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2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업무보고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업무보고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어제 예정되어 있었던 의사일정 중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정에 의하여 다루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예정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를 다루고 난 후 청소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를 다루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3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업무보고
(10시14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직제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영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경섭 정수과장입니다.
  김성호 하수과장입니다.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입니다.
  보고순서에 맞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특별한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9쪽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 중에, 지하수가 총 2,175공이죠.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연 몇 회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1회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법적으로 지하수법에 매년 1회 하게 돼 있고 공업용수가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그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질검사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지하수를 신청하게 되면, 지하수를 소유하고 있는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이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면 인적 낭비와 시간적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수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게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원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각 3개 구청 관할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수도시설을 해줘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수도시설이 안 들어간 데도 있고 수도시설이 돼 있는 데도 허드렛물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지하수를 파는, 시내에도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지하수를 음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대장동도 있고 하수처리장, 역곡 안동네, 작동, 범박동 밑에 이런 데, 옥길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질검사비용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용을 하시는 분들이 수질이 나쁜 걸 먹든 좋은 걸 먹든, 그렇잖아요. 시에서 수도시설을 못 해줘서 지하수를 파서 음용하게 되는데 수질검사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본인들 의사에 달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연 1회나 공업용수 2년에 1회 하는 수질검사 사항은 지하수법으로 지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에 그렇다라면 수질검사비용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게 원칙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런 것까지 부담할 재정도 없고 지금 그런 시·군이 경기도에 하나도 없거든요.
이재영 위원 수질검사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라는 게 원칙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이재영 위원 그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돼 있습니다. 검사기관도 지정이 돼 있고.
이재영 위원 검사기관은 당연히 지정이 돼 있겠지만 이 수질검사비용을 수용자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쪽에 보면 통합하수종말처리장 투자현황이 있거든요.
  이것 당초 계획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전덕생 위원 인구변화라든가 발생량의 차이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3년 전, 4년 전 계획이 매년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변할 것 같다 해서 투자현황 자체도 현실적으로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당초에 계획이 있다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부분들 그냥 계획대로 해서 하지 말고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발생량이 예상되니까 예상되는 것에 의해서 투자현황 계획을 다시 한 번 잡는 것이 좋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하수도는 노후관 교체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가 한 428㎞인데 그 동안 추진한 게 한 362㎞ 85%를 했고 작년도에 일부 공사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한 55.7㎞ 68억이 소요되는데 그게 2001년까지 연차별 5개년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2001년 되면 거의 100% 끝나는 걸로,
전덕생 위원 현재 안 된 것이 한 15%다.
  그리고 소장께서 느끼기에는 일단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정수장 물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시죠?
  정수장에 있는 물을 마시면, 수돗물은 인체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전덕생 위원 결국 노후관로를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보장을 못 한다. 관로가 교체된 데는 괜찮은데 수십년 된 노후관로를 통과했을 때는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말수도전을 자꾸 체킹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있습니다만 결과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게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걸 저희들이 검사를 매달 하기 때문에, 수도꼭지 80개소를 매달 하고 또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임의로 차출합니다. 아무 데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도 하고 우리도 검사하기 때문에 중간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소지는 있지만 결과는 이상이 없다 이런 걸 보고드립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부천시 수도 아무 데서 먹어도 괜찮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죠.
전덕생 위원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 정수기 설치 안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 문제는 더 좋은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좌우간 저희들은 규정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현재 판명이 됐고 그렇게···.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정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마시는 것은 이중낭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거나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통제는 안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나오는 물은 안전하다. 그런 것 설치 안해도 된다라고 해줘야지 왜 시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줍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불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천시 노후된 관에 대해서, 거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도꼭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안 좋다.
  저 역시 수도꼭지에다 입 대고 먹기에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어떤 홍보적인 측면도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하수쪽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상수도 같은 부분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홍보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빨리 어떤 개선을 해서 잘못된 점만, 안전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현실성 있는 상하수도사업이 올해는 전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주문을 합니다. 해주실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좌우간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하고 그런 시험데이터도 공표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준용하천 굴포천과 그 외 소하천에 대한 관리도 하수과에서 담당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정화사업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일부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실시한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건 아니고 소사구나 오정구청, 해당 구에서 소하천 지정된 데를 정비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업을 총괄하는 건 상하수도사업소는 아니라는 거죠?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공공근로사업은 다 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주문사항인데 하천정비하는 것을 물론 구청에서 합니다만 하수과나 이런 곳에서 기술적인 것은 아무래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올해도 동절기 사업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의 일감을 못 찾아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겨울 아주 추울 때 소하천 정비하는 게 부적절해서 안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소하천 같은 경우는 잘 정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일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겨울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해빙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흙 운반이라든가 떼붙임이라는 것이 얼어붙게 되면 삽이 안 들어가고 또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도 못 거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해빙이 된 이후부터, 2단계가 3월부터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시기가 좀 이른 것 같고 2단계 3월 그때부터는 계획대로 구와 합동회의를 가져 추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역곡천은 했어요? 98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역곡천은 일부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상정리 정도만.
  나머지 하천은 제방이라든가 떼붙임이라든가 다 했는데 역곡천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하천 정비 이런 것 하면 대략 청소하죠?
  그냥 청소하고 제방이라고 할 만한 옆을 예쁘게 다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장비를 대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소하천 정비도 해서 호안이나 붙임도 해주고, 떼붙임하고 토공은 가능하거든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삽으로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대서 쉽게 말하면 간선을 잡아주고 그리고 벽면정리라든가 떼붙임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야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처음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효과도 안 나타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소하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면 수해지역에 소하천이 범람한 곳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오정구에 주로 많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번 예산에 전혀 안 올라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어떤 예산···.
김상택 위원 고리울천 같은 데 지난 98년도 수해 때 하천둑이 전부 다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마대로 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예산이 안 올라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건 당초예산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받으면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행자부 방재국에서.
  그랬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내려오기 전에 또 수해가 예상돼서 바로 3월부터 하는 공공근로사업에다 같이 설계해서 계획에 있고 예산은 반영 못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예산반영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못 했습니다. 내시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김상택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지만 도의원들이 전혀 몰라서, 도에서 얼마든지 도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닙니다. 소하천은 도비지원이 안 되고
김상택 위원 도비지원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될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인가해 주면서 양여금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도비나 시비가 안 된 거죠.
김상택 위원 고리울천이 어떻게 범람했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사진도 다 갖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옹벽 자체를 옛날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수량이 많아지니까, 이걸 딱 꺾어서 옹벽을 쳤으면 되는데 비스듬하게 쳐놓으니까 나가는 유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붕괴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거기는 단면이 적고 굴곡도 많습니다. 고리울천이.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한 2, 3억 들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고리울천만.
  지난번 여름에 수해가 나서 공병부대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 6,000명 투입이 됐어요. 인원이.
