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16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이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유재균 입법정책과장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이용철 홍보팀장은 경기일보에서 주관하는 경기공직대상 의회행정분야 수상으로 연수에 참여하게 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구하고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신경동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오정구청, 행정복지위원회가 소사구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전문위원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즉시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목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신경동 전문위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국장님,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 주신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평가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인근 지자체 예산서들을 확보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과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3개 지자체 예산서 사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비치가 돼 있나요?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의원님들 보좌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충실하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하거나 대비책을 강구한 게 있나요?
그런 마인드를 최우선으로 설정해 놓고 교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의원님들 사진 찍어서 어디 홍보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기 맡은바 분야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잘 할 수 있게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관련해서 사항이 있습니다. 연번 6번에.
이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느낀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해서 넘어온다든지 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망라해서 강평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내용들이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두루뭉술하다.
뭐라고 할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내용들.
명쾌하게 저 의원님이 무엇을 지적하는 구나 핵심을 딱 짚어서, 법인카드를 얘기했으면 법인카드를 우리 시 규정에 맞게 금액과 항목을 맞춰서 사용하라 하면 그렇게 명쾌하게 나와 줘야 하는데 법인카드 사용규정을 준수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석의 차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배석을 하는 전문위원님이나 직원들은 반드시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핵심, 포인트를 의원님별로 짚어서 그런 것들을 강평에 명쾌하게 넣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검토 보고서도 보면 이게 우선 법적으로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상위법과 상충되는 건 없는가 이런 걸 보시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이고 원칙적이고 규범적이고 이런 것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정서와는 이것이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봐서 그런 보고서가 딱 나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보고서의 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의 지적대로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검토보고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2015년도 세출예산만 달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나오면 더 좋을 것이고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내년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빽빽하게 만들어 놓은들 못 알아보면 그거 뭐합니까.
아직 4.4분기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을 정말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곳에 편성을 해주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국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불용률이 높으면, 아직 4.4분기가 남아 있으니까 불용률이 높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면을 국장님께서는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집행 기준점이 뭐냐 이걸 일반 시민이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합리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이런 기준점이 제시가 돼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잘 주고 계신 거죠?
혹시 행사 같은 데 안 나가서 사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홍보팀에 그런 것도 의뢰를 하셔서 고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같은 의원으로서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내년부터는 단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잘 하셔야지 되니까 어떻든 하반기에는, 부천시의회가 외부에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게 비쳤잖아요.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직원 분들도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부천시의회가 경기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들리니까 저희 의원들 역시 동네 가도 창피스럽고 하니까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직원 분들도 사기 죽지 말고 힘 내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실적 16쪽을 보면 언론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의정홍보 광고 관련돼서 페널티 부분이 있어요.
작년 행감 때 저희가 기준을 집행부와 잘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집행부와 기준을 맞춘 게 이 페널티 부분이네요. 이 페널티 받아서 집행 안 된 언론사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원호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없습니까?
페널티 적용 받아서 광고를 못 받은 언론사 있냐고요.
왜곡보도의 기준은 뭐고 비정상적인 취재활동 기준은 뭐죠?
페널티 적용의 기준이 뭡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사 길들이기식으로 어느 지자체건, 의회건 이렇게 페널티 적용해서 행정광고를 안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 기준이 뭐죠?
그냥 사무국장님이 주지 마 그러면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의장님이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주는 건가요?
우리 행정이나 그런 게 기준 없이 근거 없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계속 이어서 이 부분 그냥 얘기할게요.
저는 지역언론이 순기능이 많다고 봐요. 보도와 여론형성과 각종 정보제공의 여러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페널티를 적용해서 언론의 감시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페널티 적용 빼세요, 제가 볼 때는 삭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정소식지 제작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1면 사진화보들 보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용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소식지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배포하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의원들이 행감 때나 의정활동을 할 때 지적하거나 보도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발언이나 외부에서 수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의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이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의정소식지를 폐간하고 그 대신 온라인 홈페이지를 더 보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더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폐지는 좀,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의원들 보도자료를 대신 작성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도자료 오면 그냥 릴리즈 하는 것뿐이죠? 갖고 있는 기자들 디비로.
