흙 한 1㎝ 정도 덮어놨는데 비만 오면 그 흙이 씻겨져 내려가요. 그러면 정화조가 불쑥 튀어나온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그걸 알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다 바뀐 다음에 나중에 온 공무원이 그걸 봐주느냐 그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은 현직에서 다 내용 알고 그렇게 건축허가 내줬으니까 단속을 안하겠죠. 내가 내주고 단속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공무원이 왔을 적에, 흙 1㎝도 안 되게 덮어놨어요. 비 오면 싹 씻겨져 내려가는데 땅 위로 정화조가 튀어나온다 그말이에요. 광장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것 불법건축물이라고 정화조 옮기라고 하거나 정화조 부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 공무원이.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사실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건축허가라고 해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그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전부 다 사실조사 아니면 전부 다 연구검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종결을 짓겠느냐 그말이에요.
  연구검토만 나오면 몇 년이고 사실조사만 나오면 몇 개월이 간단 말이에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이것은 사실조사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언제까지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빠른 시일 내에, 이달 안으로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달 안으로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상동신도시 입주가 시작됐지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얼마나 됐어요, 입주가?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전체 입주율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수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상동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불법으로 베란다 없애는 작업이죠? 방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거실을 넓히기 위해서. 그것 단속한 현황이 있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것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제가.
  중동신도시와 상동신도시의 불법 용도변경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고 구도시의 공동주택 내부구조 변경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원미구 관할 아니에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원미구 관할인데 시 건축과하고 우리 민원허가과의 업무한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상동신도시는 구에서는 관여를 안한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허가는 우리 저기에서 안 나갔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박병화 위원 저기서 나갔어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박병화 위원 그런 것도 사실 내가 알기로는 시공업체부터 잘못돼 있더만. 스티로폼 살짝 깔아가지고 그 위에 시멘트를 살짝 덮어놨다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놓고 전부다, 시공업체부터 불법을 조장하고 있어요.
  물론 시 본청 건축과라든가 할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도시권에서 짓고 있는 다세대주택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철저히 파악 좀 하세요.
  지금 그렇게 된 게 구도시권의 다세대주택에서도 대충 얼마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불법을···.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구도심권은 최근 들어서는 조사를 안해 봤는데 먼저 삼풍백화점 사건 때 구도심권에서 수십여 건을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영 네.
안익순 위원 지금 구도심에 빌라를 많이 짓는데 빌라 분양가를 분양평수로 산정해야 돼요, 등기평수로 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등기평수가 20평이면 32평형이니 34평이니 이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분양하는데 34평 값으로 계산해서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글쎄, 그 관계는 우리한테, 구에 허가권자의 분양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닌데 등기면적과 실제 면적과의 차이점이 많은데 몇 평형 그러면, 32평형 그러면 32평형에 버금가거나 그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 그 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면적에서 사실 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빼고 분양가 산정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맞는데 분양승인을 정식으로 우리한테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건축주의 임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도하지 법적 제재에 관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등기평수하고 분양평수하고 10평 이상 차이나는데 돈 없는 서민들이 10평 값 이상을 더 주고 집을 사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가해야지 지금 빌라 한 동을 지으면 보통 2억 먹느니 심지어는 3억까지 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된 사항이지만 최소한 1억 이상은 돈이 남아요. 그런데 집 한 채 지어가지고 1억 이상 남겨먹으면 완전히 일종의 사기분양 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시에 가급적이면 건축주 분들을 구청에 안내해서 각종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혹시 분양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라든가 교육을 사실 시키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불법행위가 자행된 지가 지금, 빌라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잖아요. 2년 이상 지금 해먹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진짜 돈 없는 서민들만 집 한 채 사면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더 주고 사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게 현찰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전부 융자 끼고 돈 1500만원, 2000만원 주고 사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서민보호 차원에서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가급적이면 권장사항이지 우리가 가서 그렇다고 고발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가서
안익순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등기평수를 분양가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지금 보통 32평이 등기평수로 25.7평 아닙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전용면적하고 공유면적을 함께 한 것이 바로 등기평수입니다.
안익순 위원 등기평수죠. 그러면 그 등기평수로 저걸 합니까, 아니면 32평 그걸로 분양가를 계산합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건 등기평수로 하는 거죠.
안익순 위원 등기평수로 하는 거죠. 그러면 빌라도 등기평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것은 20세대가 넘으면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분양승인을 또 별도로 받습니다. 거기서 체크가 되죠.
안익순 위원 아파트는 그런데 그것 아닌 빌라를 가지고 주로 돈 없는 서민들을 울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재하는, 건축도 장사니까 돈은 남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은 10평 이상을 더 부풀려서 돈을 받아먹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가 아니냐 이거야, 사기.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저희 구 자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안익순 위원 실태를 조사해 보면 전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어떻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돈 없는 서민들이 제값을 주고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분양평수로 돈을 받는 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원미구 건축과에서는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사유문제인데 건축허가를 통제하고 있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재개발지구라기보다는 재개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 도시개발사업소라든가 도시과에서 시달되면 그 지역에 한해서 지침이라든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강력히 요구하면 허가는 내주되 일단 제한을 두고 있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것도 항상 민원사항인데 소사동 같은 데는 참, 어려움이 재개발지구로 돼 있는데 아까 빌라에 대해서, 빌라 지으면 동네 망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죠? 그 동네 망치는 건데 지금 수입이 좋다 보니까 빌라를 지어요.
  재개발지구는 황금땅인데 평당 3~400만원 가고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곳은 2필지를 사가지고 정말 싼 땅인데 500만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지구에 빨리 돈 들여서 1단계 사업을 만들어 줬는데,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오히려 해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땅값이 빌라 지은 데는 아주 쌌던 데가 좋은 가격을 받게 되고, 땅값을. 지금 묶여있는 데는 어려운 상황, 이것은 시 도시개발사업소에 제가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허가 문제가, 지금 내준 데가 몇 군데 있죠? 재개발지구로 지정해 놓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역세권지역과 약대동 일부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도 강력하게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재조명을 해볼 생각입니다. 재개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재개발추진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새로 허가가 나서는 안 되겠고 그러나 법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궁금해서 물은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네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항상 경계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해요.
  그러면 제가 좀 안다 그래가지고 이것 봐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기준에 맞게 해주고 또 건축공무원은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시공업자도 잘못되면 변상문제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서 그 민원을 그냥 앉힙니다. 앉히는데 정말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축공무원이 아파트 사업승인분 이상의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사의 현장조사에 의해서 현장 및 도면을 보고 적법성 여부만 따져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건축사무소라든가 시공업자의 책임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진전된 게 사실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건의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구도심에 대체적으로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구도심에 있는 건축물들을 안전점검하게 되겠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구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이 어떤 것들인가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주로 경과연수가 건립 20년이 넘거나 하는 공동주택 특히,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 그게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D급, E급 판정이 나오면 판정기준에 의하면 곧 문제가 되는 등급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A, B, C급은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점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단한 보수상태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인데 D급, E급은 저희들이 특별히 계속 주기적으로 순찰을 한다든가 우리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수·보강 그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행정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보수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런 협조사항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시에 건의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긴급 보수할 때는 철책이라든가 지지대를 철골로 세워준다거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특히 심곡동에 희망연립이라고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 생각에는 구도심에 20년이 넘어가는 건축물이 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봐져서 응급처치식으로 조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안전점검에 대한,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구도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도시개발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과 사후 관리, 그리고 어떻게 도시정책을 펴갈 것인가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만에 하나라도 행정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D급, E급 판정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노후된 건축물들이란 말이죠.
  그런 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사후 관리 이런 것들에 응급처치식이 아니고 종합적인 플랜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안녕하세요.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팀장 김화자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김기영입니다.