  거기에 옹벽을 쌓는다면 바로 직각으로 쳐야 되고, 비스듬하게 치면 안 되고 직각으로 쳐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를 작년도에 파악을 해서 도로 올리면 도비 지원이 된다고 도의원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하고.
  그런데 시에서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시 실정을 말씀드리면 고리울천 비슷하게 전부 다 똑같은 실정인데 단면 확장을 해야 되고 굴곡부를 펴다 보면 용지를 먼저 매수해야 되거든요. 베르네천처럼.
  용지매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일시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투자되는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용지매수가 공사비의 한 7, 80% 들어가거든요. 공사비는 오히려 안 들어가고.
  기본정비계획 나와있는 대로 용지매수가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행자부에서 기본계획 나온 대로 양여금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해야지 지금은 사업비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수해가 났는데 그 피해를 얼마든지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비나 국비나.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시비 포함하면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최우선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수해가 나면 일단 재해로 올라가기 때문에 별도로 복구비가 내려오고 기록이 잡힙니다. 수해난 지역은. 저희들이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 방재국에서 계획대로 아마 확정이 되면 내려오게 될 겁니다.
김상택 위원 금년도 예산 행자부 방재국에서 언제쯤 내려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전국 다 하기 때문에 3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중간과정을 알아봐서 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소하천이 붕괴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해당과 업무보고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섭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복영 기업회계담당입니다.
  정종택 요금부과담당입니다.
  이순이 요금징수담당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포괄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건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수비가 작년에 23%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3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저희가 75% 정도밖에 안 돼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 올릴 경우에는 금년도에 적자가 배가 되고 또 시설비로 5단계 시설 1000억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채에 의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기채 차입도 원활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차입하겠습니다만 기채도 역시 나중에는 주민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이자까지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안 올릴 경우에는 나중에 한꺼번에 30%, 50% 올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현재 9.8% 올릴 경우에는 가구당 월 420원 정도 부담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가구당 1,000원 이상씩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악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됩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요금으로 나중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한꺼번에 요금을 많이 올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주민에게 부담감을 주고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려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은, 지금 체납액이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많지 않습니다. 체납액은 저희가 3억 정도···.
김대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적은데 원가상승이라든가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징수하는 금액이 미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만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적자도 안 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현재 이 금액으로 올리더라도 적자입니다.
김대식 위원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은 세대당 420원, 개인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보면, 시의회 상정 아닙니까.
  11쪽 보시면 “상수도요금인상안 시의회 상정”인데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고 형평성에 맞게 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금액을 따지지 말고 요금인상이라는 자체를 따져볼 적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혼란이 많이 가잖아요.
  시기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요즘 세대를 보면 수도꼭지도 확실히 잠궈서 물 한 방울 안 나오게 절약하는 이런 정도로 살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IMF라는 체제가 강화될지도 모른다는 신문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월 1일 이런 정도로 해서 인상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적자는 계속 봐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올해 이렇게 올리고 연말에 20% 정도 올려가지고 부과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년도에 거의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김대식 위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까? 어려운 시기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상수도사업은 계속, 맑은물가꾸기사업이나 배수관 시설사업을 계속 안하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안할 수도 없는 거고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전덕생 위원님이 금방 얘기했듯이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수돗물을 많이 쓰면 돈이 많이 걷힐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돗물은 주민들이 그다지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먹는 물은 정수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사먹고 그러잖아요.
  밖에 가보면 전부 다 수돗물 안 먹잖아요.
  커피 타먹더라도 정수기 물로 타죠. 생수 그것.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어쨌든 간에 작년에 IMF라서 사용량이 줄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만 그래도 사용량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자에 전덕생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말로만 맑은물 공급 하지 말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끓여먹고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많이 먹고 돈을 많이 걷어서 이런 부분을 시설비라든가 원가상승에 보충해 나가야지 무작정 시설을 많이 해놓고 주민들한테 돈만 내라, 시에서 92억, 한 100억 적자난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책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많이 공급하고 많이 걷어서 이것에 비례해서 나가야 되는데 수돗물은 공급하는데 먹는 것은 적어 요금은 적게 내고, 안 맞아요. 비례가.
  계속 적자예요. 영원히 적자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개인별로 월 평균 4,20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쓰듯 한다 하는데 이용가치에 비해서 너무 쌉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말로만 맑은 물 공급 해놓고, 시설만 원만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시설비 몇백억 투자해놓고 수도요금 걷히는 것은, 요금인상률은 적고 비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역효과가 나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정수기 사용하는 분이나 생수 사용하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서민들은 수돗물을 끓여서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얘기한 취지를 잘 알겠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대식 위원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금방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할게요.
  지난 연말에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유를 다 들었거든요.
  충분히 이유를 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시기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인상하는 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한 지 연수로 보면 1년이지만 기간으로 보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 만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올린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수도행정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했거든요, 이런 인상분에 대해. 왜 인상을 해야 한다.
  그 내용이 그때 설명한 거나 지금 설명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때 판단한 내용과 다른 내용일 때 올리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한 달 만에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판단을 했어요.
  물론 적자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가능한한 적자를 누적 안 시켜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금방 얘기하신 대로 부담을 주는 것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시민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불과 400~500원 정도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퍼센티지로 따질 때는 몇 % 몇 % 따지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400~500원 별것 아니니까 400~500원이라도 일단 위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주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주고 대신 좀 풀리면 올해 400~500원 올리고 내년에 800원, 1,000원 올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IMF니까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시민들 편에서 뭔가 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전체금액을 따지면 30억이니까 이걸 조금 고려를 하자 그런 뜻에서 시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올린다는 건 문제점이 있고 어느 정도 6, 7개월 지나서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30억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 한 30억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안 됩니다. 30억이 좀 안 됩니다.
류중혁 위원 이십 몇억이 없어서 도저히 부천시 살림 해나갈 수 없다. 그러니 이렇게 꼭 올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됐을 때 다시 올려야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1개월 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월분부터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3월분부터 하면 벌써 3개월치를 저희가 못 받게 됩니다. 3개월치만 해도 차액이 6, 7억 이상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인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인상하고 연말에 인상을 해야 정상화될 건데 그렇게 안하고 이번에 안 올리고 다음에 많이 올린다 그러면 그때는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조금이라도 올리고 또 올리고 해야 돼서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반대를 했으면 얘기가 되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안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도 올린 걸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오를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타협을 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올린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화 답변할 때는 예를 들어서 9.8% 인상했을 때 더 걷힐 수 있는 돈이 얼마다 이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해야지, 의회 회의는 숫자 싸움하는 겁니다.
  대강 얼마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야 타당성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작년에 연간 216억 했으니까 3개월치면 6억이 좀 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런 식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수도시설과장 박영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급수담당입니다.
  김철원 시설담당입니다.
  연광희 공무담당입니다.
