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8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셨습니까. 쌀쌀한 날씨에 정례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GBT조사특위의 활동을 연초부터 근 11개월 해왔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지난 11월 19일 GBT사와 CH2M-HILL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본설계안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우리 부천시와 추후 협약에 대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며, 두번째로는 12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우리 특위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의논코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난 11월 19일 사업설명회 이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특위 활동기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보고
(14시04분)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사업의 그간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GBT 추진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1월 19일에 GBT사가 우리 시에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인 20~21일까지는 잠정계약서의 수정 보완할 내용을 상호 협의해서 양자가, 부천시와 GBT사가 확인하고 22일에는 잠정계약서의 수정내용을 가지고 세부실행계약안을, 틀을 짜는 그런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GBT 설명회는 지난 11월 1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4시부터 18시 30분까지 장장 4시간 이상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날 참석자는, 저희가 참석대상을 74명으로 잡았었는데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54명이었습니다.
  이 설명회 때 GBT 측에서는 아시아지역 담당이사인 테드 송(Ted Song)하고 CH2MHILL 측에서는 빌 모덕(Bill Mudock), 부사장 겸 기술담당이사 존 리(John Lee)가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를 듣고 난 이후에 참석자들의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주요 발언내용은 자료에 명시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부천시의 경제적 이익에 앞서 시민여론을 중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 하수슬러지 처리에 있어서는 과학적이고도 환경친화적인 처리방식을 제시해야 본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내용도 있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당초 계약한 물량 확보에 있다고 보는데 향후 가동 이후 몇 년이 지난 뒤에 반입물량이 모자라는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물량보증 책임이 GBT 측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지에 대해서 GBT사 측의 테드 송 아시아지역 담당이사한테 질문을 했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회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질문자는 쓰레기의 성상이 계절별로 사계절 다 다른데 파일럿 플랜트 5톤 정도로 3개월 시험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에 2,000톤 최대규모의 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로 볼 적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질문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시설은 기술적인 안전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민들, 의회 측과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파일럿시설 설치시에 님비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참여했던 어느 질문자는 서울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20톤 규모로 3년간 시험가동을 한 후에 200톤 규모의 설비를 건설할 계획인데 GBT시설은 5톤 파일럿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음식물찌꺼기 2,000톤, 하수슬러지를 400톤으로 봐서 2,400톤의 성공적인 처리가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GBT의 담당이사는 5톤 규모로도 충분하고 전처리시설에 대해 GBT와 CH2MHILL사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대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소처리 방법, 비료법에 유기물이 25% 이상 함유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GBT 측에서는 처리공법이 가수분해 형식으로 처리되고 그 처리과정에서 암모니아 형태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를 고려했기 때문에 유기물이 40% 내지 55% 포함되는 설비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염분을 제거한 후에 고품질의 비료로 생산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가수분해방식을 도입해서 투자금액이 당초 5000만 불에서 8200만 불로 3200만 불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또 기이 체결한 바 있는 잠정계약서의 톤당 처리비용과 처리비용에 따른 수수료 10%도 변동이 없다는 얘기를 GBT 측에서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아까 저쪽 방에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시설과 전혀 다른 시설이며 시애틀의 한국 식당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실험한 후에 이 공법에 대해서 특허출원 중이다 이런 답변 또한 있었습니다.
  이물질 처리대책과 침출수 처리문제를 질문했는데 침출수는 가수분해방식과 연계되어 있는 UASB시설로 가수분해처리 후 그 과정에서의 이물질은 비중분리와 전처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분리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물량 1,800톤 이상 2,000톤 확보는 누구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GBT사가 답변하기를 GBT사 담당이사가 각 참여 지자체와 개별계약을 하고 보증만 경기도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UASB방식이라는 것이 이 플랜트에 한 300개 정도 처리가 된다는 얘긴데 300개 UASB 처리방식 도입이 왜 늦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종이펄프시설을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혐기성 처리시설로 제안해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비용이 따르고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새로 제안한 가수분해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좀 진도가 늦어졌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차량으로 반입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경험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악취대책에 대해서는 건물 내부의 부압을 유지하고 바이오필터를 설치해서 악취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척 후 배출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 잠정계약서 10조1항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는데 승인이 선행된 후에 세부실행협약을 맺고 거기에 따른 설계 등이 반영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수순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4시간여에 걸쳐서 질문 답변이 있었고 당일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GBT, CH2MHILL은 숙소로 돌아갔고 경기도의 배 박사하고 우리 부천시 실무진이 GBT사가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방식, 그 다음에 시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물량보증 책임은 경기도가 지겠다는 것하고 잠정계약서의 수정 보완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자.
