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0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2분 개의)

1.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강동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셔서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대리님을 비롯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정재원 내시 변경사항과 현안사업 등 필수 세출수요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1739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432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보다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06억 원으로 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8432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401억 원으로 10억 원, 재정보전금은 931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71억 원으로 6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310억 원으로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세입 규모가 1522억 원으로 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640억 원으로 1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881억 원으로 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세입 규모는 1784억 원으로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가 37억 원으로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8432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 경비는 8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07억 원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행정에 1653억 원, 사회개발비에 3713억 원, 경제개발비에 1884억 원, 민방위비에 23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1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및 동사무소 명칭변경 현판교체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6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47억 원을 감액계상하여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사업비 3억 원,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5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7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강 재이용수 사용료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는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3억 원 감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5억 원 등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34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수대로 개설공사 27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1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02억 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522억 원으로서 기본적 경비에 414억 원,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는 808억 원, 보전재원에는 31억 원, 내부거래에는 16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1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는 1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 86억 원을 계상하여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126억 원을 반영하였고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공사비 26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총 1784억 원으로서 기본적 경비 31억 원,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 1222억 원, 융자 및 출자 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22억 원입니다.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7억 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5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삼정동 동부간선수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은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은 2007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으로 일부 인건비 조정, 국·도비 보조금 등 지정재원 내시 변경사항 반영을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추가경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동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회개발 부문에서 60억이 감액된 것 중의 대다수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왜 감액이 됐는가요?
김미숙 위원 네, 국비가 내려온 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아, 이것은 사업 진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국·도비로 삭감하지만 2008년도에는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에 살아나고 이것은 사업 진행상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이번에 일이 진행이 안 돼서 내시된 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그런 관계로 해서 감액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정확히 내년도에 국비가, 지금 감액된 게 정확히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내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일이 왜 이렇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더디게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글쎄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관계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예측한 기간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도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요.
  국비가 그때그때 내려오면 그런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게끔 일의 진행이 순조롭게 돼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 부천시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구 김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쪽 보면 사회개발 부문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운영관리 위탁사업비 2억 원이 있는데 제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과급 300%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평가에서 대상 받았다고 해서, 부천시 만날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도 성과급 300%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일반 기능이나, 정규직 예산은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부족분에 대한, 일반 비정규직 이런 쪽에 대해서 300%를 주겠다고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가급인가 나급 받고 올해 한 등급이 올라가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흑자로 전환됐다 그러면 성과급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경영평가에서 단순하게 서류나 서면이나, 경영평가에서 대상 받았다고 해서 성과급을 300% 준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 최고 180% 기준인데 한 120%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라는 성과급이 과연,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공단도 아니고 단순하게 경영평가 해서 300% 전액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또 내년에도 대상 받으면 300% 반영해야 할 것이고, 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 집행부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성과급 300%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에서 경영대상 노력을 해서 가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성과급이 많이 나간 편이고 올해도, 또 안 줄 수는 없더라고요. 1차 검증을 해 보니까.
  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가급적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일단 우리 국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규정대로 주긴 주되 최고치를 주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만 일단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경영평가 해서 대상 받은 것은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평가를 받은 것인데 성과급 300%라는 예산 자체도, 하여튼 그것은 국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더 심의해서 조정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겠는데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시 집행부하고 성과급 기준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출연금을 줘서 운영하는 저기면 시 공무원들 성과급 지급되는 기준과 적정하게 밸런스를 맞췄어야지 시 공무원들도 진짜 현업부서, 격무부서 정해 놓고 성과급 120%, 100% 이렇게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돈을 10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 그러면 300% 줘도 아무런 할 얘기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경영평가라는 게 단순, 예전에 너무 못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심층 검토하시고 성과급으로 300% 주는 자체 예산을, 평가를 해서 전액 주겠다는 예산편성을 한 것도 이해와 납득이 안 가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최소한 어느 기준을 두고 ‘부천시 예산이 없으니까 200%까지 예산 올려라’, 애초부터 작업을 해 줘야지 300% 요청한다고 다 예산편성해서 나중에 줄 때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해서 깎는다는 것은 애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층적으로 성과급 부분에 대한 것은 객관적으로라도 많이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많이 고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구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주수종 위원 시설관리공단 성과급이 기존의 정규직들은 다 300%씩 받았었는데 여태 주차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상용직 분들은 못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못 받아서 지적이 계속되고 하다가 최근 며칠 전에 행자부에서 단체협상 결과 줘야 된다고 결정이 돼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281% 주기로.
김원재 위원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주수종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비정규직에 대해 300%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성과급을 300%, 최고등급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00% 정해서, 제 얘기는 우리 시 예산 전체적으로 해서, 단순한 경영평가입니다.