  최형국 누수탐사담당입니다.
  한기민 누수수리담당입니다.
  최창근 계량담당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99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해빙기 들어서 동파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누수가 얼마만큼 돼서 시의 손실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98년도에 총 누수율에 대한 원가 환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총 수수량이 9550만 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수율이 12.4% 약 380만 톤이 되겠습니다. 384만 2000톤 정도 누수가 생겼습니다.
한상호 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급수원가로 250원 72전으로 환산했을 때 한 29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근래 해빙기에 동파돼서 누수된 곳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누수된 곳은 바로바로 우리가 수리를 하고 있고 그 양은 지금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수도계량기는 건물이나 주택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같이 거주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동네 보면 주로 서울이나 외곽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전세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파되면 계속 누수가, 주인 오기 전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동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연락하면 와서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주인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2, 3일 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물이 흘러서 손실도 손실이지만 결국은 낭비란 말이에요.
  요새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배수관을 만질 수 있는 기술자가 있다면 우선 동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 보조로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빌딩에서 누수가 되는데 짧은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데 세입자들이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임시로 막대기나 망치로 두드려서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소사동입니다만 소사동 뿐만 아니라 전체 부천시에 동파로 인해서 이런 손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를 해서 동사무소나 자체에서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배수관 부설공사하고 노후관 계량사업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배수관 부설공사는 관경이 작은 것을 확장공사하거나 그러는 거고 노후관은 20년 이상 되거나 오래돼서 노후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사항이네요.
  실질적으로 급수보급률이 현황에 보면 98.6%인데 쉽게 얘기해서 1.4%는 아직 보급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배수관을 새로 만드는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관말지역이 생기거든요.
전덕생 위원 인구가 많이 느는 바람에 기존 관로가 작어서 크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수관쪽이고 그리고 노후관은 어쨌든 관로가오래돼서, 부식돼서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현재 노후관은 그렇게 시급한 게 없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2001년까지 그것을 전부 다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덕생 위원 노후관을 교체하는 주원인은 뭐예요? 누수 때문에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누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물질, 스케일링에 따른 이물질, 그러한 걸로 인한 수질의 악화도 방지하고,
전덕생 위원 아까 소장께서 얘기한 부분에 의하면 이물질은 별문제 없을 거고, 수도꼭지 암만 해도 이상이 없다니까.
  그럼 이물질은 문제 없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런데 스케일 같은 게 간혹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안전하다고 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 노후관 교체는, 한 번 그럴 수도 있다 하면 그건 안 좋은 거죠.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다, 관에서 이것 안전합니다라고 시민들한테 해야지 어느 관로는 혹시 먹으면 잘못 될 수도 있다 하면 다 못 먹죠.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15%만 빨리 바꾸는 쪽으로, 이것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하기 편하죠.
  빨리 미교체된 부분 교체해 주고, 수도료 인상하죠.
  결국 이쪽 수도시설과에서 쓰는 것에 의해서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쓰는 쪽은 수도시설과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전덕생 위원 올해 5단계 사업도 있고 이런 노후관 개량공사도 있고, 배수관 부설공사에 쓸 돈이 부족하다,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수도요금 인상해서 쓰게끔, 특별회계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인상되는 주요인이 5단계 공사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니까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그런데 5단계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땐 다 투자된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거기에 따른, 우리가 기채로 했거든요.
  기채로 한 건 원금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덕생 위원 그것 갚은 다음에는 수도행정과에서는 돈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요금 낮춰줄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오히려 인하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것 잘 조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채를 넓게 잡아서 상환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게끔 해서 부천시 향후의 중장기계획 자체를 잡아야 되거든요.
  기채 계획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10년입니다.
전덕생 위원 10년 뒤에는 인하될 수도 있다.
  공공요금 인하됐다는 소리 별로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수요공급을 맞춰가면서 해주세요.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5단계면 결국에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단계별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1단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고 2단계, 3단계, 4단계, 맨 처음 1단계는 어디서부터 어디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1단계는 서울 풍납동에서 인천으로 가는 그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전덕생 위원 제가 할게요. 자꾸 하면 길어지니까.
  결국에는 다른 데다 했어도 부천시에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만들었다 그거죠.
  이것이 부천시의 수도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건 부천시의 부담금이든 아니면 부천시 내에 했든 간에 5단계에 걸쳐서 해오고 5단계 사업이 까치울 정수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다 이거죠.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단계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수요와 공급 부분, 인상하는 부분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인상을 꼭, 지방채 쓰는 거니까 그런 시기 조정도 잘 해서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게끔 그런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올해 수도시설과에서도 정책을 편의의 정책으로 바꿔주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5단계 시설이 언제 완공되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2001년 7월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도·배수관로의 계획공정 100% 완료되는 게 99년 4월 30일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도·배수관로는 따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 들어오는 것을 수수를 하거든요. 광역5단계에서.
  거기에 따른 관로만 저희가 따로 발주해가지고···.
임해규 위원 그것은 별도고 100% 끝나는 것은 99년 4월 30일이고, 그러니까 정수장 3차분이 2000년 10월에 75% 된다 이런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계획공정이 75%에 달한다는
임해규 위원 그리고 2001년 7월이면 완공된다 이런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그건 알았고 사업계획 중에 저수조 관리 부분이 빠져있는데 저수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수조 관리는 의무대상이, 595동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무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권장이 있습니다.
  수도법 제21조에 의해서 수도시설 청소 및 이상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9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설자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점검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이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현재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불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저수조잖아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먹을 만하다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있고 이런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건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셨고, 그런데 실제로는 저수조에서 장기간 있게 됨으로 해서 또 청소가 잘 안 됨으로 해서, 지도 점검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수질이 나빠지는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대장균 같은 경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도 점검을 받지 않는 데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지도 점검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면 좋겠다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됐다고 전 기억하고 있어요.
  수도시설 담당하는 쪽에 급수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급수 관련해서 특히 저수조 관리, 급수 관리하는 데 중요한 게 저수조 관리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저수조 관리가 주요한 사업이잖아요. 일상사업 중에서.
  그 사업계획을 꼭 포함하도록 하세요.
  사업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분장사무에 있는 것들 중에 꼭 쓸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큰 제목말고 큰 제목 속의 소제목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담당이 있고 그 담당 밑에 또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그런 사무들 있잖아요. 분장사무.
  그런 사무는 사업계획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위원들이,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것 가지고 하거든요.
  여기 안 써놓으면 특별히 관심 있거나 민원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고요. 모른다고.
  그러면 서로가 점검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앞으로 꼭 삽입을 해서···.
임해규 위원 저수조 그리고 급수탑 이런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급수탑은 저희가 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꼭 사업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수도에 대해서, 중수도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계획이 작년도 하반기에 아주 안하는 걸로 그렇게···.
