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2일 (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나와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협의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설명은 본 특위 간사이신 조성국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는 고의범 위원께서 설명을 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을 수집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검토와 심의로 오늘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예산액 1387억 2551만 8000원 중 금회 요구액 251억 9024만 9000원을 심사하여 4억 8913만 8000원을 삭감하여 1135억 3526만 9000원으로 확정,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 장애인복지관 그룹홈설치 임대료 8000만원, 민간이전 노인의 집 운영비 1억 8270만원 전액을, 민간이전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1억 4000만원 중 2800만원을, 역곡2동 어린이집 물품구입비 1651만 8000원 전액을, 관용청소차량 매연여과장치 부착료 1억 2000만원 중 3600만원을, 민간이전 청소도급수수료 57억 4838만 9000원 중 1565만 4000원을, 국제영화제 개최에 따른 꽃탑 및 꽃 구입비 1억 5254만원 중 529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점 논의된 사항으로는 민간위탁금인 청소도급·청소대행수수료, 폐기물소각장 운영비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차후 수거체계를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그룹홈 임대료 및 노인의 집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민간경상보조의 목변경으로 방만한 사업에 비해 무계획성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좀더 심도있는 계획에 의거 예산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국제영화제에 따른 꽃탑 및 꽃 구입은 소모성 1년생 초화류를 배제하고 다년생(칸나 등)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함이 옳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심사하여 의견을 정리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조합놀이대 교체라고 해가지고 역곡동에 하나 설치를 한 준공검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도당동에 또 하나 설치한다라고  는데 이렇게 놀이대를 교체하기까지, 추경예산에 반영할 정도로 화급하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추경예산까지 반영해가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냐 안 느끼냐를 묻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저희 원미구 관내에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당장에 노후가 돼서 어린이들이 실족이라든가 다칠 염려가 있는 부분이 바로 도당동 59번지 내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은 역곡동 22번지 소공원에, 어린이공원 거기 설치돼 있는 걸 교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물조사 보수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금번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추경예산까지 놀이기구를 교체하는 것이, 지금 세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놀이기구 교체하는 것까지 추경예산에 반영할 그런 여유가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지니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어린 새싹들이 다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세밀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예산까지 올린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한윤석 위원 설치한 지는 얼마쯤 됐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85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12년 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85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년 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10여 년씩 다 넘었습니다.
고의범 위원 12년 동안 한번도 보수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보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페인팅이라든가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철제로 됐기 때문에 너무 삭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사진을 보니까 충분히 사용가능한 거야.
  사용가능한 건데 추경예산에 화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을, 놀이기구 교체하는 것까지 하냔 말이야.
김혜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은 급한 것만 올려야지 급하지 않은 것을 올려 놓으면,
오명근 위원 그렇죠. 이런 놀이기구 같은 거 그런 거 교체하는 것이 그렇게 화급하냐 이거야.
  사진 보니까 시설물들이 그런 대로 양호하다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조합놀이터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철재를 목재로 바꾸는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김혜은 위원  과장님,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추경은 급한 거 아주 못 쓸 거 올리지 않습니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본예산에 올리고.
        (장내소란)
○위원장 김덕균 다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 건설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149p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9p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그룹홈설치임대료 8000만원, 당초에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이것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것 설명을 안 들은 것 같아요.
조성국 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본예산에 섰다가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해가지고 사실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해당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못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목이 변경된 겁니다.
  보조금은 그냥 주면 환수가 안 되는 거고 위탁금은 임대료기 때문에 환수를 할 수가 있다 이래서 아마 감사에 왜 목을 이렇게 했느냐 목을 바꿔라 해가지고 한 건데 제안설명 과정에 조금 잘못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덕균 일단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라고요?
조성국 위원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질의 이전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해야지.
○위원장 김덕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뒤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장애인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처리가 돼야 될 사항인데 담당과장이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예결특위까지 와서 설명드리게 됨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장애인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 자립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정 주택을 마련해서 거기서 반복적으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 시에서는 이런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자체 운영비하고 또 부모회에서 모금하고 해서 임대료 3800만원에 23평짜리를 얻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임차료를 지원하자. 그리고 4 내지 6명씩 정신지체자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면 정상인하고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 교육장이 두 군데가 되는 겁니다. 자체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임차를 하나 얻는 것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고 이번에 8000만원은 순수한 주택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주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 1회추경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가 끝난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 자금을 빼서 장애인복지회관에 임차료를 주려고 보니까 이것은 목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은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왜 삭감해서 왔느냐면 과장님의 설명도 부족하지만 이거 수녀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지금 수녀가 대표입니다.