  다음은 서로 이런 의견을 교환한 후에 바로 그 다음날 이 20, 21 이틀간 잠정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세부실행협약안 틀을 잡은 내용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정계약서 보완내용은 저희가 드린 붙임자료2에, 쪽수를 부여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붙임2 잠정계약서 수정 또는 보완에 관한 주요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조1항 “GBT와 CH2MHILL은 합작하여 이 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와 조건에 따라 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최소 일일 2,000톤 이상의 젖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폐쇄형 혐기성 젖은 쓰레기 처리시설을 적용하는 법과 규칙에 따라 설계하고 개발하며 건설한다. 젖은 쓰레기 처리시설은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부산물로 토지개량제 및 혼합비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나 저희 집행부가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수정내용을 저희가 제안하기를 “GBT는 젖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전량을 병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슬러지 처리에 관한 요금은 시와 GBT가 별도 계약하여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입장에 큰 이견이 없어가지고 최종안에 되어 있는 내용처럼 바꿨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내용 그대로 GBT 측에서 수용함으로써 문안을 확정했습니다.
  GBT 의견에 병합이라는 우리 낱말의 표기를 자기네들이 이해하기를, 설계되어 있는 자기네 시스템에 병합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시와 인식을 달리하는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나중에 하수과장께서 슬러지 처리의 병합처리는 별도로 언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조2항 수정내용인데 원안은 “GBT는 젖은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및 필요한 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이 미화 5000만 불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책임을 진다. GBT는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이행, 완성 보증보험을 국제적 신용등급 최우량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취득하여 부천시에 제출하며 독자적으로 책임진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이 내용 수정을 “GBT는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이행, 완성 보증보험을 국제적 신용등급 부천시가 수락하는 우량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부천시가 권한이라고 할까 권리를 행사하는 측면에서 “부천시가 수락”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를 주문했는데 GBT 담당이사는 어떤 표현을 했느냐면 부천시의 주문은 이해된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선정한 이행보증보험회사라고 하면 자기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부천시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부천시가 수락”이라는 말은 너무 강제성을 띤 것 아니냐, 부천시가 동의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양보했습니다.
  “부천시가 수락하는”이 아니고 “부천시가 동의하는 우량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로 문안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10조1항, GBT와 우리 시 간에 한 30분 이상 논쟁이 됐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건은 첨예하게, GBT 측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가 승인했다는 것은 이 사업 전반에 관해서 승인해 준 걸로 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표현하기를 부천시의회의 기능 자체가, 부천시의 인구가 80만인데 80만 시민이 선출해서 나오신 분들이 80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가 GBT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활동 중에 있다. 이 시점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깊이 조사하고 관여해서 80만 시민이 우려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집행부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려고 한다. 그러니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지난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만 한 걸로 GBT는 받아줘라, 앞으로 이 사업 전반에 관해서 특위뿐만 아니라 의회 모든 기능이 관여하고 있는 거니까 승인이라는 말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했더니 경기도의 배희동 전문위원이 부천시 집행부보다 특위 쪽에서 아주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안이니까 별도로 특위 위원장님을 뵙고 협의해서 추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이 문안은 확정짓지 못했고 자료에 드린 것처럼 본건은 추후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위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추후 결정하기로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2항인데 원안은 “경기도는 경기도 내 시·군 및 서울시, 인천시로부터 확인된 일일 평균 1,000톤을 초과하는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받아 GBT에 제출한다. 그 외에도 경기도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일 평균 1,500톤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공식문서를 제출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에도 저희가 많은 주문을 하고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배희동 전문위원은 이것은 GBT 측하고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부천시와 도 간의 물량보증 책임문제인데 경기도가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고 계약만 GBT가 각각 해당 지자체하고 하는 걸로, 배희동 전문위원도 경기도의 물량보증 책임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날 결정할 수 없다, 도에 가서 웃분들하고 상의하고 우리 시 특위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종 문안을 가지고 다시 결정하기로, 이 문안도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천시가 참여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주문을 했을 때 경기도의 배희동 전문위원은, 그것은 이미 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는 책임이 없다는 인식을 서로 했습니다. 도와 시 간에.