임해규 위원 안하는 걸로 확실하게 결정나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예산 용역 섰던 게 작년에 전부 삭감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그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당분간은 특별한 계획이 없다, 구상은 없다 이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그리고 대형건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장하는 걸로 계속, LG백화점처럼 관장하는 걸로···.
임해규 위원 자체에서 그냥 하수를 정화해서 다시 중수도로 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LG백화점 같은 데는 수영장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물을 다시 정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로 청소도 하고 나무에 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배수관 부설공사와 노후관 교체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배수관 부설공사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잡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배수관 부설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잡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배수관 부설공사는 주민의 민원으로도 잡고 저희가 수요를 판단합니다.
  건축물이 증축되거나 그랬을 때 수요량 판단을 해서, 그게 적으면 옆집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김대식 위원 현재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배수관 부설공사를 해줘라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대충 잡아왔잖아요. 직접 직원이 나가서 이 지역은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민원체크를 계속 합니다.
  물론 그게 결국은 김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탐사원들이 있어가지고 수압 같은 것을 수시로 체크는 하거든요.
  그게 수압이 낮아지고 그랬을 때
김대식 위원 탐사는 월 몇 회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아까 저희가 누수율 방지사업을 40구역으로 쪼개가지고 한다고, 고정적으로 나가고 그 외 민원이 생겼을 때 일대를 다시 한 번 탐사를 하거든요. 수시로.
김대식 위원 노후관 교체는 실제로 20년 됐다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후관이 오래 됐으면, 20년 됐다고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 링에, 지금은 고무나 그런 걸 끼웠는데 그 전에는 마나 납을 녹여서 그걸 해줬거든요.
  오래 되다 보니까 납이 벌어집니다. 벌어져서 누수되는 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새로 나온 자재, 쉽게 얘기해서 KP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안전하게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20년 된 것 체킹은 해나가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에서 아니면 여기 담당들이 가서 20년 된 노후관은 체킹을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관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체킹 못 한 것은 민원에 의해서 바로 나가서 체킹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것을 주민들이 하기는 좀 힘들죠.
김대식 위원 아니 오래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소사구 같은 데는 구주택 아닙니까.
  ㎜가 미달된 것이 많아요.
  10㎜를 묻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한 10년 전, 15년 전에 3㎜를 묻는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압이 적어서 수돗물을 먹으려면 당연히 쨀쨀쨀 나올 수밖에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 관계는 노후관이 아니고 배수관 부설공사로 관경 확장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김대식 위원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민원을 넣어봤는데 바로 처리가 되긴 됐어요. 공교롭게.
  관 ㎜가 작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주시오 하니까 넓은 관으로 교체를 해서 이상없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좋은 현상입니다.
  소사구 전역에 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드러나요. 오래 되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누수탐사반 있죠. 이분들이 별도로 돕니까 아니면, 계량기를 측정할 적에 계량기 조사반들 있잖아요. 계량기 검침반. 그분들이 합니까, 별도로 누수탐사반이 돕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 누수탐사팀이 있습니다.
  기능직 5명으로 해서 항시 나가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도 매일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매일 나갑니다.
김대식 위원 매일 나가서 조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총 탐사구역 165구역, 98년 탐사실적이 40구역인데 이걸 자료로 주세요.
  탐사구역 165구역이 어느어느 구역인지, 1,238㎞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김종화 수도시설과장은 김대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본 위원회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정수과장 이경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태 수질담당입니다.
  류세현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정수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의 99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아까 제가 수도시설과에 주문을 했는데 시민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아무리 담당부서에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죠. 그 동안의 관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는 홍보를 같이 정수장에서도, 주민들이 정수장을 많이 견학해서 실제로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정화 침전물, 슬러지도 지금 거의 매립에 의존하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매립에 의존하는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하수슬러지 자체도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가줘야 되는데 특히 무기물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연구를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매립 안하고 활용할 수 있는 쪽, 올해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물론 비와 눈, 먼지, 씨앗 등이 날아들어가는데 거기에 조립식 칸막이로, 햇빛 날 때는 열어놓더라도 눈비 올 때나 봄철 꽃가루 심하게 날릴 때는 조립식으로 덮개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침전지가 모두 6개 있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폭이 15m에 길이가 60m입니다.
  그 큰 시설물에 덮개를 한다는 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 정수장 주변에는 사실 꽃나무 같은 것을, 꽃잎이라든가 꽃씨가 날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주변에는 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철책도 저희가 사이에다 콘크리트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잡초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은 시설이라면 덮개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 길이가 60m에 폭이 15m입니다. 침전지가 모두 6개가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분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덮개식으로 부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이것은 현재 시설물 자체가 너무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시킨다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외국 비디오를 한번 봤어요.
  정수장 나오는 것 보니까 정수장에 눈비가 오고,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공기 안에 모래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회오리바람이 일어날 때는 정수장에서 자동스위치를 켜니까 덮개가 덮히고 열리고 이러던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일광소독이 되는 것도 있는데 눈비 올 때는 덮고 바람이 불 때 한 15㎧ 이상 불면 꽃씨들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카시아 필 철에는 날아와서 전부 다 물하고 섞여서 내려가는데 물론 처리는 잘 한다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볼 때 안 좋잖아요.
  큰 돈이 안 드는 것 같으니까 예산을 올려서라도 해가지고 부분 덮개라도, 맞덮개식으로 해놓으면 조금 더 맑은 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소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경력자를 도에서 준비를 해서 시 정수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류중혁 위원 이것이 조금, 현재 정책도 그렇고 부천시도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고 있는 판인데 결과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지껏 수질검사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수질검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까?
  경력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못 했다든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기이 보건연구사 2명에 대한, 조직에 대한 기구·인력을 전부 다 인가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로 늘리는 건 아니고 기이 저희한테 인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TO가.
  먹는물 검사실을 추진하는 목적은 저희 관내에 지하수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검사받을 지하수 공수가 약 2,000여 개 됩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검사기관은 수원에 있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들고 수원까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과 비용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먹는물 검사실을 설립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전덕생 위원님이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면을, 수돗물 관계를 소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현재 정수장에서 거른 물은 안전하다고 본다. 그러나 수도관을 거쳐서, 노후관을 거쳐서 가정 수도꼭지에서 먹었을 때 그게 안전하냐. 아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안전하다고 할 것 같으면 안전하다는 걸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그 물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로 식당을 가든 어디 가도 현재 물 전부 사다 먹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서 수돗물을 안전하게 시민들이 먹어도 될 수 있는 그것에 착안을 둬야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돗물은 외면해 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수돗물은 그냥 설거지나 하는 걸로 두고 약수터물이라든지 이런 물을 시민들이 먹게끔 하겠다 이런 것으로 혹시 잘못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은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매월 저희가 80개소에 대해서 무작위로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으로 저희가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도.