김혜은 위원 수녀님들이 이것 하나를 하고 있는데 또 수녀님들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신지체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가지고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 정신지체아들을 교육시킬 만한 그런,
김혜은 위원 하나를 잘 하면 그 하나에다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를 더 하면….
고의범 위원 아파트 임대료 나가는 겁니까? 아파트 세를 얻는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아파트 하나를 전세를 얻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현재 운영하는 데는 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거 하면 몇 명,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여기도 역시 5명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4명 내지 6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소문에 듣기로는 이런 돈을 가져도 얻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돈을 가져도 아파트를 얻기가 어렵다는….
조성국 위원 이건 아니에요.
김혜은 위원 아니 그것도 그런데 똑같아요.
  장애인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위원장 김덕균 정신지체가 됐던 일반지체가 됐던 간에,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것은 이 사람들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전담 지도교사 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아니에요. 보수를 받고 그 사람들과 같이,
오명근 위원 보수는 누가 줘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주게 돼 있죠.
오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3800만원을 주고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오명근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위치는 중동 711-12라고 돼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중동입니다.
오명근 위원 일반 가정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이거 8000만원은 아파트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8000만원은 아파트도 관계가 없고 단독주택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개 동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오명근 위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섰는데 목이 잘못돼가지고 돈을 쓰지 않고, 집행을 못 해서 다시 목변경을 해가지고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당초에 목 변경하기 이전에는 환경복지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받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본예산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받은 겁니다.
  받아서 우리가 지출을 하려다 보니까 이 과목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목만,
오명근 위원 그러면 목 변경을 했으면 반납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균 152p 상단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감액처리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조성국 위원 민간자본보조를 감해가지고 위탁금으로 목변경시킨 거예요.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고의범 위원 그렇지. 이게 처음에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갔던 거고 이것은 위탁금으로 되니까.
조성국 위원 목변경 시킨 거예요.
고의범 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면 회수가 불가능하지.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장애인들 수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 근처 일정한 장소에, 가까운 장소를 잡아서 그룹홈 설치하는 것을, 인근에 하지 않고 만약 떨어져서 아파트를 얻는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면 조금 운영면에서 힘들거나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보고느끼고 하는 데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나 어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명근 위원 오세완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인다면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오명근 위원 거기에 일정한 평수를 할애해서 그 장소에서 운영되어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것은 그룹홈으로 운영하는 거지 장애인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오명근 위원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거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그룹홈이라는 게…,
오세완 위원 가정하고 똑같은 홈을 만들어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 사람들이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I·Q가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못 되기 때문에 반복,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걸 지도교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6개월 동안 하면 자기 집에 가서 저절로 반복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알았습니다.
  153p 노인의 집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도 목변경 시킨 거예요.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 827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시킨 거예요.
오명근 위원 왜 변경시켜요?
    (「이것도 마찬가지지.」하는 이 있음)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회수할 수가 없다,
○위원장 김덕균 제안설명을 먼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로 돼 있는 분들을 한 5명 정도 같은 시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소외감이나 고독감도 해소가 되고 또 양로시설을 회피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도가 사실은 두번째 시행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원미구에서 한 17평 정도의 주택 일부를 임대해서 노인 3명을 계획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구별로 한 개소씩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3개소로 잡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1억 8270만원입니다.
  한 개소당 5000만원씩 임대료가 소요되고 그리고 가재도구가 117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개소별로 3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가재도구는 장농, 소파, 텔레비전, 신발장, 식탁, 식기류 이래서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 6종을 구입해 드리려고 하고 또 운영비가 2100만원입니다만 이 사항은 관리비가 있죠.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전화료 이런 사항이 한 900만원 소요되고 시설관리유지비로 개소당 한 2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여기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 교육이나 회의 때 활용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600만원, 그래서 21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이 돈이 임차료로 나가면 회수가 곤란하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번에 감을 시키고 다시 계상을 하는,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질의가 없으시면 남부노인복지회관과 춘의사회복지관, 한라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한 가지만, 아까 것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줬는데 계약자는 항상 부천시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이것은 우리 시가 위탁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아파트면 아파트 계약자가 누가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계약자는 시입니다.
