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이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유재균 입법정책과장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이용철 홍보팀장은 경기일보에서 주관하는 경기공직대상 의회행정분야 수상으로 연수에 참여하게 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구하고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신경동
○위원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오정구청, 행정복지위원회가 소사구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전문위원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즉시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회사무국장 권희춘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목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신경동 전문위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의회국장님,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 주신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평가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인근 지자체 예산서들을 확보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과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3개 지자체 예산서 사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비치가 돼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지금 세미나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비치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그런 것이 비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언제든지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 아주 수고하셨고 잘한 일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의원님들 보좌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충실하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하거나 대비책을 강구한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평상시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의원님들 보좌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교육을 어떻게, 아침 조회시간에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시간을 만들어서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평상시에 근무 중이나 식사시간에 항상 의원님들에 대해서 신경을 철저히 쓸 수 있도록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방법이나 그런 건 사무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께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되고 보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오고 대안들이 나와서 예산은 절감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은 살기좋은 부천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보좌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최우선으로 설정해 놓고 교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을 본 위원 나름대로 넌지시 살펴보면 홍보실에 사진 찍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웬만한 우리 시 행사에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한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가서 볼 때마다 있어요.
  의장님, 의원님들 사진 찍어서 어디 홍보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기 맡은바 분야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잘 할 수 있게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관련해서 사항이 있습니다. 연번 6번에.
  이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느낀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해서 넘어온다든지 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망라해서 강평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내용들이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두루뭉술하다.
  뭐라고 할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내용들.
  명쾌하게 저 의원님이 무엇을 지적하는 구나 핵심을 딱 짚어서, 법인카드를 얘기했으면 법인카드를 우리 시 규정에 맞게 금액과 항목을 맞춰서 사용하라 하면 그렇게 명쾌하게 나와 줘야 하는데 법인카드 사용규정을 준수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석의 차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배석을 하는 전문위원님이나 직원들은 반드시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핵심, 포인트를 의원님별로 짚어서 그런 것들을 강평에 명쾌하게 넣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울러 조례검토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검토 보고서도 보면 이게 우선 법적으로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상위법과 상충되는 건 없는가 이런 걸 보시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이고 원칙적이고 규범적이고 이런 것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정서와는 이것이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봐서 그런 보고서가 딱 나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보고서의 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의 지적대로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검토보고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행정사무감사나 조례안 검토 시에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항상, 감사야 2015년도 것을 봤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항상 그때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금년도 것은 이렇구나 그래서 후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늠해 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짚어내서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2015년도 세출예산만 달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나오면 더 좋을 것이고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내년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최근 3년 치 증감비교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자료라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기 쉽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훌륭한 자료인 거예요.
  복잡하게 빽빽하게 만들어 놓은들 못 알아보면 그거 뭐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 17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해요. 월별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4.4분기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제가 볼 때 금년도에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지난 4월부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 집행기준이 강화돼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별로 경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제약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어서 노력한 결과 약간 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일은 잘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다가 불용이 너무 많게 되면 우리 의회사무국뿐만이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잘못이 됩니다.