  영업을 해서 예산을 많이, 흑자를 본, 금전적으로 이득이 됐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런 변화가 없이 단순한 경영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성과급 300% 주는 것은, 퍼센티지가 높지 않나,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지 직급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추가경정에 올라온 이 예산은 그동안 못 받던 상용직, 주차관리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셔야 지금 얘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착오 없이 적정한 선에서 하도록
주수종 위원 아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예산이니까 그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그냥 저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은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 직원들이 그동안 받아오던 기관성과급, 개인성과급, 제가 다 따져 보니까 300%도 넘게 많이 받더라고요. 일부는 수백만 원씩 한꺼번에 가져갔는데.
  김원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혁신이 됐다고 해서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상위 등급으로 전부 해서 성과급을 나눠 갖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라도 감안을 하셔서 상대적인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경정예산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추가경정은 어떤 사업입니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명시된 내용을 전부 보니까 1회, 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받아 놓고 나서 연내에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절대공기부족이다······.
  1회 추가경정이 5월이고 2회 추가경정이 9월에 있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공기부족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무형문화재를
김관수 위원 아니,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제가 무형문화재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2회 추가경정 내용들이 거의 다 공기부족이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뭐하러 2회 추가경정에 이런 것을 편성해요? 행정력 낭비하시고.
  2회 추가경정에 편성을 했으면 12월 31일 전에 원인발생을 시켜서 내년도 회계처리 마감일 2월 28일 전까지 사업집행을 해서 다 끝내야죠.
  그렇지 않고 2회 추가경정 뭐하러 합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전혀 손도 안 댄 것이 있습니다.
  이것 준비하는 데 행정력 낭비요, 명시이월사업조서 꾸미고 앞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부 행정력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시의원님 지적은 당연하신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예측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또 무형문화재사업은 전국적으로 선점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김관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무형문화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같은 것 뭐하러 세웁니까?
  이런 것 전부 사업이 안 됐으면 반납하고 본예산에 세워야죠.
  1회 추가경정에 한 것도 공사집행을 안 하고, 9월에 2회 추가경정 한 것도 전부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인가, 꼭 필요한 사항인가를 판단해서 편성하셔야지 의회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보내 드리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일만 자꾸 이렇게 밀어 놓으면, 내년도 본예산 있고 그러면 또 바로 집행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추가경정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해야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앞으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물론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신 부분이 있겠지만 2008년도 본예산을 보면 어느 사업예산은 얼토당토않게 아주 극소수 예산만 세워 놓고 다음 추가경정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편성이 돼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100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100원에 맞게 예산편성 담당 부서에서 그대로 사업부서로부터 근거 받아서, 산출근거 받아서 제대로 되게 해야지 시장이 예산 절감하라고 그랬다고 100원짜리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80원 정도로 예산 절감한다고 이렇게 편성해서 다음 추가경정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 예산운용 방식이 못 되는 것입니다.
  100원짜리 사업은 100원을 들여서 해야지 80원이나 70원으로 예산 삭감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시적인 측면으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보다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 돈을 절감시켜서 적은 돈으로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같은 것 100원 들여야 되면 100원 들여서, 산출근거 정확히 뽑아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수공사만 해서 2, 3년 뒤에 다시 뜯어내고 또 하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 전부 하다 보면 졸속사업이 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흐름의 방향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예산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 담당 팀장 머리에서 나오는 근거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연찬도 자주 해서 이러한 부분에 꼭 예산이 필요한지를 봐서 해야지, 행정력 낭비에 대한 것은 판단을 못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력 낭비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에 1회든, 2회든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하셔야 합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면 예산편성도 효율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낭비의 요인, 사례를 철저하게 판단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인데도 그렇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그냥 그 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를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부천시 공직자들이 예산을 절감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자주 세워서 좋은 게 아니죠.
  당초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절대 이런 추가경정이라는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고 회계연도가 2월 말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을 편성하는데 추가경정이 2회, 3회, 4회,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원들이 간혹 ‘그때 예산을 깎고 추가경정에 다시 올리시오.’ 하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지만 추가경정은 안 세울수록 가장 효율적인 운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추가경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으로서 마무리 추가경정을 하는 그것이 전례적이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추가경정에 3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편성했어야 되거든요.
  불과 이제, 사업연도가 어차피 2008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특별히 마무리 추가경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조정돼서 한 예산이 3분의 2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예산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올라가게 하고 가급적 추가경정을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하다 보면 예측이 부정확하게 되고 또 국·도비 내시 등 각종 요인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십분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적하신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돼서 33억의 예산이 편성됐나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아니, 국·도비가 조정이 됩니다. 그 조정하는 관계상 이렇게 편성한 것도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33억 예산이 편성된 것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도 있을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국·도비 조정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시비 편성을 하는데, 물론 기업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면 세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은 없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인데 들어보면 이 자체를 금년 마무리 추가경정에 세우면 어차피 금년에 사업진행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입과 추가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살림살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인데 그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잡았을 때에 시의 살림살이에 그만큼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세워서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구 김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 추가경정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간단히 한 가지만, 먼저 본예산 얘기할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가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기관장 업무추진비입니다.