  다음은 10조3항 내용인데 원안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로부터 쓰레기처리시설 입구까지 젖은 쓰레기 운반에 필요한 전용도로를 건설한다. 이때 경기도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전용도로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한다.”는 부분에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로부터 쓰레기처리시설 입구까지 젖은 쓰레기 운반에 필요한 전용도로를 건설한다. 이때 경기도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전용도로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한다.” 여기까지는 원안과 같은 내용이고 단서에 “단 부천시는 위와 같은 국·도비의 실제 배정 및/또는 경기도에 의한 환경부 공식문서의 취득 및 송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부천시와 경기도 간의 사항이지 GBT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GBT에서도 그것은 경기도와 부천시 간의 문제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문안에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경기도가 문안을 짜가지고, 부시장실에서 배희동 전문위원하고 특위 위원장·간사님, 저 해서 협의할 적에 경기도에서 전용도로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노력은 하겠으나 그것이 불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전용도로 건설에 따른 예산확보는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대안이 무엇이냐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경기도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 측에 자료를 줘가지고 전용도로 건설비용을 개략적으로, 국비 내시 제외하고 154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54억을 가지고, 참여 지자체가 49개가 되는데 참여 지자체에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하면 한 3억 2000 정도, 그러면 154억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가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든지 국·도비를 따내든지 아니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떤 방법이라도 전용도로 건설비는 도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특위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자기네가 이 문안 틀을 짜가지고 우리 시에 통보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문하고 영문본에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City를 경기도로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배희동 전문위원은 그것을 인식해서 City를 경기도로, 그 다음 11조 중재내용인데 GBT의 테드 송 아시아지역 담당이사는 단심이든 어떤 경우라도 부천시가 주문하는 대로 다 수용할 수 있다, 단심도 좋고 중재로 가도 좋다. 저희는 단심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더니 그렇게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정계약서의 보완 수정할 내용을 경기도 배희동 전문위원 입회하에 GBT사의 테드 송하고 우리 부천시가 틀을 확인했고 그 부분들의 문안을 이렇게 짜고 최종 합의됐다는 내용을 참석자 입회하에 GBT와 우리 시가 서명 날인까지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세부실행협약 내용의 틀을 짜보자. 세부실행협약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수순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잠정계약서의 내용이 수정 보완돼서 확정된 다음에는 당연히 세부실행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시와 경기도 간에 11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GBT 측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우선 투자비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당초 5000만 불에서 공법을 바꿔가지고 3200만 불 증액됐다 하더라도 GBT의 책임이니까 투자자 책임이다,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전했더니 GBT 측 담당이사 또한 그 부분은 자기네가 부천시에 한번 주문을 했으나 부천시가 증액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부천시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증액되는 투자비에 대해서는 GBT가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을 인식했습니다.
  다음 이행보증보험에 관해서인데 이행보증보험은 이 공사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짰습니다.
  CH2MHILL이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협력 파트너관계이기 때문에 CH2MHILL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동시에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저희가 공유재산을 GBT 측에 임대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처음에 GBT 측 담당이사는 부천시에 인센티브를 주고, 부천시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해 주고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는데 임대료까지 받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든 국내 투자자든 어차피 공유재산을 쓸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도록 조례에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했더니 내겠다고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임대료 납부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임대료 산출방식에 따라서 부담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된 당해부지 외에 다른 부지를 필요로 해서 그만큼 매입할 경우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GBT가 매입하고 그 땅에 대한 임대료는 못 내는 것 아니냐, GBT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한 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내지 않고 25년간 사용 후에 부천시에 전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단, 필요부지 매입과정에 집행부가 책임져야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지구결정을 한다든지 국내법 관련해서 당해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측면지원은 부천시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와서 25년 동안 운전을 하고 25년 후에 부천시에 기부채납했을 때 부천시가 이 시설을 인수받아서 기술 노하우 없이, 기술을 어떻게 이전해 줄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인수받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원하는 시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가동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25년이 되는 시점에 적절한 시기에 부천시가 공문을 띄워주면 그에 필요한 기술 이전과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아마 미국에서는 기술 이전과정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부천시가 기술을 인수받는 과정에 관계공무원이나 인력이 30명이나 50명 필요하다면 기술을 인수받는 그 인력에 대해서도 급여를 주는 걸로 우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 훈련 비용만 GBT가 부담해라 그랬더니 급여는 못 주지만 훈련비용은 자기네들이 제공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이 시설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건설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계약서 4조2항이 관련 내용인데-철거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에 GBT에서는 한국 법에 따라서 계약을 위반해서 부천시가 철거명령을 내면 명령 발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철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전용도로 건설인데 계약서 10조3항의 구체적 명시에 대해서도 GBT 측에서는 계약내용에 이견이 없다, 10조3항에 명시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10% 반입수수료를 납부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에 환경기금 또한 납부하겠다.
  납입시기는 매월 20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왜 20일로 잡았느냐면 GBT 측에서 참여 지자체로부터 반입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34불씩. 그 반입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반입수수료 수납을 매월 5일로 보더라고요.
  5일쯤에 자기들은 반입수수료를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부천시에 10% 반입수수료, 경기도에 줄 때 며칠 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한 15일 정도 여유를 주다 보니까 납부일을 20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수영장인데 우리 측에서는 국제규격도 몇 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크게 이견을 안 내더라고요.
  부천시가 말하는 대로 국제규모에 맞는 그런 수영장을 건설을 해주겠다. 부천시가 지정하는 위치에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는 전량이 아니고, 당초에 무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언급이 있었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실무자는 부천시 음식물쓰레기는 40톤만 무상처리해 주기로 당초에 얘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서로 이견 없이 무상처리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40톤 이외의 물량을 처리할 경우 잉여분은 부천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다른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듯이 톤당 34불 달라는 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제규격의 수영장 건설을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 40톤 무상처리, 자기네들이 처리시스템에서 자체 생산한 유기질 비료를 완제품으로 가공을 해야 된답니다.
