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현황보고및현장방문의건 ○위원장 류중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10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부천시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셔야 한다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오후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라면 10월 11일 개최되었어야 했지만 그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소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면서 회의에 국장을 비롯해서 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등이 꼭 참석을 하게 되어 있어 개최시 실무 국장과 과장 등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현황보고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차 회의시 말씀을 드려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현장방문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담당 과장으로부터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고 또한 3차 회의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현황보고를 받을 당시 사업단위별 의문점을 실무부서 과장에게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오늘 토지공사에 체육대회가 있는 관계로 상동사업단에 당직자 1명만 남아있어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현장방문은 다음 회의에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지난번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총괄 현황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 실무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고와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나왔기에 개발계획안을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또한 이영우 위원님이 지난번 회의시 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 여월정수장 주변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총괄보고시 단위사업별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 하겠으나 주무 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는 마지막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도로과장이 소사동 교통체계개선사업 회의가 있고 또한 녹지공원과장이 공원관리원들을 인솔해서 선진지 견학 중에 있어 이 2개 과는 주무 팀장이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여월택지개발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겠지만 여월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에 있어 여월정수장 일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여월택지개발 예정지구 정수장 주변 특히 복지감리교회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월동 구세라아트 인근 지역은 성골마을로서 저희가 20호 이상 취락으로 해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해제를 계획해서 용역수행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성곡동사무소에서 2차에 걸쳐서 그 지역을, 점말·여월마을 또 성골·사태마을 이런 마을들을 여월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 의견 때 지역주민들 의견은 약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일단 그 지역은 20호 이상으로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니까 해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다수 의견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세라아트 부분의 원종로를 기준으로 해서 성골 안으로 옛날 저쪽 구획정리사업한 도로로 초등학교 있는 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을 해제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월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점말부락은 일단 우리가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월택지개발지구로 포함하는 데 주민들이 크게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만 여월택지개발지구로 포함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해제를 하는데 특히, 세라아트는 세대로 인정을 안해 줍니다. 부지 자체가 크고 그래서 세라아트만 제외를 했고 정수장 쪽 남단 부분은 주택가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일부 빠지고 나머지 그 사이에 취락이 있는 그쪽 지역은 전부 20호 이상 취락으로서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정수장 그쪽으로 해서 도시개발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 개발해서 대토를 주는 방법을 찾든가, 취락지구를 만들어서 땅 평수대로 대토를 주는 방향을 찾든가 해서 그쪽에 도시 균형발전을 하려면 이왕이면 다 같이 도시계획에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여월택지개발지구에 전부 포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쪽 분들은 여태 거기서 2, 3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것은 하여튼 다 넣어서 택지를, 대지를 대토해 주는 방향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여월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갔을 때 장단점, 또 해제하는 것의 장단점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서 들어가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고 나중에 택지는 조성원가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주면 단지 자체도 좋아지고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장점을 들어서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수용 못하겠다. 일단 해제를 해 달라. 여기 지금 김관수 위원님 계시지만 김관수 위원님도 설명회 때 참여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좇다가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오늘 현장방문 계획이 있다 그랬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영우 위원 현장방문 가서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나는 될 수 있으면 그쪽 주민들이 여기서 대를 이어가면서 살았는데 이왕이면 균형을 맞추자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분들을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대토를 줘서, 계획을 딱딱 잘라서 하면 대토를 준다 그러면 좋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 시 입장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입장하고 똑같은데 주민들 의견이 워낙 강해서 해제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민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하고 나서······.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가진 때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2월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여월동 개발계획이 선 상태에서 의견을 받은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요. 해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여월택지개발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월택지개발에 포함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추고 택지를 만들어줘서 하면 좀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 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전부 반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강제적으로 그걸 해야 될 그런 사항은, 괜히 주민들 민원만 발생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일단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 문제가 먼저 그 안이 택지개발 예정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월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후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이 결정이.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해제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여월택지개발 지구가 ○위원장 류중혁 이게 먼저였다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해제가 먼저였죠. ○위원장 류중혁 해제가 먼저고 그 후에 ○도시과장 권병준 네. 여월택지개발지구 얘기가 나온 것이죠. ○위원장 류중혁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여월동 택지개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해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을 말라는 것은 먼저 해제를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하고 다른 것이 자연취락은, 20호 이상 취락은 저희가 해제를 하는데 지금 여월지구로 들어가 있는 지역은 사실 점말지역 거기만 일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 여월마을이라든지 성골, 사태마을은 여월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20호 이상 되는 취락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해제 대상이 안 되죠. ○위원장 류중혁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른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여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공공시설용지 해서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면적이 구성비율로 0.8%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 8개소, 이게 몇면짜리 주차장이 8개소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이 관계는 저희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무 자체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정확한, 몇면이 나와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여기서 몇면까지는 포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면적하고 개소 수는 아마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과정에 면수라든지 이런 것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지 면적이 나중에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변동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일부 있을 수도 있죠. ○이준영 위원 어떻든 이 주차장 부분에 관련해서는 새로이 개발되는 여월지구뿐만이 아니고 전 시내, 우리 부천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로이 도시가 개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도 유치원이 하나, 초등학교가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떠한 근거인지, 또 개발이 된다면 그 인근지역과의 연계성은 고려가 된 것인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 조사 안 됐죠? ○도시과장 권병준 인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계획에 맞춰서 안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청사를 보면 동사무소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동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세대가 4,825호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수용인구가 1만 4800여 명. 확실히 이런 인구가 유입될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상하는 인구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 1만 4800여 명의 인구가, 1개 동을 그 인구에 비례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곡동 현재 인구가 약 3만 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7000에 플러스 1만 4000이 늘어났을 때는 분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부지를 확보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 택지가 개발된다면 택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유치원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또는 동사무소가 됐든 파출소가 됐든 어떠한 근거에 입각해서 이런 것이 돼 줘야지, 또 그 근거도 주변지역과 연계를 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중학교가 하나로 나와 있는데 그 인근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중학교를 2개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숫자를 조정하려면 인근지역까지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공시설용지 이용계획안이 나와 줘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알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개발계획안을 보면, 이런 부분을 각 해당 부서 이런 데서 다 의견을 받습니다. 개발계획안을 줘서 의견을 받아서,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학교시설이 부족하면, 상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근지역의 부족인원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각 해당 부서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자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적에는, 여기 보면 개발계획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이게 컬러로 나와 줘야 되는데 흑백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학교부지고 어디가 무슨 도로고 주차장이고 종교용지인지 이런 것을 판별하기가 어렵잖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상당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여월택지개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나오셨거든요. 혹시 여월택지개발 개발계획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이따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 세라아트 쪽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 제가 그 얘기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도시과하고 소관 업무가, 진행하시는 업무가 다르죠? 