  지적팀장 김철수입니다.
  토지관리팀 차석 최진호입니다. 팀장은 지금 중국 배낭여행 중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외국인 등록돼 있는 게 2,517명이라고 하셨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박병화 위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체류자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외국인 등록은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박병화 위원 불법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제가 한 가지 질의하죠.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위원장 이재영 상시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일지, 관리대장 이런 건 있죠? 단속일지를 씁니까?
    (「단속일지는 별도 파일로 그때그때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조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언제 오셨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4월 6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단속반을 상시운영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중개업소 등록이나 신규 이전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 나갈 때 수시 단속을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갔다와서 단속일지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결재는 안 받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결재 안해요? 일지만 작성하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위원장 이재영 주로 무엇을 단속하죠? 지도 말고 단속.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단속은 법의 게시의무라든가, 법정수수료 징수도 물론 포함되고 게시물 의무는 수수료 요율표나 게첨물,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돼 있는지 보고 중개수수료 영수증이나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럼 가서 부동산중개인이나 이분들에게 다 확인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보고 오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몰라서 관련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단속반입니다.’ 하고 가서 얘기하면 단속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로 얘기하면 암행인데, 암행어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지방행정주사보 최진호 토지관리팀장이 없는 관계로 제가 차석인데 대신 하겠습니다. 최진호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은 현지에 아무 연락없이 팀장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가서 단속하는데 내용물을 일단 제시받아가지고 철저하게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로 초과수수료라든지 영수증, 그 다음에 각종 게시물을 불시에 가서 하기 때문에 단속은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면 보조자들 있죠, 보조자?
○원미구시민봉사과지방행정주사보 최진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조자들은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지방행정주사보 최진호 예전에는 신고의무가 있었는데 법이 2000년 11월에 개정되면서 보조자 신고의무가 삭제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조자가 계약서를 체결할 수는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지방행정주사보 최진호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없죠. 그런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지방행정주사보 최진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여기 보면 행정처분을 14개 업소 했는데 혹시 이 14개 업소 중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지방행정주사보 최진호 보조자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첨부서류가 없어가지고 그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각서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럼 보조자가 계약서를 체결해 줬는지 안해 줬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원미구시민봉사과지방행정주사보 최진호 인장등록 도장하고 당사자가 현장에 입회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장이야 아무나 찍으면 똑같은 도장이죠. 보조자가 중개인의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도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도장은. 필적, 필적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미구시민봉사과지방행정주사보 최진호 현재는 자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사항까지 강제조항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보조자들이 임의대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부동산에 가면 두세 분씩 계시죠.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지방행정주사보 최진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앉아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단속을 나가서 업무일지라고 합니까, 그것보고?
  하면 결재를 과장께서 안하셔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59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몇 % 차이가 납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감정평가와 공시지가요?
조규양 위원 감정평가가 100억짜리라 그러면 공시지가로는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한 것이 지가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조규양 위원 감정평가는 시가에 거의 한 90%···.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감정평가를 시가라고 생각하면 70% 정도 됩니다.
조규양 위원 80% 그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원미구청에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4월에 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조규양 위원 많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지금까지는 다섯 건 들어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차석이 대답해도 되는데 작년에도 이의신청 해가지고 시정된 일이 있어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구민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시정된 일이 있느냐고요?
○위원장 이재영 보조발언대에 나오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지방행정주사보 최진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의신청건이 40여 건 되는데 그중에 이의신청돼서 가격이 조정된 게 8건 정도가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구민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표준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질의한 겁니다.
  제 집은 표준지가 돼 있어가지고 매년 나는 이의신청을 내고 있어요. 받아들여서 표준지에서 해서 항상 주변 지가를 올려주고 있는데 또 안 받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은 표준지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받아주기가 힘든데 그러면 이 표준지를 봐가지고 조정해준 거죠? 나머지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에 이어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승 청소팀장입니다.
  반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이렇게 해서 830개 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의무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객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폐기물관리법상에 음식물을 자가처리토록,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위탁처리도 좋고 자가소멸기를 설치해도 좋습니다. 그런 업소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중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 운영 및 전면 확대 이렇게 했는데 대상업소가 3,702개 업소예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 기준은 뭘로 정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00㎡ 이하 음식물쓰레기가 실제로 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 업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고자 2000년 4월 10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객장 면적이 100㎡ 이하인 업소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토록 하게끔 하여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주택은 다르지요? 하고 있는 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다릅니다.
이준영 위원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단지, 신도시는 거의 남사모나 농장에 직접 계약해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구도시에 있는 단독주택은 아직 그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알기로 아파트단지는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들통을 나눠줘가지고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분리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단지 내에 음식물만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남은음식물사료화추진협의회에서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담아가지고 내보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와 단독주택하고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른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잖습니까.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준영 위원 그러고 있는데 음식물 이것은 위탁업체, 남은음식물사료화추진협의회에 돈을 주고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다소나마 그런 금액적인 면에서도 피해를 보고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하나 지적해 보고요.
  두번째로는, 저도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심곡2동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100㎡ 이하 일반음식점에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인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을 고발했을 때 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쓰레기 투기된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신고하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버린 사람이 확인되면 바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김혜성 위원 포상금이 나가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나갑니다.
김혜성 위원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버린 사람한테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김혜성 위원 과징금이 나가죠. 그러면 과징금 대 포상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60%~80%까지 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68쪽을 보면 부과한 건수는 37건에 215만원, 포상금은 84건에 251만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위의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단속한 내용이고 밑에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민원인한테 포상금 지급한 금액이고 과태료는 별도로 그것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밑지는 장사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이것은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과태료 부과한 게 많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밑의 수치는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 지급한 금액이 그렇다 그말이고 지급한 그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과태료보다 포상금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71쪽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업소 있잖아요. 830개 업소인데 이 업소들은 아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든지 위탁처리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자료로 업소명까지도 다 해서 자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장려업소, 3,000개 업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ℓ짜리 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한 1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 달에 1만원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1만원 정도 받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2개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2개 주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얼마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2만 3000원···.
박노설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2만 3000원이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2만 5000원···.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것 가격을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시에서 조례로 결정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격도 조례로 결정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거하는 업체에서 받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ℓ짜리 통 하나 한 집에 1만원 정도 받아요. 1만원이 조금 넘든지 1만원을 받는데 2개 지급하는 데는 얼마를 받느냐면 4만원 정도를 받아요. 3만 5000원인가 4만원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2만 5000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나한테 그런 업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격표가 다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시에서 장려하는 것인데 통이 하나에 1만원이면 2개면 2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3만 5000원인가 4만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소에서도 도대체 이게 뭐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장려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예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업소 전단지를
박노설 위원 그것까지 나도 봤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다 나눠줬습니다, 음식점에.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게 그것까지 다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받아가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이미 가격을 정하더라고. 그런데 업소 주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환경 뭐, 그러니까 전기세로 따지면 누진세 비슷하게 매기는 모양이더라고. 그렇게 해서 더 배출이 많이 되니까 더 많이 받아가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 나름대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73쪽의 1회용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대상업소가 8,000개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걸 제대로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점이나 이런 데 지금 1회용품들은 사용 안하잖아요, 별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거의 안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패스트푸드점이 몇 개입니까? 원미구 관내에.
  한 10 몇 개소 돼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2개입니다.
