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2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4.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성호·손준기·박혜숙·양정숙·김주삼·최옥순·최성운·송혜숙·최은경·김병전·윤단비·최의열·김선화·박찬희·박순희·최초은·윤병권·곽내경·김미자·장성철·구점자 의원 발의)
5.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손준기·박혜숙·김미자·김선화·송혜숙·김주삼·최옥순·구점자·윤병권 의원 발의)
6.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양정숙·김주삼·박성호·구점자·김미자·윤단비·김선화·장해영·최의열·윤병권·최초은·손준기·정창곤·김건·박혜숙·최옥순·박찬희 의원 발의)
7.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김선화·최옥순·김주삼·최은경·송혜숙·장해영·박성호·양정숙·윤단비·구점자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 하시느라고 그동안 정말 바쁘시게 일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또 266회 임시회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또 이런 회의자리를 마련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이번 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는 의정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 20일 자로 감사담당관을 맡게 된 윤종현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갈등관리가 가능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합의의 권고 및 조정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옴부즈만의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3은 갈등관리 가능한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시민옴부즈만이 합의의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2는 시민옴부즈만의 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 등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부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 감사 시에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에 일부 한자어 표기를 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결과 및 시민의견 수렴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합의 및 권고 규정을 신설하고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경우「부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 감사 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옴부즈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사실에서 오래간만에 일부개정안을 가져오셨는데 칭찬해야 될 것은 17조의3의 1항인가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 이건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고충에 따른 내용들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담당관이었던 감사담당관실이든 옴부즈만이든 그 역할에 대한 제기능을 하겠다라는 신설에 대한 내용은 좋으나 어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보고 이런 것들, 용역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적극행정했다고 하는 표현이 주체가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자기를 위한 적극행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담당관실에서의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셨죠?
법률, 세무, 감사
공무원 조직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수성이거든요. 물론 옴부즈만에서 조정하고 권고하고 이런 것은 기본업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권고했던 일, 조정했던 일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특히 건설 쪽에도 많이 있고요. 환경 쪽에도 종종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안 하는 쪽으로 판단을 보통 하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안 해본 일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오해 받기도 하고, 오해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도입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5조에.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게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공무원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렇게 적극적으로 옴부즈만에서 조정이나 권고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
그래서 가능한 해도 되는 민원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처리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조례 개정으로 두지 마시고 공무원 조직한테, 우리홍보담당관실에 보면 공무원 조직을 위한 내부 홍보 사보처럼 내부 조직에 대한 홍보기능도 있죠?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을 보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옴부즈만이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합의라는 게 쌍방이 서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취득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인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의과정에서 어떤 조력을 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 정보 격차나 여러 가지 전문성에 따라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집행부에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8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권 상생 발전 및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안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 필요한 서류, 안 제5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안 제6조에서 8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여 입법자문관 검토를 받아 일부 수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자체 의견이 있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지역상권법은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용인, 성남시 등 19개 시·군에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법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지원,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통령령으로 100개의 점포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권의 기준이라는 게 구도심의 조금 미비한 것들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퍼센트율이 더 강한 것으로 지원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신도심에 있는 그 상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명분도 그렇지만 이 조례에 해당되는 다른 상권들의 반발력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100개 점포 상권을 갖출 수 있는 부천시의 권역별들이 어디 어디 어디 했을 때 우리가 100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넘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 없이 그냥 대통령령에 100개의 상권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우선 조례부터 하고 말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조례를 갖고 가면 우리 부천시 사례에 있어서 현재 어느 지역은 매출에 대해 급감했던 사례가 있고 어느 지역은 이제 좀 태생적으로 다시 신설해보고 부각되어지는 상권들도 있을 거며 어떤 지역은 오랫동안 해왔지만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세분화된 정체된 지역들을 이러 이런 거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시범 운영해보고 운영에 따른 상권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입장이 이해는 되시는 건가요?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심이 참 많은데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그런 개념은 중요한 게 아니고 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궁금한 거는 저희 골목형상점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점포 수 30개 이상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사실 그 30개를 채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정시장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오정시장과 그 옆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오정종합시장 이 2개가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두 군데 같은 경우 각각의 회장님과 상인회 회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조례에 준비하고 있는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묶고 싶어도 인간적인 그 관계에 의해서 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 있는데 그럼 보통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시 쪽이나 활성화된 쪽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이라 구도심이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구역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상생구역에서 지정절차는 상인과 임대인, 토지주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2년간 계속해서 임대료가 5% 이상 초과하여 상승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취지는 임대료를 너무 과하게 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예를 들면 착한임대인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급속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상인과 임대인, 토지주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여기에 동의를 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가 급격하게 지난 2, 3년 전처럼 오른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설득을 해서 너무 과격하게 안 올리고 5% 이내로 올려달라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상생구역을 만든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 핵심은 제가 아는 바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상점 하시는 이분들이 서로 상생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주요 포인트가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상권전문관리자가 운영이 되는 거죠? 지역이 지정되면.