  다른 물질을 가미해야 좋은 유기질 비료가 되는데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 달라고 했더니 난색을 표명하면서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필요 이상의 물량을 이유 없이 달래서 장사할 것도 아니다, 처리시설 인근에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 소유자들한테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 유기질 비료를 주는 것이니까 그 물량은 인근 농지의 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별도로 통보하면 그것을 수용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 전력인데 이 시스템 속에서 전력이 생산된다는데 이 전력을 팔 계획이랍니다.
  우리 부천시가 그 전력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다 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자기네가 부천시에 와서 반입수수료도 내고, 부가적인 전력이라든지 비료 이런 것들은 큰 판매수입원으로 보고 있는데 생산되는 전력을 무제한 달라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전력도 이 시설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쉽게 말하면 조명에 필요한 전력 정도이 지 마구잡이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전력량을 우리 나름대로 산출해서 통보해 주면 그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 기부채납 시기는 계약내용에 큰 이견 없이 25년 사용 후에 부천시에 무조건 기부채납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처리,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인데 이것은 하수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항의 중재내용은 계약서 1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대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수과장 나오셔서 세부실행계약안의 폐수 및 하수슬러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폐수 처리 관련하고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설명회 때 폐수 성상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슬러지 처리 관련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에 대한 비용 문제도 GBT 제안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부천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와 GBT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에 대해서 이번 협의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거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때 폐수 성상을 대체로 보니까, 1차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있어요.
  그 수준까지만 했지 구체적으로 다 저기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홍인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청소사업소장님과 하수과장이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과정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일반적인 계약 관행으로 보면 이렇게 추진하는 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GBT 입장에서 보면 계약을 하고 조건을 달고 하는데 그것마다 다 보여줘야 되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문제의 요지는 시의회 인준이라고 하는 부분, 최초 원안에 들어가 있던 의회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고 했던 것은 우리 쪽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초안을 누가 작성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당시에 잠정계약안이 갖추어진 것
이강인 위원 초안을 부천시에서 작성한 겁니까, 경기도에서 작성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 측에서
이강인 위원 그러진 않았을 걸요? GBT가 이런 조건을 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 측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강인 위원 GBT에서 제안을 했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강인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 해놓고 지금에 와서 GBT가 의회가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되고 손해배상할 때 의회가 책임지는가라고까지 얘기한다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의견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는 그냥 두고 집행부가 이 시설에 대해서 현재 판단하고 계시기에는 화학적 처리가 아닌 생물학적 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난번에
이강인 위원 변경된 것 이전 것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건데 변경돼서 온 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화학 처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 다른 부대조건말고 환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얘기했던 거였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질의내용이 제 위치에서 답변드리기가,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처리시스템이 화학적 처리든 생물학적인 처리든 거기에 메리트를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하수슬러지 처리를해양투기 하고 있는데 매립 또는 해양투기가 제한된다고 했을 경우에 도리없이 소각시설을 갖추어서 소각처리해야 되는 판단 아래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GBT 사업과 연계돼가지고 하수슬러지를 전량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이 처리시스템이 화학적인 시스템이냐 생물학적인 시스템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처리방식이든 간에 하수슬러지를 전량 처리해 준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가 고민해야 할 하수슬러지 전량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래서 문제인데, 중간에 한 번 바뀌셨지만 소장·시장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생물학적 처리다, 화학적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하수슬러지까지. 이 얘깁니다.
  지금 와서 화학적 처리도 무방하다고 얘기한다면 기술검토 특별히 할 필요 없잖아요.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화학 처리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넣어서 처리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 전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계약조건은 어느 정도 맞추어져 가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과연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서 환경적 문제가 없느냐 하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이 사업 못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화학적 처리 할 거고 소각하고 등등 기타 여태껏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의회 시정질문 답변에 허위로 보고했다고 얘기되는 건데,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하수슬러지도 그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초에 GBT사에서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이게 생물학적 처리방식입니다라고 확신했던 것은 그만큼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소장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제가 시장 입장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입장에서 제 개인의 의견으로 이해하시면
이강인 위원 그렇게 되면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 실무책임자와 최종 정책결정권자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즉, 전용도로를 놓고 하는 문제는 우리 부천시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경기도나 국비를 따서 하겠다는 거고 그런 조건들이 아무리 총족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업의 최종적인 문제의 핵심요지는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서 냄새도 거의 없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의 GBT사업에 대해서 생물학적 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새로 변형돼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포기를 해야죠.