  예산을 정말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곳에 편성을 해주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국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불용률이 높으면, 아직 4.4분기가 남아 있으니까 불용률이 높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면을 국장님께서는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마지막으로 2015년도 광고 집행내역 이건 언론사들에 집행한 내용이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이준영 위원 이건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강하게 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광고비도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집행 기준점이 뭐냐 이걸 일반 시민이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합리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이런 기준점이 제시가 돼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잘 주고 계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저희가 연초에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열심히 하는 언론사는 줄 수 있으면 더 주시고 우리 부천시나 의회를 많이 홍보하는 언론사는 많이 주시고 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데도 있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그런 데는 가급적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사실 왜곡보도 등으로 물의 야기 또는 비정상적인 취재활동 언론사는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혹시 페널티 적용한 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
서원호 위원 특별하게 없으니까 안 하신 건가, 그런 부분을 정상 참작하셔서 열심히 홍보하는 언론사는 적극적으로 홍보비도 많이 주시고 아닌 데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보니까 10개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다 어떻게 잘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작년에 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잘 실천이 됐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우리 시정소식지가 나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서원호 위원 작년에도 이게 보니까 지적을 받았는데 일부 몇몇 의원들 위주로 홍보가 집중적으로 돼 있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정소식지에 의원님들 활동소식은 전체 의원님들 골고루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예를 들어 상임위별로 한다든지 해서, 제가 보니까 지난달에 특정 의원님 위주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 행사 같은 데 안 나가서 사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홍보팀에 그런 것도 의뢰를 하셔서 고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의회가 9월부터 여야가 단합도 안 되고 저희들이 연수도 같이 못 갔고 송년회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제일 힘든 건 직원 분들일 거예요,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 눈치보고.
  같은 의원으로서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내년부터는 단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원님들이 단합해서 활기찬,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당사자인 저 역시 그 부분은 죄송한데 한두 분이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잘 하셔야지 되니까 어떻든 하반기에는, 부천시의회가 외부에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게 비쳤잖아요.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직원 분들도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부천시의회가 경기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들리니까 저희 의원들 역시 동네 가도 창피스럽고 하니까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직원 분들도 사기 죽지 말고 힘 내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감사합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실적 16쪽을 보면 언론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의정홍보 광고 관련돼서 페널티 부분이 있어요.
  작년 행감 때 저희가 기준을 집행부와 잘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집행부와 기준을 맞춘 게 이 페널티 부분이네요. 이 페널티 받아서 집행 안 된 언론사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원호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없습니까?
  페널티 적용 받아서 광고를 못 받은 언론사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언론사가 하도 많아서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페널티 적용 받은 언론사 제가 이름은 안 물어보고 몇 군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기 페널티 기준을 보면 사실 왜곡보도 등으로 물의 야기 또는 비정상적인 취재활동 언론사 이렇게 있습니다.
  왜곡보도의 기준은 뭐고 비정상적인 취재활동 기준은 뭐죠?
  페널티 적용의 기준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
우지영 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요즘은 페널티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광고를 못 준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결과가 나왔든가 언론중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광고를 지급 안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사 길들이기식으로 어느 지자체건, 의회건 이렇게 페널티 적용해서 행정광고를 안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 기준이 뭐죠?
  그냥 사무국장님이 주지 마 그러면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의장님이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런 건 아니고 자세한 건
우지영 위원 무슨 기준이 있어야 페널티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나 그런 게 기준 없이 근거 없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다 기준이 있는데 지금 홍보팀장이 연수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우리 보고서에 페널티 적용이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 자료가 없이 나중에 담당자가 오면 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 페널티 적용이라고 돼 있으면 페널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금년도가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12월에 계획이 있는 거지 홍보팀장한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방춘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페널티 적용 근거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복사하는 게 몇 시간씩 걸립니까? 빨리 가져오시고,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우지영 위원 의회사무국에 페널티 적용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주무관 조옥분 저희 사무국에 집행기준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잠깐 정회를 하죠.
우지영 위원 제가 다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부분 그냥 얘기할게요.
  저는 지역언론이 순기능이 많다고 봐요. 보도와 여론형성과 각종 정보제공의 여러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페널티를 적용해서 언론의 감시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언론의 순기능을 살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우지영 위원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 같은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받은 후에 이런 페널티나 이런 기준들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페널티 적용 빼세요, 제가 볼 때는 삭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의정소식지 얘기를 드릴게요.