지금 상태에서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따가, 구체적으로 도시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월택지개발지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하는 실무부서가 도시과인지 도시개발사업소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저희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도시개발사업소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현재 여월택지개발지역 내에 대지는 얼마고 그린벨트지역 그런 것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여월택지개발지구요. 대지현황은 현황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고 현재는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옥수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시면, 개발계획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옥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과장님은 소사삼거리 환경개선사업 관계로 참석 못하셨고 저는 도로행정팀장 이종길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상동지구 도로 상에 컨테이너박스 등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 보행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신도시 도로가 아직 우리 시로 인수인계 및 공용개시가 되지 않아서 현재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및 공용개시가 완료되면 무단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계고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공사 완료가 되어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블록별로 공용개시를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동택지개발 내에 도로과 문제죠, 이 문제가. 그렇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공사가 다 돼서 상동지구에서 저희 도로과에 인수인계가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도로법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단점용이라든지 발췌해서 계고라든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없는······. ○위원장 류중혁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시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전에는 그러면 단속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단속권한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도시미관 개선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블록별로 사용 가능한 지역은 나눠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계도는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계도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단속대상까지는 되지 않고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네. ○위원장 류중혁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컨테이너박스가 단속대상이 안 된다고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현재 단속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도로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단점용으로 보고 조치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상동 토공에서 인수를 안 받아서 컨테이너를 갖다 놔도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도로법에 의해서 강제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도로법에 의해서 할 수 없으면 건축법이라도 해서, 컨테이너 갖다 놓으려면 반드시 가설건축물 허가받아서 갖다 놔야 되잖아요. 신고해서. 그러니까 자기 부서에 관계되는 게 안 되면 관계되는 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계도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협조사항을 요구한다든지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셔야지 자기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계가 없고 우리가 적용하는 관계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단속 가능한 부분이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어느 대지에라도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려면 신고를 하고 나서 갖다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더욱이 도로에 갖다 놨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서 계도를 하겠다, 단속을 하겠다,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셔야지, 우리 도로법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현재 토지공사 상동사업단이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전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지구거든요. 사업지구고 그 부분은 토지공사 사장이 경기도지사한테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아직까지 사업 완료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한 불법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을 지금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업이 내년 6월에 완료돼서 저희 시로 도로라든가 모든 기반시설물이 인수인계된 이후에 그때는 가능한 사항인데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이런 부분은 상동사업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치울 것은 치우고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은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리가 좀······. ○위원장 류중혁 법적으로 건축법을 아직까지는 적용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안 되시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조라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앞으로 계도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차 지금 도로로 다닐 수 없나요? 도로로 안 돼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현재 우리 계남대로 그 길이 상동을 통과해서 부평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도로는 옛날부터 쓰던 도로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 도로는 쓰는데 현재 그 내부에도 도로를 다 해 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내부에 있는 도로는 사실상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안 된 도로입니다. ○이영우 위원 안 됐는데 어떻게 신호기 같은 게 벌써 다 설치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건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설치가 된 후에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박효서 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 제가 엊그제 거길 갔는데 도로에 천막을 쳐놓고 일꾼들이 식사를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식당을 길에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도로에 지금 차가 다 다니고 있어요. 일부 입주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단속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준공도 똑같이 일시에 다 떨어져서, 인수인계할 때 준공을 다 떨어뜨려서 해 줘야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영우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가 단속을 안한다는 게 아니라 도로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을 적용해서 고발한다든가 대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만,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토지공사 상동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할 건 해야죠. 법적으로 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지금 몇개월 됐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도로 가운데에 천막을 쳐놓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식당을.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공공사용이 많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동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영우 위원 지금 중앙선을 그려놓고 다 했는데 차가 다니다가 그 중앙선을 넘어서 다닌다 이 말이에요. 도로에 천막을 쳐놓고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중앙선에 대한 죄를 받나요, 안 받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지금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도로는 아니지만 경찰서에서는 고시가 안 된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준용해서 처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는, 단지 내에서 알루미늄이나 인테리어 하려고 갖다 놓은 부분들은 좀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도로 가운데다 갖다 놓고 있는 것 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그것은 조치할게요. ○이영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단지 안에 있는 것은, 건설공사장에서 쓰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로 가운데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박효서 위원 다 하셨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왕 국장님 자리에 서셨으니까. 제가 저번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 현황을 빼 달라 그랬는데 어제 받았습니다. 100여 건이 넘게, 사망 2명 해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났어요. 며칠 전에 교통심의위원회 열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효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심의위원회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도로로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것 배상을 토지공사에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런 부분 같으면 토지공사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박효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교통사고가 크건 작건, 지금 깁스하고 다니는 애들 엄청나게 많아요. 교통사고 나서 다니는 애들이, 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교통사고 난 데 쫓아다니기도 바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00여 건이나 넘게 사고가 날 정도로, 지금 상동신시가지에 한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호가. 신호가 됐는데 중앙통에서는 실질적으로 차가 가로막고 있고 보도블록에는 컨테이너라든지 간이식당 이런 것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애들 통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통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 돌아서 가다가 신호를 틀었으니까 차량 속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상동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단속을, 제가 저번에 전화상으로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사고 난 지역에서 교통과로 전화를 했어요. 단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국장님 안 계시고 과장님도 어디 가셨다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교통과로 분명히 전화를 드렸는데. 그러면 단속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단속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도로에 지금 무단주차 해 놓고 있는 것 단속이 가능해요, 안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현재는 단속이 불가능하고 경찰서와 노선 준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고시를 하면 그때부터 단속이 가능하죠. 현재는 단속이 안 됩니다. 그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향후 할 계획입니다. ○박효서 위원 향후 언제요? 내년 6월 넘어서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동지구에 그런 생활불편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박효서 위원 그럼 교통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상동지구에 차선이 끊어지지 않은 부분하고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안전시설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심의위원회 통과된 데 어디 있는지 지금 내역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심의위원회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있어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교통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경찰서장 만나고 교통과장하고, 교통지도과장인가 그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그 부분을 사전에 체크해서,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체크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심의위원회가 열렸더라고, 내가 후에 얘기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은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면 아마 이번에 심의를 했을 거예요. 저는 참석을 안하는데 ○박효서 위원 심의했는데 그 장소를 짚어줘야 되는데 짚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심의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위원님이 얘기했으면 했을 거예요. 안할 리가 없어요. 확인하셨어요, 위원님? 안해 보셨죠? ○박효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어디 끊어지고 신호 어디 설치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가져와야 제가 보고 얘기를 하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자료를 드릴게요. ○박효서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건은 교통행정과에서 토지공사하고 해서 손해배상처리 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해 줍니까? 제가 듣기로는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노선이 인정되지 않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의 주체는 토지공사 사장이다 이겁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은. ○박효서 위원 우리 시에서 협조를 충분히 해 주셔서 손해배상 처리할 수 있게끔 토지공사와 협의를 잘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 다친 애들 최소한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실 거거든요.