박노설 위원 1회용품을 거기서 다 사용하고 거기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1회용품 사용규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손님들한테 주는 그릇 자체가 다 1회용품이에요. 먹으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쓰레기로 나오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패스트푸드점이 전부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저희들이 똑같이 적용을 하게끔 처음에 법이 예상됐는데 그 다국적 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거기만 예외로 인정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다른 업소와 달리 보일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완전히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지. 1회용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를 건드리지 못하고 지도 점검을 못하면 무슨, 어떻게 행정력이 거기에 못 미칩니까? 여기에서 다, 관내 허가업체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패스트푸드점에서 쓸 수 있는 용기를 정해줬기 때문에, 1회용품이라도 쓸 수 있는 품목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1회용품을 다 사용하고, 우리는 그런 데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지만 거의 그래요. 음료수 용기든지 다 그렇잖아요. 한 번 먹으면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를 어떻게 강구해 보세요, 대책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68쪽 아까 질의 나왔던 것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단속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원이 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단속원을 좀더 확보해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이 철저히 되면 우리 거리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단속이 실제 효율이 거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 적은 인원으로는 무단투기 단속을 전체 다 근절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전단이나 여기에 무단투기를 신고하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협조를 부탁하는데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을 밝혀달라 그러면 안 밝혀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원미구청에서 시범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에 특별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면 제시할 수 있게끔 연구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획기적으로 하면 좋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봤습니다만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시민들이 서로 감시하고 신고를 해주는 것이 제일···.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71쪽에 아까 100㎡ 이상은 규제를 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는데 소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홍보물로 하고 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런 운동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지된 일이 있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소각장 반입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나요?
  그때 상황으로는 그런 것이 돼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하고 이렇게 분리수거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때 우리 시민의 버릇을 고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적당하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돼 버리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래서 지금 음식점 100㎡ 이하로 법의 규제를 안 받는 업소까지
조규양 위원 아니, 100㎡ 대형음식점은 되는데 단독주택이, 아까 이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단독주택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와 단독주택의 소량 배출 가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확실하게 지도하고 또 단속을 철저히 하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정말 한번 놔두고, 나는 그때 한 3일, 5일 뒀으면 싶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런 운동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에게 이래서 안 된 것이라는 걸 심어줘야지 그냥 당장 무서워서 피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반입됐다는 얘기예요.
  반입이 안 되면, 그런 계기를 가지고 확실히 해야 되고, 무단투기방지 무인카메라를 하는데 비싸서 못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금 38대 설치를 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효과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거의 판독이 어려워가지고, 조명도 그렇고 위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오랜 시간 끌고 싶지는 않은데 무인카메라 설치가 효력이 없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인원을, 확실한 사람을 동원해서 정말 찾아가지고, 그런데 주민이 신고한 게 되면 감정을 사니까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을 잘 이용해서 시간대 해가지고 잡아서 몇 사람을 본때를 보여주면 이런 일이 근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잘 시행하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원미구만이라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100만원 받게 돼 있죠? 무단투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무단투기도 폐기물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조규양 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무인카메라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효용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을 강화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원미구청 마지막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공노면청소차, 살수차 운영을 했잖아요.
  나름대로 먼지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살수차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실제로 데이터화된 것이 있나요? 얼마나 먼지량이 줄어들었거나 이런 데이터가 됐나요? 그냥 청소만 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것만 잴 수 있는 비산 먼지 측정장치는, 저희들이 측정하기 힘들고 대기 전체적인 것만 측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살수차와 진공노면청소차 몇 대 운행해가지고 현격하게 차이나 수치상으로 나타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침에 볼 때 도로하고 경계석 부분이 깨끗하고 흙이 없다는 것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물만 뿌리는 것밖에 안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실제로 대량화돼서 수치적으로 진공노면청소차나 살수차를 운영해서, 이게 원미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가 다 하잖아요? 3개 구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뭔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부천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비해서 도로가에 있는 우리가 흡수하는 그 먼지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측정을 하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비교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죠.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살수차를 산 건데 그게 전체 대기의 먼지를 줄이는 양에서 얼마 차지하지 않는 것이라면 차지를 많이 하는 것을 찾아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논리를 펴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안 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니, 장비가 미흡하다, 대수가 적다 이말입니다.
서영석 위원 살수차 대수가 적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살수차 구청별로 한 대가 있고 진공노면청소차가 대형은 저희가 두 대 있고 소형은 세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만 가지고 원미구 전체를 청소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실제로 어떤 측정기를 들이대서 저감된 수치 차이를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수치라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본청에는 없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본청에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사용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구청에서 데이터화가 돼야 더 증차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그 필요성은 있나요? 증차의 필요성.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상동의 신도시 지역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께서는 살수차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현재보다는 어찌됐든지 먼지 발생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험적인, 샘플링을 해가지고 측정치를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해보세요.
  현재 우리 시에 매년 측정하는 먼지 발생량 있잖아요. 그 측정치하고, 이걸 사용했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미미하나마 효과가 있다면 더 대책을 마련하고 없다면 먼지를 줄이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봐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효과 측정은 그 장비를 쓰기 전에 사람이 쓸었을 때 청소하고 난 뒤의 상태하고 기계가 지나가면서 한 상태하고 비교해가지고 사람이 쓸 때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먼지 발생량도 적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비교한 게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육안으로 했고 실제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시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입증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들의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형태의 1회용품이 많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시청 근처 음식점에 1회용 요지 있죠? 요지 중에 나무로 된 요지가 있어요. 이것도 단속대상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것은 식탁에는 못 놓고 카운터에는 놓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렇죠.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처 음식점에 보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해주시고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33평 미만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을 나눠주잖아요. 20ℓ짜리로. 그게 1만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20ℓ에 1만원이고, 통 하나가 20ℓ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2개면 얼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2개면 2만 5000원인데, 40ℓ에 2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30평 미만, 100㎡ 미만의 중소형 음식점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위원장 이재영 그냥 권고사항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그 2만 얼마? 1만 2000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만원이고 40ℓ는 2만 5000원.
○위원장 이재영 그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권고사항이었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권고사항인데 수거수수료는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수거 수수료는 그렇게 받겠다고 조례상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금액을 음식점과 수거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영 팀장님, 맞습니까?
    (「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구나.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이걸 만든 취지가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많이 버리면 누진으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통이 20ℓ다 보니까 50ℓ나 70ℓ, 홀수로 되는 것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혼합 배출해도 무관한데 누가 돈을 내고 버리겠느냐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음식점에서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버릴 때는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현재 우리 부천시 조례에 의하면 혼합 배출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위원장 이재영 뭐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네요.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저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보고라든가 이런 걸 직제순으로 하다 보니까 원미구가 제일 먼저, 선임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시 반이 돼 가는데 나중 구에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없어요. 매번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 4대 의회 때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의사일정만 조금 변경시키면 되니까 소사구를 먼저 하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도 소사구에 충분한 질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3시 반이다 보니까 이따가 소사구나 오정구 할 때는 시간상 쫓겨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대충대충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순서를 바꿔서라도 돌아가면서, 99회 임시회 때는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의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 소관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도 원미구와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는 소사구의 총괄적인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구청장의 총괄적인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겠으며 자세한 질의는 해당과의 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소사구청장도 원미구와 마찬가지로 소사구의 전체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먼저 제4대 부천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소사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김종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의 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홍배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우리 위원회 소관 외의 과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 총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의 하우고갯길 확장 및 직선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장하고 직선화하는 이유가 통행량이 많은데도 노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돼 있는데 여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또 인도가 따로 없어서 위험합니다, 사실은. 보행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직선화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직선화하고 교통량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차라는 것은 편리해지면 더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걸 굳이 직선화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한 타당성에 근거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도로상황을 그렇게 썼잖아요.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해소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또 인도를 별도로 만듭니까? 인도를 저 밑에까지, 경인국도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밑에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가 상당히 밀려요, 이게.
  이것은 사실 시흥, 안산으로 넘어가고 넘어오는 도로지만, 이것이 중요한 도로의 하나지만 여기에서 더 통행량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는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곡선이 지고, 운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자주 다니는 도로지만.