  의정소식지 제작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1면 사진화보들 보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용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소식지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배포하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의원들이 행감 때나 의정활동을 할 때 지적하거나 보도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발언이나 외부에서 수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의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이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네. 알고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상에서 더 노출과 마케팅을 잘 하려면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정소식지를 폐간하고 그 대신 온라인 홈페이지를 더 보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더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홈페이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폐지는 좀,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그 선호에 대해서 의원님들 여론조사를 하면 어떨까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해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론을 수렴해서 만약에 소식지보다는 온라인의 홍보기능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런 것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온라인 쪽으로 홍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좋은 말씀이신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오프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은 여론을 좀 더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여론을.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도자료 제공실적이라고 돼 있어요.
  의원들 보도자료를 대신 작성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도자료 오면 그냥 릴리즈 하는 것뿐이죠? 갖고 있는 기자들 디비로.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우지영 위원 저는 제가 알아서 보도자료 포맷을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뿌리는데 의회용 보도자료 포맷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보도자료 포맷에 의해서 본인이 언론에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수정해서 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내고 싶어도 못 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도자료를 쉽게 낼 수 있도록 포맷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끝으로, 입법정책과 과장님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가셔서 입법정책과가 업무를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입법정책과의 재정분석팀하고 입법지원팀이 법률자문과 재정자문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나온 책자나 법적인 자문들은 꼼꼼히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원 강화를 국장님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자료가 아직도 안 오네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죠.
○위원장 김정기 오고 있나요?
○홍보팀주무관 김충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질의부터 하실 건가요?
방춘하 위원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 김정기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59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원들 보좌하시느라 1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페널티 적용, 혹시 국장님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방춘하 위원 페널티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2쪽에 보게 되면 중간에 사실 왜곡보도 등으로 물의 야기 또는 비정상적인 취재활동 언론사는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2쪽이요, 이거 추진실적 그거와 똑같네요.
  저는 이걸 원한 게 아니고 페널티 적용 항목 이걸 원했거든요. 페널티 적용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이건 집행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기준에 따라서 페널티를 적용한 언론사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 기준에 어긋나면 페널티를 적용하나요? 페널티 적용 근거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아직까지는 페널티를 적용한 데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똑같은 조건을 갖췄는데 빠진 언론사는 이유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광고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광고요청을 하지 않았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방춘하 위원 작년에도 안 하고 계속 안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작년 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금년에는 광고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광고요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안 챙기고 안 줬겠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일부러 전화해서 광고를 주겠습니다 할 저기는 아니죠.
방춘하 위원 요청을 안 한 이유가 있겠죠. 다들 했는데 안 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금년 들어 저도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들은 바도 없고 과장, 팀장도 들은 바가 없고
방춘하 위원 광고요청을 안 한 언론사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남아 있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방춘하 위원 미집행한 예산을 요청하면 다 지급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합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취재활동 이 근거는 사실 독자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나요?
  이 기준이, 좀 전에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이 기준을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취재활동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이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사무국 안에.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보통 상식적으로 봐서 잘못된 기사다 하는
방춘하 위원 그럼 심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따로 심사하는 건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따로 없고 보편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이 되면
방춘하 위원 상식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건 주먹구구식으로, 다 판단이 다르잖아요. 독자들의 판단, 직원들의 판단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정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방춘하 위원 참 애매모호하네요, 그 판단기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난기사나 비판기사나 그건 독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독자들이 판단할 것이지 그 누가 이 기사는 왜곡이 됐다, 비정상적인 취재다 이런 판단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판단은 독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독자들한테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요청을 하면 남아 있으니까 집행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죠. 아직 희망은 있네요.
  독자들의 판단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몇 명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이 기사는 왜곡됐다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차라리 위원회를 제3자들로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냉철할게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세요. 그래가지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요?