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라는 것은 총괄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장님, 보충답변할 게 좀 있어서 그런데요. ○위원장 류중혁 지금 문제에 대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류중혁 상동 도로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류중혁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도 도로인정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이라든가 사실상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민원도 많고 조사특위에서도 먼저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내년 4월에 준공 가능한데 그것도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용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선을 파악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인정고시를 먼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되는 대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준공처리를 미리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로인정고시를 먼저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위원장 류중혁 도로 준공과 관계없이 인정고시를 먼저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로가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 노선 인정공고를 하는 것이죠, 도로법에 의한. ○위원장 류중혁 도로가 준공되잖아요. 완공되는데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고 준공검사가 나야만 우리 시가 도로를 인수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니 택지개발 전체적인 사업이 준공돼야 인수받는 것인데 ○이영우 위원 다니는 일부는 인정고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체적인 것과 관계없이? ○이영우 위원 그렇죠. 일부 다니는 데만 인정고시를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류중혁 도로에 대한 것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중심가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1개 노선씩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라든가 번화한 데 이런 데는 별도의 노선 인정고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저번에 도로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가로등 불이 들어왔잖습니까. 불 들어온 지 한 20일 됐는데 그 불 들어온 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인수인계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소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애들 쓰셔서 가로등이 들어왔는데 인수인계도 안 받았는데 불구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로등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박효서 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인수인계 받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것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했는데 가로등은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박효서 위원 항상 인수인계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인수인계 이전에 법에 의한 시설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도로법에 저촉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인수인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죠. 그런데 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효서 위원 그 부분 답변은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검토하고 있으니까 다음번 ○박효서 위원 10월 말까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11월 되겠죠. 다음번 회의 때요. ○박효서 위원 다음번 회의 때는 감사 때인데,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팀장님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덕현 위원님께서 상동지구 내 시내버스 노선을 검토하여 누락되는 구간이 없도록 하고 정기노선 투입 불가시 마을버스라도 다닐 수 있도록 검토 조치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신시가지에는 현재 6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총 49대가 운행되고 있고 노선별 운행은 7-2번, 5-4번, 5-5번, 90-1번, 905번, 302번 해서 총 49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주요 경유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개 노선을 더 추가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소신여객 70번 버스를 노선변경해서 상동신도시를 거쳐서 송내역으로 가도록 하고 성민버스 66-1번을 야인시대 세트장을 경유해서 송내역으로 가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중에 운행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버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버스에 관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중동 계남고등학교, 중동에 고등학교가 쭉 있잖습니까. 다 기억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동서로 충분하게 노선이 없다 보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시거든요. 현재 라일락마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아파트부터 다정한마을 그쪽으로, 삼성래미안 그쪽으로 더 연장을 시켜 달라고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건 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게 라일락마을이라든가 다정한마을은 5-4번이라든가 5-5번이 도로형편이 되는 대로 바로 연결되도록, 현재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게 저기까지밖에 안 와요. 계남대로 건너가지고 그 앞에까지만 지나가니까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바로 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다니는 노선이 연장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5-4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류중혁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상동지구 내 시내버스 노선에 관해서만 질의가 됐고 답변이 됐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범박동지역 있죠. 그 다음에 계수동이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고. 그쪽에 관련해서 버스노선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놓은 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범박동 지역을 출발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버스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주 시기에 맞춰서 계수동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범박동에서 출발해서 역곡1, 2동을 경유해서 시청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역곡2동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역곡1, 2동을 거쳐가지고. ○이준영 위원 그러면 버스가 계수동, 범박동 쪽에서 나와서 역곡1, 2동이면 저쪽 가톨릭대 있는 쪽으로 건너간다는 얘긴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온수고가 쪽으로 건너간다는 얘기죠. ○이준영 위원 온수고가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회주로로 해서 온수고가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쭉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일단 저희가 민원에 봉착해 있는 게 역곡1, 2동 주민이 시청까지 오는 노선이 없다. ○이준영 위원 역곡1, 2동이?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1, 2동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범박동에서 어차피 시청 쪽으로 오는 노선은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수용해보자. ○이준영 위원 연결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 계획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건대는 범박동이 입주가 완료되면 5,500여 세대예요. 그렇죠? 인구가 한 약 2만여 명 정도 유입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계수동이 또 개발되면 약 4,5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참고하셔서, 지금 범박동을 넘어오면 괴안동이에요. 그래서 괴안동 이쪽 지역에서는 시청이나 이쪽으로 버스가 다이렉트로 오는 게 없어요. 대중교통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괴안동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중동이나 원미동이나 이쪽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고 부모님들이 전부 태워다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범박동이 입주가 곧 됩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범박동하고 괴안동을 연계해서 다이렉트로, 굴곡도가 심하지 않게끔 가급적 직선화해서 이쪽 시청, 중동신도시 쪽으로 또는 상동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제가 노선에 대해서 드린 말씀은 저희 나름대로는 역곡동도 계산을 잡은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괴안동 쪽으로의 노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것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인구가 한 2, 3만 명 유입되는 것으로 감안이 돼서 2, 3개 정도로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0번 소신여객 새로 노선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송내역에서 화곡동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원종동에서 부천시청을 경유해서 상동신도시로 해서 송내역 가도록 돼 있네요. 이게 원종동으로 해서 가면 종합운동장을 경유해서 오는 겁니까, 도당동 쪽으로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노선은 운동장 쪽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요? 원종동에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성곡동을 거쳐서, 도당동 쪽으로 해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해서, 계남대로를 거쳐서, 상동신도시 들어가서, 상동신도시 중간 길로 해서, 송내역까지 가는 것으로······. ○김관수 위원 그리고 시청 정문 앞 정류장에 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종합운동장을 우리 부천시에서 1200억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노선이 제약돼 있어요. 제외가 돼 있고. 그래서 특별히 소신여객이나 이런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원종동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화곡역까지 가면 고강본동, 고강동에서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선에 있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거나 가족들하고 피크닉을 간다든지 하여간 다니러 가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앞으로는 오정구청이 개청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곡동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성곡동을 거쳐서, 종합운동장 거쳐서, 역세권으로 연계되는 노선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천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종합운동장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한 거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위원장 류중혁 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박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강 조성사업 관련 용역 중간결과보고서 및 검토결과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이 자료가 바로 기본설계보고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쪽에 보면 그동안의 검토사항과 처리내용이 간략하게 수록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부 내용은, 강 조성 내용은 31쪽에 보면 거기부터 쭉 컬러로 각 부분마다 특색 있는 조성계획을 표시해 놨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시민의강 조성사업관련 추진이 중단된 사유 및 웅덩이를 파놓고 방치한 곳에 대한 조치대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민의강 추진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중단된 사항은 없고 일부 구조물 양성으로 인해서 일시 중단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웅덩이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상동사업단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전덕생 의원님, 경실련, 시민연대 등 시민대표와 관련해서 로드체킹을 24일에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동사업단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굴포천 상류 오수차집 계획 및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악취대책회의를 오늘 오후 3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주택공사 그 다음에 박효서 간사님께서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회의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심층분석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현재 하수과 소관에 있어서 먼저 시민의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시민의강에 대해서. ○박효서 위원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현재 그러니까 시민의강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시민의강의 진도는 현재 10% 정도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언제까지 완공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내년 1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원래 계획이 내년 1월이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류중혁 원래 계획이 내년 1월인데 그 계획대로 진행,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라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약간 미진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미진한 상태죠. 