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6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납세자보상점수부여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부천산업진흥재단제2대대표이사임명동의안
3. 2006.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납세자보상점수부여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부천산업진흥재단제2대대표이사임명동의안
3. 2006.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4분 개의)

1. 부천시납세자보상점수부여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건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세정과 소관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1건과 경제문화국 소관 부천산업진흥재단 제2대 대표이사임명 동의안 1건,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납세자보상점수부여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세정과장 김영국입니다.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납부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자동이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이메일, 휴대폰을 통해서 납세자들에게 납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 편의시책은 납세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징세비절감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납부 편의시책에 참여하는 납세자들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보상점수의 누계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납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많은 납세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전자납부 등 지방세 편의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항목별로 부여하는 점수를 보상점수라고 하고 보상점수를 누적하여 일정점수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산하는 금액을 보상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납세 편의시책의 참여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징수의무자, 국가, 시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항목별 보상점수 부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점수는 제한 없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되 3년 동안 적립하지 아니하면 누적된 점수를 전부 소멸하도록 했습니다.
  보상점수는 누적해서 5천 점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환산하고 1천 원 단위로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상금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경품지급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체납자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들에게 전자납부 등의 시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시책사업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안 제 5조의 경우 3년 동안 보상점수가 누적되지 않을 경우 보상점수 전부를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전부 소멸안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보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조문상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해당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보상금 지급에 해당되는 점수가 되면 고지서상에 기재하여 통보하는 등의 행정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따른 특이사항이나 조문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강동구 위원입니다.
  이런 형태의 납세자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파악을 해 본 결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30만 원 이하 100원, 30만 원 이상 200원 이런 식으로 보상점수가 누적이 되는데 인터넷뱅킹이나 자동이체로 했을 때 보상금액과의 절감 대비는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현재 절감되고 있고, 절감되는 비용은 앞으로 활성화됐을 경우 절감 예측을 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징세비 절감분에 12%에서 많게는 38%까지 일정금액을 보상점수로 부여하도록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좀 걸리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과거 시스템 대비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이런 형태의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시 차원에서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돼서 다른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분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대비 제도가 바뀐 이후의 가시적인 성과를 체크하셔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파심에서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보상금을 지급할 때 시민들의 거래 은행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 금고에서 보상금이 이체될 때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입니다.
  보상점수를 누적해서 5천 점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산해서 준다고 했는데 5천 점이면 5천원이라는 거죠? 100점이 100원이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5천 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돼요?
○세정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 점이 되려면 3년 정도 돼야만 5천 점이 됩니다. 시행초기 1년 차, 2년 차에는 5천 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3년 차가 되기 시작하면 5천 점 이상 누적이 되는데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재산세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 그 다음에 2500㏄ 승용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분 또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 그리고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이메일번호라든가 휴대폰번호를 제공했을 경우 보상점수를 저희가 누적을 해 보니까 1년 차는 2,800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 2년 차부터는 매년 1,800점씩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 누적이 되면 6,400점이 되는 겁니다.
  4년 차는 6,400점에 1,800점을 또 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누적점수는 늘어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3년 정도 돼서 5천 원 보상금을 받는다면 이 정책이 과연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 보상금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3년 동안 세금 내서 5천 원 받는다면 제도 자체가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 납부 보면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경우 자동납부 할인을 아예 해 주거든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3년 동안 5천 원 보상받는다면 이런 제도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겠어요?
○세정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점수를 많이 주면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상당히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고민도 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출발점에서 우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시행을 하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보완책을 서서히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3년 차가 지나면, 1, 2년 차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차가 지나게 되면 그분들이 가시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체납액을 줄여보자는 취지일 거예요.
  자동납부나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하면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하는 것보다 납부실적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체납액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일 텐데 어떻게 보면 보상점수를 부여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게 결국은 생색내기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3년간 열심히 내야 5천 원 보상받는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세정과장 김영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조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우선 편해집니다.