  이게 문구 하나 가지고 1년 이상 끌고 할 내용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고 정말로 괜찮다고 하는 확신이 선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나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면서 가는 건데 지금의 형국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걸고 딴지를 걸다가 결국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핵심적인 얘기가 이제 빠져버린 겁니다.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계약서의 부차적인 문제, 전용도로를 경기도가 하는 건데 왜 부천시가 하느냐 하는 것은 특위의 성과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어낸 거고, 집행부에서 그 처리에 대해 확신하신다면 빨리 밀어붙이는 거고 확신을 못한다면 이 시점에서 빨리 접어야 되는 거죠.
  의회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논쟁은 전술적으로 용인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리한테 별로 득되는 것은 없을 거다. 이제는 정리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확신이 선다면 소신있게 밀어붙이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서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가 메리트였거든요.
  우리가 매력 느낀 것이 그거였는데 가수분해가 됐든 혐기성 처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혼합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한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이 자리에 하수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저쪽에서는 큰 틀로 봐서 병합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큰 틀로 봐서는 병합처리인데 처리공정 시스템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분리배출로 이야기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완벽한 병합처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처리공법이 UASB공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처리공법을 일부러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한국 법의 비료에 관한 고시에 도시형 슬러지를 가지고 비료로 만들 수 없다는 부분을 몰랐다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미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비료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들 연료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문제 삼아서 GBT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기술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처리공법을 변경해서라도, 부수적인 내용물을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공법을 바꿨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비료에 관한 농림부고시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처리공법이 바뀌어진 것이지 이것만, 배희동 전문위원은 25년 전에 만들어진 이 고시가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거든요. 이 고시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도가 책임을 지고 농림부고시를 변경하게 한다든지 폐지하게 한다든지 하면 이 문제는 해소된다. 지금 처리공법을 변경하면 우리가 말하는 병합처리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 틀에서 보면 완벽한 병합처리가 아니라고 봐지는데 어차피 하수슬러지가 처리되기 때문에 병합처리다, 분리처리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의 낱말 “병합”에 연연할 것이냐,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병화 위원 아까 GBT 측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병합처리를 했을 때 양질의 비료를 생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의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법에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비료로 쓸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법에 비료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고시에.
  법이 아니고 고시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고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고시라면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노력은 지금 경기도가 추진 중이고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슬러지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비료로 사용할 경우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된다, 그런 것 때문에 하수슬러지는 비료로 사용 못하게끔 못박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분리처리 할 거냐 아니면 병합처리 하는데 과연 그런 양질의 비료가, 중금속을 어떤 공법에 의해서 처리해서 양질의 비료를 만들어 내는 건지 그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민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요소비료, 질소비료, 복합비료로 채소나 농작물에 마구 쓸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비료는 아니고 제한돼 있는 비료입니다.
  비료의 용도가 어떤 다년생식물, 쉽게 얘기하면 나무라든지 다년생식물 이런 데 국한된 거지, 우리가 먹는 채소작물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써도 관계없는 나무라든지
박병화 위원 우리가 미국 GBT사 방문했을 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온 비료를 갖다가 사방에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식물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료는 콩 심은 데도 좀 뿌리고 갈아가지고 상추도 심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료가 아니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분명히 그런 비료는 아닙니다. 용도가
박병화 위원 또 토지개량제라고도 얘기하는데 토지개량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비료를 많이 써가지고, 옛날같이 퇴비를 안 쓰니까 토지가 산성화된다 이거야. 그래서 토지개량제를 주는데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이런 토지개량제를 밭에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어서 음식으로 먹었을 때 사람도 중금속에 오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개념이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 측에서는 분명히 이 비료의 용도를 다년생식물이나 토양을 개량시키는 개량제로서 효능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먹는 식물의 비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런 생각이죠.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처리된 걸 가지고 토양개량제 만든 거에 메리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병화 위원 순수한 음식물만 가지고 했을 때도 그러한 양질의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부분은 자꾸 말씀드리는데 양질의 비료라는 것이
○위원장 홍인석 소장님 잠시만요. 발언 중지해 주시고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하자면 11월 19일에 그쪽에서 기술설명회 할 때 어쨌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간에 우리한테 제시했던 기술과 공정이 달라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작년, 재작년에 시찰단이 가서 봤던 그런 시설, 기술이 달라진 거고 공정도 달라진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병합처리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날 제가 참석한 바로는 현재 농림부고시의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제시하는 흐름도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얼터너티브(Alternative)원·투에 있었잖아요. 대안 첫번째는 병합처리하는 것이고 대안 두번째는 분리처리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농림부고시 때문에 두번째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게 그날 설명회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결과물이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부산물인 메탄가스는 전력화하고 일부 고형물은 비료화하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는 최종적으로 매립으로 돼 있잖아요. 매립.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공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하고 어떤
○위원장 홍인석 우리가 병합처리를 얘기했던 것은 부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량의 하수슬러지를 앞으로 해양투기나 매립이 금지되니까 2005년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세우고 있던 계획은 한 600억 정도의 건설비를 들여서 소각시설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우리한테 메리트가 된다는 것이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그런데 하수 처리된 것과 부피나 무게, 처리비용에 차별성이 없다면 메리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못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위원장 홍인석 아니, 그날 설명회에서 나왔던 것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하수슬러지의 최종적인 부산물을, 그 공정도에는 랜드 필(Land fill)이라고 돼 있잖아요. 매립한다는 것으로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
○위원장 홍인석 뒤에 팀장님 몰라요?