겨울이 돌아오는데 10% 해서 아직 90%가 남아있는데 그 90%를 내년 1월까지 겨울공사 해서 완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2, 3월경 돼야 되지 않느냐, 나무식재시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 2개월 정도 지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의강 관리비용을 1년에 얼마 정도나 잡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는 포괄적으로 12억 정도로 1년에 잡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리비용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관수 위원 시민의강 깊이도 20㎝ 이내밖에 안 된다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우리 부천시가 돈이 많아서······. ○박효서 위원 저는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딱 하나만 분명히 해둘 것 있습니다. 로드체킹을 지금 전덕생 부의장님하고 경실련하고 시민단체하고 했다 그러는데 이 사후관리면에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고 특위에서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체가 어디냐고 얘기해도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주민들 항간에 들리는 소리도,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가 분명히 시민단체에서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서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변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해두고 싶은 얘기는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부천시에 시설관리공단도 있는데 왜 시민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게끔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주시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아마 시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시에서 분명히 확고하게 계획을 잡아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공사도 안 끝났는데 벌써 그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박효서 위원 나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류중혁 시민의강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시민의강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죠, 우리 계획상에서. 정수비용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고 장마철에 퇴적물 또는 침식현상 이것도 문제점이 하나 대두됐고 동절기에 결빙될 경우 문제점과 유속에 따라서 물이 썩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책이 아직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거기에 대한 대책을요. 현재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시민의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동신시가지 보니까 중동대로변 쪽으로 송내역 방향까지 설치가 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쪽 중동에서 상동으로 가로지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로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도로 지하로 관을 매설해서 물을 통과시킵니다. ○이준영 위원 도로 밑으로, 관으로 해서 물을 통과시킨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 밑 부분에 다른 매설물들은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관로를 매설 했습니다. 현재 시민의강이 지나가는 코스에 관을 매설 완료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미 시민의강 물이 흐르는 관은 매설을 완료했다 이겁니까? 도로변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도로변을 제외한 부분 부분만을 파내서 강을 형성시킨다는 얘기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비용은, 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상하고 있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이 됐든 월간이 됐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용역결과 약 1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이준영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시민의강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스터디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만 강이라면 물이 계속 흘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물이 흐르게끔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공법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굴포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물을 다시 한 번 깨끗하게 정수해서 그것을 약 8㎞ 정도의 관로를 통해서 강의 발원지까지 압송을 합니다. 그 수압은 약 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압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원지까지 물을 압송시키면 거기서는 물을 자연유화 형식으로 시민의강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씁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굴포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정수해서 시민의강으로 흘려보낸다는 얘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정수를 하는 정수장이 별도로 설치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별도가 아니라 기존의 하수처리장 내에 그 시설만 만드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요?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수를 해서 굴포천에서 그 물을 시민의강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굴포천에서 시민의강까지는 물이 어떻게 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거기서 펌프로 물을 압송시킵니다. 펌프로 물을 올려보낸다는 얘깁니다. 역류를 시켜서. ○이준영 위원 역류로. 그러면 그러한 시설과 관리 또 그런 정수, 별도의 시민의강을 운영하기 위한 정수가 또 있어야 되네요, 그것은.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제반사항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월간 1억밖에 안 되는데 과연 1억밖에 안 들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 포함해서 연간 약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연간 12억이니까 한 달에 1억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런 정수비용, 관리비용 제반 이런 게 월간으로 보면 1억원 아닙니까. 1억원밖에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게 확실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잘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만 사실 시민의강 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한 시민들은 이런 시민의강이 생겨나는지도 모르는 시민이 태반이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쾌적하고 또 이런 것을 제공해주느냐 이런 것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반 자료들을, 시민의강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하수과장님, 관리비 내역이 용역 결과에 나왔다는 얘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용역이 언제 나왔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난 6월에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난번 자료 줄 때 거기에 대한 건 검토된 바가 없다고 자료를 줬거든요.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뭐냐 하면 시민의강 유지관리 단체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민간 관련단체에서 하든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아니 그런데 용역 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비용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정확히 주셔야지 자료마다 틀려요, 지금. 지난번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준공일이 12월로 돼 있어요. 올 12월에 준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오셔서는 1월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1월까지 가능하겠느냐니까 또다시 말을 바꿔서 1월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2, 3월이다 또 이렇게 변경했어요. 계속 지금 보고할 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관리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검토된 내용이 없다고 자료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자료로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논의를 합니까. 자료를 자꾸 변경하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강에 대한 관리비라는 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관리라든지 거기에 어떠한 저기를 말씀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류중혁 현재 말씀은 12억이라는 것은 유지비라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관리비에 대한 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류중혁 유지비에 대한 것이 12억이란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물을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보내서 그 물이 흘러갈 때까지 만드는 과정.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12억이라는 얘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의 관리비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그것은 다시 또 포함되는 것이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굴포천까지 흘러갈 때까지 물 정수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 비용이 12억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미 그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부분은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나와 있었으면 그때 보고자료에 그런 것을 주셨어야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상당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갈 자료가 아닌데, 중요한 자료인데 지난번에 그런 자료를 빠트렸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시민의강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기료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영우 위원 12억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빼고 전기료까지 다 돼 있는 것이란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건비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인건비, 약품비, 정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전기료까지 다 해서 월 1억씩이면 운영할 수 있다. 시민의강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땅에 대한 조성, 그 다음에 나무 식재 이 부분을 제외한 물이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강 물만은 할 수 있다? 12억이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영우 위원 만약에 말이죠, 나중에 전기료하고 정수비하고 다 포함해서 12억에 그 관리비 예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예산이 안 된다는 것은······. ○이영우 위원 전기료라든가 정수비용이라든가 모든 게 연간 12억에 관리가 안 된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12억으로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이영우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앞으로는 12억, 13억 올라가겠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 초기에는 어디까지나 용역결과보고니까 조금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완전히 할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이영우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한다면 과장님 2월 내지 3월이라 그랬는데 2월, 3월까지는 절대 일 못합니다. 12월 넘어서 3월까지는, 시민의강은 콘크리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을 만드는 거거든요. 콘크리트 바닥을 하는 게 아니라 흙을 해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2, 3월까지는 절대 결빙돼서 일을 못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 3월까지는 절대 공사 못합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해서 인수받기 전에도 제가 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자꾸 반복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계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협의를 안해 보셨죠? 지금 공정이 10%라고 하시는데 내년 2월까지는 결빙 때문에 절대 일을 못해요. 흙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일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과장님이 연기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11월까지는 일을 할 거예요. 12월, 1월, 2월까지는 일을 못해요. 준공시점이 그때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님,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민의강은 오픈시켜놓고 정확하게 발표해 주셔야지 나중에 실행 미스라든가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할 때 확실한 것만 가지고 답해 주세요. 나중에 엄청난 저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 류중혁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동신도시에 관한 한 하수과에 대한 질의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과장님께서 다른 회의가 준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강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기반시설 내지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다른 것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위원장 류중혁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시죠. 