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21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5. 기타토의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조성국 안녕하십니까. 요즘 총선 분위기에 따라 위원님들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협의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정례회 도입에 따라 제1차, 제2차 정례회 집회일시 결정을 위한 조례제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호 간사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안녕하셨습니까. 대보름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는 김포시 등 9개 시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교환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및 운영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공무원 특별연수실시입니다.
  의회 운영에 따른 전문지식을 습득코자 지난 1월 26일과 2월 9일 2차에 걸쳐 의회 공무원 19명이 2박 3일 간 강원도 속초와 경주시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의회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사전보고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20여 명이 설날맞이 9공수부대를 위문하여 부대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등 8명은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일본, 중국 등 5개 국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도로유지를 위한 해외 선진 도로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중1동 등 4개 동을 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는 의장과 경주시에서 교육을 마친 직원 12명이 안동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현황 등 비교견학을 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4일부터 1박 2일 간 광주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를 방문하였고 2월 18일에는 의왕시를 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수범사례 견학 및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간담회 개최계획입니다.
  2월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35명과 35개 동장, 시·구 총무과장 등 총 75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코자 계획 중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44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7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46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건웅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어 왔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본회의에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시정에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 제1차 본회의인 2월 28일 제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2일 중 공휴일인 3월 1일을 제외한 하루는 상임위 활동을 하고 3월 2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3월 3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제7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2월 25일까지 통보해 주셔야만 저희가 2월 26일 중 집행부로 보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부의안건이, 조례안이 17개가 올라왔는데 이게 하루 만에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위원회별로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 조성국 위원회별로 말씀해 주세요.
○의사팀장 이강윤 네. 17건 중에 한 건은 의회운영 사안으로 오늘 처리해 주실 사항이고 기획재정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8건, 건설교통위원회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금하고 관련된 조례안이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조례안 심의는 하루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부의안건 중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사항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의사팀장 이강윤 현재 여기 돼 있는 것 중에서요?
○위원장 조성국 네.
○의사팀장 이강윤 의안번호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고 10번부터 11번까지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13번까지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고 14번부터 16번까지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강진석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강진석 위원 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1시50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상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과 99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각 지방의회에 정례회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3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매년말에 1회만 실시했던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6일에 집회키로 하되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총선기간에는 제1차 정례회를 7월 또는 8월 중에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례회별 처리안건을 설명드리면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과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제2호, 동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국 한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과 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정기회를 정례회라 하며 연 1회 개최하던 정기회가 연 2회 정례회로 개정됨에 따른 회기일시 결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21일에,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6일 개최하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를 7월 또는 8월 중에 실시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차 정례회의 시기를 7월초로 하자는 안도 있었으나 후반기 의장단이 선임된 직후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함은 업무 숙지의 미숙 등이 예견되는 바 6월 21일 정례회의를 실시하면 전임 의장단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획일성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으로 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박철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회의수당과 회기수당의 차이점이 뭐예요? 구체적인 차이점.
○의사팀장 이강윤 이번에 바뀐 회기수당은 가정해서 이번같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회기를 잡아서 운영하게 되면 전에는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기수당으로 해놨기 때문에 회기 중에 회의를 했을 때 출석하면 드리는 겁니다.
  회의가 있는 날 불참하시면 안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상임위원회가 안건이 없어서 시찰을 가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 없이도 회기일정이 잡히면 수당을 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상임위에서 회의를 안해도, 방문을 하거나 시찰을 해도 수당은 동일하다 이거죠?
○의사팀장 이강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4조에 집회가 있는데 1호에 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내지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총선거”라는 것이, 선거가 대선, 총선, 기초의회의원 선거로 구분되는데 총선거라고 됐을 때, 총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안 자체가…,
○의사팀장 이강윤 저희가 전화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총선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질의했는데 이 사항은 의회의원 선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성국 문구를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김상택 위원 지방의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이 없나요?
○의사팀장 이강윤 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성국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지.
김상택 위원 그러면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조성국 그렇게 문안을 바꿨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사팀장 이강윤 아마 여기서 총선거라고 해놓은 것은, 지방의회의원 선거라고만 해놓게 되면 보궐선거도 있고 재선거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거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모든 선거의 뜻으로 총선이다 이거죠?
○위원장 조성국 이게 부천시의회 정례회이기 때문에 총선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한상호 위원 총괄선거 이러면 모르지만,
○위원장 조성국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하지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총선거라고 안하거든요.