고의범 위원 시가 계약을 해서 빌려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연장해줄 수도 있고 회수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춘의사회복지관 결식노인 사랑의 식당, 기이 예산이 2,600이 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이 당초에 예상하실 적에는 연간으로 따지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연간으로 따졌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저희들이 무료식당 운영을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2,600이면 몇 명 정도를 급식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결식노인한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이것 3식을 다 제공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중식만 제공하는 겁니다.
  우선 1식 식대를 1,690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웠는데 이 안에는 주식·부식비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1식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하루에 한 끼씩 주게 되겠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보고를 드리면 4개소에서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춘의사회복지관이 150명, 한라사회복지관이 180명, 중부노인복지회관이 100명, 남부노인복지회관이 150명 그래서 580명을 매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루에 58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한윤석 위원 그러면 2600만원 가지면 1년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실적을 말씀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580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전체 인원을 5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윤석 위원 현재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거기 오시는 노인 분들이 꼭 결식노인이다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것은 해당 복지회관에서 그 대상을 잡아서, 이분들은 꼭 중식을 제공해도 되겠다 하는 건 거기서 잡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가봤는데 중부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그냥 다 드시는 거지 특별히 결식노인이라고 우리 취지대로 그렇게 구분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그게 또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노인복지회관은 결식노인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전부 오고 가고 하는 데인데 점심시간에만 그게 구분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실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결식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과장님,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고의범 위원 몇 세 이상 이런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특별히 나이 가지고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90원씩 1식대를 계산해서 총 580명을 2600만원으로 1년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580명이 넘어서 그럽니까, 왜 예산을, 많은 액수를 이렇게 추경에 하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춘의사회복지회관은 현재 있는 예산이 5개월 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월 분이 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데는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리고 이 뒤에 보면 한라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7개월 분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5개월 분을 더,
○위원장 김덕균  어떻게 해서 그렇게 5개월, 개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년치가 되지 않고 조금씩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만수 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결식노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방법과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행대로 가는 방법은 사실상 무차별적인 급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거기 가면 점심 주더라.”하는 차원에서 노인분들이 으레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애초, 이 결식노인이란 말이 사실 무의미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김 위원님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주게 돼 있습니다만 때를 거르는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먹고 점심은 아예 생각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양섭취가 미흡하고 그래서 건강에 상당히 지장이 있죠.
  그래서 노인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참고로 밀알교회에서도 이런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거기는 지원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예산 지원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그 말씀대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700원 끼니당 해가지고 하루에 00명이면 하루만 해도 10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만수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결식노인이라고 집안형편이 어렵다거나 길거리 그런 노인이라든지 실제로 먹을 사람이 먹어주면 좋은데 친구 따라서, 대여섯 명씩 끌고 와서 전부 다 먹고 그러면, 사실 한 사회복지관에 150명, 200명이라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먹으면 몰라도 그렇게 많을지, 상당부분이 곁다리로 이 사람 저 사람 동네사람들 동네 잔치하듯이 다 가서 먹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의범 위원 오히려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겠지.
김상택 위원 지금 부천에서 결식노인으로 파악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것은 제가 자료를,
김상택 위원 차라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돈으로 주는 게 낫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돈으로 주더라도 결식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범 위원 돈으로 주면 1,700원 가지고 뭘 못 먹지. 그런데 이것은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김상택 위원 그러면 수용을 같이 해줘야지.
한윤석 위원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끼니당 1,700원이면 이렇게 한 200 그릇, 200명 먹고 그러면 식단이 그래도 괜찮아요.
오명근 위원 사실 결식노인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는데 결식노인이 4명이고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친구인데 자기는 결식노인이 아니라고 거기서 빠져서 밥 안 먹기도 좀 그렇고 운영의 어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복지회에서 결식노인 사랑의 식당 운영하는데 한라하고 춘의하고 거기에 결식노인이 몇 분쯤 되는지 그런 건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파악이 된다면 거기다 그것을 감안해서 알파를 붙여준다면 어느 정도 접근하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상택 위원 지금 결식노인이 부천에 있어요? 꽃동네나 그런 데로 다 가지.
    (「있기는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있으면 그런 사람은 꽃동네로 보내면 받는데.
  차라리 꽃동네 그쪽으로 돈을 지원해 주지.
한윤석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잡숫느냐 하면 며느리하고 사이가 저기하고 집에 며느리만 있는데 거기 있기가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이 와서 먹고,
    (「맞아, 눈치보고 뭐하고.」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한 군데 200명씩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200명씩,
김상택 위원 그런 것은 결식노인이 아니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제가 아까 보고드리기는 결식노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갖다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물론 바람직한데 운영 자체를 정말 내실있게 그 사람들을 잘 골라내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먹이는 건데.