시간이 없어서. ○김관수 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월택지개발지구 때문에 베르네천하고 거기에, 여월택지개발지구에서 우수하고 하수하고 우리 부천시 하수과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서가 있으면,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메모하셨다가 여월택지개발지구의 하수를 베르네천에 유입시키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중에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또한 자료, 유지비에 대한 것, 12월 준공에 대한 자료 또 현재 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께서 다음 회의 진행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도시공원팀장 최의돈입니다. 조성국 위원님께서 상동지구는 중동신도시에 비해 나무가 적게 심어진 것 같고 중동대로변에 나무 간격이 좁게 심어져 있어 나무가 성장할 수 없다 하시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대로변의 수목식재는 당초에 교통소음과 공해저감을 위해서 밀식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시점에서 이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도시나 공원에 이식할 때는 이 나무들을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상동지구 내 나무 수종 선정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방음수, 유실수, 시목으로 식재되도록 검토 실행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지역에 식재되는 수종은 여러 차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상록수를 주종으로 하여 혼식하였습니다. 방음림 효과를 꾀하기 위하여 상록수와 활엽수 상층목과 하층목을 고르게 식재하였으며 우리 시의 시목인 복숭아는 670본, 유실수 살구나무 등 4개 종 500여 본, 기타 속성수 2,234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동지역 수목식재사업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팀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위원님이 안 계실 때는 보고를 받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부분보다는 팀장이 계시니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문점이라든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보고사항 중에 너무 간격이 좁게 심어져 있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래서 솎아낼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셨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런데 거기 나무를 밀집해서 심은 이유가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소음방지책으로 심은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네. 소음방지책으로 심었는데 당초에는 나무가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나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솎아줘야지 나무들도 성장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솎아줘도 그 정도의 방음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솎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솎아줘도 방음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네. 지장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부분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고 나서 솎아 줘야 된다. 그러려면 최소한 솎아내기 전에 소음 측정을 한번 해 보고 솎아낸 후에 소음 측정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솎아내야지 그렇지 않고 솎아낸 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일단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소음도 측정을 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후에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여기 조성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보면 가로수는 노선별로 특색 있게 느티나무, 대와참나무, 대와참나무가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대왕참나무요. ○이준영 위원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 이렇게······, 대왕참나무. 그 다음에 회화나무, 회화나무란 게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회화나무가 아카시아 비슷하게 생긴 나무인데 가시가 없는, ○이준영 위원 가시가 없는 아카시아 나무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 버름나무는 또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버즘나무인데 잘못 나온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나무가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왕벚나무 이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메타는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메타세쿼이아를 줄여서 표시한 것인데 시청 분수대 옆에 있는 게 메타세쿼이아입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일고여덟 가지 정도의 나무들을 노선별로 특색 있게 식재하겠다 이런 얘긴데 본수는 3,403본이네요. 이 본수면 상동신시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 3,403본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이것은 상동 토공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준영 위원 상동 토공에서 자료를 받았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네. ○이준영 위원 받았으면 근거가 무엇이고 최소한 몇㎝ 간격, 몇m 간격으로 심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 이런 것이 좀 나와 주고 그래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8m 간격으로 식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비용은 어디서, 토지공사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현재 토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토공에서 전부, 이 나무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개발하는 비용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네. 해서 저희가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인수를 받을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토공에 나무비용도 다 준 것이나 다름없잖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조성비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준영 위원 조성비에 포함돼 있다 이런 얘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식재된 3,403본의 나무들이 꾸준히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소독을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나무별로 소독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획서나 이런 것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인수받아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인수를 받으면 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네. ○이준영 위원 인수를 받으면 곧바로 관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그 계획서를 다음 회의 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도시공원팀장 최의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먼저 지난 회의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를 하시고 여월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박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동지구 소음관련 중앙환경분쟁 제소계획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2002년 10월 1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시민하고 시민단체, 부천시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정을 구하는 취지는 그 아래에 있는 세 가지인데 고속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신청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 방음대책 요구 및 조속설치, 도로공사 및 토지공사의 방음대책 책임비율 구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상동지구 소음관련 도로구조 안전성 용역 1억원에 대한 집행계획 일정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추진일정이 있는데 10월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며칠 안 남았지만 고속도로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11월에는 용역 발주를 해서 착수보고회를 갖고 2002년 12월에는 중간보고를 갖고 2003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고가형태인 고속도로의 구조상 방음벽 조정높이 및 터널형 방음벽의 설치 가능여부 및 방음시설의 형태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소음의 수음점 및 범위, 경량재질의 방음시설 타당성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 상동지구 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에 관한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 일정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9월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0월에 용역구상 및 계획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에 용역발주 및 착수보고회를 갖고 2002년 12월에 중간보고, 2003년 1월에 용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하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도시여건을 살린 개성 있고 특화된 문화 레크리에이션 공간화로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부정적인 교량 하부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발전시켜 공간 활용의 인식전환과 부가가치의 창출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상동 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에 관한 용역집행 계획에서 10월에 용역구상 및 계획보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류중혁 오늘이 25일이거든요. 10월 안에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현재 용역 구상은 하고 있는데 계획보고회를 저희가 10월말쯤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실 때 무조건 읽지만 마시고 안 되는 것은 인쇄를 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인쇄에 이렇게 나가있는데 오늘 25일이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지 그냥 읽어내려 가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답변하시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위원들 앞에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여기 참석하신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인쇄물이 언제 인쇄됐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인쇄된 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실 때, 인쇄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가 더 중요하잖아요. 보고하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미리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류중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이 어차피 상동 고속도로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용역비는 따로따로 서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어차피 하부공간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이 9월에 섰고 소음관계는 10월에 용역비가 섰거든요. 이 부분을 따로따로 할 부분인가 아니면 같이 용역을 해도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이것은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하부공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환경디자인 같은 용역의 성질이고 고속도로 소음 같은 것은 일반 엔지니어링으로써 구조계산이라든가 방음시설에 대한 용역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같이 하게 되면 연계성이 있잖아요. 어차피 연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연계성이 나오느냐면 만약에 방음벽 터널을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토지공사에서 한 용역에 의하면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류중혁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이유는 할 수 없었을 경우에 추가로 우리가 공사를 해서, 추가 보강공사를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렇다면 만약에 추가 공사를 해야 된다면 바닥에서부터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기초부터 시작되든가. 그러면 기초부터 시작됐을 때 그 하부공간에 대한 문제가 다시 변경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현재 있는 하부공간과 이러이러한 용역을 줘서 터널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초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이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래는 방음벽 구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간활용 용역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같이는 못하는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만약에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교각이 T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부공간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현재 있는 교각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T형 보만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류중혁 추가로 교각을 세운다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중혁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 소음 관련해가지고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제소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순환도로를 달리면서 보면, 일부 다른 지역에 가 보면 방음벽을 세우잖습니까. 세워서 맨 윗부분을 꺾거든요. 그것 꺾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수직으로 그냥 세우고 꺾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게 뭐냐 하면 소음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했을 때는 꺾지 않고 그냥 세웁니다. 