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21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5. 기타토의
(11시40분 개의)
다른 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협의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정례회 도입에 따라 제1차, 제2차 정례회 집회일시 결정을 위한 조례제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호 간사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는 김포시 등 9개 시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교환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및 운영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공무원 특별연수실시입니다.
의회 운영에 따른 전문지식을 습득코자 지난 1월 26일과 2월 9일 2차에 걸쳐 의회 공무원 19명이 2박 3일 간 강원도 속초와 경주시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의회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사전보고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20여 명이 설날맞이 9공수부대를 위문하여 부대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등 8명은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일본, 중국 등 5개 국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도로유지를 위한 해외 선진 도로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중1동 등 4개 동을 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는 의장과 경주시에서 교육을 마친 직원 12명이 안동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현황 등 비교견학을 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4일부터 1박 2일 간 광주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를 방문하였고 2월 18일에는 의왕시를 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수범사례 견학 및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간담회 개최계획입니다.
2월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35명과 35개 동장, 시·구 총무과장 등 총 75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코자 계획 중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44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7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46분)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건웅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어 왔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본회의에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시정에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 제1차 본회의인 2월 28일 제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2일 중 공휴일인 3월 1일을 제외한 하루는 상임위 활동을 하고 3월 2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3월 3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제7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2월 25일까지 통보해 주셔야만 저희가 2월 26일 중 집행부로 보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기금하고 관련된 조례안이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조례안 심의는 하루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고 10번부터 11번까지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13번까지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고 14번부터 16번까지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1시5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상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과 99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각 지방의회에 정례회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3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매년말에 1회만 실시했던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6일에 집회키로 하되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총선기간에는 제1차 정례회를 7월 또는 8월 중에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례회별 처리안건을 설명드리면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과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제2호, 동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과 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정기회를 정례회라 하며 연 1회 개최하던 정기회가 연 2회 정례회로 개정됨에 따른 회기일시 결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21일에,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6일 개최하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를 7월 또는 8월 중에 실시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차 정례회의 시기를 7월초로 하자는 안도 있었으나 후반기 의장단이 선임된 직후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함은 업무 숙지의 미숙 등이 예견되는 바 6월 21일 정례회의를 실시하면 전임 의장단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획일성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으로 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기수당으로 해놨기 때문에 회기 중에 회의를 했을 때 출석하면 드리는 겁니다.
회의가 있는 날 불참하시면 안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상임위원회가 안건이 없어서 시찰을 가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 없이도 회기일정이 잡히면 수당을 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4조에 집회가 있는데 1호에 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내지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총선거”라는 것이, 선거가 대선, 총선, 기초의회의원 선거로 구분되는데 총선거라고 됐을 때, 총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안 자체가…,
총선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질의했는데 이 사항은 의회의원 선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구를 그렇게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6월 21일에 우리가 1차 정례회를 했을 때, 여기 집회일자 결정안 검토사항에 보면 결산서 검토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6월 21일로 회기를 결정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전반기 의원님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21일로 했을 때 결산검사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제출시한은 6월 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 조속히 내 줄 것을 권고할 수는 있는 사항인데 법적사항은 6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3월에 도감사 있죠?
2차 정례회 때는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것을 감사했을 때 이미 회기가 종료돼서 결산검사까지 끝난 상태를 한다는 게 문제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달말경인가 3월 초순경 경기도 일원 의장단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채택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거든요.
이것은 이미 규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만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기를 저 개인 생각으로는 9월이나 10월 정도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의장단 회의 때 건의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냐 하면 4대 의원선거가 있다면 당선되자마자 해야 되는데 날짜를 봐서는, 2002년 5월 17일로 선거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때 봐가지고는.
결산검사는 날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예정시기,
5월 20일에 끝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일정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6월 21일로 회기 잡는 게.
20일 간 해야 되는데, 결과보고도 나와야 되고.
앞당길 수 있으니까요. 2월말 연도폐쇄하면서 결산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의장단에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할 때 큰 변동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기이 해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폐쇄하고 나서 80일까지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결산검사하고 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가 안 끝나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5월 20일 주장하면, 80일 이내에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협조를 해서 당길 수 있으면 모르지만 안 됐을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1차 정례회를 6월 21일부터 한다면 감사 자체를 전년도 6월부터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짜리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감사를 해오기는 감사 마친 이후 것부터 해왔는데
사실 옛날에 의회에서 건의한 거야. 왜냐 하면 모든 예산이 후반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실질적인 감사를 못 한다 해서 감사를 6월 중순으로 해달라, 우리가 건의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6월에 감사를 하면 1999도 7월 1일부터 볼 수 있다 이거죠?