보도자료 포맷에 의해서 본인이 언론에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수정해서 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내고 싶어도 못 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의원님들이 보도자료를 쉽게 낼 수 있도록 포맷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의 재정분석팀하고 입법지원팀이 법률자문과 재정자문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나온 책자나 법적인 자문들은 꼼꼼히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원 강화를 국장님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59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원들 보좌하시느라 1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페널티 적용, 혹시 국장님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걸 원한 게 아니고 페널티 적용 항목 이걸 원했거든요. 페널티 적용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이 기준이, 좀 전에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이 기준을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취재활동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이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사무국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난기사나 비판기사나 그건 독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독자들이 판단할 것이지 그 누가 이 기사는 왜곡이 됐다, 비정상적인 취재다 이런 판단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판단은 독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독자들한테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요청을 하면 남아 있으니까 집행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죠. 아직 희망은 있네요.
독자들의 판단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몇 명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이 기사는 왜곡됐다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차라리 위원회를 제3자들로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냉철할게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세요. 그래가지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요?
그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요청하시면 다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적용한 언론사가 있나요?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많이 냈는데 거의 보도자료는 안 내줘요, 저희 쪽은.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홍보실에 주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거의 안 내줘요, 한두 군데 정도.
자료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페널티도 그렇고 인센티브도 그렇고. 지금 당장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당장 만들어질 수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리가 다음 운영위원회 전까지 페널티 적용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사실 왜곡보도가 얼마나 되고 비정상적인 취재활동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아까 방춘하 간사님이 아직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11월까지 왜 페널티가 적용이 됐는지 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와 기준과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자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내년에 의회 홍보비 아무것도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왜 예산을 책정해야 되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적용했으면 적용한 그 근거, 페널티를 적용했으면 왜곡보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취재활동이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두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페널티 적용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수치가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페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혹시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가능합니까?
방춘하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내외 결연자매도시들이 있지 않아요. 국내는 서산시·포항시, 국외는 무순시하고 도문시 이렇게 해서 교류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시의 교류면 방문초청을 하면 우선 대상이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위위원회에서 결원이 있거나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위원회가 참가를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운영위원장님의 결정에 따르는 게 순리라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광고발주 나온 게 있거든요. 우수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 근거 우수 언론을 보도 횟수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도횟수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천차만별이네요.
101회하고 6회가 똑같이 우수 언론이 어떻게 되나요, 이 근거가 뭔가요?
이게 어떤 셈법인가요?
지방 일간지에서 등급을 나눠서 발행부수 등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네요. 무슨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보도횟수도 아니네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보도횟수가 아니네요.
국장님, 101회하고 6회하고 이게 도대체 몇 배 차이입니까?
셈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한눈으로 봐도 알겠네요. 이게 무슨 형평성, 이게 정당한 건가요?
이렇게 하고서 무슨 인센티브를 적용했다고, 이거 보면 그냥 내가 좋은 사람 준 거네요, 이쁜 사람들.
내용이 전혀 없네요, 기준도 없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적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됐나요?
여기 다 두 번씩했어요. 나머지 하나 한 건 이번에 집행 못 한 거 이게 8250만 원에서 지금 한 2000만 원이 남았는데 나머지 지급을 하겠죠, 한 달 안에. 2회씩. 그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차이나는 이유가 뭐며 어떤 근거로 했는지.
차라리 횟수면 횟수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데 이건 횟수도 아니고 제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국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네요. 이건 해도 너무 한 것 같네요.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하시면 이 근거에 대해서 기준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의원과 의회사무국 의회 입장에서 어떤 보편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건 페널티건 적용을 하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어떤 기사에 의해서 명예훼손 당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법당국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그런 언론사에 의원들 명예훼손을 했다, 의회에 대해서 비공정성을 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제가 어떤 그런 부분의 한복판에 서 있기도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언론사가 어떤 비판기사를 썼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전에 페널티를 없앤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언론사, 지역 언론 길들이기는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여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불신이 상당히 많으니까 기준을 정하세요.