그런데 소음이 좀 높다 그러면 이것을 좀 꺾어주면 소음이 맴도는 현상이 있어서 소음끼리 부딪쳐서 감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꺾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꺾어놓는 게 아니라, 먼저도 1차로 토지공사하고 도로공사에서 용역을 했는데 좀 부실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하는데 거기서도 소음감쇄기라는 장치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꺾어놓는 것하고 안 꺾어놓는 것은 꺾어놓는 게 방음효과는 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꺾어놓는 것이 방음효과가 더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우리 중동, 상동 거기는 꺾어놨습니까, 안 꺾어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안 꺾어놨어요. ○이준영 위원 왜 안 꺾어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당초에도 3m 내지 4m 높이로만,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이준영 위원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해 놨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러한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것이니까 우리 시 관계 당국자들이 알게 되면 그런 것을 요청하고 했어야 마땅한 일이지 그것을 그대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것은 지금 꺾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역한 게 꺾는 장치에 감쇄기까지 또 꺾는 것으로 해 놨는데 3㏈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방음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꺾는 것을 요구 안한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다른 부분에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소리가 와서 부딪칠 것 아닙니까. 부딪쳐서 튕겨져 나간다 이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이게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건물 쪽으로 날아가면 소리가 크게 들리고 반대방향으로 가면 소리가 좀 적게 들리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꺾어 놓으면 소리가 와서 부딪치고 위로 올라갔다가 꺾어졌기 때문에 다시 안쪽으로 완충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꺾어놓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준영 위원 그런데 부천 여기는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소리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해 놨더라는 얘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당초에 그렇게 해 놨는데, 옛날부터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법에 기준된 65㏈ 그 다음에 야간에는 55㏈이거든요. 그것을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동고속도로가 저 밑으로 내려가면 4차로 아닙니까. 편도 2차로씩 왕복 4차로인데 그 정도에서는 꺾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여기는 폭이 38.5m가 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3, 4차로 쪽 소음만 흡수하지. 어떻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소음이 기준치를 훨씬 많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준영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청취불능) 하시는데 방음벽 높이가 현재 3m와 4m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인천 쪽에는 3m고 부천 쪽은 4m가 설치돼 있는데 그 당시 소음측정에서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렇게 해도 그 소음이 65㏈ 이하로 내려간다 그렇게 영향평가서가 나와서 그렇게 설치한 상태에서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 높이를 2m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2m 추가하고 꺾어서 거기에 소음감쇄장치를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낮출 수 있는 소음이 2㏈입니다. 꺾어서 소음감쇄장치 한다 할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2㏈밖에 낮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도를 100㎞ 기준으로 하는데 70㎞로 만약에 속도를 제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도 1.5㏈ 정도의 효과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2가지를 다 합쳤을 경우에 3.5㏈밖에 못 낮춰요. 그리고 현재 측정한 게 73㏈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5㏈을 그 방법으로 해서 낮춘다 해도 결과적으로 70㏈ 내지 69.5㏈이 나온다는 거예요. 65㏈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비 1억을 계상해서, 터널로 씌우는 방식이 있을까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계상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영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방음벽의 맨 윗부분에 꺾기가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될망정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당초 왜 그것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서쪽에 3m, 동쪽이 4m 높이로 해도 상관없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94년도에 도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래서 저렇게 꺾지 않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꺾지 않고, 그때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방음벽 설치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었을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저 도로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나 이런 데다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것은 보완을 해 준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소음이,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지만 소음이 낮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졌어야지 용역보고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집행부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저희 용역 나온 것도 그렇게 높여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m가 아니라 1m 높이에 1.5m 꺾는 것, 그 다음에 소음감쇄기 다는 그런 용역방법도 나왔는데 그게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조사특위에서 먼젓번에 말씀하셔서 1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편성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이미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나온 용역을 믿고 수용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게 판명됐잖습니까. 그래서 새로 우리가 1억원 예산을 세운 용역비도, 그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지금 상동지구 소음 관련해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2003년도 2월 정도 되면 나올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용역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2월에 나오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2월에 용역이 완료돼서 3월이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위원장 류중혁 용역 결과가 현재 보고상에는 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그것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확실하게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용역도 이번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떻든. 10월 안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으니까 빨리 진행하셔서 완료가 2월을 넘기지 않도록 환경분쟁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와 바로 맞춰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용역 중간에 조사특위에 중간보고도 드릴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고, 여월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양해말씀 드릴 것은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그러셨는데 저는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왜 흑백을 드렸느냐면 이게 온 지 한 3일밖에 안 됐어요. 저녁 때 갖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 모셔놓고 할 사항이었는데, 11월 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선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흑백으로라도 우선 드렸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 이하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하얀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임대아파트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아파트는 32평 이상이 분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블록은 24평에서 32평의 공동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필지에 77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전체 시의원님을 상대로 보고회도 가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오정구 성곡동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시, 자체 선정회에서 내부 의견을 더 수렴하면서 특히 녹지비율 및 공원 조성 방법, 모델, 기타 구조, 하층 이용 관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여월택지지구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류중혁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지금 여월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재판하고는 별개로 일단 개발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관수 위원 고층하고 저층의 층수는 몇 층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가 고층은 최고 15층까지로 예상하고 있고 ○김관수 위원 최고 15층이면 현재 부천시에서 일반주거지역에 15층 지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거기는 고도제한지구이기 때문에 14층에서 15층 정도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인들이 지으면 12층밖에 못 짓게 하는데. 저층은 한 5층 정도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층 연립 같은 건 2, 3층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김관수 위원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어떤 쪽으로 차이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상업용지는 각종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서 아무래도 여유가 많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은 주거하고 상업시설하고 복합적인 개념이 되겠죠. ○김관수 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여월택지개발지구에는 상업용지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상업용지를 만들어 놓으면 여관도 들어와서 법적으로 허가해 줘야 되잖아요. 또 유흥음식점들 들어오면 허가해 줘야 돼요. 상업용지가 되면. 환경부에서 수도권 12개 신도시 중에 환경친화적으로 여월택지개발지구를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범업체로 지정이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환경은 자연환경도 있고 주거환경도 좀 거기에 걸맞게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전체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월택지개발지구 안에는 상업용지는 없는 게 좋겠다.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만드는 게 좋겠다. 근린생활시설도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기존에 인구가 4만 명이 돼 있는 성곡동하고 신도시로 만드는 개발지구하고 경계지구에, 지금 도표를 보니까 성곡동사무소 앞에 코너 부분이 상업용지로 돼 있군요. 그 길 건너가 성곡동사무소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상업용지 그런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다중 이용할 수 있는 경계지역에 벨트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쪽에 공원 옆에도, 공원을 바로 옆에 두고도 상업용지 계획을 해 놓으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시에서도 한번 나눠보시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회 할 때도 의견을 들어보시고 해서 그런 상업용지 부분을 근린생활시설, 다중 시민 이용시설로 바꿔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주택본부장 만나면 만날 임대아파트 많이 지으면 내가 시민들 선동해서 데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조금 줄여놨네. 처음에 3,300세대 짓겠다 그러더니. 지금 85㎡ 이하가 2,800세대거든요. 2,800세대인데 여기에, 아 임대아파트가 2,800세대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비슷한 규모의 공공분양이 1,245세대 해서 4,045세대네요. 그 임대아파트를 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이번 택지개발 목적이 주거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일대에서 실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대아파트 비율이 43.2%거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당초 60%였어요. ○김관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런데 43.2%면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저기하시면 그것도 의견수렴을 쭉 해서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는 계속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그래서 특히 임대아파트 숫자는 줄여놨는데, 60%에서 40%로 줄여놨는데 공공분양 해서 임대아파트 수준에 있는 세대를 또 많이 만들었어요. 