류중혁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아는데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말만 하고 안전하다고 하시는 과장님도 실제 수돗물을 직접 수도에 대고 먹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먹는 경우 거의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는 정수기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수기는 안 써도 결과적으로 그 물을 제대로 먹지 않고 끓여먹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냥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미생물분야 2명 경력자 도에서 내려와서 배치할 예정이라는 것이 수돗물을 뭔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그런 면이라면 저희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약수터의 물이라든지 지하수를 검사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이 봤을 때-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수돗물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하수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면을 착안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설명을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걸, 이 면만 보면 수돗물이 오히려 더 불안해서 결과적으로 지하수에 의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사원 경력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면만 봤을 때는.
  그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하수과장 김성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하수행정담당입니다.
  김홍배 하수시설담당을 소개해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건설교통국 회의가 있어서 출장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지금 1단계는 다 끝났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거의 끝났고 부대공사라든가 조경공사 이런 것이 일부 남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요사업비 주로 많은 게 앞으로 인천쪽이 많겠죠.
  소요사업비 인천시 부담금은 잘 들어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현재 인천시가 28만 톤으로 전체 사업비의 42.5% 되는데 작년도에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 돼서, 계획량은 1일 20만 톤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7만 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업비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7만 톤 했다고 7만 톤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인천시 소요사업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정산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 들어오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차집관로 안 돼서 안 받는 거지만, 그러니까 인천시측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양만큼에 대한 투자비는 잘 들어오냐 이거죠.
  올해도 협의 잘 끝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잘 끝났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는 2단계쪽이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2단계에 대한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도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했는데 15만 톤 끝난 다음에 현재 양으로 놓고 봤을 때는 75만 톤이란 말이에요.
  2단계가 2001년까지 75만 톤인데 향후 105만 톤까지는 증설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양이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그래서 계획은 총 105만 톤으로 돼 있고 1단계 60만 톤 아시다시피 완료가 됐잖습니까.
  사실은 2단계 30만 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30만 톤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해서 2단계 1차 15만 톤만 건설을 해보고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봐가면서 그 후에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75만 톤밖에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부천시 들어오는 것 32만 톤이면 충분하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현재 32만 톤이면 충분하고 이것도 제가 보면 현재 들어오는 양보다, 8만 톤 빼면 상당히 오버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2단계는 상동신도시하고 주로 인천시 그쪽에서
전덕생 위원 그렇죠. 2단계는 상동신도시죠.
  앞으로 재개발 대비해서 15만 톤이고 1단계, 2단계 부천시의 하수는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 하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단계, 4단계 만약에 필요하면 인천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을텐데 그때는 부천시 소요사업비가 안 들어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때는 현재 105만 톤 계획돼 있는 부지에 대한 것도 인천시로부터 다 부담금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결국 현재로 봤을 때 15만 톤 정도, 상동 개발에 의해서 발생되는 3만 톤 플러스하면 부천시의 부담금은 없을 것이다. 다음에 추가되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죠.
  결국 상동신도시 대비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서 이 부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인천시하고의 부담금은 현재까지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추진될 것이다.
  앞으로는 그걸 대비하셔서, 부천시 게 아니라 인천시 때문에 증설되는 요인이 많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공사 준공이 늦어진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99년 10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원래 그랬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98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98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내용인데 원래 97년도말에 준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낙동강 페놀 사건 때문에 환경부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 다 거기로 몰렸어요. 그래서 2년 간 연기된 겁니다.
  김 과장이 파악을 잘못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겁니다.
  금년말까지 2년 연장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해규 위원 2년을 연장한 구체적인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 이유가 환경부의 양여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낙동강 수계로 다 가는 바람에 수도권에 안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문도 내려왔고 양여금도 지연된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양여금이 지연됐네요? 2년 간.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담당과장은 잘 모르면서 자신있게 얘기하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제가 작년 10월에 온 이후로는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나하고는 상관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화 잘 모르면 답변을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그렇게 모르는 답변을 자신있게 합니까.
임해규 위원 차집관거 건설공사는 올해 무슨 계획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올해 4월에 다 끝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래서 보고 안하신 거다 이거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완료 예정이 여기에 2001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년 9개월 정도 하면 15만 톤 2단계 다 완공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현재로서는 그 정도 시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짧게 되는 건가 보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부지가 다 있는 상태고 15만 톤 건설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굴포천 종합취수사업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것은 용지보상만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용지보상만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현재 보상은 90% 정도 됐고 나머지 보상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굴포천 취수처리사업이 실제로 다 끝나는 게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굴포천 현재 서울쪽에서 하고 있는 공사 말씀하십니까?
임해규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그것은 금년 12월이면 완료됩니다.
임해규 위원 금년 12월이면 다 완료돼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에 넣으세요.
  “타기관 추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보고를 빼놓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 시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우리 취수사업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하수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형 관리담당입니다.
  이성노 시설담당입니다.
  차부성 처리담당입니다.
  김윤택 수질담당입니다.
  정영배 슬러지처리담당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의 99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BOD가 갈수기를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유입수말고 방류수.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방류수 지금 많을 때 15ppm까지 나옵니다.
  1월에 보통
전덕생 위원 요새 갈수기니까 방류가 한 15ppm 나오고, COD는요? 대략적으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ppm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COD가 13이고, SS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SS가 7.6ppm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건 상대적으로 적네요.
  Tn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20ppm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질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Tp는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1.4ppm입니다.
전덕생 위원 Tn이 문제가 되겠네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갈수기 때 분뇨 많이 처리해서 그런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무래도 유입하수에 질소성분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방류수 기준이 Tn 같은 건 17ppm으로 돼 있잖아요. 시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이요?
전덕생 위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수질. 방류수.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설계치요?
전덕생 위원 설계치.