어쨌든 그 법적근거가 마련돼야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는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해 보이지만, 그래서 생활경제과에서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다 바쁘고 본인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참여해서 움직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참여하기 싫은 분들이 이런 조합이 만들어지면 지역에서 참여를 강요당할 수도 있고, 이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상권전문관리자분들이 그때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고 상인분들은 없다 보니 이분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생기고 조합이 자기네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확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장치나 이런 걸 마련하고 현장도 많이 가셔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이게 법적근거가 마련됐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 혹시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재생사업 하듯이 시에서 준비 다 해주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역시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간사님이 지적했듯이 인건비하고 행정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준비는 충실히 해놓되 타 시도 적용하는 것을 봐가면서, 장점이나 단점을 봐가면서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시에서 조합 신청한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례를 잘 살펴보고 나서 봐가면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이 수년 전에 소사지역부터 최초로 부천시에 도입됐었는데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지 못해요. 돈은 수백억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그리고 어떤 인재를 채용해야 될지부터 잘 고민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재래시장 도우미, 매니저 이런 부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담당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3.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역곡·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중 금리보다 저리인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승인 조건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함에 따라「지방재정법」제13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역곡지구는 총 사업비 8882억 원, 약 5,634세대 규모로 조성·추진 중이며 대장지구 총 사업비 4조 5216억 원의 약 1만 9066세대의 규모로 조성·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증채무부담 행위의 대상은 부천도시공사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 총 634억 원이며 연 3%의 이자율로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예정입니다.
보증채무부담 행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약정서 제4조2항에 따라 융자약정 체결 시 필요한 선행조건이며 최근 금리인상 추세에 따른 시중 금융기관의 높은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금융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8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신청을 통해 11월 융자대상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12월에 부천도시공사로부터 채무보증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뢰하여 올해 3월 투자심사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동의안 의결 시 상반기 안에 채무보증 승인 통지 및 융자 약정체결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도시공사에서 역곡·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634억 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기 위해 부천시에 채무보증을 요청하여「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제243회 임시회와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 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과 대장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면제 보고를 통해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을 승인받고 보고했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634억 원을 융자할 경우 시중 금융기관보다 금리가 약 1.6% 낮아 연이자 10억 5000만 원, 상환 종료 시까지 약 52억 5000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시중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금리로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채무보증을 승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굉장히 일을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장성철 위원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다 잘하시고 그런 것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기도 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엄청 애썼을 것 같아요.