  납세자 자신이 은행에 가서 낼 필요도 없고 인터넷으로 낼 수 있고 자동이체로 해서 통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제일 편한 제도입니다.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상점수라는 것을 적정한 수준에서, 금액은 적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수준에서 유인을 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렇게 보상점수를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부천의 문화예술단체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런 티켓으로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부천필 공연티켓을 보상점수에서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중요한데 돈으로 5천 원 주는 것보다 그런 것으로 주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그래서 저희가 7조에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돈으로 5천 원 주는 것보다 그런 티켓으로 줄 때 더 값어치가 있고, 현금 5천 원이라고 하면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연티켓이나 이런 것으로 줄 경우에는 현금 5천 원 주는 것보다 더 큰 값어치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 지역특산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 되면 주는 방법, 상품권, 공연티켓 이런 것도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급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조에 보면 납세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한 경우에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 시책을 활성화시키려면 해당이 되는 분한테는 자동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지급할 수 있다.  
  5천 점에 대한 5천 원 보상비를 다음 해에 지급한다는 것은 받는 분 입장에서는 별로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가 매년 필요한 예산,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얼마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되는데 예측에 혹시 착오가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겁니다.
  그 해에 지급신청을 하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세정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본인이 계좌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줘야만 계좌로 보상금을 넣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돈을 직접 찾아서 전달하고 영수증 받기 전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당신의 보상점수는 몇 점이고 보상금은 얼마 정도 됩니다.  세정과로 신청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기분고지서 나갈 때 계속 홍보하려고 합니다.
변채옥 위원 좋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시는데 이 문구의 설명을 안 들으신 분이 봤을 때는 꼭 5천 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고지서에 표기해서 안내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문구를 보고 시민들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부천시 납세자 보상금 조례를 보면 이게 지방세인데 종목이 다 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또 뭐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국 우선 정기분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4개 정기분.
이영우 위원 정기분이라고 하면 여기 종목에 정기분이라고 명목을 달아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김영국 여기 제일 뒷부분에 보상점수 부여 별표에 보면 지방세 자진신고 인터넷 납부 이런 경우는 정기분 외에 수시분 주민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도 같이 포함 됩니다.
이영우 위원 취득세나 등록세도 이왕에 납부하려면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취득세나 이런 것은 지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국 인터넷지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계좌로.
○세정과장 김영국 자동이체요?
이영우 위원 자동이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들은 인터넷뱅킹이나 홈뱅킹으로 할 수 있도록 명목을 딱딱 정해줘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 가정으로 배포를 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지 일일이 개인이 다 설명하려면 복잡해서 안 되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점수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사실 가정집에서 32평이나 25평 정도가 5천 점 이상 되려면 3년 이상 돼야 되지만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5천 점, 1만 점이 금방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이 이걸 또 신청할 거라고요.  
  세금을 잘 안 내는 분들은 만날 조례를 바꿔놔도 안 합니다.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점수를 많이 차지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부칙에 달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가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10조에 넣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완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홍보자료가 나갈 때는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일종의 캐시백인데 먼저 진행됐던 사례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 일반기업에서 캐시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돈을 돌려주다가 홍보라든가 소액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고객들이 가치를 덜 느껴서 상품으로 하는 방법들이 다양화돼서 진화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도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포인트가 누적됐을 때 말씀하신 특산물을 그 포인트로 홈페이지상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3년이 지나면 소멸시킨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누적이 돼서 결국 부실경영의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기간에는 포인트를 소멸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방법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이체가 되는데 텔레뱅킹도 본 위원이 재산세를 직접 내 보니까 농협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래하는 다양한 시중은행들로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낼 때도 적어도 2, 3개 은행이 들어갑니다.  
  하물며 우리 부천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는데 조금 더 은행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인터넷 지로사이트 giro.or.kr로만 인터넷뱅킹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중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뱅킹할 수 있도록 접근성, 용이성, 편의성을 제공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납세제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데 감사드리고 문제는 그러한 조례를 만든 후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자칫하면 또 다른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만들 것이고, 왜냐하면 잘 내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점수를 더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고급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세금을 잘 내고 더 많은 점수를 부여받게 되겠죠.