  이게 어떤 타당성에 근거해서, 용역을 줬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용역을 준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S 커브로 돼 있습니다. S 커브가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지역이고 현재 공지로 해서 바로 바라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선형을 펴주면 교통사고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박노설 위원 교통사고 발생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까? 통계가.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제가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지역은 직선화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고, 직선화하기로 결정돼 있습니다.
  더구나 부수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제3약수터 입구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3약수터 내에 일체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10면으로 돼 있는데 직선화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10면 이상, 20면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의 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선형도 직선화하면서 주차장도 확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곡선으로 된 부분하고 직선으로 된 부분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거로군요, 그러면. 그렇죠? 먼저 도로하고 직선으로 돼서 이렇게 반달···.
○소사구청장 정승봉 도면에서 보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오른쪽 부분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도시계획은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이 벌써 끝났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 했으면 사업하겠네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희들이 이것을 서두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제3약수터 지역인데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한가족마당지구라는 공원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약수터라는 것은 저기죠? 부천에서 시흥으로 넘어가다 보면 구름다리인가 뭐야, 그것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약수터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아닙니다. 거기 가기 한참 전에 왼쪽입니다.
박노설 위원 왼쪽이면 성주산약수터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교회 짓고 있는 건너편입니다. 극동아파트 왼쪽으로.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극동아파트 왼쪽으로.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런데 소위 한가족마당지구 내의 하단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대해서 산을 훼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산을 훼손하지 않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선형개발하고도 일치가 되고 그래가지고 조기에 추진하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편리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개발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더 쌓여가는 거예요,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제가 소사구 출신 위원이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사구에서 가지고 오신 자료 13쪽에 범박동-괴안회주로까지 1.29㎞의 동남우회도로 개설 해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3년 6월이면 범박동에 약 2,800여 세대가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이후부터는 그만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동남우회도로가 12월에 완공된다면 상당히 교통에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어지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런 혼란이 예상된다면 6월까지 입주시기에 맞춰서 완공시킬 수 있는지, 동남우회도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는, 역곡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되면 몇 개 동이 해당됩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희는 역곡3동, 괴안동 일부, 범박동 이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역곡2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역곡2동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저희 관내가 아니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역곡1·2동도 포함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렇게 해서 약 4개 동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4개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별도의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32평 아파트 기준 해가지고 월 3,000원 내지 3,200원의 오수정화처리비용이 나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장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쪽 중동의 아파트관리비 내역서에는 아예 오수정화처리비용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관리비 내역서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이 4개 동에 해당되는 지역민들은 추가로 이러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속히 건립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양여금이 53%가 있고 또 경기도비가 있고 우리 시에서 세워야 될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진행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먼저 말씀하신 동남우회도로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소사구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면 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신 대로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현재 내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심각성을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시장님 주제하에 시의 관련 부서와 같이 전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6월 이전에 공사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장님 지시도 계셨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은 아직 공시지가 산정도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진행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공사 추진하는 데만 절대공기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철 비공사기간을 빼게 되면 금년 10월이나 늦어도 11월 중에는 착공을 해야 내년 6월 이전에 준공이 되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보상이 완료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서에 저희들이 수시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에 지가산정에 관한 용역을 줬는데 아직도 최종 납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 그러면 과연 교통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13쪽 중간에 보면 신앙촌 입구 주변도로 75m 확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광교회를 부근으로 한 상습 침수지역, 이 지역도 확장하는 방안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고 범박동 입구 지역에서 곧바로 우회해서 역곡역 쪽으로 나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주차돼서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일반 차량 소통에 지장이 많습니다만 비상시에는 그쪽에 있는 차량도 주차를 못하게 해서 차량을 소통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역곡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경인화학 부근입니다만 장소 확정이 돼서 2006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0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 해당됩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수정화처리시설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오히려 이 규정이 강화돼가지고 일부 다중이 이용하는 집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강해야만 기준을 통과하도록 돼 있고 그런 집합시설에서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돈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2006년, 앞으로 4년 남았는데 4년 후에는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필요 없는 투자가 되는 형편인데 지금 법률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신 김문수 의원님을 통해서 환경부 쪽에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만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진해가지고 금년 말 이내에 만약에 법이 개정 안 된다면 부수적인 방법으로라도 보완을 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에서 부담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점은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준영 위원 오수정화처리 법이 작년 말까지는 최종 방류수질이 4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20ppm으로 강화돼가지고 이 20ppm에 맞추기 위해서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대폭 개보수해야 됩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천만 원 들여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 4년 후면 이런 것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한테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주민들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환경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수질검사에서 20ppm 미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현재 시설은 종전 40ppm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당국에서는 벌과금을 각 아파트단지에 때리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현행 규정에 의하면 벌과금을 매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이런 집합주택이 57개소가 있습니다. 57개소가 있는데 집합이기 때문에 57가구는 아니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아파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훨씬 많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추진하다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만 법 개정을 통해서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현재 입지가 확정돼서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은 유보를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번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두번째 방안으로, 차선책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오수정화 청소를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한다 그러면 비록 ppm이 40ppm에서 20ppm으로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 쪽에 건의할 예정이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원미구에도 해당이 되고 시 본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조해가지고 해당 부처에 종합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거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질의에 대한 질의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구청 업무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시청 업무입니다.
윤건웅 위원 시청 업무인데 왜 구청에서 계속 답변을 하고 있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시청 업무인데 우리 구의 구민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고
윤건웅 위원 관여가 돼도 이게 시 업무인데 왜 구청에서 시 업무를 계속 답변하고 계시냐고요. 시 업무니까 시 업무보고할 때 답변하면 되는데 왜 구청 업무만 하시지 시 업무를 계속 답변하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또 그런 질의가 나오면, 구청 업무 질의가 나오면 답변하시고 시청 업무 질의가 나오면 그것은 시청 소관입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시청 업무입니다 그러면 시의 업무보고가 내일 모레 있는데 시에서 다 답변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사구에서는 소사구 업무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의 업무가, 어느 분이 질의를 하시더라도 시의 업무는 시 소관입니다. 그게 정답이라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래야지 괜히 시간만 끌고 계속 남의 집에만 들락거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시 업무는 답변하시지 말라고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우고갯길 확장 및 직선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부천시가 겨우 고개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 없애가지고 도로로 만들겠다 이러는 게 한편에서는, 편의적인 발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천시에 유일하게 있는 고개를 또 하나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남부역의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서 건물 사려고 하는 거요. 구체적으로 그 건물을 사면 어떤 형태로 교통이 편해지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현재 남부역 진입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보면 우측에 빌딩이 일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남부역 광장하고 사이의 한 블록에 빌딩이 있는 형태인데 그 지역을 매입하고 광장화한다고 그러면 일부는 주차장으로 조성도 가능하고 북부역에 버금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북부역에 맞춰서 남부 쪽도 광장화함으로 해서 우리 소사구의 어떤 상징적인 거리로 조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아직 구체화는 돼 있지 않고,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인 저의 희망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건물 뒤쪽에 주차공간이 있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건물 오른쪽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도면 31쪽에 보시면 부천역 표시돼 있고 빨간 네모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빌딩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 하얀색으로 돼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지역은 아니지만 그 오른쪽에 약 4~50대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차량의 운행 노선이 많이 편리해지는 것은 아니네요. 광장으로 만들어서 동선을 만들겠다는 구도네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리고 E·마트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E·마트와 위에 있는 경륜장하고 교통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틀 동안 풀로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결론은 경륜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10% 내외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E·마트로 들어가는 차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한 것은 만약에 차량 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교통량만 더 많아질 뿐이지. 이것 하나 몇 m 뚫었다고 해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E·마트로 들어가는 차는 보다 진입은 쉽게 될 것 같습니다만 큰 개선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투자비용에 비해서, 그런 차량의 흐름을 위한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다소 의미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건설과장 김홍배입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돈 관리팀장입니다.