김상택 위원 거기 지원하는 돈 가지고 노인정에 더 지원해줘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
  각 노인정에 조금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김만수 위원  아까 김상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올 수 있어요? 결식노인 파악된 현황.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파악을 한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것을 제가 현재 자료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부서에 확인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김만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덕균 질의 다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중에 심사하여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내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 검토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 송부하여 5월 3일 10시에 계수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예산액 2627억 1708만 6000원 중 금회 요구액 161억 7643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바 2억 2818만 4000원을 삭감하여 2624억 8890만 2000원으로 확정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건설행정 자산취득비인 염화칼슘살포기구입비 1억 2000만원 중 4000만원을, 교통행정 주차관리비인 소사역 환승주차장시설 조경수이식비 5000만원, 오정구청 보도설치공사비 2억 5000만원 중 6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시설물 이설비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중점논의된 사항으로는 제설장비건은 소사구청에서 기이 1대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미, 오정구청에 각 1대씩 구입하여 주고 조경수이식비는 지금까지 계속 활용하였음에도 이설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주당 25만원씩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기타 단가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였거나 예상되는 사고에 대한 수선비의 과다책정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심사토록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나눈 심사의견 중 의문사항과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이렇게 저희 시 1회 추경예산에 애를 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5p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상세계획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상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세계획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송내지구하고 소사지구 공업지역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러다 보니까 역이 신설되고 역세권 주위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능, 미관 또 환경 여러 가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7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착공을 해서 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구상안이 나와가지고 이번 5월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얻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착공을 해서 96년 작년 말에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6월 29일자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상세계획지구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고 또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작년에 시키면서 나머지 2억 1481만 6000원은 95년도 불변가로 용역 처리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 교통영향평가는 새로이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면적은 한 65만 평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것이 돼야지만 저희가 올 목표로 해가지고 12월 안에 상세계획지구를 지정해서 토지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역세권 상세계획용역을 95년도에 착공했다가 작년도에 중지를 시켰다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역세권 상세계획을 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필히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3억을 더 계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상세계획구역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상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보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가 역세권 반경 500m 지역은 대상사업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런 택지개발사업은 의무적으로 다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세계획을 기존 시가지의 역세권 범위 내에서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해가지고 지정공고를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2주간 공람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시의회 의견도 듣고-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그래서 바운더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안대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는 시의회 의견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달 초에 도에다 지구지정 신청을 올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부언 좀 하겠습니다.
  송내역, 중동역 역세권 상세계획 도면을 보니까 중동역 남부쪽에는 회주로까지 상세구역이, 그러면 거기는 500m 훨씬 넘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이쪽 북측에 보면 부일로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으로, 전화국쪽으로 거기에 보면 중동주공아파트 경계선까지 돼 있습니다. 상세지적도를 봤을 적에.
  그래서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 제가 이 설명을 들었지만 모든 기능이라든지, 주거환경에는 기능·미관·환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곳이 지역구로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제약을 받죠, 건축하는 데?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필지별 계획이니까, 상세계획은 필지별로 그 필지에 어떠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역세권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제약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100% 다 제약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어떠한 목표를 두고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상지역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장께서도 가능한한 파격적으로 뭘 줄 수 있는 것을 해라. 규제 일변도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좀 높여준다든가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획하는 목표대로 토지소유자 내지는 이해관계자가 따를 수 있도록 운영을,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상세구역안에 들어가는 토지주한테는 파격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시과장 김종연  파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우려해서 우리가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납득할   있는 그런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하고 항상….
조성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하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왜 거기만 빠졌냐 해가지고 탄원서까지 자기가 받아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상세구역으로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한 예로 부천시에 지금 역이 5개 있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역곡, 소사, 부천, 중동, 송내 5개입니다.