○세정과장 김영국 그게 3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그런 차이고 뒤에 별표를 보시면 보상점수는 100점, 200점으로 100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액수로 따지면 고액의 자동차세를 낸다거나 소형차일 경우 좀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체납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체납자 관리하는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계획을 했을 때 연간 소요예산을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보상금 지급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강진 위원 네.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텔레뱅킹 해서 12만 6천 건 정도를 그 제도에 도입해 봤습니다.
  12만 6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점수를 따져보니까 16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이 제도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상당히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해서 매년 5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봤을 때 3년째 누적점수는 7300만 원 정도로 예측합니다.
  7300만 원이 3년 차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급 요청하시는 분은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봅니다.
서강진 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아까도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죠? 계좌번호도 알려줘야 다시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 소요경비는 얼마로 보십니까?
  5만 건 이상 늘어났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인력 소모가.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는 3년 차까지는 인력소요가 없을 것으로, 현재 하고 있는 직원이 하면 되고.  
서강진 위원 현재도 직원 한 명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국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의 이 업무에 많이, 12만 건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앞으로 50만 건까지도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담반이 하나 생겨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화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또다시 그걸 보내줘야 되잖아요. 계좌번호를 받아서 다시 입금을 시켜주고. 그 관리하는 데 소요비용이 안 들어가겠어요?
○세정과장 김영국 전화 받고 하는 것은 현재 담당자 한 명이 전화 받는 것은 아니고 팀에서 전체 직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러 사람이 받든 누가 받든 그것은
○세정과장 김영국 그 업무는 나중이 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업무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틀림없죠.  
○세정과장 김영국 예를 들어서 정착단계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1개 팀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1개 팀이 아니라 1개 과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납세자 전체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조직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편의를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요즘 국세 같은 것은 좀 미뤄도 괜찮아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현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했기 때문에 체납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 국세는 우선이다, 안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국세 우선으로 법적 싸움이 있을 때 국세 먼저 공제하고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국세는 절대 떼어먹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만연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미루다 보면, 몇 년 지나가다 보면 안 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큰 문제다 이겁니다.
  국세를 꼭 내야 된다라는, 시세를 꼭 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써의 어떤 홍보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자동이체제도를 자기 스스로 하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서강진 위원 강제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제성을 띤다. 자동차 취득시 그 자리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제도를 운영해 줘야 된다는 거죠.
  또 주민등록 전입시 주민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자동이체 신청을 해라.
  처음부터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자동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정영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할인제도를 미리 이용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했을 경우 일정 부분만큼 아예 할인을 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화요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과금 낼 때 보면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홈쇼핑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얼마 할인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할인을 해 주면 사후관리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신청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세정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게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법 개정을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이라는 것이, 자꾸 법 테두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자동이체 신청이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국 법에는
서강진 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꼭 문제가 발단되면 법을 먼저 앞세웁니다.
  시 집행부 걸러왔을 때는 법에 문제없이 이럴 수 있다고 포괄적인 개념을 이용하고 우리들이 제기할 때는 법에 위배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법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법은 조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조례지 그보다 높은 법이 아니에요.  
  시민은 시 조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주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서강진 위원 나중에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인제도를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현실적으로 법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행자부에 법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차후에 어떤 문제점 그런 사항들은 충분하게 파악해서 행자부나 중앙에 법 개정할 건 요구를 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실용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잘 지키게 만들어야지 만들어만 놓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만들어놔도 소용없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체납액을 줄이려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성실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는 제도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체납액을 줄이는 목적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납부편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돈이 없는 사람이 자동이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 이러한 편리한 제도를 신청해서 은행에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면 찬성합니다. 하지만 성실한 납세자라는 것이 자동이체라든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꼭 전자납부를 해야만 성실한 납세자인지,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세정과장 김영국 지난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선발하고 100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경품을 주는 제도가 있고 그 외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납기 내에 납부하시는 분들은 다 성실납세자입니다. 부천 납세자의 90% 이상이 성실납세자인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이 성실납세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납부 편의시책에 동참하시는 분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납세자는 그만큼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징세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보상점수 부여기준 별표에 보면 이메일주소, 이동전화번호 자료제공 이건 무슨 내용이죠?