  원용수 토목팀장입니다.
  김종진 하수재난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에 펄벅로 개설공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는데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많고 문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간단히 설명하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뭐가 문제인지 간단하게 문제의 요점을 말씀해 주시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문제의 요점은 현재 토지보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 극동아파트 545세대, 롯데아파트 508세대의 부지가 일부 편입됩니다.
  현재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대지권이 공동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에 보면 3/4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상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실제 있는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수차에 걸쳐 했는데 안 돼가지고 현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강제로 수용할 예정이란 말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발은 없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주민들 반발은 없습니다. 거기에 옹벽이 있는데 거기 일부분,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반발은 없는데 주로 외지에 있고 또 자기 돈으로 직접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정확하게 몇 평 정도가 들어가요? 극동아파트 부지가.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극동아파트 부지가 1,081.3㎡ 중에 한 235㎡ 정도 들어가고 롯데는 210㎡ 정도, 얼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문제밖에 없어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도는 게 무슨 도로라고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아까 말씀하신 하우고개가 막히니까 펄벅로로 해가지고 수영장 위로 해서 시흥시계에 붙이는 그 얘기가 제가 도시계획팀장 할 때부터 나왔는데 산을 훼손하는 문제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했고 시 정책에서도 안하는 것으로, 오히려 도로 내봐야 교통소통은 얼마 되지 않는데 괜히 좋은 경관만 훼손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옛날 수영장 가는 도로 지금 그 얘기죠? 펄벅로 개설공사가.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수영장 입구까지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조금 확장하나 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현재 6m 되는데 8m로 해가지고 펄벅기념관이 들어서면 관광객이라든지 학생들이 찾기 때문에 도로를 완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여기 소사구 2002. 주요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지원을 통한 주요도로 조기착공이 있죠. 거기에 보면 범박동과 관련된 도로가 세 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윤건웅 위원 개수로는 다섯 개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도면 갖고 왔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도면은 준비 못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도면 준비 안하고 어떻게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이게 아까
윤건웅 위원 질의가 나오면 도면을 놓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시에서 전부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구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이 오면 답변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한 것이고
윤건웅 위원 아, 그러니까 답변을 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도면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부터 도면을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시와 협조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와 관련된 것이니까 구에서도 답변을 해줘야 돼요.
  지금 범박동 재개발이 입주시기가 언제쯤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최초 입주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6월 말.
윤건웅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확 늘어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윤건웅 위원 주민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차도 늘어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자동차가 늘어나면 자동차가 어디로 빠질지 모르지만 경인국도로도 빠지고 저쪽 우회도로 쪽으로도 빠지고 양쪽으로 빠진다고 봐야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경인국도로 빠지는 것을 예상해서 경인국도하고 범박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있어요? 도로확장 계획이?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경인국도에서 범박로까지는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건의 한번 해봤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저도 직접 실무 담당 팀장을 하면서 검토했는데 실제 동남우회도로라든지 계수대로가 이미 계획해서 착공된 상태에서 그것을 또 다시 하면 인근 대지에 상가가 다 형성돼 있고 주택이 형성돼 있어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도시과 그 당시에도 판단돼서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안했는데 실제 동남우회도로라든지 계수대로가 뚫리면 물론, 경인로로 나오는 차량도 위원님 말씀처럼 늘어나겠지만 실제 서울이나 시흥 쪽으로 가는 차량은 구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도시계획결정이 안 됐는데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 같은 것 갖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도시과에서 재정비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인구 유입에 따른 발생량을 전부 해서 도시계획 도로망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 때 질의하시면 나올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안 갖고 있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희들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이 국도가 아니고 소로니까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 경인국도에 버스차선을 건설과에서 긋는 것은 아닌데 도로에서 인도를 넘어서 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건설과 소관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차량진입로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점용 부분에 버스전용 차선이 돼 있는 것 조사한 것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윤건웅 위원 잘 들으세요.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주죠. 그러면 주민이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점용료를 내죠, 그 면적에 따라서. 좌우간 얼마를 내든지 내죠, 주민이?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내는 만큼 그 주민은 수익이 있어야 되죠? 도로점용료를 냈으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당연합니다.
윤건웅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앞에 버스차선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그 도로 점용한 데로 진입하려고 버스차선을 넘게 되면 걸려요, 안 걸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걸립니다.
윤건웅 위원 걸리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소사구 내에 그런 데 있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런 것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 받을 때 그냥 눈감고 막 받아버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희들은 점용허가 당시에는 준공되면 1년 치를
윤건웅 위원 일시불로 받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일시불로 받고 2년을 허가해주고 1년, 1년 치를 이렇게 받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시의 교통부서에, 차선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게 조사를 해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차선은 교통행정과이고 도로점용허가는 구청 건설과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허가를 내주고 도로점용료를 받는데 여기에 버스차선을 쭉 그려놓으면 그 도로점용허가 내준 데로 자동차가 진입하려면 버스차선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꼭 그런 데만 와서 사진을 찍어가거든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내고 도로점용료 낸 도로로 올라오기 위해서 진입하면 꼭 걸려서 벌금을 낸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사구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그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경인국도에는 도로점용허가 주택, 상가 진입로 허가를 거의 3~40m마다 하나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인 문제점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끊어주면 전용차로제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 교통부서와 경찰서에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토록 하겠는데 전용차로제 취지에 맞춰봤을 때는 하도 경인국도 상에 점용허가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는 있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질의가 나왔을 적에 답변을, 속수무책 아니에요.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건의는 하겠는데 교통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 버스전용차로제를 100m, 200m 쭉 청색선을 그어놨는데 진입로 들어간다고 해서 2, 30m마다 끊어주면 전용차로제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점이고 실제로 지금 그런 자료를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또 연찬을 해가지고 그런 질의가 들어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탁탁 대답을 해야지 그런 질의 들어오거나 만약 시민들 몇 명이 와가지고 그런 질의를 건설과에 했을 적에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놓고 연찬해 놓으시라 그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의를 하면 전용차로제 문제 때문에 거의 부결시켜 버립니다.
  그전에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전용차로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부결의견이 와버리면, 도로교통법상. 점용허가를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향후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와 긴밀한 업무협조에 의해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입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안 되겠다는 이런 답변입니까?