  그러면 역세권 상세지역으로 역곡이나 부천역은 놔두고 소사역세권하고 중동역하고 송내역세권하고 같이 묶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2개로 묶었는데 지금 부천시 도시발전을 보면 전화국 사거리까지는 심곡동쪽으로 상업지역으로 풀렸고 그 다음에 전화국 사거리부터 중동, 상동까지는 다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송내북부역지역도 전부 상업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세지역 도면을 봤을 적에 중동역 남부에는 회주로까지 송내동 일원이 공업지역 내지 주거지역까지 상세지역이 돼 있고, 북쪽으로, 그러니까 중동역 북쪽에는 부일로 전면만, 북쪽으로만 그것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소위 말해서 주공아파트를 지나서 전화국 사거리까지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세계획을 더 넓힐 수 있는 의견은.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앞으로 가질 겁니다.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그때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검토를 하고 그럴 복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500m 넘는 데를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500m 안에 들어가는데 뺐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쪽 송내쪽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라 앞으로 2006년 이후, 기본계획상에 2006년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전환돼야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운더리에 포함을 그쪽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지 3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 시가 첫번째로 하고 서울시가 성북구라든가 용산구 이런 데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도 저희가 꼭 500m 반경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도 되느냐 그것을 협의했더니 그쪽의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면 500m 약간 넘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 중동 이쪽에 빠진 것은 그쪽까지는 토지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바운더리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마 제안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가 주민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지역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도면을 보더니만 왜 이 자리만 뺐느냐, 사실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담당과에 가서 계원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미 도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이 곤란합니다.”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도시과장 김종연  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공람공고,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조성국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신문에도 냈고 동사무소, 구에 거기다 다 냈습니다.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65만 평을 다 낼 수는 없고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위원장 김덕균 간사님, 이것은 예산을 세워줘야 계속 섭외를 한다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 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가지고, 물론 들어간 면은 거기에 따라야 돼요. 그 테두리 안에.
  아까 규제를 말씀하시는데 규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건물이라든가 이것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셔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 주민공청회라든지 할 적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덕균 그리고 예산서 397p 심곡동 145-5번지 내 울타리설치 이건 어떤 방법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를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심곡1지구 아닙니까, 심곡2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주차장 하는 데 길다란 땅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네.
○도시과장 김종연 그 땅을 저희가, 그 옆 필지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는데 우리 땅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너 이 땅을 쓴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거기로 안 들어간다.’이거예요.
  아무 경계표시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했어요. 조사를 해서.
  “이만큼 입구는 네가 쓴 것 아니냐.”그랬더니 “아무 것도 안 썼다.” 그러니 일일이 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받아줬어요.
  하지만 우리 경계는 찾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쓰는 것은 뻔한데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울타리 설치비용으로 파이프, 강관을 갖다가 해서 체인을 늘어뜨리려고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장명진 위원께서 파이프로 하고 체인을 친다고 그러면 망가지고 애들이 놀다가 다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폐경계석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 방향으로 재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했는데 이게 1개소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게 너무 많이 계상이 됐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것은 저희 구획정리특별회계니까 우선은 계상을 해주신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한 25㎝ 높이의 경계석으로 돌려놓으면 차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운영의 묘를 기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최관영 씨 건물에 있는 주차장에, 쉽게 얘기하면 소방도로처럼 길게만 있는데 차를 대면 너덧 대 댈 정도로 승용차 로 그 정도인데 그 사람네가 그것을 사용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밟고 지나다니다가 지금 거기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 반을 철거했어요.
  이미 철거를 했고 거기를 안 다니기 위해서 거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부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경계는 해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료를 안 낸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경계석 몇 개 갖다놓는데 250만원이라면 너무 큰 건데,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의 당초계획은 쇠파이프로 해서 체인을 늘어뜨려서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장명진 위원께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놀다 다치거나 체인에….
○위원장 김덕균 여기는 애들 노는 데가 아니에요. 어른들만 노는 데니까 상관은 없거든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돈을 그렇게 들이지 말고 폐경계석이라든가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좋으신 말씀같아서 저희 실무자한테도 이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경계석 한 25㎝ 턱만 지어놓으면 자동차바퀴가 못 넘어가니까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렇게 내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도로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197p 송내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197p가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석천로개설공사, 범박로개설공사, 고강로개설에 따른 교통신호등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도로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게 많은데 집합해서 위원님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우선 송내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현 진척도하고,
○도로과장 신석철 현 진척도가 철도횡단구간만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나머지, 먼저번에 민원에 의해서 위원님들 아시지만 그것을 펴달라는 거, 직선화시켜달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것을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현재,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겁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남쪽에 집 사는 거 그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토지매입비는 남쪽에 집 사는 거 6억을 계상한 거고 작년에 섰다가 불용이 돼가지고 삭감시켰고 그래서 다시 세워놓는 거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5000만원 늘어나는 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의 발생으로 인해서 늘어난 겁니다.