  Tn은 오버되네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것은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Tn이 45ppm에서 처리수질이 150ppm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Tn하고 Tp까지 설계치가 구성이 안 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고도화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거기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사하는 당시의 설계기준을 맞추는 거니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사업체측에다 빨리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부천시 전체 오물이 거기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유입수야 더 더럽게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데 한강으로 방류하는 것은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치가 오버되면 문제 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볼 적에는 약한 기준치라 하더라도 오버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적절하게 하셔서 갈수기 때 최악의 상태에서라도 이 기준은 넘기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잘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자료로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하수정화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대로 세 건의 조례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업무현황보고는 청소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은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종전에 보고됐던 자료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9p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삶의 질 향상으로부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쓰레기 임시적환장이 3월경이면 이전을 하지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그 이전까지 이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가급적이면 이주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동절기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주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만약에, 이주가 확정되기 이전에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로 쓰레기가 반입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도 발생이 되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럴 때 만약에 지역 주민이 반입 저지를 한다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양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주계획이 2월 중이라고 보고하신 것 같아요. 현재 계획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적환장 시설을 2월 내에 마치고, 하여튼 저희도 그쪽 문제만 해결이 되면 2월에는 이전을 해야, 작업 진행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임시적환장으로 이주를 하기 이전에 이주부터 선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재영 위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대위에서 환경부장관과 부천의 전 이해선 시장과 현 원혜영 시장, 고양시, 양천구, 노원구 각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건 알고 계시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난 국회 국정감사시에 김포매립지로 반입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수도권 5개 소각장의 소각재에 대해서 검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재에서 중금속이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그 생활폐기물이 특정한 별도의, 다른 폐기물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는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을 소각한 재에서 중금속이 일부 나왔다 그래서 지금 반입을 중지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로 해서 김포매립지에서 그 매립지 조합원하고 주민대책위원회, 환경부 관계관, 경기도, 인천시, 서울,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관련 자치단체 대표들이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반입을 저지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2차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저희도 그 수도권매립지하고 같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가 있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3개소 검사한 지역마다 결과가 아주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자체에 대해서도, 검사한 기관쪽에서도 이 검사가 가치가 없는 검사다, 필요없는 검사다 하는 판단을 할 정도로 사실 애매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매립지쪽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김포매립장에서 반입 금지하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현재 나오는 비산재와 바닥재는 어떻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비산재는 당연히 지정폐기물로 해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온산쪽 처리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마대에 담아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는 수도권매립지로 가져가는 건데 현재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별도로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바닥재도 기준치 초과인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지정하라고 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
이재영 위원 중동에서 나오는 바닥재는 괜찮습니까? 납 같은 건 상당히 초과한 걸로 나온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군데 검사의뢰를 했는데 검사기관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경부나 수도권매립지측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다시 그 문제의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김포매립장 반입을 금지할 때 소각장 운영에 차질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수도권 내 다섯 개 소각장이 전부 중단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만약에 지정폐기물로 취급해서 온산 처리장으로 갈 경우에는 톤당 약 12만원이 소요됩니다.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소각장을 운영하지 않고 김포매립지로 그냥 쓰레기로 가져가는 게 낫기 때문에, 다른 소각장도 현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수습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차후에 자료로 나오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생활폐기물을 대행체계로 일원화하셨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잘 하셨는데 계약단가가 대체로 지난번에 원가 용역한 것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결과 금액에 대해서 용역한 회사측에서도 수용하는, 일반 청소업체라든지 여기서 토론회 하면서 누락이 됐다고 지적을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재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당초보다 금액이 좀 증액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최종 계약한 금액이 단독주택이 3,400, 끝자리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3,400원대고,
임해규 위원 이걸 요약하면, 그러니까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누락분에 대해서 애초 원가 조사한 곳에서 추가조사해서 약간의 증액이 있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업체에서도 이의제기를 하고 토론회 하면서 조사한 측에서도 맞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여러 부분을 추가 증액해달라고 그랬는데 인정을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하면 얼마에서, 원래 원가에 초과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게 총액 대비로 하면 어느 정도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증액된 금액이 약 7억 정도
임해규 위원 이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우선은 계약단가의 근거자료를 먼저 주시고 변경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소형소각로에 관해서는 업무계획서에 나와있지 않은데,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업무계획에 좀 세우세요.
  소형소각로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적으로는 잡혀있지만 사실 감독소홀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공무원이 마냥 나가서 이거 감독할 수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획 세워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발췌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그건 압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 넣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환경문제를 쓰레기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소형소각로 같은 것은 조금조금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여서 사회문제화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부천시 환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더 문제될 수 있거든요.
  다 합하면 중동소각장보다도 이게 훨씬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 얘기를 그래서 누차 했던 거예요,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키라고.
  그래야지 위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매번 업무보고가 되니까 점검을 요구하게 되고 공무원도 답하기 위해서라도 점검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꼭 넣으세요, 이건.
  주요업무보고의 보충자료를 저희들한테 만들어주세요.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소형소각로에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지정폐기물 같은 것 막 태웠다 이렇게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하고 아주 시설이 못 쓰게 되고 저거한 건 폐쇄조치까지 합니다.
임해규 위원 벌금을 물거나 이런 건 없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쪽 관계법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임해규 위원 좌우간 그것을 처리하는 법적 규제사항 있잖아요.
  위반할 때 어떻게 조치한다 하는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주가 아마 예산절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것인가를 올해 고심을 해주셔야 되고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해규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용역결과가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세대당 3,000원 미만으로 받던 것이 3,40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용역이 잘못됐든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정돼서 했다면 용역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러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400만원 주고 용역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누락이 됐다 이런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무조건 이번에는 절감만 해라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지요.
  어떤 용역을 앞으로 하더라도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고수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그런 식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을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그렇게 올해도 추진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또 상반돼서 주민들이 편안한 행정으로 가줘야 된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편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 그 두 가지를 주목적으로 삼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청소예산의 합리적인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고 또한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런 청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절감 많이 좀 해주시고, 근거없이 하시진 말라 이거예요.
  근거없이 안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올해-업무보고 시간이니까-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예산절감 하는 측면에서 가로환경미화원들 올해 110억 가까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정원이 319명인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정원·거리가 있을 걸요. 그게 얼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관계는 지금
전덕생 위원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가로환경미화원들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이 1.16㎞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도로비율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400명이 넘어야 정상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저희 인원이 317명에서 결원을 그대로 유지해서 현재 304명의 가로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그 동안 저희 의회에서 증원시키지 마라. 이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절약 측면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란 얘기지요.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원이 중요하지요.
  현원을, 이 역시도 한 11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올해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이 얘기한 오쇠동 주민에 대한 대책,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결이 된 뒤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대치하지 않는 선에서 일이 원활히 될 수있도록,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과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반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주문을 해봅니다.
  지금 소형소각로가 150개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전덕생 위원 150개가 다 정상, 기준치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지요? 기준을.
    (「환경관리공단······.」하는 이 있음)
  네,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준이 안 돼 있는, 기준치가 우리하고 소관이 다르지요.
  우리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돼 있는, 정품이 아닌 비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각을 하는 것이 지정폐기물로 태우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그래도 정품을 갖다 놓으면 좀 나은데 그렇지 않고 아무 깡통에다 태우고 단속이 나오면 기존 소각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그런 것을 청소사업소에서 관장을 하셔서 올해는 거기에 대한 실태, 큰 소각장은 그래도 좀 나아요. 소형소각로 대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디서 판매한 제품이냐, 이것이 과연, 이 기계의 성능이 태웠을 때 기준치 오버가 안 되느냐, 과연 이것이 정품이냐 비품이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올해는 진짜 환경을 생각하고 부천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편의의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이주대책에 항공청에서 작동이주단지 잔여택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상택 위원 그거 어떻게, 서면으로 받았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쪽에서 감사를 받아서 확정적으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단계는 아니고, 저도 한 번 방문을 했었고 도시과에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남은 필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감사원으로 보고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지금 법적 요건 미비자 34가구를 제외하고도 잔여필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하고 대장동 소각장 내 이주대상 주민들을 포함해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감사원으로 보고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 왔고 제가 갖다 온 이후에 도시과장이 또 가서 담당과장하고 협의해서 오쇠리 주민들의 반발하는 문제를 충분히 시에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잔여필지 처리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답변듣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주단지가 일부는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해결이 될지 미지수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3년 넘게 끌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때까지 막연하게 오쇠동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야. 어떤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동절기 때문에 당장 건물을 짓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확정적으로 결정을 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필지 중에 83필지가 남아있고 오쇠동 주민들이 들어가고도 충분한 잔여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남겨놓고 26필지를 어떤 쪽으로 분양을 해줄 거라든지 그런 가시적인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그리 이주할 거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적환장을 이전해서 쓰레기를 반입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실질적으로 오쇠동이 지금 보상도 900억이 남았어요.