  두 가지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길어지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협의를 하겠고, 저희들이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경찰서에 첫번째 도로교통법상 협의를 보냅니다. 전용차로제라든지 도로교통 흐름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랬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런 내용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점용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질의를 하시니까 그 관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한번 협의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 자료를 딱 준비해갖고 있어야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인도로 진입할 적에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에 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누구 이름을 쓰든지 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자가 있다고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윤건웅 위원 그 신청자가 거기에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라야 되느냐, 아니면 아무나 해도, 전혀 토지소유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이 신청해도 허가를 내주느냐 그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저기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원칙은 그런데 아닌 것도 허가를 내주느냐 그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아닌 것이 임대한 사람, 소유자는 실제 여기에 없거나 외국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 공장이나 상가 진입로로 쓰는데 우리가 꼭 그것을 고집하면 실제 피해는 민원인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 동의라든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오면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누구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인근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첨부돼야 그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 그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인근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당해 토지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당해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승낙서를 받아오면 전혀 토지소유자와 관련 없는 사람도 점용허가를 내준다 그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장이나 상가, 주택 진입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실제 토지소유자는 임대 주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고의적으로 안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해는 실제 임대받고 운영하시는, 가게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남의 토지에 또 해주면 당해 토지소유자가 와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안 오시더라도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당해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 그것 아니에요. 내주는데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승낙서를 받아와야 내준다 그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내준다 그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그전에 해준 게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게 하고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법에는 특별하게 규정이, 지침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개선해가지고 그런 2차적인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현행법에는 당해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왔을 적에 도로점용을 하게 해주게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당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도 소사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죠. 그런 게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윤건웅 위원 그런 게 있는데 당해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이나 승낙서 없이도 그냥 해줬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 오기 전에 그런 게 몇 건 있어가지고 민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랬을 적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도로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당해 토지소유자가 거기 들락거리는데 길을 막거나 이것 돈은 내가 낸 거다, 이것 공사비도 내가 냈고 도로점용도 내가 냈다. 그러니까 너 여기 다니지 마라 그랬을 적에 토지소유자는 어디로 날아다니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것인데 그런 민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 민원이 생겼을 적에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건설과에서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점용 승낙 없이 받았더라도 토지소유자도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같이 쓰도록 해야지
윤건웅 위원 그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조건 같은 것을 검토해가지고 실제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토지소유자가 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행정공무원이 잘못 판단하고 해줬더라도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중재를 해서 가능하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웅 위원 도로점용허가자하고 당해 토지소유자하고 분쟁이 생겨서 해결 안 될 적에는 소사구청에서 직권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
  취소해줘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허가조건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맞는 게 아니라 현행법상 무효가 되는 거죠. 도로점용허가가,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인허가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규를 잘못 해석해서 허가를 잘못해준 데에 대한 행정벌은 공무원이 받지만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에는 행정법상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나와있다면 몰라도 허가조건상 명백히 없다면 직권취소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분쟁이 있을 적에 취소를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당해 토지소유자하고 도로점용허가자하고 분쟁이 있는데 해결이 안 난다. 감정대립이 됐기 때문에 돈을 억수로 줘도 안 된다. 도로점용허가는 내가 냈는데 네가 땅 있는 것은 네 땅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도로점용허가는 내가 냈다고 그러고 돈을 암만 줘도 해결 안해 준다고 할 적에는 허가권자는 소사구청장인데 소사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허가조건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라도 있으면 직권취소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피허가자가 또 다른 행정법상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행정법상 얘기이고 허가조건을 최대한 검토해서 직권취소 해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다시 허가를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봐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지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예요,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처분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안 돼요, 안 되기는.
  원칙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어딘가 확인을 해서 허가조건 확인하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리고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으면 내리시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번지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서류를 찾아보고 허가조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이어 민원허가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민원허가과장 윤석현입니다.
  먼저 민원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 한명렬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박병묵 팀장입니다.
  일반민원팀 이재형 팀장입니다.
  관리팀 소용영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벽면녹화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 담쟁이넝쿨 식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꽃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소사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벽면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벽면에 그림을 그려넣는 사업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일부 그림 그린 건 있는데 저희 민원허가과에서는 옹벽이나 벽면 또 축대나 담장 등에 저희들 목적은 벽면녹화사업, 담쟁이넝쿨 심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거든요. 그림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이준영 위원 계획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그림 관계는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거든요.
이준영 위원 녹지공원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소사구청 앞 삼양중기 앞으로 벽면에 그림을 그려넣는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나 또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도 그냥 콘크리트벽을 보는 것보다는 그런 그림이 들어있는 벽면을 보는 게 정서적으로 조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소사구 일원에 특히, 괴안동 쪽은 동산을 깎아서 만든 동이다 보니까 벽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 벽화사업을 하면 구민들의 정서에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선정되면 자원봉사자가 저희 관내 소사3동에 고미남 씨라고 미술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무료로 그려주고 있거든요.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팀장 이오찬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원형연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팀 구본응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이상원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2쪽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요, 100㎡ 이상 되는 업소들 말입니다. 324개소가 있나 보죠? 소사구에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현재 감량화 의무대상시설은 162개가 있는데 저희가 2회 점검을 하다 보니까 324개소로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324개소를 2회 점검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162개소란 말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원미구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162개소에 대해서 업소명까지도 기재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또 위탁처리는 어느 농장까지 뭘 어떻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려업소는 몇 개소가 돼요? 중소음식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장려업소라 하면 저희 관내에는 현재 2,015개소가 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을 위해서 분리계약을 체결한 게 현재 57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적이 별로 좋지 않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 사유를 밝혀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소사구가 원미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업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상권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산재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재 저희는 1단계로 다량배출업소하고 소량으로 배출하는 업소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를 따지면 70% 이상이 넘어갔고 소량배출업소가 아직 미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계약을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 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모임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 직원은 같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같이 갑니다. 동행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내 모든, 단독주택지역까지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업소가 되지 않는다면 단독주택까지도 차질이 생긴다고 봐요. 추진하는 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소음식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가졌는데 43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단속방법하고 단속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보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단속은 월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제가 소사구에 갔을 때 취약지를 조사한 결과 2001년도에 176개소의 상습취약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24개소로 줄어들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24시간 잠복단속을 저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잠복단속을 실시한 결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동안 145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적발해가지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조규양 위원 과태료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380만원 정도됩니다.
조규양 위원 최고 금액은 얼마나 됐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39쪽을 보시게 되면 145건에 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조규양 위원 145건에 855만원,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규양 위원 직원이 하는데 직원 외에 별도 인원을 요청해주세요. 내년 예산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3개 구청이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한테 별도의, 팩스로 넣을 겁니다. 대안을.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겠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서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확실하게 뜯어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노력해서 좋은 우리 부천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덧붙여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사실 상당히 심각한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하는 쓰레기 종류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주세요. 어떠어떤 것들을 주로 무단투기하는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사실 무단투기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건 생활쓰레기는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이나 아니면 대형폐기물이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체적으로 대형폐기물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대형폐기물 중에서는 소파라든지 폐가구, 목재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들은 주로 이사가면서 버리고 가는 거고요.
  저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주로 텔레비전 같은 것이 못 쓰게 되면 버리기도 하고 장판 같은 것 못 쓰게 되면 둘둘 말아서 버리기도 하고 의자 같은 것, 철재의자나 이런 것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감시만 해서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천시민들이 생활하고 버리게 되는 폐기물들은 시에서 다 수거를 해줘야 돼요. 무료로 수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료로라도 다 수거를,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시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청소사업소나 이런 데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금 불연재 같은 것 부천 따로 수거 안합니다. 웬만한 데 다 하고 있어요. 수거를 안하니까 남 안 보는 데 봉투에다 그냥 갖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벽돌 쪼가리 깨트려서 집수리하면 이만큼 나와요. 이것 수거 안해갑니다, 시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거체계부터 우선 마련하면서 감시할 건 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감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스물다섯 군데라 그랬잖아요. 이건 많이 버리는 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거기 감시하면 다른 데다 또 버려요. 감시 안하는 데다가.
  이것 해결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이건 구청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될 수 없고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청소사업소 쪽, 시청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불연재수거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소관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도 원미구, 소사구와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는 오정구의 총괄적인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구청장의 총괄적인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겠으며 자세한 질의는 해당과의 과장에게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오정구청장도 원미구, 소사구와 마찬가지로 오정구의 전체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순남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건설과장 우의제입니다.