한윤석 위원 설계변경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신석철 직선화시키는 거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한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돼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공정은 한 4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요새.
○도로과장 신석철 요즘은 못 갔습니다.
한윤석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난 달에 한번 가봤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엊그제 내가 가보니까 이쪽을 다 막아놨더라고.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공사를 아직 다, 양쪽에 직선화 공사를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생기거든요.
  그게 당초에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공사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한윤석 위원 그러면 계속 남쪽에 땅을 사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크랭크(crank)처리를, 먼저 당초대로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고 일단 최대한도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천상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방법, 둘 중의 하나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이 어차피 협의매수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몇 번에 걸쳐서 기간은 언제까지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언제부터는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로과장 신석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남쪽에서는 저기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
○도로과장 신석철 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남쪽, 송내동쪽에 얘기들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는 공사를 해오고 있다고, 엊그제 가보니까 이쪽에 다 막아놨어. 지하도 팠던 것을 다 막아서 위에 나무 심고 지하도가 없어져 버렸어.
○도로과장 신석철 왜 그랬냐 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철도에서 그것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지역을 직선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범박로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범박로개설공사 7000만원이 35m죠?
  어디쯤 되는지 위치 좀 알려주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게 시흥시계쪽입니다.
  당초에 102m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돈이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경계지점에 대명금속이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불응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안 되면 공탁을 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계에서 35m가 남아 있습니다. 부족하게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35m가 시흥 경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수동쪽으로 들어오면서 끝부분이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것을 35m 해가지고 동네 있는 데까지 들어온다면, 현재 개설돼 있는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주차장 아니면 벼나 말리고 그런 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가.
  그래서 내가 언젠가 시정질문까지 했던 건데 그것을 이왕 한다면 괴안동 경계까지 해가지고 도로확장이 돼야 되는데, 물론 가보셨겠습니다만 차가 교행을 하려면 옆집 지붕도 건드리고 인도도 없어 사람도 다치고 사고도 많이 난 데가 지금 계수동 그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1.4㎞ 됐던가 그것을 빨리 개설해야 할 텐데 현재 시흥 경계에서부터 나오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 도로가. 사용을 못 하고 있고.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그것을 괴안동 경계까지는 언제쯤 될 것이며 그것 35m만 해가지고 도로활용도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만 개설한다면 괴안동 경계까지 해서 계속 도로를 개설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수동쪽에 신앙촌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 저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못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류해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도로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지 실지로 도로만 개설한다면 괴안동까지 계속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도로계획은 벌써 몇 년 전에 공청회 열고 주민회의 열고 해가지고 선은 그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쭉 뻗어나가야지, 35m 조금조금씩 하다보면 공사도 안 되는 거고 일 같지도 않고 큰 문젠데,
한윤석 위원 35m는 지금 뭐하러 해요. 해도 지금 쓰지를 못하면.
  나중에 그쪽 개발계획 그거 할 적에 지나다니는 길도 아니고,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용지비용이라도 적게 들이려면 지금이라도 매수해서 빨리 해놔야지 시간이 걸리면 용지비 자체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됩니다.
  또 해놓는다고 그 부분만 해놓기가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시흥시쪽에 ‘너희도 빨리 그쪽을 연계시켜서 개발을, 확장을 해달라.’하는 그런 요구조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계까지는 완료를 시켜놓고 이쪽 문제는 오 위원님 질의했듯이 범박동 개발관계 그 관계하고 연계시켜서 그것만 먼저 해달라고 그러시면 계속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해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개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주민들 동요가 일어나는 것은 몇 년 전에 그 도로 처음 개설할 때부터 도로확장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러니까 “야, 이거 계수동부터 개발되는구나.”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들떴던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거기 입구에서 딱 끝나고 또 35m 하고 그랬을 적에 주민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걱정은 됩니다만 그럼 그 계획은 범박동 개발이 되기까지는 도저히 힘들다는 얘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단계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겠습니다.
  다음에 197p 하단부분 고강로 개설에 따른 교통신호등설치공사에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대체 3개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저희가 고강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수주초등학교 앞하고 중간하고 저쪽 끝부분, 삼진정공인가 그쪽 앞에 세 군데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신호등관리체제는 경찰서에서 하죠?
○도로과장 신석철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뤄보니까, 신호기 한 대에 보통 1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한 대당.