  그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요청하시면 다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적용한 언론사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일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우수 언론사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인센티브 지급한 언론사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보내면 보도건수가 많고
방춘하 위원 제 얘기는 인센티브 적용한 언론사가 있느냐고요, 올해.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몇 군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따로 드린 보충자료, 15군데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15개 언론사 그것 좀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기준은 뭔가요? 누가 심사를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했는데 보도건수가 많은 곳
방춘하 위원 보도건수에 따라서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보도건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복합적으로 봐서
방춘하 위원 건수가 많으면 우수언론사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나 보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방춘하 위원 건수만 많으면.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건수만 보는 게 아니라 보도내용도 합리적으로 올바른
방춘하 위원 그 보도내용은 누가 심사를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보도내용이요?
방춘하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준 보도자료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 의도에 맞게 보도를 해주면 잘 된 내용인데 그걸 이상하게 비틀어서 내는 건 잘못된 거죠.
방춘하 위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도 신문사에서 실어주는 데가 없거든요. 보도자료를 아무리 내도 신문사에서 거의 안 실어줘요.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많이 냈는데 거의 보도자료는 안 내줘요, 저희 쪽은.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홍보실에 주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거의 안 내줘요, 한두 군데 정도.
○위원장 김정기 방춘하 간사님 질의 중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페널티도 그렇고 인센티브도 그렇고. 지금 당장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당장 만들어질 수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리가 다음 운영위원회 전까지 페널티 적용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사실 왜곡보도가 얼마나 되고 비정상적인 취재활동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아까 방춘하 간사님이 아직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11월까지 왜 페널티가 적용이 됐는지 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와 기준과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자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내년에 의회 홍보비 아무것도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왜 예산을 책정해야 되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적용했으면 적용한 그 근거, 페널티를 적용했으면 왜곡보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취재활동이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두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페널티 적용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수치가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페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혹시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가능합니까?
○홍보팀주무관 김충현 네. 지금 15개사 자료 복사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페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이거죠?
○홍보팀주무관 김충현 네, 인센티브에 대한 자료
○위원장 김정기 그래요. 준비가 되면 바로 주세요.
  방춘하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기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서원호 위원 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언론사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느 언론사인지는 안 밝히겠는데, 아시죠? 지금 어느 언론사 때문에 이런 건지.
○위원장 김정기 서원호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시면 하시고 아니면
서원호 위원 관련된 부분이니까
○위원장 김정기 방춘하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주시고, 자료 오기까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외 결연자매도시들이 있지 않아요. 국내는 서산시·포항시, 국외는 무순시하고 도문시 이렇게 해서 교류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시의 교류면 방문초청을 하면 우선 대상이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위위원회에서 결원이 있거나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위원회가 참가를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런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진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최종 결재권자는 의장님이시니까 의장님께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의 대화, 당 대표와의 대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최종 결정을 의장님이 하시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결정권은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운영위원장의 결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여기는.
  일단 운영위원장님의 결정에 따르는 게 순리라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장님의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대외적으로 국내 자매도시나 국외 자매도시 초청방문의 최종결재는 의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춘하 위원 앞으로는 우호도시방문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 먼저 초청을 하고 나머지, 결원이 많이 생길 거예요. 다들 못 가요.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게 저는 순서 같아요.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광고발주 나온 게 있거든요. 우수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 근거 우수 언론을 보도 횟수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도횟수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천차만별이네요.
  101회하고 6회가 똑같이 우수 언론이 어떻게 되나요, 이 근거가 뭔가요?
  이게 어떤 셈법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배부해 드린 의정홍보 광고수수료 집행계획 3쪽에 보시게 되면 집행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 일간지에서 등급을 나눠서 발행부수 등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죠. 인센티브는 건수에 따라, 내용에 따라서라고 하셨는데 건수가 톱이 101회인데 최하가 6회예요. 아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우수 언론으로 다 되나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네요. 무슨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보도횟수도 아니네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보도횟수가 아니네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
방춘하 위원 아니, 101회하고 6회하고 몇 배입니까. 과연 이게 공정성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 자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계획 3쪽과 4쪽을 같이 참고해 거기 보시게 되면 우수 언론사는 9개사 110만 원씩 제공한 게 있고 창간기념 앞에 발행부수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횟수가.