  문구를 그렇게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6월 21일에 우리가 1차 정례회를 했을 때, 여기 집회일자 결정안 검토사항에 보면 결산서 검토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6월 21일로 회기를 결정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전반기 의원님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21일로 했을 때 결산검사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의회 회기 중에 들어오는 사안이라 그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다루실 때 시기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법적 제출시한은 6월 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 조속히 내 줄 것을 권고할 수는 있는 사항인데 법적사항은 6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3월에 도감사 있죠?
○의사팀장 이강윤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6월에 있지 또 중앙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지 연말에 가서 또
○의사팀장 이강윤 연말에 저희 감사는 없습니다.
  2차 정례회 때는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1년에 3번씩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위원장 조성국 이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의회의 감사기능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겠느냐, 진행 중인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전년도 것을 감사했을 때 이미 회기가 종료돼서 결산검사까지 끝난 상태를 한다는 게 문제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달말경인가 3월 초순경 경기도 일원 의장단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채택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거든요.
  이것은 이미 규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만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기를 저 개인 생각으로는 9월이나 10월 정도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의장단 회의 때 건의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상호 위원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4대 의원선거가 있다면 당선되자마자 해야 되는데 날짜를 봐서는, 2002년 5월 17일로 선거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때 봐가지고는.
강진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결산검사는 날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의사팀장 이강윤 상임위는 7월 5일로 돼 있고,
강진석 위원 아니요, 결산검사.
○의사팀장 이강윤 집행부 결산검사요?
강진석 위원 네.
○의사팀장 이강윤 아직 그것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예정시기,
강진석 위원 어디서 잡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잡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철수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예정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의사팀장 이강윤 그것은 법상으로 연도폐쇄기 종료 후 80일 이내에, 5월 20일까지는 작성이 완료돼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진석 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사팀장 이강윤 그것은 20일 간.
강진석 위원 20일 간 하는데 그 날짜는 아직 안 잡고 있어요?
○의사팀장 이강윤 네, 그 날짜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것 끝나고 나서 회기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5월 20일에 끝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일정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6월 21일로 회기 잡는 게.
  20일 간 해야 되는데, 결과보고도 나와야 되고.
○전문위원 박철수 그러면 결산검사 시기를 조정해 줘야죠.
  앞당길 수 있으니까요. 2월말 연도폐쇄하면서 결산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강진석 위원 그런데 5월 20일까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의사팀장 이강윤 법적시한이,
○위원장 조성국 회기 끝나고 180일 이내입니까?
○의사팀장 이강윤 연도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80일 이내니까 조정이 가능하죠.
강진석 위원 80일 이내니까 조정이 가능하다, 5월 20일 이전이라도?
○위원장 조성국 그렇죠.
강진석 위원 결산검사 들어가서 당기면 시간이 충분하다?
○위원장 조성국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총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감사시기를 9월이나 10월 정도 했으면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의장단에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6월 21일, 후반기 원구성되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할 때 큰 변동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기이 해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택 위원 결산검사는 연도폐쇄 후 80일 내에 한다는 것이 어느 규정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의사팀장 이강윤 지방재정법상에 돼 있습니다. 작성 완료시점이 그런 겁니다.
강진석 위원 행정부 작성 완료시점이 폐쇄 후 8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의사팀장 이강윤 네.
강진석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는 사실, 80일 이내가 5월 20일이면 5월 20일 이후에 하라고 하면 어차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때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의사팀장 이강윤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5월 20일 이후에 20일 간 하게 되면 일정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조성국 80일 이내인데 왜 5월 20일이라고 그래요?
강진석 위원 그것은 제출이 80일까지죠.
  무슨 얘기냐 하면 폐쇄하고 나서 80일까지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결산검사하고 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가 안 끝나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냔 말이에요.
○의사팀장 이강윤 네, 맞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것을 20일 동안 해야 되는데,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면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결과치까지 나와주겠느냐는 얘기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5월 20일 주장하면, 80일 이내에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협조를 해서 당길 수 있으면 모르지만 안 됐을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죠.
김상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차 정례회를 6월 21일부터 한다면 감사 자체를 전년도 6월부터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짜리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팀장 이강윤 의회 감사는 의회 개원 이후부터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감사를 해오기는 감사 마친 이후 것부터 해왔는데
김상택 위원 그러면 6개월 치밖에 못 본다는 것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사실 옛날에 의회에서 건의한 거야. 왜냐 하면 모든 예산이 후반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실질적인 감사를 못 한다 해서 감사를 6월 중순으로 해달라, 우리가 건의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서강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마무리, 그것 한 가지만 알고요.