    (「네. 매립으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박병화 위원님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메리트에 대해서 여쭤보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때 나왔던 것을 근거로 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박병화 위원 우리 하수과장 얘기도 분리처리했을 경우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과 별다른 저기가 없다는 거죠.
  일단 GBT사가 하수슬러지를 처리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말에 바로 가든 돌아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일단 하수슬러지 처리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끝나면 이따 하수과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하수처리할 수 있는.
  이것은 묻지도 않고 시멘트 원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고.
  거기에서 분리처리한다면, 똑같은 방식 같으면 이런 시설을 자기들이 부천시에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끝난 다음에 하수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GBT사에서 우리 부천시에 지어가지고, 한국 기술이라 그 사람들 자존심에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수슬러지만 처리해 주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음식물쓰레기나 하수슬러지, 케이크의 양을 줄이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음식물쓰레기 50톤 들어가서 10% 내지 5% 남으면 5톤 내지 2.5톤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썩혀서.
  혐기성이나 가수분해나 간단하게 표현하면 썩힌다는 것 아니에요. 썩혀서 양을 줄인다는 것.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200톤의 하수케이크가 나오는데 GBT시설에 집어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양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5%라면 성공한 거고 똑같이 200톤 들어가서 200톤 나온다면 하나마나라는 얘기거든.
  양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우리의 비료라는 개념은 뭐냐면 농작물 성장촉진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토지개량제, 장기적으로 토지를 양호하게 하는 거지 특정하게 어떤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재료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50톤 들어가고 하수케이크 200톤 들어가는데 총 250톤이 병합처리든 분리처리든 간에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얼만인가 그게 중요한거라고요.
  그 양이 극소로 남는다면 성공하는 거고 그대로 남는다면 하나마나죠.
  실제로 하수처리장에서도 물을 한번, 말하자면 발효시켜서 그 안에 있는 퇴적물의 양을 대폭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 들어간 분뇨나 생활오수, 음식물찌꺼기 들어간 양보다 줄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하수슬러지나 케이크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최대한도로 우리 기술로서 줄인 게, 그 안에 있는 부유 고형물의 양을 줄인 게 200톤인데 그게 GBT시설에 들어갔을 때 하나도 줄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대신 그네들 얘기하는 대로 10% 내지 5%로 양이 줄어서 20톤 내지 10톤이 나온다면 성공하는 것으로 보는 거라고.
  그런데 그 양이, 최종적 배출량이 얼마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기술진들한테.
○위원장 홍인석 하수과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홍인석 19일 설명회 때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통한 결과물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결과물이라뇨?
○위원장 홍인석 GBT와 CH2MHILL 측에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1일 2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했을 경우에 최종적인 부산물의 양, 부피 이 분야에 대해서 그날 설명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안 2의 랜드 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슬러지가 들어가서 매립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랬죠. 매립이냐 그랬더니 연료화도 하고, 더 좋은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냥 분명한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검토할 것 아니냐, 뭐에 쓸 것이냐, 매립을 한다고 해놓고 매립이 아니라고 그러면, 공정도에 분명히 돼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제시해 달라, 그것도 번역을 해서 줘야지 그냥 줘서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달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간에 그 잔류량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잔류량은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200톤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하수케이크가 들어가서 200톤 정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아니 105만 톤 규모일 때 200톤 정도는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술이 미비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생활폐기물 중에 들어간 물질은 사실 화학적으로 분해가 계산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죠? 완전히, 제로로.
  화학물질이 결합된 게 전부 우리가 먹고 쓰는 의복이니까 계산적으로는 완전 제로상태가 될 수 있어요.
  실지로 아직 폐기물을 제로상태로 못하면 기술이 미비하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건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거지. 최소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수케이크가 200톤 나오는데 GBT사에서 분리를 하든 병합을 하든 간에 최종 배출량이 얼마나 나오나 그 확인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톤을 집어넣었는데 1톤만 남아서 매립한데도 그것은 성공 아닙니까. 매립을 하든 해양투기를 하든 간에.
  그런데 200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90톤이 나오거나 180톤이 나오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잔류량이 중요한 거란 말이지.
  하수케이크를 병합처리하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했던 얘기는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은 고도화되지 않았으니까 하수케이크가 200톤이나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 기술이 좋다면 거기서 분해시켜서 10%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수 병합처리 문제를 얘기한 거지 결국 찌꺼기가 똑같은 양이라면 이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고도화된 기술이 아니지, 우리나라와 똑같은 기술이지.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양이 얼마인지 그것을 확인하시라고요.