  국장님, 101회하고 6회하고 이게 도대체 몇 배 차이입니까?
  셈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한눈으로 봐도 알겠네요. 이게 무슨 형평성, 이게 정당한 건가요?
  이렇게 하고서 무슨 인센티브를 적용했다고, 이거 보면 그냥 내가 좋은 사람 준 거네요, 이쁜 사람들.
  내용이 전혀 없네요, 기준도 없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
방춘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인센티브를 적용한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횟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횟수가 많으면 인센티브를 당연히 줘야죠. 그만큼 많이 보도하고 발품을 팔고 열심히하셨으니까.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적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됐나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인센티브는 광고를 두 번 준 걸 얘기합니다. 15개사에.
방춘하 위원 인센티브는 광고 두 번 준 거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방춘하 위원 거의 다 두 번씩이에요. 한 번 한 건 미집행했으니까 나머지 집행을 다 하겠죠.
  여기 다 두 번씩했어요. 나머지 하나 한 건 이번에 집행 못 한 거 이게 8250만 원에서 지금 한 2000만 원이 남았는데 나머지 지급을 하겠죠, 한 달 안에. 2회씩. 그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차이나는 이유가 뭐며 어떤 근거로 했는지.
  차라리 횟수면 횟수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데 이건 횟수도 아니고 제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국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네요. 이건 해도 너무 한 것 같네요.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하시면 이 근거에 대해서 기준 자료를 제출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기준 정확히 하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페널티 적용 기준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곡보도가 뭐가 됐으며 비정상적인 내용이 뭔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널티 적용 언론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페널티 적용 언론사가 아직까지 없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위원장 김정기 왜 없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한 군데 있다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광고를 안 준 데가 있는데 요청을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안 준 게 아니라.
○위원장 김정기 요청을 안 해서 안 줬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위원장 김정기 그럼 페널티 적용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방춘하 위원님 질의에, 그리고 제가 아까 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시 집행부는 시장과 집행부 입장에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기준을 마련해서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의원과 의회사무국 의회 입장에서 어떤 보편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건 페널티건 적용을 하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어떤 기사에 의해서 명예훼손 당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법당국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그런 언론사에 의원들 명예훼손을 했다, 의회에 대해서 비공정성을 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제가 어떤 그런 부분의 한복판에 서 있기도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언론사가 어떤 비판기사를 썼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전에 페널티를 없앤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언론사, 지역 언론 길들이기는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불신이 상당히 많으니까 기준을 정하세요.
  방춘하 위원님 말씀대로 101회도 있고 6회도 있는데 저희가 몇 회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언론사에 몇 번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딱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정해서, 예를 들면 좋은 홍보를 200회 한 데는 더 줄 수도 있고 6회 한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적게 주고 이런 기준을 정하면 어느 정도, 아니면 위원회를 하나 만드세요. 의원님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국장님이 중간에서 난처하게 대답하기도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면 될 것이고 기준을 만들면, 예를 들어 홍보를 100회 했다 하면 다섯 번 주고 80회 했다 그러면 네 번 지급하고 기준을 정하면, 만들어 놨는데 그 기준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기준을 안 만들어 놓고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심도 있게 고려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집행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으로 합리적으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우지영 위원님 말씀처럼 시는 시 집행부 기준이 있을 거고 우리 의회는 의회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의회홍보를 많이 해준 언론사는 많이 주고, 몇 번 횟수의 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 번밖에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열 번 받았다 하면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불만을 얘기 못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자꾸 얘기들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언론 광고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광고발주 현황에 부천타임즈의 경우는 101회인데 6회 되는 데도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 한 데는 덜 주고 이런 거잖아요.
  광고횟수를 기사게재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게.