문제점을 더 검토해 보고 다음 회기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도있게 다루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2시41분)
아까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다루었던 것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토의
(12시42분)
오늘 토의할 사항은 의정뉴스창간계획과 의정동우회간담회개최안, 의회건물현판제작안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의정뉴스창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안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부수는 4,000부로 하고 배부처 및 의원 배포수량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2월 25일 금요일 16시에 소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하고 만찬장소는 유명갈비에서 하는데 참석대상 범위를, 1안은 현직 의장단 및 전직 의원 60명, 2안은 현직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전직 의원, 3안은 현직 의원 33명과 전직 의원 60명 이렇게 안이 있는데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의정동우회 간담회 개최는 제3안으로 하고 참석범위는 현직 의원 33명, 전직 의원 60명 해서 총 93명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이 전원 참석해서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들과의 대화를 수렴해서, 의회 발전에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렴하셔서 앞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건물현판제작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심도있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판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하고 좋은 문안이 있으면 다음에 다루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좋은 의견 있는 분 또 의회사무국에 건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것을 못 했는데 올해는 한번, 예비군 중대장들 격려도 해줄 겸 우리들 방위태세에 도움이 되도록 사격대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만약에 사격대회를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동대장과의 사격대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상품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도 마련 중에 있는데 이러한 안도 의회사무국에서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사무국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이 먼저 찾아서 하는 의회사무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안이 사무국에서 나와줘야만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하는 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보조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공문내용을 보니까 한·중 합작영화인데 의회에서 촬영하고 싶다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의회 소회의실, 전면 배경 그렇게 했고 일요일에는 사무국장 사무실하고 의사·의정사무실을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그게 개요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사무실하고 직원 사무실에서까지 촬영했다고 해서 저도 직원들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깊숙하게 촬영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못 받지 않았느냐, 내가 촬영협조 승낙한 것은 의회 전면하고 로비 정도, 그 정도로만 내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의회개방원칙, 원칙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방을 하고 의회를 선전하는 측면에서 가볍게 생각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청한 거
만약에 부천시의회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나갔다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런 내용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우리 부천시의회의 홍보적인 차원에서 제작사의 시나리오를 다 알았을 때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만약에 제작사의 영화 시나리오가 나쁜, 이미지적 차원에서 즉, 에로물이나 이런 차원에서 나쁘게 표현되어지면,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의회사무국장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영화 제작사의 시나리오를 제가 확인해서 지금 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의 영화다 하면 저희가 삭제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사후조치는 하겠고, 위원장님한테
다 엎질러 놓고 이제 와서 사후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느냔 말이에요.
의회운영위원장이 번드시 있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은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영화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공문이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항상 전문위원 명의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옳은 일입니까?
위원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간담회 내지는 이런 게 전문위원 명의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의원 할 때는 의장 명의, 각 상임위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상임위원장 명의, 그게 원칙 아닙니까?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인이 누군지 혼동되는 것 같아요.
아까 오명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객이 항상 뒤바뀌어 있는 느낌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장 명의로 해서, 전문위원 누구 해서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전문위원 명의로 그런 게 자꾸 나오고 사무국장 명의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착오고,
제가 제대로 못 챙겼던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위원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도 너무나 경악했습니다.
의회 모든 것은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하고 상의가 돼야 되는데 오명근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도 모르는 사항이었어요.
영화를 촬영하는지 사무실을 때려먹는지 뭘 빌려주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시간이 촉박했다면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이런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상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으로라도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는 이런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허가를 득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젓이 의회운영위원장이 있는데도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운영원장한테 전화 한 통 안하고 자기가 승인하고, 일은 저질러놓고 말이야.
의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결재를 득하기 전에는 세상 없어도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 저질러놓고 사후처리하시겠다고?
다른 의견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의전관계 문제인데, 의전관계에 다 복합된 얘긴데 동사무소 총무 이상, 사무장까지는 의원들 얼굴을 다 숙지하고 공무원 7급 이상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의원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자질에 대해서 편파적인 일도 있습니다만 전반기에, 후반기에 모든 것이 바뀌기 전에 위원장님 권한으로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 입장으로 의전교육을 한번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집행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의회에는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참석을 권고하는 거예요. 계획 다 잡아놓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내집 구석구석을, 그것도 영화촬영 현장으로 다 공개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 사는 집 구석구석, 그것도 안방까지 촬영장소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과연 어디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무국장 안방 구석구석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용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답해.
이상으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강진석 김상택 서강진 오명근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대식 박종신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서정현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