○세정과장 김영국 이메일주소라든가 이동전화번호를 파악하는 것은 납세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서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걸 활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해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고지서가 돌아왔을 경우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넣어서 독려도 하고 변동된 주소로 다시 고지서를 보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료제공을 받는 이유가 시민의 입장에서 내 휴대번호를 시에 등록 비슷하게 제공하면 200점을 부여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 그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나중에 이메일주소라든지 이동전화번호 한꺼번에 모아 놓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게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해 놔야 될 것 같고.  
○세정과장 김영국 그건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납부 납부의 편리한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도상의 편리함 이런 것보다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 납부든 지로 납부든 국민의 납세의무인데 제도의 편리함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세금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랄까 거부감이랄까 이런 게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도상에 불편하고 편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불신 그런 것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불편해서 세금을 못 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왕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사회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 되면 이런 제도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바꿔야 되겠다 싶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메일주소나 이동전화번호 이런 것을 취합했을 경우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도록 법적, 제도적인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게 준비를
정영태 위원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납독려나 이런 것 외에 시정홍보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빗거리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문제는 방지장치를 잘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지로용지를 각 집에 보낼 때 일반우편이다 등기우편이다 해서 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집으로 안 보내드려도 액수라든가 납부기한만 알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지로용지를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인터넷 지로용지를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는 마찬가지로 포인트도 부여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메일주소나 핸드폰번호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주소만 확보된다면, 일반적으로 핸드폰요금 등등도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요금도 할인되고 편의성도 확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지금 국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인터넷 고지서 기반구축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메일주소라든가 이동전화를 받는 겁니다.
백종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옛날에는 4대 의무였는데 5대 의무로 의무사항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 국민이 당연히 내야 될 의무사항인 납세의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자체가 아까 과장 설명한 대로 세금을 줄여줄 수 없다라는 제도에 정면으로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방 조례를 만들어서 편법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갈 때 일단 당연히 내야 될 세금에 저항하고 오히려 체납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체납액을 늘려나가지는 않고 세금을 현행「지방세법」상에는 깎아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전자납부, 자동이체가 해가 가면 갈수록 활성화될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제도나 홍보로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여나가야지 당연히 납부해야 될 납세자들한테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인력이랄지 재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김영국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도는 단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납세자가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자기 고객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은행의 계좌를 만들어놔야 받아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포상금 지급 조례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신청을 한다거나 인터넷 납부를 한다면 은행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한선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말씀하시죠.  
정영태 위원 이 문제는 찬반토론 직접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의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조례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부천산업진흥재단제2대대표이사임명동의안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산업진흥재단제2대대표이사임명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제2대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진흥재단은 시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으로서 재단이사장은 현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임명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의해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초대 김시중 대표이사의 임기가 2006년 7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제2대 대표이사 채용은 그동안 공개경쟁 모집과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후보자 선발자 중 1명을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발하였습니다.