지금 기금을 받아서 적은 이자를 내면서 대장지구나 이런 데에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설명 들을 때 보니까 50억 이상을 그렇게 절감하는 그런 성과를 낸 것은 실무자가, 우리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단체나 이런 데서 공모해서 받아오기 엄청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담당하시는 실무자가 엄청 수고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않았나 해서 저도 칭찬 한번 해드립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고 상황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금 조달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부천이 여러 개발하고 그럴 때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었는데도 LH가 거의 많은 공사를 해서 이익을, 부천도시공사가 발전할 수 있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걱정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자본금도 늘리고 사업성을 갖게 해서 도시공사가 커지고 발전하는 기회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역곡대장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안전하게 잘 하고 그래서 실력도 도시공사가 좋다는, 실력 발휘도 할 기회로 삼고 도시공사가 좀 커져서 앞으로는 부천의 많은 사업이 LH에 의존하지 않고 부천도시공사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융자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게 분양이 잘 되면 미리 상환할 수도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성호·손준기·박혜숙·양정숙·김주삼·최옥순·최성운·송혜숙·최은경·김병전·윤단비·최의열·김선화·박찬희·박순희·최초은·윤병권·곽내경·김미자·장성철·구점자 의원 발의)
(11시10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2년 1월 11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공기관 업무, 운영이나 기본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정안은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의 취지에 맞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취지에 맞춰 노동이사의 경영에 관한 안건 제출과 정보열람 권한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더불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향상으로 공공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이사라는 명칭이 타 지자체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이사라는 용어와 조금 달리하고 있어서 노동이사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부디 부천시 공공기관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이 노동이사제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실화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서비스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기업 이사회의 이사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 등 10개 광역지자체와 경기도에서는 수원, 안산, 이천시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부천도시공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에서 노동이사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이사의 경영 관련 안건제출권과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 관련 정보열람권을 신설하여 노동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장해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노동이사는 상임인가요, 비상임인가요? 장해영 의원님.
이렇게 법 제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가 우리 공공기관을 적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 아직 노동이사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기본적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내용은 다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를 기본 뼈대로 하고 정관이나 이사회 운영 규정에 다 정하고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노동자이사의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권한 있게, 법적, 제도적 권한 있게 노동이사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안건과 관련된 경영 정보에 대한 내용은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시민들도 물론 공공기관에 정보청구를 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신청하고 나면 10일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을 또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최장 정보를 제공하는 기간을 신청 후 2개월까지도 보장해주고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제공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별도의 노동이사로서의 정보요구권을 조례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의원님께서 평소 노동자들의 권익과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보고 사전에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기업이라 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손해를 안 보고 여러 가지 잘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다 좋으면 좋지만 정해진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쪽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나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억울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자와 노동자 개념을 너무 동일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위축되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지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만약에 의견이나 이런 거를 권한을 확대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다만 조례에 노동이사제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도록 위임하고 기본적인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권한을 줘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일단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 개정 전에 정부의 공공기관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운영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노동이사제를 시행해 왔고 비근한 예로 광역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 오는 과정에 많은 평가와 반성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구·조사결과들을 보면 노동이사제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편익이 훨씬 많다.
제가 잠깐 수치를 말씀드리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이사제 운영 중인 16개 출자·출연기관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라는 건 4%에 불과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공익성이 확보된다. 이사회의 민주성이 확대되었다가 70% 가까이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만 보더라도 부천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긴급히 의결해야 될 안건들이 발생하면 노동이사들이 최대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결정족수를 일단 충족시키고 신속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그런 이사회의 관행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 조직의 문화와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의 흐름으로 저는 충분히 기업의, 공공기관의 공익성 향상과 시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직원이 거기서 지속가능하게 급여를 받고 하려다 보면 잘 돼야 되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ESG 지원 조례도 냈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노동자들이 그런 것을 감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예전에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라는 단 하나의 목적이었지만 현재는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그것도 기업의 목적으로, 경영학원론 책에도 명시될 정도로 굉장히 기업이 어떤 투명하고 그런 경영을 해야 한다는 거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사회적인 역할 ESG 경영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도 챙겨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우려되는 점들은 그런 긍정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이기심, 인간의 어떤 이기심도 있잖습니까.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간다거나 또 인사권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이 많이 힘이 실려서 실제로 공사가 본인이 경영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해영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조례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수정해야 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장해영 의원님께서 노사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지식을 갖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실례로 조직 안에서 그 역량들을 이해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임원급인 본부장급까지 올라갔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3본부장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연도에, 제가 조만간 그 부분들 문제를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만 문화재단의 조직을 축소화시켰어요. 그래서 2본부장제로 축소화시키고 본부장급이었던, 이사급이었던 본부장의 직급을 낮춰버렸어요. 그렇다면 건강한 조직 내에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바로 조직 내에서 충분한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자들의 맨파워에 있어서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갖추면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같이 가자는 제반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담보가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나마 우리 안에 공사들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수직적인 관계 내에서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구성이었기 때문에 노사적인 문제들은 또 다른 해법으로 찾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에 건강한 노사관계가 우선시돼야 되는데 이 노동이사제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는 없겠습니까?