  자신있게 그 사람들이 얼마 나온다고 그러는지 확인해서 200톤 도로 나온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거기에서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네.
○위원장 홍인석 참고로 우리 하수슬러지를 탈수해서 케이크화하면 인풋(Input)되는 하수슬러지 대비 아웃풋(Output)은 몇 % 정도 고형물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생슬러지 기준으로 해서 한 2,600톤 들어가면 170부터 200톤까지 나옵니다.
  그게 그날그날 농도에 따라서 틀린데,
○위원장 홍인석 대략 10%네요?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10%가 안 되죠.
○위원장 홍인석 인풋 대비 아웃풋이 10% 미만으로 준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홍인석 그 분야는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GBT 측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슬러지를 처리할 경우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 주는지, 그게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김종화 위원 실지로 200톤의 케이크를 집어넣었는데 10톤의 잔류량이 남는다면 우리 소각장에 태워도 문제 없잖아요. 그것은 성공한 기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0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20톤이 줄고 180톤이 나온다고 그러면 하나마나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매립 소각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소각하든 매립하든 양을 대폭 줄이면 아무데나 묻을 수 있고 태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케이크가 GBT사를 거쳤을 때 최종적으로 잔량이 얼마인지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각해도 되잖아.
  200톤 소각장에 그까짓 10톤 소각하는 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엉뚱하게 법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매립이 되니 안 되니 그것 논쟁하지 말고 양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나 그것만 따지면 돼요.
  청소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100톤 들어갔을 때 5톤 남는 게 좋겠어요, 10톤 남는 게 좋겠어요? 5톤 남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태울 수도 있고 비료를 요구할 때는 비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소각, 매립 따지지 말고 양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그게 중금속으로 농축됐든 말았든 태워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만 최소한이라면.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류중혁 위원님.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류중혁 위원 우리가 GBT에 음식물사료화로 해서 제공하는 부지가 몇 평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
김종화 위원 공유재산 심의받은 것 있잖아요.
류중혁 위원 1만 평인가요? ㎡로 얼마예요? ㎡로 해서 1/3만 계산하면 되니까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 쪽하고 협의할 적에는 지상면적은 1.57에이커로 돼 있고 지하에
류중혁 위원 ㎡로요.
김종화 위원 1에이커가 1,200㎡죠?
○위원장 홍인석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받는 걸로 하시죠.
김종화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못해서요.
류중혁 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가 계속 논의해 온 게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인데 그게 약간 변경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은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해서 사료화한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채택하고 그쪽에 메리트를 가지고 검토한 건데 지금에 와서 그게 음식물 처리와 관계없이 따로 처리되는 걸로 얘기돼 가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슬러지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슬러지부분, 처음에는 2005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슬러지를 태우기 위한 소각장을 짓기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그것을 거기에서 병합처리 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태우지 않아도 된다.
  태우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해양투기를 안해도 되고 매립을 안해도 되고 바로 사료화한다는 것, 그렇게 얘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슬러지가 얼마만큼,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보다 얼만큼 더 줄이느냐 이게 중요한데 준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준 부분이 사료화되지 않고 매립 내지 해양투기를 해야 된다면 2005년부터 금지되니까 또 소각장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주민설명회 때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세부실행협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류중혁 위원 어쨌든 설명회에서 매립을 하겠다고 설명이 됐다면서요? 일단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립이냐 아니냐를 확실히 해달라고 서류로 요청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우리는 매립을 안하고 해양투기도 안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그때 600억을 들여서 태우는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소각장을.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그렇게 되면 양이 얼마 준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사료화가 안 되니까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양이 아무리 적어지더라도.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네들은
○위원장 홍인석 그 부분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 사항에 대해서 GBT 측에서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연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만약에 연료화가 안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각장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것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강인 위원이 생물학적 처리방법, 화학적 처리방법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갔던 겁니까? 처음에 GBT가 제시를 했을 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혐기성 처리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풀어서 생물학적 처리방식이라고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가수분해방식이라고 하고 하이드로 언오투 시스템(Hydro-AnO2 System)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화학 처리로 봐야 되겠죠.
류중혁 위원 생물학적 처리방법에서 화학적 처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종화 위원 소장님, 혐기성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썩히는 발효조라는 거고 가수분해라는 것은 고온 고압을 가하니까 물리적으로 분해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화학적이라는 것보다.
  고온에 고압은 뭐예요. 물리적인 힘 아닙니까. 화학적이 아니지.
  혐기성이라는 것은 자연분해되는 거니까, 고온 고압을 가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폐기물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식을 바꾸겠다는 건데 결국 모든 것은 양이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귀착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썩힐 때 많이 주느냐 아니면 고온 고압을 가했을 때,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많이 주느냐 그것에 귀착점이 있는 거라고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류중혁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대전에 갔다왔어요.