  올해 6월에 감사를 하면 1999도 7월 1일부터 볼 수 있다 이거죠?
○의사팀장 이강윤 네, 볼 수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다시 볼 수 있다?
○의사팀장 이강윤 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는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처음이니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조성국 김상택 위원님 이해되셨다면 저희가 조율해야 되니까,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은 오늘 꼭 의결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문제점을 더 검토해 보고 다음 회기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철수 시기적으로 너무,
서강진 위원 다음에 우리 회의가 없나요?
○의사팀장 이강윤 4월 25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4월에 해도 관계없지. 이 문제는 그때 결정해도,
강진석 위원 토의를 위해서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성국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도있게 다루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2시41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다루었던 것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토의
(12시42분)

○위원장 조성국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의정뉴스창간계획과 의정동우회간담회개최안, 의회건물현판제작안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의정뉴스창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안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부수는 4,000부로 하고 배부처 및 의원 배포수량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창간호이기 때문에 맨 뒷면에는 의회의원 총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국 아까 의사담당하고 상의했듯이 창간호다 보니까, 창간호 뒷면에 전체 의원님 사진을 넣는 걸로 얘기가 됐으니까 의사팀장은 그렇게 정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의정동우회 간담회 개최의 건입니다.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2월 25일 금요일 16시에 소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하고 만찬장소는 유명갈비에서 하는데 참석대상 범위를, 1안은 현직 의장단 및 전직 의원 60명, 2안은 현직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전직 의원, 3안은 현직 의원 33명과 전직 의원 60명 이렇게 안이 있는데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의정동우회 간담회 개최는 제3안으로 하고 참석범위는 현직 의원 33명, 전직 의원 60명 해서 총 93명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이 전원 참석해서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들과의 대화를 수렴해서, 의회 발전에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렴하셔서 앞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건물현판제작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심도있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판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하고 좋은 문안이 있으면 다음에 다루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좋은 의견 있는 분 또 의회사무국에 건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대략적으로 기타토의는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성국 네.
오명근 위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예비군 사격장에 가서 사격대회 하는 문제를 사업계획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죠?
○위원장 조성국 네.
한상호 위원 그것을 추가로 해서, 어차피 동에는 동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해서, 동대장 회의에서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것을 못 했는데 올해는 한번, 예비군 중대장들 격려도 해줄 겸 우리들 방위태세에 도움이 되도록 사격대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조성국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예산이 수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격대회를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동대장과의 사격대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상품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거죠?
○의정팀장 이권재 네,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성국 그러면 예산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시기하고, 회장단이 바뀌었다면서요?
한상호 위원 네.
○위원장 조성국 예산을 한번 잡아보시고 동대장 회장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고, 우선 예산부터 잡아보시자고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나 없나를.
  다른 위원님,
강진석 위원 아까 정회시간 중에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받는 모든 서류가 앞으로 PC가 보급되면 통신이나 디스켓으로 많이 활용돼서 랜도 다 깔려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할 일이 아니라 사무국 직원들이 전체적인 계획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도 마련 중에 있는데 이러한 안도 의회사무국에서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사무국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이 먼저 찾아서 하는 의회사무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안이 사무국에서 나와줘야만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하는 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보조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성국 강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셔서 사무국 직원이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뭐 하나를 타시·군보다 먼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부천시의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이끄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바깥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영화촬영을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지난 토요일에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떤 관계로 해서 촬영이 된 건지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그게 영화 제작사로부터 부천시의회 촬영협조의뢰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보니까 한·중 합작영화인데 의회에서 촬영하고 싶다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의회 소회의실, 전면 배경 그렇게 했고 일요일에는 사무국장 사무실하고 의사·의정사무실을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그게 개요입니다.
오명근 위원 제작사가 어디예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제인영화사입니다.
오명근 위원 협조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오명근 위원 승낙을 하셨다고 했는데 누구의 승낙을 받아서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의장님 선결받고, 제가 결정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알았어요, 몰랐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의회운영위원장님 모르셨을 겁니다.
오명근 위원 국장은 어떻게 의회운영위원장도 모르게 그런 사항을 협조하고 승낙해 줘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그래서 사과말씀 드리는데 저도 사실 촬영장소를 현관 로비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사무실하고 직원 사무실에서까지 촬영했다고 해서 저도 직원들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깊숙하게 촬영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못 받지 않았느냐, 내가 촬영협조 승낙한 것은 의회 전면하고 로비 정도, 그 정도로만 내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의회개방원칙, 원칙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방을 하고 의회를 선전하는 측면에서 가볍게 생각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청한 거
오명근 위원 제인영화사라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제인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 영화가 한·중 합작이라고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제가 영화내용은 모릅니다.