  민원허가과장 박종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외의 과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제4대 부천시 시의원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구민을 위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찾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믿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제가 총괄적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4대 부천시의회 주요업무 총괄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오정구청장께서는 기본현황, 지역특성, 발전과제 이런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박노설 위원 너무 장시간 저기를 해가지고 그냥 이 자료로 업무보고를 갈음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바로 구청장님 총괄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수해예방대책 이런 것이 28쪽에 나오는데 경인운하 건설 예정구간이 있잖아요. 거기 방수로 공사가 7월 언제쯤 완공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것이 소폭방수로라 그래서 전체 수위 계산한 단면은 확보를 못하고 한 3년 빈도, 3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빈도의 처리용량으로 해가지고 방수로 소폭을 바닥 20m 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 인천 앞바다로 물이 지금 빠지고 있고 7월 15일까지 계획했다가 7월 8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지대 오정구 삼정동, 대장동, 오정동 이쪽에는 다소 피해가, 많이 우리가 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굴포천 물이 그리 쭉쭉 빠지게 되는 거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렇죠.
박노설 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고 봐도 되겠네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럼요.
박노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건설과장 우의제입니다.
  2002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원 토목팀장입니다.
  김선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순회 하수팀장입니다.
  저희 과에 관리팀이 있는데 박성도 관리팀장은 중국에 배낭여행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수주로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수주로 도로 개설은 시에서 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수주로를 보면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양쪽이 다 자전거도로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지금 수주로에는 도색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죠.
윤건웅 위원 네. 그런데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자전거가 다니는 건 당연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따로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 다녀요?
  자동차도로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사람 다니는 인도가 없는데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주로에는 인도하고 차도뿐인데 거기에
윤건웅 위원 인도하고 차도가 아니라 자전거도로하고 차도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자전거의 형편을 고려해서 인도에 도색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자전거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인도 겸 자전거도로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죠.
윤건웅 위원 어느 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지금 전체 구간이
윤건웅 위원 아니 전체 구간이 아니라 자동차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어디를 그렇게 해놨느냔 말이에요. 양쪽 자전거도로 중에서.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지금 수주로에는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의 중앙부분에
윤건웅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수주로가 있는데, 자동차도로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양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넓은 자전거도로가 있고 좁은 자전거도로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좁은 자전거도로도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별이 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안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사람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없죠. 그럼 사람 어디로 가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넓은 쪽으로 해서 한쪽 편으로만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돼 있죠, 지금.
윤건웅 위원 아니, 양쪽으로 돼 있죠? 한쪽은 안 돼 있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한쪽은 자전거전용도로로만 돼 있죠.
윤건웅 위원 그런데 사람이 못 다니게 돼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왜 사람이 못 다니게 해놨어요?
○위원장 이재영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지금 윤건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역은 원미구에 해당되는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구역은 그린벨트
윤건웅 위원 내가 그건 짚고 넘어갈게요.
  원미구에도 그런 구역이 있고 오정구에도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그런데 원미구 구역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는 개통된 지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거기는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깅이라든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로 인접구역까지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인도로서의 자전거도로의 기능과 그 인접지역의 자전거도로와 상호 연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하면 양쪽이 다 좁으니까 한쪽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이용할 도로연결 부분도 별로 없으니까 그쪽은 자전거도로만 전용으로 하고, 2m가 못됩니다. 한 1.5m 되고요. 우측으로는 6m 폭으로 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이나 보행자나 자전거나 6m에서는 시각적으로 같이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가지고 그렇게 6m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6m 폭은 소방도로 좁은 도로 폭 만큼 되니까 그 안에서는 자전거 타는 분이나 조깅하는 분이나 거기를 보도로 이용하는 분이나 좀 피해서 갈 수 있는 또 고갯마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야가 몇백 m 보이기 때문에 서로 인지해서 교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시공을 했고, 저희 관내에는 역곡역 앞에서 강서구청 경계까지가 수주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 사거리 지금 개설한 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그 사거리부터 저희 관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북쪽으로요.
  그쪽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보도로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랬을 적에 자전거도로니까 자전거가 다니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사람이 거기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알겠는데 도로관리청에서도 책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사항이 어떤 문제에서 발생된 사고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동차도로로 다니는 예는 거의 없고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올라가서 가게 돼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그랬을 경우에 거기는 분명하게 인도가 아니에요. 자전거도로죠.
  그러면 도로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올라가서 사고를 당했을 적에, 인도가 없으니까요. 그랬을 적에 책임 한계가 어디에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시를 상대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올라가서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소송을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말이에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물론 구분특정을, 평면상으로는 한 평면이지만 거기다 자전거도로다 인도다 이렇게 구분특정을 안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분특정을, 라인마킹으로 선을 긋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꼭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피하다 보면 구분특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평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현황을 봐가지고 현장에 맞도록 해서 시설물 관리부서인 시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말의, 구분특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가 자전거도로인 줄 알고 갔고 인도가 없으니까
윤건웅 위원 인도인 줄 알고 사람이 올라갔고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적으로는 얘기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논리적으로는 분명하게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그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대안은 법 논리에 따라야죠.
윤건웅 위원 인도를 시에서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했다고 했을 적에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글쎄요, 보완책으로 거기에 구분특정을 해서 라인마킹을 하든가 그런 후속 조치가 따를 수는 있겠죠.
윤건웅 위원 현재는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새로 확장한 구간은 안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안 돼 있는 것 계속해서 그렇게 안 된 상태로 놔두고 관리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글쎄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다 그러면 도로관리청인 시와 교통문제를 다루는 경찰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께서는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희가 이 도로를 그렇게 시설할 때는 그런 우려는 배제시킨 사항인데 그렇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항을 다시 봐가지고 여기에 구분특정을 해야되지 않는가 그러면 여기에 구분특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시에 그런 문제를 협의해서 구분을 하겠다 그런 얘긴가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저희가 인지해가지고 문제가 어디서 나타났다 그랬을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이게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사항을 시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원미구에 속해있는 지역이라고 알기 때문에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원미구하고 오정구하고 연결된 도로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연결되는데 구분특정이 딱 돼 있어요. 사거리부터 저희거든요. 북쪽으로.
윤건웅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오정구청장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구간하고 오정구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위원장 이재영 오정구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맞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전용도로라는 건 없죠.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위원장 이재영 보도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자전거도로. 보도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사람과 자전거를
○위원장 이재영 오정구 구간도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오정구청장 김종연 없습니다. 저희는 없어요.
○위원장 이재영 원미구 구간이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쪽 중동신도시에 보면 보도에 청색선을 그어서 여기는 자전거도로 여기는 보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과연 책임을 질 거냐. 그렇죠?
  보도에 청색선 딱 그어놓고 여기는 자전거도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청장께서 하셔가지고 답변서를 주시면 좋겠네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시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4쪽인데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사유지가 도로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사유재산권과 관련해서 아마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올해 이렇게, 이미 벌써 보상을 했다는 얘기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일곱 건 중에서 다섯 건은 협의가 완료됐고요,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이 관내에 많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차적으로 하게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 도로라는 건 시에서 도로를 개설한 걸 말씀합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이미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알았고, 20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걸 연초에 동사무소에서 다 받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흥동에서 저기한 건 왜 사업이 빠져있어요? 신흥동에서 건의한 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가 연초에 소규모 편익사업은 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취합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거든요.
박노설 위원 거기 가로공원에 잔디 저기하는 것 올렸잖아요. 나하고 동장하고 상의해서 올렸다고 그걸. 그게 빠져있잖아요, 지금.
  가로공원 있잖아요. 동사무소 앞에,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하반기에
박노설 위원 하반기에 할 거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나는 그게 빠져있어가지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여기 있네요.
  21쪽에 환경 및 가로정비 두번째 거기 보면 가로공원 잔디 보식작업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6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사업 추진에서 보면 삼정교하고 내천교를 정밀점검한다 그랬는데 삼정교가 그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1등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내천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내동사거리에서 오정동으로 고속도로 넘어가는 고가교 있죠?