노동이사제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노동조합과, 여기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원 자격도 일단 같이 가줄 수 없다는 게 우리 부천시의 지침 속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안건에 따라서 노동조합도 우리 조직의 직원들이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조합원과 조직된 근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이기 때문에 어떤 맨파워까지 고민은 너무 많이 앞서가시는, 우려는 하실 수 있는데 앞서가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외에 기초단체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노동이사 때문에 이사회가 파행되거나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노동이사들이 충분히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교류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이렇게 노사와 함께 협치로 이 경영에 대한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표이지 다른 노사관계에서 풀어가야 될 쟁점사항들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릴 수도 있기는 하겠죠.하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안건이 올라갔을 때 그것이 통과되는 게 목표지 그냥 안건을 올리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노동이사는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나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노동자들을 대표한 시각으로 경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이사회에서 관철시키는 게 목표라면 정말 합리적인 선에서 노사관계를 가지고 안건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노동이사의 역할이고 만약에 안건을 올렸는데 설득하지 못하면 안건이 관철이 안 되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겠죠.
아무튼 저 또한 이 발의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게 잘 정착되고 사회에 정말 좋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노사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해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동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사실은 노동의 현장에서 보는 시각과 경영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권한이 확대가 돼 버리면 경영권에 대한 침해 우려도 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건에 불복하는 경우 다른 사건이나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장해영 의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최옥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우리 부천의 노사관계나 공공기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 노동이사는 오히려 퇴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에 대한, 모든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권을 시장이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작용을 발생하게, 노동이사제의 취지와 다른 운영 활동을 보이게 되면 충분히 시 차원에서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부서장을 통해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큰 권한 확대라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으니 좀 더 좋은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다만 부서장과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부서장께서 이거는 이번 안건으로 올릴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면 제안한 걸로도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 얘기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시면 수정할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원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안을 내시고 그게 아니면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뭐하러 둬요? 이사회라는 것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 마치고 식사하시면 안 될까요?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손준기·박혜숙·김미자·김선화·송혜숙·김주삼·최옥순·구점자·윤병권 의원 발의)
위원님들께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양정숙·김주삼·박성호·구점자·김미자·윤단비·김선화·장해영·최의열·윤병권·최초은·손준기·정창곤·김건·박혜숙·최옥순·박찬희 의원 발의)
(14시04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와 대학 간 정책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와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특화 분야 청년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 원동력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유구한 역사를 갖춘 4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유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4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지방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대학이 국가 과제사업 등을 수행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천시와의 정책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천시도 고등교육과 지역대학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부천시와 대학 간 정책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부천시의 지역혁신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 자생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학협력사업의 범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는 대학과의 협력사업으로 지난 3월 20일에 유한대, 부천대와 함께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지역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일자리,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등 6개 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성철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쪽 중간에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부서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임태희 교육감하고 부천시교육장 다 계신 자리에서 물론 대학은 아니었지만 교육 관련 기관들과 학교가 의회에서 혹은 시에서 무언가 정책을 추진할 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학교에서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가지고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만나서 협의 같은 것들도 실제 실무자단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 조례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작년에 대학에서 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보통 하이브사업이라고 하고 4년제 대학들은 라이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할 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조례안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 있으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해서 살짝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을 본 의원이 조례로 발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양쪽 다 필요한 거죠. 대학에도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학도 관에 이런 부분은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과도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보인다면 저도 관심 갖고 보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국회에서도 교육계가 얼마나 비협조적이고 폐쇄적인지 모든 국민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가 상호협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고 당연한 거지만 학교 측에서도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대학에, 지역에 지원하는 거지만 지역 대학들도 그런 사업을 수행하려면 부천시와 함께 부천시 미래세대를 위한 어떤 발전 방안들을 많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같이 협력돼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준비를 장성철 간사님께서 준비를 다 하신 걸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내 대학이 네 군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대학도 자유롭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적정한 때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같이 상생하면서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나 주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도 변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소사본동에는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가 있거든요. 지독스럽게 폐쇄적입니다. 그 대학하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정문으로 우리 시민이 들어가서 산책을 하려고 해도 차단하고 있어요.