오명근 위원 만약에 부천시의회가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이미지로 나갔는지 확인했어요?
  만약에 부천시의회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나갔다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런 내용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우리 부천시의회의 홍보적인 차원에서 제작사의 시나리오를 다 알았을 때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만약에 제작사의 영화 시나리오가 나쁜, 이미지적 차원에서 즉, 에로물이나 이런 차원에서 나쁘게 표현되어지면,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의회사무국장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그래서 지금 오 위원님,
오명근 위원 이 양반이 지금 의회사무국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고
오명근 위원 그러고서 의회운영위원장한테 결재도 안 받고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도 모르고.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화 제작사의 시나리오를 제가 확인해서 지금 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의 영화다 하면 저희가 삭제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사후조치는 하겠고, 위원장님한테
오명근 위원 사후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영화내용에 대해, 부천시의회 전경이 과연 영화내용 중에 어떤 방향으로 비춰지는지를 판단해서 승인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다 엎질러 놓고 이제 와서 사후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느냔 말이에요.
  의회운영위원장이 번드시 있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은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영화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늦었지만 사후조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참 답답하게
한상호 위원 제가 보충으로 얘기하겠는데 영화 제작사에 알아봐서 스토리나 제목, 언제 마감이 되는지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항상 전문위원 명의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옳은 일입니까?
  위원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간담회 내지는 이런 게 전문위원 명의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의원 할 때는 의장 명의, 각 상임위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상임위원장 명의, 그게 원칙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걸 지난번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인이 누군지 혼동되는 것 같아요.
  아까 오명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객이 항상 뒤바뀌어 있는 느낌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장 명의로 해서, 전문위원 누구 해서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전문위원 명의로 그런 게 자꾸 나오고 사무국장 명의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제가 업무처리에 있어서 큰 착오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코 의회운영위원회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업무착오고,
오명근 위원 매사 의회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의회 운영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지도 않고 의회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하지도 않고 의장하고 직접 이야기해서 결재하고 승인을 하고 그러느냔 말이야.
○위원장 조성국 우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못 챙겼던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위원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도 너무나 경악했습니다.
  의회 모든 것은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하고 상의가 돼야 되는데 오명근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도 모르는 사항이었어요.
  영화를 촬영하는지 사무실을 때려먹는지 뭘 빌려주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시간이 촉박했다면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이런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상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으로라도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는 이런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허가를 득했어야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결론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위원들은 사무국장 밑에서 일을 하는 것, 사후보고나 받고, 나쁘게 말하면 누가 윕니까? 국장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근 위원 사후보고가 아니라 지금 일 다 저질러놓고 뒤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무국장실 집기까지 꺼내놓고 촬영했죠?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 극비문서가 있었고 그게 누출됐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에서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
오명근 위원 사무국장님, 영화 제작사에서 돈 받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그런 것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왜 집기까지 들어내고 촬영에 협조해 주냔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의회 전경하고 로비 정도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사무실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침에 상당히 큰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보고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반성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번 촬영건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사무국장께 정말 책임추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확실하게 대응 준비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거야.
  버젓이 의회운영위원장이 있는데도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운영원장한테 전화 한 통 안하고 자기가 승인하고, 일은 저질러놓고 말이야.
○위원장 조성국 앞으로 의회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결재를 득하기 전에는 세상 없어도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촉박한 사안이었으면 유선상으로 보고를 하고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건데, 위원들은 뭡니까.
  그리고 일 저질러놓고 사후처리하시겠다고?
  다른 의견있는 분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 제가 하나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의전관계 문제인데, 의전관계에 다 복합된 얘긴데 동사무소 총무 이상, 사무장까지는 의원들 얼굴을 다 숙지하고 공무원 7급 이상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의원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자질에 대해서 편파적인 일도 있습니다만 전반기에, 후반기에 모든 것이 바뀌기 전에 위원장님 권한으로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 입장으로 의전교육을 한번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국 국장이나 팀장들께서는 위원님들 각자 하신 말씀 유념하실 줄 믿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집행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의회에는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참석을 권고하는 거예요. 계획 다 잡아놓고.
오명근 위원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알기를 장기판에 졸로 아는데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내집 구석구석을, 그것도 영화촬영 현장으로 다 공개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 사는 집 구석구석, 그것도 안방까지 촬영장소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과연 어디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무국장 안방 구석구석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용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답해.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유념해서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국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상택  서강진  오명근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대식  박종신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서정현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