  2대 대표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대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성명은 홍대의 씨로 46년 4월 27일,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되어 있고 주요경력으로는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의 사업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학력은 서울대학교 물리대를 나와서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우리 부천지역의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육성개발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으로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3년 2월 11일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서 동년 3월 13일자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3항에 보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2항에 보면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를 시장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자 인적사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산업진흥재단 제2대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인사와 관련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6명의 후보자를 접수받으셨는데 면접은 3명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서류전형으로 해서 6명 중에 3명을 선발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류전형에서 3명만 면접했다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서강진 위원 면접은 누가 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서류전형은 재단의 이사인 장병화 가락전자 대표이사하고 저희 시 인사위원인 원태희 위원, 기업지원과장 3명이 서류전형을 했고 면접심사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하고 한선재 위원장님 그리고 장병화 이사님, 원태희 인사위원 이렇게 5명이 실질적으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객관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력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와 줘야 될 텐데 서류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후보자 인적사항에 대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은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후보자 3명을 면접했잖아요. 3명의 인적사항이 같이 올라왔으면 우리가 참고할 때 좋을 텐데 한 사람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죄송한 말씀인데 늦게나마 아까 시작 전에 6명의 명단하고 주요경력, 학력 해서 요약한 부분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는 하나만 올라왔다가 세 명 같이 인적사항을 올려준 것이다 이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여섯 분에 대해서.
서강진 위원 가능하다면 이력서를 같이 주면 우리가 참고할 때, 그래도 좋은 사람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자료가 될 텐데 아쉽게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임용 후보자 채용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공고기간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한국경제신문하고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저희 시 홈페이지, 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문안을 올려놨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물론 서류심사, 면접 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시의 출자금 관리라든지 직원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중앙부처인 산자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지원금을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면접이나 서류심사를 하셨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면접심사하면서 중앙부처 특히 우리 산자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KOTRA나 수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이분의 경력이 제일 나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분도 주로 중앙부처에 같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습니다.
  물론 보시면 46년생으로써 나이가 60세인데 나름대로 산자부나 중기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전시나 컨벤션센터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재단이나 주요 경제와 관련된 기관들하고도 이분이 많은 부분 연계가 될 수 있으리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정년규정은 없습니다.
  채용이 되면 임기 3년에 연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연령이 46년생 같으면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도 거의 명퇴하는 연령인데 너무 연세가 많으신 게 아닌가, 물론 능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직 공무원 사례로 비춰볼 때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도 정년을 2년 정도 남겨놓고 명퇴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을 선택하는 경우 우리 부천시 인사규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도 처음에 접수를 받으면서 염려를 했습니다만 여섯 분을 받아놓고 서류전형하고 거기서 세 분을 선발해서 면접을 했습니다만 연령이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분의 능력이라든가를 파악해 봤을 때 그중에서 제일 나은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임기가 며칠까지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28일까지면 끝이 납니다.
정영태 위원 전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 그동안 특별한 실적이 있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실적이라고 그러면 산자부나 중소기업청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태 위원 생각을 하시는 것하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한 3년 동안에
정영태 위원 잠깐만요. 산자부에서 우리 로봇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책이 선 것을 가지고 대표이사가 해 왔다 그런 것은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기왕에 대표이사를, 어떤 관리 측면에서만 봤을 경우 특별한 실적이 없고, 먼저 대표이사도 우리 부천지역 출신이 아닌 분을, 중소기업 그런 것과 연관이 깊어서 저희가 모셔온 것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정영태 위원 뚜렷한 실적이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 굳이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부천지역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중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뛰어난 능력이 없는 한, 전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의 실적이 탁월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탁월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2003년 처음 재단이 발족할 당시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자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 그래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받은 분이 이번에 임기가 끝나시는 김시중 대표입니다.