  그러면 그 기사게재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세부 시행령이 있어야 되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내년에는 30건 이상 50건까지, 50건 이상 70건까지, 70건 이상 100건까지, 100건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100건이 넘으면 두 번이 아니라 네 번, 다섯 번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건 이하는 한 번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게 인센티브지 6회 한 데하고 101회 한 데하고 같이 둘 다 한 건 아니면 두 건의 광고를 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하는 언론사는 오히려 열심히 하면서도 광고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냥 한두 건 기사게재하고 그래도 했으니까 달라 하고 이러면 우리가 만든 기사보도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에 안 맞다 이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둬야 문제제기도 없을 테고 스탠드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세부 기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이거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15년도 광고비가 설정이 얼마나 됐죠? 8520이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이준영 위원 그중에 6300이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9월 말 현재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10월 말입니다.
이준영 위원 10월 말 이후에 나머지 금액이 또 집행될 예정이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이준영 위원 위원님들 질의 과정 속에서 우수 언론사라고 나왔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수 언론사라는 게 언급이 된 게 없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원론적인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런 걸 매우 싫어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고 눈속임 하고 이런 거.
  내가 잘못했으면 모든 걸 펼쳐놓고 지적을 받고 그거 개선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고발해서 어디 유치장에 가둡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부천시의회사무국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수 언론사라고 해서 인터넷 신문에 9개사, 지역 격주간지 9개사 그래서 창간 1년 이상 13개사는 신문사 이름이 딱 나왔어요, 창간 연도도 나오고.
  그런데 우수 언론 9개사는 나열을 안 해놨어요. 이런 걸 뒤집어 얘기하면 친한 언론사에 광고를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건 우리 의원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난 봐요. 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될 의회가, 이런 의회에서 어디 집행부를 질타하고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개선하라고 그러겠어요. 의회가 맑아야지, 투명하고.
  돈 해봐야 인터넷신문에 990만 원이에요, 110만 원씩 해서 9개사. 우수 언론사 지역 주간, 격주간지에 9개사 990만 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비민주적이고 아주 불투명하게 하는 이거 시민들 세금이에요. 시민들은 지금 뼈가 늘어져요.
  세금 거둬서 내 친한 언론사에 막 나눠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자료가 안 왔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추가 자료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앞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믿음이 가겠어요.
  우리 의회는 이렇게 내용이 썩어 있으면서 본청에 이거 잘 해라 저거 잘 해라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 참 반성할 일이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우수 언론사 이런 거 없었는데, 작년에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이 의정홍보 광고 집행계획은 금년도 초에 처음 만든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의장도 여기에 서명을 했구만, 그럼 의장은 뭘 보는 거예요.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협조사인을 했구만. 뭐 하신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의회에서 횡행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참, 저부터 반성합니다, 반성해. 사무국장님도 반성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저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회 행감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간략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소식지 있죠. 언론사에 대해서 의원님들 상당히 불신들이 많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각 개인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골고루 실어 주시고, 언론매체 선정 기준 그것도 정확하게 구분하면 이런 폐단이, 지금 아까운 시간에 그거 하나 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아까도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위원회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떠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홀가분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떠 넘겨서 의원님들 보고 기준을 정하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9월부터 의회가 자꾸 파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절감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자주 안 모이고 단합을 안 하다 보니까 절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런 절감은 제가 볼 때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서 직원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외국 연수 가는 거 있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골고루 가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못 가신 분이 금년에 두 분 정도 계신데 한 분은 포기하신다고 그랬고
서원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세 번 간 분도 있던데 이게 상임위별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지금 상임위가 단합이 안 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사람만 계속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분 복이겠지만.
  그런 건 상임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 의원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당연히 골고루 형평성 있게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서원호 위원 1월에 어디 또 가죠?