방춘하 위원님 말씀대로 101회도 있고 6회도 있는데 저희가 몇 회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언론사에 몇 번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심도 있게 고려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 번밖에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열 번 받았다 하면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불만을 얘기 못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광고횟수를 기사게재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게.
그러면 그 기사게재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세부 시행령이 있어야 되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내년에는 30건 이상 50건까지, 50건 이상 70건까지, 70건 이상 100건까지, 100건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100건이 넘으면 두 번이 아니라 네 번, 다섯 번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건 이하는 한 번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게 인센티브지 6회 한 데하고 101회 한 데하고 같이 둘 다 한 건 아니면 두 건의 광고를 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하는 언론사는 오히려 열심히 하면서도 광고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냥 한두 건 기사게재하고 그래도 했으니까 달라 하고 이러면 우리가 만든 기사보도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에 안 맞다 이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둬야 문제제기도 없을 테고 스탠드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15년도 광고비가 설정이 얼마나 됐죠? 8520이죠.
본 위원이 이런 걸 매우 싫어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고 눈속임 하고 이런 거.
내가 잘못했으면 모든 걸 펼쳐놓고 지적을 받고 그거 개선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고발해서 어디 유치장에 가둡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부천시의회사무국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수 언론사라고 해서 인터넷 신문에 9개사, 지역 격주간지 9개사 그래서 창간 1년 이상 13개사는 신문사 이름이 딱 나왔어요, 창간 연도도 나오고.
그런데 우수 언론 9개사는 나열을 안 해놨어요. 이런 걸 뒤집어 얘기하면 친한 언론사에 광고를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건 우리 의원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난 봐요. 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될 의회가, 이런 의회에서 어디 집행부를 질타하고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개선하라고 그러겠어요. 의회가 맑아야지, 투명하고.
돈 해봐야 인터넷신문에 990만 원이에요, 110만 원씩 해서 9개사. 우수 언론사 지역 주간, 격주간지에 9개사 990만 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비민주적이고 아주 불투명하게 하는 이거 시민들 세금이에요. 시민들은 지금 뼈가 늘어져요.
세금 거둬서 내 친한 언론사에 막 나눠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자료가 안 왔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추가 자료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앞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믿음이 가겠어요.
우리 의회는 이렇게 내용이 썩어 있으면서 본청에 이거 잘 해라 저거 잘 해라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 참 반성할 일이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우수 언론사 이런 거 없었는데, 작년에 있었습니까?
이런 게 우리 의회에서 횡행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참, 저부터 반성합니다, 반성해. 사무국장님도 반성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회 행감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간략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소식지 있죠. 언론사에 대해서 의원님들 상당히 불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홀가분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떠 넘겨서 의원님들 보고 기준을 정하라고 하세요.
외국 연수 가는 거 있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골고루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건 상임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 의원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도록 안 가신다 하더라도 추천하시고 골고루 하셔야지 보니까 2년도 안 됐는데 세 번, 네 번 나간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전체 의원님들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시교통은 골고루, 순서대로 하는 게 있는데 모 상임위는 보니까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갔던 사람이 가고 또 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겠지만 서로 감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부족한 부분은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담배 금연문제도 있었지만 서로서로 감싸줘야 되고,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다 같이 기분 좋게 식사하러 갔다 와서 그게 뭐예요.
갔다 오신 분 중에 그 얘기가 나왔겠지만 그건 앞뒤 떠나서 앞으로는 그런 걸 혹시 외부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아니 그걸 왜 말을 하느냐고. 그냥 식사하고 왔다 그러면 되는데 얘기하신 분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외부에서 제3자가 듣다 보면 이것들 봐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혈세잖아요. 뭐 먹었니 뭐 먹었니 하는 건 창피스러우니까 밥 한 끼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런 부분은 중간에서 과장님이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게 붙어서 와요, 계속 붙어서 옵니다. 뭘 한다, 질문을 한다.