  판공비, 정보비 이런 부분도 있는데 3개 구청이 공히 같은 수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김원재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 부천시 3개 구청이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인데 원미구가 20개 동이죠? 그 다음에 소사구가 10개 동, 오정구 7개 동이에요.
  동 규모도 원미구가 배고 인구도 그렇고, 또 직원도 타 구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 이상으로 상당히 그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청장에 대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3개 구청 공히 같느냐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봐도 원미구는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 업무 장악이나 직원들 시스템 자체가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직원들을 장악할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상당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미구가 너무 열악해요. 지금 구세에 비해서는.
  구의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시의 예산부서의 지시만 받지 않습니까?
  ‘예산 없으니까 잘라라, 사업예산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서 구 업무와 전혀 안 맞는데 향후, 내년부터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구세에 맞게, 또 공무원 수나 지역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불필요한 것도 있고,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불필요한 것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좀 불합리하게 예산편성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특히 기관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승진하시면 구청장으로 영전하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현직에 계시는,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도 원미구가 9억이라고 그러면, 한번 동별·지역별로 잘라 보세요.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부서에서, 진짜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내서라도, 직권으로라도 원미구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시의원도 보세요. 원미구 시의원이 3분의 2인데 전혀 그런 게 안배가 안 됩니다.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예산 없으니까 시에서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따라야 하고, 또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앞으로 추가경정이나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비교도 해 보셔서 합당하다고 그러면 추가경정에라도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원미구에서도 기관장이 직원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한두 달 쓰면 예산 다 써요.
  오정구가 1년 쓸 예산을 원미구는 한 3개월 쓰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우선 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봉급은 똑같은데 소사·오정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물론 세무 파트 같은 경우 과도 일부가 더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에서 항상 원미구는 좀 더 배려하려고 시장님도 그렇고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구는 얼마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원미구가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인구가 배가 더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배로 늘린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왕 저기됐으니까 하고 앞으로 하여튼 연구를 더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차등을 둔다고 그러셨는데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차등은 못 두고 있어요. 금액상으로 비교를 해 보면.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 예산부서 담당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동 기준으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배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동별로 공히 한 1억씩 예산 배려를 해서 각 구에 주면 소사구 같은 데 10억, 오정구 7억, 원미구가 20억입니다.
  지금 각 구 같은 데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신규사업은 전혀 못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숙원사업의 포괄사업비를 동별 기준으로 해서 1억씩만 준다고 그래도 37억이면 해결이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하시겠지만 지금 예산편성한 것에 조금만 더하면 충분히 돼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지역의 민원이나 현안사항이나, 공히 같지는 않지만 그런 기반시설 다 돼 있는 동에 예산 안 쓴다고 그러면 진짜 부족한 동에 그 돈을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진짜 1억이 많다면 구청장님들 연석회의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으로라도 동별로 배려를 해 주고 그러면 해당 동의, 사업이야 동장이나 구청장님이 정하시겠지만 옛날같이 무분별하게 사업하는 사례는 이제 없을 거예요.
  인구나 그런 비중보다 동별로 지역별로 되니까 최소한, 현재 1억을, 37억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적정금액으로라도, 동별로 시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문제가 있다, 각 구청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또 위에 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동별로 반영시켜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도로 같은 데 꺼져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구에서 하기도, 동에서 하기에도 사소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각 동에 배려를 해서, 어차피 구에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전반적으로 원미구에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배석해 주신 공무원들께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동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2월 1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5쪽까지의 재정규모 및 증감분석, 세입·세출 현황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종합 검토의견으로 세출예산액 1조 1739억 1868만 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위탁비,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등은 기정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계수대로 개설공사 등의 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원활치 않아 금번 추가경정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시민봉사과 콜센터시스템 고도화사업 외 44건의 사업이며, 계속비사업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외 28개 사업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본예산 또는 1, 2회 추가경정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전혀 집행치 아니하고 명시이월함은 당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였으며, 금번 3회 추가경정에 예산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동구 박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업 설명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 진행 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 주시면 심사 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동구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 1739억 1863만 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콜센터시스템 고도화사업 등 45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액 482억 8779만 6천 원을 불승인 없이 부천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등 29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과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미숙  김영회  김원재  박동학  서강진  주수종
○불출석위원
  송원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재정국장남평우

○회의록서명
  위원장송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