○도로과장 신석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조성국 위원 알기 쉽게 현재 198쪽에 봐도 석천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해가지고 신호등 1000만원이에요, 1식.
  신호등이 1000만원이라고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조성국 위원 그리고 전년도나 본예산에 보면 보통 신호등이 1000만원씩입니다. 1식 해가지고.
  그런데 고강로 개설에 따른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해가지고 3개소에 개당 3000만원씩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이게 신호등도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9m짜리 있고 6m짜리 있고 5m짜리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게 계산이 된 건데 이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선로매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양쪽에.
  횡단보도에 대한 개념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보세요.
  석천로도 지금 개설하는 거죠. 신설도로죠?    수리가 아니죠. 석천로 개설이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개설에 신호등 1식 해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또 고강로도 개설입니다.
  똑같은 개설이에요. 신규입니다.
  그러면 거기 노선 까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시설비 들어가는 것은.
  한 부서에서 예산을 짜시면서 같은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어디는 1000만원이고 어디는 3000만원이냐 이거야.
  이것이 부기를 잘못 표시하셨는지 1000만원씩 3개소 해서 3000만원인지 아니면 이게 3000만원씩 해서 세 군데 9000만원인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도로과장님, 지금 답변이 불편하시면 이거 혹시 견적이나 뭘 받은 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계수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또 255p 시설비에서 관내일원 도로표지판정비 해서 건당 250만원 해서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을 작년도에도 추경에 저희가 올렸었거든요.
  이게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표지판 규격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3월 1일인가 도로법 개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국의 도로표지판을 다 바꾸게 돼 있고 크기도 커지고 글씨 크기도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1식당 250만원이라고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질의 좀 할게요.
  조성국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을 교체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문자, 크기, 방향표시, 영어표기 그것이 다 바뀌어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기둥이 서 있고 패널(panel)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조성국 위원 그것 문자수정만 하면 되죠?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죠. 패널 자체가 큽니다.
조성국 위원 패널은 좋다 이거야. 패널까지 바꾼다 이거야. 그러나…,
○도로과장 신석철 패널하고 기둥 자체도, 지주 자체도 조금 높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하고 맞는 클리어 랭스(clear length)가 나오거든요.
  거기다 맞추게 되면 클리어 랭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주 자체도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기둥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조성국 위원 패널이 커지니까 도로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에서도 세운 250만원 가지고 저희가 부족하게 올라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 가지고 기둥까지 바꿔야 되는데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다 얘기를 했는데 넉넉히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감안을 안했답니다. 구에서는.
  일단 이것 가지고, 개수가 조정이 되겠죠. 개수조정이 돼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이건 어느 일개 업자 돈 벌어주는 건데,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있던 것들은 다 뽑아서?
○위원장 김덕균 폐기처분입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재활용해야죠. 폐기처분을 시키지 못하죠.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나중에 개수 변동의 차이가 나오겠네요.
○도로과장 신석철 약간 나올 겁니다. 변동의 차이가 나오죠.
조성국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거기에 부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에는 지주를 세워가지고 표시판을 달았습니다.
  우리 부천시 신도시 개념에 신도시 도로망에는 그것을 세우지 않고 가로주에다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등에.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죠. 가로등에는 하기가 어렵죠.
  지금 가로등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캔터리버(cantilever)식으로 돼서 길어지다 보니까 가로주 자체 가지고는 무게중심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주기둥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가로등 자체에 세우는 것은 조그마한 네거리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작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중동신도시에는 전부 다 거기에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작은 것에 대한 거고 이것은 도로표지판 자체, 규격돼 있는 도로표지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표시하는 거 그것은 다릅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만약에 지주부터 패널 모든 것을 다 바꾼다고 하면 현재 있는 기존 것을 가지고 일방통행로든가 다른 표지판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재활용할 수, 나중에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다른 별도의 표지가 가능하다면 거기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말이 그렇지 180개를, 3개 구청만도 180개인데 그것을 뽑아서 어디에 다 한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찾고 아까 부탁하신 교통신호등설치공사에 대한 자료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빨리 제출해주시고,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시설과장 최태수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169p 신청사 커튼설치, 전기온돌설치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최태수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모든 장비나 냉·난방 다 갖췄는데 왜 지금와서 전기온돌 소리가 나오는 거냐 그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전기온돌을 하는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온돌 부분은 저희 청사부분 중에서 위치가 대개 지하실하고 상부층 그래서 야간까지 근무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상황실이라든지 민방위경보실이라든지 그런 용도에 들어가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면적을 난·냉방하자고 전체 히팅(heating)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아까 우리가 주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경비실에 이것을 해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으니까 경비실은 아니고 다른 부서 혹시 야간작업 할 수 있을 때 쓰는,
○시설과장 최태수  경비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500㎡면 한 150평 되는 거죠?
