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
6.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공보담당관실, 환경보호과, 수도과 소관>
10.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11.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12.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16.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
20.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1.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2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보사행정분야)
2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4. 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청원
25. 95.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문화공보담당관실, 환경보호과, 수도과 소관>
10.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과소관)(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제출)
20.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보사행정분야)(부천시장제출)
2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5. 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청원(윤건웅의원발의)
26. 95.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과 소관)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청원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4일 95년 결산검사위원 대상자 추천을 재무경제위원회에 협의한 결과 6월 24일 재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대상자 추천이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제5차 본회의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번 임시회에서 해외연수를 통하고 또 1년 의정활동을 통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저희 부천시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접목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3분)

○의장 박노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11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수정화시설을 면제해 줄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페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오수정화시설이 면제되는 지역은 중동신도시지역 및 심곡천, 춘의천 유입지역이며 98년 1월부터 여월천, 삼정천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역곡천은 광명시 목각천과 동일수계이므로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시 광명시와 협의하여 통합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2 규정에 의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거나 설치 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건물 등이 준공될 예정인 경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 의해 유입공사 준공 이전에 건물 등이 준공되면 여월천, 삼정천 유입지역은 오수정화시설이 불가피하며 역곡천 유입지역은 광명시 계획에 따라 면제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공사 시행으로 여월천, 삼정천의 유입시기를 앞당기거나, 앞당기는 방안과 이러한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한편 관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부담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역경제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서강진 의원님께서 성가병원에서 대성병원 앞 복개천 구간 양쪽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일요일에만 노선버스를 우회하면 공간이 확보되어 여의도 광장같이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가 가능한데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교통소통량, 교통안전 확보 등 주변 교통상황이 이를 시행하기 적합하여야 합니다.
  지적하신 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경우 시가지 전체에 미칠 교통상황과 주변 시민의 통행수요를 고려할 때 시행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의도 광장 같은 성격의 장소가 물색이 되면 어린이가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광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익순 의원께서 심각한 주차난 일부 해소방안으로 멀뫼길 그린벨트 내 자투리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멀뫼길 자투리 땅 임시주차장 설치 문제는 원미구에서 이미 추진한 바 있으나 1차 답변한 내용대로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차장 설치는 지목이 대지일 경우 가능하나 그 외의 지목일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본 토지는 개인 소유 토지로서 지주의 승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지역을 우리 시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행정의 선례가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해 주신 소사택지지구에서는 5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비좁은 바 골목 안쪽의 휀스를 철거하여 인도를 확보하고 재활용품 수집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 체비지의 폐자재 박스를 정리하고 체비지 안쪽 대형 토관에 침대가 있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철거바람, 또한 할미길은 학교가 있는 건너편 인도가 좁은데 화단을 줄여서라도 인도 확보 요망,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택지개발지구인 소사동 317-7번지 일대 할미길은 도로폭이 25m이며 동측 보도쪽은 쥐똥나무 수벽을 포함해서 3m 폭이고 서쪽 보도측은 1.5m로서 인근 학생들이 일시에 등·하교 하는데는 협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도확대가 필요한 구간은 학교 진입로로부터 22번 종점까지로 보겠습니다.
  동쪽 보도쪽의 구간은 총 연장이 215m로서 사유지 구간이 160m이고 시유지 구간이 55m로서 폐자재를 적치하는 구역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불가하도록 울타리와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잠금장치를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서측 보도폭이 1.5m이고 그 밖에는 인조 통나무 설치 및 화단 설치가 된 곳으로서 실제 학생들이 등교 시에 동측 보도보다는 상당히 협소하나 보도 확대를 위해서는 조성되어 있는 화단구역을 포장하여야 하는데 토지가 사유지로서 토지매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기대책으로는 동측보도상에는 폭 50cm의 수벽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안전을 검토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약 7~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경인우회도로의 교차로 램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프시설을 할 때 용지 매수가 확보되면 즉시 양측의 보도확대가 같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영석(성곡) 의원-신상발언 좀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성곡)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해 지방의원으로 선출되면서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관계법령의 미비 등 지방의원이 마음껏 봉사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17일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성의 없는 태도는 의정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분명히 밝힐 것은 본 의원의 정의로운 질문이 오도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5회에 걸친 행정부의 자료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계속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집단폭행사건이 본 의원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접하는 순간 본 의원의 마지막 보루인 양심마저 짓밟는 담당공무원을 원망도 해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후 본 의원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마음 한 구석 착잡한 심정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단호한 의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부천시장께서 즉각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하고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하고 의원님들이 계신 본회의장에서 정중하게 사과발언을 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부천 80만 시민의 울분을 달랬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시장의 성의 있는 조치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동료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 의회는 물론 행정부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앞으로의 관계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의 일관된 생각은, 앞으로 집행부는 각 지역의 대표인 48명 시의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2일 관계되었던 공무원들도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일순간의 잘못을 용서하고 수십년을 근무해 오던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선처해 주는 것도 80만 시민의 대표가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아닐까도 감히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여러분이 이번 사고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바라는 것은 결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였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작동토취장 특위 위원장 및 위원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만약 80만 시민이 낸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였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사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천시 80만 시민을 위해 의회를 믿읍시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을 위해 행정부와 의회가 두 손을 꼭 잡고 전진합시다.
