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계속)(의장 제의)
2.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계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4분 개의)
1.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계속)(의장 제의)
지난 1차, 2차 회의 때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또한 임시회 회기 일정 자체까지 뒤로 미뤄지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차, 2차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차 회의 때 협의한 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7월에 찬성하신 분이 계시고 10월에 하자고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한 번씩 양보를 해서 10월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회기 관련해서 계속 할지 격월로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회의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서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협의안 대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처리에 대해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신지 그것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대로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한기천 위원님.
시정질문을 가지고 가부간에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시정질문과 관련되어서는 의회 기본 조례 48조1항에 보면 본회의 때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들은 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을 내야 가능해요.
시정질문과 관련돼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일정을 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할 의원이 계시면.
그것을 회기 때마다 시정질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자체가 기본 조례를 위반하는 거예요.
기본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정질문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들어 찬성해 놓고 그 법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본회의장은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광의적 개념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하고 찬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본회의장에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 발의할 의원이 계시면 그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의 영역을 의회운영위원회가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이 아니고 시정질문은 매회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이 계시면 수정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안에도 시정질문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기본 조례 근거에 의거해서 의회사무국이 안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조례 한 번씩 읽어 보세요. 시정질문에 대해 문제가 있는 위원님들은 기본 조례 한 번씩 읽어 보고 하시라고요, 의정활동을.
그러면 처음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 겁니까?
10월에는 시정질문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의를 했던 거고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당연하게 시정질문을 추가해서 넣어달라는 얘기를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할 걸 가지고 왜 올려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그때
의회 기본 조례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게 돼 있잖아요, 희망하는 의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건 의사일정안에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표결할 사안도 아니고 수정해서 시정질문을 의사일정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으면 처음 7월 회기부터 진행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건이었는데 7월에는 안 되고 10월에는 안 올라온 건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뭘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 결정을, 찬반을 비밀투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시정질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논의하게 된 거고 기본 조례가 통과됐으니 시정질문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 의사일정안을 그렇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신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 보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 조례까지도 검토하자는 얘기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수정의결을 할 것인지 사무국에서 올린 안 대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에 대한 부분은 날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원래는 15일이었지만 오늘 우리 회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공고 3일의 기간을 제하면 17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질문까지 하자고 하면 날짜가 17일로 수정이 되고 시정질문도 들어가는 것이고 시정질문을 빼면 날짜만 17일로 해서 수정의결이 되는 겁니다.
날짜 부분은 공히 인지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만 가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의사표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시죠.
굳이 조례에 있는데 이걸 왜 여기서 논의해야 하나, 시간 낭비하면서 세 차례씩이나.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초선들, 말씀들은 만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존중한다, 의원으로 서로 존중한다 하시는데 초선들이 모르면 가르쳐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7월에 시켰다고 이슈시켰다가 자꾸 거리가 되는 건, 저도 7월에 와서 얼떨결에 뭔가 모르고 한 거잖아요, 사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아니에요, 조례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선들이 7월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 와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걸 이슈로 만들어서 지금 10월에 와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저는 제일 큰 책임은 위원장님한테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감정들이 조금 상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그건 위원장님이 어떤
우지영 위원님.
아주 기본적인 원칙 중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정질문은 앞으로도 운영위에서 계속 회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임시회, 정례회 회기 때마다 시정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 조례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님.
이왕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할 거냐 말 거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체를 올려서는 안 되는 건데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그래도 무난하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회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우리 운영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준영 위원님.
저는 정말로 의회주의자입니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정질문이라는 건 아까 한선재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 왜 서류에서 빼서, 그래서 제가 1차 회의 때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연히 올라와서 진행돼 나가야 될 사항인데 이걸 빼니까 논란이 돼서 이런 건데 이건 의회운영과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 이건 논란의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같은 건 최고의 고유권한이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막는 건 안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의 기회가 자주 주어진다고 해서 늘 바람직하고 올바르고 시민을 위한 질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횟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횟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알찬 시정질문을 위한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완해서 그걸 발표하느냐 하는 질에 대한 부분이지 저는 횟수나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대가 방춘하 간사님, 박병권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이 반대하셨고 찬성이 서원호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저도 찬성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시정질문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계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7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내지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014년 11월 24일 오전 8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목록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10월 15일까지 연구원에게 알려주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계획안 대로 채택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이용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