  이분이 3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로봇기반산업이라든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그리고 메뉴팩처링 이런 부분들 해서 50억 정도의 국비를 저희 지역으로 받아서 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영태 위원 최종적으로 추천되신 분 보니까 무역 쪽에는 상당히 근무도 많이 하시고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우리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하게 면접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셨는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네트워킹하고 통할 수 있는 분들이 차장, 차관보 이상 이런 분들하고 연결이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면 아마 신임 대표이사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무역 쪽으로 해서 중앙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첨단산업 쪽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분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하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부천산업진흥재단 제2대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산업진흥재단 제2대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39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6건을 포함 금회 제4차 변경안까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한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구 동청사 매각계획 건이 되겠습니다.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등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신축 청사로 이전한 구 동청사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 동청사는 총 7개 동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동사무소, 노인주간보호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심곡3동, 기부채납을 받은 소사본1동은 매각을 보류하고 나머지 4개 동에 대하여는 점유자, 입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동은 원상복구 후 매각을 추진하고 그 외에 공부방, 취미교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에서는 입주단체와의 사용계약 해지 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4건으로 모두 시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소사대공원 조성, 오정대공원 조성 등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매각코자 상정이 되었으나 현재 매각대상 건물에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주민 복지 및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와 사용자와의 원만한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공유재산은 필요에 의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수시로 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시 재산관리 차원에서 적정한 행정행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그동안 시 정부에서 투자한 비용 대비 매각 예정가의 적정성과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감안, 매각의 타당성 측면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구 동청사가 7개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 동만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 등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결정시 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매각의 방법, 낙찰자 결정, 대금납부, 예정가격의 결정 등 행정 절차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금번 제12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시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4건을 건건이 올려야지 한꺼번에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별로 했을 경우에는 사안별로 매각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한꺼번에 4건을 올리면 모두 패키지성격으로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별로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릴 때 4건을 한 번에 올려서, 사실 건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건별로 올려야 어떤 구 동청사는 매각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사안도 있고 또 지금 청사별로 입주해 있는 업체가 해결이 안 된 것 여러 가지 상황이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올리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매각대금보다도 그것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안 맞고, 매각대상 구 동청사가 내부평가액이 전부 42억 2500만 원이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정영태 위원 42억 2500만 원인데 매각을 해서 우리 시 재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우리가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체비지라든지 우리 시에서 불필요한 것을 매각해서 재정을 충당하시고 이것은 순차적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게 해결된 상태에서 파악해 보고 또 지역별로 판단해야 돼요.  
  어느 지역은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향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공공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4개 하다 보니까 판단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한기주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재정여건에 대한 사항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동사무소를 두 개씩 갖고 있다 보니까 재산가액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시설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는 계속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동안 리모델링한 돈이 많이 들어간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을 할 때 이것을 철거하고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매각을 했을 때는 원매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리모델링 가치를, 내부평가액이라는 것은 주로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소사본3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평가액 3억 3천에 건물 3억 7천이 리모델링이 됐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객체에 따라서 7억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 손실은 없다 그런 판단하에 매각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특수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열악한 조건이 주로 구도심에 있는 동사무소청사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동사무소라는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가 사실 옛날 기존의 동은 현재 4개 동보다 더 작은 청사를 갖고 있음에도 청사를 못 지은 동도 있습니다.
  지금 4개 동은 청사가 250평에서 280평 정도 되는 큰 청사의 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고려를 안 하고 매각을 계획하려고 잡았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을 유지하는 것보다 앞으로 건물 유지보수비나 일반관리비가 계속 증액이 되니까 이게 일반운영비로 시 재정에 압박도 되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건별 상정에 대한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미흡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4개 동은 다 매각을 감행할 것으로 봐서 사실 1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리모델링 비용도 매각대금에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수요자가 필요치 않는 시설 같으면 그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용도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특히 원종1동 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신체장애인복지회 거기가 올 3월에 3천여만 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시설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 없이 매각했을 경우에 사후처리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매각대상 건물 자체가 주민들 편의시설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각 지역마다 지역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편의시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각 지역 구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매각결정을 하기 이전에 대상 소재지 해당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지역주민자치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고 이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절차상에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사실 동전의 양면인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렇게 하면 사실 매각할 동사무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매각을 결정했을 때 오는 