  그리하여 정의와 진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부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또한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에 반영하시어 참된 출발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가정복지과 이정숙 과장과 도서관 최정학 관장의 정년퇴임식이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 참석을 위해 시장과 총무국장의 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뜻깊은 행사이므로 의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과 총무국장의 이석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과 총무국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보사국장님도 가셔야죠.)
    (「보사국장이 직속상관이예요, 이정숙과장의.」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보사국장이 복지과 국장이신데 의원님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무원들 다 나가도 되잖아요?」하는이 있음)
    (「다 나가라고 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아니 지금 예결특위 저거인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자리를 빛내주시는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 공무원들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장내소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화기애애하게 웃어봅니다.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453]
(10시30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희철 의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로 시민의 머슴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거듭 확신하면서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6월 17일 제46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12인으로 본 특위가 구성되었으며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장명진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어 6월 21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역을 토대로 하여 문제점이 있는 심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현장방문 등 재심사토록 함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심사방침은 추경재원의 적정성 여부 확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확인, 사업시행 후 추경예산 편성여부 확인 등을 주요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5368억 5277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751억 3501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17억 1776만 2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368억 3835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48억 7941만 2000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과 대비할 때 829억 828만 9000원, 18.3%가 증액된 추경요구액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첫째, 아직까지도 부천시장 이하 전 공직자들은 예산편성에 있어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번 추경예산 심사 시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렇게도 시급한 예산건이라고 하여 편성되었으나 편성된 지 6개월도 채 안 된 이제와서는 오히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당초예산을 삭감하여 줄 것을 애걸하는 진풍경이 예산안 심사장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로는 시 직영주유소 건립 부지매입건 10억,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건 13억, 보건소 특색사업 9700만원 등으로 그 어느 때 추경예산보다 삭감요구 내역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시 직영주유소 건립부지 매입비 등 기타 삭감요구한 내역은 시 요구대로 삭감하였으나 교통체계관리사업비 13억원은 다시 연구 검토하여 진정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인가 검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정작 요구되어야 하였을 분야는 편성도 아니되어 사업시기를 놓쳐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편성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자본출연금 및 경상적경비 10억 4000여 만원은 당초예산 심사결과 보고 시에도 관련 조례 제정 후 요구토록 지적되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하였는데 이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예산도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가 예산요구한 체육시설비 49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지난 3월경 휀스 설치를 하는 등 이미 사업시행을 완료한 상태에서 금번 추경에 예산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무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먼저 예산없이 사업을 시행한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도 한마디로 졸속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세출은 항상 넉넉하지 못한 세입에 비해 세출수요의 증대로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은 인지되나 면밀한 세입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누수없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를 부천시장에게 부탁하며 이상으로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주요 사안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추경예산액의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18.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추경요구액 5368억 5277만 5000원에서 13억 8036만 5000원을 삭감한 5354억 7241만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2751억 3501만 3000원 중 4억 1651만 7000원을, 특별회계는 2617억 1776만 2000원중 9억 638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 제가 감기몸살로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 및 예결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 심사보고 및 가결을 해야 되는데 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괄 상정, 일괄 통과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총무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조례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54]
4.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55]
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부천시장제출)[456]
6.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57]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58]
8.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59]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문화공보담당관실, 환경보호과, 수도과 소관>[460]
10.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461]
11.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462]
12.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63]
13.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64]
14.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65]
(10시 42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 제6항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공보담당관실, 환경보호과, 수도과 소관), 제10항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제11항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제12항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를 해 주신 총무상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류재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창 밖에는 장마를 시작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개원 1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은 저 빗물에 실려서 모두 바다로 보내버리고 우리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는 오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랜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매년 문화상을 시상해 옴으로써 수상자가 소수의 추천자 중에서 결정되는 등 상의 권위와 수상자격에 문제점이 있어서 수상시기를 격년제로 하고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가 당초 개정안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수정하여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동장을 추천권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여 상의권위와 명예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둘째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인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부천시 관내 초·중·고교, 대학 등 87개교 15만 7000여 명의 학생 중에서 2,900가구 6,6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근 성남시는 91년부터, 의정부시는 95년부터 20억원을 조성하여 시행 중이며, 우리 시도 올해부터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연 10억원씩 50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사무인 