  보상도 다 안 됐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금방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오쇠동 이주단지가 환결이 돼야만 후순위로 이게 조치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한 3년은 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계속 오쇠동만 믿고,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가듯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처음부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장동 주민 26가구가 덤으로 따라가는 이주단지가 아닙니다.
  애당초부터 이주단지 조성하는 대상주민 명단에 분명히 대장동 주민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지요. 최초에 항공청 이주단지 계획할 때 부천시 협약사항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항공청에서 못 해주겠다는 것 아니야.
  최초에 부천시가 오쇠동이 소음 1종지역인데 이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작동 이주단지에 이주를 하는데 그 당시에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이쪽으로 온다고 계획이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항공청에서도 못 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현상황에서는 어차피 부천시에서도 대장동 주민들 들어갈 단지에 대해서
김상택 위원 부천시는 요망사항이지만 항공청에서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일단 최대한도로 오쇠동 이주단지가 완료돼야만 후순위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조그만 가능성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곳으로 적합한 지역을 찾아달라는 거지.
  오쇠동 이주단지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데 대장동까지 물고 들어가니까 민원 자체가 대장동, 다른 데 좀 알아볼 수 없나 이거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대장동 주민들이 행정적인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들어가도록 처음부터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주민들 자체가 다른 데로 가는 걸 수용하지 않고 있고 또,
김상택 위원 주민들이 그래요?
  대장동 주민들이 그리 가는 걸 원한다 이거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원하고 있고 처음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명까지 다 받아서 시에 제출했고
김상택 위원 그분들도 그린벨트로 가는 건 원하지 않을 건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시가 최초부터 그렇게 약속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하여튼, 그리고 또 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공청이 가져가는 필지가 아니고 부천시가 무임승차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단지조성비를 다 부담하려고 예산 반영까지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항공청하고 오쇠리 주민들하고만 문제해결이 된다면 가능한
이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김상택 위원님께서 잠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김상택 위원 네.
이재영 위원 그냥 대답만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작동 이주단지 총 필지가 356필지지요?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조성된 건 350필지, 처음에 허가 신청할 때, 현재 조성된 필지는 350필지입니다.
이재영 위원 처음 신청할 때는 356필지였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6필지는 어디로 갔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평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350필지로, 조성 결과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중에 이미 이주한 오쇠리가 몇 필지였어요? 263필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상되는 한다리 이주대책 26필지. 맞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그럼 잔여필지가 몇 필지예요?
  53필지지요.
  현재 한다리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나서도 잔여필지로서 53필지가 남고 현재 오쇠리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이게 해결돼서 입주를 다 한다 하더라도 34필지지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필지가 남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도 나머지 18필지가 남아요.
  이주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한다리지역 주민들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숫자상으로는 필지가 남기 때문에 지금 이주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필지상으로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상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동 이주단지 조성 당시에 한다리 이주가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난번 건교부에 가서 자료를 저희가 찾아온 결과에 보면, 이주단지조성 승인을 받는데 이주대상주민 명단에 대장동 주민의 명단이 들어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총 350필지, 정정하겠습니다. 350필지로.
  350필지 중에 한다리지역 주민 26가구가 이주할 수 있도록 이미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명단이.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이주를 해줘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아직까지도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작동 이주단지 조성을 우리 부천시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애초 조성 당시에는 오쇠리지역 주민과 한다리지역 주민 토탈해서 350 정도 계산을 했고 그래서 이주단지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까지 한다리는 이주를 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성 당시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필지 내에 과연 몇 세대가 이주를 할 거냐 해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진작에 한다리도 이주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한다리가 이주한 것과 무관하게 현재 오쇠리 이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그래도 잔여필지가 있기 때문에, 다 해도 남아요. 18필지 정도가 남아요.
  그럼 그 18필지는 뭐할 거냐, 오히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조성 당시에 이주는 다 승인을 받아놓고 아직까지 이주를 못 해주는 부천시가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물론 청소사업소장은 나름대로 도시과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이 오쇠리 문제와 한다리 이주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마 올 3월 안에 쓰레기 반입 저지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쇠리와 한다리가 다 이주해도 좌우간 필지는 남는다. 이것만 염두에 두면 제가볼 때 일 처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애초에 한다리도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승인받을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첨부된 350세대에 대한 명단에 대장동 주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건 소장하고 저하고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있잖아요. 포함됐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포함됐으면 이주시켜 줘야지요.
  이건 소장께 질문하지 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건설부에는 명단이 포함돼서 올라가 있었는데 공항관리공단에는 그 명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설부에서 그 명단을 공항관리공단으로 통보를 해주니까 공항관리공단에서 그때서야 그 내용을 알고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난번 시장님하고 대책회의 때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입장은 당초 건설부에 승인받을 때 대장동 이주대상 26가구가 포함돼 있었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간다. 그걸 원칙으로 세우고 다만 공항관리공단하고, 입주를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런데 공항관리공단에서는 조금 꺼리는 것이 고강동지역에, 그쪽 주민들 몇 명 문제제기된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했으면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 때는 일단 고강동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나머지 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당신들이 땅을 지정해 놔라.
  나머지 필지에 대한, 26가구를 우리는 분양해서 이주시키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맡아놨는데 나중에 법적 요건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건 할 수가 없고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처분대로 이행이 되겠지만 양해를 받으면 나머지 필지에 대한 것은 대장동 주민이 이주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문제는 고강동 주민들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항관리공단에서도 그걸 해달라는 차원의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청소사업소장하고 면밀히 주민과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번 3월 전에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즉, 이주대책조성사업 허가 승인을 받을 때 서울항공청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부천시에서 받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절차는 부천시에서 도를 통해서
이재영 위원 그렇지요. 부천시에서 경기도에 일단 서류를 제출하고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절차가.