어저께인가요, 한 시민이 전화 왔어요. 만났죠, 소새울역에서. 주일이네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본 위원은 “내 영역을 넘어선다. 부탁을 해도 안 해준다.”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대학을 상대로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동시설도 매우 잘되어 있고 인조잔디구장도 잘되어 있고 산책하기도 매우 좋은 곳이고 그런데 폐쇄하고 있죠.
본 위원도 한번 교문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경비아저씨한테 차단을 당한 적이 있어요. 사진 찍으러 들어갔다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교 경영자의 마인드라고 보여져요. 이왕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4조에 있는 관학협력사업의 범위는 우리 관하고 학하고 우리 시하고 학교하고 협력해야 하는 범위인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몇 자를 더 넣어서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개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이 조항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오늘 조례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례 심사 요지에 저의 의견을 반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조례에 제가 직접 조례를 발의할 때 공을 들였던 것은 누구를 위한 조례를 만들 것인가, 누구를 향한 조례인 것인가. 그리고 그 조례에 시민의 대표로 있는 우리 의원들이 그 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겉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아주 무난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학을 위한 조례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를 위한 조례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천시민이 같이 교육학적인 목적으로 교육의 어떤 집단성을 갖고 있는 시민을 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너무 러프하고요. 상생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좋았을 때 상생이지 나는 좋고 너는 조금 부족한 것은 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독소적인 조항을 넣지 않고 러프하게 간다? 이거는 이 조례에 대한 형평성에 있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위한 조례이냐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준기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지어 김주삼 위원님은 아주 명쾌한 지역의 명칭까지 고려해가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교육사업단의 이 과정들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책임은 지지 않고 부천시는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거에 공공의 목적에 의한 부천시민들은 그냥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한 예로 일루미스테이트인가요. 그 건도 그래요. 사고는 교육청이 쳤어요. 그런데 덤탱이는 우리 시가 썼다는 거죠. 왜? 주민과 학생들이 볼모가 돼서 그거 안 해주면 우리는 어쩔 것이냐. 그러면 항상 시의회의,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 있는 대학과의 상생의 발전협력기구라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기구냔 말이죠. 거기에 따른 관학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글쎄요. 저는 이 협의회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뭘 위해서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은 아주 폐쇄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자산화되어 있는 자기 주관적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하고 협업하죠. 협업하는 가운데 이번에 우리 로봇경진대회라든가 했습니다. 그러면 누굴 띄워주기 위한 거였습니까?
부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부천대학교가 떴죠.
그러면 이 형평성에 있었을 때 충분히 관인 부천시를 이용해먹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부천시를 위해서 캠퍼스의 일부를 개방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그러면 부천시민은 그 대학을 가지 말아야 합니까?