공공분양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부천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여월택지개발지구가 기왕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정말 10년 뒤라도 후회하지 않는 택지개발지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천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좀더 평수가 넓은 것으로 짓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꼭 임대아파트를 주공에서만 짓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지는 않은데 택지개발지구 자체를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데는 주공하고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자격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한다 하더라도 주공에서 일정한 회사에 떠맡길 수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안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60㎡ 이하의 주공에서 직접 짓는 임대아파트도 필요하겠죠.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서. 그러나 정말 적은, 요즘은 영구임대라는 얘기는 안 쓰는데 국민임대 규모가, 적은 임대 규모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부천시로 봐서는 수도권에 있는 저소득층을 부천시로 유입해서 부천시 전체 행정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어떤 관련법에 규정한 게 있다면 최소화하고 근로자임대아파트라든지 또는 부천시하고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부천 시민이 적어도 50%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반 시영아파트 비슷하게라도 지어야지 부천 사람들은 땅 내주고 먼지 마시고 소음공해에 시달리면서 이 정도 규모의 임대아파트 지어놓으면 외지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공에도 계속 의견을 주시고 또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근로자임대아파트 또 부천시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부천시에도 공무원임대아파트를 한 200세대 이상, 200~300세대 정도 지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12월에 시정질문 하려고, 주공에서 나온 용역보고서를 보고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공무원임대아파트나 근로자임대아파트 이런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부천 시민, 부천시 근로자, 부천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소장께서는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거기에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상업용지로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전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김관수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지로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다 짓는다고 하면 법률에 위배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법률 위배보다도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할 때 상업지역으로 할 것이냐 일반 주거지역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의 상업용지는 근린생활용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할 때는 일반 위락시설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역지구를 나눌 때, 택지개발 계획할 때 정해지죠. ○김관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있고 상업시설 용지가 현재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근린생활 용지는 주거지역의 근린생활 용지일 테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때. 그리고 상업용지는 상업지역의 상업용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상업용지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관이나 유흥주점 허가 내면 ○건축과장 박종학 세부설계 할 때 용도제한을 해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님 그게 저런 일반적인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 안에 상업시설 용지예요. ○김관수 위원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원종1동에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런 상업용지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김관수 위원 상업용지가 있죠, 거기.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런 상업용지하고는 틀리다니까요.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주거지구 안에, 그러면 여기에는 근린생활시설하고 상업시설 용지하고 구분을 딱 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상업시설 용지 해서 상업용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내준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일단은 주거시설 하는 데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필지별로 규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아까 여관 말씀하셨는데 여관 같은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한 1만 5000명이 사는데 좁은 임대아파트 많잖습니까. 그러면 친척들이 와서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관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같이 참 건전하게, 여관이라는 것은 여행객들이 지나가다가 머무는 곳입니다. 여관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다 있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잠자리, 쉼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이 시대에는 그런 여관의 좋은 취지에 벗어나서 여관이 들어오게 되면 유흥업소가 들어오게 되고 관계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데 여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여월택지개발지구는 여관이나 유흥업소가 못 들어오는 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론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 동네 여관을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제가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고 돌아다녀야죠. 하여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여론을 수렴해 주셔서 지역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여월택지개발지구에 여관이나 유흥업소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들어온다고 제가 방송을 하고 돌아다니면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개발단계에서부터.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교묘하게 개발지구 지정하고 난 다음에 여관이나 유흥업소를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업용지가 안 들어오게 제도적으로 개발지구 지정을 할 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항목도 넣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수과장님에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저 안에 20만㎡죠. 약 7만 평 되죠. 저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또 비가 오면 쏟아지는 우수, 춘의동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우수 또 작동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우수 이런 모든 우수들에 대해서 여월동에 있는 베르네천에서 이것을 확장해서 내려보낸다 그래도 성곡동 지역이 해발 약 20m 이내 정도 된답니다. 성곡동 지역의 베르네천이. 그러니까 아무리 베르네천을 확장한다 그래서 한강의 만조하고 이게 걸리게 되면 낮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침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종합계획 같은 것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여월지구를 개발해서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피해를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하수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정확하게 여월개발지구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관계된 것은 다음에 차근차근, 여월택지개발지구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세분화해서 차근차근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을 듣고 시의회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완전히 뜯어고치는 변경은 불가능하고 부분 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반드시 거쳐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제가 보니까 어느 부분에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거지역을, 주거형태를 만들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강서구 가양동 쪽에 지어놓은 임대아파트가 철책을 쳐서,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여월동 택지 안이 버림받는 택지가 되고 ······(청취불능)화되는, 빠져버리는 그런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의견은 적은 평수하고 큰 평수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모아서, 단지별로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 돼야지 어느 한쪽으로 저 귀퉁이에는 여남은 평짜리 임대아파트, 저쪽에는 20평짜리 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서는 택지지구 개발에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효과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참작을 해서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님 이것 오늘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본회의 끝난 다음에 의견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말씀하시면······. ○김관수 위원 저는 여기 여월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그쪽 동 출신의 의원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서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자칫 의원님들이 그냥 얘기하고 지나치는 얘기로 하시는 것을, 원래 계획 용역한 대로 그렇게 그냥 진행하실까봐 염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좀 시간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사업기간에 개발계획 승인일이 2006년 12월 31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사업기간이 처음에 저희한테 준 계획서에는 2007년 12월로 돼 있는데 개발계획 승인일이 2006년도면 무엇인가 오타가 있거든요. 어느 쪽이 오타인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거기 표시를 해 놨잖습니까. 꼬리표요. ○위원장 류중혁 승인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위원장 류중혁 2007년 12월이 2006년 12월 31일, 1년이나 당겨지는 것이네요? 원래 계획보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것 제가 2월에 받을 때도 2006년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위원장 류중혁 전에 자료 준 것에 2007년 12월로 돼 있거든요. 원래 온 자료 그대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전에 2007년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위원장 류중혁 처음 자료 줄 때요. 우리 특위가 구성되면서 그 당시 자료를 요청했을 때 2007년 12월로 돼 있었는데 2006년 12월 31일이니까 1년이 당겨진다는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번에 용역발주에 대해서, 안전진단 1억 선 것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박효서 위원 1억 가지고 됩니까? 1억을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터널식으로 했을 때 가능 여부가 용역비 1억 가지고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다행히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이게 교량구간인데 교량구간이 거의 같은 특성이거든요. 구간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밀집지역 한 군데 그 다음은 저쪽 유원지부지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3.2㎞ 전 구간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을 줄 겁니다, 용역을. 그래서 1억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용역회사는 지정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직 지정 안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보고회 할 때 그때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때는 용역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드릴 겁니다. ○박효서 위원 11월 중이라면 언제쯤 한다는 것이죠? 초에 한다는 거예요, 중순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1월 말에 바로 감사가 들어가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착수보고 같은 것은 11월 중순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저번에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주셨을 때 보충질의 하려가다가 미뤄버리고 안했습니다만 양방향도로를 자전거도로하고 조깅코스, 또 하나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얘기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 달라 그랬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도로공사에서 물류창고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류창고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밑에 도로를 아예 막아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직선코스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조깅코스도 양쪽 방향을 차 없는 도로로 만들면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외곽순환도로 넘어서 각종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섰는데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차 없는 도로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부공간 용역할 때 그것을 용역회사에 주지시킬 겁니다. 그래서 유원지부지는 유원지부지 특성에 맞게끔, 그 다음에 공원은 공원 특성에 맞게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특성에 맞게끔 계획을 맞춰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도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보고서 나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개발계획 이게 컬러 원본이 왔네요. 이 개발계획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주택공사에서 만든 겁니다. ○이준영 위원 시 집행부 의견이 조금도 반영된 것은 없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고 저희한테 안을 갖고 온 겁니다. 그야말로 여기 안이라고 썼잖습니까. 