호적업무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기준을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종전의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은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부과기준 일수 적용에 있어서 1월 미만 6개월 이상 등 기간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6단계로 세분화하여 기간 산정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반 시 종전의 1월 이상 3월 미만의 해태 시 2만원을 3만원으로 1만원 상향조정하는 등 부과기준의 세분화와 요율조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동안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 있던 불합리한 조직이 현행 지방자치체제하에서의 조직에는 맞지 않아서 이러한 구체제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경영행정 측면을 고려하여 부천시 실정에 맞는 쇄신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의 근간 골격은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환경변화와 대응력 제고를 위한 기구의 통·폐합, 시민복리 증진 및 환경, 교통정보, 통신기능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유사한 기능은 일원화해서 사업소를 설치하고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 실·과간의 기능 조정에 따라서 시대변화에 맞게 사무분장을 조정하여서 4개국을 2개 국으로 통폐합하고 3개 과를 폐지하며, 1국 1사업소 3과를 신설, 그리고 1국 7과의 명칭변경, 16과 소속변경 등과 같이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1차로 본 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다시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질문·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많이 해소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제3호 시민과의 분장사무 중 옴브즈만 관련 업무를 시민복지국 시민과에 두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향후 옴브즈만 제도에 대해 조례제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연구와 검토 후에 소관을 결정키로 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의 기구개편계획에 의거 증원인력 및 총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정원이 조정됨으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2,316명에서 2명이 증원된 2,318명의 인원을 시 본청은 시설과, 정보통신과 신설에 따른 10명이 증원된 419명으로, 의회사무국은 재무경제위 7급 1명이 증원된 27명, 직속기관123명, 상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신설에 따른 구청 소속 공무원의 소속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조레안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됨으로 조직의 관장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청의 수도과,청소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장하던 업무의
이관 및 종전의 도지사 관장 업무 중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이 1996년 6월 7일자로 동 법률 및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므로 규칙은 폐지하고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조례로 위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1의 문화공보실 위임사무명란의 제1호 내지 2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환경보호과위임사무명란 제2호, 3호를 삭제, 제4호를 2호로, 수도과 위임사무명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은, 본조례개정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개정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4급 기술직을 소장으로 하고 산하에 4과 13계를 두는 기구로 종전 시 및 3개 구청의 수도과를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단기 상수도종합계획 수립 시행은물론, 유지관리, 수수료 부과징수의 적정성 및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시민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부천시청소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이원화되어 있는 청소행정의 일원화를 통해서 시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식 수준향상에 병행, 선진국에 걸맞는 청소종합행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안으로 청소과, 재활용과 등의 2과에 5개 계를 두고 27명의 인력으로 청소 종합계획의 수립, 일반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는 물론 매립지난을 해결하고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운동의 추진과 재활용 및 쓰레기종량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사업소를 설치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회관의 관장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고 관리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종전의 시민회관의 역할은 문화공간이 태부족하고 각종 시설이 전무한 시기에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 기구 및 인력도 그에 상응한 조직이 요구되었으나 종합사회복지관, 또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의 건립이 추진 중에 있어서 시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된다 할 수 있고 현재의 시민회관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5급 인력을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직급조정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삶의 개선에 따라서 차량수요가 폭증하므로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많은 민원과 불편이 야기되어 신속한 업무처리 및 통솔력 확보를 위해서 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량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업무를 직접 부과토록 3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사업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가 95년 6월 19일자로 설치됨으로써 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를 위해서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 2명이 보강되었으나 동 위원회의 일반사무직원은 충원되지 않고 있어서 7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조례 제3조의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26명에서 2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괄하여 원안 및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466]
16.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67]
17.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과소관)(부천시장제출)[468]
18.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69]
(10시57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
정 제16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7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과),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안창근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과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업체 등이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하여 교통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경우 당해 교통유발부담금의 50%까지 경감하여 교통혼잡의 주원인이 되는 기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도시 교통난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95년 12월 15일 제43회 정기회 기간 중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도중 단위부담금 인상 부과대상 시설물과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규정할 필요성을 느껴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지난 96년 4월 27일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재상정을 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교통량 추가감축방안 중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경감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제46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이 도로를 늘리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공급측면에 역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러한 시설물의 사업주가 교통수요감축방안을 실시할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어 교통수요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오랜기간 동안 수 차례 심의를 거듭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6일 법률 제4995호에 의거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5년 12월 30일 내무부령 제668호에 의거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96년 4월 26일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1매당 10만원 이하인 소액의 시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인 제6조의2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이번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회의에 다시 상정을 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소액의 시세를 직접 수납할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인 제6조의2를 삭제하여 세무비리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시기를 소급 적용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95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에 의거 농지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기 위임된 사무를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의 실·과별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 적용란 중 산업과 소관 업무를 농지법에 맞게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의 폐지와 95년 12월 12일 법률 제4817호에 의거 농지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의 상한 등에 관한 조항을 관련법규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및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제출)[470]