아주, 어떻게 해서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사인했던 발의자 중에 하나인데 실은 이 발의를 하면서 이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관학에 대한 협력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국가 R&D에 대한 산학협력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얼마에 따른 어떤 국가과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R&D에 필요한 용역이라든가 그 밖의 수행적인 것들을 선시행을 해보겠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우리가 아쉽게 “이것 줄 테니까 대학은 우리 손잡아” 이럴 이유가 있겠느냐는, 본 위원도 “아, 이거 이 조례가 아쉽다.”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들이 먼저, 산학협력기구를 통한 MOQ라든가 문제점들을 선행해주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협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나왔다면 이 조례는 박수받을 만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누구에 어떤 형평성에 어떤 집단을 대신해서 뭔가 명분을 주기 시작한 조례는 본 위원이 사인하면서도 아차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방금 존경하는 김주삼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적 강제조항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부천 관과 부천의 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다 이게 명시돼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일련의 여러 가지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학교 시설과 계속 상충되고 충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과장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워딩을 주셨을 거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라고 코웍을 하셨을 건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번에 그 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상위법이 된 것이죠. 그걸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밀어놨습니다. 이런 이런 일들이 있으니 교육사업 지자체에서 해결해라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자진납세를 해야 됩니까?
부천시 산학에 있는 부천의 대학들이 우리가 선행해서 MOQ 맺어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부천시와 함께 코웍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제 동료 의원인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들은 본인이 대학의 협력기관에 있어 봤고 본 위원도 대학의 협력기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조항이라는 어떤 특수한 목적적인 구체적인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너무 러프한 조례는 다시 재차 반복하지만 누구를 위한 조례냐고요.
이게 부천시민을 위한 공익의 조례입니까, 아니면 부천시의 공공의 목적과 부천시가 굉장한 어떤 이해관계적 협력을 통해서 얻어질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께 대표발의자시고 저도 그 발의에 동참한 의원으로서 김주삼 위원과 손준기 위원 이 두 동료가 절규하다시피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은 필히 안에 들어가는 세부사항으로 넣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고요.
지금 행태적인 과장의 역할이 교육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요.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대응하고 계시는 방향이.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그런 똑같은 워딩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오죽하면 일루미스테이트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있었던 이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크게 독소조항으로 묶는 내용도 아닙니다. 러프한 것을 조금은 지자체의 상태와 지자체의 결을 보고 논의해 주시라는 이야기가 뭐가 문제입니까?
일련의 교육청에서 일어났던 재정문화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들도 이미 선행적으로 우리가 봐왔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과장이에요. 심의하고 있고 그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아주 독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옆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김주삼 위원님하고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게 상생의 길을 가려면 대학도 어느 정도 뭔가를 내놔라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4조 관학협력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여기에 그 내용들을 넣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정부에서 지자체에 그런 권한을 넘겨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대학과 상생의 길을 걸었을 때 과연 그 상생과 지역 발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학교도 같이 경쟁력 있는 대학이 육성된다면 그 대학에 오려는, 우리 부천시에 더 정주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역과 같이 협력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현안, 난제들도 같이 해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고 어떤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지 명확하게 미리 몇 가지라도 예측은 해놓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학교 개방, 학교 개방 하는데 대학도 개방해라 이러고 싶습니다. 초·중·고등학교만 개방하지 말고 대학도 개방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다 학생 수가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부천은 기업도 전부 외부로 나가고 인구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도 침체되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학도 물론 폐쇄적으로 문을 개방하지 않고 시민들하고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건 사소한 거고 앞으로 학교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개선해나가면 될 사항이라고 그건 제도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대학이 그래도 부천에 있는 4개 대학 중에서 가장 부천의 중심에 있고 큰 역할을 부천대학이 하고 있고 또 가톨릭대학도 있고 부천에 커다란 뭐가 없어요. 대단한 대학병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킨텍스나 이런 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학까지 침체된다면 부천시는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살리고, 그런데 지금 대학이 우리한테 주는 게 없는 것 같지만 평생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천대학이 규모가 작았을 때는 아주대학에서 최고 경영자과정 같은 것을 부천에 와서 장소를 상공회의소 빌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기수를 배출했는데 지금은 부천대학이나 가톨릭대학이나 유한대학에서 그런 걸 많이 해서 아주대학에서 와서 하는 거는 거의 제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지만 또 살펴보면 대학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피부에 느껴지게 대학에 섭섭하게 느껴지는 것은 학교 개방문제인데 그거만 잘 풀어나가도록 이 기회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대학이 우리 부천에서 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시로 넘어오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계속 우리가 일만 하는 거지 비용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거를 마다할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우리가 모두 체감하는 학교에 서운한 점은 학교 개방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시와 협력해서 어디에 문언을 넣든가 아니면 별도로 해서 하는 게 좋겠고 국책사업이 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가 우리하고 시하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발휘해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국책사업에서 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대만은 할 일이 아니고 잘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개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김선화·최옥순·김주삼·최은경·송혜숙·장해영·박성호·양정숙·윤단비·구점자 의원 발의)