  물론 절차 과정 중에 서울항공청과 부천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안대로 서류를 제출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서류 자체는 부천시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부천시에서 서류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 오쇠리 이주대책과 한다리지역이 같이 포함됐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 승인받은 서류에 한다리 대장동 주민이 포함됐던 거지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이재영 위원 그럼 도시과에는 이미 애초부터 한다리 이주대책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항공청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단 이주행위를 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행을 부천시에서 한 거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그럼 애초 승인받을 때 명단에 포함됐는데 왜 지금까지 이주를 안해줍니까? 이건 내일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속기를 하지 말고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속기 중단하세요.
    (15시02분 기록중지)

    (15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종화 속기 시작하세요.
  이재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이유야 어쨌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한다리 이주문제는 이미 밝혀진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맞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받은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오쇠리 이주문제하고는 별도로 업무처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쭉 이야기 나온 대로 오쇠리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주가 어렵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제까지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랐어요.
  이건 청소사업소장도 몰랐었고 저도 몰랐었고 명색이 서류를 작성한 도시과의 공무원들도 몰랐었습니다. 맞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도 서류를 본 이후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최근에야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이 서류를 작성한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라고 빠른 시일 내에 확인만 했었더라면 이주를 했어도 벌써 했을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 더 빨리 신경을 쓰셔서 한다리 주민들이 더 이상 국책이나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이 문제와 더불어서 오쇠리 이주문제도 한다리문제를 자꾸만 파는데 그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 식당을 허가할 때 몇 평 이상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계획서를 지금 하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30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김상택 위원 감량계획서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자기가 식당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든지 아니면 축산농가에 위탁해서 하듯이 그렇게 위탁처리 계약을 한다든지
김상택 위원 계약서 같은 것 확인해가지고 허가할 때 하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허가할 때 하는 건 아니고
김상택 위원 득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하기 전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득한 후에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간이시설을 갖다놓든지 아니면 농장하고의 계약서를 보여주든지 그렇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농장하고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김상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생공사측으로부터 차량 반납받았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직은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고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공매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략 차량 몇 대 정도를 반납받게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차량이 47대, 박스가 42대
임해규 위원 차량 47대, 박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쓰레기 적재하는 박스가
임해규 위원 적재박스네요. 적재박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42개.
임해규 위원 이걸 지금 감정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감정의뢰 중입니다.
임해규 위원 가격이 얼마쯤인지, 그래서 그 가격에 따라서 공매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래서 공매처분합니다.
임해규 위원 위생공사로부터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물품이 이게 다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게 전부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중동폐기물소각시설에 다이옥신저감시설 설치 지금 하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언제 완료돼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금년 5월 26일까지가 공기인데 기계설비는 다 지금 시설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시운전을 하고 부대설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98년 9월에 부천 중동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4.5ng/N㎥ 나왔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사실 다이옥신, 다이옥신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민들 전체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심각성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99년 5월 26일에 완공될,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안양 평촌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미 98년 9월에 저감시설을 하고 0.1ng/N㎥의 측정결과가 나왔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0.1ng/N㎥ 나오고 있어요, 그쪽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유지가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그럼 우리 부천에 있는 중동쓰레기소각장도 저감시설을 안양 평촌소각장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보다 오히려 더 개발된 기술이라고 시공사측에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보다 더 선진기술이라도 그 이상은 다이옥신이 배출되면 안 돼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중동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가동되기 이전에 저감시설비 내지는, 가동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저감시설을 했잖아요.
  다이옥신 측정비용이 또 있을 거예요. 연 1회인가 2회 하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거 한번 다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 정도 나오나. 가동 이후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총액으로는 집계 안해봤습니다만 다이옥신 검사하는 게 1회에 2050만원씩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한 가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가동 이후에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비용과, 이제까지 몇 차례에 걸쳐 저감시설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비용이 있을 겁니다.
  0.1ng/N㎥ 나올 때까지 비용을 한번 산정해보려고 그래요. 얼마 정도 비용이 투자됐는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0.1ng/N㎥ 저감시설 하면 나올수 있습니까? 삼정동하고 대장동하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삼정동 시설이 0.1ng/N㎥이 나오는 걸로 설계를 해서 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0.1ng/N㎥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소장님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분의 1
전덕생 위원 10억분의 1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10억분의 1.
전덕생 위원 WHO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하는 것이 0.1ng/N㎥이란 말이에요.
  소각장에서 0.1ng/N㎥,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 없어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데모 많이 하면 하겠지요. 0.01도 하겠죠. 금액이 문제지만.
  제가 보면 이건 환경부에서 자꾸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넘기는, 환경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근거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 가지고, 이번에 다이옥신 저감대책할 때 국비 얼마 지원받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체 시공비가 45억
전덕생 위원 그런데 국비를 얼마 지원받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여기서 국비가 13억, 도비가 9억 4000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지요.
  당초에 12군데 문제됐을 때는 부천시가 시범케이스로 걸린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처음에,
전덕생 위원 그때는, 제가 폐기물시설과하고 협의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협의를 저하고 했었거든요. 거기도 근거없이 막은 거니까.
  전국적으로 떠들 것 같으니까 부천하고 대구성서하고 몇 군데 시범케이스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국비 별로 안 주고 지방비 다 투입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0.1ng/N㎥이라는 100억분의 1이, 100억분의 238이나 100억분의 1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당초 측정할 때 23.12ng/N㎥이 뭡니까? 5도 나오고 32도 나오고 어느 때는 80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집행부가 자꾸 소신있게 나가줘야 된다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안 되면 선진문화를 접해서 대응을 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지 데모한다고 다 따라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소각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소각재에 중금속 오버됐다.
  방법 있습니까?
  방법 없잖아요.
  자신있어요?
  주민들 쓰레기 안 버리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소각장 불 끄셔야지 왜 안 끕니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불 끄라 이거예요.
  김포매립지 반입 중지하고 시민들 쓰레기 배출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나가셔야지 왜 답을 못 갖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이야, 이런 정책은 이제 안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자신있게 하고 시민들 정당한 근거 가지고 제시해주고 이래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강하게 친다면 무조건 “알았습니다.” 하고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정확한 근거 가지고 대응할 때는 좀 대응해 주고 주민들에게 정당한 근거를 가져왔을 때는 수용해 주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소장님 “맞습니다.” 할 거예요.
  이재영 위원이 다이옥신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0.1ng/N㎥ 만들겠습니다.”
  세상에 소각장 기준치 0.1ng/N㎥ 맞추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측정할 때 데이터 보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얼만지 아십니까?
  담배에서 나오는 것 0.7ng/N㎥, 사람 맨입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안 되면 연구진하고 연구해서 정확한 근거로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끔 해주라 이거지요.
  지나간 부분은 제가 논쟁은 안하겠는데 올해 새로운 업무보고니까 새로운 각오로써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6.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 중에 심도있게 논의하신 바대로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동조례는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99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조례를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청소사업소장이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박영훈
  정수과장이경섭
  하수과장김성호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