질문은 제가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참고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정말 직원들한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 이게 집행부도 아니에요. 제3자들한테 자료요청한 걸 도대체 왜 얘기를 합니까.
무서워서 이거 자료요청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를 늘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물어보고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됐으면 이해나 가지 그것도 바로.
저는 도대체 직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자료요청하겠습니까. 즉석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료를 어떻게 할 줄 안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추측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저는 도대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할지, 참고를 할지 가지고 있을지 그것까지 왜 직원들이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 의원을 그렇게 보필하는 거예요. 그거 직원들이 기본이 안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워크숍하면 뭐해요, 예산 낭비해가지고 그거 모의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겁나서 자료요청하겠습니까.
제가 미리 하려다가 샐까봐 즉석에서 했습니다. 오늘도요.
겁나서 어디 하겠어요. 저 보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즉석에서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분치기, 초치기로.
아까 제가 분치기, 초치기로 한 거 봤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서워서 자료요청하겠어요, 미리. 분치기, 초치기로 하고 말아야지.
제가 머리가 샤프해서 분치기, 초치기가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질의 하지 말고 의원활동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의원활동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방해하는 겁니다.
12월에 워크숍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백 번 가면 뭐하겠습니까. 가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원교육을.
아무튼 의정활동하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발요.
저 의원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의정활동하는데 절대 방해하지 마시고 직원들 주의를 분명히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명함제작을 매년 하시는데 이게 의원님별로 다를 겁니다. 활동이 많은 의원님들은 많이 쓸 것이고 적은 분들은 적게 쓰실 겁니다.
제작 기준을 의원님당 2,000장 정도 기준을 두고 적게 쓰신 분은 500장 쓰실 분은 500장 쓰시고 1,000장 쓰실 분은 1,000장 쓰시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500장 가지고, 1년에 사람 500명밖에 안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점을 2,000장 정도로 올려 잡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분석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법지원팀에서는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치법규 검토 지원과 다양한 입법정보를 발굴하여 의원님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고생많으셨어요. 입법지원팀장님, 재정분석팀장님.
가장 의회에서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의원들께서도 할 수 있지만 재정이라든지 입법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분석팀장님, 입법지원팀장님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는 행감자료도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과 다르고 소속 다르지만 같은 의회소속 직원들이잖아요.
전문위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하셔서 내년에는 부천시의회가 남이 봤을 때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이 대단히 고생이 많았던
그 언론사도 어떻든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신청을 하면,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집행을 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청을 하면 주실 수 있죠. 그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미달되면 안 주면 되는 거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올 한 해는 정말 의회사무국이 여느 해보다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6여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올 한 해만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던 적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마음에서 송곳 같은 여러 지적들이 있었더라도 그걸 가슴에 담아 두지 마시고 그것이 꼭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의원님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께서 그렇게 마음고생들이 심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 한 해가 가는 이 시점에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심심하게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생한 마음들 훌훌 털어버리시고 담아두지 마시고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은 내년에는 보다 더 좀 더 발전되게 의회사무국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하셨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강평을 바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보통 쉬었다 하시죠. 우리는 사무국 직원들 능력이 좋으셔서 바로 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과 소관 주요사항을 보면 첫째,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현황 등 각종 자료요구 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소식지에 모든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골고루 실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홍보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론사 홍보비 집행에 있어 명확하고 공정한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의원 보좌를 위한 역량강화 및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간 단합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국외연수 및 교류방문 시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방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법지원과 소관 주요사항을 보면 첫째, 전문성 있는 직원 배치로 법률자문과 재정자문을 아주 잘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해 주셔서 부천시의회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고견을 주시고 끝까지 감사활동에 참여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하여 소홀했던 부분이나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권희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제시된 대안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불출석위원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전문위원신경동
재정문화전문위원방병근
행정복지전문위원차영관
도시교통전문위원김영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