(14시47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 부천시에는 조각장, 궁시장, 자리걷이,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총 4개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조각장과 궁시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이고 자리걷이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금 하려고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는 향토무형문화재입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 전통문화의 계승과 국민의 문화적 향상, 인류문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는 무형문화재를 지원할 조례가 부재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등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시장의 무형문화재 보전·관리, 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무형문화재 관련 계획 수립,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우수장학생 선발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전수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노력할 것을 명시한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와 시장이 지정한 향토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무형문화재의 정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과 전수교육 시설 및 전승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등 17개 시에서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부천전수교육관 부지가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하여 대체공간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손준기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가 참으로 반갑습니다.
본 위원도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문화재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사고에 있어서는 분명한 식견과 그에 합당한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궁시장이라고 이야기한 게 궁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성무정, 부천정으로 있는 궁도인들을 위한 이게 원형 전통예술, 전통무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손준기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궁시장이라고 하는 게 활과 활촉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런 활과 활촉을 만드는 궁시장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을 쏘는 모습도 시연해볼 수 있고 지금 다른 무형문화재들과 합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전수관을 통합,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무형문화재전수관, 전통문화계승관 이런 식으로 시설들이 많은데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 궁시장도 단순히 활과 활촉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장소로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안하고 있는 제9조에 대한 부천전수교육관 이게 현재 우리가 오정군부대가 이전하고 이 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만 돼 있지 그 대책에 대한 구체적 명시라든가 재활용적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건 특별히 고려해서 들여다보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손준기 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3조 적용대상은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2년 이상 활동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첨부된 자료를 보고 또 검색을 해보니 이런 거에 대한 기간이 저희 이 조례가 좀 많이 짧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년을 잡은 기준이 있나요?
부천시가 문화도시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을, 혹은 다른 사업을 봤을 때도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이점을 줌으로써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활성화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그런 걸 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몇 년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도 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봤는데 타 지자체하고 똑같거나 더 강한 제한을 둔다면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그리고 더 많은 무형문화재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약간 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전혀 없고 그냥 보유자면 그냥 보유자와 보유단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체적으로 있는 사업자를 낸 것도 단체고 우리 보통 협의회 이런 거로 이루어지는 사단법인 이런 곳도 단체인데 그것까지 전부 다 여기에 되어 있는 소속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보유자께서는 주민등록상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도 가능할 거로 저는 이해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을 여기에 내시고 활동을 하는 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보유자면서 보유단체라고 보여지고요. 이곳에서 부천시를 거점으로 해서 사업자 단체 등록을 하셨다면 2년 이상이 되셨을 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신 분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거지가 과장께서 얘기한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거소지나 아니면 사업자를 낸 주소 아니면 전수관을 부천시에 두고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표현으로 부족해서 부당하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 어쨌든 좋은 취지고 저희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 3조에 보면 적용대상에 시에 근거지를 두고 2년 이상 활동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라고 저도 지금 쭉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고양시는 3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성남시도 3년, 그리고 수원시는 특별히 지정은 안 되어 있고 화성시는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하면, 물론 2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특별히 과장께서 이거를 2년으로 같이 협의해서 했던 사유라든지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 근거지를 두었다라는 것은 이분이 사실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주민등록을 사는 사람이 주민이지만 사실 주민이 아닌 분들은 사업지를 여기에 두고도 부천시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분들은, 충분히 부천시에서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해주는 거고 경기도가 인정해주는 거고 부천시가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자격이 된다면 부천시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2년의 기간을 다른 시보다는 낮췄는데 시·군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거주일로부터 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일로부터 3년 이렇게 해서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여기에서 활동한 기간으로 한다면 충분히 그 이전에 지정됐건 그 이후에 지정이 됐건 부천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2년으로 해도 무방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9조에 보면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 전수관이 저희 부천시티투어에도 들어 있어서 여월동 정수장 옆에 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타 지역에 보니까 무형전수관이 엄청 다 좋아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인천시나 포천시, 구리시 등.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다 이런 게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자꾸 교육전수관을 때때로 옮기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것 받아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되고 그런다면 여기 9조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런 전수관을 마련해 줄 때는 그렇게 때때로 상황에 따라 이전하지 않도록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잘 만들어져야 대대손손 사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오정에는 우리가 제일, 아까 위원님들도 다른 조례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 문제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민원사항이나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소통이 안 되는 쪽이 학교 쪽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정, 대장동에 보면 폐교, 대장분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서로 소통이 돼서 된다라고 하면 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교육청하고 잘 소통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해서 제안드립니다.