  대전의 시설을 방문했을 때 거기는 박테리아가 생물학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했을 때 엄청난, 만약에 2,000톤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려면 토지가 엄청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GBT에서 제시하는 것은 적은 평수 갖고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평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생물학적처리가 가능한 건지는 우리가 검증을 못해 본 사항이잖아요.
  못해 본 사항인데, 처음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했고 화학적으로 바뀌었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은 좀 늘어난다고 얘기가 됐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3200만 불 정도 는다고
류중혁 위원 부지에 대한 건 변동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부지 변동은 없고
류중혁 위원 생물학적에서 화학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처리공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투자비용의 상승은 있을지언정 부지가 더 증대된다든지 언급은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붙임3에 보면 임대료 산정이 나와있고 추가부지 확보대책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죠?
  처음 계약상태인 생물학적 처리방법에서 화학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오히려 부지가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금액은 늘어나겠지만.
  부지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추가확보시라는 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추가확보시 임대 아닌 매입을 해서 25년 후에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왜 지금 나온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 측 이야기는 이 처리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유기질 비료가 됐든 전력이 됐든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적치장도 필요할 것이고 작업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꾸밀 필요도 있고 또 판매에 따른 거래처 차량도 진출입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매입이지 이 처리공정,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공장이라고 봤을 때 처리공장에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류중혁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처리하고 난 부산물 보관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 의한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토지매입도 검토하겠다 이런 측면이지 매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 겸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19일에 GBT와 CH2MHILL에서 첫번째 기술과 공정에 대해서, 기본설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날, 우리 집행부 측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열다섯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그분들에게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각 분야별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자문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설명회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있었고 자문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GBT 설명이 있은 후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은 나름대로 학계나 기술현장에서 직접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라 자기네 신분을 노출시키면 문제가 있다, 자문은 해주는데 신분을 보장해달라.
  쉽게 말하면 자기 신분은 노출시키지 말라는 전제하에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5쪽의 내용이 그분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료로 주신 건데 어느 분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음식물
○위원장 홍인석 됐고, 검토의견이 일부만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이것은 언제까지 취합할 생각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가 공문을 띄우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문해 주시면 기술검토를 하고 이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또 저희가 전화로 개별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늦어도 내주 중에는 우리가 취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취합되는 대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그 다음에 그날 설명회 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분들의 견해로 시민여론 수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집행부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의 검토냐면 이 시설 또한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당해시설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이 필요있다고, 주민들 입장에서 이 시설 들어오는 게 우리 시에 주는 거라고 보고 부천시가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시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혜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면 당해시설에 내국인들의 일정 인원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GBT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홍인석 그래서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언제쯤 개최할 계획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일정을 저희가 검토해서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연내에 공청회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공청회도 그렇고 주민설명회를 인근지역의, 오정구 대장동안동네 지역주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그 후에 공청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 다음에 계약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GBT하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합의된 문안에 대해서 GBT 측 테드 송 담당이사가 자국에 가지고 가서 자기네 회사에 선임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하고 저희 또한 이 협의된 내용을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아서 GBT는 GBT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도를 통해서 서로 문안을, 갑·을이 변호사 검토를 받은 문안이 문제점이 없다고 했을 때는 확정된 잠정계약서로 보고 양쪽 변호사가 날인을 해서 성안하는, 그렇게 틀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하고 우리 특위, 시가 협의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내용을 GBT에 전달하고 GBT는 그 내용을 나름대로 GBT 변호사한테 검토받아서 자기네 의견을 부천시에 주기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 일정이 늦어도 12월 20일 안에 진행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지금 최종안이 타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와 관련돼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10조1항 시의회 인준 문제하고 10조2항에 물량보증 책임에 대한 문안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그간 추진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인석 하수과장님 발언할 내용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홍인석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아까 청소사업소장이 얘기한 중에 화학적 처리가 있었는데 하이드로 언오투 시스템하고 UASB 공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분명하게 무슨 공법인지 나오지 지금 화학적 처리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 화학적 처리는 아니에요.
  여기도 나오잖아. 25㎏/㎠ 210℃면 무지하게 고압을 가해서, 말하자면 음식을 쪄가지고 고압으로 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혐기성 발효조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것은 최소한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을 불러다 이 가수분해에 대한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것은 우리 관련 자문위원들한테, GBT와 CH2MHILL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공법에 대해서 그날 다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UASB공법과 하이드로 언오투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금번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사항 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 한 5분간 정회하죠.
○위원장 홍인석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2.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특위의 활동기간이 1차로 연장해서 12월 31일까지지만 그간 GBT조사특위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본 시설 유치에 따른 기술, 환경,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문위원의 심층적인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더더욱이 시민의 여론수렴을 거치치 않은 상태에서 본 특위를 종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전반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특위활동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연장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논의한 바와 같이 본 특위 활동기간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차기회의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차기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차기회의 일정은 김부회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화  남재우  류중혁  박병화  우재극
  이강인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부회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청소사업소장이종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