20.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471]
21.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72]
22.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473]
2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보사행정분야)(부천시장제출)[474]
2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475]
(11시05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보사행정분야),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김종화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6일 최순영 의원 외 19인이 의원발의한 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은 부천시전 시민의 관심사이며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조례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비중있는 조례를 지난 42회 임시회 때 심사를 하였으나 조례를 제정.공포하기까지는 상위법에 많은 저촉사항이 있어 더 이상 심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가 하면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줌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제정팀이 조례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여론수렴팀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시급한 사항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 위원회에서는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끝에 95년 10월 6일 최순영 의원 외 19인이 의원발의한 조례안은 정부의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라서 이 시점에 와서는 전면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기에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만든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부터 보고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짜는 96년 1월 25일입니다만 인접 시·군의 공중화장실 실태도 비교 분석하여야 하는 등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요하는 바 늦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심사 중 쟁점사항은 유료화장실로 인한 시민부담이 클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만 유료화장실이 된다면 청결면에서 더욱 무료화장실보다 시민 서비스면에서 좋아지고 운영이 잘 되지 않나 생각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화장실들의 열악한 실태를 질 좋게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본 조례를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두번째로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앞에 보고드렸던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로서 원안의결시켰습니다.
  세번째로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본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실천해 나간다는 것인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난 임시회 시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계류시켰던 사항입니다.
  금 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협의회에서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본시책과 세부추진계획까지 만들며 종합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 부천시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에서 모자가정증명서 발급을 동에서 발급하도록 한다는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된다고 판단하여 반대없이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운영의 위탁에 관한 세부내용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개정하며 특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조례안 13조에 96년 12월 31일 이후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현 체계보다 기업체나 관련 공단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반대의견없이 원안의결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의사일정 제24항까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이 공중화장실을 무료에서 유료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만불시대에 도래해서, 지금 도달해 나가는데 공중화장실 돈 받는다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 특히 부천시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조금 유보시켜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도 전체 공중화장실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대비해서 80년대 들어 와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폐기해 가지고 전체가 무료화된 것인데 다시 돈을 받기 시작한다면 정책이나 시책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범관 위원님께서 유료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자고, 안에 대해서,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네,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여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동안 이범관 의원께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원안가결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범관 의원님?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아니, 그게 사실상 사람의 생리작용인데 거기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공중변소에 돈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걸인이나 노인네들 이 돈이 아까워서 다른 데 방뇨를 해요.
  그런 모순 점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준칙이 내려왔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라 부천시만 유독 튀어나올 수가 없어서 이의를 철회합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5. 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청원(윤건웅의원발의)[476]
(11시24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오명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기 전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 의정활동은 부천시의회가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원미구 역곡동 125번지 남두현 씨 외 34인이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옥산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106필지의 토지와 158건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 재조정, 세입자의 적절한 이주대책 강구, 농지대책 보상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와 진정인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계법 검토 후 동 사업과 관련한 보상산정은 적법하게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기대 이하의 토지보상액 책정, 타 기관에서 추진한 인근부서와의 현격한 보상액의 차이 등 동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관련 주민들이 토지보상액 산정에 의혹을 나타내고 행정부의 무성의한 협의자세로 인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 시 주민의 추천하는 한 개의 감정평가사업자를 토지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옥산로 개설에 차질이 없는 추진을 유도하는 의견을 집약하여 동 청원을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옥산로개설의건에관한청원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부천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본 청원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6. 95.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477]
(11시28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95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추천대상자 4인과 동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추천한 1인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시의원은 안창근의원, 김선구 회계사, 조용석 회계사, 정길영 회계사, 그리고 시장의 추천자로 이원재 씨 이상 5명을 부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촉활동기간은 20일 이내로서 선임되신 결산검사위원께서는 집행부서와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기간 중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의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조성국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김철현  최만복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지역경제국장이부영
  건설국장이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