여기 9조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이 리스트 다 해주셨잖아요. 다른 지역은 너무 잘되어 있어요. 보니까 앞에서 진짜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컨테이너박스 갖다 2층 올려놓고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다 비교해서 앞으로 뭘 하나 만들어도 대대손손 이어져서 끝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검토 바랍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부천에는 좀 늦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과 장성철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까 4명의 무형문화재가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거주지가 부천입니까?
그분들의 주민등록까지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식으로 정해진 전수관은 없지만 활동하고 있는 근거지가 전부 부천에 있습니다. 조각장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에, 그리고 궁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자리걷이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개인이 임차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천고두마리 그분은 오정예술마당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무형문화라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 사람 자체가 문화재이기도 한데 지역을 부천에 와서 하면 근거지는 부천에 있다 하더라도 주소지도 부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떠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부천에 문화를 위해서 기여도 하지만 자기 위해서 와 있는 거지 부천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부천시에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들도 주민등록지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근거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이 아닌데 와서 활동한다고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근거지를 두고 2년 이상 활동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활동만 여기 와서 해도, “난 여기가 활동 근거지야” 하면 부천시민도 아닌 사람한테 굳이 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전수관을,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가 생기고 하다 보면 전수관도 마련되고 향후 그렇게 될 건데 부천사람도 아닌 사람들한테 아무리 무형문화재라는 그런 예술적 재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강사료 같은 것 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부천시민이어야, 그럼 이 사람이 이 활동을 여기서 전적으로 한다면 주민등록 옮기고 이사 오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그럼 부천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세요.
조례 5조를 보시면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활동에 있어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무형문화재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해서 1. 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그 밑에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에 헌신,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문화도시로서 무형문화재를 얼마나 잘 보전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사업이나 행사로 발현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걸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것들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천시기 때문에 부천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와서 활동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형문화재로서 모든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은 부천시민이 아닌, 와서 인건비 받아 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에 열거를 해놓을 때 주민등록을 가진 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자나 활동을 하는 자라고 열거를 해놓은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지 주민등록을 가진 자, 거주하는 자에게만 보유자로서 인정해주고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가 근거지를 둔, 거주 이렇게 말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주민등록을 둔 자만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문화도시고 그걸 표방하기 때문에 약간 특수하게 활성화시키고 이런 취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는 많이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문화예술과장께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죠.
지금 고양시도 96페이지에 보면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고 성남시도 3조에 보면 시에 주소를 두고, “두고”는 “두거나”가 아닙니다. 두고는 end 조항이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 수원시는 특별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화성시를 보면 여기가 제일 허들이 높은데 조례에 적용대상 5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손준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어떤 특성이나 허들을 낮춰서 문화를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이거를 end 조항인지 or 조항인지 과장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위원아닌의원
장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감사담당관윤종현
예산법무과장신영철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생활경제과장이미숙
평생교육과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