○전문위원 박형목 하얼빈 갑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얼핏 들으니까 그때 가겠다는 분을 보니까 벌써 세 번인가 네 번째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받고 하는데 하얼빈을 가셔야 될 순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나, 거기는 선호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안 가시고 이런
서원호 위원 그 전에 양보도 하시고 그래야지 본인만 계속 나가는 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도 외국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도록 안 가신다 하더라도 추천하시고 골고루 하셔야지 보니까 2년도 안 됐는데 세 번, 네 번 나간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전체 의원님들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시교통은 골고루, 순서대로 하는 게 있는데 모 상임위는 보니까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갔던 사람이 가고 또 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결정을 하실 때 물론 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가신 분 안 가신 분 데이터를 항상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하셔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의회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언론매체나 제가 질의한 부분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서원호 위원 이런 거 가지고 행감 때 한 시간, 두 시간 씩 얘기한다는 건 시간낭비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융통성 있게 잘 하시면, 행감은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행감 하니까 기자들 지금 다 나가셨지만 위원들끼리도 서로 창피스럽고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 부분 내년에는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의회 파행되는 것도 의원님들끼리 고소고발하고 조사받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러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겠지만 서로 감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부족한 부분은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담배 금연문제도 있었지만 서로서로 감싸줘야 되고,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다 같이 기분 좋게 식사하러 갔다 와서 그게 뭐예요.
  갔다 오신 분 중에 그 얘기가 나왔겠지만 그건 앞뒤 떠나서 앞으로는 그런 걸 혹시 외부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아니 그걸 왜 말을 하느냐고. 그냥 식사하고 왔다 그러면 되는데 얘기하신 분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외부에서 제3자가 듣다 보면 이것들 봐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혈세잖아요. 뭐 먹었니 뭐 먹었니 하는 건 창피스러우니까 밥 한 끼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런 부분은 중간에서 과장님이 잘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피해본 직원들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의원들 보좌로 따라 간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의회는 누구 때문에 있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의원님들 때문에 있죠.
방춘하 위원 의원들 보필하라고 사무국이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방춘하 위원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걸 내가 참고로 할지 가지고 있을지 이걸 질의를 할지 그 판단은 의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자료요청한 걸 가지고 그걸 밖으로 통해가지고 언론자료 요청했다고 소문이 다 났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전문위원 박형목 그 자료
방춘하 위원 아니, 도대체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자료요청한 게 밖으로 새가지고 역으로 다 옵니까.
  그뿐만 아니고 이게 붙어서 와요, 계속 붙어서 옵니다. 뭘 한다, 질문을 한다.
  질문은 제가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참고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정말 직원들한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 이게 집행부도 아니에요. 제3자들한테 자료요청한 걸 도대체 왜 얘기를 합니까.
  무서워서 이거 자료요청하겠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직원들이 일부러 얘기한 건 없을 겁니다.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제3자가 알아가지고 역으로 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감사자료는 굉장히 예민한 자료고 특히 기자들이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를 늘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물어보고
방춘하 위원 아니,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펼쳐놓고 있습니까, 방춘하 의원이 이런 자료요구했다고 보라고 펼쳐놓고 있습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됐으면 이해나 가지 그것도 바로.
  저는 도대체 직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자료요청하겠습니까. 즉석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문위원 박형목 기자들은 자기네들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특히 더 관심이 있어서 아마
방춘하 위원 아니, 내가 특정인 기자에 대해 자료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다한 거지 특정인 기자 하나를 가지고 자료요청한 건 전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료를 어떻게 할 줄 안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추측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저는 도대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할지, 참고를 할지 가지고 있을지 그것까지 왜 직원들이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 의원을 그렇게 보필하는 거예요. 그거 직원들이 기본이 안 되지 않았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직원이
방춘하 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 교육하고 지금 보니까 12월에도 워크숍이 있네요.
  아무리 워크숍하면 뭐해요, 예산 낭비해가지고 그거 모의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겁나서 자료요청하겠습니까.
  제가 미리 하려다가 샐까봐 즉석에서 했습니다. 오늘도요.