박노설 위원 고속도로 위로 지나가는 거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삼정교에 왜, 그게 39번 도로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동부간선수로로 꺾어지는 곳, 삼정교에서. 거기 왜 각이 져서 회전하기가 나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건 구조상으로 교명주를 털고 나가야 되는데 구조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감히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도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꺾기가 참 망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요만큼만 이렇게 저기를 해주면 여기서 바로 우회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간단할 것 같은데, 큰 일 같지는 않은데.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인도 부분이랄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교량하고 붙어서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쳐져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걸 털어내려면 아무래도 교량에 손상이 가게 되니까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건 여러 분이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가 이번에 교량 유지보수 세 군데를 예상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봐가지고, 먼젓번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민원허가과장 박종각입니다.
  민원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찬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유홍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종오 일반민원팀장입니다.
  이성우 GB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민원허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규 지적·지정팀장입니다.
  이해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업무 중에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는 것도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관내에는 기준점이 몇 개소나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1,004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어떤 위치에 사유지라든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거나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할 때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관내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소사구나 원미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차가 한 1m 정도 발생하는 데도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오차가 1m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전에는 이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어요. 한참 전에. 이게 6m 도로고 8m 도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또 측량을 해서 건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6m 도로가 아니고 5m밖에 안 나온다고, 현실적으로.
  이런 데가 우리 삼정동만 해도 한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우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삼정동에 부분적으로 한두 군데 실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오차가 아니고 실제 어떤 부분이 틀린 겁니다.
  지적불부합이라 해가지고 전 국토의 한 3% 정도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조사라 해가지고 처음에 일본사람들이 구한말부터 쟀던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대로 다시 측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상 계획을 하고 있다가 법 통과 직전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일부분 틀린 부분은 부분부분 해소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그리고 공차는 실지 10㎝입니다.
  삼정동 같은 경우는 축척이 500 지역이기 때문에 실지 측량학적으로 10㎝ 넘으면 그건 틀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최근에도 발생하니까 재산권 저기까지 가버린다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멀쩡하게 이 사람도 여기 그 당시에 측량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도 지금 측량해보니까 1m가 이쪽으로, 실제적으로 도로가 5m밖에 안 나오더라니까.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주민들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유형이 어떻게 틀리는 부분, 틀리는 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토지를.
박노설 위원 기이 건물이 벌써 저렇게 들어서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떤 기준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기준점을 여러 개 설치했을 때 한두 개를 잘못 설치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인지 아닌지는 더 검토해봐야 알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해소할 수가 없어요. 기이 집을 지은 걸 헐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현 상태를 조사해가지고 현 시점에 어떤 것이 최선의 합리적인 방안이냐, 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보상을 하고서 철거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팀장 신효동입니다.
  재활용팀장 유명길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단속방법과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단속방법이 어떻고 몇 명의 인원이 하는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은 네 명입니다. 그런데 네 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과 전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전문으로는 네 명을 두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 담당 팀의 인원이 4명입니다. 아까 일주일 한다는 것은 잘못 말씀드린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위생과 직원 전체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무인카메라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한 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한 대 이용합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거의 단속이 어렵습니다.
조규양 위원 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피하기도 하고 잘 나타나지도 않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원인은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번째는 카메라에 규격봉투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규격봉투에 검은 봉투가 들어있는 것을 버려도 카메라상에는 선명하게 잡히는 게 아니고 특히 야간에 버리기 때문에 야간에 전등을 비추고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카메라로 찍어도 판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얼굴만 보고도 알아야 되는데 직원이 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해도 판독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근절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이런 효율로 인해서, 어떤 방안이 좋다고, 지금 이대로 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주민들이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 하나 잡는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줄여나가는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하고 오정구 각 동의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을 이용해서, 물론 협조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아까 말한 4명의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잘한다면,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고 있다, 그냥 지속적으로 한 군데만 있지 말고, 한 군데를 확실하게 잡아서 그걸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속적인 단속실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이 효과가, 그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단속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속적인 단속이 되는데 일이 근절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근절되거든요. 그리고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그런데 직원들, 물론 환경위생과 직원 말고도 오정구청, 부천시민 모두가 서로 감시자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우선 사명과, 어떻게든지 잡아서, 철저하게 한번 잡아낸다고 보면 이 관계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이 잘 협력해서 한다면 우리 부천시가 정말 깨끗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같이 연구를, 3개 구청 과장들하고 한번 모여볼까요?
  어떻게 그럴 생각 없습니까? 단합대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좋은 대안을 연구해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말이죠, 오정구에 268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단속실적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단속해서 처분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화 위원 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오수처리시설이 BOD 20ppm이하로 떨어져야 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실제 배출구에서 받아가지고 20ppm 이하로 떨어집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구역은 수질검사를 안하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미구 일부하고 오정구는 현재 대상이 안 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이 BOD 20ppm 이하로 돼 있다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사실 20ppm을 맞출 수가 없을 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분류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가 없지만 구도시지역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수지만 빼놓고는 다 하수처리장 들어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청소만 1년에 1회씩 하고 수질검사는 면제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아까 조규양 위원이 질의했는데 감시카메라가 있잖아요.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 그게 흑백입니까, 뭐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컬러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전에 흑백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컬러로 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야간에도 그게 저기할 텐데, 투기하는 사람을 밝혀낼 수 있을 텐데 컬러면.
  그래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도?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동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신흥동에 그 장비가 나가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오정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소 있죠? 전부 몇 개 업소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122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업소들을 업소명까지 다 기재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고 위탁하는 건 어느 농장에 처리하고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려업소는 계약한 데가 반도 안 되네요? 54쪽 보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831개 현재 계약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50% 넘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진하다고 보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 구는 우리 오정구청 직원 130명을 모두 풀어가지고 계약 안한 데를 다 조사했어요.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폐업된 데도 한 250개소 정도 되고 소량배출, 5ℓ 미만 되는 튀김집 같은 데, 통닭집 같은 데 거의 음식물쓰레기 안 나오는 데가 한 300여 군데 가량 됐고, 실제로 계약을 하겠다는 데가 261개소가 나와가지고 그건 다음달 초까지는 모두 계약을 마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양이, 5ℓ 이상 되는 데도 계약을 기피하는 7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건 담당직원을 지정해가지고 현재 설득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안익순 위원 오정구 관내는 몇 개 업체 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3개 업체입니다.
안익순 위원 3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몇 가지 항목을 체크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청소사업소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줘서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몇 가지 항목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구청에서 하는 것, 동장이 하는 것, 동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것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건 다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 청소대행업자들을 초청해서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가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건 시하고 회의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안익순 위원 업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안익순 위원 청소대행업체에서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기 들은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주로 소각장 반입하는 데 문제점을 제일 많이 제기하고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소각장 반입?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싣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과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가능한 건지 안한 건지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가 많이 있는데
안익순 위원 적환장은 금년 연말까지 되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건 아직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예산 우리가 세워주지 않았어요?
박노설 위원 안 됐어요.
○위원장 이재영 예산 없어요.
안익순 위원 한 푼도 없어요?
박노설 위원 예결에서 삭감됐어요.
안익순 위원 그걸 빨리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체들 나름대로, 청소를 하는 데 지역별 특성도 있겠지만 시에서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불만사항도 있고 또 그런 불만사항들을 시나 구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시 저거하겠습니다만, 이게 월 1회씩 체크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안익순 위원 체크한 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하면 여기에도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대행업체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반영해서, 지역전담제를 실시하지만 그에 따른 보완책도 강구를 해야만 지역주민들이 청소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니고 의정보고 같은 걸 해보면 가장 문제점이 청소문제인데 어떻게 해서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아마 이걸 체크하는 것도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체크를 하면서 그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두 가지, 양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이화진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박완규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한기주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사회복지과장김영의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홍배
  민원허가과장윤석현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우의제
  민원허가과장박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