파장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저희가 일방적으로 매각했을 경우에 물론 파장이 오지만 예를 들어서 소사본3동도 저희가 감정을 할 때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다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그 건물을 샀을 경우 현재 운영해 놓은 헬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것은 일반인이 학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매수하는 분이 수익성을 봐서 그 프로그램은 승계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매각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고, 물론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개 동 중에 현재 4개 동은 250평 이상의 동청사를 새로 지어서 거기에서 주민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또 그 청사를 이중으로 쓰면, 청사를 새로 짓지 않은 나머지 15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은 청사가 훨씬 비좁으면서도 그러한 혜택을 못 보는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시 전체의 재정운영을 위해서 이걸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한테 매각된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상업성을 보고 이걸 매입했을 때에는 잘되는 프로그램은 승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저희도 고려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공교롭게 같은 동에 해당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을 때 충분히 재정이 어려워서 고육지책으로 올렸으리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거기에 투입한 예산과 그것을 매각해서 얻는 수익이 그걸 해서 부천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건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다면 그곳에 시설물을 투입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해도 거기 이미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기간 동안은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이 만기가 됐을 경우 그것을 매각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때 가서 건건이 안이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도시, 구도시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양극화현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구도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재정이 어려운 동기도 신도시의 지하철 문제로 어렵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한 재정의 어려움을 구도시가 또다시 떠안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며 구도시의 복지공간이라든가 필요한 문화시설을 누가 더 해 줄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고려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보통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감가상각을 해도 5년을 잡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예산 투입한 지 불과 1, 2년도 안 돼서 다시 매각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냐 그걸 질책을 하고 싶고 실지 동사무소가 2개냐 3개냐 놓고 따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 동사무소였다는 것뿐이지 그것을 동사무소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럼 구청이 2개 있으면 구청을 2개라고 보실 겁니까? 시청이 2개였으면 시청이 2개입니까?
  현재 원미구청으로 쓰고 있는 것, 부천시청이 시청으로 2개를 쓰고 있네요.
  그런 용도에 따라 틀리고, 원미구보건소가 2개인데 보건소 2개 쓰고 있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동에 하나씩 거의 작은도서관만들기사업으로 해서 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씩 어차피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쓰고 있는 것을 없애야 된다. 그럼 다시 매각하고 지어줄 것입니까?
  그 비용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 용도와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공간의 모든 활용가치를 따져서 이것을 매각해서 부천시 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놓고 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한다면 그건 아무 실익이 없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살리려면 지금 쓰지 않는 체비지 많잖아요. 그런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실지 쓰고 있는, 꼭 필요해서 쓰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매각해서, 거기가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부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의 발상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비용은 감정평가하면 사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달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건물을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살 때 그분도 상업성을 고려해서 사실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프로그램이 잘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민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회비랄까 가입비를 2만 원 낼 걸 3만 원 내는 것을 우려하실 수는 있지만 어떤 분이 건물을 샀을 때 프로그램이 잘되는 것은 운영을 그냥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곡본1동장을 할 때 거기 심곡본1동사무소는 주상복합으로 동사무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는 3, 4, 5층을 영업용 시설로 임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기주 영업상에 이익이 있을 때는 승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고려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리모델링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지 매각할 때 10년 이상 지난 건물은 건물가치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을 투입했을 때 매각대금이 더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건물의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용도,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이 고려된 후 매각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현재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괄로 상정해서 안을 올려주는,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민원성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가치가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재정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은 것을 뭐 하러 매각하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가능한 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처음부터 매각하는 정책을 해 줬어야죠. 거기에 시설투입을 왜 시켜줍니까?
  그 시설물에 다른 용도가 없어서 꼭 써야 될 건물이 있다라면 용도를 변경시켜줘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부터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으로 처음부터 결정을 해 줘야죠.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민원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시 집행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용도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매각을 시켜줬더라면 또 이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줬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하철7호선사업 때문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소공원 하나 더 만들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재정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발상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 부천시가 아직도 체비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매각해서 채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도심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정책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여기에 대한 답변은 거의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찬반토론 과정 속에서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부결 사유로 공유재산 상정안이 분리 심의되지 않아 매각대상 건별로 의결, 부결이 어려우므로 현재 구 동청사에 대한 매각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매각 대상 구 동청사가 대부분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구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영 중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존폐여부와 이전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민원사항도 해소된 후 추진되어야 하는바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끝으로 금번 제129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세정과장김영국
  회계과장한기주
  기업지원과장김창열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