  겁나서 어디 하겠어요. 저 보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즉석에서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분치기, 초치기로.
  아까 제가 분치기, 초치기로 한 거 봤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서워서 자료요청하겠어요, 미리. 분치기, 초치기로 하고 말아야지.
  제가 머리가 샤프해서 분치기, 초치기가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질의 하지 말고 의원활동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의원활동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방해하는 겁니다.
  12월에 워크숍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백 번 가면 뭐하겠습니까. 가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원교육을.
  아무튼 의정활동하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발요.
  저 의원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의정활동하는데 절대 방해하지 마시고 직원들 주의를 분명히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한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박형목 의원님들 보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명함제작을 매년 하시는데 이게 의원님별로 다를 겁니다. 활동이 많은 의원님들은 많이 쓸 것이고 적은 분들은 적게 쓰실 겁니다.
  제작 기준을 의원님당 2,000장 정도 기준을 두고 적게 쓰신 분은 500장 쓰실 분은 500장 쓰시고 1,000장 쓰실 분은 1,000장 쓰시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500장 가지고, 1년에 사람 500명밖에 안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점을 2,000장 정도로 올려 잡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분석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입법정책과 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재정분석팀장인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법지원팀에서는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치법규 검토 지원과 다양한 입법정보를 발굴하여 의원님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재정분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고생많으셨어요. 입법지원팀장님, 재정분석팀장님.
  가장 의회에서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의원들께서도 할 수 있지만 재정이라든지 입법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분석팀장님, 입법지원팀장님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동 전문위원과장 신경동입니다.
  2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과는 행감자료도 없네요.
○전문위원 신경동 의회운영과와 입법정책과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서원호 위원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조례안이든 뭐든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이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다 관련될 거예요, 저희가 아까 질의한 부분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과 다르고 소속 다르지만 같은 의회소속 직원들이잖아요.
○전문위원 신경동 네.
서원호 위원 내년부터는 의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도 이러면 너무 창피스럽고, 내년이 2년차인데 총선 있고 다음 해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당이 있잖아요. 당에 따라서 지구당 위원장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따라 가게 되면 더 파행이 될 수 있어요.
  전문위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하셔서 내년에는 부천시의회가 남이 봤을 때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신경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이 대단히 고생이 많았던
서원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기 1분이면 됩니까. 충분히 하세요.
서원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언론사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해서 안 주셨다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그분이 신청을 하면 주실 수는 있는 거예요? 20회다 30회다 하는 그 언론사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론사도 어떻든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신청을 하면,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집행을 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청을 하면 주실 수 있죠. 그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미달되면 안 주면 되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올 한 해는 정말 의회사무국이 여느 해보다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6여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올 한 해만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던 적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마음에서 송곳 같은 여러 지적들이 있었더라도 그걸 가슴에 담아 두지 마시고 그것이 꼭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의원님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께서 그렇게 마음고생들이 심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 한 해가 가는 이 시점에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심심하게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생한 마음들 훌훌 털어버리시고 담아두지 마시고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은 내년에는 보다 더 좀 더 발전되게 의회사무국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하셨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강평을 바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보통 쉬었다 하시죠. 우리는 사무국 직원들 능력이 좋으셔서 바로 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과 소관 주요사항을 보면 첫째,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현황 등 각종 자료요구 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소식지에 모든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골고루 실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홍보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론사 홍보비 집행에 있어 명확하고 공정한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의원 보좌를 위한 역량강화 및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간 단합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국외연수 및 교류방문 시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방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법지원과 소관 주요사항을 보면 첫째, 전문성 있는 직원 배치로 법률자문과 재정자문을 아주 잘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해 주셔서 부천시의회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고견을 주시고 끝까지 감사활동에 참여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하여 소홀했던 부분이나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권희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제시된 대안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불출석위원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전문위원신경동
  재정문화전문위원방병근
  행정복지전문위원차영관
  도시교통전문위원김영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