○시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몇 군데 시설합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그게 전체로 한 9군데 됩니다.
  주로 지하 2층 중앙통제실, 항측실, 기사대기실, 남녀탈의실, 식당종업원실, 탁아소, 공동작업실, 민방위경보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면적 자체는, 단위면적은 작은 겁니다.
한윤석 위원 전부 신발벗고 맨발로 들어가는 데예요?
○시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그게 ㎡당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견적받으신 겁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이것은 금년도 3월 물가시세표를 저희가 기준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지 견적을 받아본 일은 없으시고요?
○시설과장 최태수 물가시세표에 안 나왔으면 견적을 받아야 되고 나와 있으면 그것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안 받아도 그것에 준해서 하신다?
○시설과장 최태수 네, 그것에 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바로 위에 신청사 커튼 설치, 이거 버티컬입니까? 재료가.
○시설과장 최태수 네, 버티컬입니다. 버티컬 85㎜짜리입니다.
  이것도 금액은 97년도 3월 시세표입니다.
한윤석 위원 커튼 설치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6,137.28㎡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과장 최태수  설치면적은 6,137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시청사가 4,900 정도 되고 의    
회청사가 1,157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것도 3월 단가표 기준?
○시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직접 관심이 있으셔서, 너무 액수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나온 단가표가 사실로 맞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돌출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바로 저희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우리 계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시설과장님 질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인데 지금 주차관리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주차관리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주차관리계장 곽충균입니다.
  과장님은 해외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 하고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415p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이것은 현재 신시가지에 8개소의 유료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화 주차장이 있는데 진작 우리들이 주차 관련을 위해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고정식화장실은 설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를 갖고 그랬는데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식화장실로 설치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인데 우리가 물가정보에 의해서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사이가 있는데 중간 정도 금액을 선택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는 삭감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삭감이 안 됐습니다.
    (「안 된 거예요.」하는 이 있음)
조성국 위원 삭감했다면서요.
    (「삭감을 했다고 했어요. 했다라고 자료      는 안 넘어왔는데 했다고 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계장님, 공영주차장 이동식화장실이 여덟 군데 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네, 8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1개소는 소방소 앞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쓰고 있죠?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설치가 8개소인데 하나에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있는데 100만원짜리로 하겠다, 중간치로.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남녀공용으로 하게끔 해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일반시민들도 거기 들어와서 주차장 사용하다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은 남녀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이 여자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는 8개 공영주차장에 한 개씩 50만원에서 150만원짜리까지가 있는데 100만원짜리로 해서 한 개씩 하겠다.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이, 자가 운전자가 주차장에 차를 놓고 용변을 볼 수 있는 장소죠?
  그랬을 적에 이게 지금 남녀공용으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상에는 남자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이용자들이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낮에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고 한번 알아본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분뇨수거비도 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분뇨수거비는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합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쓰고 있는 거 그거는 누구한테 위탁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문화체육과에서 통보가 왔는데 여기 체육회에서, 초등학교나 청소년들이 롤러스케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길거리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디 놀 데도 없으니까, 여기 운영을 안하니까 청소년들의 스케이트장으로 개방해서 이용과 체력단련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한시적으로-올해만-그래서 만약에 거기 주차수요나 건물이 들어서면 그 때는 폐쇄하는 방안으로 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계획은 무료로 그렇게 개방을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네, 무료로.
  그 사람들이, 체육회에서 입장수입을 1400만원 정도 보는데 시설비 빼고 거기 밑에 도색하고 그러면 한 700만원 정도가 나간답니다.
  그러면 700만원 이익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임대를 해주면 그것보다 더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를 해줄 수가 없고 그냥,
오세완 위원 그러면 700만원 정도에 도색이라든가 뭐 한 그런 예산은 어디서 지출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그것은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오세완 위원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주차관리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내용을 정회하여 종합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5월 3일 계수조정 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정회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53분 속개)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예산을 다루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상택  김혜은
  박노설  박효열  안창근  오명근  오세완
  조성국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사회복지과장안영준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
  시설과장최태수
  원미구건설과장김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