주공은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학교 같은 게 전부 도로변에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소음에 의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학교는 과연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완충녹지라고 해서 두르거든요. 완충녹지로 다 두르기 때문에 학업분위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든 학교가 도로 가까이 있으면 소음이 전혀 없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고려가 돼 줘야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하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하천.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베르네천입니다. 그게. ○이준영 위원 소하천이라면 작은 하천이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만들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기존에 베르네천이 있어요. 춘의동에서 내려오는, 원미산 뒤쪽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공원화해서 내려보낸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어떻든 종합적으로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을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그 내용 아까 들으셨으리라 믿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그런 학교 같은 데도 가능한 한 학생들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음 등등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참고로 또 한 가지 부언해서 검토하시는 데 자료로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립 지으려는 게 작동이주단지 2단지······(청취불능) 삼각으로 끊어진 부분은 거기에 40m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관수 위원 제가 아까도 베르네천 물 유입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환경에 관계되는 친구들도 있고 저한테 놀러도 오고 그래서 내가 이 걱정을 많이 했더니 어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여월지구가 개발되면서 베르네천에 물이 제대로 빠져가지고 하려면 상류에서 물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소하천은 환경친화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개발하려고 그래도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한두 군데 정도 있어야 물을 거기서 흘려보내고 담수를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약 5,000평 정도에 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놔야 한 10만 톤 정도가 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그쪽에 연립지구 있는 어느 한쪽에라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작동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그쪽에서 담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부언해서 그 위 4블록, 5블록 위쪽 춘의동 쪽에서, 자연생태박물관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올 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여기요?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그 반대쪽에, 그쪽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여기서 내려오는 물이 이리 내려가죠. ○김관수 위원 아니, 이쪽 자연생태박물관 있는 쪽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하여간 낮은 곳으로 빠지기 때문에 원미산 뒤쪽으로 해서 전부 그쪽으로 휩쓸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물이 어디로 빠져요. 전부 베르네천 있는 쪽으로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비가 올 때. 우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골짜기에서 담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만들면, 담수해서 조절하고 택지지구 안에는 반드시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정말 택지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베르네천 낮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침수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가 소사2택지도 그렇게 했지만 어린이공원 이용해서 지하에 우수조정지를 만들어요. 경관녹지 지하에도 만들고 개울이 있으면 이 개울에서 쑥 들어가게 해서 연못식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들도 하고 ○김관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우수조정지라든지 이런 데로 다 들어가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류중혁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상동신도시에 관한 거예요? ○박효서 위원 네. ○위원장 류중혁 숙박시설에 관한 겁니까? ○박효서 위원 아닙니다. 건축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대덕건설 붕괴사고 건 때문에 민원이 자꾸 제기되다 보니까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장소장을 만나서 정밀진단을 해 달라, 언제까지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달 정도면 안전진단은 나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그게 확인된다면 확인 좀 해서 넘겨주셨으면 하고요. 입주민들이 사실상 불안해서, 특히나 붕괴사고 앞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안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이 부분을 대덕건설에 요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안전진단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스저장소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설돼 있대요, 가스저장소가. 그 아파트 앞에. 화단 밑에 가스저장소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도면 확인하면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면이 확인될 수 있다면 도면을 입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도면은. ○건축과장 박종학 도면은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갖고 있죠. ○박효서 위원 아니죠, 가스라인이 흘러가는 건 아파트하고 관계없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가스정압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효서 위원 가스저장소. ○건축과장 박종학 저장소는 없죠, 거기에. (「정압시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가스는 배관으로 인입되기 때문에 저장소는 없습니다. 가압시설이라든가 정압시설 같은 게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 ○박효서 위원 하여튼 저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건축과장 박종학 저장소는 없고 가압시설이 있으면 가스는 전부 노출해서 보이게끔 설치돼 있잖아요. 그 표시가 다, 단지 내에 시설이 ○박효서 위원 설명이 가능한 그런 자료는 입수해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종학 도면이요? ○박효서 위원 네. 탱크가 있는지 아니면 ○건축과장 박종학 탱크는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뭐가, 설계도면에 기재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학 탱크시설 이런 것은 단지 내에 시설할 수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말로 없다고 하지 말고 자료를 달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종학 없는 자료를 어떻게 ○박효서 위원 아니 도면이 있으면, 가스라인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스라인이 흘러가는 도면은. ○건축과장 박종학 도시가스가 도로까지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배관공사하고 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는 인입관은 아파트 측에서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관만 기계실로, 가스공급 메인 계량기 쪽까지 단지 내에서 설치해서 단지 내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도면에 보면 단지 내 배관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붕괴사고 직전부터 아파트 입구까지 해서 도면 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될 것 아니에요. 도면을 보면. 붕괴사고 시점부터 아파트 입구까지, 메인 계량기 위치까지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오피스텔 건물 앞의 도로고 도로에서 아파트단지 내 들어가는 것은 삼천리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삼천리가스에 요구하면 줄 거라고 보거든요. 민간인들이 요구하면 안 주겠지만 건축과에서 요구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가스 인입이 어디로 됐나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붕괴사고 난 지점 그 부분, 도로 2개 부분에 접해 있죠. 2개 부분에 접해 있는 부분에, 현재 붕괴사고 난 그 지점에 가스 들어가기 위해서 공사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도로에는 묻혀있죠. ○위원장 류중혁 그 라인을 달라는 것이죠? 그 라인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가 거기에 대한 도면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박효서 위원 네. ○위원장 류중혁 삼천리에 요구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삼천리에서 다 도면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상동택지개발지구하고 겹친 도로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상회를 하는데, 동 대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연기를 시켜놨어요. 이 자료가 입수돼야 제가 가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개별적으로 입수해서 처리할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입수하시고 회의에서 이것을 꼭, 이 많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꼭 해야 될 사항들만 해 줘야지. ○위원장 류중혁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부분이 사고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지금 공사 중단이 돼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효서 위원 그것이 안전진단 되고 나서는 공사가 바로 착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진단 결과에 의해서 복구계획이 완벽하면 재개 명령을 받아서 공사하는 것이고 공사중지 명령을 우리도 했지만 산업안전공단 쪽에서도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개하고자 할 때는 진단 결과에 의해서 완전히 복구계획이 완벽해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만약에 재공사에 들어갈 경우에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납득이 돼야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파트 대표회장께서 저희들한테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자세히 보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 세세한 것을 대표회장이 우리한테 서면질의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박효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월지구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보고가 늦어진 관계로 몇분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워 현장확인은 다음 회의시 상동지구 현장확인시에 할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상동지구 현장확인할 때 여월지구도 같이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고 오늘 이렇게 회의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왔거나 현장조사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사업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택지개발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회의 끝내시는 겁니까? ○위원장 류중혁 네. ○김관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한두 가지를 발의할 게 있어서, 택지개발특위 명의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류중혁 네. ○김관수 위원 첫번째, 여월택지개발지구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모모 단체나 몇몇 분들이 부천시민의 80% 이상이 여월택지지구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과 상당한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보면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정확하게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해당 동 주민들이나 시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몇몇 분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여월택지개발지구를 80% 이상 부천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월택지개발사업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우리 부천택지개발조사위원회 명의로 관할 동인 성곡동과 인근 동인 원미구 도당동, 원미구 춘의동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 차원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부천시 전체 시민들에게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첫번째 관할동인 성곡동과 원미구 도당동, 원미구 춘의동 동사무소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것은 서면으로 초안을 도시개발사업소에 부탁을 해서 제가 잡아서 여러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셔서 택지개발조사특위 위원회 명의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위원장 류중혁 김관수 위원님이 부천 여월택지개발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분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여론이 호도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택지개발특위에서 심도 있게 여론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보고청취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났으면 이석을 하고 우리 특위 내부적인 조율 이것은 별도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보고청취 위원장님 다 끝난 겁니까? ○위원장 류중혁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류중혁 보고청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이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문조사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다음 회의시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